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06_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전문_01_총론
2025.04.04 09:40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1
제1장
총 론
1.1 목적
본 지침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
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도로 유지보수·개축·개선 사업 시 또한 전기·통신·가스관 등 도로
점용공사 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운전자,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 확보, 교통 소통 원활, 시공성을 확보하여 도로 공사구간 관리 효율성 증대와
도로 서비스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및 관련 법규
가. 본 지침은 도로법에 규정된 각종도로(고속국도(지선 포함),
일반국도(지선, 지정국도 포함),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모든
행위(이하 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따른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 도로관리청에서는 각 도로관리청별 여건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교통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 제1장 총론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모든 점용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로법 제36조 (도로관리청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73조(원상회복),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
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 도로교통법 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1.3 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뜻을 가진다.
① 도로 점용: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도로 공사구간:공용중인 도로에서 점용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하며, 구간별 교통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말한다.
③ 고정 공사:공사지점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는 공사를 말하며, 장기
공사, 중기 공사, 단기 공사, 단시간 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④ 이동 공사: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인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면서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⑤ 교통관리 대안:도로 이용자의 교통 소통과 안전에 장애를 미치는 공사를
수행할 때 공사 수행 방법, 교통관리 기법, 공사 시간 관리, 공사 계획 조정,
대외 홍보 등 포괄적인 교통관리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 교통관리
대안을 창출해 내는 관리 전략을 말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3
⑥ 교통 관리구간:공사로 인해 방해 받는 교통의 흐름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구간으로 사전 주의 표지가 설치된 지점에서 공사구간을 지나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까지를 말하며,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나뉜다.
⑦ 교통관리도 : 도로 공사구간 유형별로 교통관리 구간의 설정과 교통통제
관리를 제시한 교통관리 예시도를 말한다.
⑧ 임시 교통통제시설(안전시설) :도로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운영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통칭한다.
⑨ 도류화시설: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이용하여 명확한 통행경로를 지시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⑩ 충돌 안전거리(Roll ahead)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 전방에 배치된 작업보호자동차가 주행 차량과 충돌
시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까지 밀려가지 않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말한다.
⑪ 판단시거 : 운전자가 정보를 인지하고 적절한 속도와 경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길이를 말하며, 반응 및 의사 결정시간은 지방지역 10초, 도시지역
6초를 적용한다.
⑫ 정지시거:운전자가 같은 차로 상에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요소를 알아차리고
제동을 걸어서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한 길이를 말한다.
⑬ 스마트 안전장비 :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통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