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4_기계설비
2026.06.16 16:23
- [기계설비] 제1장 배관공사 -
- 17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1 강관
1-1-1 용접접합('93, '13, '15, '19년 보완)
(용접개소당)
규 격(㎜) 용접공(인) 규 격(㎜) 용접공(인)
ø15 0.036 100 0.152
20 0.043 125 0.184
25 0.052 150 0.216
32 0.062 200 0.281
40 0.070 250 0.345
50 0.085 300 0.409
65 0.105 350 0.456
80 0.121 400 0.519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아크용접으로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인력시공), 13%(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부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1 강관
1-1-1 용접접합
(용접개소당)
규 격(㎜) 용접공(인) 규 격(㎜) 용접공(인)
ø15
현행과 동일
100
현행과 동일
20 125
25 150
32 200
40 250
50 300
65 350
80 400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TIG용접으로 시공하는 경우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아크용접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3%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를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7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1-2 용접배관('93, '13, '15, '19년 보완)
(m당)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ø15 0.029 0.022 100 0.155 0.065
20 0.033 0.023 125 0.200 0.081
25 0.043 0.026 150 0.236 0.093
32 0.051 0.029 200 0.365 0.138
40 0.057 0.031 250 0.489 0.181
50 0.074 0.037 300 0.634 0.232
65 0.088 0.042 350 0.765 0.277
80 0.113 0.051 400 0.907 0.327
비 고
- 화장실 배관은 본 품에 20%, 기계실배관은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옥외배관(암거내)은 본 품에 10% 감한다.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1-2 용접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ø15 83
20 75
25 60
32 50
40 45
50 37
보 통 인 부 인 1
65 30
80 25
100 18
125 14
150 12
배 관 공 인 4
200 10
250 8.0
300 6.0
보 통 인 부 인 1 350 5.0
400 4.0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구분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시공량의 요율 - 17% - 23% +11%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7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04, '13, '19년 보완)
(m당)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ø15 0.033 0.029
20 0.038 0.030
25 0.051 0.034
32 0.062 0.037
40 0.069 0.039
50 0.092 0.046
비 고
- 화장실 배관은 본 품에 20%, 기계실배관은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옥외배관(암거내)은 본 품에 10% 감한다.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ø15 70
20 62
25 50
보 통 인 부 인 1
32 42
40 38
50 30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구분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시공량의 요율 - 17% - 23% +11%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7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Groove Joint)('00년 신설, '04, '13, '19년 보완)
(m당)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ø25 0.049 0.026 200 0.444 0.116
32 0.061 0.030 250 0.582 0.139
40 0.069 0.032 300 0.742 0.154
50 0.093 0.040 350 0.893 0.178
65 0.112 0.045 400 1.056 0.204
80 0.145 0.054 450 1.187 0.225
100 0.219 0.067 500 1.318 0.246
125 0.260 0.079 550 1.444 0.266
150 0.322 0.088 600 1.576 0.287
비 고
- 화장실 배관은 본 품에 20%, 기계실배관은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옥외배관(암거내)은 본 품에 10% 감한다.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ø25 54
32 45
40 40
50 30
65 25
보 통 인 부 인 1
80 20
100 14
125 11
150 9.5
배 관 공 인 4
200 8.5
250 7.0
300 5.5
350 4.5
400 3.8
보 통 인 부 인 1
450 3.5
500 3.0
550 2.7
600 2.5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구분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시공량의 요율 - 17% - 23% +11%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7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적정 검토
1-2 동관
1-2-1 용접접합('93, '13, '15, '19년 보완)
(용접개소당)
규 격(㎜) 용접공(인) 규 격(㎜) 용접공(인)
ø8 0.014 65 0.089
10 0.018 80 0.105
15 0.022 100 0.137
20 0.030 125 0.169
25 0.038 150 0.201
32 0.045 200 0.265
40 0.053 250 0.329
50 0.067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브레이징(Brazing)용접으로 동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인력시공), 13%(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부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 Brazing 용접 소모재료
(용접개소당)
규 격(㎜) 용접봉(g) 플럭스(g) 산소(ℓ) 아세틸렌(g)
ø6 0.3 0.05 2.5 3.8
8 0.5 0.08 4.0 4.5
10 0.8 0.11 5.4 5.9
15 1.2 0.15 7.5 8.0
16 1.8 0.22 10.8 11.4
20 2.5 0.32 15.8 16.5
25 4.0 0.49 19.0 20.2
32 5.2 0.65 27.2 28.6
40 6.9 0.86 35.0 37.0
50 11.2 1.40 45.8 48.6
65 15.4 1.92 57.9 61.3
80 21.0 2.62 80.8 85.4
100 36.6 4.58 127.8 135.0
125 56.3 7.02 158.8 167.7
150 78.9 9.89 254.0 268.3
200 173.5 13.25 615.7 650.5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2 동관
1-2-1 용접접합
(용접개소당)
규 격(㎜) 용접공(인) 규 격(㎜) 용접공(인)
ø8
현행과 동일
65
현행과 동일
10 80
15 100
20 125
25 150
32 200
40 250
50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브레이징(Brazing)용접으로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인력시공), 13%(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 Brazing 용접 소모재료
(용접개소당)
규 격(㎜) 용접봉(g) 플럭스(g) 산소(ℓ) 아세틸렌(g)
ø6 0.3 0.05 2.5 3.8
8 0.5 0.08 4.0 4.5
10 0.8 0.11 5.4 5.9
15 1.2 0.15 7.5 8.0
16 1.8 0.22 10.8 11.4
20 2.5 0.32 15.8 16.5
25 4.0 0.49 19.0 20.2
32 5.2 0.65 27.2 28.6
40 6.9 0.86 35.0 37.0
50 11.2 1.40 45.8 48.6
65 15.4 1.92 57.9 61.3
80 21.0 2.62 80.8 85.4
100 36.6 4.58 127.8 135.0
125 56.3 7.02 158.8 167.7
150 78.9 9.89 254.0 268.3
200 173.5 13.25 615.7 650.5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17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2-2 용접배관('93, '13, '15, '19년 보완)
(m당)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ø8 0.021 0.010 65 0.083 0.047
10 0.023 0.013 80 0.104 0.059
15 0.026 0.016 100 0.143 0.077
20 0.030 0.020 125 0.180 0.093
25 0.036 0.025 150 0.218 0.109
32 0.044 0.029 200 0.330 0.154
40 0.052 0.033 250 0.442 0.195
50 0.069 0.042
비 고
- 화장실 배관은 본 품에 20%, 기계실배관은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옥외배관(암거내)은 본 품에 10% 감한다.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2-2 용접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ø8 132
10 115
15 100
20 85
25 70
32 57
보 통 인 부 인 1
40 50
50 37
65 32
80 25
100 19
125 15
150 12
배 관 공 인 4 200 11
보 통 인 부 인 1 250 8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구분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시공량의 요율 - 17% - 23% +11%
[주] ① 본 품은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7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적정 검토
1-3 스테인리스 강관
1-3-1 용접접합('92, '13, '19년 보완)
(용접개소당)
규 격(㎜) 용접공(인) 규 격(㎜) 용접공(인)
ø6 0.036 65 0.119
8 0.040 80 0.135
10 0.045 90 0.151
15 0.050 100 0.167
20 0.057 125 0.199
25 0.066 150 0.231
32 0.077 200 0.295
40 0.084 250 0.359
50 0.099 300 0.423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TIG용접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인력시공), 13%(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부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 TIG용접 소모재료
(용접개소당)
규 격(㎜) 용접봉(㎏) Argon(ℓ)
ø15 0.007 64
20 0.013 95
25 0.020 129
40 0.040 191
50 0.055 265
65 0.168 343
80 0.213 430
90 0.257 565
100 0.313 699
125 0.443 1,098
150 0.601 1,285
200 1.007 2,170
250 1.455 3,060
300 2.070 3,945
1-3 스테인리스 강관
1-3-1 용접접합
(용접개소당)
규 격(㎜) 용접공(인) 규 격(㎜) 용접공(인)
ø6
현행과 동일
65
현행과 동일
8 80
10 90
15 100
20 125
25 150
32 200
40 250
50 300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TIG용접으로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4%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를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 TIG용접 소모재료
(용접개소당)
규 격(㎜) 용접봉(㎏) Argon(ℓ)
ø15 0.007 64
20 0.013 95
25 0.020 129
40 0.040 191
50 0.055 265
65 0.168 343
80 0.213 430
90 0.257 565
100 0.313 699
125 0.443 1,098
150 0.601 1,285
200 1.007 2,170
250 1.455 3,060
300 2.070 3,945
- 17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3-2 용접배관('92, '13, '19년 보완)
(m당)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ø6 0.020 0.013 65 0.097 0.040
8 0.021 0.013 80 0.110 0.045
10 0.026 0.014 90 0.144 0.060
15 0.028 0.015 100 0.158 0.066
20 0.033 0.017 125 0.211 0.088
25 0.048 0.022 150 0.240 0.101
32 0.059 0.025 200 0.341 0.135
40 0.065 0.027 250 0.458 0.187
50 0.079 0.032 300 0.618 0.231
비 고
- 화장실 배관은 본 품에 20%, 기계실배관은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옥외배관(암거내)은 본 품에 10% 감한다.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3-2 용접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ø6 127
8 123
10 103
15 95
20 82
25 58
보 통 인 부 인 1
32 48
40 45
50 35
65 30
80 25
90 20
100 18
125 14
150 12
배 관 공 인 4 200 11
250 8
보 통 인 부 인 1 300 6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구분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시공량의 요율 - 17% - 23% +11%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7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 신 설 -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항목 분리)
1-3-3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25 57
32 45
40 40
50 30
65 26
보 통 인 부 인 1
80 20
90 18
100 15
125 12
150 10
배 관 공 인 4 200 9
250 7
보 통 인 부 인 1 300 6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구분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시공량의 요율 - 17% - 23% +11%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7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3-3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92, '13, '15, '19년 보완)
(m당)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13SU 0.034 0.017 50 0.084 0.043
20 0.045 0.023 60 0.109 0.057
25 0.053 0.027 75 0.126 0.066
30 0.067 0.034 80 0.165 0.087
40 0.078 0.040 100 0.192 0.102
비 고
- 화장실 배관은 본 품에 20%, 기계실배관은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옥외배관(암거내)은 본 품에 10% 감한다.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프레스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3-4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13SU 80
20 60
25 50
30 40
40 35
50 32
보 통 인 부 인 1
60 25
75 21
80 16
100 14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구분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시공량의 요율 - 17% - 23% +11%
[주] ① 본 품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프레스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보완
1-3-4 주름관 접합 및 배관('92, '13, '19년 보완)
(m당)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ø15 0.034 0.027
ø20 0.039 0.031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스테인리스 주름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3-5 주름관 접합 및 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ø15mm ø20mm
배 관 공 인 2
50 45
보 통 인 부 인 1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스테인리스 주름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8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4 주철관
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Mechanical Joint)('96, '01, '13, '19년 보완)
(접합개소당)
규 격(㎜) 배관공(인) 보 통 인 부(인)
ø50 0.152 0.081
65 0.193 0.089
75 0.219 0.094
100 0.287 0.107
125 0.352 0.120
150 0.399 0.130
200 0.523 0.154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4 주철관
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접합개소)
배 관 공 인 3
ø50 18
65 14
75 13
100 10
보 통 인 부 인 1
125 8.5
150 7.5
200 6.0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보완
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13년 신설, '19년 보완)
(접합개소당)
규 격(㎜) 배관공(인) 보 통 인 부(인)
ø50 0.143 0.066
65 0.175 0.083
75 0.196 0.094
100 0.248 0.122
125 0.300 0.150
150 0.353 0.178
200 0.434 0.220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노허브(no-hub)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접합개소)
배 관 공 인 3
ø50 20
65 16
75 14
100 11
보 통 인 부 인 1
125 9.0
150 7.7
200 6.3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노허브(no-hub)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8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5 경질관
1-5-1 접착제 접합(T.S) 및 배관('13, '19년 보완)
(m당)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ø25 0.047 0.037 75 0.117 0.063
30 0.054 0.040 100 0.147 0.074
35 0.060 0.041 125 0.178 0.085
40 0.067 0.043 150 0.207 0.093
50 0.086 0.047 200 0.266 0.112
65 0.104 0.059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5 경질관
1-5-1 접착제 접합 및 배관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ø30 45
35 40
40 37
50 31
65 25
보 통 인 부 인 1
75 23
100 18
125 15
150 13
200 11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 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8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5-2 소켓 접합 및 배관('13년 신설, '19년 보완)
(m당)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ø10 0.021 0.011 50 0.034 0.018
13 0.021 0.012 65 0.038 0.021
16 0.022 0.012 75 0.049 0.026
20 0.023 0.013 100 0.064 0.034
25 0.025 0.014 125 0.075 0.041
30 0.026 0.014 150 0.094 0.051
35 0.027 0.015 200 0.118 0.064
40 0.029 0.016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1-5-2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일반 PVC)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ø30 105
35 98
40 90
50 80
보 통 인 부 인 1
65 70
75 55
100 42
125 35
150 28
200 23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18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 신 설 -
1-5-3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고강도PVC)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규격(mm)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50 75
65 65
75 50
100 38
보 통 인 부 인 1
125 32
150 25
200 20
비 고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고강도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이탈방지장치(클램프 등)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2%를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를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기계설비] 제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 -
- 18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적정 검토
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15년 신설)
(대당)
규 격 단 위 기계설비공 보통인부
0.75 ㎾이하 인 1.325 0.471
1.5 ㎾이하 인 1.498 0.533
2.2 ㎾이하 인 1.660 0.590
3.7 ㎾이하 인 2.005 0.713
5.5 ㎾이하 인 2.420 0.861
7.5 ㎾이하 인 2.881 1.025
[주] ① 본 품은 수중펌프를 집수정에 인력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가이드파이프 설치, 펌프 연결 및 고정, 자동제어설비와 결선, 시운전
및 교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에는 기초, 전기배선 및 입선, 펌프주위 연결배관, 자동제어설비의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인력과 윈치설치 기준이며,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대당)
규 격 단 위 기계설비공 보통인부
0.75 ㎾이하 인
현행과 동일
1.5 ㎾이하 인
2.2 ㎾이하 인
3.7 ㎾이하 인
5.5 ㎾이하 인
7.5 ㎾이하 인
[주] ① 본 품은 집수정에 배수펌프(자동탈착식)를 인력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가이드파이프 설치, 펌프 연결 및 고정, 자동제어설비와 결선, 시운전
및 교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에는 기초, 전기배선 및 입선, 펌프주위 연결배관, 자동제어설비의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⑤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적정 검토
4-1-3 펌프 방진가대 설치('14년 보완)
(대당)
규 격 단 위 기계설비공 보통인부
0.75 ㎾ 이하 인 0.650 0.207
1.5 ㎾ 이하 인 0.675 0.215
2.2 ㎾ 이하 인 0.715 0.228
3.7 ㎾ 이하 인 0.759 0.242
5.5 ㎾ 이하 인 0.830 0.265
7.5 ㎾ 이하 인 0.891 0.284
11 ㎾ 이하 인 0.987 0.315
15 ㎾ 이하 인 1.021 0.326
22 ㎾ 이하 인 1.349 0.430
37 ㎾ 이하 인 1.566 0.499
55 ㎾ 이하 인 1.988 0.634
75 ㎾ 이하 인 2.378 0.758
[주] ① 본 품은 펌프설치를 위한 방진가대 설치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방진가대 및 방진마운트 설치를 포함한다.
③ 방진가대 내에 콘크리트(모르타르) 충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4-1-3 펌프 방진가대 설치
(대당)
규 격 단 위 기계설비공 보통인부
0.75 ㎾ 이하 인
현행과 동일
1.5 ㎾ 이하 인
2.2 ㎾ 이하 인
3.7 ㎾ 이하 인
5.5 ㎾ 이하 인
7.5 ㎾ 이하 인
11 ㎾ 이하 인
15 ㎾ 이하 인
22 ㎾ 이하 인
37 ㎾ 이하 인
55 ㎾ 이하 인
75 ㎾ 이하 인
[주] ① 본 품은 펌프 설치를 위한 방진가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진가대 및 방진마운트 설치를 포함한다.
③ 방진가대 내에 콘크리트(모르타르) 충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