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3_건축
2026.06.16 16:28
- [건축] 제2장 조적공사 -
- 15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1 벽돌
2-1-1 벽돌 쌓기('13,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 벽두께)
3.6m 이하 3.6m 초과
0.5B 1.0B 1.5B 0.5B 1.0B 1.5B
조 적 공 인 0.11 0.19 0.27 0.14 0.26 0.35
보 통 인 부 인 0.03 0.06 0.08 0.05 0.08 0.11
비 고
-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인력품의 10%를 가산한다.
- 홈벽돌을 포함하여 쌓는 경우(홈벽돌 사용량 20% 기준) 인력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시멘트 벽돌(19×9×5.7㎝) 쌓기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벽돌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0.5B 1.0B 1.5B
벽돌(19×9×5.7㎝) 매 75 149 224
모르타르 ㎥ 0.019 0.049 0.078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2-1 벽돌
2-1-1 벽돌 쌓기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0.5B 1.0B 1.5B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조 적 공 인 3
25 15 11
보 통 인 부 인 1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조 적 공 인 3
23 13 10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시공량의 9%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주] ① 본 품은 시멘트 벽돌(19×9×5.7㎝) 쌓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긴결철선, 앵커철물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벽돌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0.5B 1.0B 1.5B
벽돌(19×9×5.7㎝) 매 75 149 224
모르타르 ㎥ 0.019 0.049 0.078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15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13,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 벽두께)
3.6m 이하 3.6m 초과
0.5B 1.0B 1.5B 0.5B 1.0B 1.5B
조 적 공 인 0.16 0.27 0.37 0.20 0.35 0.48
보 통 인 부 인 0.06 0.10 0.13 0.07 0.13 0.17
줄 눈 공 인 0.05 0.05 0.05 0.07 0.07 0.07
[주]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파기, 치장줄눈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치장쌓기 및 줄눈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0.5B 1.0B 1.5B
벽돌(19×9×5.7㎝) 매 75 149 224
모르타르
쌓기 ㎥ 0.019 0.049 0.078
치장줄눈 ㎥ 0.003 0.003 0.003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
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0.5B 1.0B 1.5B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조 적 공 인 3
줄 눈 공 인 2 20 13 9
보 통 인 부 인 1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조 적 공 인 3
줄 눈 공 인 2 18 11 8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주]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고정철물, 줄눈보강근, 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파기, 치장줄눈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치장쌓기 및 줄눈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0.5B 1.0B 1.5B
벽돌(19×9×5.7㎝) 매 75 149 224
모르타르
쌓기 ㎥ 0.019 0.049 0.078
치장줄눈 ㎥ 0.003 0.003 0.003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
- 15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예정
2-1-3 아치쌓기('13년 보완)
(1,000매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1.0B 1.5B
조 적 공 인 4.5 3.6
보 통 인 부 인 2.2 2.0
[주] ①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의 아치쌓기 기준이다.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매김, 아치벽돌쌓기,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아치용 쌓기에 필요한 가설형틀 및 동바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삭제예정 -
(3년간 삭제예정 고시 후 2028년 삭제)
- 삭제예정
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
(1,000매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1.0B 1.5B
줄 눈 공 인 0.4 0.3
[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
(1,000매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1.0B 1.5B
모르타르
쌓기 ㎥ 0.31 0.34
치장줄눈 ㎥ 0.019 0.013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2 / 치장줄눈 1:1 이다.
- 삭제예정 -
(3년간 삭제예정 고시 후 2028년 삭제)
- 신설
- 신 설 -
2-1-5 인방보 설치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돌 치장벽돌 블록 ALC블록
조 적 공 인 0.06 0.08 0.08 0.06
[주] ① 본 품은 개구부 상부에 인방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각 유형별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작업범위
벽돌
- 인방보(기성콘크리트보) 설치, 철근 및 블록메시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치장벽돌
- 정착철물(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설치, 인방보(치장벽돌)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블록
- 인방보(U형블록) 설치, 철근 보강, 사춤, 동바리 및 가틀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ALC블록 - 인방보(ALC인방보) 설치, 철근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15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2 블록
2-2-1 블록쌓기('13,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한면마감 양면마감 한면마감 양면마감
390×190×190
조 적 공 인 0.13 0.14 0.16 0.17
보 통 인 부 인 0.07 0.06 0.09 0.08
390×190×150
조 적 공 인 0.11 0.12 0.14 0.15
보 통 인 부 인 0.06 0.05 0.07 0.07
390×190×100
조 적 공 인 0.09 0.10 0.12 0.13
보 통 인 부 인 0.05 0.05 0.06 0.06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을 막힌줄눈으로 쌓는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와이어 매쉬 삽입, 모르타르 비빔, 블록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블록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블록규격)
390×190×190mm 390×190×150mm 390×190×100mm
모르타르 ㎥ 0.010 0.009 0.006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2-2 블록
2-2-1 블록쌓기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블록규격
(mm)
시공량(㎡)
한면마감 양면마감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조 적 공 인 3 390x190x190 20 19
390x190x150 24 23
보 통 인 부 인 1 390x190x100 28 27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조 적 공 인 3 390x190x190 19 18
390x190x150 23 22
보 통 인 부 인 2 390x190x100 27 25
비 고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을 막힌줄눈으로 쌓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와이어 매쉬 삽입, 모르타르 비빔, 블록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1-5 인방보 설치’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블록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블록규격)
390×190×190mm 390×190×150mm 390×190×100mm
모르타르 ㎥ 0.010 0.009 0.006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15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2-2 블록 보강쌓기('13,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한면마감 양면마감 한면마감 양면마감
390×190×190
조 적 공 인 0.14 0.15 0.18 0.19
보 통 인 부 인 0.06 0.07 0.08 0.09
390×190×150
조 적 공 인 0.12 0.13 0.16 0.17
보 통 인 부 인 0.05 0.06 0.07 0.08
390×190×100
조 적 공 인 0.10 0.11 0.13 0.14
보 통 인 부 인 0.04 0.05 0.06 0.06
비 고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인력품의 5%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철망 및 고정철물 설치, 철근 절단 및 설치, 블록
절단 및 쌓기, 모르타르 사춤,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블록 보강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블록규격)
390×190×190mm 390×190×150mm 390×190×100mm
모르타르 ㎥ 0.027 0.019 0.012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2-2-2 블록 보강쌓기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블록규격
(mm)
시공량(㎡)
한면마감 양면마감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조 적 공 인 3
390x190x190 18 17
390x190x150 22 21
보 통 인 부 인 1
390x190x100 26 25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조 적 공 인 3
390x190x190 17 16
390x190x150 20 19
보 통 인 부 인 2
390x190x100 24 23
비 고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5%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철망 및 고정철물 설치, 철근 절단 및 설치,
블록 절단 및 쌓기, 모르타르 사춤,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1-5 인방보 설치’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블록 보강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블록규격)
390×190×190mm 390×190×150mm 390×190×100mm
모르타르 ㎥ 0.027 0.019 0.012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15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3 ALC
2-3-1 ALC블록 쌓기('13,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600×400×100mm
조 적 공 인 0.111 0.132
보 통 인 부 인 0.071 0.090
600×400×125mm
조 적 공 인 0.131 0.157
보 통 인 부 인 0.085 0.106
600×300×150mm
조 적 공 인 0.137 0.167
보 통 인 부 인 0.092 0.113
600×300×200mm
조 적 공 인 0.143 0.179
보 통 인 부 인 0.106 0.121
[주] ① 본 품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ALC블록)의 쌓기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고정철물 설치,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재료량
(㎡당)
구 분 단위
수 량 (블록규격 mm)
600×400×100 600×400×125 600×300×150 600×300×200
모르타르 kg 6.0 7.0 9.5 12.0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2-3 ALC
2-3-1 ALC블록 쌓기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블록규격(mm) 시공량(㎡)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조 적 공 인 3
600x400x100 23
600x400x125 20
보 통 인 부 인 1
600x300x150 18
600x300x200 17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조 적 공 인 3
600x400x100 22
600x400x125 19
600x300x150 17
보 통 인 부 인 2
600x300x200 16
비 고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주] ① 본 품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ALC블록)의 쌓기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고정철물 설치,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1-5 인방보 설치’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재료량
(㎡당)
구 분 단위
수 량 (블록규격 mm)
600×400×100 600×400×125 600×300×150 600×300×200
모르타르 kg 6.0 7.0 9.5 12.0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보완
2-3-2 ALC패널 설치('13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량(패널두께 mm)
75 100 125 150 175 200
조 적 공 인 0.14 0.16 0.18 0.20 0.23 0.25
보 통 인 부 인 0.04 0.05 0.07 0.08 0.09 0.11
[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②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2-3-2 ALC패널 설치
(일당)
구 분 단위 수 량
패널두께
(mm)
시공량(㎡)
조 적 공 인 3
75 22
100 19
125 16
보 통 인 부 인 1
150 14
175 13
200 11
[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 [건축] 제3장 타일공사 -
- 16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1-1 바탕 고르기('13, '14, '20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 바 닥
미 장 공 인 0.47 0.35
보 통 인 부 인 0.16 0.12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1-1 바탕 고르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벽 바 닥
미 장 공 인 2
45 62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적정 검토
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줄 눈 공 인 0.016 0.013 0.011
벽 면 줄 눈 공 인 0.020 0.017 0.015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줄눈을 기배합된 줄눈재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줄눈재 도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줄눈 모르타르량(㎥) 0.005 0.001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1-2 타일줄눈 설치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줄 눈 공 인
현행과 동일
벽 면 줄 눈 공 인
[주] ① 본 품은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줄눈재로 타일의 줄눈을 설치(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줄눈 모르타르량(㎥) 0.005 0.001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16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2-1 떠붙이기('07, '13, '16,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벽 면
타 일 공 인 0.155 0.138 0.126
보 통 인 부 인 0.062 0.057 0.055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모르타르 떠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벽체,㎥)
12㎜ 0.014
15㎜ 0.017
18㎜ 0.020
24㎜ 0.026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1 떠붙이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타 일 공 인 2 0.04~0.10이하 13
0.11~0.20이하 15
보 통 인 부 인 1 0.21~0.40이하 16
비 고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떠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벽체,㎥)
12㎜ 0.014
15㎜ 0.017
18㎜ 0.020
24㎜ 0.026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16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2-2 압착 붙이기('13,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타 일 공 인 0.122 0.108 0.098
보 통 인 부 인 0.032 0.029 0.028
벽 면
타 일 공 인 0.152 0.135 0.123
보 통 인 부 인 0.040 0.037 0.036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모르타르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
바 닥 면 벽 면
5 ㎜ 0.005 0.006
6 ㎜ 0.006 0.007
7 ㎜ 0.007 0.008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2 압착 붙이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바닥면 벽면
타 일 공 인 2
0.04~0.10이하 18 15
0.11~0.20이하 21 16
보 통 인 부 인 1
0.21~0.40이하 22 18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
바 닥 면 벽 면
5 ㎜ 0.005 0.006
6 ㎜ 0.006 0.007
7 ㎜ 0.007 0.008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16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벽 면
타 일 공 인 0.082 0.076 0.072
보 통 인 부 인 0.035 0.034 0.033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접착제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2-3 접착 붙이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타 일 공 인 2 0.04~0.10이하 25
0.11~0.20이하 26
보 통 인 부 인 1 0.21~0.40이하 28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신설
- 항목 신설 -
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타 일 공 인 2
0.21~0.40이하 21
보 통 인 부 인 1
타 일 공 인 3
0.40~0.75이하 3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 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건축] 제9장 미장공사 -
- 16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적정 검토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9-1-1 모르타르 배합('14,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모래체가름 포함 모래체가름 제외
보 통 인 부 인 0.66 0.43
[주] ① 본 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기준이다.
② 배합이 포함된 것이며, 비빔은 제외되어 있다.
[참고자료] 모르타르 배합 재료량
(㎥당)
배합용적비
수 량
시멘트(㎏) 모래(㎥)
1 : 1 1,093 0.78
1 : 2 680 0.98
1 : 3 510 1.10
1 : 4 385 1.10
1 : 5 320 1.1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9-1-1 모르타르 배합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모래체가름 포함 모래체가름 제외
보 통 인 부 인 현행과 동일
[주] ① 본 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기준이며, 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② 배합이 포함된 것이며, 비빔은 제외되어 있다.
[참고자료] 모르타르 배합 재료량
(㎥당)
배합용적비
수 량
시멘트(㎏) 모래(㎥)
1 : 1 1,093 0.78
1 : 2 680 0.98
1 : 3 510 1.10
1 : 4 385 1.10
1 : 5 320 1.1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16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9-1-2 모르타르 바름('14, '15,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 바름횟수)
3.6m 이하 3.6m초과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미 장 공 인 0.05 0.07 0.10 0.07 0.09 0.13
보 통 인 부 인 0.02 0.03 0.05 0.03 0.04 0.06
비 고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본 품을 20%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바름 횟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바름기준
1회 바탕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2회 초벌바름 후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3회 초벌바름 후 재벌하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9-1-2 모르타르 바름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1회 2회 3회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미 장 공 인 2
40 29 20
보 통 인 부 인 1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미 장 공 인 2
37 27 19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바름 횟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바름기준
1회 바탕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2회 초벌바름 후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3회 초벌바름 후 재벌하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보완
9-1-3 모르타르 타설('14, '15, '19, '22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일 반 기 계 운 전 사 인 0.20
미 장 공 인 0.39
보 통 인 부 인 0.47
모 르 타 르 타 설 장 비 hr 1.17
비 고
- 단열 및 차음성능 향상을 위해 난방배관 하부에 스티로폴
입자/기포액을 포함하여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경우 본 품의
75%를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장비를 이용한 바닥 모르타르 타설 기준이다.
②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르타르 타설장비의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기 계 명 규 격 비 고
모 르 타 르
타 설 장 비
모 르 타 르 펌 프 37㎾
믹 서 0.3㎥
양 수 기 1.49㎾
배 관 파 이 프 ø 50-2.6m
9-1-3 모르타르 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모르타르 경량기포콘크리트
미 장 공 인 2
50 65
기 계 설 비 공 인 1
보 통 인 부 인 2
모르타르 타설장비 대 1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장비를 이용한 바닥 모르타르 타설 기준이다.
②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르타르 타설장비의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기 계 명 규 격 비 고
모 르 타 르
타 설 장 비
모 르 타 르 펌 프 37㎾
믹 서 0.3㎥
양 수 기 1.49㎾
배 관 파 이 프 ø 50-2.6m
- 16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견 출 공 인 0.11 0.14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9-2-1 콘크리트면 정리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7.2m이하
견 출 공 인 현행과 동일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보완
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미 장 공 인 0.12 0.16
보 통 인 부 인 0.05 0.07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9-2-2 부분 마감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미 장 공 인 2
170
보 통 인 부 인 1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 하
미 장 공 인 2
155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16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9-2-3 전면 마감('14, '19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미 장 공 인 0.17 0.22
보 통 인 부 인 0.07 0.09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구 분 단 위 수 량
시 멘 트 ㎏ 14.3
혼 화 제 g 22.7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9-2-3 전면 마감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미 장 공 인 2
120
보 통 인 부 인 1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 하
미 장 공 인 2
115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비계사용 시 7.2m초과 할증은 ‘[건축부문] 9-2-1 콘크리트면 정리’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구 분 단 위 수 량
시 멘 트 ㎏ 14.3
혼 화 제 g 22.7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 보완
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15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벽 천장
인 력
내 장 공 인 0.082 0.093
특 별 인 부 인 0.082 0.093
장 비
우 레 탄 폼
분 사 용 기 구
hr 0.26 0.42
[주] ① 본 품은 우레탄폼 분사장비로 바탕면 공간에 단열재를 분사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조립 및 해체, 단열재 충전, 시공면 정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보양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벽 천장
내 장 공 인 2
22 19
특 별 인 부 인 2
우 레 탄 폼
분 사 용 기 구
대 1
[주] ① 본 품은 우레탄폼 분사장비로 바탕면 공간에 단열재를 분사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조립 및 해체, 단열재 충전, 시공면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보양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우레탄폼 분사용기구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