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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0-1

 

주차장 등

 

 

 

 

 

 

40(주차장 등)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에는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도로의 성격에 따라 각종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노상 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 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 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 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의 설치 계획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버스정류시설은 노선 버스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게 설치한 시설로서, 버스정류시설의 종류에는 본선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버스정류장(bus bay)과 도로의 바깥쪽 차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버스정류소(bus stop)가 있다. 버스정류장(bus bay)은 고속국도, 도시고속국도 및 그 밖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고, 그 밖의 도로의 경우에도 교통량이 많고 본선의 교통류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속부, 정류부, 가속부, 외측분리대 등으로 구성된다.

비상주차대는 우측 길어깨의 폭이 설치 기준보다 좁은 도로에서 고장 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일시적 대피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설계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고속국도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의 주간선도로의 경우에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게시설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하기 위해 장시간의 연속 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와 자동차의 주유, 정비,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휴게소(일반, 화물차), 간이휴게소, 졸음쉼터로 분류된다.

체인탈착장은 적설 한냉지 등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체인을 탈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체인탈착장은 겨울철의 한정된 기간에 사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휴게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1-1 주차장

주차장은 주차구획과 차로로 나누어 구분된다. 주차구획은 주차와 승객의 승강을 위한 장소로서,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차로는 연결로 등의 접속로와 연결되어 주차 구획에 자동차를 유도하고, 주차할 때 회전이나 후진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주차장 내의 주차구획과 차로는 주차 및 통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치수와 배치를 정하여 한다.

이러한 주차시설의 기하구조는 대상 자동차의 제원과 주차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도로 본선에서 주차장에 이르는 접속도로는 본선의 도로 규격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인터체인지 또는 휴게시설의 연결로 및 평면교차부의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주차단위구획

주차단위구획을 정할 경우에는 차체와 다른 자동차 또는 방호울타리와의 여유 폭 및 승객의 출입을 위한 자동차 문의 여닫이를 고려해야 한다. 여유 폭은 운전 기술의 정도, 차체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0.30m 정도이며, 자동차 문의 여닫이 여유는 0.50~0.80m이다. 문을 열고 인접한 주차 자동차에 손상을 주지 않고 다소의 화물을 소지한 채 탑승할 수 있는 폭은 약 0.80m가 필요하나 소형자동차의 경우 혼잡한 상태에서는 0.5m 정도로도 출입이 가능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주차장의 주차 구획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림 10-1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치수

여기서 일반형은 중형자동차 및 중형SUV를 말하여, 확장형은 대형자동차, 대형SUV, 승합자동차, 소형 트럭을 말한다.

2. 주차의 방법

주차의 방법에는 전면주차와 후면주차가 있다. 전면주차는 주행해 온 자동차가 그대로 전진하여 주차면에 정지하는 방식으로, 나올 때는 후진하여 차로로 진입하여 주차는 용이하나 발차할 때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후진할 때 후방 차로의 확인도 어려워 위험이 뒤따른다.

후면주차는 주행해 온 자동차가 일단 정지하여 후진하면서 차체의 전면이 차로를 향하도록 주차하는 방법으로, 주차할 때 다소 시간이 소요되나 나올 때는 발차가 용이하다.

대형자동차는 주차 또는 발차할 때 후진을 피하고 전진주차, 전진발차를 원칙으로 하나 용지의 제약 등으로 후진주차가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그림 10-2 참조).

 

그림 10-2 주차방법(예시)

3. 주차단위구획의 배치

주차단위구획의 배치 방법은 평행주차와 각도주차로 분류한다. 평행주차는 차로의 진행방향에 평행하여 편측 또는 양측에 주차하는 것이며, 각도주차는 차로의 진행방향과 각도를 이루고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주차단위 구획의 차로폭은 선정된 주차방식과 주차면의 배치방법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1) 평행주차

차도의 진행방향으로 설계기준자동차 길이의 반(1/2) 정도만 여유가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방식으로, 주차장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지만 주차를 하는 자동차가 동시에 움직일 경우에는 각 자동차 간격을 줄일 수가 있으며, 소형자동차가 주차할 때에 차체 길이의 차이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주차면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탄력성 있는 운용이 될 수 있으므로 구획선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각도주차

각도주차는 사각주차와 직각주차로 구분되며, 각각 전진주차방식과 후진주차방식이 적용된다. 사각주차는 45°, 60° 혹은 그 밖의 각도에 따라 주차하는 방식을 총칭한다.

각도주차의 이점은 주차 및 발차할 때 다른 자동차의 간섭을 적게 받는다는 점과 자동차의 주차 배열이 비교적 질서 정연하며, 측방의 주차면을 병렬로 이용하여 주차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형식의 선정은 주차장 부지의 형태나 각종 시설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며, 각 형식의 특징을 들면 표 10-1과 같다.

10-1 주차 형식의 특징

 

각도와 방식

특 징

45°

전진, 후진주차방법이 같이 이용되나 전진주차방법이 주차가 쉽다.

60°

전진주차

후진주차

전진, 후진주차방법이 같이 이용되며 자동차의 조종이 쉽다.

차로폭은 크게 해야 하나 1대마다 주차 소요 면적은 작다.

직각주차

전진, 후진주차방법이 같이 이용되며, 1대마다 주차 소요 면적은 작으나 승강의 편리를

위해 주차 면의 폭을 0.25m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차식 주차

교차식으로 하면 1대마다 주차 소요 면적은 작으나, 주차질서가 정연하지 않으면 주차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로를 설치해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계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라야 하고, 그 차로폭은 주차 형식 및 출입구의 개수에 따라 표 10-2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10-2 주차장 차로의 최소 폭

(단위 : m)

 

주 차 형 식

차로의 폭

출입구가 2개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

5.0

직각주차

6.0

6.0

60° 대향주차

4.5

5.5

45° 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4. 적용할 때 주의사항

(1) 계획

주차면의 크기는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원을 반영하여 최소 주차면 크기보다 크게 계획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성과 부지의 형상을 고려하여 직각주차, 사각주차, 평행주차 등의 주차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보행 동선을 계획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보행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행통행로와 주차면에 단차를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기둥 옆, 주요 보행로 옆의 주차면은 보행 통행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주차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3 주차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동선을 확보한 예시

(2) 치수

주차단위구획의 치수나 차로 폭원은 주차장의 특성이나 실제의 이용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국외의 주차구획 크기(일반형) 사례는 다음과 같다.

10-3 국외 주차구획 크기(일반형) 사례

(단위 : m)

 

구분

미국

유럽

호주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대만

전폭

2.7

2.5

2.4

2.5

2.5

2.5

2.4

2.5

전장

5.5

5.4

5.4

5.3

5.0

6.0

4.8

5.5

 

 

최근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형자동차 비율 및 자동차 제원이 커지는 추세이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10-4 승용차 제원과 최소 주차면 크기(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단위 : m)

 

구분

최소 주차면 크기

비 고

너비

길이

일반형

2.5

5.0

중형 및 중형SUV

확장형

2.6

5.2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

 

 

그림 10-4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적용(예시)

주차장의 너비는 주차단위구획이 협소하여 발생하는 문 찍힘 현상을 방지하고, 버스의 승·하차로 인한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 규정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차면의 배치와 보행 안전

주차단위구획의 배치 계획을 할 때에는 차종별, 이용 목적별로 자동차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계획하고, 동시에 주차장의 성격과 용지 여건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둥 옆의 주차면 또는 벽 옆의 주차면의 경우 자동차 문을 열 때 기둥 또는 벽과 부딪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차면의 너비를 넓게 확보해야 한다. , 주차장 진입로와 주차장 형상, 운전 미숙자를 배려하여 사각 주차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주차장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차장법동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10-1-2 버스정류시설

버스정류시설은 노선 버스가 통행하는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및 그 밖의 도로에서 노선 버스가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버스가 무리 없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1. 버스정류시설의 종류

버스정류시설은 본선에 단독 설치 또는 출입시설, 휴게시설, 그 밖의 교통시설에 병설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장(bus bay)

버스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설치된 띠 모양의 공간

(2) 버스정류소(bus stop)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본선의 외측차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그 공간

(3) 간이버스정류장

버스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 중 왕복2차로 도로의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

버스정류시설의 이용대상 버스는 노선버스로 제한하며, 간선급행버스(BRT)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간선급행버스(BRT) 설계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고, 이 해설에서는 주로 버스정류장과 간이버스정류장에 대하여 설명한다.

2. 버스정류장의 설치 장소

다음의 도로에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

고속국도 등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로서, 특히 본선의 교통류가 버스 정차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외의 경우라도 버스정류소를 설치했을 때 그 도로의 예상 서비스수준이 설계서비스수준보다 낮을 경우

고속국도 등의 주간선도로와 같이 주행속도가 높고 교통류의 혼란과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에는 모두 본선에서 분리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보조간선도로라도 교통류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

그 밖의 경우라도 버스정류소를 설치했을 때 그 도로의 예상 서비스수준이 설계서비스수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야 한다.

평면교차로 부근에서 버스 승하차에 의한 교차로 용량은 도로의 폭, 주차 규제, 버스의 이용 횟수, ·하차 인원, ·하차 소요시간, 버스정류소의 위치 등 전체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상되는 서비스수준이 목표 서비스수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야 한다.

3. 버스정류장의 설치 기준

버스정류장 배치 계획은 도로 본선의 교통류 영향, 교통안전성, 이용 편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버스정류장과 다른 시설과의 병설 여부는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공학적으로 본선의 교통시설 설치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출입시설과의 병설은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는 출입시설의 설치 장소가 그 지역의 도로 교통의 요지이며, 일반적으로 버스나 승용차로 갈아타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시설과의 간격은 교통안전과 표지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강장 위치는 도로의 상·하행선에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본선의 선형이나 지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결도로 또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어긋나게 설치할 수 있다. 본선과 연결도로와의 고저차가 큰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정류장에 이르는 계단이 길어져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안전성, 접근성, 경제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본선의 평면선형은 직선에 가까워야 하며, 종단선형은 완만한 경사를 가져야 한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본선 평면곡선 반지름이 너무 작으면 시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버스 주행에도 불리할 수 있다. , 버스정류장의 종단경사는 2% 이하이어야 하므로 종단경사가 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나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그림 10-5와 같이 버스정류 차로를 본선과 종단상으로 분리하여 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합·분류 노즈 부근의 종단곡선 길이를 크게 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 가감속구간은 표 10-5에 나타내는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림 10-5 버스정차로의 종단선형

4.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의 구조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본선의 교통류에 주는 영향을 최소로 하도록 외측분리대에 따라 버스정류장을 본선에서 분리한다.

버스정류장은 감속차로부, 버스정차로, 가속차로부로 구성되며, 각각의 길이는 표 10-5의 값 이상으로 한다. , 본선의 교통량이 적고 이용 횟수가 적다고 판단되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괄호 안의 값까지, 또 변속차로 길이는 본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출입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 10-5의 값을 축소할 수 있다.

 

설계속도(km/h)

구 분

120

100

80

비 고

변이구간 길이(L1)

70

60

50

 

주 감속차로 길이(L2)

120

100

70

 

감속차로 길이

190

160

120

 

보조 감속차로 길이(L3)

50(40)

50(40)

50(40)

 

버스정차로

정차로 길이(L4)

30(24)

30(24)

30(24)

 

보조 가속차로 길이(L5)

40(30)

40(30)

40(30)

 

주 가속차로 길이(L6)

160

130

90

직접식

220

190

120

평행식

변이구간 길이(L7)

70

60

50

 

가속차로 길이

230

190

140

직접식

290

250

170

평행식

버스정류장 길이(LT)

540

470

380

직접식

600

530

430

평행식

 

. ( )안의 수치는 제반 여건을 감안한 최소 설치 길이임.

 

감속차로는 직접식을 원칙으로 하고, 가속차로는 직접식 또는 평행식으로 한다.

고속국도의 경우 변속차로의 폭은 3.6m, 버스정차로의 폭은 5.6m로 하고 그 사이에 보조 변속차로를 삽입하며, 버스승강장의 폭은 3.0m로 한다.

외측분리대는 폭 2.0m로 설치하며, 섬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노면표시 선만으로 구분하고, 버스정차로의 폭을 3.6m로 축소할 수 있다. 주 변속차로 및 보조 변속차로의 길어깨와 측대의 폭에 대해서는 인터체인지 변속차로의 길어깨와 측대 규격을 준용한다.

10-6 버스정차로 구간의 횡단면 구성

(단위 : m)

 

본선 설계속도(km/h)

120

100

80

외측 분리대 폭(시설물 폭)

6.0

5.5

5.0

버스정차로 폭

5.6

5.6

5.6

승강장 폭

3.0

3.0

3.0

 

 

설계속도가 100km/h 이상인 고속국도의 버스정류장 구성 요소의 명칭 및 치수는 그림 10-6과 같다.

그림 10-6 고속국도 버스정류장의 평면 및 횡단면도(예시)

5.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의 구조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의 버스정류장은 주간선도로인 경우 본선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도로라도 본선의 교통량, 버스정류장 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본선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버스정류장은 변속차로와 정차로로 구성되며, 그 길이는 표 10-7을 참조하되, 본선 교통량, 이용 횟수, 도로 주변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버스의 정차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버스 1대마다 15m를 더한 길이로 한다.

10-7 버스정류장의 제원(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

(단위 : m)

 

설계속도(km/h)

지방지역

도시지역

80

60

50

40

이하

60

50

40

이하

감속차로 길이(L1)

35(95)

25

20

20

20

15

12

버스정차로 길이(L2)

15

15

15

15

15

15

15

가속차로 길이(L3)

40(140)

30

25

25

25

20

13

버스정류장 길이(L)

90(250)

70

60

60

60

50

40

엇갈림 길이

80

50

40

30

50

40

30

 

1. ( )안은 일부 출입을 제한한 경우의 값.

2. 40km/h 이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40km/h 적용

 

평면교차로 부근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엇갈림 길이 이상 떨어져야 한다.

변속차로의 폭은 3.50m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0m까지 축소할 수 있다. , 섬식 분리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5.50m로 한다.

버스승강장의 폭은 보도 겸용으로 최소 2.25m를 필요로 한다. , 보행자 및 승강자가 적은 경우는 1.50m까지 축소할 수 있다.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의 가속차로를 직접식으로 하는 것은 버스가 정차선에서 본선 교통류를 탐지하면서 출발하여 가속하면서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며, 감속차로는 주행궤적을 고려할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변속차로의 길이는 본선상에서는 약 70%의 가속, 감속하는 것으로 하여 결정한다(주간선도로의 경우 일부 출입을 제한할 때에는 약 20%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섬식 또는 노면 도색으로 분리대를 설치한다).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의 버스정류장은 주위의 상황에 따라 길어깨를 축소할 수 있다.

6. 간이 버스정류장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상기 5.에서와 같은 외측분리대를 갖춘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며, 규격에 맞도록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증가 및 이용에 최적인 위치의 지형적인 장애 등으로 인해 설치를 기피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도로 조건, 도로 주변의 지역적 특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간이 시설로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4차로 및 2차로 일반국도에는 어떠한 규격이든 간에 반드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용량의 저하를 최소로 해야 한다. 일반국도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간이 버스정류장의 예시를 그림 10-7에 제시한다.

 

그림 10-7 간이 버스정류장(예시)

10-1-3 비상주차대

비상주차대는 우측 길어깨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고장난 자동차가 본선 차도에서 벗어나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본선의 도로용량 감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며, 이에 대한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비상주차대의 설치 기준

우측 길어깨가 좁고 고장차가 본선 차로에서 대피할 수 없는 도로에서는 교통에 혼란을 주어 도로용량이 감소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특히, 고속국도에서는 설계속도가 높고 교통량도 많아 가능한 한 노선 전체에 걸쳐서 주차가 가능한 폭의 길어깨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비의 절감 등 부득이하게 길어깨를 2.0m 미만으로 축소하는 장대교, 터널의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 고장차가 신속히 본선 차로에서 벗어나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고속국도나 주간선도로의 우측 길어깨가 2.0m 미만일 경우에는 계획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주차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지방지역의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도 계획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상주차대의 설치 간격

도로 구분에 따라 표 10-8과 같이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10-8 비상주차대의 설치 간격

(단위 : m)

 

도로 구분

설치 간격

비 고

고속국도

750 이내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

750 이내

 

 

 

비상주차대의 설치 간격을 결정할 때에는 고장차가 그대로의 상태로 주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인력으로 밀어 대피시킬 것인가를 감안하여 가능한 거리를 판단해야 한다.

고장차를 인력으로 전진시킬 경우 승용차는 평지 구간에서 1명으로 2km/h의 속도로 200m 정도 전진할 수 있으며, 최대 750m도 전진이 가능하다.

3. 비상주차대의 설치 위치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토공 구간에서는 표준 설치 간격에 따라 용지 취득이 용이한 곳으로 하되, 편성편절구간이나 구조물 설치구간은 가능한 한 피하고, 운전자의 시야에 항상 1군데 이상의 비상주차대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비상전화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비상주차대를 설치한다.

장대교, 터널 등에서는 길어깨폭이 2m 미만이며, 구조물의 길이가 1,000m 미만일 때는 그 구조물 전후의 토공 구간에 비상주차대를 설치할 수 있으나, 구조물 길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물 중간에 750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방지역의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에서 선형 개량 등으로 폐도가 발생할 경우 그 폐도 부지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에서 표준 폭을 적용할 경우 적정 길어깨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비상주차대의 설치는 일부 구조물을 제외하고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길어깨를 확보하였더라도 휴게소, 출입시설 간격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비상주차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4. 비상주차대의 유형

비상주차대 추가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에서는 단순히 고장차의 대피 장소 기능과 더불어 전화 통화, 네비게이션 조작, 간단한 휴식, 체인 탈착 등의 기능을 보강하는 경우 도로교통 흐름과 안전 측면에서 유리하다.

비상주차대의 기능과 규모에 따라 다음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표준형 : 기본 구조(표준 설치)의 비상주차대

 

그림 10-8 비상주차대 표준형(예시)

(2) 확장형 : 분리 안전지대(노면표시)를 설치한 비상주차대

 

그림 10-9 비상주차대 확장형(예시)

5. 비상주차대의 구조

(1) 유효길이 및 접속길이

비상주차대의 폭원, 유효길이 및 접속길이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표 10-9, 10-10과 같이 한다.

표준형의 비상주차대의 폭은 3.00m로 하고, 측대가 있는 경우 측대를 포함한 폭으로 하며, 소형자동차도로는 2.50m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속국도(도시고속국도는 제외)는 본선 교통의 고속주행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 폭을 4.0m 적용한다.

접속길이(a, b)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10-9 비상주차대 표준형 규격

(단위 : m)

 

도로 구분

설치 최소 규격

a

l

b

w

f

고속국도

50~100

30

50~100

4

0.5~1.0

도시고속국도

30~60

30

30~60

3

0.5~1.0

고속국도 제외한

그 밖의 주간선도로

30~60

20

30~60

3

0.5~1.0

보조간선도로 이하

10~20

15

10~20

3

0.5~1.0

 

10-10 비상주차대 확장형 규격

(단위 : m)

 

도로 구분

설치 최소 규격

a

l

b

c

d

w

f

고속국도

80~100

30~50

80~100

1

5

6.5

0.5~1.0

도시고속국도

40~60

30~40

40~60

0.5

3

4.0

0.5~1.0

고속국도 제외한

그 밖의 주간선도로

40~60

20~30

40~60

0.5

3

4.0

0.5~1.0

보조간선도로 이하

20~30

15~20

20~30

0.5

3

4.0

0.5~1.0

 

 

비상주차대 유효길이는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길이로 해야 하는데 설계기준자동차의 길이는 표 10-11과 같다.

10-11 비상주차대의 설계기준자동차 길이

(단위 : m)

 

차 종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전체 길이

4.7

6.0

13.0

16.7

 

10-1-4 휴게시설

휴게시설이란 출입이 제한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하기 위하여 장시간의 연속 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와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정비,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장거리 교통일수록 많이 요구되며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도로로부터 직접 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중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비교적 여행 길이가 짧고, 도시 주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용지 취득도 곤란하므로 대규모의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용지 확보도 가능한 경우 간이휴게소나 졸음쉼터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거리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고속국도 심야시간 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야간에 고속국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므로 대도시 주변의 고속국도 휴게소는 야간의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가 매우 높아 주차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에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등을 도로의 부속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하여 고속국도 및 그 밖의 도로에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시설의 종류

규모에 따른 휴게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게소

사람과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변속차로, 주차장, 녹지, 화장실, 급유소, 자동차정비소, 식당, 매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배치 형식 및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휴게소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2) 화물차휴게소

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비율이 높은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휴게시설은 일반휴게소의 시설에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시설(화물주선업체, 화물정보센터, 세탁·목욕·수면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3) 간이휴게소

짧은 시간 내에 차의 점검정비 및 운전자의 피로 회복을 위한 휴게시설로 변속차로, 주차장, 녹지 및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구비하며, 소규모 매점(편의점)이나 주유소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졸음쉼터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소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화장실, 파고라 등의 시설과 주차 대수를 확보하여 최소한의 휴식시설을 설치한다. 이 경우 화장실은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휴게시설의 유형별 특성 및 시설 배치 예시는 표 10-12, 그림 10-10과 같다.

10-12 휴게시설의 유형별 특성

 

종 류

특 성

대형

본선의 전체 편측 교통량이 35,000/일 이상인 경우

운전자를 위한 휴게기능, 편의기능, 자동차 관리기능 등을 충족

중형

본선의 전체 편측 교통량이 35,000/일 미만인 경우

휴게실, 식당,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

소형

본선의 전체 편측 교통량이 20,000/일 이하인 경우

식당, 화장실 등 기본적인 기능만 충족(주유소는 선택적으로 설치)

대형

본선의 화물차 편측 교통량이 24,000/일 이상인 경우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기능, 편의기능, 자동차 관리기능, 비즈니스 기능 등 모두를 충족하는 대규모 휴게소

중형

본선의 화물차 편측 교통량이 24,000/일 미만인 경우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기능, 편의기능, 자동차 관리기능 등을 충족

소형

본선의 화물차 편측 교통량이 15,000/일 이하인 경우

숙박과 화물정보센터, 자동차 관리기능 일부를 제외한 중규모 휴게소

간이휴게소

주차면 16~60면 정도 주차 규모를 갖는 휴게소

화장실, 파고라 등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

소규모매점(편의점), 주유소 등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영업시설 운영

졸음쉼터

주차면 7~15면 정도 주차 규모를 갖는 휴게소

화장실, 파고라 등 최소 휴식, 졸음예방 기능만 설치

 

)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국토교통부)참조

 

 

그림 10-10 휴게소 유형별 시설 배치(예시)

2.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고려사항

(1) 휴게소 배치 간격

휴게소 간 거리는 자동차 이용자의 피로 해소, 화장실, 식사 등 생리적 특성상 20~40 km 이내를 가장 선호함을 고려할 때 휴게소의 유지관리 및 운영 수익을 고려하여 일반휴게소 사이에 졸음쉼터 등을 설치, 휴게시설 상호 간 15~25k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13 휴게시설의 배치 간격

(단위 : km)

 

구 분

표준 간격

최대 간격

모든 휴게시설 상호 간

15

25

중형휴게소 상호 간

50

100

주유소

50

75

 

 

(2) 휴게시설 규모

자동차전용도로 휴게시설의 규모는 교통량 및 휴게시설 설치 간격에 따라 그림 10- 11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전 휴게소와의

거리(km)

 

100

중형

중형

중형

중형

75

소형

중형

중형

중형

60

소형

소형

소형

중형

45

쉼터

소형

소형

소형

30

쉼터

쉼터

소형

소형

15

 

 

 

0

10,000

20,000

30,000

 

 

 

 

편측교통량(/)

1)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노선의 특성(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을 고려하여 규모 조정 가능

 

 

그림 10-11은 일반적으로 인접 휴게소가 멀어질 때 마다 휴게소 이용률이 증가하므로 거리가 멀어지면 휴게소의 규모가 커져야 하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대형 화물자동차가 많아지게 되므로 휴게소의 규모가 더욱 커지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므로 휴게소를 계획할 때에는 해당 휴게소의 기능과 규모 그리고 노선의 교통 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편의시설

휴게시설의 편의시설은 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배치해야 하며, 주차장 내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충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휴게시설 위치

휴게시설의 적합한 위치는 자연환경조건, 건설의 적합성, 유지관리 조건 및 교통기술적 조건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자연환경 조건자연경관이 우수한 좋은 장소, 경치를 감상하고 싶은 위치를 선택하여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의 휴식 욕구를 만족시키고,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건설 및 유지관리 조건휴게시설은 넓은 면적의 용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지비가 가능한 한 저렴하고 지형이 평탄하며, 토지 용도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곳, 많은 양의 토공사가 발생되는 않는 건설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교통기술적 조건휴게시설을 본선의 평면곡선 반지름이 작은 구간이나 종단경사 급한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휴게시설의 조망이나 원활한 출입을 방해하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선 선형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휴게시설로의 진입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다른 시설과의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휴게소의 시설 배치

휴게시설은 일반적으로 기본형인 분리식 외향형으로 설치하지만, 지형 및 입지조건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기본형을 채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이때에는 각종 형식의 특징을 비교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형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고속국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휴게소의 시설 배치 예시는 그림 10-12와 같다.

 

그림 10-12 고속국도 휴게소의 시설 배치(예시)

4. 휴게시설 부지 면적 산정

휴게시설의 부지 면적은 주차장 면적, 건축물 부지 면적, 녹지, 그 밖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며, 휴게시설의 규모는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본선의 교통량과 그에 따른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휴게시설의 규모는 공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하고, 각 구성 요소는 단계건설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운용 중인 도로에는 설치된 휴게소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 밖의 일반국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부족하여 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시범사업을 통하여 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휴게소의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등의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하여 일반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고속국도나 유료도로의 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며, 졸음쉼터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10-1-5 체인탈착장

체인탈착장은 적설 한냉지 등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도로 노면의 결빙에 따라 체인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며, 체인탈착장은 겨울철의 한정된 기간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비스(휴게소, 주차장) 지역을 체인탈착장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체인탈착장 설치 위치

적설지에서 체인을 사용하는 상황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체인탈착장의 규모나 그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기는 어려우나, 설빙대책작업을 감안하여 아래에 기술한 위치에 체인을 탈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비스(휴게소, 주차장)지역을 체인탈착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선을 확폭하여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강설 조건이 급격히 변하는 곳

강설 조건이 급격히 변하는 곳으로 적설지와 비적설지의 경계, 산악지 도로 진입 구간 등에 설치하며, 선정 위치는 오르막경사가 4% 이상이 되는 급경사 구간의 전방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장대터널의 입구 부근

장대터널이나 터널 연속 구간의 진출입부는 기온 및 강설 조건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구조물 전방 1km 이상 지점에 탈착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장대터널 및 터널 연속구간에 교통운용상 체인 없이 주행시키는 경우는 터널의 진출입부 양측에 체인탈착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출입시설 내

본선의 제설 수준과 접속도로의 제설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고속국도, 지방도 등)에 필요한 것으로 제설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계인 출입시설 내에 설치하는 탈착장을 말하며, 체인탈착장의 설치 여부 및 위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접속도로의 제설상황(방송)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규모 및 구분

체인탈착장의 규모는 이용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규모 체인탈착장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의무적(규제)으로 체인을 설치·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2) 소규모 체인탈착장

도로 이용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체인을 설치·제거 할 수 있도록 길어깨를 확폭하는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체인탈착장 규모 산정 흐름도는 그림 10-13과 같다.

3. 대규모 체인탈착장

(1) 설치 위치

비적설지와 적설지의 경계 부근비적설지에서 적설지를 경유해서 다시 비적설지로 주행 시종점을 가진 자동차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노선에는 비적설지와 적설지의 경계 부근에 대규모 체인탈착장이 필요하다.

장대터널이나 터널 연속구간에서 체인 없이 주행하는 거리가 약 10km 이상 되는 구간의 앞과 뒤

적설지에서 출입시설과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 접속 부근

그림 10-13 체인탈착장 규모의 산정 흐름도

(2) 설계할 때 고려사항

계획교통량체인의 사용 비율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장래 5년 후의 교통량을 이용한다. 그러나 나중에 용지의 추가 매수나 도로 선형의 개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 후의 교통량을 사용한다.

체인의 설치·제거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의 비율

체인의 설치·제거에 필요한 시간

대형자동차의 비율 : 지역과 노선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지역 실정을 충분히 조사하여 그 지역 고유의 수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규모 체인탈착장의 설치 배치(예시)는 그림 10-14와 같다.

 

그림 10-14 대규모 체인탈착장의 배치(예시)

4. 소규모 체인탈착장

(1) 설치 위치

체인을 장착한 자동차가 눈이 없는 노면을 장시간 주행하면 체인이 끊어지거나 포장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 강설은 표고에 따라 계절적으로 변하고, 지형의 영향에 따라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도 노면 조건의 변화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소규모 체인탈착장은 도로의 경사와 강설 조건에 부합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용과 이용 빈도를 고려해서 겨울철의 대부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대규모 체인탈착장을 한다. 하지만,해당 구간 중에 기상 급변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소규모 체인탈착장을 설치하여 설치 간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산악 적설지의 긴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 대규모 체인탈착장의 위치를 특별히 정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규모의 체인탈착장을 설치하지 않고, 소규모 체인탈착장을 요소요소에 배치한 후 이용 상황을 살펴보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터널 길이가 약 2km를 넘으면 체인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터널의 양쪽 입구에 체인탈착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 빈도와 중요도를 고려해서 소규모 체인탈착장을 설치한다.

(2) 설치할 때 고려사항

소규모 체인탈착장은 원칙적으로 우측 길어깨를 확폭하여 설치하며, 평행식 주차형식으로 한다. 폭은 5m, 테이퍼 길이는 20m로 한다. 소규모 체인탈착장의 설치 예시는 그림 10-15와 같다.

 

그림 10-15 소규모(대형자동차 5대 이용할 때) 체인탈착장(예시)

터널 입구에 체인탈착장을 설치할 경우에 지형적인 제약으로 우측 길어깨의 확폭이 곤란할 때에는 중앙분리대의 공간을 확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본선 주행 자동차가 출입 자동차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시거의 확보, 표지 설치 등의 안전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5. 설계할 때 유의사항

체인탈착장을 설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인탈착장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한다.

주차면은 보통의 주차면보다 0.50m 정도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인탈착장의 경사는 주차 자동차의 종방향으로 2% 이하, 횡방향으로 3% 이하로 하고, 노면 배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체인탈착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포장을 하고, 교통섬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살수시설, 융설시설 등의 제설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체인탈착장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체인탈착장은 체인의 설치 또는 제거 시간의 개인 차이 및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 등에 따라 혼잡이 예상되므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인탈착장이 겨울철에만 이용될 경우에는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해서 화장실은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간이형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소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10-2

 

방호시설 등

 

 

 

 

 

 

41(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규 중 방호시설, 방풍시설 및 제설시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관련 법규와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 시행령3조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법50조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 규칙과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 정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호시설, 방풍시설 및 제설시설은 도로 부속물로서, 이것의 설치는 도로관리청의 업무에 속하므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낙석, 붕괴, 파랑,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적 기능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낙석방지시설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옹벽,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비탈면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

붕괴방지시설

구조물에 의한 비탈면 보호공, 식생공 등을 설치하여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는 시설

방파시설

소파블럭, 옹벽 등을 설치하여 해안 도로에 파랑으로 인한 도로의 침식 및 세굴을 방지하는 시설

방풍시설

차종별 속도제한과 통행제한, 방풍벽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바람에 의한 주행 안정성을 빈번히 위협받는 산악지 계곡부와 해안지역의 강풍을 방지하는 시설

제설시설

사무소 및 출장소, 제설작업 대기소, 제설제 저장탱크, 적사함 등을 설치하여 동절기 기간 폭설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따라서, 지형적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적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의 낙석 및 붕괴, 해안 도로의 침식·세굴, 산악지역이나 해안 지역의 강풍, 동절기의 폭설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각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2-1 낙석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이란 낙석 예방과 함께 예측하지 못한 낙석의 도로 유입을 막기 위하여 낙석이 예상되는 구간의 비탈면 전체 또는 일부에 설치하여 도로 비탈면의 낙석, 토사 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 흐름의 장애, 도로 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낙석방지시설은 종류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므로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기능에 맞게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낙석방지시설은 기능에 따라 보강공법과 보호공법으로 구분되며, 보호공법은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옹벽, 피암터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낙석방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절취공법

 

 

면 정 리

 

 

록 앵 커

 

 

록 볼 트

 

 

콘크리트 버팀벽

 

 

 

콘크리트 블럭공법

 

 

숏크리트

 

 

지표수 배수공법

 

 

 

배수공법

 

 

 

지하수 배수공법

 

식생공법

 

 

 

 

낙석방지망(포켓식 및 비포켓식)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옹벽

 

 

피암터널

 

 

 

 

그림 10-16 낙석방지시설의 종류(예시)

(1) 보강공법

절취 공법비탈면 자체의 급경사, 비탈면 내 대규모 이완 암반 존재 등에 따라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 경사 완화, 이완 암편 제거 등을 수행하여 비탈면을 안정화시키는 공법이다.

면 정리비탈면으로부터 낙하가 예상되는 암편 등을 직접 제거하는 공법으로서, 절취 공법에 비하여 국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록앵커앵커공법은 대규모 암괴의 이동이 예상될 경우 고강도 강재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앵커재를 사용하여 예상 활동면을 관통시켜 안정한 지반에 정착시키고 앵커의 인장력으로 활동에 저항하도록 하는 공법이다.

록볼트비탈면에서 예상 활동 암석이 소규모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지 않은 철봉을 안정한 암반에 정착시키고, 천공 홀을 그라우팅하여 암반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수동보강형 공법이다.

콘크리트 버팀벽절취 공사 중 과다 발파, 암 탈락, 침식 현상 등으로 생긴 비탈면 상의 빈 공간에 콘크리트 버팀벽을 설치하여 비탈면을 안정시키는 공법이다.

콘크리트 블록공법콘크리트 블록공법(격자블록공법)은 비탈면에 격자 블록을 설치하여 중력에 의한 비탈면 토층의 붕괴를 방지하고, 비탈면의 풍화침식작용을 차단시켜 비탈면을 안정시키는 공법이다.

숏크리트숏크리트 공법은 시멘트, 모래, 물의 혼합 모르타르를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비탈면 표면을 피복하는 공법으로서, 지하수가 많은 비탈면의 경우는 모르타르의 양생, 지하수압의 발생 등으로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수공과 병행해야 한다.

배수공법배수공법은 낙석 예방과 비탈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며, 강우가 지표면을 따라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지표수 배수공과 비탈면에 침투한 지하수를 배수시키는 지하수 배수공으로 나눌 수 있다.

식생공법식생공법은 동결융해로 인한 지표면 균열 발생, 지표면 침식 작용, 암석 이완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낙석방지시설로서, 기상, 비탈면 경사도, 일조량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2) 보호공법

낙석방지망낙석방지망은 강우나 풍화, 나무뿌리의 작용 등에 따라 불연속면의 이완이 심화되어 낙석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철제망으로 덮어 낙석을 예방하는 공법이다.

공법의 종류로는 철망과 비탈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이완 암편을 비탈면과 망 사이에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 비포켓식 낙석방지망과 기둥 로프, 지주, 철망과 와이어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이동하는 낙석을 철망에 충돌시켜 낙석방지망 하부로 흘러내리도록 유도하는 포켓식 낙석방지망으로 구분된다.

 

그림 10-17 낙석방지망의 종류

낙석방지울타리낙석방지울타리는 연장이 긴 비탈면에 집중 호우 등으로 낙석이 예상될 경우 또는 도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나 도로 인접지에서 낙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낙석 발생이 예상되는 비탈면의 최하단에 설치되는데 낙하 속도나 에너지가 큰 경우에는 비탈면 내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낙석의 운동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흡수되도록 한다.

낙석방지옹벽낙석방지옹벽은 토사나 암반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들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공법으로서, 주로 도로가 인접한 곳에 설치되며, 뒷부분에 포켓 부분을 두어 낙석이나 토사류가 퇴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암터널피암터널은 강재나 철근 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터널 형태의 구조물로서, 비탈면 상부에서 발생된 낙석을 도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하여 낙석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도로 인근에 여유폭이 없고 낙석의 규모가 커서 낙석방지울타리나 낙석방지옹벽으로 막아낼 수 없어 도로상에 낙석이 직접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그림 10-18 피암터널(예시)

위와 같이 낙석방지시설을 포함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도로법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 규칙과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 정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낙석방지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 편(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10-2-2 방파시설

해안 등을 따라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파랑에 의한 침식,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형,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소파블럭, 옹벽 등의 방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가 해안을 따라 가까이 설치될 경우 파랑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파랑으로 옹벽 배면의 토사가 세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옹벽과 일체로 된 난간을 설치한다.

파랑으로 옹벽의 기초가 세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토류벽, 말뚝기초, 사석 등으로 대처한다.

돌쌓기는 메쌓기를 지양하고 찰쌓기로 계획한다.

파랑이 도로 노면을 덮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옹벽 기초와 뒤채움에는 자갈 등으로 채워 썰물 때 옹벽 배면의 잔류수가 바다로 완전히 배출되도록 한다.

앞의 에서의 난간 내측에 측구를 설치하고, 난간에도 배수공을 설치하여 노면 배수를 완전하게 처리한다(그림 10-19 참조).

 

그림 10-19 방파시설(예시)

10-2-3 방풍시설

산악지역이나 해안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설치할 경우는 지역특성상 강풍 등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도로가 산악지역이나 해안지역을 통과할 경우 바람 때문에 주행 안정성을 위협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에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방풍벽 설치 등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1. 바람에 의한 자동차 사고 유형 분류

(1) 자동차의 전도

비교적 높은 풍속으로 발생

옆면이 넓은 탑차 등에서 발생 확률이 높음

(2) 자동차의 직진성 상실

순간적인 직진성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인접 자동차나 도로 시설물과 충돌

운전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끼침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

2. 발생 원인

(1) 교량 형상의 영향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만큼 빠르지 않은 바람의 경우에도 교란된 기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그림 10-20과 같이 교량의 모서리에서 박리된 기류가 회오리치면서 거더 위의 자동차에 횡방향 압력을 가하는 경우 그 힘은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10-20 교량 거더에 의하여 교란된 기류 그림 10-21 흙쌓기부 노면에서 증가된 풍속

(2) 고도 차의 영향

흙쌓기부, 높이가 높은 교량, 능선, 고개 등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과 도로 사이에 고도 차가 있다. 풍속은 고도가 낮을수록 지표와의 마찰에 따라 약해지고, 고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고도 차가 존재하면 평지보다 풍속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 그림 10-21과 같은 흙쌓기부의 경우에 실측 결과를 보면 높이 45m의 흙쌓기부의 경우 평균 풍속이 약 30% 증가하였다. 한편, 그림 10-22와 같이 수십 미터 위에 거더가 거치되는 높은 교량의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교량 위에는 자연적으로 높은 풍속의 바람이 불게 된다.

(3) 국부적인 지형의 영향

계곡, 터널 입구, 교각, 관목 숲 등과 같이 바람이 모아지는 지형의 경우에 좁아지는 곳에서 풍속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를 터널 효과라 하는데, 그림 10-23과 같이 계곡 사이에 위치한 도로에서는 유선이 모이게 되므로 높은 풍속의 바람이 불게 된다. 한편, 그림 10-24와 같이 교각이나 장애물이 도로 옆에 있을 경우에 그 좌우에서 급격한 풍속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장교나 현수교와 같은 장대교량의 주탑 부근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림 10-23 바람이 모아지는 계곡에서의 풍속 분포

그림 10-24 교각 등의 장애물에 의하여국부적으로 증가한 풍속 분포

 

3. 방풍벽 설치 장소

방풍벽은 산악지역, 해안지역 등 강풍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이 위협받는 곳을 대상으로 설치를 고려하며, 특히 다음 구간에는 방풍벽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1) 산악지역 구간(고도 350m 이상)

연장이 200m 이상이며, 지상에서 도로 계획고 400m 이상으로 계곡부 등에 설치되는 교량

(2) 해안지역 구간

연장이 200m 이상이며 강풍 발생지역에 설치되는 교량

(3) 강풍지역 분포도 및 기상청 자료, 현지 지형조건,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한 구간

4. 방풍대책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교량에서의 10분 간 평균 풍속이 25m/초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 교량에서의 10분 간 평균 풍속이 20m/초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자동차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의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바람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종합적인 방풍 대책을 수립하여 통행제한방법 외 방풍벽 설치 등 지역 및 지형에 맞는 적극적인 방풍 대책 적용을 검토한다.

 

 

 

그림 10-25 방풍 대책 수립

10-2-4 제설시설

홍수·태풍·폭설·지진·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도로 시설물의 유실, 붕괴, 침수 등과 교통수단에 발생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시설 및 제설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제설시설이란 동절기에 폭설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제설하는 방법에 따라 기계에 의한 제설과 시설에 의한 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시설에 의한 제설을 말한다.

제설시설은 형식에 따라 크게 제설 작업시설과 방설시설, 부대시설로 분류되며, 제설시설은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그 효과는 시설 설치장소에 한정되기 때문에 설치할 때에는 기상 조건, 시설의 필요성 및 그 설치 조건 등에 대해서 조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무소

 

 

 

 

 

 

 

대기시설

 

 

출장소

 

 

 

 

 

 

 

 

 

 

 

대기소

 

 

 

 

제설작업시설

 

 

 

 

 

 

 

 

 

 

 

 

 

 

 

 

 

 

 

제설제 저장탱크

 

 

 

 

 

 

 

 

저장시설

 

월동 자재 창고

 

 

 

 

 

 

 

 

 

 

 

적사함

 

 

 

 

 

 

 

 

 

 

 

 

 

 

 

 

 

 

 

 

계단공

 

 

 

 

 

 

 

설해 예방시설

 

 

눈사태 예방 말뚝

 

 

 

 

 

 

 

 

 

 

 

눈사태 예방 울타리

 

제설시설

 

 

방설시설

 

 

 

 

 

 

 

 

 

 

 

 

 

 

 

 

 

노측 방설 울타리

 

 

 

 

 

 

 

설해 방호시설

 

 

유도공

 

 

 

 

 

 

 

 

 

 

 

스노우 쉐드

 

 

 

 

 

 

 

 

 

 

 

 

 

 

 

 

 

 

 

 

이탈방지 충격흡수시설

 

 

 

 

부대시설

 

 

 

 

 

 

체인탈착장

 

 

 

 

 

 

 

 

 

 

적설량 측정대

 

 

 

 

 

 

 

 

 

 

퇴설대

 

 

 

(1) 제설 작업 시설

사무소 및 출장소제설 작업 측면에서 사무소 및 출장소는 제설 지휘소 및 대기소, 장비 및 자재 보관소로 간주된다.

제설 작업 대기소제설 작업 대기소는 제설 작업원의 휴식, 강설이 예보되었을 때 대기 장소로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작업원 대기 공간, 그 밖의 제설 장비와 제설제 등의 보관 장소, 주차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제설 작업 대기소의 설치는 작업구간이 도로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설작업을 할 때 사무소로 현장 출동이나 복귀가 어려운 지역, 강원도 등과 같이 다설 지역에서 강설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지역, 여러 노선이 만나는 주요 교차점으로 일정 면적에 대하여 작업 연장의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설치한다.

제설제 저장탱크제설제 저장탱크는 제설제를 보관하는 시설로서, 강설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작업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동절기 주요 취약구간에 설치한다. 주로 도로관리사무소나 출장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설 작업 중 제설제 보충을 위한 왕복 통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이나 작업 연장에 비하여 모래 소요량이 많은 산간지형, 강설량이 많고 기온이 낮아 결빙되기 쉬워 반복적인 제설 작업이 요구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사함적사함의 경우는 상습 결빙 지역이나 종단경사가 급하거나 평면곡선의 굴곡이 심한 지역, 교량 구간, 터널 출입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노면의 마찰력이 크게 요구되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적사함의 형태는 설치장소에 적합하고, 제설제 보충과 사용에 불편하지 않는 형태로 해야 하며, 제설작업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깃발이나 푯말을 설치하여 관리자와 도로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2) 방설시설

방설시설은 눈사태, 눈보라 등으로 인하여 노측 또는 비탈면 상부에 쌓인 눈이 도로 노면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 동절기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설로서, 형태에 따라서 설해 예방 시설과 설해 방호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계단공계단공은 비탈면 적설의 지지력을 증가시키며, 계단으로 비탈면의 길이를 짧게 분할하여 쌓인 눈의 이동을 적게 하고, 눈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설해 예방시설을 말하며, 종류에 따라 계단식과 비탈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0-27 계단공의 종류(예시)

눈사태 예방 말뚝눈사태 예방 말뚝은 비탈면과 거의 직각으로 세워진 말뚝을 눈사태 발생 경로 내에 설치하여 눈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시설이다. 지형이 비교적 단순하고 면적이 좁은 곳이나 비탈면 지내력이 양호하고 적설 깊이가 균일한 지형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림 10-28 눈사태 예방 말뚝의 형태(예시)

눈사태 예방 울타리눈사태 예방 울타리는 눈사태 발생 비탈면에 설치하여 표층 및 전 층의 눈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설이다. 눈사태 예방 공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표층, 전 층 눈사태에 대응이 가능하며, 적설량이 많아 예방 말뚝으로 방지할 수 없는 장소나 지형, 지질이 연약한 장소에서 예방 말뚝과 예방 울타리를 같이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노측 방설 울타리노측 방설 울타리는 발생한 눈사태가 도로에 흘러드는 것을 울타리로 저지시키는 시설로서, 경사가 20°이하인 지역의 눈사태 퇴적구 또는 이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노측 방설 울타리와 비탈면 사이에 눈사태를 퇴적시킬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눈사태의 유로가 길어 눈사태가 예상될 경우에는 설해 예방 시설과 같이 사용한다.

 

그림 10-29 노측 방설 울타리(예시)

눈사태 유도공눈사태 유도공은 눈사태의 진행 방향을 변화시켜 도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려는 구조물로서, 눈사태의 진행 방향을 예상할 수 있거나 조사된 지역에서 사용된다.

스노우 쉐드스노우 쉐드란 경사면에 설치된 도로에 지붕을 덮어 눈사태가 지붕면 위를 미끄러지게 하여 계곡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을 말한다.

 

 

그림 10-30 눈사태 유도공(예시)

그림 10-31 스노우쉐드(예시)

 

 

위와 같은 제설시설을 포함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도로법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 규칙과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 정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설시설은 도로 부속시설의 한 부분으로, 이것의 설치는 도로관리청의 업무에 속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10-3

 

환경시설 등

 

 

 

 

 

 

43(환경시설 등)

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통로(生態通路)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등의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조용한 환경 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건설사업은 사람의 생활환경은 물론 다양한 자연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계획, 설계,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환경영향 저감시설로는 도로 공사 및 운영 중 소음·진동·분진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음시설, 방진시설과 운영 중 소음영향을 사전에 경감시키는 저소음포장, 도로건설에 따른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생태통로, 야생동물의 로드킬(road kill) 방지를 위한 유도울타리, 도로침입방지벽, 도로변에 설치되는 배수로에 작은 동물이 떨어졌을 때 탈출을 위한 소형동물 탈출 측구, 빛에 민감한 동물이나 곤충류의 피해 최소를 위한 조명장치나 차광벽 등이 있다. 환경영향 저감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을 참조한다.

10-3-1 방음시설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소음에 의한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피해 예상지역이 발생되는 경우 관련 법규인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 방안을 검토·수립해야 한다.

방음시설의 종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및 녹지대(수림대 또는 방음림) 등이 있으며, 이중 방음터널은 도로변의 고층 건물 또는 정온시설 등이 밀집하여 방음벽의 설치만으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지역 특성, 방재 등을 고려해야 한다.

10-14 소음 관련 환경기준

 

구 분

환 경 기 준

비 고

공사할 때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발파할 때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피해 판단으로서의 기준(인체, 구조물 등)

국내·외 자료

운영할 때

환경기준(소음 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방음벽의 형식을 선정할 때는 경제성, 차음성, 시공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고 도로 이용자에게 위압감이 없으며, 안정감을 주는 형식 및 재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 도심지의 경우 도로 부지의 부족에 따른 방음둑 또는 녹지대 설치가 어려우므로 방음벽의 단순한 소음차단기능과 더불어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복사열을 줄이는 녹화 방법인 벽면 녹화를 방음벽에 실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방음벽의 형식은 음향성능상의 원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반사형과 흡음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용도 및 재질에 따라 투명형, 칼라형 등으로 구분되며, 주변 경관, 주거밀집지역의 위치 및 설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1) 음향성능상의 원리에 따른 구분

반사형

방음 벽면에서 음파가 대부분 반사되는 방음벽

흡음형

방음 벽면에서 음파가 대부분 흡수되는 방음벽

간섭형

방음 벽면 또는 상단에서 입사음파와 반사음파가 간섭을 일으켜 감쇠되는 방음벽

공명형

방음 벽면에 구멍이 뚫려 있고, 내부에 공동이 있어 음파가 공명에 따라 감쇠되는 방음벽

 

그림 10-32 음향성능상의 원리에 따른 구분(예시)

(2) 사용 재료에 따른 구분

투명형

일조권 침해 예상 지역 및 불투명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

칼라형

대도시 주변 대단위 거주시설 밀집지역 및 종합병원과 같은 요양시설이 위치한 지역 등의 미관이 중요시되는 지역

목재형

목재를 가공하여 음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흡음형 방음벽

PVCPVC 재질을 천공하여 음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흡음형 방음벽

콘크리트형 대부분 반사형이나 경량(발포)콘크리트를 사용한 방음벽, 흡음형으로 일부 사용

혼합형

흡음형+투명형 또는 흡음형+반사형 등으로 조합한 방음벽

방음벽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도로를 건설할 때 4km 이상의 도로 신설 또는 2차로 이상으로 10km 이상의 도로 확장 구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학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공공시설 부근은 우선 설치한다.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예측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치를 상회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환경영향평가 때 설치가 제외된 구간이라도 현장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여 반영한다.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르며, 소음기준은 환경정책기

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그림 10-33 사용재료에 따른 구분(예시)

10-3-2 생태통로

생태통로는 도로 건설에 따른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영향 저감시설로서, 터널형과 육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태통로의 설치를 위해서는 대상 동물의 특성, 기존 이동로의 조사, 주변 서식지와의 연계 방안,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 대상 후보지의 지형적 조건에 대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지역에 생태통로 공사를 시행할 때는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조사하여 주변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식생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이동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출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생태통로는 대상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조시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생태통로의 보조시설로서, 비탈면 녹화, 유도 식재, 유도 울타리, 토양 및 초본류 식재, 은폐 수림, 선반 설치, 경사로 설치, 나무그루터기벽, 동물 출현 표지판 등이 있다. 이러한 보조시설들은 조기에 생태통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a) 터널형 생태통로

(b) 육교형 생태통로

 

10-3-3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생태통로가 대상 동물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유도울타리는 야생동물이 도로로 침입하여 발생하는 로드킬을 방지하거나 생태통로까지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대개 철망을 이용하여 만들며, 탈출구, 출입문, 침입방지 노면 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유도울타리의 종류는 목표 종에 따라 포유류 울타리, 양서류·파충류 울타리, 일체형 울타리(포유류와 양서·파충류 모두 대상)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망의 형태에 따라 능형, 방형, 가시철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설치 방법에 따라 포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울타리의 하단부에 양서류·파충류 망을 덧대어 시공하는 경우와 포유류 울타리와 양서류·파충류 망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이외 그 밖의 시설로 생태축 연결 또는 야생동물 보호 등을 위한 대책으로서, 배수로 탈출시설, 암거 수로 보완시설, 도로 횡단 보완시설 등이 있다.

수로 탈출시설은 소형 동물이 도로의 측구 및 배수로 또는 농수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탈출을 도와주는 시설을 말한다.

암거 수로 보완시설은 도로 아래에 이미 설치된 수로 박스와 수로관 등의 수로 암거가 생태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턱이나 선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의 구조를 일부 개선한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횡단 보완시설은 하늘다람쥐와 청솔모와 같이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동물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기둥을 세우거나 가로대 등을 설치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태통로,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을 참조한다.

10-3-4 비점오염 저감시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도로의 노면은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먼지, 타이어 분진, 겨울철의 염화칼슘 사용, 교통사고로 인한 유류 및 유독물의 유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노면에 오염 물질이 축척되어 강우시 하천 수계로 직접 유입되므로 수질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 및 구간은 노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도로 특성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한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법령에 따라 수질 보호 및 개선이 요구되는 하천 및 호소 인근 지역(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지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

강우시 노면에서 수계로 비점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역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

하천·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관련 도로상의 사고다발지역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 지역, 수변 구역, 상수원과 관련된 수질이 양호한 하천(2ppm 이하) 등을 통과하는 경우 유독물 운반 자동차의 전복·추락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취약 지점에 완충저류조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그림 10-35 자연형 시설(예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물환경 보전법, 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을 참조한다.

 

10-4

 

공동구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하여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이 혼잡하거나, 장래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시가지에 계획하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에 인접하는 구조물이 있어 구조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한편, 공동구에 수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구조가 변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제약조건에 유의하여 계획해야 한다. 또한, 장래의 관리, 환경 보전 및 방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공동구의 설치 목적

공동구는 특정 도로에 대하여 노면 굴착에 따른 지하 점용을 제한하고 정비하여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 설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각종 지하매설물 점용 공사에 따른 반복적인 노면 굴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다.

반복적인 노면 굴착 및 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포장의 지지력 손상을 배제할 수 있다.

각종 지하매설물이 정비되고 합리적인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점용 단면에 대한 수용 용량이 증대된다.

노상의 점용 물건이 지하에 수용되어 도로 교통 및 도시 미관에 유리하다.

태풍,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매설된 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2. 공동구의 규격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규격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동구 설계는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성, 내구성 및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시공과 주변 환경의 보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동구 내 통로는 높이 2,100mm 이상, 최소폭은 보도 및 측구를 포함하여 1,000mm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시 지지 철물에 부딪히거나, 소형 기자재를 들고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향후 지하수용 시설물을 증설할 때 매설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의 매설 깊이는 2,500m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공동구 이외의 지하 매설물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적합한 매설 깊이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부(분기구, 출입구, 환기구 등)의 매설 깊이는 포장 두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 1,000mm 이상을 계획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된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최소 토피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하 매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여 최소 토피를 조정할 수 있다.

공동구는 평면선형에 대해서는 도로 현황, 장래 계획 및 다른 사업과의 조정을 포함한 조사를 한 후 결정해야 하며, 차도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 주변의 공공 공지 및 녹지, 근린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공동구 평면선형은 도로 중심선에 공동구의 중심선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공동구 평면계획 중 인접한 기존 하부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시공(비계, 거푸집, 다짐장비의 사용)을 위하여 최소 이격거리(2,000mm)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이격거리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공법을 검토하여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동구 종단선형은 수용시설이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도로 종단경사에 맞게 계획하고, 특수부를 제외한 공동구의 종단경사는 배수를 고려하여 0.2% 이상으로 한다. 또한 지형 조건 및 지하 매설물로 인하여 최대 종단경사가 15% 이상일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계단을 설치한다.

공동구를 계획하려고 하는 위치에 점용시설물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한 후 위치 및 구조 등을 정한다.

 

그림 10-36 공동구 통로 및 내공 기준

3. 그 밖의 사항

전주·전선 등의 보도 점용은 보도의 유효폭을 좁히게 되고, 도로의 경관 정비 측면에서도 불리하므로 전선류의 지중화는 도시 경관 정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구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중 제7절 공동구, 공동구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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