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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및방침기준 › 2016_조경설계기준_19_경관조명시설

효선 | 2025.06.05 15:40:19 | 메뉴 건너뛰기 쓰기

제19장 경관조명시설

19.1 일반사항

19.1.1 적용범위

공원·주택단지·광장·보행자도로·리조트시설 등 설계대상 공간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경관

조명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9.1.2 용어 정의

「경관조명시설」이란 전원이나 도시적 환경의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조명시설로서 환경성·안정

성·쾌적성,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등의 목적과 옥외공간의 경관구성요소로서 연출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19.1.3 전제조건

이 기준에서 기술하지 않는 기술적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건축전기설

비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관련기준을 따른다.

19.2 재료

(1) 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안전성·쾌적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

단·선정한다.

(2)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 방법으로 설계한다.

(3) 철재·유리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 및 기능성을 조화시켜 선정한다.

(4) 방수·방습 지수 및 진동에도 우수한 재료를 선정한다.

(5)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성 재료 사용을 고려한다.

19.3 설계일반

19.3.1 경관조명시설의 분류

(1) 경관조명시설은 설치장소·기능·형태에 따라 보행등·정원등·수목등·잔디등·공원등·

수조등·투광등·네온조명·튜브조명·광섬유조명 등으로 나눈다.

(2) 광원은 발광하는 방법에 따라 백열등, 방전등(형광등·수은등·할로겐등·나트륨등 등), 튜브

조명으로 나눈다.

19.3.2 설계 고려사항

가. 관리

(1) 경관조명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까지 검토한다.

(2) 교체용 부재의 구입 가능성·교환성 등에 대하여 고려한다.

(3) 경관조명시설은 햇빛·비·바람에 노출된 조건을 고려한다.

(4)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에 대비하여 청소나 보수 등의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회로구성

등의 설계에 고려한다.

(5) LED등과 같이 조명기구와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조명을 통한 에너지 저감 효과를 고려한

다.

(6) 정기적인 점검, 관리, 청소 등을 통해 조명의 변색 및 성능저하를 방지하며, 교체가 용이한 구

조 및 성능을 갖는 등기구를 고려한다.

나. 장애인

노약자·장애인 등의 몸이 불편한 이용자까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한다.

다. 안전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 기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에 이르기까지

고려한다.

(2) 밤에 이용하는 보행인 등 이용자들의 불안 방지와 재해 방지 및 보안 방범으로 확보하여 옥

외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9.3.3 설계 검토사항

(1) 설계대상 공간의 환경·경관·지형·풍토·전통·규모·용도 및 야간의 이용형태 등을 검토

한다.

(2) 설계대상 공간의 조명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경관조명시설의 종류, 조명방식,

등주의 규격·재료·형태·배치위치, 등의 종류, 광원의 색상, 배광방법 등을 검토한다.

(3) 하나의 설계대상 공간 또는 동일 지역에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은 종류별로 규격·형태·재

료에서 체계화를 꾀한다.

(4) 용도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명의 기능적인 면과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경관조명시설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장소·시설의 기능·이용시기·야간의 이

용량 또는 요구도·이용자의 편익성·친환경성·관리운영방법 등을 고려한다.

(6) 안전성·기능성·쾌적성·조형성·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경관조명시설의 설계는 인간척도에 적합해야 한다.

(8) 구조·규격·조도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 에너지 저감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감소에 효율적인 태양광 전력, 연료전지, 풍력, 지열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고려한다.

(10) LED 조명을 사용하여 높은 광효율과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9.3.4 설계원칙

가. 조명 개념

(1) 야간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계하는 공원·위락단지·광장·보행자가로 등에 있어서는

야간 이용자들의 흥미유발이 중요하므로 밤에 찾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낮보다 더 아

름다운 경관 등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밤의 분위기를 연출하여 시각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창

출하도록 계획한다.

(2) 광장 등의 어귀는 밝고 따뜻하면서 눈부심이 적은 빛으로 계획한다.

(3) 광장·운동장 및 휴게시설·산책로·정원·폭포·개울·못·분수·기념물, 그리고 상가·건

축물·보행몰·도로 등 설치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계획한다.

나. 배치

(1) 경관조명시설은 안전·장식·연출 등 제 기능의 구현에 적합한 위치에 배치한다.

(2) 경관조명시설은 계획대상 공간의 기능과 성격, 규모, 보행자 동선, 인접 건축물. 구조물. 시설

물의 설치 위치나 높이 및 색상계획, 조형물 등 주요 점경물의 배치, 주변의 경관, 이용시간,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지질·토양 등),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 유지관리성, 수

목의 성장속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경관조명시설은 야간 이용시 안전과 방범을 확보하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한다.

(4) 등주의 높이 등 광원의 위치·높이·배광 등은 불쾌한 글레어 저감을 위해 이용자에게 눈부

심이 없도록 배치한다.

(5) 기능적으로 이용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한다.

(6) 식물에 대한 조명시설은 대상 식물의 생태를 고려하여 광원에 의해 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식물에 적합한 광원과 그 설치 위치를 고려한다.

다. 형태

(1) 조명시설은 주변 환경과 설계대상 공간의 성격에 어울리는 형태로 설계한다.

(2) 등기구나 등주는 옥외 구조물의 형태, 대상 지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한다.

(3) 등기구는 낮에는 점경물이나 환경조형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4) 등기구는 램프 및 몸체의 교체와 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5) 광이 이용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후드나 루버를 설치하거나 기구함을 만들어 설계한다.

(6) 조명기구가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상자, 분재로 감싸거나 땅 속에 매입하는 형태로 노출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 구조 및 규격

(1) 조명시설은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재료로 설계한다.

(2) 설계대상 공간이나 대상물의 기능발휘에 적합하도록 조명시설의 높이를 설계한다.

(3) 등주는 철재를 사용하며 안정기를 내장하고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마. 조명방식

(1) 경관조명시설의 조명방식은 설계대상 공간 또는 대상물의 기능·성격·규모, 그리고 조명개

념에 어울리도록 선정한다.

(2) 위비추기, 아래비추기, 그림자비추기, 모아비추기, 윤곽비추기, 부딪쳐비추기 등 필요로 하는

조명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3) 계단이나 기복이 있는 곳에는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직접 조명방식을 적용한다.

(4)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새어나가는 광을 저감시키기 위해 하향 조명방식을 적용한다.

(5) 투광조명등일 경우 새어나가는 광을 저감시키기 위해 위쪽으로 향하는 각도를 작게 할 수 있

는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바. 조도 및 광색

(1) 조명기구와 광색, 조도 등은 조명의 개념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한다.

(2) 설계대상 공간이나 대상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능발휘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기준을 충

족시켜야 하며, 균일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설계대상 공간이나 대상물의 기능발휘에 필요하도록 빛의 색상·밝기·방향 등을 고려한다.

(4) 경제성을 중시하여 조명기구의 광원 효율이나 평균수명을 고려한다.

(5)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효율이 높고 집광이 용이한 광원을 설계한다.

사. 설비

(1) 경관조명시설에는 외부의 밝기 또는 일출·일몰에 따라 광원이 자동 점멸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절장치 또는 자동 점멸장치를 부착한다.

(2) 안정기는 고역률형 및 정전력형 램프와 같은 회사 생산제품을 사용한다.

(3) 등주에는 접지단자와 접지봉(Ψ14, 1m)등의 접지시설을 설계한다.

(4) 회로용 주 차단기는 MCB, 분기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적용한다.

(5)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을 사용한다.

(6) 땅속관로의 매설깊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7) 배선은 CV케이블 2심이며 최소굵기는 단면적 2.0mm² 이상으로 한다.

(8) 등주내의 안정기에서 램프 배선은 IV 1.6mm 전선을 사용한다.

(9) 등주의 접지는 IV 5.5mm² (HI 16)으로 한다.

(10) 기타의 전기기술적인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에서 규정한 관련 기준

을 적용한다.

19.4 보행등

19.4.1 설치목적

밤에 이용하는 보행인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설치한다.

19.4.2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의 진입로·광장·산책로 또는 도로나 주차장과 만나는 보행공간·놀이공간·

휴게공간·운동공간 등의 옥외공간에 배치한다.

(2) 소로·산책로·계단·구석진 길·출입구·장식벽 등에 설치한다.

(3) 배치간격은 설치높이의 5배 이하 거리로 하되 「KS A 3701」(도로 조명 기준), 등주의 높이와

연출할 공간의 분위기를 고려한다. 다만, 포장면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의 연속성이 끊

어지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4) 이용자에게 불쾌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주의 배치·기구의 배광을 고려하여 적용한

다.

(5) 보행로 경계에서 50cm 정도의 거리에 배치한다.

19.4.3 시설기준

(1) 설치되는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형태로 하되, 보행인의 안전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보행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밝기를 확보하며, 보행로의 경우 3lx 이상의 밝기를 적용한

다.

(3) 산책로 등의 보행공간만을 비추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면 속에 배치하거나 등주의 높이를 50

∼100cm로 설계한다.

(4) 보행등 1회로는 보행등 10개 이하로 구성한다.

(5) 보행등의 공용접지는 5기 이하로 한다.

19.5 정원등

19.5.1 설치목적

주택단지·공공건물·사적지·명승지·호텔 등의 정원에 설치하며, 정원의 아름다움을 밤에 선

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다.

19.5.2 배치

(1) 정원의 어귀·구석 등 조명취약 부위·주요 점경물 주변 등에 배치한다.

(2) 광원은 이용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

19.5.3 세부시설기준

(1) 주택단지 등 설계대상 공간의 정원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색깔로 설계한다.

(2) 광원이 이용자의 눈에 띌 경우 정원의 장식물을 겸하도록 조형성을 갖추어 디자인한다.

(3) 야경의 중심이 되는 대상물의 조명은 주위보다 몇 배 높은 조도기준을 적용하여 중심감을 부

여한다.

(4) 화단이나 키작은 식물을 비추고자 할 때에는 아래 방향으로 배광한다.

(5) 정원의 조명은 밝기를 균일하거나 평탄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명암이나 음영에 따라 정

원 내부의 깊이를 느끼도록 연출한다.

(6) 광원이 노출될 때는 휘도를 낮추거나 광원의 위치를 높여 광원에 따른 눈부심을 피한다.

(7)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광원의 색상·조명색상·공간의 규모·유지보수·등의 수명·효율·

경제성·연색성·등의 용량·기온 등을 고려한다.

(8) 광원은 고압 수은형광등을 적용한다.

(9) 등주의 높이는 2m 이하로 설계·선정한다.

19.6 수목등

19.6.1 설치목적

주택단지·공원 등의 수목을 비추어 밤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설치한다.

19.6.2 배치

(1) 주택단지·공원 등 설계대상 공간의 녹지나 포장 부위에 심은 수목 가운데 야경에 좋은 분위

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는 어귀 또는 중심공간에 위치한 수목에 배치한다.

(2) 투광기는 나뭇가지에 직접 배치하거나 수목을 비추도록 나무 주변의 포장·녹지에 배치한다.

19.6.3 시설기준

(1) 수목의 생태를 고려하여 광원에 의해 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에 적합한 광원

을 선택한다.

(2) 광원색상과 비쳐지는 색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식물의 색상변화에 주의한다.

(3) 투광기를 이용한다.

(4) 푸른 잎을 돋보이게 할 경우에는 메탈할라이드등을 적용한다.

19.7 잔디등

19.7.1 설치목적

주택단지·공원 등의 잔디밭에 설치하여 잔디밭의 밤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설치

한다.

19.7.2 배치

잔디밭의 경계를 따라 배치한다.

19.7.3 시설기준

(1) 잔디등의 높이는 1.0m 이하로 설계한다.

(2) 하향조명방식을 적용한다.

(3) 잔디밭을 전반적으로 조명하고자 할 때에는 주두형 기구와 투명형 고압수은등이나 메탈할라

이드등을 적용한다.

19.8 공원등

19.8.1 설치목적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이용자에게 야간의 매력적인 분위기 제공과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한다.

19.8.2 배치

(1) 공원의 진입부·보행공간·놀이공간·광장 등 휴게공간·운동공간에 배치한다.

(2) 공원관리사무소·공중화장실 등의 건축물 주변에 배치한다.

(3) 운동장·놀이터의 시설면적(형태가 정방형 또는 원형인 경우)에 따라 350m² 미만은 1등용 1

기를, 350∼700m² 이하는 2등용 1기를 배치한다. 다만, 시설부지 형태가 선형이거나 시설면

적이 700m²를 넘는 경우에는 적정 위치에 추가 배치한다.

19.8.3 시설기준

(1) 설치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형태로 하되, 보행인의 안전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주두형 등주인 경우 그 높이는 2.7∼4.5m를 표준으로 하되, 상징적인 경관의 창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높이로 한다.

(3) 공원의 어귀나 화단에는 연색성이 좋은 메탈할라이드등·백열등·형광등을 적용 한다.

(4) 공원의 경우 「KS A 3011」(조도 기준)에 따라 중요 장소는 5∼30lx, 기타 장소는 1∼10lx를 충

족시키도록 계획하되 놀이공간·운동공간·광장 등 휴게공간에는 6lx 이상의 밝기를 적용한

다.

(5) 광원은 원칙적으로 메탈할라이드등 또는 LED등을 적용한다.

(6) 전원은 주분전반 1개소를 배치하고, 주분전반에서 12W 220V로 공급하되 전원공급업체와 협

의한다.

(7) 기타 산책로·환경조형물·수목·분수·장식벽 등의 시설에는 각각 보행등·투광등·수목

등·수중등·광섬유조명 등의 관련기준을 적용한다.

(8) 식물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광원의 사용과 조명의 개시시간을 고려한다.

19.9 수중등

19.9.1 설치목적

폭포·연못·개울·분수 등 수경시설의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물속에 설치한다.

19.9.2 배치

폭포·연못·개울·분수 등 대상공간의 수조나 폭포의 벽면 등 조명의 기능 구현에 적합한 곳에

배치한다.

19.9.3 시설기준

(1) 조명등에 여러 종류의 색필터를 사용하여 야간의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2) 규정된 용기 속에 조명등을 넣어야 하며, 용기에 따라 정해진 최대수심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규정에 맞는 용량의 전구를 사용해야 한다.

(3) 전구는 수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전압으로 설계하고 이동전선 0.75m² 이

상의 방수전선을 채용한다. 감전 등에 대비하여 광섬유 조명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5)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배재하되 친환경적인 재료와 요소를 적극 검토한다.

19.10 투광등

19.10.1 설치목적

수목·건물·장식벽·환경조형물 등 주요 점경물의 환상적인 야경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아래

방향에서 비추도록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이다.

19.10.2 배치

(1) 환경조형물 등 비추고자 하는 대상물의 특징 표현에 적합한 곳에 배치한다.

(2) 광원은 낮에 이용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녹지에 배치한다.

19.10.3 시설기준

(1) 투광기로부터 피조체까지의 조사거리에 적합한 배광각을 설정한다.

(2) 투광기는 밀폐형으로 하여 방수성을 확보한다.

(3) 투광기에는 차폐판이나 루버 등을 부착한다.

(4) 이용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경석이나 수목 등으로 차폐시킨다.

(5) 광원은 메탈할라이드등을 적용하되 피조체의 크기·조사거리 등을 고려하여 규격을 정한다.

(6) 회로는 1회로(상시등)로 구성하되 10기가 넘을 경우에는 추가 1회로를 구성하고, 점등·소등

의 시간대 조절이 가능하도록 회로구성 시 시간조절장치를 고려한다.

19.11 벽부등/부착등/문주등

19.11.1 설치목적

등기구가 환경조형물·원두막·문주·안내시설 등의 구조물·시설물 속에 묻히거나 옆·위·아

래에 부착된 형태로서 별도의 등주가 없는 경관조명시설이다.

19.11.2 배치

(1) 보행공간의 장식벽·열주·계단날개벽, 휴게공간의 원두막·그늘시렁, 스페이스 프레임, 단

지문주, 플랜터, 볼라드 등에 배치한다.

(2)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치한다.

19.11.3 시설기준

(1)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공간의 바닥에서 높이 2m 이하에 위치하는 등기구는 구조물

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2) 이용자에게 불쾌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광을 고려한다.

(3) 문주·장식벽·열주 등 설치대상과 어울려 낮에는 장식물을 겸하도록 등기구를 조형적으로

디자인하고, 밤에는 설치대상의 독특한 야경을 연출하도록 광원의 색·배광 등을 결정한다.

19.12 네온조명

19.12.1 설치목적

별도의 등기구 없이 네온관으로 환경조형물 등의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윤곽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치한다.

19.2.2 배치

환경조형물과 같은 구조물·시설물의 윤곽이 밤에도 확인될 수 있도록 대상물의 외부에 배치한

다.

19.2.3 시설기준

(1) 직경 8∼15mm의 유리관으로 설계하며, 충진가스로는 네온가스(황적색)와 아르곤·머큐리 혼

합가스(밝은 푸른색)를 적용한다.

(2) 변압기의 교체를 고려한다.

19.13 튜브조명

19.13.1 설치목적

별도의 등기구 없이 투명한 플라스틱 튜브로 환경조형물·다리·계단 등의 구조물·시설물의 윤

곽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이다.

19.13.2 배치

계단·데크·환경조형물 등 구조물·시설물의 윤곽을 따라 배치한다.

19.13.3 시설기준

(1) 튜브의 재질은 휨·견고성·UV안전도·내마모성 등의 물리적 특성과 설치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옥외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적용한다.

(2) 특수철선과 제어기가 부착된 전구를 선형으로 배열한다.

(3) 설치장소·경제성·용도에 따라 전구의 전압·전구의 유형과 배치간격·변압기의 배치와 방

수처리 여부 등을 결정한다.

(4) 안전등 같은 안전용 조명이나 고요함·반짝임·평온 등의 분위기 연출에 적용 한다.

19.14 광섬유조명

19.14.1 설치목적

굴절률이 높은 Core와 굴절률이 낮은 Clad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광섬유의 끝 단면이나 옆면

을 이용하여 환경조형물·계단 등의 윤곽을 보여주거나 조형물·바닥포장의 몸체나 표면에 무

늬·방향표지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이다.

19.14.2 배치

(1) 옆면 조명의 경우 설계대상 공간의 경계표시와 같이 대상물의 윤곽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므로

수조·계단·데크 등과 같은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윤곽선에 배치한다.

(2) 끝조명의 경우 조형물·벽천·분수의 몸체나 보행로 바닥포장의 문양·글씨·방향표지에 적

용한다.

19.14.3 시설기준

(1) 옆면 조명을 이용할 경우 산책로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적용한다.

(2) 끝조명은 유지보수가 쉽고, 파손의 우려가 적고, 수중에 설치하기가 쉽고, 발열·방수의 문제

가 없고, 유연성이 좋고, 곡선처리가 좋고, 네온조명에 비해 10배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

(3) 광섬유의 한끝에는 조광기를 설치한다.

(4) 조광기를 수경시설에 적용할 경우에는 수조에 가까운 녹지에 배치한다.

(5) 빛의 색상이나 밝기는 광섬유의 옆면이나 끝에 설치하는 재료·규격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설

계한다.

19.15 경관 조명시설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성능평가 및 각 항목별 성능기준을 고려한다.

경관조명시설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도레벨을 확보하여 광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성과 쾌적함을 제공한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사

회적 측면, 자연환경 측면에서 이용자와 식물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친환경적인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1) 요구성능 1 : 조명설치 시 사람의 눈에 광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후드, 루버, 기구함을 설치한다.

(2) 요구성능 2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명을 설치하고, 설치 시 조명기구가 눈에 띄지 않

도록 상자나 분재를 이용하거나 땅속으로 매입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요구성능 3 : 야생 동·식물의 생육의 방해와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점등시간을 제한

한다.

(4) 요구성능 4 : 천공으로 새어나가는 광을 저감시키기 위해 조명등이 아래쪽을 비추게 하는 하

향조명을 한다.

(5) 요구성능 5 : 광원의 효율, 평균수명을 중시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경관조명시설의 효율성을

높인다.

(6) 요구성능 6 : 경관조명시설의 점등 시 자동차운전자, 보행자 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

다.

(7) 요구성능 7 : 주변 환경에 맞는 목적, 성격, 미적, 환경입지조건에 의한 연색성, 광색 등을 고

려한다.

19.16 성능평가의 방법

경관조명시설의 광원, 심미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성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에 해당되는

세부항목에 맞추어 성능을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부표 19-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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