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공통부문_가설공사_2장
2021.01.07 14:49
제2장 가설공사 107
제 2 장 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년 보완)
직 접 노 무 비
현 장 사 무 소 (㎡) 기자재창고
(㎡)
숙 소
감독・감리자 수 급 자 (㎡)
1.5억 미만 40 50 40 60
1.5 ∼ 3억 60 75 50 70
3 ∼ 9억 80 100 60 80
9 ∼ 30억 100 130 80 100
30 ∼90억 150 200 100 180
90 ∼150억 200 300 120 260
150억 이상 250 430 120 350
※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함
[주] ① 가설물 부지 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②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산출
A=0.4×n
N
(㎡)
A=저장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A=3.3W
A=면적(㎡)
W=전력용량(kWH)
⑦ 상기 5, 6항 이외의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108 공통부문
⑧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가설물 기준면적>
종 별 용 도 기준면적 비 고
식 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근 로 자 숙 소 4.2㎡ 1인당
휴 게 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 장 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탈 의 실 ・샤 워 장 2.0㎡ 1인당
창 고 시멘트용 1식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
목 공 작 업 장 거푸집용 20㎡ 거푸집 사용량
1,000㎡당
철 근 공 작 업 장 가공, 보관 30∼60㎡ 사용량 100ton당
철 골 공 작 업 장 공작도 작성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30㎡
200㎡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사용량 100ton
석 공 작 업 장 가공 및 공작도 작성 70∼100㎡ 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
콘 크 리 트 주위벽 막을 때 0.7㎡ 골재 1㎥당
골 재 적 치 장 주위벽 안할 때 1.0㎡ 골재 1㎥당
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구 분 수 량 비 고
사 무 소 0.15
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창 고 0.06
작 업 장 ( 일 간 ) 0.10
숙 소 0.075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제2장 가설공사 109
⑪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 수도 인입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⑫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기준('92신설)
㉮ 대당 소요면적 : 36㎡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
하지 아니한다.
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02년 보완)
본건물의 구분 1,000㎡
이 하
3,000㎡
이 하
6,000㎡
이 하
6,000㎡
종별 단위 초 과
감 독・감 리 사 무 소 ㎡ 18 38 46 80
수 급 자 사 무 소 ㎡ 24 50 60 100
기 타 자 재 창 고 ㎡ 70 100 130 180
[주] ① 가설물 부지 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②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③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 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④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A = 0.4×n
N
(㎡)
A : 저장면적
N :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 : 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⑤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A = W ×3.3
A : 면적(㎡)
W : 전력용량(㎾H)
110 공통부문
⑥ 위의 ④, ⑤항 이외의 가설건물 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⑦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가설물 기준면적>
종 별 용 도 기준면적 비 고
식 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근 로 자 숙 소 4.2㎡ 1인당
휴 게 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 장 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탈의실・샤워장 2.0㎡ 1인당
창 고 시멘트용 1식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
목 공 작 업 장 거푸집용 20㎡
거푸집 사용량
1,000㎡당
철 근 공 작 업 장 가공, 보관 30∼60㎡ 사용량 100ton당
철 골 공 작 업 장 공작도 작성 30㎡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200㎡ 사용량 100ton당
미 장 공 작 업 장 믹서 및 재료설치 7∼15㎡ 미장면적 330㎡당
함 석 공 작 업 장 가공 및 재료설치 15∼30㎡ 함석 330㎡당
석 공 작 업 장 가공 및 공작도 작성 70∼100㎡ 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
콘 크 리 트 주위벽 막을 때 0.7㎡ 골재 1㎥당
골 재 적 치 장 주위벽 안할 때 1.0㎡ 골재 1㎥당
제2장 가설공사 111
⑧ 자재창고 기준
(㎡당)
구 분 자재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쌓기단수
미장재료창고 석회 17㎏들이 포 75∼100 15∼20
철물잡품창고 함석 #28.90㎝×180㎝ 매 100∼300 200∼600
못 60㎏/통, 직경 48㎝ 통 4∼8 1∼2
철선 50㎏/권, #10 권 5∼7 5∼7
경 100㎝, 높이 17㎝
루핑 19.8㎡/권, 경 21㎝ 권 23∼46 1∼2
길이 97㎝
합판 두께 6㎜, 90㎝×180㎝ 매 50∼100 100∼200
텍스 두께 12㎜, 90㎝×180㎝ 매 50∼75 100∼150
도 료 창 고 페인트 25㎏, 22㎝×22㎝×40㎝ 통 12∼36 1∼3
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구 분 수 량 비 고
사 무 소 0.15
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창 고 0.06
작 업 장 ( 일 간 ) 0.10
숙 소 0.075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기준
㉮ 대당 소요면적 : 36㎡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12 공통부문
2-1-3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기계설비)('02년 보완)
본건물의 규모 200㎡
이 하
1,000㎡
이 하
3,000㎡
이 하
6,000㎡
이 하
6,000㎡
종별 단위 이 상
감 독 사 무 소 ㎡ 6 12 25 30 50
도 급 자 사 무 소 ㎡ 12 24 50 60 100
기 타 자 재 창 고 ㎡ 10 20 30 40 60
작 업 헛 간 ㎡ - 50 70 90 120
[주] ①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②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산출
A × n
N
m
A : 저장면적
N :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 : 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A W ×
A : 면적(㎡)
W : 전력용량(㎾h)
⑤ 위의 ③, ④항 이외의 가설건물 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⑥ 노무자를 위한 숙소, 식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제2장 가설공사 113
⑦ 가설물 기준면적
종 별 용 도 기준면적 비 고
사 무 소 3.3㎡ 1인당
식 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숙 소 2.5㎡ 1인당
휴 게 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 장 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탈의실・샤워장 2.0㎡ 1인당
창 고 시멘트용 1식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 비교
목 공 작 업 장 거푸집용 20㎡ 거푸집 사용량 1,000㎡당
철근공작업장 가공, 보관 30∼60㎡ 사용량 100ton당
철골공작업장 공작도 작성 30㎡ 사용량 100ton당(필요시)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200㎡ 사용량 100ton
석 공 작 업 장 가공 및 공작도 작성 70∼100㎡ 매월가공량 10㎡당(필요시)
콘 크 리 트 주위벽 막을 때 0.7㎡ 골재 1㎥당
골 재 적 치 장 주위벽 안할 때 1.0㎡ 골재 1㎥당
⑧ 자재창고 기준
(㎡당)
구 분 자재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쌓기단수
미장재료창고 석회 17㎏들이 포 75∼100 15∼20
철물잡품창고 함석 #28.90㎝×180㎝ 매 100∼300 200∼600
못 60㎏/통, 직경48㎝ 통 4∼8 1∼2
철선 50㎏/권, #10경 권 5∼7 5∼7
100㎝, 높이 17㎝
루핑 19.8㎡/권, 경 21㎝ 권 23∼46 1∼2
길이 97㎝
합판 두께 6㎜, 90㎝×180㎝ 매 50∼100 100∼200
텍스 두께 12㎜, 90㎝×180㎝ 매 50∼75 100∼150
도 료 창 고 페인트 25㎏ 22㎝×40㎝ 통 12∼36 1∼3
114 공통부문
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구 분 수 량 비 고
사 무 실 0.15 1. 등당 100W를 기준함.
창 고 류 0.06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작 업 장 ( 일 간 ) 0.10
숙 소 0.075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 수도 인입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1-4 시험실의 규모('98, '06, '09, '12, '14, '16년 보완)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2-2 손율
2-2-1 주요자재
사용기간별
구 분
3개월
(%)
6개월
(%)
1개년
(%)
1개년이상
(%)
철 물 30 45 60 75
창 호 30 40 60 75
유 리 60 65 75 100
흄 관 80 100 100 100
강 재 류 15 30 50 70
돌 망 태 100 100 100 100
[주] ① 본 품에 있어서 재료의 길이가 2m 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② 타이롯트는 전부 스크랩 공제한다.
③ 본 품에서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 등)는 토류벽과 가교 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제2장 가설공사 115
④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2-2-2 가설시설물
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기 간
구 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이상
손율(%) 12 16 25 38 53 70 100
[주] 운반・보관 등에 대한 손율은 포함된 것이다.
2.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재 료
사용시간
손 율 (%)
전기아연도금강판 재생플라스틱방음판 스틸방음판 기둥 및 띠장
3개월 16 6 16 6
6개월 25 12 25 10
12개월 38 24 38 19
24개월 53 48 53 37
36개월 70 72 70 55
48개월 100 100 100 73
2-2-3 구조물 동바리
기 간
구 분
3개월 6개월 12개월
손율(%) 6 10 19
[주]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알루미늄폼 동바리 등에 적용한다.
116 공통부문
2-2-4 구조물 비계
재 료
공 기
손 율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조 임 철 물
이 음 철 물
철물(앵커용)
3개월 6% 9% 12% 100%
6〃10〃15〃20〃100〃
12 〃19〃29〃38〃100〃
18 〃28〃42〃56〃100〃
24 〃37〃56〃74〃100〃
30 〃46〃69〃92〃100〃
36 〃55〃83〃 100〃100〃
42 〃64〃96〃 100〃100〃
48 〃73〃 100〃 100〃100〃
54 〃84〃 100〃 100〃100〃
60 〃91〃 100〃 100〃100〃
66 〃100〃 100〃 100〃100〃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② 사용 조작횟수는 400회 기준이며 운반보관에 대한 손율은 1식으로 계상된 것이다.
③ 일반적인 비계매기의 기준이다.
④ 간단한 공사 및 보수공사(도장, 청소 등)에는 그 공사성질에 따라 목재 및 철재
이동식 비계를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계상한다.
2-2-5 축중계('09년 신설, '10년 보완)
기간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120개월
손율(%) 3 5 8 10 20 30 40 50 100
제2장 가설공사 117
2-3 가설건축물
2-3-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92년 신설, '09년 보완)
(바닥면적 ㎡당)
구 분 사용기간 주자재 부자재(%)
건축목공
(인)
보통인부
(인)
사무실
3 개 월 1식 16.8
0.30 0.12
6 개 월 〃15.4
1 년 〃12.6
1 년 이 상 〃11.2
창고
3 개 월 1식 19.5
0.23 0.10
6 개 월 〃16.9
1 년 〃14.3
1 년 이 상 〃13.0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 단층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기준한 것으로 조립
및 해체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2층일 경우에는 본 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주자재는 다음과 같다.
(바닥면적 ㎡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사무소 창고
B A S E C H A N N E L 두께 : 2.0㎜이상 m 0.44 0.44
T O P C H A N N E L 두께 : 2.0㎜이상 〃0.44 0.44
외 부 P A N E L ( 벽 ) 1,200×2,400㎜ 매 0.20 0.23
〃( 창 문 ) 〃〃0.12 0.08
〃( 철 재 문 ) 〃〃0.03 0.04
내 부 P A N E L ( 벽 ) 〃〃0.15 -
〃( 목 재 문 ) 〃〃0.05 -
P A N E L L=2,400㎜ 조 0.31 0.31
J O I N T ( A L - B A R )
CANOPY(출입구채양) 600×1,200㎜ 매 0.03 0.04
박 공 P A N E L 〃0.02 0.02
R O O F S H E E T 0.5㎜ COLOR SHEET ㎡ 1.23 1.23
트 러 스 L=7.2m 개 0.07 0.07
중 도 리 ( P U R I N ) 두께 : 2.0이상 〃1.52 1.52
천 장 판 미장합판+50㎜ 매 0.69 -
GLASS WOOL
T - B A R m 1.53 -
118 공통부문
③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를 감안하지 아니한 가설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며 본
표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 및 품(바닥의 마감재료와 유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료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특수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창고의 경우 내부패널(벽・목재문), 천장판 및 T-BAR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09년 보완)
(개소당)
길이
폭
3m 6m 9m 12m
비 고
비계공
특별
인부
비계공
특별
인부
비계공
특별
인부
비계공
특별
인부
2.4M 0.17 0.08 0.28 0.15 0.35 0.17 0.36 0.18
H=2.6m
기준용도
- 사무실
- 창고
3.0M 0.20 0.09 0.29 0.17 0.39 0.19 0.40 0.20
3.5M 0.20 0.13 0.31 0.17 0.42 0.21 0.50 0.25
4.8M 0.25 0.13 0.38 0.19 0.47 0.24 0.70 0.35
6.0M 0.28 0.14 0.40 0.20 0.51 0.26 0.75 0.38
[주] ① 본 품은 설치 또는 해체시에 각각 적용한다.
② 사용중기는 10ton 크레인(타이어)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
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 및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크레인(타이어) 사용시간은 1개 설치당 1시간 기준이다. 두 개 이상을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예: 2개 연결시 2시간,
3개 연결시 3시간).
④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손율은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손율에 따른다.
⑤ 지정 및 하부구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전기,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특수구조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119
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년 보완)
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지주높이 3.5m이하 지주높이 6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30 0.12 0.46 0.18
보 통 인 부 인 0.11 0.04 0.16 0.06
굴 삭 기 0.2㎥ hr 0.35 0.14 0.35 0.14
[주] ① 본 품은 강관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보조기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지주높이 4m이하 지주높이 7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49 0.20 0.99 0.40
보 통 인 부 인 0.18 0.07 0.35 0.14
굴 삭 기 0.2㎥ hr 0.63 0.25 0.63 0.25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hr 0.73 0.29 1.09 0.44
[주] ① 본 품은 H형강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H형강 근입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하며, H형강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120 공통부문
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단 위
설치높이 3m이하 설치높이 6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26 0.10 0.30 0.12
보 통 인 부 인 0.09 0.04 0.11 0.05
[주] ① 본 품은 후크볼트를 사용한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폭 550㎜이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단 위
설치높이 3m이하 설치높이 6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24 0.10 0.28 0.11
보 통 인 부 인 0.09 0.03 0.10 0.04
[주] ① 본 품은 조이너클립을 사용한 재생플라스틱 방음판(폭 650㎜이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규 격 단위
설치높이 3m이하 설치높이 6m이하
설치 해체 설치 해체
비 계 공 인 0.72 0.29 0.84 0.34
보 통 인 부 인 0.26 0.10 0.30 0.12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hr 0.95 0.38 1.11 0.44
[주] ① 본 품은 H-bar를 사용한 스틸 방음판(500㎜×30T×1,980㎜)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제2장 가설공사 121
② H-bar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하며,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
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5 규준틀
2-5-1 토공의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09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건 축 목 공 인 0.16
보 통 인 부 인 0.14
[주] ①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표지판
지주말뚝
2-5-2 도로용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건 축 목 공 인 0.21
보 통 인 부 인 0.19
[주] ① 본 품은 높이 2.4m, 표지판 8개를 설치한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80%로 한다.
122 공통부문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표지판
지주말뚝
2-5-3 도로용 철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 분 단 위
규준틀 높이
5m이하 10m이하
건 축 목 공 인 0.14 0.17
보 통 인 부 인 0.12 0.14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수평규준틀을 기준한 것이며, 조립, 설치 및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③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5-4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 분 단위
종 별
평 규 준 틀 귀 규 준 틀
목 재 ㎥ 0.014 0.022
건 축 목 공 인 0.15 0.30
보 통 인 부 인 0.30 0.45
[주] ① 본 품은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80%로 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제2장 가설공사 123
2-6 동바리
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09, '16년 보완)
(10공㎥당)
구 분 단 위
수 량
2.5m이하 2.5m초과∼3.5m이하 3.5m초과∼4.2m이하
형 틀 목 공 인 0.54 0.58 0.63
보 통 인 부 인 0.21 0.23 0.25
비고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주]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율(%) 120% 100% 90%
[주]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124 공통부문
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16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3.5m이하 3.5m초과∼4.2m이하
형 틀 목 공 인 0.05 0.06
보 통 인 부 인 0.01 0.01
비
고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율(%) 120% 100% 90%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
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125
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01년 신설, '09, '16년 보완)
(10공㎥당)
구 분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20m이하 20m초과∼30m이하
형 틀 목 공 인 0.58 0.68 0.87
보 통 인 부 인 0.18 0.21 0.27
크 레 인 hr 0.17 0.25 0.28
비
고
◦설치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1.2m이하 1.2m초과
요율(%) 120% 100% 90%
[주]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
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높 이 20m 이하 20m초과∼30m 이하
크레인규격 15톤 20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6-4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3
보 통 인 부 인 0.01
[주]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126 공통부문
2-7 비계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
20m이하
20m초과∼
30m이하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05 0.06 0.07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2 0.02 0.02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⑦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신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
20m이하
20m초과∼
30m이하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04 0.05 0.06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0.01 0.01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⑥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제2장 가설공사 127
2-7-3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20m이하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02 0.03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0.01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높이 2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⑥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7-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
(1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높이 2m 높이 4m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5 0.41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4 0.24
[주] ① 본 품은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1회 설치,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대당 높이 2m기준)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비계기본틀( 기둥) H1700×W1219 개 2
가 새 L1518-2개 조 2
수 평 띠 장 L1829 개 4
손 잡 이 기 둥 개 4
손 잡 이 L1219 개 2
L1829 개 4
바 퀴 개 4
자 키 개 4
발 판 45×200×2000 장 7
③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④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128 공통부문
2-7-5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7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9
[주] ① 본 품은 높이 6m이하에서 강관(φ 48.6㎜), 조립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 계단을
경사 형태로 조립・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⑦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7-6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7
크 레 인 10ton hr 0.06
[주] ① 본 품은 일체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계단을 타워 형태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⑦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7-7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
(10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벽 용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45 0.34 0.34 0.26
[주] ①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제2장 가설공사 129
2-8 방호시설
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3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0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
물비계’를 따른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ø48.6㎜×2.4㎜ m 2.70
브 라 켓 개 0.26
철 선 ㎏ 0.25
클 램 프 개 0.27
그 물 망 ㎡ 1.2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0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플라잉넷)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
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사다리, 와이어로프,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30 공통부문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
물비계’를 따른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ø48.6㎜×2.4㎜ m 0.167
브 라 켓 개 0.116
사 다 리 폭 30㎝×길이 3m 기준 m 0.111
와 이 어 로 프 ø6 m 0.764
클 램 프 개 0.127
그 물 망 ㎡ 1.39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25
보 통 인 부 인 0.10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4m이하)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4 방호선반 설치('11년 신설)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1
특 별 인 부 인 0.12
보 통 인 부 인 0.06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 ton hr 0.07
[주] ①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거치, 천막지설치, 안전난간, 안전망 설
치를 포함한다.
제2장 가설공사 131
② 크레인 사용시간은 자재인양에 사용되는 시간이며, 크레인을 작업대로 사용하여
비계파이프를 설치할 경우 다음의 품을 증하여 계상한다.
규 격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hr)
1. 시종점부 3∼5m까지 사용할 경우 0.06
2. 전체구간에서 사용할 경우 0.26
③ 강관파이프의 설치간격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작업높이 10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2-8-5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
(10㎡당)
구 분 단위 수량
비 계 공 인 0.17
보 통 인 부 인 0.05
[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0㎡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그 물 망 ㎡ 12.4
보 강 재 m 4.0
결 속 선 # 10 ㎏ 0.3∼0.4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 사용후 100%로 한다.
2-8-6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09, '17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20
[주] ① 본 품은 시공안전, 미관, 외부차단 등을 목적으로 비계에 설치하는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 호 막 ㎡ 1.0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막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132 공통부문
2-8-7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17년 신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0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계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 호 망 ㎡ 1.0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8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04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갱폼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 호 망 ㎡ 1.0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9 방진망 설치 및 해체('17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6
[주] ① 본 품은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상부에 설치하는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진 망 ㎡ 1.06
철 선 ㎏ 0.11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제2장 가설공사 133
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개구부 면적
1.0㎡이하 1.0~3.0㎡이하 3.0~6.0㎡이하 6.0~9.0㎡이하 9.0~12.0㎡이하
비 계 공 인 0.49 0.63 1.01 1.30 1.60
[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m당)
구 분 단 위
브라켓형 앵커형
2단 3단 2단 3단
비 계 공 인 0.56 0.62 0.64 0.70
비 고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율 110% 100% 90%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슬래브 등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
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브라켓형 앵커형
비 계 공 인 1.40 1.45
[주] ① 본 품은 계단구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
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대 규격은 길이 2.5m이하, 난간대 2단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34 공통부문
2-8-13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토목)('21년 신설)
(10m당)
구 분 단 위 2단 3단
비 계 공 인 0.62 0.67
비고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율 110% 100% 90%
[주] ① 본 품은 토공구간에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가설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
다.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
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4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계공 인 0.80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틀을 설
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틀 규격은 높이 1.4m이하, 길이 1.3m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2-8-15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1.50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통로 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방향의 방호망
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추락방호망 규격은 5~9㎡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135
2-8-16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19년 신설)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2.81 2.53
용 접 공 인 1.13 -
보 통 인 부 인 1.13 1.02
크 레 인 50ton hr 8.0 5.6
크 레 인 10ton hr 8.0 5.6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터널방음문(3차로 이하)을 부위별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앵커 구멍뚫기, 방음문 조립 및 해체, 보강(용접)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환기설비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7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2
[주] ① 본 품은 타워크레인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우수방지책을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8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21년 신설)
(통로길이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20
[주] ① 본 품은 강관파이프 및 발판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통로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높이 3.0m이하, 폭 2.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통로틀, 바닥판 및 천장판,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136 공통부문
④ 안내판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9 현장관리
2-9-1 건축물보양
(보양면적 ㎡당)
구 분
보양개소
종 류 단 위 수 량
인력 (인)
구분 수량
콘 크 리 트
부 직 포 양 생 ㎡ 1.1 보통인부 0.002
살 수 보통인부 0.004
석 재 면
테 라 조 면
하 드 롱 지 ㎡ 1.2
보통인부 0.01
풀 ㎏ 0.06
타 일 톱 밥 ℓ 30 보통인부 0.002
기 타 부 분
목 재 ㎥ 0.007
건축목공 0.03
못 ㎏ 0.02
[주] ① 재료의 손율은 100%이다.
② 부직포는 신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석재면 보양에 있어서 벽면은 잔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는 보양을 고려
하지 않는다.
④ 바닥 석재면 보양시는 하드롱지 대신 톱밥으로 한다.
⑤ 보양이란 시공부분의 경화를 돕는 일과 파손이나 오염(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이며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철거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⑥ 보양법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양 생 개 소 양 생 방 법
콘크리트 살수, 부직포덮기
목공사, 치장재 하드롱지바르기 또는 비닐씌우기
대리석, 테라조, 일반석재 하드롱지바르기, 판재・각재로 주위보호
타일, 테라콧타 부직포덮기, 톱밥깔기
아스팔트 방수층 부직포덮기
제2장 가설공사 137
2-9-2 건축물 현장정리 (연면적 ㎡)
구 분
철근
콘크리트조
목 조 철 골 조 조 적 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보 통 인 부 ( 인 ) 0.15 0.07 0.07 0.07 0.15
[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된 것이다.
② 청소용 소모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2-9-3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물탱크(살수차) 16,000ℓ 시간 0.008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
이다.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 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살수면적 계산예>
◦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 10일 = 30,000㎡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138 공통부문
2-9-4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09, '12, '19년 보완)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특 별 인 부 인 1.59 2.44
크 레 인 10ton hr 2.60 3.30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8롤, 10롤)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설치는 수조함 설치, 세륜기 설치, 슬러지함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9-5 슬러지 제거('19년 신설)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63
굴 삭 기 0.2㎥ hr 1.00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2-10 공통장비
2-10-1 엘리베이터형 자재운반용 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해체('09년 보완)
(m당)
구 분 단 위 설 치 해 체 비 고
특 수 비 계 공 인 0.26 0.13
[주] ① 본 품은 EV형 자재운반용 타워설치 또는 해체시 적용한다.
② 설치시 사용건설기계는 5ton 지게차를 기준한 것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타워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6.4㎥) 및 전기 인입공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며,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호시설 설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139
2-10-2 축중계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0년 보완)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51
[주]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조립・설치・해체 기준이다.
2-10-3 파이프 루프공('92년 신설)
1. 장비 조립해체('09년 보완)
(회당)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편 성 인 원
일 반 기 계 운 전 사
기 계 설 비 공
보 통 인 부
인
〃
〃
1
1
2
파이프추진기
편 성 장 비 크 레 인 ( 타 이 어 ) 20톤 대 1
소 요 일 수
조 립
해 체
일
일
3
2
2. 작업편성인원
(일당)
명 칭 단 위
추진관경
300∼600㎜ 700∼900㎜ 1,000∼1,200㎜
중 급 기 술 자 인 1 1 1
특 별 인 부 인 2 2 2
보 통 인 부 인 1 1 2
용 접 공 인 2 2 2
3. 작업편성장비
(일당)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파 이 프 추 진 기 140∼300ton 대 1 강관추진
크 레 인 ( 타 이 어 ) 20ton 대 1 강관거치, 오거연결 운반
발 전 기 50㎾ 대 1
용 접 기 200AMP 대 2 강관 및 기타용접
140 공통부문
4. 작업능력
(m/일)
토질별 관경(㎜)
추 진 장
0∼10m 0∼20m 0∼30m 0∼40m 0∼50m
점 토 ・실 트
300∼500 13 12 11 10.5 10
600∼700 10.5 10 8.5 8 8
800∼1,000 7.5 7 6.5 6 6
1,100∼1,200 6.5 6 5 4.5 4.5
사 질 토
300∼500 11.5 10.5 9.5 9 9
600∼700 9 8.5 7.5 7 7
800∼1,000 6.5 6 5.5 5 5
1,100∼1,200 5.5 5 4.5 4 4
자 갈 모 래 층
풍 화 암
300∼500 8.5 7.5 7 6.5 6.5
600∼700 6.5 6 5.5 5 5
800∼1,000 4.5 4 4 4 3.5
1,100∼1,200 4 3.5 3 3 3
호박돌 섞인
자 갈 모 래 층
300∼500 - - - - -
600∼700 5 4.5 4 4 4
800∼1,000 3.5 3 3 3 3
1,100∼1,200 3 2.5 2.5 2.5 2.5
5. 기계이동 설치
(회당)
이동구분 이 동 용 장 비 소 요 시 간(분) 비고
수 평 이 동 크레인(20ton) 90
수 직 이 동
크레인(20ton)
잭
120
180
경 사 이 동
크레인(20ton)
잭
150
240
[주] ① 강관의 용접품은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추진기의 이동설치에 필요한 인원편성은 강관추진공과 같다.
③ 강관SET, 추진, 오거인발 및 오거스크류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