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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및방침기준 › 2016_조경설계기준_02_재료

효선 | 2025.06.05 16:40:49 | 메뉴 건너뛰기 쓰기

제2장 재료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조경설계에 사용되는 각종 자연 및 인공재료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용한다.

(2) 여기서 정하지 않은 특수한 재료의 선정기준이나 품질기준은 해당 장의 재료기준을 적용한

다.

2.1.2 용어 정의

(1) 「식재용토」란 식물생육기반으로서 사용되는 자연토양 및 인공조제된 토양을 말한다.

(2) 「구조용토」란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을 말하며 「KS F 2324」(흙의 공

학적 분류 방법)에서 정하는 토양을 말한다.

2.1.3 전제조건

(1) 재료와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에 의한 재

활용 인증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및 재활용 인증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재료 및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선정방법 등을 설계에 명시한다.

(2)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기능성·내구성·유지관리·경제성·안전성·쾌적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주변의 설계요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산품 재료는 표준화된 자재를 우선 선정·채택하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료를 사

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자연재료를 우선 적용하되, 인공재료는 녹색기술을 적용·개발한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

이고 지속가능한 조경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민감취약층이 이용하는 공간 및 시설의 재료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

할 수 있는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한다.

2.2 토양재

2.2.1 일반사항

(1) 「식재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제7장 일반식재기반」을 적용한다.

(2) 「구조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S F 1003」(토질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

의),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노상

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등을 적용한다.

2.2.2 품질

(1) 「식재용토」는 식물생육에 적합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제7장 일반식재기반」에 따

른다.

(2) 「구조용토」는 시설의 설치기반에 적합한 역학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국토해양부 발행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 기준에 따른

다.

2.3 식물재료

2.3.1 일반사항

(1)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 생육환경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자생하

고 있는 식물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종명과 학명(명명자 제외)을 함께 적고, 필요할 경우 재배품종명을

명시한다.

2.3.2 품질

(1) 식물재료의 구분, 규격표시, 성상별 요건은 「제22장 수목식재」와 「제23장 잔디·초화류 식재

」의 기준을 따른다.

(2) 「제25장 비탈면 녹화」 및 「제26장 하천조경」에 사용되는 식물재료의 품질은 해당 장의 기준

에 따른다.

2.4 목재

2.4.1 일반사항

(1)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및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

격」에 따른다.

(2)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목재는 방부 및 방충처리와 표면보호조치를 하여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3) 목재의 시험 및 방부·방충은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KS F 2215」(목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 「KS F 2220」(목재의 가열 침식시 방부

처리방법) 및 산림과학원의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은 시험 및 방부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명시한다.

(4) 목재는 생산지·수종·품질 및 건조상태 등이 명기된 것을 채택한다.

(5) 목재 생산규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토막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2.4.2 품질

(1) 통나무는 곧은 것으로 껍질을 벗겨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다만,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판재 및 각재는 지나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단면두께를 갖도록 하며, 구조재

로 사용될 경우에는 심재 부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3) 합판은 보통합판을 사용할 경우 「KS F 3101」(보통합판)을 따르며, 외기에 노출된 곳에 사용할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채택한다.

(4) 집성목재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KS F 3118」(수장용 집성재)에

따른다.

(5)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처리 침목은 「KS F 3005」(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처리 침목)에

따른다.

2.5 금속재

2.5.1 일반사항

(1) 금속재의 규격·분류·측정·시험 및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기준을 따른다.

(2) 금속재는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된 것을 채택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도금처리 등

표면보호조치를 한다.

(3) 다른 종류 금속 사이의 이온화 경향 차이로 인한 녹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재

료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접합부위나 마감부위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돌출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필요한 경

우에는 보호용 뚜껑을 씌우도록 조치한다.

(5) 철재의 접합은 가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용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의 안전성과 시공성, 교환성 등을 고려하여 볼트 및 리벳 등의 긴결재에 의한 접합방식

을 사용할 수 있다.

2.5.2 품질

(1) 철금속은 탄소량의 함량에 따라서 철(0.03% 이하), 강(0.03∼1.7%), 주철(1.7∼6.67%)로 구분하

여 사용한다.

(2) 강은 성질에 부합되는 구조재로 사용해야 하며, 특수한 성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금속을

적당량 첨가한 특수강을 사용할 수 있다.

(3) 스테인리스강은 외부공간에 노출되더라도 녹슬지 않는 종류를 채택한다.

(4) 주철은 쉽게 깨지지 않는 단면구조로서 적정 탄소함유량은 2.5∼4.5%를 기준으로 한다.

(5) 황동과 청동 및 알루미늄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분을 갖는 것을 채택한다.

2.6 석재

2.6.1 일반사항

(1) 석재의 분류는 「KS F 2530」(석재)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2) 석재의 흡수율·비중·압축강도시험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시험방법)의 규정을 따른다.

(3) 석재의 호칭은 산지명·고유명칭이나 암석의 종류·물리적 성질에 따른 종류 또는 모양에 따

른 종류와 등급·치수 등을 사용하며, 사용항목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가감한다.

(4) 석재는 암석의 종류·형상 및 물리적 성질 등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정하되, 수분에 의한 팽

창이나 수축이 적은 것으로서 풍화에 의해 변색·변질되는 광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

야 한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 49MPa 이상, 흡수율 5% 이하이어야 한다.

(6) 석재는 휨강도가 약하므로 들보나 가로대의 재료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7) 석재의 모서리는 모서리의 마모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둥글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8)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석재는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미끄럼을 방지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2.6.2 자연석의 품질

(1) 자연석은 미적인 가치를 지닌 경질의 것으로서 채집장소에 따라 산석·강석·해석으로 나누

며, 자연의 힘에 의해 풍화 또는 마모되어 종류별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끼 등 착생식물의 보존이 필요한 산석은 설계서에 이를 명시한다.

(2) 자연석을 경관석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형태·색채·질감 및 크기 등에 대해 미리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가공자연석은 일정한 크기의 깬 돌을 가공하여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

로서 자연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호박돌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평균지름 약 20∼40cm 정도의 강석을 말한다. 그 크기는 용도와

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지름 10∼20cm 정도의 달걀꼴 돌이다.

(6) 야면석은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

교적 큰 석괴이다.

(7) 자연석 판석은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

재나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석재로서 자연미 등의 미관효과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포장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2.6.3 가공석의 품질

(1) 다듬돌은 각석·판석·주석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각석은 너비가 두께

의 3배 미만으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판석은 두께가 15cm 미만으로 너비가 두

께의 3배 이상인 것이다.

(2) 다듬돌은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주변환경에 적합한 표면마감방법을 선택한다.

(3) 견칫돌은 전면이 거의 평면을 이루고, 대략 정사각형으로 뒷길이·접촉면의 폭·후면 등이

규격화된 돌로서 접촉면의 폭은 1변 평균길이의 1/10 이상,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

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4) 사고석은 전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우며, 전면의 1변 길이는 15∼25cm로서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5) 깬 돌은 견칫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과 길이

는 전면의 1변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이다.

2.7 콘크리트재

2.7.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밀성도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근이나 와이어 메시를 보강한 구조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혼화재료를 사용하거나 특수목적을 위해서 특수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및 시행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

의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디자

인이 중시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발주청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7.2 콘크리트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유기불순물·염화

물 등의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골재의 입도,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등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단, 녹지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콘크리트는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다.

(3) 물은 깨끗하고 기름·산·알칼리·염류 및 무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수돗물, 하천물, 호수

물을 사용한다.

(4)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로서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채용한다.

(5)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  14.7MPa 이상,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는   20.58MPa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큰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7.3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1) 콘크리트 인조목은 필요한 모양을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표면은 자연

스러운 목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나무껍질의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인조암은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조화되는 형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공

기중이나 물 속에서 변색되거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에 따른다.

(5)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등

의 제품의 품질규정은 각각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에 따른다.

(6)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에 따른다.

(7) U형 측구는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에 따른다.

2.7.4 녹화용 식생콘크리트

(1)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도입되는 콘크리트는 녹색기술로 개발된 다공질의 녹화용 식

생콘크리트로 한다.

(2) 녹화용 식생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식생이 뿌리를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공극률 20% 이상으로서 특히 불규칙 연속 공극을 확보한다.

(나) 압축강도는 하중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는 구조체는 7.84MPa 이상, 외부

하중을 받는 구조체는 구조계산에 의하되 최소 17.64MPa 이상을 적용한다.

(다) 공극 내부는 75% 이상을 뿌리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비료 등 영양물질로 채워져야 한다.

2.8 점토소성제품

2.8.1 일반사항

(1) 점토 및 석재분말을 성형·소성하여 만든 벽돌과 타일, 블록 및 테라코타에 적용한다.

(2) 점토소성제품과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

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의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디자인이 중시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발주청이 정하는 바

를 따른다.

2.8.2 품질

(1)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시험방법에 의한 제1종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다만, 특수목적을 위하여 과소벽돌 또는 변색벽돌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점토소성제품 바닥용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에서 규정한 석기질 또는 자기질 바

닥타일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3) 점토블록은 동결융해 및 표면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제품을 적용한다.

(4) 테라코타는 기성품의 경우 형태 및 색채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새로 제작할 경우에는 조형미

를 갖는 형태로 설계한다.

2.9 합성수지재

2.9.1 일반사항

(1)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를 활용하여 만든 관·판·막·구조재에 적용한다.

(2) 합성수지와 관련된 규격·분류·측정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

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한다.

(3) 용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 또는 품질을 명시하고 이의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을 설계서 등에

반영한다.

(4) 합성수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내열성·내후성·내마모성 및 신축성을 개선한 것을 사용하며,

특히 지붕재는 내열성·내후성이 있는 재료를, 표면마찰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내마모성 재료

를 사용한다.

(5) 구조재로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고 판 및 관류는 열가소성 수지를 채

택한다.

2.9.2 품질

(1) 분리막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크라프트지)에 적합하거나 동

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FRP는 「KS L 2313」(유리로빙), 「KS L 2327」(절단 유리섬유 매트), 「KS L 2508」(유리직물), 「KS

M 3305」(섬유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따르며, 구조재로 사용될 경

우에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합성수지 관류는 「KS M 3401」(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수도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이음관), 「KS M 3404」(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

렌), 「KS M 3410」(배수용 경질 염화비닐이음관)에 따른다.

(4) 지붕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는 「KS M ISO 7391-1」(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

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 :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7391-2」(플라스틱-폴

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에 따른다.

(5) 기타 합성수지의 품질은 「KS M ISO 1873-1」(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

제1부 :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1873-2」(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

출 재료-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KS M 3337」(열경화성 수지 적층판), 「KS M 3501

」(플라스틱-경질 폴리염화비닐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 두께 1mm 이상의 시트),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다.

2.10 기타

2.10.1 도장재

(1) 도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

업표준」에 없는 제품의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제

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청이 정하는 바를 따

른다.

(2) 목부도장재는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것을 사용한다.

(3) 목부도장에는 바니시·래커계 도료·산경화성 아미노알키드 수지계 도료·불포화 폴리에스

테르 수지계 도료·폴리우레탄 수지계 도료 및 U.V. 경화도료를 채택한다.

(4) 철부도장은 접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탕칠을 반영한다.

(5) 철부도장에는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

시·폴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불소·아크릴 및 아크릴+멜라민 등의 합성수지 소재의 도

료를 채택한다.

(6)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등의 무기질계 소재의 도장은 함수율이 9% 이하, pH 9 이하가 되어야

하며, 수성 페인트·유성 페인트·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2.10.2 미장재

(1) 미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

만,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의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공사시방

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청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미장재는 「KS F 3507」(석고 플라스터),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L 9014」(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에 따른다.

2.10.3 목재·플라스틱 복합체

(1) 목질이 50% 이상인 재료로서 「GR F 2016」(재활용 목재 복합체 바닥판)에 따른다.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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