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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Ⅲ- 69

제 9 장 도시부 도로배수 관리

9.1 일반사항

도시부 도로의 관리자는 도로 배수시설이 항상 우수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관리와

보수를 한다.

【해 설】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는 배수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일상점검

등을 실시하여 나뭇가지, 오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는 배수시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청

소하고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보수 수리를 함으로써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물의 관리 점검항목과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Ⅲ- 70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 관리 점검표

◎ 일반현황

관리청/국도 조사일시 20 년 월 일

위 치 조사자

좌 표 위도 ( ) 경도 ( )

거 리 표 ( )호선 ( )방향 ( )km ( )m ( )행

◎ 점검사항

구 분 배수구 □, 측구 □, 배수구 □, 쌓기부 다이크 □, 집수정 □

규 격 폭 ( m), 높이 ( m), 길이 ( m), 경사 ( 도)

시 공 적정 □, 일부손상 □, 파손 □, 누수 □

점검 내용 위치 부적합 □, 접합부 부적합 □, 규격 변형 균열 □,

경사 부적합 □

관리 적정 □, 일부불량 □, 불량 □

점검 내용

도로 노면 퇴적물 적채 □, 퇴적물에 의한 배수시설 막힘 □

배수시설 및 연결부위 파손/변형/노후 □, 월류 여부 □

유실, 세굴, 붕괴 □, 신규 용출수 유무 □

구 분 배수구 □, 산마루배수구 □, 소단배수구 □, 집수시설 □

규 격 폭 ( m), 높이 ( m), 길이 ( m), 경사 ( 도)

시 공 적정 □, 일부손상 □, 파손 □, 누수 □

점검 내용 위치 부적합 □, 접합부 부적합 □, 규격 변형 균열 □,

구배 부적합 □

관리 적정 □, 일부불량 □, 불량 □

점검 내용 배수시설 막힘 □ 배수시설 및 연결부위 파손/변형/노후 □

월류 여부 □ 유실, 세굴, 붕괴 □ 신규 용출수 유무 □

구 분 지하수 유입형 □, 지하수 차단형 □

규 격 폭 ( m), 길이 ( m), 용량 ( m3)

시 공 적정 □, 일부손상 □, 파손 □, 누수 □

점검 내용 위치 부적합 □, 접합부 부적합 □, 규격 변형 균열 □,

구배 부적합 □

관리 적정 □, 일부불량 □, 불량 □

점검 내용 배수시설 막힘 □ 배수시설 및 연결부위 파손/변형/노후 □

배수설비의 작동여부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Ⅲ- 71

구 분 저류시설 □, 침투시설 □

규 격 폭 ( m), 길이 ( m), 용량 ( m3)

시 공 적정 □, 일부손상 □, 파손 □, 누수 □

점검 내용 위치 부적합 □, 접합부 부적합 □, 규격 변형 균열 □,

구배 부적합 □

관리 적정 □, 일부불량 □, 불량 □

점검 내용 배수시설 막힘 □ 배수시설 및 연결부위 파손/변형/노후 □

유실, 세굴 □ 배수설비의 작동여부 □

◎ 현장사진

전경 사진 배수시설 사진

◎ 대책공법 및 점검자의견

대책공법 현상태유지 □, 기존시설 교체․보수 □, 배수시설 보강 □

점 검 자

의 견

Ⅲ- 72

9.2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 계획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 관리자는 매년 2회 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배수시설의 점

검, 청소, 보수, 개량 등 관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해 설】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도로 배수시설의 개요(위치, 규모, 내용, 예산 등)

(2) 도시부 도로 지역적 강우량 및 지형적 특성

(3) 점검 시기를 정기점검과 비정기점검으로 나누고, 비정기점검은 우기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 홍수경보등의 발령시기, 시설주변에 토목공사 등이 종료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다.

(4) 배수시설의 점검과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배수시설의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부속 배수시설물

도 사전에 정비함으로서 침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6) 도로 배수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인력과 펌프, 전기 등의 설비를 합리

적으로 배치한다.

(7) 도로 배수시설 정비계획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립하며, 우기 전에 정

비한다.

(8) 배수시설 마다 청소항목 및 점검위치가 상이하므로 접속부나 필터등의 청소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표준도면 등을 활용하여 관리 작업서를 사전에 제작

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Ⅲ- 73

9.3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 관리

9.3.1 노면 배수시설

노면 배수시설이 파손되거나 제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유지 보수 및 청소를 실시한

다.

【해 설】

노면 배수시설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파손된 측구, 종단관, 맨홀은 보수 또는 교체한다.

(2) 측구, 다이크 등에 막혀있는 쓰레기, 진흙은 인력이나 차량 등의 청소 장비로

제거한다.

(3)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증·개축을 한다.

(4) 집수정 또는 스틸그레이트 등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9.3.2 횡단 배수시설

횡단 배수시설의 균열 및 변형 발생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보수한다.

【해 설】

횡단 배수시설의 유지 및 보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균열이나 조인트의 파손에 대해서는 조인트 채워 넣기를 한다.

(2) 관거의 상류 측은 수목 등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제어시설을 설치한다.

(3)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단면이 부족한 경우, 배수시설을 신설한다.

(4) 유입구 비탈면이 세굴된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다.

Ⅲ- 74

9.3.3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관리는 배수시설의 배수능력 확보 및 구조물의 파손 여부 등을 점

검한다.

【해 설】

지하 배수시설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지하 배수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보링을 하여 지하수를 뺀다.

(2) 유입 및 유출구에서 배수 장애가 없도록 한다.

(3) 철근이 노출된 곳은 콘크리트 피복 및 재시공한다.

(4) U형 측구 뚜껑과 뚜껑사이의 집수구는 표면수가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한

다.

(5) 측구 내에 오물 등이 퇴적되지 않도록 한다.

(6) 집수정 등 상부를 스틸 그레이트로 시공한 배수시설은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제거하고 손실 유무를 확인한다.

9.3.4 비탈면 배수시설

비탈면 배수시설의 관리는 비탈면 상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배수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청소한다.

【해 설】

비탈면 배수시설의 점검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및 토사가 막혀있는 경우는 즉시 제거한다.

(2) 파손 부분은 보수하거나 교체하며 이음부가 어긋나 있는 것은 재설치한다.

(3) 배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증설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가진 것과 교체한다.

(4) 세굴되어 있는 곳은 필요한 재료를 이용해 복구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Ⅲ- 75

<그림 9.3.1> 비탈면 배수시설의 관리

9.3.5 토석류 대책시설

토석류 대책시설의 관리는 배수능력 확보, 세굴여부, 인접 비탈면으로 부터의 토사유

입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해 설】

토석류 대책시설이 자연재해에 의해 변형 또는 파손 등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즉시 복구한다. 파손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수하고, 보수가 곤란

한 경우엔 철거 후, 다시 시공한다.

집중호우 전과 후 토석류 대책시설을 점검 및 청소하여, 호우 시 발생된 토석류 퇴

적물 등을 준설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토석류 대책시설의 점검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토석류 대책시설의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여 정기적인 변화를 관찰한다.

(2) 스크린, 배수구 등 부대시설이 설계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3) 대책시설에 퇴적된 토사량을 관찰하여, 정기적으로 제거한다.

(4) 물방석 등 유입수가 충격을 주는 부재를 관찰하여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설물을 보수한다.

Ⅲ- 76

9.3.6 도로저류시설

도로저류시설은 항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운용에 차질이 없도

록 설비를 정비한다.

【해 설】

도로저류시설의 점검은 시설물의 기능발휘 여부 및 관리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수

집을 목적으로 하며, 최소 년 2회 이상 시행한다.

특별점검은 장마, 홍수, 태풍, 일반강우 등 재해발생 우려가 큰 시기의 전후에 시행

한다.

도로저류시설의 점검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적인 점검으로 저류조내 고인물을 제거하고 청소를 한다.

(2) 부대시설(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을 점검한다.

(3) 저류조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하고 및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4) 저류조, 연결관거 및 맨홀을 점검하고 준설한다.

(5) 구조물의 파손, 누수, 균열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보수한다.

(6) 관리 수문을 점검하고 작동여부를 파악한다.

9.3.7 지하차도 배수시설

지하차도 배수시설은 배수관거에 쌓여있는 토사 및 먼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원

활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물 손상부위로 우수의 침투 여부를 조사하고 보

수한다. 지하차도에는 배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한다.

【해 설】

지하차도 노면에 고인 물은 차량의 미끄러짐을 발생시키고, 차량 바퀴에 의한 비산

으로 인접 차량의 주행에 영향이 미치므로 지하차도 배수시설을 일상점검과 함께 수

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Ⅲ- 77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점검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집수정 및 우수받이의 덮개를 청소한다.

(2) 배수관거의 퇴적 토사 및 먼지를 제거한다.

(3) 펌프시설 및 집수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특히 우기시

월 1회 이상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구조물 파손, 누수 및 균열을 조사하여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5) 예비 펌프의 작동상황을 점검하여 비상시 운전에 대비한다.

지하차도는 배수시설 등의 점검 및 관리와 침수 등 비상시 지하차도 이용자의 피난

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점검 통로를 설치한다. 점검 통로의 폭은 유지관리 작업원의

보행 및 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0.75m 이상으로 한다.

<그림 9.3.2> 점검 통로

Ⅲ-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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