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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1장 적용기준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토 공 사

제4장 조경공사

제5장 기초공사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7장 돌공사

제8장 건설기계

공통부문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3

제 1 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6.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

대기환경 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1-2 설계 및 수량

1-2-1 수량의 계산('05, '23년 보완)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函數) 및 호도(弧度)의

4 공통부문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8. 절토(切⼟)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1-2-2 단위표준('12, '23년 보완)

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종 목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위 소수자리 단위 소수자리

공 사 연 장 m 2 m -

공 사 폭 원 - - m 1

직 공 인 부 - - 인 2

공 사 면 적 - - ㎡ 1

용 지 면 적 - - ㎡ -

토 적 ( 높 이 , 너 비 ) - - m 2

토 적 ( 단 면 적 ) - - ㎡ 1

토 적 ( 체 적 ) - - ㎥ 2

토 적 ( 체 적 합 계 ) - - ㎥ -

떼 ㎝ - ㎡ 1

모 래 , 자 갈 ㎝ - ㎥ 2

조 약 돌 ㎝ - ㎥ 2

견 치 돌 , 깬 돌 ㎝ - ㎡ 1

견 치 돌 , 깬 돌 ㎝ - 개 -

야 면 석 ( 野⾯⽯) ㎝ - 개 -

야 면 석 ( 야 ⾯⽯) ㎝ - ㎥ 1

야 면 석 ( 野⾯⽯) ㎝ - ㎡ 1

돌 쌓 기 및 돌 붙 임 ㎝ - ㎥ 1

제1장 적용기준 5

종 목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위 소수자리 단위 소수자리

돌 쌓 기 및 돌 붙 임 ㎝ - ㎡ 1

사 석 ( 捨⽯) ㎝ - ㎥ 1

다 듬 돌 ( 切⽯, 板⽯) ㎝ - 개 2

벽 돌 ㎜ - 개 -

블 록 ㎜ - 개 -

시 멘 트 - - ㎏ -

모 르 타 르 - - ㎥ 2

콘 크 리 트 - - ㎥ 2

석 분 - - ㎏ -

석 회 - - ㎏ -

화 산 회 - - ㎏ -

아 스 팔 트 - - ㎏ -

목 재 ( 판 재 ) 길이m 1 ㎡ 2

목 재 ( 판 재 ) 폭,두께 1 ㎥ 3

목 재 ( 판 재 ) ㎝ 1 ㎥ 3

합 판 ㎜ - 장 1

말 뚝 길이m

지름㎜

1

-

개 -

철 강 재 ㎜ - ㎏ 3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용 접 봉 ㎜ - ㎏ 1

구 리 판 , 함 석 류 - - ㎡ 2

철 근 ㎜ - ㎏ -

볼 트 , 너 트 ㎜ - 개 -

꺽 쇠 ㎜ - 개 -

철 선 류 ㎜ 1 ㎏ 2

P C 강 선 - - ㎏ 2

돌 망 태 길이m

지름m

높이m

1 위

-

-

m

1

-

망눈(網⽬)㎝

로 프 류 ㎜ - m 1

못 길이㎝ 1 ㎏ 2

석 유, 휘 발 유, 모 빌 유 - - ℓ 2

구 리 스 - - ㎏ 2

넝 마 - - ㎏ 2

화 약 류 - - ㎏ 3

뇌 관 - - 개 -

도 화 선 - - m 1

석 탄 , 목 탄 , 코 크 스 - - ㎏ 1

산 소 - - ℓ -

카 바 이 트 - - ㎏ 1

6 공통부문

종 목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위 소수자리 단위 소수자리

도 료 ( 塗料) - - ℓ또는㎏ 2

도 장 ( 塗裝) - - ㎡ 1

관 류 ( 管類) 길이m

지름㎜

두께㎜

2

-

-

개 -

수 로 연 장 - - m 1

옹 벽 - - ㎡ 1

승 강 장 옹 벽 및 울 타 리 - - m 1

궤 도 부 설 - - ㎞ 3

시 험 하 중 - - ton -

보 오 링 ( 試錐) - - m 1

방 수 면 적 - - ㎡ 1

건 물 ( 면 적 ) - - ㎡ 2

건 물 ( 지 붕 , 벽 붙 이 기 ) - - ㎡ 1

우 물 깊이 - m 1

마 대 - - 매 -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자리 표시는 본 표에 따르며,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② 품셈 각 항목에서 제시한 소수자리가 본 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항목에서 제시하는 소수자리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은 품의 경우 유사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액의 단위표준

종 목 단위 자리 비 고

설 계 서 의 총 액 원 1,000 미만버림

설 계 서 의 소 계 원 1 미만버림

설 계 서 의 금 액 란 원 1 미만버림

일 위 대 가 표 의 계 금 원 1 미만버림

일 위 대 가 표 의 금 액 란 원 0.1 미만버림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1-2-3 토질('99, '14, '23년 보완)

1. 지반설계

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 할 수 있다.

제1장 적용기준 7

2. 토질 및 암의 분류

가.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삽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나.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다.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라.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마. 풍 화 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할 암질

바. 연 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사. 보 통 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정도의

암질

아. 경 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자. 극 경 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주] 표준 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

② 원석(原⽯)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③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④ 다듬돌(切⽯) : 각석(⾓⽯) 또는 주석(柱⽯)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 진 것으로서 건축이나

또는 포장 등에 쓰이는 돌

⑤ 막다듬돌(荒切⽯)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

가진 돌

⑥ 견치돌(間知⽯)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控⾧),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落) 또는 2방락(⼆⽅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이상인 돌

⑦ 깬돌(割⽯)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後⾯)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

8 공통부문

⑧ 깬 잡석(雜割⽯)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한

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⑨ 사석(捨⽯)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⑩ 잡석(雜⽯) : 크기가 지름 10∼30㎝ 정도의 것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큰 돌

⑪ 전석(轉⽯) : 1개의 크기가 0.5㎥ 내・외의 정형화 되지 않은 석괴

⑫ 야면석(野⾯⽯)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⑬ 호박돌(⽟⽯)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이상의 크기의 돌

⑭ 조약돌(栗⽯)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10∼20㎝ 정도의 계란형의 돌

⑮ 부순돌(碎⽯) : 잡석을 지름 0.5∼10㎝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⑯ 굵은 자갈(⼤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 정도의 돌

⑰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정도의 둥근 돌

⑱ 역(磁) : 천연석이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어져 있는 상태의 돌

⑲ 굵은 모래(祖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 정도의 알맹이의 돌

⑳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 정도의 알맹이의 돌  돌가루(⽯紛) : 돌을 바수어 가루로 만든 것 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로 파쇄

가공한 돌

3. 체적환산계수

가.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나. 체적의 변화

L=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자연상태의 체적(㎥) C=

다져진 상태의 체적(㎥)

자연상태의 체적(㎥)

다. 체적의 변화율

종 별 L C

경 암 ( 硬岩)

보 통 암 ( 普通硬岩)

연 암 ( 軟岩)

풍 화 암 ( ⾵化岩)

폐 콘 크 리 트

호 박 돌 ( ⽟⽯)

1.70∼2.00

1.55∼1.70

1.30∼1.50

1.30∼1.35

1.40∼1.60

1.10∼1.15

1.30∼1.50

1.20∼1.40

1.00∼1.30

1.00∼1.15

별도 설계

0.95∼1.05

역 ( 礫)

역 질 토 ( 礫 質 ⼟)

고 결 ( 固結) 된 역 질 토 ( 礫質⼟)

1.10∼1.20

1.15∼1.20

1.25∼1.45

1.05∼1.10

0.90∼1.00

1.10∼1.30

모 래 ( 砂)

암 괴 ( 岩塊) 나 호 박 돌 이 섞 인 모 래

1.10∼1.20

1.15∼1.20

0.85∼0.95

0.90∼1.00

모 래 질 흙

암 괴 ( 岩塊) 나 호 박 돌 이 섞 인 모 래 질 흙

1.20∼1.30

1.40∼1.45

0.85∼0.90

0.90∼0.95

제1장 적용기준 9

종 별 L C

점 질 토

역 ( 礫) 이 섞 인 점 질 토 ( 粘質⼟)

암 괴 ( 岩塊) 나 호 박 돌 이 섞 인 점 질 토

1.25∼1.35

1.35∼1.40

1.40∼1.45

0.85∼0.95

0.90∼1.00

0.90∼0.95

점 토 ( 粘⼟)

역 이 섞 인 점 토

암 괴 ( 岩塊) 나 호 박 돌 이 섞 인 점 토

1.20∼1.45

1.30∼1.40

1.40∼1.45

0.85∼0.95

0.90∼0.95

0.90∼0.95

[주]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라. 체적환산계수(f)표

구하는 Q

기준이 되는 q

자연상태의

체적

흐트러진상태의

체적

다져진후의

체적

자 연 상 태 의 체 적 1 L C

흐 트 러 진 상 태 의 체 적 1/L 1 C/L

4. 토취장 및 골재원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나. 토취장 및 골재원은 품질과 경제성(수량, 거리, 채집방법, 거래가격 등) 및 관련 법적규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無代)로 한다.

마. 잡석을 부순 돌(碎⽯)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아. 토취장 및 골재원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5. 오픈케이슨 기초

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05, '06, '14, '12, '22, '23년 보완)

1. 주요자재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10 공통부문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라.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재료 및 자재의 단가

가.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재료 및 자재는 설계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공통부문] 1-2-4/7.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따른다.

3. 재료의 단위 중량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종 별 형 상 단위중량(㎏/㎥) 비고

암 석 화 강 암 2,600∼2,700 자연상태

안 산 암 2,300∼2,710 〃

사 암 2,400∼2,790 〃

현 무 암 2,700∼3,200 〃

자 갈 건 조 1,600∼1,800 〃

습 기 1,700∼1,800 〃

포 화 1,800∼1,900 〃

모 래 건 조 1,500∼1,700 〃

습 기 1,700∼1,800 〃

포 화 1,800∼2,000 〃

점 토 건 조 1,200∼1,700 〃

습 기 1,700∼1,800 〃

포 화 1,800∼1,900 〃

점 질 토 보 통 의 것

력 이 섞 인 것

력 이 섞 이 고 습 한 것

1,500∼1,700

1,600∼1,800

1,900∼2,100

모 래 질 흙 1,700∼1,900 〃

자 갈 섞 인 토 사 1,700∼2,000 〃

자 갈 섞 인 모 래 1,900∼2,100 〃

호 박 돌 1,800∼2,000 〃

사 석 2,000 〃

조 약 돌 1,700 〃

제1장 적용기준 11

종 별 형 상 단위중량(㎏/㎥) 비고

주 철 7,250

강 , 주 강 , 단 철 7,850

스 테 인 리 스 S T S 3 0 4

S T S 4 3 0

7,930

7,700

KSD3695

('93 신설)

연 철 7,800

놋 쇠 8,400

구 리 8,900

납 ( 鉛) 11,400

목 재 생 송 재 ( ⽣松材) 800

소 나 무 건 재 ( 乾 材) 580

소 나 무 ( 적 송 ) 건 재 590

미 송 〃 420∼700

시 멘 트 3,150

시 멘 트 1,500 자연상태

철 근 콘 크 리 트 2,400

콘 크 리 트 2,300

시 멘 트 모 르 타 르 2,100

역 청 포 장 2,350 '01 보완

역 청 재 ( 방 수 용 ) 1,100

물 1,000

해 수 1,030

눈 분 말 상 ( 粉末狀) 160

눈 동 결 ( 凍結) 480

눈 수 분 포 화 ( ⽔分飽和) 800

고 로 슬 래 그 부 순 돌 1,650∼1,850 자연상태

[주] ①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巖質)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중량 시험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료량이 소규모인

경우 등) 문헌에 의한 결과를 참고한다.

4. 재료시험 결과 이용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생재의 처리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품 명 공 제 율

사 용 고 재 ( 시 멘 트 공 대 및 공 드 람 제 외 ) 90%

강 재 스 크 랩 ( S c r a p ) 70%

기 타 발 생 재 발 생 량

[주] ①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②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인한 발생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를 따른다.

12 공통부문

6. 강관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가. 일반업무용 건물

(강관금액에 대한 %)

항목 관 이 음 부 속 관지지물

건물규모별

소 중 대 소 중 대

시공부위별

가. 냉온수배관

- 기계실 75 70 65 30 15 15

- 옥내일반 45 45 45 40 25 25

나. 냉각수배관

- 기계실 75 75 75 7 7 7

- 옥내일반 70 55 40 9 9 9

다. 증기배관

- 기계실 75 65 50 30 30 30

- 옥내일반 45 45 45 30 30 30

라. 급수・급탕배관

- 기계실 80 80 80 15 15 15

- 옥내일반 60 60 60 15 15 15

마. 보일러급유배관 50 50 50 15 15 15

바. 통기배관 30 30 30 10 10 10

사. 소화배관

- 옥내소화전 65 55 50 10 10 10

- 스프링클러 70 70 70 15 15 15

[주] ① 상기요율은 일반 업무용 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탄소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건물규모별 소, 중, 대는 다음과 같다.

소 : 연면적 5,000㎡이하의 건물

중 : 연면적 5,000㎡초과 30,000㎡미만의 건물

대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물

③ 관이음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④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었다.

⑤ 관지지물류는 클레비스행거, 보온용 클레비스행거, 파이프 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

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을 말한다.

⑥ 관지지물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⑦ 증기배관의 관지지물에는 ⑥항 및 롤러, 새들, 보온재 보호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할 수 있다.

제1장 적용기준 13

나. 병원건물

(강관금액에 대한 %)

시 공 부 위 별 관 이 음 부 속 관 지 지 물

가. 냉・온수배관

- 기계실 80 50

- 옥내일반 40 30

나. 증기배관

- 기계실 55 20

다. 급수・급탕배관

- 기계실 70 15

- 옥내일반 50 40

라. 통기관 30 8

마. 소화배관

- 옥내소화전배관 45 10

- 스프링클러배관 75 20

[주] ① 상기 요율은 병원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 탄소 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관이음 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③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 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어 있다.

④ 관지지물에는 단열 지지대 및 공동구내 관지지대, 롤러스탠드 새들, 보온재보호판 등은 제외되어

있다.

⑤ 소화배관 요율에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밸브류 방진이음용 플랜지 유니온은 제외되어 있다.

⑥ 수직관은 2개 층마다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적용하였다.

7. 잡재료 및 소모재료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2-5 인력('22, '23, '25년 보완)

1. 직종의 선정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직종을 기준한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에 의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직종해설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2. 작업반장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조의 편성 시 작업조장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다수의 보통인부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반장을 계상할 수 있다.

14 공통부문

[참고]

현장작업조건 작업반장수

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 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

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 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

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3. 신호수 등

공사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 감시자 등의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규정, 지침,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인력 및 설계자의 판단(현장여건 및 조건 등 고려)에

의해 필요한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공구손료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

◦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2. 경장비의 기계경비

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참고]

◦ 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

제1장 적용기준 15

1-2-7 운반('08, '10, '16, '22, '23년 보완)

1. 소운반의 운반거리

가.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의미한다.

나.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다.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될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인력운반 기본공식

Q = N × q

N = 

V

 × L × 

 t

T

= L  Vt

VT

여기서 Q : 1일 운반량(㎥ 또는 ㎏)

N : 1일 운반횟수

q : 1회 운반량(㎥ 또는 ㎏)

T :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L : 운반거리(m)

t : 적재적하 시간(분)

V : 평균왕복속도(m / hr)

[주]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목재・철근・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3. 지게운반

구 분

종 류

적재적하

시간(t)

평균왕복속도(m/hr)

양 호 보 통 불 량

토 사 류 1.5분

3,000 2,500 2,000

석 재 류 2분

[주] ①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②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③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⑤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⑥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

16 공통부문

4. 벽돌운반

(1,000매당)

구 분 단 위

층 수

1층 2층 3층 4층 5층

보 통 인 부 인 0.44 0.56 0.74 0.96 1.19

비 고 -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보통인부 0.31인을 적용한다.

[주]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을 인력으로 층별(층고 3.6m) 운반하는 기준이다.

5. 인력운반(기계설비)

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비 산출공식

가. 기본공식

운반비 =T

M

×AV

 × ×L

 t

여기에서, A : 인력운반공의 노임

M : 필요한 인력운반공의 수(총운반량/1인당 1회운반량)

L : 운반거리(km)

V : 왕복평균속도(km/hr)

T : 1일 실작업시간

t : 준비작업시간(2분)

인력운반공의 1회 운반량(25㎏)

왕복평균속도 : 도로상태 양호 : 2km/hr

도로상태 보통 : 1.5km/hr

도로상태 불량 : 1km/hr

도로상태 물논 : 0.5km/hr

※ 도로상태 구분은 토목부분 참조

나.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경사도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각도 6 11 17 22 27 31 35 39 42 45

환산계수(α) 2 3 4 5 6 7 8 9 10 11

경사지 환산거리 a × L

6.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7.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가.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제1장 적용기준 17

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종 별 규 격 단위

적 재 량

6톤 비고

차량

8톤

차량

11톤

차량

20톤

트레일러

목 재 (원 목)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7.7 10 13 -

목 재 (제재목) 〃〃9.0 12 16 -

경 유 ・휘 발 유 200ℓ 드럼 30 40 55 -

아 스 팔 트 〃〃24 35 50 -

새 끼 12㎜, 9.4㎏ 다발 480 640 - -

벽 돌 19㎝×9㎝×5.7㎝(표준형) 개 2,930 3,900 5,300 -

기 와 34㎝×30㎝×1.5㎝ 매 1,860 2,480 3,400 -

보 도 블 록 30㎝×45㎝×6㎝ 개 490 650 890 -

견 치 돌 뒷길이 45㎝ 개 100 135 180 -

블 록 두께 10㎝ 〃650 860 1,180 -

〃두께 15㎝ 〃450 600 820 -

〃두께 20㎝ 〃350 460 630 -

타 일 두께 6㎜ ㎡ 500 660 - - 모 자

이 크

포 함

(8㎜) (350) (460) - -

크 링 커 타 일 두께 24㎜ 〃150 200 - -

합 판 12×900×1,800㎜ 매 450 600 820 -

유 리 두께 3㎜ ㎡ 700 930 - -

페 인 트 4ℓ(18ℓ) / 통 통 1,300 1,720 2,365 -

(300) (400) (550) -

아 스 타 일 3㎜×30㎝×30㎝ 매 9,600 12,800 17,600 -

흄 관 ø300㎜ L=2.5m 본 27 36 52 -

〃 450 〃〃15 20 27 -

〃 600 〃〃8 12 15 -

〃 800 〃〃4 6 9 -

〃 900 〃〃4 5 7 -

〃1,000 〃〃3 4 5 10

〃1,200 〃〃2 3 4 7

〃1,500 〃〃1 2 2 5

콘 크 리 트 관 ø250㎜ L=1m 본 60 80 110 -

〃 300 〃〃52 70 96 -

〃 350 〃〃42 60 82 -

〃 450 〃〃25 30 41 -

〃 600 〃〃16 20 27 -

〃 900 〃〃9 12 16 -

〃1,000∼1,500 〃〃3∼6 4∼8 5∼10 12

18 공통부문

종 별 규 격 단위

적 재 량

6톤 비고

차량

8톤

차량

11톤

차량

20톤

트레일러

주 철 관 ø80㎜∼150㎜L=6.0m 본 42∼111 46∼123 - -

〃200∼450 〃〃9∼30 10∼34 - -

〃500∼600 〃〃6 6∼9 - -

〃700∼900 〃〃3 3∼5 - -

〃1,000〃〃2 2 - -

도 복 장 강 관 ø300㎜∼450㎜ 본 10∼18 14∼22 - -

L=6.0m

〃500∼ 700〃〃3∼9 6∼10 - -

〃800∼1,000〃〃1∼3 3 - -

〃1,200∼2,100〃〃1 1 - -

〃2,200∼2,300〃〃- 1 - -

P ・C 파 일

ø300㎜∼440㎜ 본 - - 6∼10 11∼18

L=9.0m

450∼500 〃〃- - 4∼5 8∼9

시 멘 트 40㎏ 대 150 200 275 637

(25.5톤

화물차는

풀카고

기준)

전 주 10m(일반용) 본 - - 12 23

〃체신주 8m 〃- 17 23 43

1-2-8 작업조 구성 및 적용('24년 신설)

1. 작업조 구성

가. 표준품셈의 작업조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투입 요소를 제시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투입자원(인력, 장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작업조 적용

가. 작업조는 일당시공량을 시공하기 위한 필수자원(인력, 장비)의 조합으로 제시 되어있다.

나. 시설물의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복수의 작업조를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단위의 품 산정

가. 작업조 기준의 일당시공량이 제시된 항목을 시공단위(m당, ㎡당, ㎥당, ton당 등)의 품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고려하여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당시공량 1단위이하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10,000단위

소수자리 2 3 4 5 6

제1장 적용기준 19

[참고] 시공단위의 품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수자리 표기 예시

구분 단위 수량

일당시공량 (예시)

1단위이하

(3㎡)

10단위

(30㎡)

100단위

(300㎡)

1,000단위

(3,000㎡)

10,000단위

(30,000㎡)

인력

인 1 0.33 0.033 0.0033 0.00033 0.000033

인 3 1.00 0.100 0.0100 0.00100 0.000100

인 5 1.67 0.167 0.0167 0.00167 0.000167

장비 대 1 2.67 0.267 0.0267 0.00267 0.000267

※ 인력품 산정(인) : 인력(인) ÷ 시공량(일당)

※ 장비품 산정(hr) : 장비(대) × 8(hr) ÷ 시공량(일당)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종 류 정 치 식 (%) 기 타 (%)

시 멘 트 2 3

잔 골 재 ・채 움 재 10 12

굵 은 골 재 3 5

아 스 팔 트 2 3

석 분 2 3

혼 화 재 2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종 류 할증률(%)

모 래 6

부 순 돌 ・자 갈 ・막 자 갈 4

점 질 토 6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종 류 할증률(%)

모 래 4

20 공통부문

4. 토사(해상)

종 류 할증률 (%) 비 고

치 환 모 래 ( 置換砂) 20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깔 모 래 ( 敷砂) 30 대한 할증률

사 항 용 모 래 ( 砂抗⽤砂) 20

압 입 모 래 ( 壓⼊砂) 40

5. 사석(해상)

지반 보통지반 모래치환지반 연약지반

사석두께

2m미만 종 류 2m이상 2m미만 2m이상 2m미만 2m이상

기 초 사 석 25% 20% 30% 25% 50% 40%

피 복 석 ( 被覆⽯) 15% 15% 15% 15% 20% 20%

뒤 채 움 사 석 20% 20% 20% 20% 25% 25%

[주]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6. 속채움(해상)

종 류 할증률 (%) 비고

모 래 10 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사 석 10 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7. 강재류

종 류 할 증 률 (%)

원 형 철 근 5

이 형 철 근 3

이 형 철 근 ( 교 량 ・지 하 철 및 이 와 유 사 한

복 잡 한 구 조 물 의 주 철 근 )

6∼7

일 반 볼 트 5

고 장 력 볼 트 ( H . T . B ) 3

강 판 ( 板) 10

강 관 5

대 형 형 강 ( 形鋼) 7

소 형 형 강 5

봉 강 ( 棒鋼) 5

평 강 대 강 5

경 량 형 강 , 각 파 이 프 5

리 벳 ( 제 품 ) 5

스 테 인 리 스 강 판 10

제1장 적용기준 21

종 류 할 증 률 (%)

스 테 인 리 스 강 관 5

동 판 10

동 관 5

덕 트 용 금 속 판 28

프 레 스 접 합 식 스 테 인 리 스 강 관 5

이 음 부 속 류 5

[주] ①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③ 형강(形鋼)의 대 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기타재료

재 료 별 할 증 률(%)

목 재

각 재 5

판 재 10

합 판

일 반 용 합 판 3

수 장 용 합 판 5

쉬 즈 관 8

쉬 즈 판 8

P V C 관 / P E 관 5('23 신설)

원 심 력 철 근 콘 크 리 트 관 3

조 립 식 구 조 물 ( U 형 플 륨 관 등 ) 3('92 신설)

도 료 2

벽 돌

붉 은 벽 돌 3

시 멘 트 벽 돌 5

내 화 벽 돌 3

경 계 블 록 3

콘 크 리 트 블 록 4

호 안 블 록 5

원 석 ( 마 름 돌 용 ) 30

석 재 판 붙 임 용 재

정 형 돌 10

부 정 형 돌 30

조 경 용 수 목 10

잔 디 및 초 화 류 10

래 디 믹 스 트 콘 크 리 트

타 설 ( 현 장 플 랜 트 포 함 )

무 근 구 조 물 2

철 근 구 조 물 1

철 골 구 조 물 1

22 공통부문

재 료 별 할 증 률(%)

현 장 혼 합 콘 크 리 트

타 설 ( 인 력 및 믹 서 )

무 근 구 조 물 3

철 근 구 조 물 2

소 형 구 조 물 5

콘 크 리 트 포 장 혼 합 물 의 포 설 4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 설 ( 현 장 플 랜 트 포 함 ) 2

졸 대 20

텍 스 5

석 고 판 ( 못 붙 임 용 ) 5

석 고 판 ( 본 드 붙 임 용 ) 8

콜 크 판 5

단 열 재 10

유 리 1

테 라 콧 타 3

블 록 4

기 와 5

슬 레 이 트 3

타 일

모 자 이 크 3

도 기 3

자 기 3

아 스 팔 트 5

리 노 륨 5

비 닐 5

비 닐 렉 스 5

크 링 카 3

테 라 죠 판 6('18 신설)

위 생 기 구 ( 도 기 , 자 기 류 ) 2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2 노임의 할증('25년 보완)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유급휴일,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 적용기준 23

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1-4-1 적용기준('23년 보완)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작업환경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며, 항목별로 별도의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1-4-3 작업지연('23, '25년 보완)

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현장조건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통제보안지역 - 보안구역 등 작업인력의 출입통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20%

군(軍)통제지역 - 인근 사격훈련 등 군(軍) 관련 지역 내 출입통제 등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50%

도 서 지 역 - 본토와 도서지구간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50%

공 항 지 역 - 공항 내 이착륙(1일 20회 이상)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50%

[주] ① 본 할증은 인력의 출입 및 작업 통제에 의해 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도서지역에서 자원(인력, 자재, 건설기계)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본 할증과 무관하며,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24 공통부문

2. 열차의 운행빈도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본 선 상 작 업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14%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25%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37%

열 차 운 행 선

인 접 작 업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3%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5%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7%

[주] ① 열차 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지장 또는 대피)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률을

적용하며, 선로와의 이격거리는 철도안전법 기준을 적용한다.

3. 건물 층수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지 상 층

2~5층 1%

10층 이하 3%

15층 이하 4%

20층 이하 5%

25층 이하 6%

30층 이하 7%

30층 초과 5층마다 1%씩 가산

지 하 층

지하 1층 1%

지하 2층 2%

지하 2층 초과 1층마다 1%씩 가산

[주] ① 시설(건물 등) 내부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층의 구분을 할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

1-4-4 지세/지형('23, '25년 보완)

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지세

구 분 할 증 적 용 조 건

산 지

산 지 A 15%

산 지 B 25% - ‘산지의 등급 구분’ 참조

산 지 C 50%

경 사 지

경사지 A 10% - 비탈면 등 경사면 작업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경사지 B 20% - ‘경사지의 등급 구분’ 참조

습 지 / 해 안 지 20%

- 습지(물이있는 논 등) 또는 해안지역(갯벌, 간척지,

모래사장 등)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

제1장 적용기준 25

[주] ①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작업 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③ ‘산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산 지 A 산 지 B 산 지 C

적용대상

- 국도 주변 야산지

- 지방도 주변 야산지

- 시가지 주변 야산지

- 마을 주변 야산지

- 순수 야산지

- 해안 야산지

- 산악지

④ ‘경사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경 사 지 A 경 사 지 B

적용대상 - 수평각 15도 ~ 30도 미만 경사 - 수평각 30도 이상 경사

[참고] 지세구분

지 구

구 분 평 탄 지

산 지 A

(국도 등 주변

야산지)

산 지 B

(야산지)

산 지 C

(산악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

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 이

기 준

해 발 100m 미만 3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표 고 50m 미만 1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 행

조 건

도 로 대소로(유) 대소로(유) 대로(무) 대소로(무)

구 배 완 만 완 만 완 급 극 급

통 행 양 호 양 호 불 편 극히불량

자 연

환 경

지 세 양 호 불 편 불 편 불 량

수 목 소수 또는 소목 보통 또는 약간울창 보통 또는 약간울창 울 창

기 상 보 통 불 편 불 편 불 편

기 타

조 건

교 통 도로에서 500m 이내도로에서 500m 이내 도로에서 1㎞ 이내 도로에서 1㎞ 이상

숙 소 편 리 편 리 불 편 극히 불편

통 신 편 리 편 리 불 편 불 가

인 력 동 원 편 리 편 리 불 편 불 가

[주] ① 교통

- 도 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참고

-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26 공통부문

③ 구배

- 완 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 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 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④ 선정기준 : 상기 구분기준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2. 도심지

구 분 할 증 적 용 조 건

도 로 점 유

차 도 공 사

차 도 A

( 2 차 로 )

30% - 교행불가 발생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차 도 B

( 4 차 로 이 하 )

25%

- 통행제한 또는 저속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차 도 C

( 4 차 로 초 과 )

20% - 교통량 과다로 인한 차량통행에 영향을 받는 경우

주거지 및

상업지공사

보행자 및 차량통행

15%

- 보행자 또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주 거 환 경 영 향 - 주변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현 장 협 소 - 현장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지 하 매 설 물 15% - 지하매설물의 간섭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지하/지반

공 사

고층/초고층 건축물 10%

- 장시간 연속타설이 필요한 기초공사 등

- 초대형 장비(대구경 천공기/대형 크레인 등)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대 심 도 굴 착 A 20%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40m ∼ 60m 이하

대 심 도 굴 착 B 30%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60m 초과

[주] ① 도로점유 차도 공사는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거 및 상업지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 시공환경이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하/지반 공사는 도시지역 내 현장부지가 협소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통행 등으로 현장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④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구분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

제1장 적용기준 27

1-4-5 위험('23년 보완)

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고소작업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비 계 사 용

- 10m 미만 -

- 10m 이상 ~ 20m 미만 5%

- 20m 이상 ~ 30m 미만 8%

- 30m 이상 ~ 40m 미만 12%

- 40m 이상 ~ 50m 미만 16%

- 50m 이상 ~ 60m 미만 20%

- 60m 초과 10m마다 4%씩 가산

고 소 작 업 차 사 용

- 10m 미만 -

- 10m 이상 ~ 20m 미만 4%

- 20m 이상 ~ 30m 미만 6%

- 30m 이상 ~ 40m 미만 8%

- 40m 이상 ~ 50m 미만 10%

- 50m 이상 ~ 60m 미만 12%

- 60m 초과 10m마다 2%씩 가산

[주] ① 비계 사용은 기설치 된 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등)위에서 작업하는 기준이며, 고소작업차 사용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기준이다.

② 굴착 등 지하에서 작업할 경우 본표의 높이별 할증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비계 또는 고소작업차의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 특수 조건의 고소작업(비계틀 불사용 등)은 별도 계상한다.

2. 교량상 작업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슬 래 브 ( 도 상 ) 위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작업 15%

무 도 상 교 량 /

난 간 설 치 및 철 거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30%

[주] 교량상 작업은 교량위에서 작업자의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기준이다.

3. 터널내 작업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도 로 / 보 행 터 널 - 작업자의 대피가 용이한 터널 15%

철 도 터 널 - 작업자의 대피거리가 길고, 별도의 대피공간이 필요한 터널 30%

비 고

-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주] 터널내 작업은 완공되어 운영중인 터널의 입구에서 25m이상 진입하여 보수 및 보강,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에 적용한다.

28 공통부문

4. 유해 작업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활 선 근 접

-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참고] AC140㎸급이상(4m이내), 60㎸급이상(3m이내),

7㎸급이상(2m이내), 600V이상(1m이내)

30%

기 타

- 고열·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20%

-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10%

[주] 유해작업은 유해시설과 인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4-6 작업제한('23, 24년 보완)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작업시간 제한

구분 적용조건 할증

작 업 가 능 시 간

2시간 이하 50%

3시간 〃35%

4시간 〃25%

5시간 〃20%

6시간 〃15%

[주] ①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일일 작업시간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작업가능시간은 작업준비, 대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시공위치의 점유가 가능한 시간이다.

2.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재료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 분 조 건 적용시공량

1 A ≦ B/2 일 경우 Q = B/2

2 B/2 < A ≦ B 일 경우 Q = B

[주]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 시공량(A)은 일반적으로 총 시공량을 적용한다. 다만,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시공량으로 적용한다.

제1장 적용기준 29

1-4-7 작업환경('23년 보완)

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야간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야 간

- 정상작업시간에 추가하여 야간공사 수행(돌관공사)

25%

- 공사성격에 따라 야간작업으로 계획

[주] 공정계획에 의해 정상작업(정상공기)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성격 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특수작업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특 수 작 업

-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

-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5~10%

-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비 고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

[주] 작업의 중요도가 높거나 특별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원자력 발전소 등)에

적용한다.

3. 기타

구분 적용조건 할증

기 타

-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50%

- 동일장소에서 수종의 장비가동

- 소음·진동 발생

- 위험 발생

- 원거리,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 50%

[주] ①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③ 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4-6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

적용한다.

30 공통부문

1-5 기타

1-5-1 품질관리비('04, '06, '11, '14년 보완)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참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 '23년 보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1.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5-4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제1장 적용기준 31

(단위 : TON/㎡)

구 분

콘크리트류

금속류

보드류

목재류

폐합성

수지류

혼합

폐기물

신축

주거

단 독 주 택 0.03200 - 0.00051 0.00300 0.00174 0.00653

아 파 트 0.03561 - 0.00066 0.00416 0.00233 0.00874

비주

거용

철근콘크리트조 0.04888 - 0.00117 0.00141 0.00445 0.00664

철 골 조 0.02920 - 0.00117 0.00071 0.00167 0.00353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4087 - 0.00117 0.00128 0.00167 0.00418

해체

주거

단 독 주 택 1.3321 0.0010 - 0.0968 0.0263 0.2030

아 파 트 1.4770 0.0655 - 0.0150 0.0261 0.1637

비주

거용

철근콘크리트조 1.4028 0.0170 - 0.0638 0.0215 0.1348

철 골 조 0.9167 0.0550 - 0.0194 0.0261 0.1348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5861 0.1220 - 0.0018 0.0245 0.1452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1-5-5 안전관리비('04, '06, '11, '14, '23년 보완)

1.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1-5-6 사용료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3. 공사용수

구 분 단 위 수 량

거 푸 집 씻 기 ㎥/㎡ 0.04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 0.27

경 량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 0.24

보 통 벽 돌 쌓 기 ㎥/1,000매 0.18

돌 쌓 기 모 르 타 르 ㎥/㎡(표면적) 0.06

돌 씻 기 ㎥/㎡(표면적) 0.17

미 장 ㎥/㎡(표면적) 0.02

타 일 붙 임 모 르 타 르 ㎥/㎡(표면적) 0.01

타 일 씻 기 ㎥/㎡(표면적) 0.013

잡 용 수 ㎥ 사용량비의 40∼50%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11, '14, '20년 보완)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

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은 계상할 수 있다.

1-5-9 시공측량비('22년 신설)

시공 중 발생되는 측량(시공 전 측량, 시공 측량, 준공 측량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측량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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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5102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0841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7232
1129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1_공통 file 효선 2026.06.16 3
1128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2_토목 file 효선 2026.06.16 7
1127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3_건축 file 효선 2026.06.16 1
1126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4_기계설비 file 효선 2026.06.16 0
112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5_유지관리 file 효선 2026.06.16 0
112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99_삭제예정 file 효선 2026.06.16 1
1123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6.06.16 1
»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1_적용기준 file 효선 2026.06.16 1
1121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2_가설공사 file 효선 2026.06.16 5
1120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3_토공사 file 효선 2026.06.12 12
1119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4_조경공사 file 효선 2026.06.12 7
1118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5_기초공사 file 효선 2026.06.12 7
1117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6_철근콘크리트공사 효선 2026.06.12 13
1116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7_돌공사 file 효선 2026.06.10 7
111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8_건설기계-1 file 효선 2026.06.09 19
111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8_건설기계-2 file 효선 2026.06.09 7
1113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1_도로포장공사 file 효선 2026.06.08 16
1112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2_하천공사 file 효선 2026.06.08 10
1111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3_터널공사 file 효선 2026.06.08 28
1110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4_궤도공사 file 효선 2026.06.0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