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2_토목
2026.06.16 16:50
- [토목] 제1장 도로포장공사 -
- 5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5-8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500 4,500
보 통 인 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2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개질제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아스콘 포장
1-5-8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현행과 동일
보 통 인 부 인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탠 덤 롤 러 5∼8t 대
살 수 차 16,000ℓ 대
[주] ① 본 품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②~⑥ 현행과 동일
- 보완
1-5-9 투배수성 표층 포설('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100 4,000
보 통 인 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2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투배수성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9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현행과 동일
보 통 인 부 인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탠 덤 롤 러 5∼8t 대
살 수 차 16,000ℓ 대
[주] ① 본 품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②~⑥ 현행과 동일
- 5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
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21년 신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250
보 통 인 부 인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살 수 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 저속도로포장
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현행과 동일
보 통 인 부 인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살 수 차 5,500L 대
[주] ① 본 품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보완
1-7-4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2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1
굴 삭 기 0.6㎥ 대 1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4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현행과 동일
보 통 인 부 인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굴 착 기 0.6㎥ 대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탠 덤 롤 러 5∼8t 대
살 수 차 16,000ℓ 대
[주] ① 본 품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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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년 보완)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700 350 266 126
보 통 인 부 인 2
트 럭 4.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상온 경화용 플라스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주] ①~⑩ 주기 생략
1-8-9 차선도색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현행과 동일
보 통 인 부 인
트 럭 4.5ton 대
트 럭 2.5ton 대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삭 제 -
[주] ①~⑩ 주기 생략
- 신설
- 신 설 -
(항목분리)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730 365 275 130
트 럭 2.5ton 대 2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5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
1-8-13 미끄럼방지공 설치('08년 보완)
(일당)
배치인원 (인)
사용기계 (1대)
시공량 (㎡)
명칭 규격
도 장 공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2
1
1
2
발전기
핸 드 믹 서
소 형 롤 러
카 고 트 럭
50㎾
200ℓ
50㎏
2.5톤
35
[주] ① 본 품에는 교통통제 간이시설물 설치 및 회수, 보호테이프 부착 및 노면 청소 등에 소요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도로의 노면상태에 따라 재료량을 20%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잡재료(보호테이프 등) 및 기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에폭시수지, 충전제 사용을 기준한 것이며 첨가제(경화제, 색소 등)를 사용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사용 자재는 다음과 같다.
(㎡당)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자 재
제 강 슬 래 그
에 폭 시 수 지
충 전 제
㎏
㎏
㎏
12.2
2.4
1.8
- 항목 삭제 -
<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 대체신설>
- 신설
- 신 설 -
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A-Type B-Type
도 장 공 인 3
보 통 인 부 인 2 300 20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면 청소, 테이프 마킹 및 제거, 자재 혼합 및 도포, 요철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각 유형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미끄럼 대상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전면처리방식
B-Type - 미끄럼 대상 구간에 띠 모양으로 일정 간격씩 띄워 설치하는 이격식 처리방식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토목]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5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1 공통사항
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년 보완)
1. 본 장은 상수, 하수 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일반화된 관종 및 공법 기준이며, 관의 재질 및 접합 방식이
유사한 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3. 관부설 및 접합공사에는 위치 및 높이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4. 굴착공사, 기초공사, 관보호공, 복구공사는 별도계상한다.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6.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7. 양수 발생 시 양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품에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
구분 내용 요율
시공조건 A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시공조건 B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75%
시공조건 C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50%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
‘[공통부문] 8-2-3 굴삭기 / 2.작업효율(E) / 주⑦’을 적용한다.
6-1 공통사항
6-1-1 적용기준 및 범위
1. 본 장은 상수, 하수 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일반화된 관종 및 공법 기준이며, 관의 재질 및 접합 방식이
유사한 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3. 관부설 및 접합공사에는 위치 및 높이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4. 굴착공사, 기초공사, 관보호공, 복구공사는 별도계상한다.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6.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7. 양수 발생 시 양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
구분 내용
요율
품 시공량
시공조건 A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시공조건 B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75% 133%
시공조건 C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50% 200%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3-2-4 터파기(기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6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
6-2 주철관
6-2-1 부설('23년 보완)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100이하 0.06 0.03 0.30
125 0.07 0.04 0.33
150 0.09 0.05 0.36
200 0.12 0.07 0.42
250 0.16 0.08 0.48
300 0.19 0.10 0.54
350 0.22 0.12 0.60
400 0.25 0.14 0.66
450 0.29 0.15 0.72
500 0.32 0.17 0.78
600 0.38 0.21 0.90
700 0.45 0.24 1.02
800 0.51 0.28 1.14
900 0.58 0.31 1.26
1,000 0.64 0.35 1.38
1,100 0.71 0.38 1.50
1,200 0.77 0.42 1.62
비고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관경(㎜)
부 설 공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인 력
80 0.06 0.16
100 0.09 0.18
120 0.10 0.22
150 0.14 0.35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관경
크레인 10ton급 600mm 이하
크레인 15ton급 700mm 이상
6-2 주철관
- 삭 제 -
(접합 항목에 포함하여 반영)
- 6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2-2 타이튼 조인트관 접합('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100이하 0.06 0.03 300 0.14 0.08
125 0.07 0.04 350 0.16 0.09
150 0.08 0.04 400 0.19 0.10
200 0.10 0.05 450 0.21 0.11
250 0.12 0.07 500 0.23 0.12
[주] ① 본 품은 부설된 주철관을 타이튼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윤활제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25이하 18
150 16
보 통 인 부 인 1 200 12
250 10
양 중 장 비 대 1
300 9
배 관 공 ( 수 도 ) 인 3 350 9
400 8
보 통 인 부 인 1
450 7
양 중 장 비 대 1 500 6
비 고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분 단위 수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3 80 15
보 통 인 부 인 1 100 13
배 관 공 ( 수 도 )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10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타이튼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6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2-3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100이하 0.08 0.04 500 0.28 0.15
125 0.09 0.05 600 0.34 0.18
150 0.10 0.05 700 0.39 0.21
200 0.13 0.07 800 0.44 0.24
250 0.15 0.08 900 0.49 0.26
300 0.18 0.10 1,000 0.54 0.29
350 0.21 0.11 1,100 0.60 0.32
400 0.23 0.12 1,200 0.65 0.35
450 0.26 0.14
[주] ① 본 품은 부설된 주철관을 K.P 메커니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까지 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윤활제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25 이하 17
150 14
보 통 인 부 인 1 200 11
250 10
양 중 장 비 대 1
300 8
배 관 공 ( 수 도 ) 인 3 350 8.5
400 7.5
보 통 인 부 인 1 450 6.5
500 6.0
양 중 장 비 대 1
600 5.0
배 관 공 ( 수 도 ) 인 4 700 5.0
800 4.5
보 통 인 부 인 1 900 4.0
1,000 3.5
양 중 장 비 대 1 1,100~1,200 3.0
비 고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분 단위 수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3 80 13
보 통 인 부 인 1 100 12
배 관 공 ( 수 도 )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9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K.P 메커니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③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까지 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임팩트렌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반영한다.
구분 300mm 이하 350mm~600mm 700mm~1,200mm
인력품의 % 4% 3% 2%
- 6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3 강관
6-3-1 부설('23년 보완)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100이하 0.14 0.03 0.65
125 0.15 0.04 0.67
150 0.15 0.04 0.69
200 0.17 0.04 0.72
250 0.19 0.05 0.76
300 0.22 0.05 0.80
350 0.24 0.06 0.84
400 0.27 0.07 0.88
450 0.30 0.08 0.93
500 0.33 0.08 0.97
600 0.42 0.11 1.08
700 0.52 0.13 1.19
800 0.65 0.16 1.31
900 0.80 0.20 1.45
1,000 1.05 0.27 1.62
1,100 1.39 0.35 1.80
1,200 1.70 0.43 1.95
1,350 2.12 0.53 2.17
1,500 2.49 0.63 2.36
1,650 2.83 0.71 2.53
1,800 3.14 0.79 2.68
2,000 3.51 0.89 2.87
2,200 3.85 0.97 3.05
2,400 4.15 1.05 3.20
비고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관경(㎜)
부 설 공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인력
80 0.13 0.32
100 0.16 0.40
125 0.22 0.48
150 0.28 0.56
200 0.42 0.70
250 0.56 0.84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관경
크레인 10ton급 900mm 이하
크레인 15ton급 1,000mm 이상
6-3 강관
6-3-1 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25이하 14
150 13
200 12
250 11
보 통 인 부 인 1
300 10
350 10
400 9
450 8
양 중 장 비 대 1
500 7
600 6
700 5
배 관 공 ( 수 도 ) 인 3
800 5.5
900 4.5
보 통 인 부 인 1 1,000 3.5
1,100 3.0
양 중 장 비 대 1
1,200 2.5
1,350~1,500 2.0
1,650 1.5
배 관 공 ( 수 도 ) 인 4 1,800~2,200 1.5
보 통 인 부 인 1
양 중 장 비 대 1 2,400 1.0
비고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분 단위 수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80 8
보 통 인 부 인 1 100 6
배 관 공 ( 수 도 ) 인 3 125 7
보 통 인 부 인 1 150 6
배 관 공 ( 수 도 ) 인 4 200 5
보 통 인 부 인 1 250 4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6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3-2 용접 접합('11, '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A종 B종
벨엔드용접 베벨엔드용접 벨엔드용접
용접공
(인)
장비가동시간
(hr)
용접공
(인)
장비가동시간
(hr)
용접공
(인)
장비가동시간
(hr)
100이하 0.08 0.08 0.09 0.09 - -
125 0.09 0.09 0.10 0.10 - -
150 0.09 0.10 0.10 0.11 - -
200 0.11 0.12 0.12 0.14 - -
250 0.13 0.14 0.14 0.16 - -
300 0.15 0.17 0.17 0.19 - -
350 0.18 0.20 0.20 0.23 - -
400 0.21 0.24 0.23 0.27 - -
450 0.25 0.29 0.28 0.33 - -
500 0.30 0.35 0.33 0.39 - -
600 0.42 0.51 0.46 0.58 - -
700 0.58 0.74 0.64 0.84 - -
800 1.13 1.66 - - 0.78 1.13
900 1.46 2.17 - - 1.01 1.48
1,000 1.76 2.63 - - 1.22 1.79
1,100 2.03 3.05 - - 1.41 2.08
1,200 2.28 3.43 - - 1.58 2.34
1,350 2.62 3.94 - - 1.82 2.68
1,500 2.92 4.40 - - 2.03 3.00
1,650 3.19 4.82 - - 2.22 3.28
1,800 3.43 5.20 - - 2.38 3.54
2,000 3.73 5.65 - - 2.59 3.85
2,200 4.01 6.07 - - 2.79 4.14
2,400 4.25 6.45 - - 2.95 4.39
[주] ① 본 품은 부설된 강관을 용접 접합하는 기준이며, 800㎜이상은 내·외부용접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불순물 제거, 용접(내·외부), 단부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용접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의 장비 가동시간은 발전기와 용접기를 사용하는 기준이며,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3-2 용접 접합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개소)
A종 B종
겹치기 용접 베벨엔드용접 겹치기 용접
용 접 공 인 1
125이하 11.0 10.0 -
150 10.0 9.0 -
200 9.0 8.5 -
250 7.5 7.0 -
300 6.5 6.0 -
350 5.5 5.0 -
용 접 공 인 2
400 9.5 8.5 -
450 8.0 7.0 -
500 6.5 6.0 -
600 5.0 4.5 -
700 3.5 3.0 -
용 접 공 인 3
800 2.5 - 4.0
900 2.0 - 3.0
1,000 1.5 - 2.5
1,100 1.5 - 2.0
1,200 1.0 - 2.0
1,350 1.0 - 1.5
1,500~1,650 1.0 - 1.5
용 접 공 인 4
1,800~2,000 1.0 - 1.5
2,200 1.0 - 1.5
2,400 1.0 - 1.0
[주] ① 본 품은 부설된 강관을 용접 접합하는 기준이며, 800㎜이상은 내·외부용접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불순물 제거, 용접(내·외부), 단부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용접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6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적정검토
6-3-4 절단('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A종 B종 관경
(㎜)
A종 B종
용접공(인) 용접공(인) 용접공(인) 용접공(인)
80 0.08 - 700 0.62 0.54
100 0.08 - 800 0.71 0.65
125 0.09 - 900 0.79 0.70
150 0.10 - 1,000 0.96 0.85
200 0.13 - 1,100 1.04 0.87
250 0.16 - 1,200 1.20 0.99
300 0.20 - 1,350 1.47 1.23
350 0.26 - 1,500 1.88 1.48
400 0.31 - 1,650 2.14 1.71
450 0.36 - 1,800 2.26 1.84
500 0.41 - 2,000 2.55 2.32
600 0.46 - 2,200 2.78 2.40
2,400 3.06 2.66
비 고
- 금긋기 및, 절단품은 본 품의 70%, 선단가공(Beveling) 품은 본 품의 30%를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한 강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의 A종, B종은 KS(KSD 3565) 규격 기준이다.
③ 본 품은 금긋기, 절단 및 선단가공(Beveling)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3-4 절단
(개소당)
관경
(㎜)
A종 B종 관경
(㎜)
A종 B종
용접공(인) 용접공(인) 용접공(인) 용접공(인)
80
현행과 동일
700
현행과 동일
100 800
125 900
150 1,000
200 1,100
250 1,200
300 1,350
350 1,500
400 1,650
450 1,800
500 2,000
600 2,200
2,400
비 고
- 금긋기 및, 절단품은 본 품의 70%, 선단가공(Beveling) 품은 본 품의 30%를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한 강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긋기, 절단 및 선단가공(Beveling)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보완
6-4 P.V.C관('10, '11, '18년 보완)
6-4-1 T.S 접합 및 부설('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50 0.06 0.03
75 0.08 0.04
100 0.09 0.05
150 0.15 0.09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T.S)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접합제 바름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6-4 P.V.C관
6-4-1 T.S 접합 및 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00 22
보 통 인 부 인 1 150 13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T.S)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접합제 바름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6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50 0.04 0.02
75 0.07 0.03
100 0.08 0.04
150 0.10 0.06
200 0.13 0.07
250 0.19 0.10
300 0.23 0.12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윤활제 도포, 고무링 끼우기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
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00 25
150 19
200 15
보 통 인 부 인 1
250 10
300 9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윤활제 도포, 고무링 끼우기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
- 보완
6-5 P.E관('10, '11, '18년 보완)
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15 0.06 0.01
20 0.06 0.02
25 0.09 0.02
32 0.10 0.03
40 0.11 0.03
50 0.14 0.03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6-5 P.E관
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32 22
40 21
보 통 인 부 인 1
50 17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6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50 0.08 0.04
75 0.10 0.05
100 0.11 0.06
150 0.15 0.08
200 0.19 0.10
250 0.22 0.12
300 0.26 0.13
350 0.30 0.15
400 0.33 0.17
450 0.37 0.19
500 0.40 0.21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6-5-2 밴드 접합 및 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00 22
150 16
200 13
250 11
보 통 인 부 인 1
300 10
350 8.5
400 7.5
450 7.0
500 6.0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 보완
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40 이하 0.07 0.03
50 0.09 0.04
65 0.14 0.05
75 0.18 0.06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50 23
65 15
보 통 인 부 인 1
75 12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 6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5ton)
(hr)
40이하 0.08 0.03 -
50 0.11 0.04 -
65 0.17 0.06 -
75 0.21 0.07 -
100 0.25 0.08 -
125 0.30 0.10 -
150 0.31 0.10 -
200 0.39 0.13 -
250 0.45 0.14 -
300 0.48 0.16 -
350 0.53 0.17 -
400 0.55 0.18 -
450 0.60 0.19 -
500 0.63 0.20 -
550 0.68 0.22 -
600 0.57 0.18 0.50
700 0.73 0.24 0.67
800 0.96 0.31 0.82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융착기 연결 및 융착, 융착기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300㎜이하 350~600㎜ 700~800㎜
인력품의 % 15 17 22
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개소)
배 관 공 ( 수 도 ) 인 2
50 20
65 13
75 10
100 9
125 7.5
보 통 인 부 인 1
150 7.0
200 5.5
250 5.0
300 4.5
배 관 공 ( 수 도 ) 인 3
350 6.0
400 5.5
보 통 인 부 인 1 450 5.0
500~550 4.5
배 관 공 ( 수 도 ) 인 3 600 7.0
보 통 인 부 인 1 700 5.5
양 중 장 비 대 1 800 4.0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융착기 연결 및 융착, 융착기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75㎜이하 100~150㎜ 200~600 700~800㎜
인력품의 % 12 14 15 18
- 6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250 0.16 0.07 0.21
300 0.21 0.09 0.26
350 0.26 0.11 0.31
400 0.31 0.13 0.36
450 0.36 0.15 0.41
500 0.41 0.17 0.46
600 0.51 0.21 0.56
700 0.61 0.25 0.66
800 0.71 0.29 0.76
900 0.81 0.33 0.86
1,000 0.91 0.37 0.96
1,100 1.01 0.41 1.06
1,200 1.11 0.45 1.16
1,350 1.26 0.51 1.31
1,500 1.41 0.57 1.46
1,650 1.56 0.63 1.61
1,800 1.71 0.69 1.76
2,000 1.91 0.77 1.96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소켓관을 부설 및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VR관
크레인 10ton급 800mm이하 600mm이하
크레인 15ton급 900mm이상 700mm이상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윤활제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250 20
300 15
350 13
보 통 인 부 인 1
400 11
450 9.0
500 8.0
양 중 장 비 대 1
600 6.5
700 5.5
800 5.0
배 관 공 ( 수 도 ) 인 3 900 5.0
1,000 4.5
보 통 인 부 인 1 1,100 4.0
1,200 3.5
양 중 장 비 대 1 1,350 3.5
배 관 공 ( 수 도 ) 인 4 1,500 3.5
보 통 인 부 인 1 1,650~1,800 3.0
양 중 장 비 대 1 2,000 2.5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소켓관을 부설 및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 7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23년 보완)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250 0.15 0.07 0.21
300 0.20 0.08 0.26
350 0.24 0.10 0.31
400 0.29 0.12 0.36
450 0.34 0.14 0.41
500 0.38 0.16 0.46
600 0.48 0.20 0.56
700 0.57 0.23 0.66
800 0.66 0.27 0.76
900 0.75 0.31 0.86
1,000 0.85 0.34 0.96
1,100 0.94 0.38 1.06
1,200 1.03 0.42 1.16
1,350 1.17 0.48 1.31
1,500 1.31 0.53 1.46
1,650 1.45 0.59 1.61
1,800 1.59 0.64 1.76
2,000 1.78 0.72 1.96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부설 및 접합(수밀밴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수밀밴드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관경
크레인 10ton급 800mm이하
크레인 15ton급 900mm이상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
시공량
(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250 21
300 16
350 13
보 통 인 부 인 1
400 11
450 10
500 9
양 중 장 비 대 1
600 7
700 6
800 5
배 관 공 ( 수 도 ) 인 3 900~1,000 5
보 통 인 부 인 1 1,100~1,200 4
양 중 장 비 대 1 1,350 3.5
배 관 공 ( 수 도 ) 인 4 1,500 3.5
보 통 인 부 인 1 1,650~1,800 3
양 중 장 비 대 1 2,000 2.5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부설 및 접합(수밀밴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수밀밴드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 [토목] 제9장 측량 -
- 7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 품셈 개정
-현행 작업규정에 맞게
작업 구분 수정
- 1·2등 기본 수준측
량 통합에 따른 주
석 수정
-현행 작업규정에 맞
게 투입 장비 수정
-지형/표고차 계수
수정
-작업 구분 및 단위
변경에 따른 주석
수정
-터널/교량 작업에
대한 할증 추가
-성과작성 항목은
작업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주석 삭제
9-2 수준측량
9-2-1. 1등 기본 수준측량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특급기
술자
고급기
술자
중급기
술자
초급기
술자
초급기
능사
(측량)
인부
특급기
술자
고급기
술자
중급기
술자
초급기
술자
초급기
능사
(측량)
인부
계획
준비
(5) (0.4) (1) - - - - (2) (5) - - - -
점간
거리
4㎞,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
선점
5 - - 1 - - - - - 5 - - -
매설 5 - - 1 - 1 2 - - 5 - 5 10
관측 80 0.3 1 - 1 2 1 24 80 - 80 160 80
정리 (5) - (1) - (1) - - - (5) - (5) - -
점검 (3) (1) - - - - (3) - - - - -
계
24
(5)
80
(10)
10
-
80
(5)
165
-
90
-
[주] ① 1등 기본수준측량이라 함은 1등 국가기본수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에서
시행하는 기본측량을 말한다.
② 1등 수준측량용 레벨은 .마이크로. 독정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준감도 10"/2㎜
이상이어야 하고 표척은 .인바. 합금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③ (생략)
④ 본 품은 시준거리 50m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지대의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수 비고
밀집시가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가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구릉지 1.10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악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⑤ ~ ⑥ (생략)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생략)
⑨ 답사 선점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⑩ 관측작업량의 단위는 50㎞를 왕복한 100㎞이며, 매설 작업량, 선점답사 단위는 실제거리인
50㎞이다.
9-2 수준측량
9-2-1. 기본 수준측량
작업구분 단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인부 비 고
계획준비
50km
(4.0) (5.0) (4.0) (3.0)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 - 5.0 5.0 - -
선점
점
- 2.0 2.0 - -
매설 - - 1.5 1.5 3.0
관측
50km
13.5 45.0 45.0 90.0 45.0
계산 - (13.5) (13.5) - -
성과정리 (3.5) (12.0) (10.0) - -
계
답사/관측
50km
13.5 50.0 50.0 90.0 45.0
내업 (7.5) (30.5) (27.5) (3.0)
선점/매설 점 - 2.0 3.5 1.5 3.0
[주] ① 기본 수준측량이라 함은 1·2등 수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수준측량을 말한다
② 기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1급 전자레벨이어야 하고 표척은 「인바」 합금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 간 표고차 10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 표고차 계수 비고
표준
100m 이하 1.00
① 지형 :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 수준점 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 공정만 해당
100m 초과 200m 이하 1.10
200m 초과 1.20
산악지
100m 이하 1.25
100m 초과 200m 이하 1.35
200m 초과 1.45
시가지
100m 이하 1.25
100m 초과 200m 이하 1.40
200m 초과 1.55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계상한다.
⑧ (현행과 같음)
⑨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⑩ 관측작업량의 단위는 50㎞를 왕복한 100㎞를 1작업 단위로 계상한 것이며,
계획준비·답사·계산·성과정리 공정의 작업 단위는 실제 거리인 50km다.
- 73 -
⑪ 작업은 100㎞(50㎞왕복)를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생략)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수부 1부
㉯ 점의조서 1부
㉰ 성과표(망도 포함) 2부
㉱ 수준망도 1부
[계산예]
1등 수준점 20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160㎞, 매설 80㎞) 평지 지형인 경우
[수량계산]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특 급 기 술 자 29×160/100×1.0=46.4 w1 W1=46.4×w1
고 급 기 술 자 90×160/100×1.0=144 w2 W2=144×w2
중 급 기 술 자 10×160/100×1.0=16 w3 W3= 16×w3
초 급 기 술 자 85×160/100×1.0=136 w4 W4=136×w4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165×160/100×1.0=264 w5 W5=264×w5
인 부 90×160/100×1.0=144 w6 W6=144×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작업량×K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0
⑪ 선점.매설의 작업 단위는 1점으로 실작업량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현행과 같음)
⑭ (삭제)
[계산예]
1등 수준점 13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150km, 매설 13점)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6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20km
"200m 초과"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2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
"200m 초과" 해당거리 5km
시가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
"200m 초과" 해당거리 5km
[수량계산]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관
측
표
준
특급기술자 13.5×(15/10)×{(6/15×1.00)+(2/15×1.10)+(1/15×1.25)}=12.6 w1 W1 =12.6×w1
고급기술자 45.0×(15/10)×{(6/15×1.00)+(2/15×1.10)+(1/15×1.25)}=42.3 w2 W2 =42.3×w2
중급기술자 45.0×(15/10)×{(6/15×1.00)+(2/15×1.10)+(1/15×1.25)}=42.3 w3 W3 =42.3×w3
초급기술자 90.0×(15/10)×{(6/15×1.00)+(2/15×1.10)+(1/15×1.25)}=84.6 w4 W4 =84.6×w4
인 부 45.0×(15/10)×{(6/15×1.00)+(2/15×1.10)+(1/15×1.25)}=42.3 w5 W5 =42.3×w5
산
악
지
특급기술자 13.5×(15/10)×{(2/15×1.25)+(1/15×1.35)+( 5/150×1.45)}=6.1 w6 W6 = 6.1×w6
고급기술자 45.0×(15/10)×{(2/15×1.25)+(1/15×1.35)+( 5/150×1.45)}=20.5 w7 W7 =20.5×w7
중급기술자 45.0×(15/10)×{(2/15×1.25)+(1/15×1.35)+( 5/150×1.45)}=20.5 w8 W8 =20.5×w8
초급기술자 90.0×(15/10)×{(2/15×1.25)+(1/15×1.35)+( 5/150×1.45)}=41.1 w9 W9 =41.1×w9
인 부 45.0×(15/10)×{(2/15×1.25)+(1/15×1.35)+( 5/150×1.45)}=20.5 w10 W10=20.5×w10
시
가
지
특급기술자 13.5×(15/10)×{(1/15×1.25)+(1/15×1.40)+( 5/150×1.55)}=4.6 w11 W11= 4.6×w11
고급기술자 45.0×(15/10)×{(1/15×1.25)+(1/15×1.40)+( 5/150×1.55)}=15.4 w12 W12=15.4×w12
중급기술자 45.0×(15/10)×{(1/15×1.25)+(1/15×1.40)+( 5/150×1.55)}=15.4 w13 W13=15.4×w13
초급기술자 90.0×(15/10)×{(1/15×1.25)+(1/15×1.40)+( 5/150×1.55)}=30.8 w14 W14=30.8×w14
인 부 45.0×(15/10)×{(1/15×1.25)+(1/15×1.40)+( 5/150×1.55)}=15.4 w15 W15=15.4×w15
계획준비/답사/계
산성과정리
특급기술자 7.5×(15/10) =11.2 w16 W16=11.2×w16
고급기술자 35.5×(15/10) =53.2 w17 W17=53.2×w17
중급기술자 32.5×(15/10) =48.7 w18 W18=48.7×w18
초급기술자 3.0×(15/10) = 4.5 w19 W19= 4.5×w19
선점/
매설
고급기술자 2.0×13 =26.0 w20 W20=26.0×w20
중급기술자 3.5×13 =45.5 w21 W21=45.5×w21
초급기술자 1.5×13 =19.5 w22 W22=19.5×w22
인 부 3.0×13 =39.0 w23 W23=39.0×w23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작업량×K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 공정에만 해당한다.
- 74 -
1. 개정의견
- 삭제
2. 개정내용
- 1·2등 기본 수준측
량 통합에 따른 삭
제
9-2-2. 2등 기본 수준측량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특급
기술
자
고급
기술
자
중급
기술
자
초급
기술
자
초급
기능
사(측
량)
인부
특급
기술
자
고급
기술
자
중급
기술
자
초급
기술
자
초급
기능
사(측
량)
인부
계획
준비
(5) (0.2) - (1) - - - (1) - (5) - - -
점간
거리
2㎞,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
선점
5 - - 1 - - - - - 5 - - -
매설 10 - - 1 - 1 2 - - 10 - 10 20
관측 80 0.1 1 - 1 2 1 8 80 - 80 160 80
정리 (10) - (1) - (1) - - - (10) - (10) - -
점검 (5) (1) - - - - (5) - - - - -
계
8
(6)
80
(10)
15
(5)
80
(10)
170
-
100
-
[주] ① 2등 기본수준측량은 2등 국가기본수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기본측량을 말한다.
② 2등 기본수준측량용 레벨은 수준감도 20″/2㎜ 이상이어야 하며, 표척은 신축성이 비교적
적은 양질의 목재, 철재 또는 화학제품이라야 한다.
③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④ 본 품은 시준거리 60m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지대의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수 비고
밀집시가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가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구릉지 1.10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악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⑤ 본 품은 작업근거지 이동을 위한 이동비, 운반비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도해, 도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매설작업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및 유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답사 선점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⑩ 관측작업량의 단위는 50㎞를 왕복한 100㎞이며, 매설 작업량, 선점답사 단위는 실제거리인
50㎞이다.
⑪ 작업은 100㎞(50㎞왕복)를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다.
- 75 -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수부 1부
㉯ 점의조서 1부
㉰ 성 과 표 1부
㉱ 수준망도 1부
[계산예]
2등 수준점 30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120㎞, 매설 60㎞) 평지의 지형인 경우
[수량계산]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특 급 기 술 자 14×120/100×1.0=16.8 w1 W1=16.8×w1
고 급 기 술 자 90×120/100×1.0=108 w2 W2=108×w2
중 급 기 술 자 20×120/100×1.0=24 w3 W3= 24×w3
초 급 기 술 자 90×120/100×1.0=108 w4 W4=108×w4
초급기능사(측량) 170×120/100×1.0=204 w5 W5=204×w5
인 부 100×120/100×1.0=120 w6 W6=120×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작업량×K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0
- 76 -
구분 현 행 개 정(안)
1. 개정의견
- 보완
1-1. 개정내용
- 개정년도 추가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구분
- 작업공정 세분화
- 소요일수 통일
- 소요공수 수정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정의
9-6 지도제작
9-6-4-10 영상지도 제작(‘21년 보완)
작업
구분
일수
1일당 합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계획
준비
1 1.0 - - 1.0 - - 1.0 - - 1.0 - -
기준점
선점
2 - 1.0 - 0.5 1.0 - - 2.0 - 1.0 2.0 -
영상
보정
2 - - 0.5 0.5 1.0 - - - 1.0 1.0 2.0 -
영상
집성
1.5 - - 0.5 0.5 - 1.0 - - 0.75 0.75 - 1.5
색상
보정
2 - - 0.5 0.5 - 1.0 - - 1.0 1.0 - 2.0
영상
융합
1 - - 1.5 1.5 - 3.0 - - 1.5 1.5 - 3.0
레이어
추출·
일반화
2 - - 0.5 0.5 - 1.0 - - 1.0 1.0 - 2.0
영상
편집·
출력
1 - - 0.5 0.5 - 1.0 - - 0.5 0.5 - 1.0
정리
점검
0.5 - 1.0 - 1.0 - - - 0.5 - 0.5 - -
계 13 - - - - - - 1 2.5 5.75 8.25 4 9.5
○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단위 : 1:25,000매당 1도엽당)
9-6 지도제작
9-6-4-10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21년,’24년보완)
작업공정
일수
1일당 합계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정사
영상
제작
계획준비 1.00 1.00 - - 0.50 - - 1.00 - - 0.50 - -
기준점
선점
지상
기준점
선점
1.00 - - - 0.50 0.80 - - - - 0.50 0.80 -
표정 1.00 - 0.60 - - 0.10 - - 0.60 - - 0.10 -
영상
보정
수치
표고
모형
제작
1.00 - - 0.50 - 1.20 - - - 0.50 - 1.20 -
정사
편위
수정
1.00 - - - 0.50 - - - - - 0.50 - -
정사
영상
집성
색상
보정
1.00 - - 0.30 0.30 - 0.50 - - 0.30 0.30 - 0.50
영상
집성
1.00 - - 0.50 0.50 - 0.90 - - 0.50 0.50 - 0.90
영상
편집
1.00 - - 1.00 1.00 - 1.70 - - 1.00 1.00 - 1.70
영상융합 1.00 - - 0.60 0.70 - 1.40 - - 0.60 0.70 - 1.40
정리점검 1.00 - 0.60 - 0.10 - - - 0.60 - 0.10 - -
영상
지도
제작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1.00 - - 0.30 0.30 - 0.50 - - 0.30 0.30 - 0.50
영상지도 편집1.00 - - 0.50 0.50 - 1.00 - - 0.50 0.50 - 1.00
합계 12 1 1.2 3.7 4.9 2.1 6 1 1.2 3.7 4.9 2.1 6
○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단위 : 1:25,000매당 1도엽당)
[주] ① 정사영상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이며,
영상지도는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신설)
- 77 -
2. 개정의견
- 적합
2-1. 개정내용①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구분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GSD
기준 작업공정
증감계수 수정
- 보간법 가능 명시
[주] ①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작업량 10도엽 20도엽 50도엽 100도엽 비고
증감계수 1.5 1.3 1.0 0.9
. 작업량 증감율 (R) = 0.8+10/Q(Q는 실시작업량)
. 작업량이 100도엽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② 활용영상에 따른 증감계수
구분 증감계수 비고
위성영상 1.0
항공사진 1.3
③ 제작하는 영상지도의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
축척별 1:5,000 이상 1:5,000 ~ 1:25,000 1:25,000 미만
증감계수 0.1 0.5 1.0
④ 항공사진촬영 축척 및 지상표본거리(GSD) 또는 위성영상 해상도에 의한 색상보정 및 영상융합
작업공정 투입인원에 대한 증감계수
항공사진 촬영축척 1:5,000 이상 1:5,000 ~ 1:25,000 1:25,000 미만
위성영상 해상도 1.0m 미만 1m ~ 5m 5m 미만
증감계수 1.15 1.10 1.00
②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현행과 같음)
작업량 10도엽 20도엽 50도엽 100도엽 비고
증감계수 1.5 1.3 1.0 0.9
㉮ 작업량 증감율 (R) = 0.8+10/Q(Q는 실시작업량)
㉯ 작업량이 100도엽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③ 활용영상에 따른 증감계수 (현행과 같음)
구분 증감계수 비고
위성영상 1.0
항공사진 1.3
④ 제작하는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의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 (수정)
축척별 1:5,000 이상 1:5,000 ~ 1:25,000 1:25,000 미만
증감계수 0.1 0.5 1.0
⑤ 제작하는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의 지상표본거리(GSD)에 의한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합계에
대한 증감계수 (수정)
작업공정 GSD ≤ 12cm 25cm ≤ GSD
계획준비 1.00
1.00
지상기준점선점 1.20
표정 1.40
수치표고모형 제작 1.50
정사편위 수정 2.30
색상보정 2.50
영상집성 1.80
영상편집 1.90
영상융합 2.00
정리점검 1.10
레이어추출 및 일반화 1.70
영상지도 편집 1.20
⑥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상표본거리에 대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 78 -
2-2. 개정내용②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구분
- 영상융합 공정
실제 작업 반영
- 국토지리정보원
설계기준 적용
생략가능한
작업공정 명시
⑤ 영상지도제작을 위해 데이터 취득 비용과 기준점(사진, 지상)측량, 수치표고자료,
수치표면자료, 수치지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각종 경계 및 지명 입력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영상융합은 2개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지도를 제작할 경우에만 사용한다.
⑦ 건물에 대한 정사 보정시 발생하는 폐색 영역의 편집은 영상편집공정을 1회 증가하여 실시한다.
⑧ 기계경비,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상각비의 계상은 장비 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유지관리비
취득가격 ×
㉰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6-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⑨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⑦ 정사영상 제작을 위해 데이터 취득 비용과 기준점(사진, 지상)측량, 수치표고자료, 수치표면자료와
영상지도 제작을위해 수치지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각종 경계 및 지명 입력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수정)
⑧ 영상융합은 고해상의 전정색영상과, 저해상의 다중분광영상을 융합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영상의
지형변화지역을 편집할 경우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수정)
⑨ 건물에 대한 정사 보정시 발생하는 폐색 영역의 편집은 영상편집공정을 1회 증가하여 실시한다. (현행과 같음)
⑩ 작업공정 중 대분류의 영상지도 제작과 중분류의 기준점 선점, 영상융합의 경우 필요시 생략하며 보안지역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신설)
⑪ 기계경비,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현행과 같음)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상각비의 계상은 장비 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유지관리비
취득가격 ×
㉰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6-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⑫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현행과 같음)
⑬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수정)
- 79 -
3. 개정의견
- 보완
3-1. 개정내용
- 설계예시 정리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GSD
기준 설계제원
용어 및 문구
수정
[설계예]
① 설계제원
㉮ 작업량 : 100도엽
㉯ 축척 : 1:5,000
㉰ 대상영상 : 항공사진(촬영축척 1:10,000)
② 설계
㉮ 인건비
구분 수량 비고
특급기술자 (1.0×0.9)×100×1.3×0.1 = 11.7
고급기술자 (2.0+0.5×0.9)×100×1.3×0.1 = 31.85
정보처리기사 (3.25+1×1.10)×100×1.3×0.1 = 56.55
중급기술자 (1.5×0.9+1×1.10+4.25)×100×1.3×0.1 = 87.1
중급기능사(도화) 4.0×100×1.3×0.1 = 52
중급기능사(지도제작) (2.0×0.9+4.5)×100×1.3×0.1 = 81.9
[설계예]
① 설계제원 (수정)
㉮ 작업량 : 25도엽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축척 : 1:5,000 도곽 기준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지상표본거리(GSD) 종류 : 25cm, 12cm
㉱ 활용영상 : 항공사진
② 설계
㉮ 지상표본거리 25cm 제작 시 인건비 (수정)
- 80 -
작업공정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수량
계획준비 3.9 - - 1.95 - -
특급기술자 : (1)×(25도엽)×(1.2)×(1.3)×(0.1)= 3.9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2)×(1.3)×(0.1) = 1.95인
지상
기준점
선점
- - - 1.63 2.6 -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도화) : (0.8)×(25도엽)×(1.3)×0.1 = 2.6인
표정 - 1.95 - - 0.33 -
고급기술자 : (0.6)×(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도화) : (0.1)×(25도엽)×(1.3)×(0.1)= 0.33인
수치표고
모형제작
- - 1.63 - 3.9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도화) : (1.2)×(25도엽)×(1.3)×(0.1)= 3.9인
정사편위
수정
- - - 1.63 - -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색상보정 - - 0.98 0.98 - 1.63
정보처리기사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술자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능사(지도) : (0.5)×(25도엽)×(1.3)×(0.1)= 1.63인
영상집성 - - 1.63 1.63 - 2.93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지도) : (0.9)×(25도엽)×(1.3)×(0.1)= 2.93인
영상편집 - - 3.25 3.25 - 5.53
정보처리기사 : (1)×(25도엽)×(1.3)×(0.1)= 3.25인
중급기술자 : (1)×(25도엽)×(1.3)×(0.1)= 3.25인
중급기능사(지도) : (1.7)×(25도엽)×(1.3)×(0.1)= 5.53인
영상융합 - - 1.95 2.28 - 4.55
정보처리기사 : (0.6)×(25도엽)×(1.3)×(0.1)= 1.95인
중급기술자 : (0.7)×(25도엽)×(1.3)×(0.1)= 2.28인
중급기능사(지도) : (1.4)×(25도엽)×(1.3)×(0.1)= 4.55인
정리점검 - 2.34 - 0.39 - -
고급기술자 : (0.6)×(25도엽)×(1.2)×(1.3)×(0.1)= 2.34인
중급기술자 : (0.1)×(25도엽)×(1.2)×(1.3)×(0.1)= 0.39인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0.98 0.98 - 1.63
정보처리기사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술자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능사(지도) : (0.5)×(25도엽)×(1.3)×(0.1)= 1.63인
영상지도
편집
- - 1.63 1.63 - 3.25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지도) : (1)×(25도엽)×(1.3)×(0.1)= 3.25인
- 81 -
㉯ 지상표본거리 12cm 제작 시 인건비 (신설)
작업공정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수량
계획준비 3.9 - - 1.95 - -
특급기술자 : (1.00)×(1)×(25도엽)×(1.2)×(1.3)×(0.1)= 3.9인
중급기술자 : (1.00)×(0.5)×(25도엽)×(1.2)×(1.3)×(0.1) = 1.95인
지상
기준점
선점
- - - 1.95 3.12 -
중급기술자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도화) : (1.20)×(0.8)×(25도엽)×(1.3)×0.1 = 3.12인
표정 - 2.73 - - 0.46 -
고급기술자 : (1.40)×(0.6)×(25도엽)×(1.3)×(0.1)= 2.73인
중급기능사(도화) : (1.40)×(0.1)×(25도엽)×(1.3)×(0.1)= 0.46인
수치표고
모형제작
- - 2.44 - 5.85 -
정보처리기사 : (1.50)×(0.5)×(25도엽)×(1.3)×(0.1)= 2.44인
중급기능사(도화) : (1.50)×(1.2)×(25도엽)×(1.3)×(0.1)= 5.85인
정사편위
수정
- - - 3.74 - - 중급기술자 : (2.30)×(0.5)×(25도엽)×(1.3)×(0.1)= 3.74인
색상보정 - - 2.44 2.44 - 4.06
정보처리기사 : (2.50)×(0.3)×(25도엽)×(1.3)×(0.1)= 2.44인
중급기술자 : (2.50)×(0.3)×(25도엽)×(1.3)×(0.1)= 2.44인
중급기능사(지도) : (2.50)×(0.5)×(25도엽)×(1.3)×(0.1)= 4.06인
영상집성 - - 2.93 2.93 - 5.27
정보처리기사 : (1.80)×(0.5)×(25도엽)×(1.3)×(0.1)= 2.93인
중급기술자 : (1.80)×(0.5)×(25도엽)×(1.3)×(0.1)= 2.93인
중급기능사(지도) : (1.80)×(0.9)×(25도엽)×(1.3)×(0.1)= 5.27인
영상편집 - - 6.18 6.18 - 10.5
정보처리기사 : (1.90)×(1)×(25도엽)×(1.3)×(0.1)= 6.18인
중급기술자 : (1.90)×(1)×(25도엽)×(1.3)×(0.1)= 6.18인
중급기능사(지도) : (1.90)×(1.7)×(25도엽)×(1.3)×(0.1)= 10.5인
영상융합 - - 3.90 4.55 - 9.1
정보처리기사 : (2.00)×(0.6)×(25도엽)×(1.3)×(0.1)= 3.9인
중급기술자 : (2.00)×(0.7)×(25도엽)×(1.3)×(0.1)= 4.55인
중급기능사(지도) : (2.00)×(1.4)×(25도엽)×(1.3)×(0.1)= 9.1인
정리점검 - 2.57 - 0.43 - -
고급기술자 : (1.10)×(0.6)×(25도엽)×(1.2)×(1.3)×(0.1)= 2.57인
중급기술자 : (1.10)×(0.1)×(25도엽)×(1.2)×(1.3)×(0.1)= 0.43인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1.66 1.66 - 2.76
정보처리기사 : (1.70)×(0.3)×(25도엽)×(1.3)×(0.1)= 1.66인
중급기술자 : (1.70)×(0.3)×(25도엽)×(1.3)×(0.1)= 1.66인
중급기능사(지도) : (1.70)×(0.5)×(25도엽)×(1.3)×(0.1)= 2.76인
영상지도
편집
- - 1.95 1.95 - 3.9
정보처리기사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술자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지도) : (1.20)×(1)×(25도엽)×(1.3)×(0.1)= 3.9인
- 82 -
4. 개정의견
- 보완
4-1. 개정내용
- 설계예시 정리
- 개정 작업공정
기준 내용 수정
㉯ 기계경비
작업공정 장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고
영상보정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
26일 26일 2.0×100×1.3×0.1=26
영상집성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
19.5일 19.5일 1.5×100×1.3×0.1=19.5
색상보정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
28.6일 28.6일 2.0×1.1×100×1.3×0.1=28.6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컴퓨터 26일 26일 2.0×100×1.3×0.1=26
영상 편집
및 출력
컴퓨터 13일 13일 1.0×100×1.3×0.1=13
㉰ 기계경비 (수정)
작업공정 장비 상각비
유지관리
비
비고
표정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
(HW/SW포함)
3.25일 3.25일 1.00×25×1.3×0.1 = 3.25
수치표고모형 제작 〃〃〃〃
정사편위 수정 〃〃〃〃
색상보정 〃〃〃〃
영상집성 〃〃〃〃
영상편집 〃〃〃〃
영상융합 〃〃〃〃
레이어추출 및
일반화
컴퓨터 〃〃〃
영상지도 편집 〃〃〃〃
- 8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 공정추가
- 증감계수 추가
- 기술등급에 따른
자격기준 및 기술자
추가
9-6 지도제작
9-6-4-11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단위: 1㎢)
작업구분
측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특급 비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기능
사
(지도제
작)
계획 및 작업관리 0.01 0.16 - - - -
( )내는
외업을
표시함
3차원
DB구축
교통데이터제작 - 0.16 0.40 0.40 0.08 0.08
시설물데이터제
작 - 0.16 0.32 0.32 0.08 0.08
수자원데이터제
작 - 0.16 0.24 0.16 0.08 0.08
품질검사 0.01 0.16 - - - -
가시화
정보제작
계획준비 - 0.08 0.16 - - -
자료취득 및
처리 (0.16) (0.32) (0.40) (0.40) (0.16) (0.16)
가시화데이터
작성 0.16 0.40 0.40 0.40 0.16 0.16
품질검사 0.01 0.16 - - - -
정 리 점 검 0.01 0.16 0.16 - - -
계 0.2
(0.16)
1.6
(0.32)
1.68
(0.40)
1.28
(0.40)
0.40
(0.16)
0.40
(0.1
[주] ① ~ ② (생략)
③ 본 품에서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에 의한 자격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말한다.
④ 본 품은 다음의 계수를 계상하여 적용한다
㉮ (생략)
㉯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고
시가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교외지 1.0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미만 지형
※ 지형유형에 따라 3차원DB 구축(교통, 시설물, 수자원 데이터 제작) 및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교통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1)
9-6 지도제작
9-6-4-11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단위: 1㎢)
작업구분
측량 기술자 정보처
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산업
기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고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도화)
초급
기능사
(도화)
계획 및 작업관리 0.01 0.16 - - - - - - -
기초
데이터
편집
3차원 입체모형
제작
(자동생성/수동입
체도화)
0.05 0.10 0.20 0.15 - 0.05 0.25 0.20 -
3차원
DB
구축
점군데이터 제작 - - 0.16 - - - 0.38 - -
도로데이터 제작 - 0.11 0.28 0.28 0.06 - - - 0.06
도시시설데이터
제작 - 0.10 0.26 0.26 0.05 - - - 0.05
터널데이터 제작 - 0.16 0.40 0.40 0.08 - - - 0.08
교량데이터 제작 - 0.19 0.48 0.48 0.10 - - - 0.10
건물데이터 제작 - 0.16 0.32 0.32 0.08 - - - 0.08
수자원데이터
제작 - 0.16 0.24 0.16 0.08 - - - 0.08
품질검사 0.01 0.16 - - - - - - -
가시화
정보
제작
계획준비 - 0.08 0.16 - - - - - -
자료취득 및 처리 (0.16) (0.32) (0.40) (0.40) (0.16) - - - (0.16)
가시화
데이터 작성 0.16 0.40 0.40 0.40 0.16 - - - 0.16
품질검사 0.01 0.16 - - - - - - -
정 리 점 검 0.01 0.16 0.16 - - - - - -
계 0.25
(0.16)
2.10
(0.32)
3.06
(0.40)
2.45
(0.40)
0.61
(0.16) 0.05 0.63 0.20 0.61
(0.16)
비 고
( ) 내는 외업을 표시함
[주] ① ~ ② (현행 ① ~ ②와 같음)
③ 본 품에서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에 의한 자격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 또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조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자격 기준을 말한다.
④ 기초데이터 수집에 대한 신규 측량이 필요한 경우 ‘9-6-4 9.수치표고모형 구축’의
- 84 -
구분 10 미만 10 ~ 20 미만 20 이상 비고
증가계수 1.00 1.20 1.40
※ 3차원 DB구축(교통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시설물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2)
구분 10 미만 10 ~ 20 미만 20 이상 비고
증가계수 0.90 1.00 1.20
※ 3차원 DB구축(시설물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생략)
㉳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통데이터 원도(dwg, shape, dxf 등)
㉯ 시설물데이터 원도(dwg, shape, dxf 등)
㉰ 수자원데이터 원도(dwg, shape, dxf 등)
㉱ 가시화데이터 원도(교통데이터, 시설물데이터, 수자원데이터 등)
㉲ (생략)
㉳ (생략)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도심지 10㎢
㉯ 구축데이터 :
. 3차원 교통데이터 : 단위도로면, 도로교차면, 단위철도면, 입체교차부, 교량, 터널(6개
레이어)
. 3차원 시설물데이터 :일반주택, 공동주택, 공공기관, 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의료/복지시설, 서비스 시설, 기타시설(8개 레이어)
. 3차원 수자원데이터 : 댐, 제방, 호안(3개 레이어)
㉰ 가시화 데이터 구축대상 :17개 레이어 전체
㉱ 가시화 데이터 구축 레벨 : Level 2
② 설계
㉮ 인건비
‘가.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본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⑤ 점군데이터 제작은 데이터 편집 및 Mesh 또는 DSM 제작을 의미한다.
⑥ 3차원 DB구축을 위해 지형데이터 편집이 필요한 경우 ‘9-6-4 9.수치표고모형 구축’의
‘라.수치지도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고, 본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음의 계수를 계상하여 적용한다.
㉮ (현행 ㉮와 같음)
㉯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고
시가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교외지 1.0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미만 지형
※ 지형유형에 따라 기초데이터 편집, 3차원 DB 구축(도로, 도시시설, 터널, 교량, 건물,
수자원, 지형 데이터 제작) 및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 기초데이터 편집의 제작 방법 및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 3차원 입체모형 1시간당 작업량(㎢) : 0.0214 적용(35시간에 0.75㎢ 작업 기준)
. {1㎢ ÷ (3D 입체모형 1시간당 작업량×지형계수)}÷8시간×입체모형 제작 방법 및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제작 방법 증감계수×구축 세밀도 증감계수)
※ 제작 방법 및 세밀도에 따라 3차원 입체모형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
. 제작 방법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증감계수 비고
자동 제작 0.25 입체모형 자동생성 및 편집
수동 제작 1.00 입체모형 수동제작 및 편집(수치도화)
※ 자동 제작 방법은 동시촬영을 통해 취득한 항공사진 및 항공LiDAR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체모형을 생성하는 방법
※ 수동 제작 방법은 3차원 모델링 툴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수동 입체도화 방법을 이용해
수동으로 입체모형을 생성하는 방법
.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LoD0 LoD1 LoD2 LoD3 비고
증감계수 - 0.5 0.75 1.0
※ LoD별 세밀도는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 3차원 교통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1)
구분 10 미만 10 ~ 20 미만 20 이상 비고
증가계수 1.00 1.20 1.40
※ 3차원 DB구축(도로데이터, 도시시설데이터, 터널데이터, 교량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건물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2)
구분 10 미만 10 ~ 20 미만 20 이상 비고
증가계수 0.90 1.00 1.20
※ 3차원 DB구축(건물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현행 ㉲와 같음)
㉴ 3차원 지형레이어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세밀도 LoD0 LoD1 LoD2 LoD3 LoD3+ 비고
증감계수 0.96 1.00 1.05 1.09 1.11
※ 3차원 DB구축을 위한 지형데이터 편집과 DSM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 LoD별 세밀도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 (현행 ㉳와 같음)
- 85 -
작업구분
측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특급 비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제작)
계획 및 작업관리 0.14 2.24 - - - - 인원×1.4(㉮)×10㎢
3차
원
DB
구축
교통데이터
제작
- 1.92 4.8 4.8 0.96 0.96 인원×1.2(㉯)×1.0(㉰)×10㎢
시설물데이
터제작
- 1.73 3.46 3.46 0.86 0.86 인원×1.2(㉯)×0.9(㉱)×10㎢
수자원데이
터제작
- 1.92 2.88 1.92 0.96 0.96 인원×1.2(㉯)×1.0(㉲)×10㎢
품질검사 0.14 2.24 - - - - 인원×1.4(㉮)×10㎢
가시
화
정보
제작
계획준비 - 1.12 2.24 - - - 인원×1.4(㉮)×10㎢
자료취득 및
처리
(2.69) (5.38) (6.72) (6.72) (2.69) (2.69)
인원×1.4(㉮)×1.2(㉯)×1.0
(㉳)×10㎢
가시화데이
터 작성
1.60 4.00 4.00 4.00 1.60 1.60 인원×1.0(㉳)×10㎢
품질검사 0.14 2.24 - - - - 인원×1.4(㉮)×10㎢
정 리 점 검 0.14 2.24 2.24 - - - 인원×1.4(㉮)×10㎢
계
2.16
(2.69)
19.65
(5.38)
19.62
(6.72)
14.18
(6.72)
4.38
(2.69)
4.38
(2.69)
㉯ 기계비
. 컴퓨터
구분 상각비 유지 관리비 비고
컴퓨터 19.65일 19.65일 S/W 포함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구분 상각비 유지 관리비 비고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6.72일 6.72일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증감계수 비고
자동 제작 0.25 가시화데이터 자동생성 및 제작
수동 제작 1.00 가시화데이터 수동편집 및 제작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는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
가시화데이터 작성)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는 공정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예) 자료취득 및 처리 : 자동 제작, 증감계수 0.25 적용
가시화데이터 작성 : 수동 제작, 증감계수 1.00 적용
㉷ 점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구분 2.5점 10점 25점 50점 100점
증감계수 - 0.5 1.0 1.5 2.0
. 점밀도에 따른 증감계수는 ‘9-6-4 9. 수치표고모형구축’의 ‘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레이저지형자료취득, 자료처리, 수치표고모형제작, 정리 및 점검)’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⑧ (현행 ⑤와 같음)
⑨ (현행 ⑥과 같음)
⑩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도시시설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터널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교량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건물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수자원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지형데이터 원도(Shape, LAS, GeoTiff 등)
㉵ 가시화데이터 원도(도로데이터, 도시시설데이터, 터널데이터, 교량데이터,
건물데이터, 수자원데이터 등)
㉶ (현행 ㉲와 같음)
㉷ (현행 ㉳와 같음)
[설계예 1]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도심지 10㎢
㉯ 데이터 수집 방법 : 기구축 항공LiDAR, 항공영상 수집(점밀도 50pts/㎡, 해상도 5cm,
중복도 80%*80%)
㉰ 구축데이터 : 3차원 건물데이터 : 건물(5개 레이어)
㉱ 작업방법 : LOD2, 자동제작
㉲ 가시화 데이터 구축대상 : 5개 레이어 전체
㉳ 가시화 데이터 구축 레벨 : Level 2
㉴ 가시화 데이터 구축방법 : 자동제작
② 설계
㉮ 인건비
- 86 -
작업구분
측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고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도화)
초급
기능사
(도화)
계획 및 작업관리 0.14 2.24 - - - - - - -
기초
데이터
편집
3차원 입체모형 제작
(자동생성/수동
입체도화)
0.46 0.91 1.83 1.37 - 0.46 2.28 1.83 -
3차원
DB
구축
건물데이터 제작 - 1.73 3.46 3.46 0.86 - - - 0.86
품질검사 0.14 2.24 - - - - - - -
가시화
정보
제작
계획준비 - 1.12 2.24 - - - - - -
자료취득 및 처리 (0.54) (1.08) (1.34) (1.34) (0.54) - - - (0.54)
가시화
데이터 작성
0.32 0.8 0.8 0.8 0.32 - - - 0.32
품질검사 0.14 2.24 - - - - - - -
정 리 점 검 0.14 2.24 2.24 - - - - - -
계
1.34
(0.54)
13.52
(1.08)
10.56
(1.34)
5.63
(1.34)
1.18
(0.54)
0.46 2.28 1.83
1.18
(0.54)
비 고
계획 및 작업관리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기초
데이터
편집
3차원
입체모형
제작
(자동생성/수
동 입체도화)
특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05 = 0.46인
고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10 = 0.91인
중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0 = 1.83인
초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15 = 1.37인
고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05 = 0.46인
중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5 = 2.28인
초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0 = 1.83인
3차원
DB
구축
건물
데이터
제작
고급기술자 : 10㎢ × 1.2(㉯) × 0.9(㉲) × 0.16 = 1.73인
중급기술자 : 10㎢ × 1.2(㉯) × 0.9(㉲) × 0.32 = 3.46인
초급기술자 : 10㎢ × 1.2(㉯) × 0.9(㉲) × 0.32 = 3.46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1.2(㉯) × 0.9(㉲) × 0.08 = 0.86인
정보처리기사 : 10㎢ × 1.2(㉯) × 0.9(㉲) × 0.08 = 0.86인
품질검사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87 -
㉯ 기계비
. 컴퓨터
구분 상각비 유지 관리비 비고
컴퓨터 13.52일 13.52일 S/W 포함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구분 상각비 유지 관리비 비고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1.34일 1.34일
[설계예 2]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교외지 100㎢
㉯ 데이터 수집 방법 : 기구축데이터 수집(해상도 5cm, 중복도80%*80%, 항공영상)
㉰ 구축데이터 : 3차원 점군데이터(3D Mesh)
㉱ 작업방법 : 수치측량시스템, 자동제작
② 설계
㉮ 인건비
비 고
가시화
정보
제작
계획준비
고급기술자 : 10㎢ × 1.4(㉮) × 0.08 = 1.12인
중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자료취득 및
처리
특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32 = 1.08인
중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40 = 1.34인
초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40 = 1.34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정보처리기사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가시화
데이터 작성
특급기술자 : 10㎢ × 0.8(㉵) × 0.25(㉶) × 0.16 = 0.32인
고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중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초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0.8(㉵) × 0.25(㉶) × 0.16 = 0.32인
정보처리기사 : 10㎢ × 0.8(㉵) × 0.25(㉶) × 0.16 = 0.32인
품질검사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정 리 점 검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중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88 -
작업구분
측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산업
기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기능
사
고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도화)
초급
기능사
(지도)
계획 및 작업관리 0.80 12.8 - - - - - - -
3차원
DB
구축
점군데이터 제작 - - 16.00 - - - 38.00 - -
품질검사 0.80 12.80 - - - - - - -
정 리 점 검 0.80 12.80 12.80 - - - - - -
계 2.40 38.40 28.80 - - - 38.00 - -
비 고
계획 및 작업관리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3차원
DB
구축
점군데이터 제작
중급기술자 : 100㎢ × 0.16 = 16.00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 × 0.38 = 38.00인
품질검사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정 리 점 검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중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기계비
. 컴퓨터
구분 상각비 유지 관리비 비고
컴퓨터 38일 38일 S/W 포함
- 8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 기존 공종 삭제
- 4개 공종 신설
- 지형 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추가
- 최소단위 기준마련
(1km 이하)
9-4-3 도로대장측량
1. 작업별 인원편성
보조다각측량(작업단위 25㎞ 500점)
종 별 일수
인원수
비 고
1일1반당편성 합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2.0 (0.4) 1.0 1.0 - (0.8) 2.0 2.0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10.0 - 1.0 1.0 1.0 - 10.0 10.0 10.0
측거 10.0 - 1.0 2.0 1.0 - 10.0 20.0 20.0
관측 20.0 0.2 1.0 1.0 1.0 4.0 20.0 20.0 20.0
계산 10.0 - (1.0) (1.0) - - (10.0) (10.0) -
정리점검 5.0 - (1.0) (1.0) - - (5.0) (5.0) -
계
(0.8) (15.0) (15.0)
4.0 42.0 52.0 50.0
2. 현황(평판)측량
(축척 1/500, 작업면적 450,000㎡ 평판수 60대)
종 별 일수
인원수
비 고
1일1반당편성 합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좌표전개 6.0 (1.0) - - (6.0)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현지작업 110.0 1.0 1.0 2.0 110.0 110.0 220.0
정리작업 20.0 (1.0) (1.0) - (20.0) (20.0) -
계
(26.0) (20.0)
110.0 110.0 220.0
3. 도로대장도 작성
(축척 1/500, 작업면적 450,000㎡ 대장도14면)
종 별 일수
인원수
1일1반당편성 합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평판트레싱 15.0 0.5 1.0 7.5 15.0
대장도전개접합 21.0 1.0 1.5 21.0 31.5
착묵주기점검 28.0 2.0 2.0 56.0 56.0
계 84.5 102.5
9-4-3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1.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단위 : 10㎞)
작업구분
투입인원
비 고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작업계획 및 준비 (0.5) (1.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객체추출 및 묘사 (1.0) (3.0) (8.0) (8.0)
현황측량 및 조사 1.0 6.0 3.0
정위치편집 (0.8) (1.2) (2.0)
구조화편집 (1.6) (4.0) (2.4)
정리 및 점검 (0.2) (0.8) (0.6)
계
1.0 6.0 3.0
(1.7) (7.3) (13.8) (12.4)
[주] ①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MMS에 의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MMS 측량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작업계획 및 준비’ 작업을 제외하고, ‘[토목부문] 9-6-9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품을 적용한다.(작업계획, GNSS 기준국 운영, MMS 자료수집,
GNSS/INS 통합계산, 기준점 선점, MMS 표준자료 제작, 이미지처리(보안처리) 공종 적용)
㉮ MMS 표준자료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은 ‘[토목부문] 9-1-5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는 밀집시가지(1.3)을 적용한다.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객체추출 및 묘사, 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 고
밀집시가지 1.7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 1.3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그 외 지역 1.0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객체추출 및 묘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6-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6-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⑦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 기타 MMS측량과 관련된 성과품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90 -
4. 매설물대장도 작성
(축척 1/500, 작업면적 450,000㎡ 대장도14면)
종 별 일수
인원수
1일1반당편성 합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대장도전개접합 18.0 1.0 1.5 18.0 27.0
착묵주기점검 24.0 2.0 2.0 48.0 48.0
계 66.0 75.0
5. 횡단측량
(도로대장 매설물대장 각 30개소, 계 60개소)
종 별 일수
인원수
비 고
1일1반당편성 합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현지작업 4.0 1.0 1.0 2.0 4.0 4.0 8.0
( )내는
내업을
표시함
계산 2.0 (1.0) (1.0) - (2.0) (2.0) -
횡단도 작성 6.0 (1.0) (1.0) - (6.0) (6.0) -
계
(8.0) (8.0) 8.0
4.0 4.0
[주] ① 이 측량은 도로대장 및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도(素圖)를 작성하는 측량만을 계상한다.
② 도로대장도 횡단도의 측량범위는 길, 비탈길 좌우로 각각 3m를 기준으로 한다.
③ 매설물 대장도는 도로폭 보다 약간 차이가 있어도 본 품을 그대로 적용한다.
④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등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품에 준한다.
⑤ 보상비, 매설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측량면적은 도로폭원+(좌우로 5m~10m)로 산출한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⑨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관측수부 1부
㉯ 점의조서 1부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MMS측량
② 설계
㉮ 인건비
(단위 : 인)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비고
작업계획 및 준비 0.5 1.1
특급 0.5×10
고급 1.1×10
객체추출 및 묘사 1.0 3.0 8.0 8.0
특급 1.0×10×1.0
고급 3.0×10×1.0
중급 8.0×10×1.0
초급 8.0×10×1.0
현황측량 및 조사 1.0 6.0 3.0
고급 1.0×10×1.0
중급 6.0×10×1.0
초급 3.0×10×1.0
정위치편집 0.8 1.2 2.0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구조화편집 1.6 4.0 2.4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정리 및 점검 0.2 0.8 0.6
특급 0.2×10
고급 0.8×10
중급 0.6×10
계 1.7 8.3 19.8 15.4 45.2
㉯ 기계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정비비
객체추출 및 묘사 컴퓨터 20일 20일
현황측량 및 조사 현황측량장비 10일 10일
정위치편집 컴퓨터 3일 3일
구조화편집 컴퓨터 8일 8일
2.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91 -
㉰ 계 산 서 1부
㉱ 성과표(망도)포함 1부
㉲ 평판원도 1부
㉳ 도로 대장도 1부
㉴ 매설물대장도 1부
㉵ 도로대장 횡단도 1부
㉶ 매설물대장 횡단도 1부
[계산예]
1. 다각측량(50㎞)인 경우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고급기술자 4.8×2=9.6 w1 W1= 9.6×w1
중급기술자 57×2=114 w2 W2=114×w2
초급기술자 67×2=134 w3 W3=134×w3
초급기능사(측량) 50×2=100 w4 W4=100×w4
계 ΣWi
2. 현황(평판) 측량(축척 1/500, 면적 50만㎡)인 경우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중급기술자 136×50/45=151.1 w2 W2=151.1×w2
초급기술자 130×50/45=144.44 w3 W3=144.44×w3
초급기능사(측량) 220×50/45=244.44 w4 W4=244.44×w4
계 ΣWi
[주] ① ~ ③ (생략)
④ (생략)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지가계수
㉮ 대상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지가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내용
5,000
원 이하
5,001원
∼
15,000
원
15,001
원
∼
30,000
원
30,001원
∼
100,000
원
100,001원
∼
1,000,000
원
1,000,001
원
∼
5,000,000
원
5,000,000원
초과시
5,000,000원
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단위 : 10㎞)
작업구분
투입인원
비 고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작업계획 및 준비 (0.3) (0.7)
( )내는
내업을
표시함
현황측량 및 조사 5.0 30.0 15.0
정위치편집 (2.8) (4.3) (7.1)
구조화편집 (1.6) (4.0) (2.4)
정리 및 점검 (0.1) (0.5) (0.4)
계
5.0 30.0 15.0
(0.4) (5.6) (8.7) (9.5)
[주] ①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황측량 및 조사를
통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 고
밀집시가지 1.7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 1.3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그 외 지역 1.0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6-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6-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현황측량
② 설계
㉮ 인건비
(단위 : 인)
- 92 -
※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초과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⑥ ~ ⑧ (생략)
[계산예]
① (생략)
② (생략)
㉮ ~ ㉯ (생략)
㉰ 지가계수 적용단가
도해지역으로 ㎡당 공시지가 3,500원, 축척 1:1,200토지 1필지의 면적이 6,000㎡이고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 ㉡ 등록계수:0.00 ㉢ 면적계수:0.60 ㉣ 지가계수:-0.30
합계 : 1.3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80×1.30=1.04
1.13×1.30=1.47
0.47×1.30=0.61
w1
w2
w3
W1=1.04×w1
W2=1.47×w2
W3=0.61×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비고
작업계획 및
준비
0.3 0.7
특급 0.3×10
고급 0.7×10
현황측량 및
조사
5.0 30.0 15.0
고급 5.0×10×1.0
중급 30.0×10×1.0
초급 15.0×10×1.0
정위치편집 2.8 4.3 7.1
고급 2.8×10×1.0
중급 4.3×10×1.0
초급 7.1×10×1.0
구조화편집 1.6 4.0 2.4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정리 및 점검 0.1 0.5 0.4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계 0.4 10.6 38.7 24.5 74.2
㉯ 기계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정비비
현황측량 및 조사 현황측량장비 40일 40일
정위치편집 컴퓨터 14.2일 14.2일
구조화편집 컴퓨터 8일 8일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단위 : 10㎞)
작업구분
투입인원
비 고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작업계획 및 준비 0.3 0.7
정위치편집 0.8 1.2 2.0
구조화편집 1.6 4.0 2.4
정리 및 점검 0.1 0.5 0.4
계 0.4 3.6 5.6 4.4
[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93 -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6-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6-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 생략한다.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 고
밀집시가지 1.7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 1.3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그 외 지역 1.0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6-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기존 도로대장이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CAD 일 경우
② 설계
㉮ 인건비
(단위 : 인)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비고
작업계획 및
준비
0.3 0.7
특급 0.3×10
고급 0.7×10
구조화편집 1.6 4.0 2.4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정리 및 점검 0.1 0.5 0.4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계 0.3 2.4 4.5 2.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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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정비비
구조화편집 컴퓨터 8일 8일
4.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
(단위 : 10㎞)
작업구분
투입인원
비 고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작업계획 및 준비 0.3 0.7
정위치편집 0.8 1.2 2.0
구조화편집 1.6 4.0 2.4
정리 및 점검 0.1 0.5 0.4
계 0.4 3.6 5.6 4.4
[주] ①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
도로대장 디지털 파일(shp)을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shp)로 전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 고
밀집시가지 1.7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 1.3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그 외 지역 1.0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6-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⑤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
② 설계
㉮ 인건비
(단위 : 인)
- 95 -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비고
작업계획 및
준비
0.3 0.7
특급 0.3×10
고급 0.7×10
정위치편집 0.8 1.2 2.0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구조화편집 1.6 4.0 2.4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정리 및 점검 0.1 0.5 0.4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계 0.4 3.6 5.6 4.4 14
㉯ 기계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정비비
정위치편집 컴퓨터 14.2일 14.2일
구조화편집 컴퓨터 8일 8일
- 9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삭제
2. 개정내용
- 9-5 “해양조사측량
및 해도제작” 부문은
품셈관리 일원화를
위해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서 삭제
9-5 해양조사측량 및 해도제작
9-5-1 수심측량 및 수중지층 탐사
작업구분
일
당
건
당
개
소
당
군
소
당
인 원 수
특급기 비 고
술자
고급
기술
자
중급
기술
자
초급기
술자
인
부
잠
수
부
검
조
부
1. 계획 1 1 1 2 4
2. 왕복이동 1 1 1 1 2
3. 안선측량 1 1 1 2
작업량4㎞기준
단, 다각측량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4. 조석 및 조류관측
가. 조석관측
⑴ 관측장비
설치및회수
1 1 2 2 2
⑵ 표척관측 1 3 15
30일분 조석기록관측
대.소조기시 표척관측
실시
⑶ 조화분석 1 1 1 2 30일분 조석기록분석
나. 조류관측
⑴ 관측장비
설치및회수
1 1 2 3 2 단층관측 기준
⑵ 장비점검 1 1 2 2 15일 이상 관측 기준
⑶ 조화분석 1 1 1 2
5. 저질조사 1 1 3 8개소 기준
6. 노간출암조사 2 1 5 5
[주] 단일 사업으로 조석 및 조류 관측 작업시 계획 품은 특급.중급기술자 각 1명씩을 적용하고,
왕복이동 품은 관측장비 설치 및 회수에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1. 수심측량
가. 외업 1일분의 능률(기후 청명하고 바람이 적을 때)
측선간격(피치) 100m 75m 50m 25m 10m 5m
1일 가동 코스 길이(㎞) 37 33.3 29.6 25.9 20.3 18.5
[주] ① 측선간격이 100m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100m로 본다.
② 단빔과 멀티빔 모두 1일 가동 코스 길이를 동일하게 본다.
(삭 제)
- 97 -
나. 축척별 측심작업
(일당)
축 척 종 별
인 원 수
외 업 내 업 비 고
단빔 멀티빔 단빔
1/10,000
특 급 기 술 자 1 1 -
① 단 축척이 1/10,000
이하일 경우에는
1/10,000으로 본다.
② 단 축척이 1/2,500
이상일 경우에는
1/2,500으로 본다.
③ 멀티빔 내업은 멀티빔
자료처리 품으로 본다.
고 급 기 술 자 1 1 1
중 급 기 술 자 1 2 1
초 급 기 술 자 1 - 2
1/5,000
특 급 기 술 자 1 1 -
고 급 기 술 자 1 1 1.5
중 급 기 술 자 1 2 1.5
초 급 기 술 자 1 - 3
1/2,500
특 급 기 술 자 1 1 -
고 급 기 술 자 1 1 2
중 급 기 술 자 1 2 2
초 급 기 술 자 1 - 4
다. 멀티빔 설치.해체/시험탐사
구 분 건 수
인 원 수
비 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설 치 1 1 2 3
해 체 1 1 2 3
시 험 탐 사 1 1 2 2 2
[주] ① 수심측량(멀티빔) 면적에 대한 작업량산출은 다음과 같다.
작업량km 측심선간격
가로길이 ×세로길이× 검측심 포함
② 항만, 항로 등의 준설지역에 대한 수심측량(멀티빔)은 20∼30%내의 중복률을 가산한다.
라. 멀티빔 자료처리
작업구분
일
당
건
당
도
엽
당
인원수
특급 비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⑴ 자료처리계획 수립 1 1 2 1 1
⑵ 자료처리 1 0.5 2 3 2
⑶ 품질관리 1 0.1 0.2 0.5 0.2 37㎞기준
⑷ 성과물 제작 1 0.1 0.1 0.3 0.2
⑸ 해저지형 원판제작 1 2 4 25
[주] ① 자료처리계획 수립 단계에는 자료변환, 처리용 항정도 작성, 자료량.야장분석 및 원시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자료처리 단계에는 수심 오류수정, 위치/자세자료 분석 및 수정, 음속보정, 조석보정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③ 자료처리 품질관리 단계에는 주검측 비교, 신.구성과 비교 및 자료 신뢰도 분석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 98 -
④ 성과물 제작 단계에는 각 처리단계별 중간결과파일 제작, 최종수심 디지털자료 제작,
측량원도분판출력, 자료취합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⑤ 해저지형 원판제작 단계에는 수치도용 측심자료 선택, DTM생성, 등심선 생성 및 수정,
해저지형도 작성 등의 업무가 포함되고, 항정도 및 수치도 작성 등의 단순 도면작업은
측량원도제작 품셈을 적용한다.
⑥ 자료처리계획 수립의 경우 1건당 500㎞를 기준으로 하며, 500㎞미만일 때에는 500㎞로
본다.
2. 수중지층탐사
가. 외업 1일분의 능률(기후청명하고 바람이 적을 때)
측 선 간 격 (피 치) 50m 25m 10m
1일 가동 코스길이(㎞) 29.6 25.9 20.3
[주] 측선간격이 50m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50m로 본다.
나. 축척별 자료처리
종 별
인원수
비 고
1/10,000 1/5,000 1/2,500
특급기술자 0.5 0.75 1 ① 29.6㎞당
② 본 품은 수중지층탐사에 한다.
③ 수심측량 내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단 축척이 1/10,000이하일 경우에는 1/10,000으로 본다.
⑤ 단 축척이 1/2,500이상일 경우에는 1/2,500으로 본다.
고급기술자 1 1.5 2
중급기술자 2 3 4
초급기술자 1 1.5 2
다. 천부지층탐사
작업구분
일
당
건
당
도
엽
당
인 원 수
특급 비 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⑴ 설치 및 해체 1 1 1 2
⑵ 외업 1 1 1 2 2
⑶ 자료처리 1 0.5 1 2 1 29.6㎞당
⑷ 원판제작 1 1 1 10 전지기준
⑸ 저질분석
① 코어 1 1 1 7 2m용 1점당
② 그랩 1 0.1 0.3
[주] ① 수중지층탐사 자료처리는 위치자료 보정 및 음향특성 분류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② 코어분석은 코어 전처리, X-Ray, 전단응력 측정, 밀도측정 및 입도분석 등을 포함하고,
그랩등 단순 저질 분석은 입도분석만 포함한다.
라. 천부탄성파탐사
작업구분
일
당
건
당
도엽
당
인 원 수
비 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자료처리 1 2 3 2 2 29.6㎞당
[주] 천부탄성파탐사 자료처리 및 해석은 각종 필터, 속도 분석, 구조 보정 및 심도변환 등의 업무가
- 99 -
포함된다.
3. 측량원도제작
(도엽당)
종 별
인 원 수
비 고
전 지 반 지 1/4지
고 급 기 술 자 1 0.5 0.25
중 급 기 술 자 1 0.5 0.25 해도 전지기준
초 급 기 술 자 1 0.5 0.25
4. 검사
(도엽당)
종 별
인 원 수
비 고
전 지 반 지 1/4지
특 급 기 술 자 1 0.5 0.25
고 급 기 술 자 1 0.5 0.25 해도 전지기준
중 급 기 술 자 1 0.5 0.25
5. 해저면영상 탐사
가. 외업 1일분의 능률(기후 청명하고 바람이 적을 때)
측 선 간 격 (피 치) 50m 25m 10m
1일 가동 코스길이(㎞) 29.6 25.9 20.3
[주] 측선간격이 50m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50m로 본다.
나. 해저면영상 탐사
작업구분
일
당
건
당
도
엽
당
인 원 수
특급 비 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⑴ 계획 1 1 1 1 2
⑵ 왕복이동 1 1 1 1 2
⑶ 설치 및 해제 1 1 1 - 2
⑷ 외업 1 1 1 - 2
⑸ 자료처리 1 0.2 0.5 0.6 0.2 29.6㎞
⑹ 도면제작 1 1 1 10
⑺ 검사 1 1 1 1
[주] ① 해저면영상 자료처리는 위치자료의 견인거리와 경사거리보정 및 Filtering (TVG, SF)
보정처리 등을 통해 탐사체의 정확한 위험물의 위치를 선정 및 탐사체의 상세정보 추출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9-5-2 해상중력 및 지자기 관측
1. 해저면영상 탐사
- 100 -
가. 외업 1일분의 능률(기후청명하고 바람이 적을 때)
측 선 간 격 (피 치) 50m 25m 10m
1일 가동 코스길이(㎞) 29.6 25.9 20.3
[주] 측선간격이 50m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50m로 본다.
나. 해상 중력 및 지가기 관측
작업구분
일
당
건
당
도
엽
당
인 원 수
특급 비 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⑴ 계획 1 1 1 1 2
⑵ 왕복이동 1 1 1 1 2
⑶ 설치 및 해제
① 육상기준점 1 1 2
② 해상 1 1 1 2
⑷ 외업
① 육상기준점 운용 1 1 1
② 해상관측 1 1 1 2
⑸ 자료처리 1 0.5 1 2 1 29.6㎞당
⑹ 도면제작
① 중력 1 1 2 15
② 지자기 1 2 4 25
⑺ 검사 1 1 1 1
[주] ① 지자기관측은 지구자기장이 수 초단위에서 수 시간단위로 변화하는 특성 및 기준관측소
운영으로 자료를 보정하기 위하여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육상부분에서 해상관측과
동일한 시간동안 관측을 실시한다.
② 지자기 자료처리는 위치자료, 센서위치, 일변화, Cloverleaf, 교차점, 국제표준지자기장
보정 처리 등을 통해 지자기전자력 및 지자기이상 산출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③ 중력자료 처리는 위치자료, 절대중력, meter drift, 기조력, 에트뵈스, 교차점, 지형 보정
처리를 통해 고도이상과 부게이상 산출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④ 육상 중력기준점 관측은 입.출항 시의 육상중력기준점 관측으로 왕복측량을 실시하고
동시에 안벽고 측량을 10분 간격으로 병행하는 것이며, 육상 지자기기준점 관측은
해상관측을 위한 육상 지자기 일변화 관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중력원판 제작 단계에는 수치도용 중력자료 선택, DTM생성, 등중력선 생성 및 수정,
이상도 작성 등의 업무가 포함되고 항정도 및 수치도 작성 등의 단순 도면작업은
측량원도제작 품셈을 적용한다.
⑥ 지자기원판 제작 단계에는 수치도용 지자기자료 선택, DTM생성, 등지자기선 생성 및
수정, 이상도 작성 등의 업무가 포함되고 항정도 및 수치도 작성 등의 단순 도면작업은
측량원도 제작 품셈을 적용한다.
9-5-3 해도제작('20년 보완)
1. 수치해도 제작
가. 자동독취(Scanning)
(1) 자동독취라 함은 이미 제작된 종이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도면을 자동 독취기(스캐너)에
- 101 -
의해 입력된 래스터 파일을 잡음(노이즈)제거 및 좌표변환 작업을 말한다.
(2) 작업단위별 소요시간
(단위 : 분/매)
작 업 구 분 소 요 시 간 비 고
독 취 ( S c a n n i n g ) 30분
잡 음 ( 노 이 즈 ) 제 거 30분 전지기준
좌 표 변 환 30분
(3)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SW포함)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컴퓨터(SW포함)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365일) × 0.1
(4) 작업 편성인원은 2인(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는 총
작업일수의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품에는 래스터 파일(기록매체수록), 성과점검/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벡터편집
(1) 벡터편집이라 함은 자동독취된 래스터파일을 디지타이징하여 벡터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말함.
(2) 축척별 작업일수
(단위 : 일/도엽, 1일 8시간)
축 척 1/3만 초과 1/3만∼1/35만 1/35만 미만 비 고
작 업 일 수 6일 8일 7일 전지기준
(3) 지형별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
지 형 별 육상
천해
(수심 50m이하)
외해
(수심 50m초과)
비 고
증 감 계 수 1 0.5 1.5
㉯ 레이어별 작업비율
지 형
레이어별
육상
천해
(수심 50m이하)
외해
(수심 50m초과)
비 고
지 형 ( A r e a ) 20 20 15
항 로 표 지 20 15 10
지 명 , 수 심 , 저 질 25 35 50
해 안 선 , 지 물 20 15 5
각 종 경 계 등 10 10 10
기 타 5 5 10
100 100 100
㉰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와 레이어별 작업비율을 적용한 작업일수 산정식
작업일수=축척별 작업일수×TF×LF
여기서, TF : 지형계수=L/1+S/0.5+O/1.5
LF : 레이어계수=L×LS+S×SS+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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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육상 면적비율(%)
S : 천해 면적비율(%)
O : 외해 면적비율(%)
LS : 육상 레이어 작업비율 합계(%)
SS : 천해 레이어 작업비율 합계(%)
OS : 외해 레이어 작업비율 합계(%)
<지형별 증감과 레이어별 작업비율 적용 예>
ㅇ 축척이 1/3만인 전지 크기의 도면을 벡터편집 할 때, 도면에 들어갈 지형의 면적비율이 육상
10%, 천해 60%, 외해 30%이며, 레이어별 작업을 육상은 지형과 기타 레이어만 작업하고 천해와
외해는 모든 레이어를 작업하는 경우
- TF = 10%/1 × 60%/0.5 × 30%/1.5 = 1.5
- LF = (10% × (20%+5%)) + (60% × 100%) + (30% × 100%)
= 0.925
- 작업일수 = 8일 × 1.5 × 0.925 = 11.1일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5)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는 총 작업일수의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품에는 래스터 파일(기록매체수록), 성과점검/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7) 크기가 16절 이하의 도면은 전지기준 작업일수의 1/16로 산정한다.
다. 해도편집
(1) 해도편집이라 함은 벡터파일을 이용하여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및 해도 제작지침에
따라 수치해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축척별 작업일수
(단위 : 일/도엽, 1일 8시간)
축 척 1/3만 초과 1/3만∼1/35만 1/35만 미만 비 고
작 업 일 수 10 14 12 전지기준
(3) 지형별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벡터편집” 품을 적용한다.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5)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특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으로 하고,
특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는 총 작업일수의 각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품에는 수치해도(기록매체수록), 성과점검/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7) 크기가 16절 이하의 도면은 전지기준 작업일수의 1/16로 산정한다.
2. 종이해도 제작
가. 도면제작
(1) 종이해도 제작이라 함은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및 해도
제작지침에 따라 종이 해도 도면을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축척별 작업일수
- 103 -
(단위 : 일/도엽, 1일 8시간)
축 척 1/3만 초과 1/3만∼1/35만 1/35만 미만 비 고
작 업 일 수 5일 7일 6일 전지기준
(3) 지형별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벡터편집” 품을 적용한다.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5) 작업의 편성인원은 “해도편집”의 품을 적용한다.
(6) 본 품에는 수치해도(기록매체수록), 성과점검/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7) 크기가 16절 이하의 도면은 전지기준 작업일수의 1/16로 산정한다.
나. 종이해도 검사
(1) 종이해도 검사라 함은 제작된 종이해도가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및 해도 제작지침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축척별 작업일수
(단위 : 일/도엽, 1일 8시간)
축 척 1/3만 초과 1/3만∼1/35만 1/35만 미만 비 고
작 업 일 수 2일 3일 2.5일 전지기준
(3)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4) 작업의 편성인원은 2인(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는 총
작업일수의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품에는 종이해도 검사 및 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6) 크기가 16절 이하의 도면은 전지기준 작업일수의 1/16로 산정한다.
3. 전자해도 제작
가. 전자해도제작(구조화편집)
(1) 전자해도제작(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및 전자해도 제작지침에 따라 각 객체의 속성을 입력하여 전자해도 데이터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축척별 작업일수
(단위 : 일/도엽, 1일 8시간)
축 척 1/3만 초과 1/3만∼1/35만 1/35만 미만 비 고
작 업 일 수 12일 16일 14일 전지기준
(3) 지형별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벡터편집” 품을 적용한다.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5) 작업의 편성인원은 “해도편집”의 품을 적용한다.
(6) 본 품에는 전자해도(기록매체수록), 성과점검/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7) 크기가 16절 이하의 도면은 전지기준 작업일수의 1/16로 산정한다.
나. 전자해도 검사
(1) 전자해도 검사라 함은 제작된 전자해도가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및 전자해도
- 104 -
제작지침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전자해도 검사 작업일수는 전자해도제작(구조화편집) 작업일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4) 작업의 편성인원은 “종이해도 검사” 품을 적용한다.
(5) 본 품에는 전자해도 검사 및 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① 본 품에서 수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② 수심측량, 수중지층탐사, 중력 및 지자기관측, 해저면영상탐사의 경비는 측량의 목적,
해안선의 조건, 계절, 해안선부터의 거리, 기상관계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본 품은 비교적
작업이 용이한 연안지역을 기준한 것이며 측심작업의 내업은 기록독취, 조석갱정,
원도작성 등을 하는 것이다.
③ 측량작업에 있어 순수한 수심측량, 수중지층탐사, 중력 및 지자기관측, 해저면영상탐사
작업은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해상기준점 측량의 경우 ‘[토목부문] 9-2-2 2급 기준점 측량’ 품을 적용한다.
⑤ 안선의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 ‘[토목부문] 9-4-1 지형현황’ 품을 적용한다.
⑥ 다음의 경우는 20%∼30% 가산한다.
㉮ 조차(潮差) 5m이상, 조류 3노트 이상인 해역
㉯ 작업지역이 기지에서 15㎞ 이상일 때
㉰ 12월 ∼ 2월에 측량이 실시될 때
⑦ 노간출암 조사에 있어서 2군소를 최소 작업단위로 하며, 군소간의 거리는 2㎞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용선비, 재료비, 기계경비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하며 측심작업을 위한 선원은 ‘[공통부문]
8-4-9 (9030)예선’의 선원을 준용하고 선박의 크기는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실무 경력자는 초급 수로기술자로 본다.
⑩ 검조의 설치 및 연안조류관측시 선박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목적, 정도, 지역차, 계절, 선박위치, 결정방법, 작업지의 원근도의 조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목적은 토목건설을 위한 조사계획용
㉯ 측심정도는 ± (10㎝+d/1,000)
단, d는 바다의 깊이
㉰ 기상장애 계수는 지역에 따라 월별의 해당치를 적용
㉱ 외업계절은 3월부터 11월까지
㉲ 선박위치 측정은 인공위성위치측정기(DGPS)로 시행
㉳ 작업현장은 기지에서 10km 정도(단. 동일사업의 측량구역간 거리가 10km 이상일 경우
별도 1일의 능률로 계상한다.)
㉴ 해도제작을 위한 수심측량의 경우에는 작업의 정확도, 해저지형 및 정리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본 품의 40%까지 가산할 수 있음
㉵ 연구목적을 위한 수중지층탐사 자료처리의 경우, 본 품에 명시되지 않은 처리(각종 필터,
속도분석 및 구조분석 등)가 요구될 때에는 본 품의100%까지 가산할 수 있음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로사업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수로조사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105 -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자료 1부
㉯ 수심도 1부
㉰ 수심선도 1부
⑮ 기상장애에 의한 월별 장애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이를 가산한다.
㉮ 장애계수 = 각월일수 장애일수
각월일수
㉯ 기상 장애일수는 일최대풍속(13.9m/s 이상), 강수일수(0.1㎜ 이상), 안개일수(시정 1,000m
미만) 및 일 최고기온(0℃ 이하)의 각월의 일수 중 최대가 되는 일수에다 장애일수의 1/2을
가하여 각월의 장애일수로 한다.
㉰ 장애계수란 ‘-’은 장애계수 3.0 이상으로서 작업불능으로 본다.
㉱ 중앙기상청 기상월보에 의거한 평균치다(1991∼2000).
기상장애계수 일람표
기상장애일수(1991∼2000) 제1열: 장애계수, 제2열: 장애일수
월별
지역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울 릉 도
- - 2.2 1.7 1.8 2.0 2.5 2.5 1.8 1.6 2.3 -
24.0 21.3 16.7 12.3 14.0 15.0 18.5 18.8 13.7 12.2 17.0 23.0
속 초
1.5 1.4 1.6 1.7 1.8 2.3 - - 2.2 1.5 1.7 1.4
10.2 8.1 11.4 12.0 13.8 17.0 21.9 23.4 16.1 10.2 12.0 8.7
포 항
1.4 1.3 1.8 1.7 1.8 1.9 - - 1.8 1.4 1.5 1.3
8.7 6.8 14.0 12.2 13.8 14.6 20.7 21.0 13.5 8.3 9.8 6.8
부 산
1.3 1.3 1.7 1.8 2.0 2.4 2.6 2.6 1.6 1.3 1.4 1.2
8.0 6.8 12.5 13.4 15.2 17.3 19.2 19.2 11.1 8.0 9.0 6.0
여 수
1.3 1.4 1.7 1.7 1.9 2.3 2.6 2.4 1.6 1.3 1.5 1.2
7.8 8.1 12.9 12.0 14.4 17.0 18.9 18.0 11.1 6.8 9.8 6.0
제 주
2.3 1.9 2.3 1.9 1.9 2.7 2.2 2.9 1.9 1.4 2.0 1.8
17.7 13.7 17.7 14.3 14.3 18.9 16.7 20.4 14.3 8.7 14.7 13.8
목 포
2.2 1.8 1.8 1.6 1.8 2.1 2.1 2.5 1.6 1.4 1.7 1.8
17.1 13.1 14.0 11.4 14.0 15.5 16.2 18.5 11.0 8.7 12.5 13.8
군 산
2.1 1.7 1.8 1.7 1.7 2.0 2.3 2.4 1.8 1.6 1.9 2.0
16.1 11.7 14.1 12.0 12.3 14.9 17.4 18.0 13.2 11.3 14.1 15.8
인 천
1.8 1.5 1.5 1.6 1.9 2.1 - 2.4 1.7 1.5 1.8 1.5
13.8 9.5 11.0 11.7 14.4 15.8 21.9 17.9 12.0 9.9 12.9 10.5
- 10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9-7 신규등록측량
9-7-1 신규등록측량(도해)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0) 1 (0.20)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 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7 1 1 1 0.47 0.47 0.47
성과설명 0.11 1 0.11
면적측정 및
계산
(0.08) 1 (0.08)
결과도 작성 (0.10) 1 (0.10)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 및
인계
(0.12) 1 (0.12)
소
계
외업 0.58 0.58 0.47 0.47
내업 (0.81) (0.21) (0.69)
합계 1.39 0.79 1.16 0.47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9-8 신규등록측량
9-8-1 신규등록측량(도해)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29 0.29 0.29
성과설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2)
소계
외업 0.34 0.31 0.30
내업 (0.22) (0.34)
합계 0.56 0.65 0.30
[주] ① (현행과 같음)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⑤ (삭제)
- 10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⑥ 성과품작성(생략)
⑦ 기타사항(생략)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5,000㎡인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9×2.00=1.58 w1 W1=1.58×w1
지 적 산 업 기 사 1.16×2.00=2.32 w2 W2=2.32×w2
지 적 기 능 사 0.47×2.00=0.94 w3 W3=0.9 4 ×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② 집단지·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 등록계수 : 0.00 ㉣ 지역구분계수 : 0.40
합계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9×1.40=1.11 w1 W1=1.11×w1
지 적 산 업 기 사 1.16×1.40=1.62 w2 W2=1.62×w2
지 적 기 능 사 0.47×1.40=0.66 w3 W3=0.66×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체감계수 적용단가(51필지~10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9×1.37=1.08 w1 W1=1.08×w1
지 적 산 업 기 사 1.16×1.37=1.59 w2 W2=1.59×w2
지 적 기 능 사 0.47×1.37=0.64 w3 W3=0.6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합계] = (단가ⓐx50필지)+(단가ⓑx20필지)
※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⑤ 성과품작성(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56×2.00=1.12 w1 W1=1.12×w1
지 적 산 업 기 사 0.65×2.00=1.30 w2 W2=1.30×w2
지 적 기 능 사 0.30×2.00=0.60 w3 W3=0.60×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 (삭제)
- 10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9-7-2 신규등록측량(수치)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 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3 1 1 1 0.43 0.43 0.43
성과설명 0.08 1 0.08
면적측정 및
계산
(0.05) 1 (0.05)
결과도 작성 (0.15) 1 (0.15)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 및
인계
(0.13) 1 (0.13)
소
계
외업 0.51 0.51 0.43 0.43
내업 (0.87) (0.22) (0.74)
합계 1.38 0.73 1.17 0.43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생략)
9-8-2 신규등록측량(수치)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4)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26 0.26 0.26
성과설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5)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0.31 0.28 0.27
내업 (0.21) (0.34)
합계 0.52 0.62 0.27
[주] ① (현행과 같음)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④ 성과작성품(현행과 같음)
- 10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측량 인원 변경
-최소면적 기준 변경
9-7-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
구분
작업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4.03) 1 (4.03)
( )는
내업임
계획준비 (3.42) 1 1 (3.42) (3.42)
현장조사 4.82 1 2 4.82 9.64
지적전산파일변환 (3.58) 1 (3.58)
지구계
준비도
작성 (6.19) 1 (6.19)
( )는
내업임
확인 (0.92) 1 (0.92)
가구점 측량 13.22 1 2 1 13.22 26.44 13.22
계산 (10.86) 1 1 (10.86) (10.86)
필계점 측량 9.18 1 2 1 9.18 18.36 9.18
계산 (9.44) 1 1 (9.44) (9.44)
중심점계산 (8.40) 1 1 (8.40) (8.40)
말박기
측량
계산 (10.89) 1 1 (10.89) (10.89)
측량 21.39 1 2 1 21.39 42.78 21.39
좌표면적계산 (8.43) 1 1 (8.43) (8.43)
결과도작성 (3.10) 2 (6.20)
성과작성 (18.22) 2 (36.44)
조서작성 (5.88) 2 (11.76)
점검 (5.01) 1 (5.01)
성과인계 (2.58) 1 (2.58)
소계 외업 48.61 48.61 97.22 43.79
내업 (100.95) (59.95) (119.64)
합계 149.56 108.56 216.86 43.79
[주] ① ~ ④ (생략)
⑤ 기타사항
㉮ (생략)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품으로 한다.
㉰ ~ ㉸ (생략)
9-8-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
구분
작업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4.04)
( )는
내업임
계획준비 (3.43) (3.43)
현장조사 3.41 6.82
지적전산파일변환 (3.59)
지구계
준비도
작성 (6.20)
확인 (0.92)
가구점
측량 9.36 18.72 9.36
계산 (10.88) (10.88)
필계점
측량 6.50 13.00 6.50
계산 (9.45) (9.45)
중심점계산 (8.41) (8.41)
말박기
측량
계산 (10.91) (10.91)
측량 15.14 30.28 15.14
좌표면적계산 (8.44) (8.44)
결과도작성 (6.20)
성과작성 (36.50)
조서작성 (11.78)
점검 (5.02)
성과인계 (2.58)
소계
외업 34.41 68.82 31.00
내업 (60.04) (119.83)
합계 94.45 188.65 31.00
[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타사항
㉮ (현행과 같음)
㉯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 ~ ㉸ (현행과 같음)
- 11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측량 인원 변경
-최소면적 기준 변경
-말박기측량 발생시
대가 반영기준 신설
9-7-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
구분
작업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3.40) 2 (6.80)
( )는
내업임
계획준비 (2.63) 1 1 (2.63) (2.63)
현장조사 3.90 1 1 3.90 3.90
지적전산파일변환 (6.00) 2 (12.00)
지구계
준비도
작성 (7.83) 1 2 1 (7.83) (15.66) (7.83)
확인 (1.05) 1 (1.05)
필계점 측량 21.73 1 2 1 21.73 43.46 21.73
계산 (16.70) 1 1 (16.70) (16.70)
좌표면적계산 (15.75) 1 1 (15.75) (15.75)
결과도작성 (3.03) 1 2 1 (3.03) (6.06) (3.03)
성과작성 (18.13) 1 2 1 (18.13) (36.26) (18.13)
조서작성 (5.88) 2 1 (11.76) (5.88) ( )는
내업임
점검 (5.65) 1 (5.65)
성과인계 (1.40) 1 (1.40)
소계 외업 25.63 25.63 47.36 21.73
내업 (87.45) (72.17) (123.62) (34.87)
합계 113.08 97.80 170.98 56.60
[주] ① ~ ③ (생략)
④ 기타사항
㉮ (생략)
㉯ 측량지구면적이 10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의 품으로 한다.
㉰ ~ ㉴ (생략)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9-8-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
구분
작업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6.82)
( )는
내업임
계획준비 (2.63) (2.63)
현장조사 2.76 2.76
지적전산파일변환 (12.02)
지구계 준비도
작성 (7.84) (15.68) (7.84)
확인 (1.05)
필계점
측량 15.38 30.76 15.38
계산 (16.73) (16.73)
좌표면적계산 (15.78) (15.78)
결과도작성 (3.03) (6.06) (3.03)
성과작성 (18.16) (36.32) (18.16)
조서작성 (11.78) (5.89)
점검 (5.66)
성과인계 (1.40)
소계
외업 18.14 33.52 15.38
내업 (72.28) (123.82) (34.92)
합계 90.42 157.34 50.30
[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타사항
㉮ (현행과 같음)
㉯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 ~ ㉴ (현행과 같음)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11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9-8 등록전환 측량
9-8-1 등록전환 측량(도해)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10) 1 1 (0.10) (0.10)
준비도 작성 (0.13) 1 (0.13)
현지측량 0.50 1 1 1 0.50 0.50 0.50
성과설명 0.13 1 0.13
면적측정 및
계산
(0.07) 1 (0.07)
결과도 작성 (0.13) 1 (0.13)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 및
인계
(0.12) 1 (0.12)
소
계
외업 0.63 0.63 0.63 0.63
내업 (0.87) (0.22) (0.75)
합계 1.50 0.85 1.25 0.50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면적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생략)
⑥ 기타사항(생략)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5,000㎡인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9-9 등록전환 측량
9-9-1 등록전환 측량(도해)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5) (0.06)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5)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5 0.45 0.45
성과설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6)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0.51 0.47 0.46
내업 (0.25) (0.34)
합계 0.76 0.81 0.46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면적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④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⑤ 기타사항(현행과 동일)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 11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85×2.00=1.70 w1 W1=1.70×w1
지 적 산 업 기 사 1.25×2.00=2.50 w2 W2=2.50×w2
지 적 기 능 사 0.50×2.00=1.00 w3 W3=1.00×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② 집단지·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경우(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 등록계수 : 0.00 ㉣ 지역구분계수 : 0.40
합계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85×1.40=1.19 w1 W1=1.19×w1
지 적 산 업 기 사 1.25×1.40=1.75 w2 W2=1.75×w2
지 적 기 능 사 0.50×1.40=0.70 w3 W3=0.70×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체감계수 적용단가(51필지~10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85×1.37=1.16 w1 W1=1.16×w1
지 적 산 업 기 사 1.25×1.37=1.71 w2 W2=1.71×w2
지 적 기 능 사 0.50×1.37=0.69 w3 W3=0.69×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합계] = (단가ⓐx50필지)+(단가ⓑx20필지)
※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6×2.00=1.52 w1 W1=1.52×w1
지 적 산 업 기 사 0.81×2.00=1.62 w2 W2=1.62×w2
지 적 기 능 사 0.46×2.00=0.92 w3 W3=0.92×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 (삭제)
- 11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9-8-2 등록전환 측량(수치)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6) 1 (0.26)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10) 1 1 (0.10) (0.10)
준비도 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50 1 1 1 0.50 0.50 0.50
성과설명 0.12 1 0.08
면적측정 및
계산
(0.08) 1 (0.08)
결과도 작성 (0.16) 1 (0.16)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3) 1 (0.13)
성과점검 및
인계
(0.13) 1 (0.13)
소
계
외업 0.62 0.61 0.50 0.50
내업 (0.98) (0.23) (0.85)
합계 1.60 0.85 1.35 0.50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생략)
⑥ 기타사항(생략)
9-9-2 등록전환 측량(수치)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5) (0.06)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5 0.45 0.45
성과설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5)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0.51 0.47 0.46
내업 (0.24) (0.34)
합계 0.75 0.81 0.46
[주] ① (현행과 동일)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④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⑤ 기타사항(현행과 동일)
- 11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가산율
9-9 분할측량
9-9-1 분할측량(도해)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0) 1 (0.20)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9) 1 1 (0.19) (0.09)
준비도 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7 1 1 1 0.47 0.47 0.47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 및
계산
(0.05) 1 (0.05)
결과도 작성 (0.10) 1 (0.10)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 및
인계
(0.12) 1 (0.12)
소
계
외업 0.59 0.59 0.47 0.47
내업 (0.78) (0.21) (0.66)
합계 1.37 0.80 1.13 0.47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생략)
9-10 분할측량
9-10-1 분할측량(도해)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5 0.45 0.45
성과설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2)
소계
외업 0.51 0.47 0.46
내업 (0.22) (0.34)
합계 0.73 0.81 0.46
[주] ① (현행과 동일)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⑤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 11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⑦ 기타사항
㉮ ~ ㉯ (생략)
㉰ 면적이나 분할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 마다 가산한다.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추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생략)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6,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80×2.00=1.60 w1 W1=1.60×w1
지 적 산 업 기 사 1.13×2.00=2.26 w2 W2=2.26×w2
지 적 기 능 사 0.47×2.00=0.94 w3 W3=0.9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② 집단지·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토지를 분할측량 할 경우(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 등록계수 : 0.00 ㉣ 지역구분계수 : 0.40
합계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80×1.40=1.12 w1 W1=1.12×w1
지 적 산 업 기 사 1.13×1.40=1.58 w2 W2=1.58×w2
지 적 기 능 사 0.47×1.40=0.66 w3 W3=0.66×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체감계수 적용단가(51필지~10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80×1.37=1.10 w1 W1=1.10×w1
지 적 산 업 기 사 1.13×1.37=1.55 w2 W2=1.55×w2
지 적 기 능 사 0.47×1.37=0.64 w3 W3=0.6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합계] = (단가ⓐx50필지)+(단가ⓑx20필지)
※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⑥ 기타사항
㉮ ~ ㉯ (현행과 동일)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삭제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 ㉶ (현행과 동일)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3×2.00=1.46 w1 W1=1.46×w1
지 적 산 업 기 사 0.81×2.00=1.62 w2 W2=1.62×w2
지 적 기 능 사 0.46×2.00=0.92 w3 W3=0.92×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 (삭제)
- 11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가산율
9-9-2 분할측량(수치)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 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0 1 1 1 0.40 0.40 0.40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 및
계산
(0.09) 1 (0.09)
결과도 작성 (0.15) 1 (0.15)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 및
인계
(0.13) 1 (0.13)
소
계
외업 0.52 0.52 0.40 0.40
내업 (0.91) (0.22) (0.78)
합계 1.43 0.74 1.18 0.40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
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생략)
⑥ 기타사항
㉮ ~ ㉯ (생략)
㉰ 면적이나 분할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 마다 가산한다.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추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10-2 분할측량(수치)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4)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38 0.38 0.38
성과설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5)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0.44 0.40 0.39
내업 (0.21) (0.34)
합계 0.65 0.74 0.39
[주] ① (현행과 동일)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④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⑤ 기타사항
㉮ ~ ㉯ (현행과 동일)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삭제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11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 ㉳ (생략)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계상한다.
㉵ ~ ㉶ (생략)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6,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4×2.00=1.48 w1 W1=1.48×w1
지 적 산 업 기 사 1.18×2.00=2.36 w2 W2=2.36×w2
지 적 기 능 사 0.40×2.00=0.80 w3 W3=0.80×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② 집단지·연속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70필지의 토지를 분할측량 할 경우(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 등록계수 : 0.00 ㉣ 지역구분계수 : 0.40
합계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4×1.40=1.04 w1 W1=1.04×w1
지 적 산 업 기 사 1.18×1.40=1.65 w2 W2=1.65×w2
지 적 기 능 사 0.40×1.40=0.56 w3 W3=0.56×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체감계수 적용단가(51필지~10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4×1.37=1.01 w1 W1=1.01×w1
지 적 산 업 기 사 1.18×1.37=1.62 w2 W2=1.62×w2
지 적 기 능 사 0.40×1.37=0.55 w3 W3=0.55×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합계] = (단가ⓐx50필지)+(단가ⓑx20필지)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 ~ ㉳ (현행과 동일)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 (현행과 동일)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1.9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65×2.00=1.30 w1 W1=1.30×w1
지 적 산 업 기 사 0.74×2.00=1.48 w2 W2=1.48×w2
지 적 기 능 사 0.39×2.00=0.78 w3 W3=0.78×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 (삭제)
- 11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경계복원점계수 삭제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9-10 경계복원 측량
9-10-1 경계복원 측량(도해)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0) 1 (0.20)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 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9 1 1 1 0.49 0.49 0.49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 및
확인
(0.01) 1 (0.01)
결과도 작성 (0.10) 1 (0.10)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 및
인계
(0.09) 1 (0.09)
소
계
외업 0.61 0.61 0.49 0.49
내업 (0.71) (0.18) (0.62)
합계 1.32 0.79 1.11 0.49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경계복원점계수
본 품은 6~10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9-15 경계복원 측량
9-15-1 경계복원 측량(도해)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6 0.46 0.46
성과설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4)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3)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0.53 0.48 0.47
내업 (0.2) (0.29)
합계 0.73 0.77 0.47
[주] ① (현행과 동일)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⑥ 경계복원점계수 (삭제)
- 11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점이하 6점~10점 11점~20점 21점~30점 31점~40점
40점초과시
매10점마다
계수 0.95 1.00 1.05 1.10 1.15 1.5+(0.05×n)
※ n은 경계복원기본계수 1.00 초과시부터 가산되는 횟수로 10점 증가시 마다 1회씩 가산하고
최고 1.30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측량대상 필지의 전체 경계점수가 5점이하이면서
경계점수 전체를 복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성과작성품(생략)
⑧ 기타사항
㉮ (생략)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추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도해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0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9×2.00=1.58 w1 W1=1.58×w1
지 적 산 업 기 사 1.11×2.00=2.22 w2 W2=2.22×w2
지 적 기 능 사 0.49×2.00=0.98 w3 W3=0.9 8 ×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⑤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⑥ 기타사항
㉮ (현행과 동일)
㉯ 삭제
㉰ 삭제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3×2.00=1.46 w1 W1=1.46×w1
지 적 산 업 기 사 0.77×2.00=1.54 w2 W2=1.54×w2
지 적 기 능 사 0.47×2.00=0.94 w3 W3=0.9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12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경계복원점계수 삭제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9-10-2 경계복원 측량(수치)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 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36 1 1 1 0.36 0.36 0.36
성과설명 0.10 1 0.10
면적측정 및
확인
(0.02) 1 (0.02)
결과도 작성 (0.15) 1 (0.15)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 및
인계
(0.09) 1 (0.09)
소
계
외업 0.46 0.46 0.36 0.36
내업 (0.80) (0.18) (0.71)
합계 1.26 0.64 1.07 0.36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경계복원점계수
본 품은 6~10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점이하 6점~10점 11점~20점 21점~30점 31점~40점
40점초과시
매10점마다
계수 0.95 1.00 1.05 1.10 1.15 1.5+(0.05×n)
※ n은 경계복원기본계수 1.00 초과시부터 가산되는 횟수로 10점 증가시 마다 1회씩 가산하고
최고 1.30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측량대상 필지의 전체 경계점수가 5점이하이면서
9-15-2 경계복원 측량(수치)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33 0.33 0.33
성과설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2)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0.38 0.35 0.34
내업 (0.20) (0.27)
합계 0.58 0.62 0.34
[주] ① (현행과 동일)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⑤ 경계복원점계수 (삭제)
- 12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경계점수 전체를 복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성과작성품(생략)
⑦ 기타사항
㉮ (생략)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추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치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0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64×2.00=1.28 w1 W1=1.28×w1
지 적 산 업 기 사 1.07×2.00=2.14 w2 W2=2.14×w2
지 적 기 능 사 0.36×2.00=0.72 w3 W3=0.7 2 ×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④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⑤ 기타사항
㉮ (현행과 동일)
㉯ 삭제
㉰ 삭제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58×2.00=1.16 w1 W1=1.16×w1
지 적 산 업 기 사 0.62×2.00=1.24 w2 W2=1.24×w2
지 적 기 능 사 0.34×2.00=0.68 w3 W3=0.68×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12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9-11 지적측량
9-11-1 지적삼각측량
(생략)
9-7 지적기준점측량
9-7-1 지적삼각측량
(현행과 같음)
- 12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9-11-2 지적도근점측량
(생략)
9-7-2 지적도근점측량
(현행과 같음)
- 12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측량 인원 변경
-최소면적 기준 변경
9-11-3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구분
작업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준비 (3.42) 1 1 (3.42) (3.42)
( )는
내업임
자료조사 (4.03) 1 (4.03)
현장조사 4.82 1 2 4.82 9.64
지적전산파일변환 (3.58) 1 (3.58)
지구계
준비도
작성 (6.19) 1 (6.19)
확인 (0.92) 1 (0.92)
지구계
측량 9.94 1 2 1 9.94 19.88 9.94
( )는
내업임
결과도
작성
(6.58) 1 1 (6.58) (6.58)
가구점 측량 13.22 1 2 1 13.22 26.44 13.22
계산 (10.86) 1 1 (10.86) (10.86)
필계점 측량 21.39 1 2 1 21.39 42.78 21.39
계산 (10.89) 1 1 (10.89) (10.89)
중심점계산 (8.40) 1 1 (8.40) (8.40)
말박기
측량
측량 9.18 1 2 1 9.18 18.36 9.18
계산 (9.44) 1 1 (9.44) (9.44)
좌표면적계산 (8.43) 1 1 (8.43) (8.43)
결과도작성 (3.10) 2 (6.20)
성과작성 (8.20) 2 (16.40)
조서작성 (5.88) 2 (11.76)
납품도서류작성 (10.02) 2 (20.04)
점검 (5.01) 1 (5.01)
성과설명 및
인계
(2.58) 1 (2.58)
소계
외업 58.55 58.55 117.10 53.73
내업 (107.53) (66.53) (126.22)
합계 166.08 125.08 243.32 53.73
[주] ① ~ ③ (생략)
④ 기타사항
㉮ ~ ㉳ (생략)
㉴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 ~ ㉹ (생략)
[계산예]
※ 지구의 면적이 500,000㎡인 토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지적삼각 3점, 지적도근점
200점)
㉠기본계수(10만㎡까지) :1.0 ㉡기본계수(10만㎡초과 50만㎡까지) : 0.9
㉮ 기본단가(10만㎡까지)
구분 수량 단가 금액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125.05 × 1.0 = 125.08
243.32 × 1.0 = 243.32
53.73 × 1.0 = 53.73
w1
w2
w3
W1=125.08×w1
W2=243.32×w2
W3=53.73×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
[합계ΣW1] = (단가×100,000)
㉯ 체감계수 적용단가(20만㎡초과 50만㎡까지)
9-12-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구분
작업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계획준비 (3.43) (3.43)
( )는
내업임
자료조사 (4.04)
현장조사 3.41 6.82
지적전산파일변환 (3.59)
지구계
준비도
작성 (6.20)
확인 (0.92)
지구계
측량 7.04 14.08 7.04
결과도
작성
(6.59) (6.59)
가구점
측량 9.36 18.72 9.36
계산 (10.88) (10.88)
필계점
측량 15.14 30.28) 15.14
계산 (10.91) (10.91)
중심점계산 (8.41) (8.41)
말박기
측량
측량 6.50 13.00 6.50
계산 (9.45) (9.45)
좌표면적계산 (8.44) (8.44)
결과도작성 (6.20)
성과작성 (16.42)
조서작성 (11.78)
납품도서류작성 (20.08)
점검 (5.02)
성과설명 및 인계 (2.58)
소계
외업 41.45 82.90 38.04
내업 (66.63) (126.42)
합계 108.08 209.32 38.04
[주]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기타사항
㉮ ~ ㉳ (현행과 동일)
㉴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 ~ ㉹ (현행과 동일)
[계산예]
※ 지구의 면적이 500,000㎡인 토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지적삼각 3점, 지적도근점
200점)
㉠기본계수(10만㎡까지) :1.0 ㉡기본계수(10만㎡초과 50만㎡까지) : 0.9
㉮ 기본단가(10만㎡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108.08 × 1.0 = 108.08 w1 W1=108.08×w1
지 적 산 업 기 사 209.32 × 1.0 = 209.32 w2 W2=209.32×w2
지 적 기 능 사 38.04 × 1.0 = 38.04 w3 W3=38.0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
[합계ΣW1] = (단가×100,000)
㉯ 체감계수 적용단가(20만㎡초과 50만㎡까지)
- 12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구분 수량 단가 금액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125.05 × 0.9 = 112.57
243.32 × 0.9 = 218.99
53.73 × 0.9 = 48.36
w1
w2
w3
W1=112.57×w1
W2=218.99×w2
W3=48.36×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
[합계ΣW2] = (단가×400,000)
㉰ 지적삼각 측량비 : ΣW3
㉱ 지적도근 측량비 : ΣW4
[총계] = ΣW1+ΣW2+ΣW3+ΣW4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기준면적이 100,000㎡까지는 1㎡당 기본단가를, 100,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108.08 × 0.9 = 97.27 w1 W1=97.27×w1
지 적 산 업 기 사 209.32 × 0.9 = 188.39 w2 W2=188.39×w2
지 적 기 능 사 38.04 × 0.9 = 34.24 w3 W3=34.2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
[합계ΣW2] = (단가×400,000)
㉰ 지적삼각 측량비 : ΣW3
㉱ 지적도근 측량비 : ΣW4
[총계] = ΣW1+ΣW2+ΣW3+ΣW4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기준면적이 100,000㎡까지는 1㎡당 기본단가를, 100,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 12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측량 인원 변경
-최소면적 기준 변경
-말박기측량 발생시
대가 반영기준 변경
9-11-4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구분
작업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준비 (2.63) 1 1 (2.63) (2.63)
( )는
내업임
자료조사 (3.40) 2 (6.80)
현장조사 3.90 1 1 3.90 3.90
지적전산파일변환 (6.00) 2 (12.00)
지구계
준비도
작성 (7.83) 1 2 1 (7.83) (15.66) (7.83)
확인 (1.05) 1 (1.05)
지구계
측량 14.53 1 2 1 14.53 29.06 14.53
결과도
작성
(15.48) 1 2 1 (15.48) (30.96) (15.48)
필계점 측량 21.73 1 2 1 21.73 43.46 21.73
계산 (16.70) 1 1 (16.70) (16.70)
좌표면적계산 (15.75) 1 1 (15.75) (15.75)
결과도작성 (3.03) 1 2 1 (3.03) (6.06) (3.03)
성과도작성 (9.68) 1 2 1 (9.68) (19.36) (9.68)
조서작성 (5.88) 2 1 (11.76) (5.88)
납품도서류작성 (8.45) 1 2 1 (8.45) (16.90) (8.45)
점검 (5.65) 1 (5.65)
성과설명 및
인계
(1.40) 1 (1.40)
소계
외업 40.16 40.16 76.42 36.26
내업 (102.93) (87.65) (154.58) (50.35)
합계 143.09 127.81 231.00 86.61
[주] ① ~ ③ (생략)
④ 기타사항
㉮ ~ ㉳ (생략)
㉴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지구면적이
10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의 품으로 한다.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5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 ~ ㉸ (생략)
[계산예]
※ 지구의 면적이 1,700,000㎡인 겨 경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100만㎡까지) :1.0 ㉡기본계수(100만㎡초과 300만㎡까지) : 0.9
㉮ 기본단가(100만㎡까지)
구분 수량 단가 금액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127.81 × 1.0 = 127.81
231.00 × 1.0 = 231.00
86.61 × 1.0 = 86.61
w1
w2
w3
W1=127.81×w1
W2=231.00 ×w2
W3=86.61×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
[합계ΣW1] = (단가×1,000,000)
㉯ 체감계수 적용단가(100만㎡초과 300만㎡까지)
9-12-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구분
작업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계획준비 (2.63) (2.63)
( )는
내업임
자료조사 (6.82)
현장조사 2.76 2.76
지적전산파일변환 (12.02)
지구계
준비도
작성 (7.84) (15.68) (7.84)
확인 (1.05)
지구계
측량 10.29 20.58 10.29
결과도
작성
(15.50) (31.00) (15.50)
필계점
측량 15.38 30.76 15.38
계산 (16.73) (16.73)
좌표면적계산 (15.77) (15.77)
결과도작성 (3.03) (6.06) (3.03)
성과도작성 (9.70) (19.40) (9.70)
조서작성 (11.78) (5.89)
납품도서류작성 (8.46) (16.92) (8.46)
점검 (5.66)
성과설명 및 인계 (1.40)
소계
외업 28.43 54.10 25.67
내업 (87.77) (154.81) (50.42)
합계 116.20 208.91 76.09
[주]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기타사항
㉮ ~ ㉳ (현행과 동일)
㉴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 ~ ㉸ (현행과 동일)
[계산예]
※ 지구의 면적이 1,700,000㎡인 겨 경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100만㎡까지) :1.0 ㉡기본계수(100만㎡초과 300만㎡까지) : 0.9
㉮ 기본단가(100만㎡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116.20 × 1.0 = 116.20 w1 W1=127.81×w1
지 적 산 업 기 사 208.91 × 1.0 = 208.91 w2 W2=231.00 ×w2
지 적 기 능 사 76.09 × 1.0 = 76.09 w3 W3=86.61×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
[합계ΣW1] = (단가×1,000,000)
㉯ 체감계수 적용단가(100만㎡초과 300만㎡까지)
- 12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구분 수량 단가 금액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127.81 × 0.9 = 115.03
231.00 × 0.9 = 207.90
86.61 × 0.9 = 77.95
w1
w2
w3
W1=115.03×w1
W2=207.90×w2
W3=77.95×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
[합계ΣW2] = (단가×700,000)
㉰ 지적삼각 측량비 : ΣW3
㉱ 지적도근 측량비 : ΣW4
[총계] = ΣW1+ΣW2+ΣW3+ΣW4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116.20 × 0.9 = 104.58 w1 W1=104.58×w1
지 적 산 업 기 사 208.91 × 0.9 = 188.02 w2 W2=188.02×w2
지 적 기 능 사 76.09 × 0.9 = 68.48 w3 W3=68.48×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
[합계ΣW2] = (단가×700,000)
㉰ 지적삼각 측량비 : ΣW3
㉱ 지적도근 측량비 : ΣW4
[총계] = ΣW1+ΣW2+ΣW3+ΣW4
- 12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9-11-5 도면작성
(생략)
9-18-4 도면작성
(현행과 같음)
- 12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가산율
9-12 지적현황 측량
9-12-1 지적현황 측량(도해)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0) 1 (0.20)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 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5 1 1 1 0.45 0.45 0.45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 및
확인
(0.03) 1 (0.03)
결과도 작성 (0.10) 1 (0.10)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 및
인계
(0.09) 1 (0.09)
소
계
외업 0.57 0.57 0.45 0.45
내업 (0.73) (0.18) (0.64)
합계 1.30 0.75 1.09 0.45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생략)
⑦ 기타사항
9-16 지적현황 측량
9-16-1 지적현황 측량(도해)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1 0.41 0.41
성과설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4)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3)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0.48 0.43 0.42
내업 (0.20) (0.29)
합계 0.68 0.72 0.42
[주] ① (현행과 동일)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⑤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⑥ 기타사항
- 13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생략)
㉯ 면적이나 현황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가산한다.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푸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생략)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5,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5×2.00=1.50 w1 W1=1.50×w1
지 적 산 업 기 사 1.09×2.00=2.18 w2 W2=2.18×w2
지 적 기 능 사 0.45×2.00=0.90 w3 W3=0.9 0 ×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② 집단지·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토지를 현황측량 할 경우(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 등록계수 : 0.00 ㉣ 지역구분계수 : 0.40
합계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5×1.40=1.05 w1 W1=1.05×w1
지 적 산 업 기 사 1.09×1.40=1.53 w2 W2=1.53×w2
지 적 기 능 사 0.45×1.40=0.63 w3 W3=0.63×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체감계수 적용단가(51필지~10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5×1.37=1.03 w1 W1=1.03×w1
지 적 산 업 기 사 1.09×1.37=1.49 w2 W2=1.49×w2
지 적 기 능 사 0.45×1.37=0.62 w3 W3=0.62×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합계] = (단가ⓐx50필지)+(단가ⓑx20필지)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 (현행과 동일)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삭제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 ㉵ (현행과 동일)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68×2.00=1.36 w1 W1=1.36×w1
지 적 산 업 기 사 0.72×2.00=1.44 w2 W2=1.44×w2
지 적 기 능 사 0.42×2.00=0.84 w3 W3=0.8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 (삭제)
- 13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가산율
9-12-2 지적현황 측량(수치)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 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0 1 1 1 0.40 0.40 0.40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 및
확인
(0.03) 1 (0.03)
결과도 작성 (0.15) 1 (0.15)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 및
인계
(0.09) 1 (0.09)
소
계
외업 0.52 0.52 0.40 0.40
내업 (0.81) (0.18) (0.72)
합계 1.33 0.70 1.12 0.40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생략)
⑥ 기타사항
㉮ (생략)
㉯ 면적이나 현황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가산한다.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푸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에외로 한다.
9-16-2 지적현황 측량(수치)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36 0.36 0.36
성과설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2)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0.41 0.38 0.37
내업 (0.20) (0.27)
합계 0.61 0.65 0.37
[주] ① (현행과 동일)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④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⑤ 기타사항
㉮ (현행과 동일)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삭제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13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 ㉵ (생략)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5,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0×2.00=1.40 w1 W1=1.40×w1
지 적 산 업 기 사 1.12×2.00=2.24 w2 W2=2.24×w2
지 적 기 능 사 0.40×2.00=0.80 w3 W3=0.8 0 ×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② 집단지·연속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70필지의 토지를 현황측량 할 경우(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 등록계수 : 0.00 ㉣ 지역구분계수 : 0.40
합계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0×1.40=0.98 w1 W1=0.98×w1
지 적 산 업 기 사 1.12×1.40=1.57 w2 W2=1.57×w2
지 적 기 능 사 0.40×1.40=0.56 w3 W3=0.56×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체감계수 적용단가(51필지~100필지까지)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0×1.37=0.96 w1 W1=0.96×w1
지 적 산 업 기 사 1.12×1.37=1.53 w2 W2=1.53×w2
지 적 기 능 사 0.40×1.37=0.55 w3 W3=0.55×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합계] = (단가ⓐx50필지)+(단가ⓑx20필지)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 ~ ㉵ (현행과 동일)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61×2.00=1.22 w1 W1=1.22×w1
지 적 산 업 기 사 0.65×2.00=1.30 w2 W2=1.30×w2
지 적 기 능 사 0.37×2.00=0.74 w3 W3=0.7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 (삭제)
- 13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9-12-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19) 1 (0.19)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지적전산
파일변환
(0.06) 1 (0.06)
준비도 작성 (0.04) 1 (0.04)
준비도 확인 (0.01) 1 (0.01)
실지측량 0.36 1 2 0.36 0.72
결과도 작성 (0.16) 2 (0.32)
면적측정 및
계산
(0.08) 2 (0.16)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2) 2 (0.24)
점검 (0.04) 1 (0.04)
성과인계 (0.05) 1 (0.05)
소
계
외업 0.36 0.36 0.72
내업 (0.78) (0.13) (1.04)
합계 1.14 0.49 1.7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불부합지측량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생략)
⑥ 기타사항(생략)
9-16-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1) (0.01)
지적전산 파일 변환 (0.06)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1)
측량준비도 확인 (0.01)
실지측량 0.35 0.34 0.3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15) (0.33)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1) (0.03)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 (0.02) (0.02)
소계
외업 0.35 0.34 0.34
내업 (0.28) (0.55)
합계 0.63 0.89 0.34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④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⑤ 기타사항(현행과 동일)
- 13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9-12-4 조서작성
(생략)
9-18-5 조서작성
(현행과 같음)
- 13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대가기준 상세화
9-12-5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6) 1 (0.06)
( )는
내업임
계획
준비
현장
답사
0.02 1 1 1 0.02 0.02 0.02
사전
계획
(0.01) 1 1 (0.01) (0.01)
일필지측량
현장
측량
0.40 1 1 1 0.40 0.40 0.40
결과
작성
(0.06) 1 1 (0.06) (0.06)
면적측정 및 계산 (0.10) 1 1 (0.10) (0.10)
경계확정
(조정)측량
현장측량 0.19 1 1 1 0.19 0.19 0.19
( )는
내업임
결과작성 (0.13) 1 1 (0.13) (0.13)
경계점표지
등록부작성
거리
측정
0.09 1 1 1 0.09 0.09 0.09
등록부작성 (0.07) 1 1 (0.07) (0.07)
일필지조사
현지
조사
0.06 1 1 1 0.06 0.06 0.06
조사표작성 (0.04) 1 1 (0.04) (0.04)
소계
외 업 0.76 0.76 0.76 0.76
내 업 (0.47) (0.36) (0.41) (0.11)
합 계 1.23 1.12 1.17 0.87
[주] .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
는 경우에 적용한다.
.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 (생략)
. 기타사항
㉮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이다.
㉯ 본 품은 지구당 130필지 ∼ 16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기준을 적용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
9-14-1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6) 1 (0.06)
계획
준비
현장답사 0.02 1 1 1 0.02 0.02 0.02
사전계획 (0.01) 1 1 (0.01) (0.01)
사업지구내외 측량 0.05 1 1 1 0.05 0.05 0.05
일필지측량 0.16 1 1 1 0.16 0.16 0.16
면적측정 및 계산 (0.02) 1 1 (0.02) (0.02)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0.02) 1 1 (0.02) (0.02)
경계조정협의 0.34 1 1 1 0.34 0.34 0.34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0.05 1 1 1 0.05 0.05 0.05
경계확정 측량 0.04 1 1 1 0.04 0.04 0.04
지적확정(예정)
조서 작성
(0.03) 1 1 (0.03) (0.03)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0.04) 1 1 (0.04) (0.04)
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 작성
(0.05) 1 1 1 (0.05) (0.05) (0.05)
소계
외 업 0.66 0.66 0.66 0.66
내 업 (0.23) (0.18) (0.17) (0.10)
합 계 0.89 0.84 0.83 0.76
[주] .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
는 경우의 품이다. 다만,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비율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다. .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26 1.36
. (현행과 동일)
④ 기타사항
㉮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각 관측 장비이다.
㉯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 ∼ 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 13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별도 계상한다.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
도계상한다.
㉵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
.
- 13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9-12-6 지적기준점현황조사
(생략)
9-7-3 지적기준점현황조사
(현행과 같음)
- 13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명칭변경
-1일당 기준 삭제
-품 단위 변경
-외업 관련 주석 삭제
9-13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측량
9-13-1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지구계점)
구분
작업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3.33) 1 2 (3.33) (6.66)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93) 1 1 (0.93) (0.93)
현장조사 0.70 1 2 0.70 1.40
지적전산파일변환 (2.33) 1 2 (2.33) (4.66)
준비도 작성 (2.95) 1 2 (2.95) (5.90)
확인 (0.82) 1 (0.82)
지구계 측량 14.63 1 2 1 14.63 29.26 14.63
예정면적산출 (1.45) 1 2 (1.45) (2.90)
예정결과도작성 (3.89) 1 2 (3.89) (7.78)
성과 작성 (9.87) 1 2 (9.87) (19.74)
점검 (0.96) 1 (0.96)
성과인계 (1.19) 1 (1.19)
소계 외업 15.33 15.33 30.66 14.63
내업 (27.72) (27.72) (48.57)
합계 43.05 43.05 79.23 14.63
[주] ① 본 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한 도
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예
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
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
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10만㎡
이하
10만㎡초과
∼50만㎡
50만㎡초과
∼100만㎡
100만㎡초과
∼200만㎡
200만㎡초과
∼300만㎡
3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③ 성과작성품(생략)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를 적
용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
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관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9-13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9-13-1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구분
작업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계획준비 (0.08) (0.08)
( )는
내업임
준비도작성 (0.10)
면적측정 및 계산 (0.03)
결과도 작성 (0.13)
결과부 및 조서작성 (0.09)
성과점검 및 인계 (0.08)
계 (0.08) (0.51)
[주] ① 본 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한 도
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품이며, 예정
지적좌표도 1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삭제)
②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③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삭제)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
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삭제)
- 13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
상한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삭제)
㉶ (삭제)
- 14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삭제
9-13-2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전체지구)
구분
작업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5.33) 1 2 (5.33) (10.66)
( )는
내업임
계획준비 (1.68) 1 1 (1.68) (1.68)
현장조사 2.19 1 2 2.19 4.38
지적전산파일변환 (3.31) 1 2 (3.31) (6.62)
준비도
작성 (5.26) 1 2 (5.26) (10.52)
확인 (0.62) 1 (0.62)
지구계 측량 20.83 1 2 1 20.83 41.66 20.83
중심점
측량
계산 (31.04) 1 2 (31.04) (62.08)
말박기 10.77 1 2 1 10.77 21.54 10.77
가구점
측량
계산 (23.85) 1 2 (23.85) (47.70)
말박기 9.62 1 2 1 9.62 19.224 9.62
필계점
측량
계산 (19.36) 1 2 (19.36) (38.72)
말박기 8.08 1 2 1 8.08 16.16 8.08
예정면적산출 (10.21) 1 2 (10.21) (20.42)
예정결과도작성 (12.03) 1 2 (12.03) (24.06)
성과 작성 (32.43) 1 2 (32.43) (64.86)
점검 (3.59) 1 (3.59)
성과인계 (2.03) 1 (2.03)
소계
외업 51.49 51.49 102.98 49.30
내업 (150.74) (150.74) (287.32)
합계 202.23 202.23 390.30 49.30
[주] ① 본 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한 도
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전체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
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
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
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10만㎡
이하
10만㎡초과
∼50만㎡
50만㎡초과
∼100만㎡
100만㎡초과
∼200만㎡
200만㎡초과
∼300만㎡
3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 예정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 가구, 필지별 예정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각1부
㉲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9-13-2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전체지구)(삭제)
- 14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예정종합도(폴리에스테필름) 1부
※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⑤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를 적
용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
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관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에 대한 계산과 말박기측량을 구분하여 품을 적용할
수 있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
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14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9-14 자동제도
9-14-1 자동제도(좌표독취)
(생략)
9-18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9-18-1 자동제도(좌표독취)
(현행과 같음)
- 14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9-14-2 자동제도(좌표입력)
(생략)
9-18-2 자동제도(좌표입력)
(현행과 같음)
- 14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용
-순서변경
9-14-3 자동제도(파일제공)
(생략)
9-18-3 자동제도(파일제공)
(현행과 같음)
- 14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9-15 축척변경 측량
9-15-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6) 1 (0.24)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 작성 (0.12) 1 (0.17)
현지측량 0.62 1 1 1 0.56 0.56 0.56
성과설명 0.13 1 0.14
면적측정 및
계산 (0.04) 1 (0.07)
결과도 작성 (0.15) 1 (0.10)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1) 1 (0.10)
성과점검 및
인계
(0.13) 1 (0.12)
소계
외업 0.75 0.70 0.56 0.56
내업 (0.90) (0.21) (0.77)
합계 1.65 0.91 1.33 0.56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계수 1.00 1.4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
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계상한다.
9-11 축척변경 측량
9-11-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2) (0.03)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0 0.40 0.40
성과설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7) (0.15)
성과 관련 서류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2)
소계
외업 0.47 0.42 0.41
내업 (0.22) (0.34)
합계 0.69 0.76 0.41
[주] ① (현행과 동일)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 14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생략)
⑦ 기타사항(생략)
⑤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⑥ 기타사항(현행과 동일)
- 14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보완
2. 개정내
-순서변경
-1일당 기준 삭제
-공종명 통합/분리
-측량 인원 변경
-계수 변경
-집단지·연속지 체감
계수 삭제
9-15-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6) 1 (0.26)
( )
는
내업
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 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62 1 1 1 0.62 0.62 0.62
성과설명 0.13 1 0.13
면적측정 및
계산 (0.04) 1 (0.04)
결과도 작성 (0.15) 1 (0.15)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 및
인계 (0.13) 1 (0.13)
소계
외업 0.75 0.75 0.62 0.62
내업 (0.90) (0.22) (0.77)
합계 1.65 0.97 1.39 0.62
[주] ① (생략)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
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생략)
⑥ 기타사항(생략)
9-11-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4)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4 0.44 0.44
성과설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5)
성과 관련 서류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5)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3) (0.01)
소계
외업 0.51 0.46 0.45
내업 (0.21) (0.34)
합계 0.72 0.80 0.45
[주] ① (현행과 동일)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삭제)
④ 성과작성품(현행과 동일)
⑤ 기타사항(현행과 동일)
- 14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신설
9-17 도시계획선명시 측량
9-17-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3)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46 0.46 0.46
성과설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4)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3)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0.53 0.48 0.47
내업 (0.20) (0.29)
합계 0.73 0.77 0.47
[주]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
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
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
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14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구분한다.
㉯ 도해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
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73×2.00=1.46 w1 W1=1.46×w1
지 적 산 업 기 사 0.77×2.00=1.54 w2 W2=1.54×w2
지 적 기 능 사 0.47×2.00=0.94 w3 W3=0.9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15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개정의견
- 신설
9-17-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
작업
구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비고
자료조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량계획 및 준비 (0.04) (0.02)
측량준비도 작성 (0.01) (0.02)
현지측량 준비 0.01 0.02 0.01
현지측량 0.33 0.33 0.33
성과설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0.06) (0.12)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량성과 검사요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1)
소계
외업 0.38 0.35 0.34
내업 (0.20) (0.27)
합계 0.58 0.62 0.34
[주]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
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면 읍
동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수치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
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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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
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2.00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지 적 기 사 0.58×2.00=1.16 w1 W1=1.16×w1
지 적 산 업 기 사 0.62×2.00=1.24 w2 W2=1.24×w2
지 적 기 능 사 0.34×2.00=0.68 w3 W3=0.68×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