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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 [건축] 제2장 조적공사 -

- 15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1 벽돌

2-1-1 벽돌 쌓기('13,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 벽두께)

3.6m 이하 3.6m 초과

0.5B 1.0B 1.5B 0.5B 1.0B 1.5B

조 적 공 인 0.11 0.19 0.27 0.14 0.26 0.35

보 통 인 부 인 0.03 0.06 0.08 0.05 0.08 0.11

비 고

-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인력품의 10%를 가산한다.

- 홈벽돌을 포함하여 쌓는 경우(홈벽돌 사용량 20% 기준) 인력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시멘트 벽돌(19×9×5.7㎝) 쌓기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벽돌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0.5B 1.0B 1.5B

벽돌(19×9×5.7㎝) 매 75 149 224

모르타르 ㎥ 0.019 0.049 0.078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2-1 벽돌

2-1-1 벽돌 쌓기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0.5B 1.0B 1.5B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조 적 공 인 3

25 15 11

보 통 인 부 인 1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조 적 공 인 3

23 13 10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시공량의 9%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주] ① 본 품은 시멘트 벽돌(19×9×5.7㎝) 쌓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긴결철선, 앵커철물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벽돌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0.5B 1.0B 1.5B

벽돌(19×9×5.7㎝) 매 75 149 224

모르타르 ㎥ 0.019 0.049 0.078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15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13,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 벽두께)

3.6m 이하 3.6m 초과

0.5B 1.0B 1.5B 0.5B 1.0B 1.5B

조 적 공 인 0.16 0.27 0.37 0.20 0.35 0.48

보 통 인 부 인 0.06 0.10 0.13 0.07 0.13 0.17

줄 눈 공 인 0.05 0.05 0.05 0.07 0.07 0.07

[주]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파기, 치장줄눈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치장쌓기 및 줄눈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0.5B 1.0B 1.5B

벽돌(19×9×5.7㎝) 매 75 149 224

모르타르

쌓기 ㎥ 0.019 0.049 0.078

치장줄눈 ㎥ 0.003 0.003 0.003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

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0.5B 1.0B 1.5B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조 적 공 인 3

줄 눈 공 인 2 20 13 9

보 통 인 부 인 1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조 적 공 인 3

줄 눈 공 인 2 18 11 8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주]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고정철물, 줄눈보강근, 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파기, 치장줄눈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치장쌓기 및 줄눈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0.5B 1.0B 1.5B

벽돌(19×9×5.7㎝) 매 75 149 224

모르타르

쌓기 ㎥ 0.019 0.049 0.078

치장줄눈 ㎥ 0.003 0.003 0.003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

- 15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예정

2-1-3 아치쌓기('13년 보완)

(1,000매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1.0B 1.5B

조 적 공 인 4.5 3.6

보 통 인 부 인 2.2 2.0

[주] ①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의 아치쌓기 기준이다.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매김, 아치벽돌쌓기,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아치용 쌓기에 필요한 가설형틀 및 동바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삭제예정 -

(3년간 삭제예정 고시 후 2028년 삭제)

- 삭제예정

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

(1,000매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1.0B 1.5B

줄 눈 공 인 0.4 0.3

[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

(1,000매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두께)

1.0B 1.5B

모르타르

쌓기 ㎥ 0.31 0.34

치장줄눈 ㎥ 0.019 0.013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2 / 치장줄눈 1:1 이다.

- 삭제예정 -

(3년간 삭제예정 고시 후 2028년 삭제)

- 신설

- 신 설 -

2-1-5 인방보 설치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돌 치장벽돌 블록 ALC블록

조 적 공 인 0.06 0.08 0.08 0.06

[주] ① 본 품은 개구부 상부에 인방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각 유형별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작업범위

벽돌

- 인방보(기성콘크리트보) 설치, 철근 및 블록메시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치장벽돌

- 정착철물(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설치, 인방보(치장벽돌)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블록

- 인방보(U형블록) 설치, 철근 보강, 사춤, 동바리 및 가틀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ALC블록 - 인방보(ALC인방보) 설치, 철근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15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2 블록

2-2-1 블록쌓기('13,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한면마감 양면마감 한면마감 양면마감

390×190×190

조 적 공 인 0.13 0.14 0.16 0.17

보 통 인 부 인 0.07 0.06 0.09 0.08

390×190×150

조 적 공 인 0.11 0.12 0.14 0.15

보 통 인 부 인 0.06 0.05 0.07 0.07

390×190×100

조 적 공 인 0.09 0.10 0.12 0.13

보 통 인 부 인 0.05 0.05 0.06 0.06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을 막힌줄눈으로 쌓는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와이어 매쉬 삽입, 모르타르 비빔, 블록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블록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블록규격)

390×190×190mm 390×190×150mm 390×190×100mm

모르타르 ㎥ 0.010 0.009 0.006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2-2 블록

2-2-1 블록쌓기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블록규격

(mm)

시공량(㎡)

한면마감 양면마감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조 적 공 인 3 390x190x190 20 19

390x190x150 24 23

보 통 인 부 인 1 390x190x100 28 27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조 적 공 인 3 390x190x190 19 18

390x190x150 23 22

보 통 인 부 인 2 390x190x100 27 25

비 고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을 막힌줄눈으로 쌓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와이어 매쉬 삽입, 모르타르 비빔, 블록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1-5 인방보 설치’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블록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블록규격)

390×190×190mm 390×190×150mm 390×190×100mm

모르타르 ㎥ 0.010 0.009 0.006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15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2-2 블록 보강쌓기('13,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한면마감 양면마감 한면마감 양면마감

390×190×190

조 적 공 인 0.14 0.15 0.18 0.19

보 통 인 부 인 0.06 0.07 0.08 0.09

390×190×150

조 적 공 인 0.12 0.13 0.16 0.17

보 통 인 부 인 0.05 0.06 0.07 0.08

390×190×100

조 적 공 인 0.10 0.11 0.13 0.14

보 통 인 부 인 0.04 0.05 0.06 0.06

비 고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인력품의 5%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철망 및 고정철물 설치, 철근 절단 및 설치, 블록

절단 및 쌓기, 모르타르 사춤,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블록 보강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블록규격)

390×190×190mm 390×190×150mm 390×190×100mm

모르타르 ㎥ 0.027 0.019 0.012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2-2-2 블록 보강쌓기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블록규격

(mm)

시공량(㎡)

한면마감 양면마감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조 적 공 인 3

390x190x190 18 17

390x190x150 22 21

보 통 인 부 인 1

390x190x100 26 25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조 적 공 인 3

390x190x190 17 16

390x190x150 20 19

보 통 인 부 인 2

390x190x100 24 23

비 고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5%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철망 및 고정철물 설치, 철근 절단 및 설치,

블록 절단 및 쌓기, 모르타르 사춤,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1-5 인방보 설치’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블록 보강쌓기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블록규격)

390×190×190mm 390×190×150mm 390×190×100mm

모르타르 ㎥ 0.027 0.019 0.012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15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3 ALC

2-3-1 ALC블록 쌓기('13,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600×400×100mm

조 적 공 인 0.111 0.132

보 통 인 부 인 0.071 0.090

600×400×125mm

조 적 공 인 0.131 0.157

보 통 인 부 인 0.085 0.106

600×300×150mm

조 적 공 인 0.137 0.167

보 통 인 부 인 0.092 0.113

600×300×200mm

조 적 공 인 0.143 0.179

보 통 인 부 인 0.106 0.121

[주] ① 본 품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ALC블록)의 쌓기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고정철물 설치,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재료량

(㎡당)

구 분 단위

수 량 (블록규격 mm)

600×400×100 600×400×125 600×300×150 600×300×200

모르타르 kg 6.0 7.0 9.5 12.0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2-3 ALC

2-3-1 ALC블록 쌓기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블록규격(mm) 시공량(㎡)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조 적 공 인 3

600x400x100 23

600x400x125 20

보 통 인 부 인 1

600x300x150 18

600x300x200 17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조 적 공 인 3

600x400x100 22

600x400x125 19

600x300x150 17

보 통 인 부 인 2

600x300x200 16

비 고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주] ① 본 품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ALC블록)의 쌓기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고정철물 설치,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1-5 인방보 설치’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재료량

(㎡당)

구 분 단위

수 량 (블록규격 mm)

600×400×100 600×400×125 600×300×150 600×300×200

모르타르 kg 6.0 7.0 9.5 12.0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보완

2-3-2 ALC패널 설치('13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량(패널두께 mm)

75 100 125 150 175 200

조 적 공 인 0.14 0.16 0.18 0.20 0.23 0.25

보 통 인 부 인 0.04 0.05 0.07 0.08 0.09 0.11

[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②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2-3-2 ALC패널 설치

(일당)

구 분 단위 수 량

패널두께

(mm)

시공량(㎡)

조 적 공 인 3

75 22

100 19

125 16

보 통 인 부 인 1

150 14

175 13

200 11

[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 [건축] 제3장 타일공사 -

- 16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1-1 바탕 고르기('13, '14, '20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 바 닥

미 장 공 인 0.47 0.35

보 통 인 부 인 0.16 0.12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1-1 바탕 고르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벽 바 닥

미 장 공 인 2

45 62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적정 검토

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줄 눈 공 인 0.016 0.013 0.011

벽 면 줄 눈 공 인 0.020 0.017 0.015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줄눈을 기배합된 줄눈재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줄눈재 도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줄눈 모르타르량(㎥) 0.005 0.001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1-2 타일줄눈 설치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줄 눈 공 인

현행과 동일

벽 면 줄 눈 공 인

[주] ① 본 품은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줄눈재로 타일의 줄눈을 설치(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줄눈 모르타르량(㎥) 0.005 0.001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16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2-1 떠붙이기('07, '13, '16,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벽 면

타 일 공 인 0.155 0.138 0.126

보 통 인 부 인 0.062 0.057 0.055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모르타르 떠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벽체,㎥)

12㎜ 0.014

15㎜ 0.017

18㎜ 0.020

24㎜ 0.026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1 떠붙이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타 일 공 인 2 0.04~0.10이하 13

0.11~0.20이하 15

보 통 인 부 인 1 0.21~0.40이하 16

비 고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떠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벽체,㎥)

12㎜ 0.014

15㎜ 0.017

18㎜ 0.020

24㎜ 0.026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16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2-2 압착 붙이기('13,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타 일 공 인 0.122 0.108 0.098

보 통 인 부 인 0.032 0.029 0.028

벽 면

타 일 공 인 0.152 0.135 0.123

보 통 인 부 인 0.040 0.037 0.036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모르타르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

바 닥 면 벽 면

5 ㎜ 0.005 0.006

6 ㎜ 0.006 0.007

7 ㎜ 0.007 0.008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2 압착 붙이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바닥면 벽면

타 일 공 인 2

0.04~0.10이하 18 15

0.11~0.20이하 21 16

보 통 인 부 인 1

0.21~0.40이하 22 18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

바 닥 면 벽 면

5 ㎜ 0.005 0.006

6 ㎜ 0.006 0.007

7 ㎜ 0.007 0.008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16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벽 면

타 일 공 인 0.082 0.076 0.072

보 통 인 부 인 0.035 0.034 0.033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접착제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2-3 접착 붙이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타 일 공 인 2 0.04~0.10이하 25

0.11~0.20이하 26

보 통 인 부 인 1 0.21~0.40이하 28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신설

- 항목 신설 -

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타일규격(㎡) 시공량(㎡)

타 일 공 인 2

0.21~0.40이하 21

보 통 인 부 인 1

타 일 공 인 3

0.40~0.75이하 3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 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건축] 제9장 미장공사 -

- 16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적정 검토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9-1-1 모르타르 배합('14,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모래체가름 포함 모래체가름 제외

보 통 인 부 인 0.66 0.43

[주] ① 본 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기준이다.

② 배합이 포함된 것이며, 비빔은 제외되어 있다.

[참고자료] 모르타르 배합 재료량

(㎥당)

배합용적비

수 량

시멘트(㎏) 모래(㎥)

1 : 1 1,093 0.78

1 : 2 680 0.98

1 : 3 510 1.10

1 : 4 385 1.10

1 : 5 320 1.1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9-1-1 모르타르 배합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모래체가름 포함 모래체가름 제외

보 통 인 부 인 현행과 동일

[주] ① 본 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기준이며, 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② 배합이 포함된 것이며, 비빔은 제외되어 있다.

[참고자료] 모르타르 배합 재료량

(㎥당)

배합용적비

수 량

시멘트(㎏) 모래(㎥)

1 : 1 1,093 0.78

1 : 2 680 0.98

1 : 3 510 1.10

1 : 4 385 1.10

1 : 5 320 1.1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16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9-1-2 모르타르 바름('14, '15, '1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 바름횟수)

3.6m 이하 3.6m초과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미 장 공 인 0.05 0.07 0.10 0.07 0.09 0.13

보 통 인 부 인 0.02 0.03 0.05 0.03 0.04 0.06

비 고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본 품을 20%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바름 횟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바름기준

1회 바탕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2회 초벌바름 후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3회 초벌바름 후 재벌하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9-1-2 모르타르 바름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1회 2회 3회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미 장 공 인 2

40 29 20

보 통 인 부 인 1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이하

미 장 공 인 2

37 27 19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바름 횟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바름기준

1회 바탕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2회 초벌바름 후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3회 초벌바름 후 재벌하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보완

9-1-3 모르타르 타설('14, '15, '19, '22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일 반 기 계 운 전 사 인 0.20

미 장 공 인 0.39

보 통 인 부 인 0.47

모 르 타 르 타 설 장 비 hr 1.17

비 고

- 단열 및 차음성능 향상을 위해 난방배관 하부에 스티로폴

입자/기포액을 포함하여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경우 본 품의

75%를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장비를 이용한 바닥 모르타르 타설 기준이다.

②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르타르 타설장비의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기 계 명 규 격 비 고

모 르 타 르

타 설 장 비

모 르 타 르 펌 프 37㎾

믹 서 0.3㎥

양 수 기 1.49㎾

배 관 파 이 프 ø 50-2.6m

9-1-3 모르타르 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모르타르 경량기포콘크리트

미 장 공 인 2

50 65

기 계 설 비 공 인 1

보 통 인 부 인 2

모르타르 타설장비 대 1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장비를 이용한 바닥 모르타르 타설 기준이다.

②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르타르 타설장비의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기 계 명 규 격 비 고

모 르 타 르

타 설 장 비

모 르 타 르 펌 프 37㎾

믹 서 0.3㎥

양 수 기 1.49㎾

배 관 파 이 프 ø 50-2.6m

- 16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견 출 공 인 0.11 0.14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9-2-1 콘크리트면 정리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7.2m이하

견 출 공 인 현행과 동일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보완

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미 장 공 인 0.12 0.16

보 통 인 부 인 0.05 0.07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9-2-2 부분 마감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미 장 공 인 2

170

보 통 인 부 인 1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 하

미 장 공 인 2

155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16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9-2-3 전면 마감('14, '19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높이)

3.6m 이하 3.6m 초과

미 장 공 인 0.17 0.22

보 통 인 부 인 0.07 0.09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구 분 단 위 수 량

시 멘 트 ㎏ 14.3

혼 화 제 g 22.7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9-2-3 전면 마감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미 장 공 인 2

120

보 통 인 부 인 1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 하

미 장 공 인 2

115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비계사용 시 7.2m초과 할증은 ‘[건축부문] 9-2-1 콘크리트면 정리’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구 분 단 위 수 량

시 멘 트 ㎏ 14.3

혼 화 제 g 22.7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 보완

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15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벽 천장

인 력

내 장 공 인 0.082 0.093

특 별 인 부 인 0.082 0.093

장 비

우 레 탄 폼

분 사 용 기 구

hr 0.26 0.42

[주] ① 본 품은 우레탄폼 분사장비로 바탕면 공간에 단열재를 분사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조립 및 해체, 단열재 충전, 시공면 정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보양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벽 천장

내 장 공 인 2

22 19

특 별 인 부 인 2

우 레 탄 폼

분 사 용 기 구

대 1

[주] ① 본 품은 우레탄폼 분사장비로 바탕면 공간에 단열재를 분사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조립 및 해체, 단열재 충전, 시공면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보양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우레탄폼 분사용기구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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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5102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0841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7232
1129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1_공통 file 효선 2026.06.16 3
1128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2_토목 file 효선 2026.06.16 4
»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3_건축 file 효선 2026.06.16 1
1126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4_기계설비 file 효선 2026.06.16 0
112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5_유지관리 file 효선 2026.06.16 0
112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99_삭제예정 file 효선 2026.06.16 1
1123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6.06.16 1
1122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1_적용기준 file 효선 2026.06.16 1
1121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2_가설공사 file 효선 2026.06.16 4
1120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3_토공사 file 효선 2026.06.12 12
1119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4_조경공사 file 효선 2026.06.12 7
1118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5_기초공사 file 효선 2026.06.12 7
1117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6_철근콘크리트공사 효선 2026.06.12 13
1116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7_돌공사 file 효선 2026.06.10 7
111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8_건설기계-1 file 효선 2026.06.09 19
111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8_건설기계-2 file 효선 2026.06.09 7
1113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1_도로포장공사 file 효선 2026.06.08 16
1112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2_하천공사 file 효선 2026.06.08 10
1111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3_터널공사 file 효선 2026.06.08 28
1110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4_궤도공사 file 효선 2026.06.0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