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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 [유지관리] 제1장 공통 -

- 18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1 토공사

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장비 조립・해체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3. 인력 및 장비 편성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4. 작업소요시간

구 분 개 요 산출방법

T 작업소요시간 T=t1/f

t1 천공시간

t1 : Σ(L1×a1)

L1 : 지층별 굴착연장, a1 : 지층별 굴착시간

f 작업계수 0.7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 105∼127㎜

사용을 기준한 것이다.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근 공 인 0.66

보 통 인 부 인 0.33

◦ 지층별 굴착시간(a1)

(min/m)

구 분 토사 혼합층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작 업 량 타 격 식 9.38 8.70 5.41 7.50 9.38 13.33

※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 토공사

1-1-1 비탈면 보강공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장비 조립・해체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3. 인력 및 장비 편성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4. 일당시공량

(일당)

구 분

시공량 (m)

토사 혼합층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크 레 인 작 업 36 39 62 45 36 25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다.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철 근 공 인 2

3.0

보 통 인 부 인 1

- 18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보 링 공 인 1

3.0

기 계 설 비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2

그라우팅 믹서 190×2ℓ 대 1

그라우팅 펌프 30∼60ℓ/min 대 1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5.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보 링 공 인

현행과 동일

기 계 설 비 공 인

특 별 인 부 인

그라우팅 믹서 190×2ℓ 대

그라우팅 펌프 30∼60ℓ/min 대

고 소 작 업 차 - 대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보완

1-1-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소)

중 급 기 술 자 인 1

9

보 링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크 레 인 - 대 1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강 연 선 인 장 기 6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③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④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1-1-2 지압판블록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소)

중 급 기 술 자 인

현행과 동일

보 링 공 인

특 별 인 부 인

보 통 인 부 인

크 레 인 - 대

고 소 작 업 차 - 대

강 연 선 인 장 기 60ton 대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③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④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⑤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18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년 보완)

(점검로 m당)

직 종 단 위 수 량

철 공

보 통 인 부

0.51

0.13

비 고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주 및 보조기둥 설치, 점검로 난간 및 발판 조립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본 품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

(일당)

직 종 단 위 수 량 시공량(점검로 m)

철 공

보 통 인 부

4

1

7.8

비 고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시공량을 9%씩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주 및 보조기둥 설치, 점검로 난간 및 발판 조립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까지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유지관리] 제2장 토목 -

- 19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1-12 차선도색('08, '14, '16, '17, '20년 보완)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500 250 190 90

보 통 인 부 인 2

트 럭 4.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상온 경화용 플라스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주] ①~⑩ 주기 생략

2-1-12 차선도색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현행과 동일

보 통 인 부 인

트 럭 4.5ton 대

트 럭 2.5ton 대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삭 제 -

[주] ①~⑩ 주기 생략

- 신 설 -

(항목분리)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520 260 200 95

트 럭 2.5ton 대 2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19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A-Type B-Type

배 관 공 ( 수 도 ) 인 3

400 310

보 통 인 부 인 1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 대 1

[주] ① 본 품은 하수관 내부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셋팅, 하수관 내부 세정,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세정을 기준으로 하며, 하수관내 슬러지의 준설이 필요한 경우는 하수도 준설

항목을 적용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 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구분 A-Type B-Type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물탱크(살수차) 16,000ℓ 5,500ℓ

2-4-3 하수관 세정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A-Type B-Type

배 관 공 ( 수 도 ) 인 3

340 260

보 통 인 부 인 1

진공흡입준설차 대 1

물탱크(살수차) 대 1

비 고 - 준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량의 20%를 증가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하수관 내부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셋팅, 하수관 내부 세정 및 부분 준설,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세정을 기준으로 하며, 하수관내에 발생되는 슬러지의 부분적인 준설을 포함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 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구분 A-Type B-Type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물탱크(살수차) 16,000ℓ 5,500ℓ

- 신설

- 신 설 -

2-2-8 빗물받이 준설(인력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소)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16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빗물받이 내부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빗물받이 내부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19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 신 설 -

2-4-9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소)

A-Type B-Type

배 관 공 ( 수 도 ) 인 1

보 통 인 부 인 1 80 65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대 1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하여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셋팅, 빗물받이 내부준설,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 작업위치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 Type

- 작업위치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④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구분 A-Type B-Type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 보완

2-4-10 주철관 철거('22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관경(㎜) 수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00이하 42

120 36

150 34

보 통 인 부 인 1

200 32

250 30

크 레 인 10ton 대 1 300 28

350 26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주철관을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절단, 기존관 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2-4-13 주철관 철거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관경(㎜) 수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00이하

현행과 동일

120

150

보 통 인 부 인 1

200

250

양 중 장 비 대 1 300

350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주철관을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절단, 기존관 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19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4-1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22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관경

(㎜)

수량

(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250 43

300 39

350 35

400 31

450 28

보 통 인 부 인 1

500 26

600 22

700 18

800 16

900 13

크 레 인 - 대 1

1,000 11

1,100 9

1,200 8

1,350 6

1,500 5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관 관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800 까지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900 이상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비 고

-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2-4-1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관경

(㎜)

수량

(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250

현행과 동일

300

350

400

450

보 통 인 부 인 1

500

600

700

800

900

양 중 장 비 대 1

1,000

1,100

1,200

1,350

1,500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관 관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유지관리] 제3장 건축 -

- 19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1 구조물 철거공사

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공압식 전기식

무근 철근 무근 철근

착 암 공 인 0.57 0.62 0.78 0.92

보 통 인 부 인 0.37 0.45 0.33 0.39

소 형 브 레 이 커 1.3㎥/min hr 1.00 3.20 3.77 4.40

공 기 압 축 기 3.5㎥/min hr 0.50 1.60 -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공압식 또는 전기식)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기준이다.

② 철근 절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소형브레이커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공압식 전기식

소형브레이커 1.3㎥/min 1.5㎾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3-1 구조물 철거공사

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무근 철근

착 암 공 2

보 통 인 부 1 2.7 2.3

소형브레이커 1.5kW 대 2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전기식)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19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21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장애물 미제거 장애물 제거

용 접 공 인 - 0.02

특 별 인 부 인 0.04 0.05

보 통 인 부 인 0.02 0.03

굴 삭 기 + 압 쇄 기 1.0㎥ hr 0.20 -

굴삭기+브레이커+압쇄기 1.0㎥ hr - 0.29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및 부수기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폐기물 상차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기준높이 10m이하 일 때의 품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안전설비 및 특수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장애물 미제거 시 굴삭기+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5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산소(대기압상태기준) L 135

아세틸렌 ㎏ 0.05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장애물

미제거

특 별 인 부 인 2

5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 압 쇄 기 1.0㎥ 대 1

굴 착 기 0.6㎥ 대 1

장애물

제 거

용 접 공 인 1

45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 압 쇄 기 1.0㎥ 대 1

굴 착 기 0.6㎥ 대 1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압쇄기)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및 부수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높이 10m이하 기준이며, 특수조건(하부구조보강 필요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대형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5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산소(대기압상태기준) L 135

아세틸렌 ㎏ 0.05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19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1-3 철골재 철거(인력)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

해 체

용 접 공 인 2.20

보 통 인 부 인 1.00

뒷 정 리 보 통 인 부 인 0.20

소 모 재

산 소 병 0.70

아 세 틸 렌 ㎏ 2.5

L P G ㎏ 2.0

[주] ① 해체 및 운반에 필요한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운반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③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3-1-3 철골재 철거(인력)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용 접 공 인 3

1.4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

산 소 병 0.7

아 세 틸 렌 ㎏ 2.5

L P G ㎏ 2.0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보완

3-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ton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9

보 통 인 부 인 0.10

굴 삭 기 + 빔 커 터 기 1.0㎥ hr 0.31

굴 삭 기 1.0㎥ hr 0.21

크 레 인 hr 0.31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삭기+빔커터기)를 활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철거 후 폐기물 상차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3-1-4 철골재 철거(기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특 별 인 부 인 2

22

보 통 인 부 인 1

굴착기+빔커터기 1.0㎥ 대 1

굴 착 기 1.0㎥ 대 1

크 레 인 - 대 1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빔커터기 등)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10m이하(지상에서 철거) 기준이며, 특수조건(소형장비 추가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19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예정

3-1-5 석축 헐기(인력)

구 분 단 위 할석공(인) 보통인부(인)

메쌓기 뒷길이 45∼60㎝ ㎡당 - 0.2

메쌓기 뒷길이 60∼90㎝ ㎡당 - 0.3

찰 쌓 기 ㎡당 - 0.6

절 석 ( 마 름 돌 ) 쌓 기 ㎥당 0.1 1.1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

- 삭제예정 -

(3년간 삭제예정 고시 후 2028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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