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2024. 12.

국 토 교 통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정목차】

공 통 부 문

제 1장 적용기준 ·········································································································································································································· 1

제 2장 가설공사 ·········································································································································································································· 7

제 3장 토공사 ·············································································································································································································· 9

제 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30

제 8장 건설기계 ·········································································································································································································· 38

토 목 부 문

제 1장 도로포장공사 ·································································································································································································· 53

제 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57

제 9장 측 량 ················································································································································································································ 71

건 축 부 문

제 2장 조적공사 ········································································································································································································ 152

제 3장 타일공사 ········································································································································································································ 159

제 9장 미장공사 ········································································································································································································ 164

기 계 설 비 부 문

제 1장 배관공사 ········································································································································································································ 169

제 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 ·················································································································································································· 184

유 지 관 리 부 문

제 1장 공통 ····················································································································································································································186

제 2장 토목 ····················································································································································································································190

제 3장 건축 ····················································································································································································································195

[2028년 삭제예정항목] ······················································································································································································200

[건설기계가격] ·······································································································································································································201

- [공통] 제1장 적용기준 -

- 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2-5 인력('22, '23년 보완)

1. 작업반장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조의 편성 시 작업조장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다수의

보통인부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반장을 계상할 수 있다.

[참고]

현장작업조건 작업반장수

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

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

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

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

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2. 신호수 등

공사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 감시자 등의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규정, 지침,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인력 및 설계자의 판단(현장여건

및 조건 등 고려)에 의해 필요한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1-2-5 인력

1. 직종의 선정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직종을 기준한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에 의한「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직종해설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2. 작업반장

- 현행과 동일 -

3. 신호수 등

- 현행과 동일 -

- 보완

1-3-2 노임의 할증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2 노임의 할증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유급휴일,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4 품의 할증

1-4-3 작업지연 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현장조건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통 제 보 안 지 역 - 군작전지역, 보안구역 등 작업인력의 출입통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20%

도 서 지 역 - 본토와 도서지구간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50%

공 항 지 역 - 공항 내 이착륙(1일 20회 이상)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50%

[주] ① 본 할증은 인력의 출입 및 작업 통제에 의해 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도서지역에서 자원(인력, 자재, 건설기계)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본 할증과

무관하며,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1-4 품의 할증

1-4-3 작업지연 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현장조건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통 제 보 안 지 역 - 보안구역 등 작업인력의 출입통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20%

군 ( 軍) 통 제 지 역 - 인근 사격훈련 등 군(軍) 관련 지역 내 출입통제

등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50%

도 서 지 역 - 본토와 도서지구간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50%

공 항 지 역 - 공항 내 이착륙(1일 20회 이상)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50%

[주] ① 본 할증은 인력의 출입 및 작업 통제에 의해 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도서지역에서 자원(인력, 자재, 건설기계)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본 할증과

무관하며,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 보완 3. 건물 층수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지 상 층

2~5층 1%

10층 이하 3%

15층 이하 4%

20층 이하 5%

25층 이하 6%

30층 이하 7%

30층 초과 5층마다 1%씩 가산

지 하 층

지하 1층 1%

지하 2~5층 2%

지하 6층 이하 별도계상

[주] ① 시설(건물 등) 내부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층의 구분을 할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

3. 건물 층수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지 상 층

2~5층 1%

10층 이하 3%

15층 이하 4%

20층 이하 5%

25층 이하 6%

30층 이하 7%

30층 초과 5층마다 1%씩 가산

지 하 층

지하 1층 1%

지하 2층 2%

지하 2층 초과 1층마다 1%씩 가산

[주] ① 시설(건물 등) 내부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층의 구분을 할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

- 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1-4-4 지세/지형 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세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산 악 지 - ‘[참고] 지세구분’에 따른 산악지 50%

야 산 지 - ‘[참고] 지세구분’에 따른 야산지 25%

습 지(물이있는논) - 습지(물이있는 논 등) 또는 해안지역(갯벌, 간척지,

모래사장 등)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 20%

경 사 지 - 비탈면 등 경사면 작업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20%

[주] ①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작업 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1-4-4 지세/지형 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지세

구 분 할 증 적 용 조 건

산 지

산 지 A 15%

산 지 B 25% - ‘산지의 등급 구분’ 참조

산 지 C 50%

경 사 지

경 사 지 A 10% - 비탈면 등 경사면 작업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경 사 지 B 20% - ‘경사지의 등급 구분’ 참조

습 지 / 해 안 지 20%

- 습지(물이있는 논 등) 또는 해안지역(갯

벌, 간척지, 모래사장 등)에서 직접 작업하

는 경우

[주] ①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작업 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③ ‘산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산 지 A 산 지 B 산 지 C

적용대상

- 국도 주변 야산지

- 지방도 주변 야산지

- 시가지 주변 야산지

- 마을 주변 야산지

- 순수 야산지

- 해안 야산지 - 산악지

④ ‘경사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경 사 지 A 경 사 지 B

적용대상 - 수평각 15도 ~ 30도 미만 경사 - 수평각 30도 이상 경사

- 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참고] 지세구분

지 구

구 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 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 이

기 준

해 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표 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 행

조 건

도 로 대소로(유) 대로(무) 대소로(무)

구 배 완 만 완 급 극 급

통 행 양 호 불 편 극히불량

자 연

환 경

지 세 양 호 불 편 불 량

수 목 소수 또는 소목 보통 또는

약간울창 울 창

기 상 보 통 불 편 불 편

기 타

조 건

교 통 도로에서 500m 이내 도로에서 1㎞ 이내 도로에서 1㎞ 이상

숙 소 편 리 불 편 극히 불편

통 신 〃〃불 가

인력동원 〃〃〃

[주] ① 교통

- 도 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참고

-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③ 구배

- 완 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 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 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④ 선정기준 : 상기 구분기준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참고] 지세구분

지 구

구 분 평 탄 지

산 지 A

(국도 등 주변

야산지)

산 지 B

(야산지)

산 지 C

(산악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

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 이

기 준

해 발 100m 미만 3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표 고 50m 미만 1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 행

조 건

도 로 대소로(유) 대소로(유) 대로(무) 대소로(무)

구 배 완 만 완 만 완 급 극 급

통 행 양 호 양 호 불 편 극히불량

자 연

환 경

지 세 양 호 불 편 불 편 불 량

수 목 소수 또는 소목 보통 또는

약간울창

보통 또는

약간울창 울 창

기 상 보 통 불 편 불 편 불 편

기 타

조 건

교 통 도로에서 500m 이내도로에서 500m 이내도로에서 1㎞ 이내도로에서 1㎞ 이상

숙 소 편 리 편 리 불 편 극히 불편

통 신 편 리 편 리 불 편 불 가

인력동원 편 리 편 리 불 편 불 가

[주] ① 교통

- 도 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참고

-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③ 구배

- 완 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 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 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④ 선정기준 : 상기 구분기준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2. 도심지

구 분 적 용 조 건 할 증

차 도

- 2차로(교행불가 발생) 30%

- 4차로 이하(차량통행 영향) 25%

- 4차로 초과 20%

주 거 지 - 보행자 및 차량통행 영향 - 주거환경 영향 15%

[주] ① 차도는 차량의 통행조건(통행제한, 저속통행 등)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받는경우에

적용한다.

② 주거지는 주택가와 인접하여 보행자/차량 통행 또는 주거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도심지

구 분 할 증 적 용 조 건

도로점유

차도공사

차도 A

(2차로) 30% - 교행불가 발생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차도 B

(4차로 이하) 25% - 통행제한 또는 저속통행으로 인해 작업

에 영향을 받는 경우

차도 C

(4차로 초과) 20% - 교통량 과다로 인한 차량통행에 영향을

받는 경우

주거지 및

상 업 지

공 사

보행자및차량통행

15%

(상한)

- 보행자 또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주거환경영향 - 주변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현장협소 - 현장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

전이 어려운 경우

지하매설물 15% - 지하매설물의 간섭으로 인해 작업에 영

향을 받는 경우

지하/지반

공 사

고층/초고층 건축물 10%

- 장시간 연속타설이 필요한 기초공사 등

- 초대형 장비(대구경 천공기/대형 크레인

등)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대심도굴착 A 20%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

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40m ∼ 60m 이하

대심도굴착 B 30%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

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60m 초과

[주] ① 도로점유 차도 공사는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거 및 상업지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 시공환경이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하/지반 공사는 도시지역 내 현장부지가 협소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통행 등으로

현장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④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구분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

- [공통] 제2장 가설공사 -

- 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2-9 통행안전시설

2-9-12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해체

(개당)

구분 단위 수량

중급기술자 인 0.25

특별인부 인 0.25

[주] ① 본 품은 굴착기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카메라 장착, 모니터 타공 및 고정, 통신라인 연결 및 조정, 작동 상태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 [공통] 제3장 토공사 -

- 1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보완 3-1 굴착

3-1-1 적용기준('20년 보완)

1. 굴착작업은 작업조건, 굴착량 등에 따라 기계굴착과 인력굴착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제8장 건설기계에 의하고, 공사비 비교시 기계굴착이 비경제적인 협소지역이나

넓은 지역이라도 굴착기계를 투입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의 지역은 인력으로 설계할

수 있다.

3-1 공통사항

3-1-1 적용기준

1. ‘제3장 토공사’는 보편적인 작업을 기준하며, 설계 및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제3장

토공사’의 규격, 시공량 등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8장 건설기계 8-2 시공능력]의 작업

능력(Q)을 산정하여 활용한다.

2. 토공사의 본 품은 현장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신호수 등) 및 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신설

- 신 설 -

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

1.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구성 및 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시공량 변화

가. 설계조건의 변화(토질 및 규모)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규격의 시공량을 적용한다.

나. [1-4 품의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할증 수량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3. 장비단독 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반영

가. 장비단독 작업(깎기, 터파기, 부대공 등)에 적용한다.

나. 작업 위치의 현장관리(작업보조 등)에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특별인부]를 작업조에

추가 반영한다.

※ 단, 아래와 같이 동일 작업구간에 복수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 현장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① 본 작업과 동일 장소에서 연계 시공되는 공종(운반 등)의 발생

② 복수의 작업조가 동일 구간에서 시공되는 경우

- 1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1 굴착

3-1-2 인력굴착(토사)('08, '20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통토사 경질토사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

보 통 인 부 인 0.20 0.26 0.32 0.57

비 고 -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0.2인을 별도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면고르기가 포함된 것이며, 호박돌 섞인 토사 품에는 발파품을 인력품으로

환산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가 있는 곳은 본 품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⑤ 주위에 장애물(가시설물, 인접건물 및 기타시설물)이 있을 때와 협소한 독립기초파기

때에는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3-2 굴착

3-2-1 굴착(인력/토사)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보통토사 경질토사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

특 별 인 부 인 1 3.6 2.7 2.2 1.2

비 고

-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보통인부 0.2인을 별도

계상한다.

- 주위에 장애물이 없고, 넓은 구역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0%까지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굴착 및 면고르기를 포함한다.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까지 감할 수 있다.

- 삭제예정

3-1-3 인력굴착(암반)('20년 보완)

(㎥당)

구분

암질

착 암 공

(인)

보통인부

(인)

공기압축기

(시간)

소형브레이커

(시간)

비 고

풍 화 암 0.33 0.16 0.30 1.26 공기압축기

7.1㎥ / min

연 암 0.41 0.21 0.48 1.68

소형브레이커

1.3㎥/min

4대 기준

보 통 암 0.58 0.29 0.60 2.40

경 암 0.94 0.48 0.96 3.90

[주] ① 버럭적재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굴착토량은 단위개소당 10㎥미만의 경우 또는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 및 기구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까지 계상할 수 있다.

3-2-2 굴착(인력/암반)

- 삭제예정 -

(3년간 고시 후 2028년 삭제)

- 1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예정

3-1-11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폭 약 ㎏ 0.35

뇌 관 개 1.0

비 트 개 0.008

화 약 취 급 공 인 0.041

착 암 공 인 0.041

보 통 인 부 인 0.103

소 형 브 레 이 커 2.7㎥/min hr 0.203

공 기 압 축 기 10.3㎥/min hr 0.074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에 의한 천공 후 폭약을 장약하여 발파하는 공법으로, 절취폭이

4m 미만인 경우 등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현장여건상 크롤러드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재료비(폭약, 뇌관,

비트)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

- 삭제예정 -

(3년간 고시 후 2028년 삭제)

- 신설

- 신 설 -

3-2 굴착

3-2-3 흙깎기(기계)

1. 토공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3.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공사수량이

100,000㎥ 이상인

경우

공사수량이

100,000㎥ 미만인

경우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4. 체적환산계수를 기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가. 보통토사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불 도 우 저 32ton 대 1

930

-

560

-

불 도 우 저 19ton 대 - 1 - 310

굴 착 기 1.0㎥ 대 - - 1

- 1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 신 설 -

나. 혼합토사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불 도 우 저 32ton 대 1

640

-

390

-

불 도 우 저 19ton 대 - 1 - 230

굴 착 기 1.0㎥ 대 - - 1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깎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다. 암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굴 착 기 1.0㎥ 대 1

65 50 30 25

대 형 브 레 이 커 1.0㎥ 대 1

[주] ① 본 품은 집토 작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집토 작업을 별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불 도 우 저 32ton 대 1 550 520 450 450

② 소모재료(치즐)는 깎기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반영한다.

구분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굴착기 기계경비의 1% 2% 5% 7%

- 1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 신 설 -

3-2-4 터파기(기계)

1.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구 분 적용기준

TypeⅠ -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TypeⅡ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TypeⅢ - 작업공간이 협소(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도심지/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공통부문] 8-2-3 굴착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체적환산 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가. 보통토사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TypeⅠ TypeⅡ TypeⅢ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굴 착 기 1.0㎥ 대 1

560

1

420

-

190

굴 착 기 0.6㎥ 대 - - 1

비고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나. 혼합토사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TypeⅠ TypeⅡ TypeⅢ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굴 착 기 1.0㎥ 대 1

390

1

300

-

150

굴 착 기 0.6㎥ 대 - - 1

비 고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터파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1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다. 암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암분류

시공량(㎥)

TypeⅠ TypeⅡ

굴 착 기 1.0㎥ 대 1

풍화암 38 35

연암 30 28

대 형 브 레 이 커 1.0㎥ 대 1

보통암 22 19

경암 16 14

비 고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소모재료(치즐)는 터파기 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반영한다.

구분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굴착기 기계경비의 1% 2% 5% 7%

- 신설

- 신 설 -

3-4 쌓기

3-4-1 흙쌓기

1.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2.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 살수작업을 포함한다.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구분 두께 30cm 두께 20cm

다짐도(%) 90%이상 95%이상

4.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상태(비다짐 :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가. 흙쌓기(다짐)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두께 30cm 두께 20cm

특 별 인 부 - 인 1

1,150 770

모터그레이더(일반용) 3.6m 대 1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10.0ton 대 1

굴 착 기 0.6㎥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16,000ℓ 대 0.5

나. 흙쌓기(비다짐)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불 도 우 저 32ton 대 1 1,300

[주] 비다짐은 토공장비에 의한 정지작업을 기준한다.

- 1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4-3 암성토('03년 신설, '08, '20년 보완)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59

양족식롤러(자주식) 32톤 hr 0.47

진 동 롤 러 10톤 hr 0.47

[주] ① 본 품은 도로 노체 형성을 위한 암버럭 다짐두께 60㎝ 기준이다.

② 암버럭의 부설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3-4-2 암쌓기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1

1,380

양족식롤러( 자주식) 32ton 대 1

진 동 롤 러 10ton 대 1

불 도 우 저 32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도로 노체 형성을 위한 암쌓기 기준이며, 다짐두께는 60㎝ 기준이다.

② 포설 및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삭제

3-2 되메우기 및 뒤채움

3-2-1 인력 흙 다지기('08, '14, '20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성토두께 ㎝)

토사 점토

15 30 15 30

보 통 인 부 인 0.14 0.11 0.25 0.19

(10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성토두께 ㎝)

토사 점토

15 30 15 30

보 통 인 부 인 2.14 3.33 3.80 5.70

[주] ① 본 품은 흐트러진 상태의 흙 두께를 깔아서 다져진 상태의 토량 기준이다.

② 모래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흙고르기를 포함한다.

④ 살수(撒水) 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⑤ 기계(유압식 진동 콤펙터 등) 병용 시 본 품의 20%를 감할 수 있다.

- 삭 제 -

(‘3-4-3 흙 다지기’ 대체신설)

- 1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 신 설 -

3-4 쌓기

3-4-3 흙 다지기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다짐두께

시공량(㎥)

토사 점토

특 별 인 부 - 인 1 15cm 18 11

보 통 인 부 - 인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30cm 24 15

특 별 인 부 - 인 1 15cm 14 9

보 통 인 부 - 인 1

래 머 80kg 대 1 30cm 20 13

[주] ① 본 품은 흐트러진 상태의 흙 두께를 깔아서 다져진 상태의 토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흙다지기 및 흙고르기를 포함한다.

③ 플레이트 콤팩터, 래머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④ 모래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살수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 보완

3-2-2 기초다짐 및 뒤채움(소형장비)('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0.18

굴 삭 기 0.2㎥ hr 0.70

살 수 차 5,500ℓ hr 0.10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hr 0.96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3-4-4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1

11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2㎥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1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2-3 기초다짐 및 뒤채움(대형장비)('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0.07

굴 삭 기 0.2㎥ hr 0.34

살 수 차 5,500ℓ hr 0.08

진 동 롤 러 10ton hr 0.30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hr 0.28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3-4-5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1

25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6㎥ 대 1

진 동 롤 러 10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신설

- 신 설 -

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1

13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2㎥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신설

- 신 설 -

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1

29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6㎥ 대 1

진 동 롤 러 10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1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2-4 기초지정('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모래지정 자갈지정 잡석지정

보 통 인 부 인 0.15 0.16 0.18

굴 삭 기 0.2㎥ hr 0.56 0.63 0.70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hr 0.62 -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hr - 0.74 0.86

[주] ① 본 품은 모래, 자갈, 잡석을 사용한 기초지정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4-8 기초지정

(일당)

구분 규격 단위

모래지정 자갈지정 잡석지정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1

110

1

100

1

90

보 통 인 부 인 1 1 1

굴 착 기 0.2㎥ 대 1 1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 1 1

[주] ① 본 품은 모래, 자갈, 잡석을 사용한 기초지정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보완

3-3 절토부대공

3-3-1 절토면 고르기('08,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격 단위

수 량

모래・사질토・

점토・점질토

연질토・

불순자갈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보 통 인 부 인 0.05 0.09 0.10 0.19 0.27 0.36

굴 삭 기 0.6㎥ hr 0.15 0.21 0.24 0.45 0.82 1.07

대형브레이커 0.6㎥ hr - - - - 0.82 1.07

[주] 본 품은 굴삭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3-5 절토부대공

3-5-1 절토면 고르기

(일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토질(암) 분류 시공량(㎡)

굴 착 기 1.0㎥ 대 1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390

연질토・불순자갈 250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230

풍화암 120

굴 착 기 1.0㎥ 대 1 연암 80

대형브레이커 1.0㎥ 대 1 보통암・경암 60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및 풍화암은 리퍼를 사용한 기준이며, 리퍼의 기계경비는

굴착기 기계경비의 2%로 계상한다.

- 보완

3-3-2 암반청소('08, '14,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댐 교량, 옹벽 등

특 별 인 부 인 1.06 0.91

보 통 인 부 인 2.69 2.48

굴 삭 기 0.2㎥ hr 3.78 1.81

양 수 기 1.49㎾ hr 3.30 1.58

동 력 분 무 기 4.85㎾ hr 3.30 1.58

[주] ① 본 품은 압력살수에 의한 기초 바닥면 청소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3-5-2 암반청소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댐 교량, 옹벽 등

특 별 인 부 - 인 2

보 통 인 부 - 인 5 19 25

굴 착 기 0.2㎥ 대 1

[주] ① 본 품은 압력살수에 의한 기초 바닥면 청소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양수기, 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2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4 성토부대공

3-4-1 성토면 고르기('08, '14, '16,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굴 삭 기 0.6㎥ hr 0.09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

3-6 성토부대공

3-6-1 성토면 고르기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굴 착 기 1.0㎥ 대 1 1,060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

- 보완

3-4-2 식재면 고르기('13년, 신설 '19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조 경 공 인 0.01

보 통 인 부 인 0.08

[주]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

3-6-2 식재면 고르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조 경 공 인 1

670

보 통 인 부 인 5

[주]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

- 보완

3-5 비탈면 보호공

3-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

(10㎡당)

시공

구분

운 반 방 법(조건) 비탈경사

특별

인부

(인)

보통

인부

(인)

크레인

(타이어)

(hr)

인력

블록중량이 50㎏/개 미만

으로서 평균 비탈길이가

15m이하인 경우

1:1.5 이상 0.85 0.99 -

1:1.0이상∼1:1.5 미만 0.94 1.10 -

1:1.0 미만 1.03 1.21 -

기계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 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1:1.5 이상 0.75 0.84 0.9

1:1.0이상∼1:1.5 미만 0.83 0.93 0.9

1:1.0 미만 0.91 1.02 0.9

[주] ① 본 품은 비탈면 보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비탈틀을 설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이 포함된 것이며,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비탈틀을 고정하기 위한 유항(留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 인부 0.4인/10본당을 계상할

수 있다.

④ 본 품의 크레인(타이어) 규격기준은 15t이며, 시공범위는 수직고 20m이하를 기준한

것이므로 시공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달기중량, 작업반경 등에 따라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3-7 비탈면 보호공

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비탈경사

1:1.5 이상

비탈경사

1:1.0이상∼

1:1.5 미만

비탈경사

1:1.0 미만

인력

특 별 인 부 인 2

27 24 22

보 통 인 부 인 3

기계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41 38 35

크 레 인 대 1

비 고

- 비탈틀을 고정하기 위한 유항(留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인부

0.4인/10본당을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비탈면 보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비탈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며, 시공범위는 수직고 20m이하 기준이다.

② 인력은 블록중량이 50㎏/개 미만으로서 평균 비탈길이가 15m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는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 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면고르기, 보호블록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블록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⑤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2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5-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중 급 기 술 자 인 0.09

보 링 공 인 0.09

특 별 인 부 인 0.18

보 통 인 부 인 0.18

크 레 인 - hr 0.73

고 소 작 업 차 5ton hr 0.73

강 연 선 인 장 기 60ton hr 0.55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3-7-2 지압판블록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소)

중 급 기 술 자 - 인 1

11

보 링 공 - 인 1

특 별 인 부 - 인 2

보 통 인 부 - 인 2

크 레 인 - 대 1

고 소 작 업 차 - 대 1

강 연 선 인 장 기 6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보완

3-5-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06년 신설, '08, '20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8

보 통 인 부 인 0.12

[주] ① 본 품은 토공사면(비탈경사 1:1.0~1.5)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3

290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토공사면(비탈경사 1:1.0~1.5)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 2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5-4 절토사면 녹화('98, '13, '19년 보완)

1. 부착망 설치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뿜어붙이기 두께)

t=10㎝ 이하 t=15㎝

특 별 인 부 인 0.27 0.31

보 통 인 부 인 0.07 0.09

발 전 기 50㎾ hr 0.23 0.31

크 레 인 5ton hr 0.05 0.05

비 고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률을 가산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 이상

할증률(%) 20 30 40

[주]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를 계상한다.

⑤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를 계상한다.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앵커핀(개) 착지핀(개) 부착망(㎡) 철선(m)

규격 ø16, 0.5m ø16, 0.35m ø3.258×58 PVC코팅 #8 PVC코팅

t=10㎝ 이하 2.3 5 13 13

t=15㎝ 4.6 5 13 17

※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3-7-4 절토사면 녹화

1. 부착망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뿜어붙이기 두께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3

10cm이하 160

보 통 인 부 인 1

15㎝ 130

크 레 인 대 1

비 고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주]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소형천공기, 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6%를 계상한다.

⑥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를 계상한다.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앵커핀(개) 착지핀(개) 부착망(㎡) 철선(m)

규격 ø16, 0.5m ø16, 0.35m ø3.258×58 PVC코팅 #8 PVC코팅

t=10㎝ 이하 2.3 5 13 13

t=15㎝ 4.6 5 13 17

※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 2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회)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0.5

크 레 인 5ton hr 4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나. 뿜어붙이기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뿜어붙이기 두께)

5㎝ 7㎝ 10㎝ 15㎝

조 경 공 인 0.04 0.05 0.07 0.10

기 계 설 비 공 인 0.04 0.05 0.07 0.10

특 별 인 부 인 0.08 0.10 0.14 0.19

보 통 인 부 인 0.07 0.09 0.12 0.18

취 부 기 ( 녹 생 토 ) 18.65kW hr 0.28 0.36 0.51 0.75

공 기 압 축 기 21㎥/min hr 0.28 0.36 0.51 0.75

발 전 기 50㎾ hr 0.28 0.36 0.51 0.75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hr 0.28 0.36 0.51 0.75

물 탱 크 5500ℓ hr 0.28 0.36 0.51 0.75

덤 프 트 럭 6ton hr 0.28 0.36 0.51 0.75

비고

- 수직고 20m이상인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률을 가산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이상

할증률(%) 20 30 40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뿜어붙이는 기준이며, 비탈면 녹화를

위한 유사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회)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보 통 인 부 인 현행과 동일

크 레 인 hr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나. 뿜어붙이기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뿜어붙이기 두께 시공량(㎡)

조 경 공 - 인 1

5cm 250

기 계 설 비 공 - 인 1

특 별 인 부 - 인 2

보 통 인 부 - 인 2 7cm 200

취 부 기 ( 녹 생 토 ) 18.65kW 대 1

공 기 압 축 기 21㎥/min 대 1 10cm 140

트럭탑재형크레인 - 대 1

15cm 100

물 탱 크 5,500ℓ 대 1

트 럭 6ton 대 1

비고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뿜어붙이는 기준이며, 비탈면 녹화를

위한 유사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4%를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2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5-5 비탈면 보강공('08년 신설, '14, '20년 보완)

1. 장비 조립・해체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3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hr 8

[주]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2. 인력 및 장비 편성

(인/일)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링 공 - 인 1

특 별 인 부 - 〃3

보 통 인 부 - 〃1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17㎥/min 대 1

공 기 압 축 기 21㎥/min 대 1

크 레 인 대 1

[주] ① 본 품은 스키드형(크롤러바퀴 제거) 보링장비를 경사면에 위치하여 타격식으로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③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재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크레인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3-7-5 비탈면 보강공

1. 장비 조립・해체

(회당)

구 분 단 위 수량

특 별 인 부 인

보 통 인 부 인 현행과 동일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hr

[주] ①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2. 인력 및 장비 편성

(인/일)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현행과 동일

[주] ① 본 품은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의 보링장비를 크레인을 활용하여 경사면에 위치하여

타격식으로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재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크레인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2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3. 작업소요시간

구 분 개 요 산출방법

T 작업소요시간 T=t1/f

t1 천공시간

t1 : Σ(L1×a1)

L1 : 지층별 굴착연장, a1 : 지층별 굴착시간

f 작업계수

- 스키드형 활용 : 0.75

- 크롤러형 활용 : 0.8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은 105 ∼127㎜

기준이다.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근 공 인 0.66

보 통 인 부 인 0.33

◦ 지층별 굴착시간(a1)

(min/m)

구 분 토사 혼합층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작 업 량 타 격 식 9.38 8.70 5.41 7.50 9.38 13.33

※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보 링 공 인 1

3.2

기 계 설 비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2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대 1

그 라 우 팅 펌 프 30∼60ℓ/min 대 1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3. 일당시공량

(일당)

구 분

시공량 (m)

토사 혼합층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크 레 인 작 업 38 41 67 48 38 27

지 반 작 업 41 44 71 51 41 29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② 본 품의 크레인작업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며, 지반작업은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크롤러바퀴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기준이다.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철 근 공 인 2

3.0

보 통 인 부 인 1

4.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보 링 공 인

현행과 동일

기 계 설 비 공 인

특 별 인 부 인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대

그 라 우 팅 펌 프 30∼60ℓ/min 대

고 소 작 업 차 - 대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2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3-9 스마트 토공

3-9-1 머신 가이던스(MG) 굴삭기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 조립·해체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들을 굴삭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

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삭기 작업 능력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스템을 1.0㎥ 굴삭기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을

말한다.

④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다.

⑤ 본 품은 굴삭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⑥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삭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⑨ 본 품은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⑩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삭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공종 시공량 단위

터 파 기 850 m3

성 토 면 고 르 기 1,200

3-11 스마트 토공

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 조립·해체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

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작업능력

(일당)

공종 규격 시공량 단위

터 파 기

1.0 m3 850 m3

0.6 m3 500 m3

성 토 면 고 르 기 1.0 m3 1,200 m2

[주]①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②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을

말한다.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⑤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⑨ 본 품은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2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적정검토 3-9-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용 접 공

1

1

1

조 립 일 1

해 체 일 1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불도저용) 장치들을 불도저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불도저 작업능력

(일당)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스템을 19 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이다.

④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다.

⑤ 3D GNSS 머신 가이던스 불도저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m3)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은 20미터 이내 토사 운반작업, 작업 방해가 없으며 보통 현장 조건 및

모래·사질토와 자갈섞인 흙이 섞인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공종 시공량 단위 비고

토 사 운 반 630 m3

3-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용 접 공

1

1

1

조 립 일 1

해 체 일 1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불도저용) 장치들을 불도저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불도저 작업능력

(일당)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스템을 19 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이다.

④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다.

⑤ 3D GNSS 머신 가이던스 불도저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m3)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공종 시공량 단위 비고

흙 깎 기 630 m3

- 2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3-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우저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

(회당)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불도우저용) 장치들을 불도우저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2.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우저 작업능력

(일당)

[주]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ton 무한궤도식 불도우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은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우저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m3)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⑨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불도우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공종 시공량 단위 비고

흙 깍 기 320 m3

구 분 단 위 수 량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용 접 공

1

1

1

조 립 일 1.5

해 체 일 1

- 2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8-3 기계손료

8-3-9 [80]스마트 건설장비

(8204) 3D GNSS 머신 컨트롤(불도우저용)

[주]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이다.

분류

번호

규격

(㎥)

내용

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시 간 당(10- 7)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계

8204-0100 3D GNSS MC 5,000 1,250 0.9 0.8 0.1 1,800 1,600 530 3,930

- 신설 8-5 기계가격

8-5-9 [80]스마트 건설장비

기 종 분류번호 가격(₩)

3 D G N S S 머신 컨트롤(불도우저용) 8204-0100 75,000

- [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3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1 콘크리트

◦ 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1 콘크리트

◦ 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

- 3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

6-4-1 PSC빔 제작(‘16, ’21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PSC빔 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정착구, 쉬즈관,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

6-4-1 PSC빔 제작(‘16, ’21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PSC빔 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제작대 설치 및 해체, 쉬즈관, 정착구,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3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7. PSC빔 제작대 설치

(10m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61

보 통 인 부 인 0.24

굴 삭 기 0.6㎣ hr 1.11

덤 프 트 럭 2.5ton hr 1.11

[주] ① 본 품은 PSC빔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대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빔 제작장의 지반 조건이 불량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2. PSC빔 제작대 설치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형 틀 목 공 인 2

45

보 통 인 부 인 1

굴 삭 기 0.6㎥ 대 1

지 게 차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PSC빔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대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빔 제작장의 지반 조건이 불량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 및 자재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재료량 표 삭제 -

3. 쉬즈관 설치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근 공 인 0.03

보 통 인 부 인 0.01

[주] ① 본 품은 PSC빔 쉬즈관(∅85㎜ 이하)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3. 쉬즈관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철 근 공 인 2

9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PSC빔 쉬즈관(∅85㎜ 이하)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2. 정착구 설치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10

보 통 인 부 인 0.06

[주] ① 본 품은 PSC빔의 정착구(연결 쉬즈관규격 ∅85㎜ 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 정착구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수)

형 틀 목 공 인 1

12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PSC빔의 정착구(연결 쉬즈관규격 ∅85㎜ 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 강연선 설치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강연선 규격)

∅ 12.7㎜ ∅ 15.2㎜

철 근 공 인 0.77 0.64

보 통 인 부 인 0.34 0.28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을 삽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5. 강연선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강연선 규격, ton)

∅ 12.7㎜ ∅ 15.2㎜

기 계 설 비 공 인 1

철 근 공 인 3 5.0 6.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을 삽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 3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5. 인장

(개소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강연선 규격)

∅ 12.7㎜ ∅ 15.2㎜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0.15 0.17

특 별 인 부 인 0.12 0.14

보 통 인 부 인 0.07 0.08

장 비 강 연 선 인 장 기 250t hr 0.60 0.71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6. 인장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수 량(강연선 규격, 개소)

∅ 12.7㎜ ∅ 15.2㎜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

22 20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1

장 비

강 연 선 인 장 기 250t 대 1

크 레 인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6. 그라우팅

(㎥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03

특 별 인 부 인 1.74

보 통 인 부 인 0.81

장 비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hr 2.90

그 라 우 팅 펌 프 30~60ℓ/min hr 2.90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7.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

1.50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1

장 비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대 1

그 라 우 팅 펌 프 30~60ℓ/min 대 1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 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신 설 -

8. PSC빔 제작대 해체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2

400

보 통 인 부 인 4

지 게 차 2.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PSC빔 제작을 위해 설치한 제작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② 빔 제작대 해체는 제작장에서 반출이 완료된 빔 제작대의 각재와 판재 등을 철거하고,

원활한 빔 반출을 위해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3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5 교량 가설공

6-5-1 빔 가설공(‘08,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위

일당가설중량(ton)

55

ton/개

미만

55~75

ton/개

미만

75~

100

ton/개

미만

100~

125

ton/개

미만

125~

150

ton/개

미만

150~

200

ton/개

미만

특 별 인 부 인 7

470 640 780 1,130 1,490 1,960

보 통 인 부 인 2

용 접 공 인 3

크 레 인 200~500ton 대 2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 교량을 확폭하거나, 가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톤수를 15%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제작 완료된 빔을 교량아래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빔 양중 및 가설, 위치고정,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④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을 가설하는 기준으로,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하며, 300ton을 초과하는 대형규격 크레인 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빔을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⑧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포스트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6-5 교량 가설공

6-5-1 빔 가설공(‘08,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일당가설중량(본)

80ton/개

미만

80~160

ton/개

미만

160ton/개

이상

가설

인력

특 별 인 부 인 7

11 10 9

보 통 인 부 인 2

용 접 공 인 3

장비

크 레 인 대 2

고소작업차 5ton 대 1

상차

인력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장비 크 레 인 대 2

비고

- 교량을 확폭하거나, 가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

설 본수를 15%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제작 완료된 빔을 상차하고, 가설 위치로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빔을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다만, 가설 위치까지의 현장내 운반비는 현장여건과 거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에서 가설은 빔 양중 및 가설, 위치고정,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다만,

재료비(스크류 잭, 쐐기목, 와이어로프, 턴버클 등)는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④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을 가설하는 기준으로,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⑤ 빔 가설 중 크레인을 이동 설치를 위한 지면 평탄화 및 안정화, 접근로 정리에 굴착기가

필요한 경우 추가 반영한다.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⑧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설치, 빔 가설용 가도 및 가교각

설치, 트레일러 진입 보조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포스트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3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설

- 신 설 -

6-5-2 솔 플레이트(Sole Plate) 용접

(개/일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m)

2.5m~

3.0m 미만

3.0m~

3.5m 미만

3.5m 이상

인력

용 접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1 18 16 14

장비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가설된 빔의 솔 플레이트와 교량 받침(Shoe)을 용접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솔플레이트와 슈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③ 시공량 구분 기준은 솔플레이트 한 개를 슈(Shoe)에 용접하는 길이이다.

④ 본 품은 녹제거,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⑤ 용접 완료 후 도장은 ‘[토목부문] 5-2-4 도장(현장도장)’을 적용한다.

⑥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⑧ 솔 플레이트 용접을 위한 소모재료(용접봉, CO2 와이어, 탄산가스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 3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6-7-1 플륨관 설치('01, '06, '09, '16, '18, '21년 보완)

(본당)

구 분 규 격

본당 중량(㎏)

50

150

미만

150∼

300

미만

300∼

500

미만

500∼

700

미만

700∼

900

미만

900∼

1,100

미만

1,100

1,300

미만

1,300

~

1,500

미만

1,500

~

1,800

미만

1,800

~

2,100

미만

인력

특별인부 인 0.020 0.027 0.038 0.050 0.061 0.072 0.084 0.103 0.118 0.137

보통인부 인 0.015 0.020 0.028 0.036 0.045 0.053 0.062 0.061 0.071 0.082

장비 크 레 인 10ton hr 0.129 0.141 0.154 0.180 0.193 0.206 0.231 0.325 0.367 0.417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륨관의 절단 및 설치, 이음 모르타르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6-7-1 플륨관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본)

본당 중량(㎏)

50

150

미만

150

300

미만

300

500

미만

500

700

미만

700

900

미만

900

1,100

미만

1,100

1,300

미만

1,300

~

1,500

미만

1,500

~

1,800

미만

1,800

~

2,100

미만

인력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75 63 52 42 36 31 27 23 20 17

장비 굴 착 기 대 1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륨관의 절단 및 설치, 이음 모르타르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 보완

6-7-9 모듈러 건축 설치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단위중량(ton)

시공량(개소)

12층 이하 13층 이상

철골공 인 4

특별인부 인 2 25ton 미만 6 4

보통인부 인 1

크레인(크롤러) 대 1

[주] ① 본 품은 동일 규격의 철골 모듈러 건축(적층식) 구조물 1개 유닛(3m×10m 이내)을

양중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듈러 건축 구조물 인양 조립, 접합플레이트 설치 및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듈러 유닛 적층 후 실시하는 본조임은 제외한다.

④ 모듈러 내부 접합시 내외부 마감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0%로 계상한다.

6-7-9 모듈러 건축 설치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단위규격

시공량(개소)

4층 이하 12층 이하 13층 이상

철골공 인 4

3.3m x 12m

이내

12 6 4

특별인부 인 2

보통인부 인 1

크레인(크롤러) 대 1

[주] ① 본 품은 동일 규격의 철골 모듈러 건축(적층식) 구조물 1개 유닛(공동주택, 학교 등)을

양중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듈러 건축 구조물 인양 조립, 접합플레이트 설치 및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듈러 유닛 적층 후 실시하는 본조임은 제외한다.

④ 모듈러 내부 접합시 내외부 마감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경우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며, 장애물 등 현장 여건 및 조건에 따라 양중장비 1대가 부족할 경우 추가

반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0%로 계상한다.

- [공통] 제8장 건설기계 -

- 3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8-1 적용기준

8-1-1 건설기계 선정기준('17년 보완)

1. 작업종류별

작업종류 건설기계 종류

벌 개 , 제 근 불도저(레이크도우저)

굴 삭 로더, 굴삭기, 불도저, 리퍼

적 재 로더, 버킷식엑스커베이터

굴 삭 , 적 재 로더, 굴삭기, 버킷식 엑스커베이터

굴 삭 ・운 반 불도저, 스크레이퍼

운 반 불도저, 덤프트럭, 벨트컨베이어

부 설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함 수 량 조 절 살수차

다 짐 롤러(타이어, 탬핑, 진동, 로드), 불도저, 진동콤팩터, 래머, 탬퍼

정 지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도 랑 파 기 굴삭기, 트렌처

8-1 적용기준

8-1-1 건설기계 선정기준

1. 작업종류별

작업종류 건설기계 종류

벌 개 , 제 근 불도저(레이크도우저)

굴 착 로더, 굴착기, 불도저, 리퍼

굴 착 , 적 재 로더, 굴착기

굴 착 ・운 반 불도저, 스크레이퍼

운 반 불도저, 덤프트럭, 벨트컨베이어

부 설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함 수 량 조 절 살수차

다 짐

롤러(타이어, 탬핑, 진동, 로드), 불도저, 플레이트 콤팩터, 래머, 탬퍼,

법면다짐기

정 지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 4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04, '17년 보완)

1.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공사비 산정과 기계화 시공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당해 건설공사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대규모공사에는 대형건설기계, 중규모공사에는 중형건설기계,

소규모공사에는 소형건설기계를 적용한다.

[표준건설기계(예시)]

가. 불도저

구 분

작업종류

작 업 규 모 표 준 규 격

유 압 리 퍼 작 업

중규모 이하 19t

대규모 32t

굴 삭 압 토 ( 운 반 )

중규모 이하 19t

대규모 32t

집 토 ( 굴 삭 , 보 조 )

중규모 이하 19t

대규모 32t

습 지 , 연 약 토 작 업 13t

나. 스크레이퍼

구 분

작업종류

작 업 규 모 표 준 규 격

스 크 레 이 퍼 작 업

소규모 5.4∼9.0㎥

중규모 11.0∼18.0㎥

대규모 18.0㎥ 이상

다. 굴 삭 기

구 분

작업종류

작 업 규 모 표 준 규 격

굴 삭 적 재 작 업

소규모 굴삭기 0.4㎥

중규모 0.7㎥

대규모 1.0㎥ 이상

라. 덤 프 트 럭

구 분

작업종류

작 업 규 모 표 준 규 격

덤 프 트 럭 운 반

소규모 덤프트럭 8톤 이하

중규모 〃8∼15톤

대규모 〃15톤 이상

- 다음장에 계속 -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1.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건설현장의 제반사항(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의 종류 및 규격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가. 작업 규모별 구체적인 운반장비(덤프트럭)의 규격은 도로상태, 시공성, 시공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 적용한다.

- 4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2. 공사규모(시공량)는 100,000㎥ 이상의 공사를 대규모, 100,000∼10,000㎥의 공사를

중규모, 10,000㎥미만을 소규모로 구분한다.

3. 표준규격을 기준하여 현장조건 및 토질조건(습지, 연약지반)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보완

선정한다.

[주] ① 공사규모의 구분은 편의상 시공량으로 표시한 것인 바,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공사량,

공사기간,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선형공사(도로, 철도, 관로 등)의 경우는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장비규격을 적정 선정한다.

③ 공사규모는 당해년도 공사의 시공량을 기준한 것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장비규격을

적정 선정한다.

④ 모든 공사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건설기계는 없으므로 실제 공사시공과정 에서는 여기에

선정된 표준기계에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말고 선정된 표준기계를 기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보완 선정 하여야 한다.

⑤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특정한 기계 및 특정규격의 사용이 요구될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2. 공사 규모의 구분은 다음을 참고한다.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공사수량이

100,000㎥ 이상인

경우

공사수량이

100,000㎥ 미만인

경우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주] ① 공사규모의 구분은 편의상 시공량으로 표시한 것인 바,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공사량,

공사기간,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선형공사(도로, 철도, 관로 등)의 경우는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장비규격을 적정 선정한다.

③ 모든 공사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건설기계는 없으므로 실제 공사시공과정 에서는 여기에

선정된 표준기계에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말고 선정된 표준기계를 기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보완 선정 하여야 한다.

④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특정한 기계 및 특정규격의 사용이 요구될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 4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8-1-7 손료보정 등

1. 기계손료의 보정

다음 건설기계가 암석굴착, 암석적재, 암석운반 등의 가혹한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손료(관리비 제외)를 다음과 같이 보정 가산할 수 있다.

기 종

가산비율

암석작업(연암・보통암・경암) 전석섞인토사

불 도 저 ( 1 9 톤 이 상 제 외 )

굴삭기(무한궤도) 및 로더(무한궤도)

덤 프 트 럭

25

20

25

10

10

10

[주] ① 전용덤프트럭(18톤이상)과 불도저(19톤이상)의 경우는 보정하지 않는다.

단, 타이어 불도저, 습지 불도저는 보정할 수 있다.

② 전석섞인 토사는 전석(0.5㎥이상)의 혼입율이 30%이상 말한다.

2. 기계경비의 보정

건설기계의 운전시간이 현장조건 및 공정계획상 연간 표준 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는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3. 펌프식 준설선으로 자갈 및 역전석과 쇄암된 암이 포함된 흙을 준설할 때에는 과다마모로

인한 수리비의 증가를 고려하여 손료를 보정계상할 수 있다.

4. 손료산정에서 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젤, 가솔린 엔진 또는

모터의 손료 및 운전경비를 적용한다.

5. 유류가격은 해당지역의 고시가격으로 한다.

6. 타이어, 삽날 등 기타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7. 불도저 집토거리는 최소 20m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8. 사석적재 및 투하시의 기중기 효율

사석을 적재할 때의 효율은 0.8로 하고 해상 작업시에는 0.75로 한다.

8-1-7 손료보정 등

1. 기계손료의 보정

다음 건설기계가 암석굴착, 암석적재, 암석운반 등의 가혹한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손료(관리비 제외)를 다음과 같이 보정 가산할 수 있다.

기 종

가산비율

암석작업(연암・보통암・경암) 전석섞인토사

불 도 저 ( 1 9 톤 이 상 제 외 )

굴착기(무한궤도) 및 로더(무한궤도)

덤 프 트 럭

25

20

25

10

10

10

[주] ① 전용덤프트럭(18톤이상)과 불도저(19톤이상)의 경우는 보정하지 않는다.

단, 타이어 불도저, 습지 불도저는 보정할 수 있다.

② 전석섞인 토사는 전석(0.5㎥이상)의 혼입율이 30%이상 말한다.

2. 기계경비의 보정

건설기계의 운전시간이 현장조건 및 공정계획상 연간 표준 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는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3. 펌프식 준설선으로 자갈 및 역전석과 쇄암된 암이 포함된 흙을 준설할 때에는 과다마모로

인한 수리비의 증가를 고려하여 손료를 보정계상할 수 있다.

4. 손료산정에서 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젤, 가솔린 엔진 또는

모터의 손료 및 운전경비를 적용한다.

5. 유류가격은 해당지역의 가격으로 한다.

6. 타이어, 삽날 등 기타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7. 불도저 집토거리는 최소 20m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8. 사석적재 및 투하시의 기중기 효율

사석을 적재할 때의 효율은 0.8로 하고 해상 작업시에는 0.75로 한다.

- 43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8-2 시공능력

8-2-1 불도저

Q = cm

⋅q⋅f⋅E

q = q゚×e

여기서 Q : 시간당 작업량(㎥/hr)

q : 삽날의 용량(㎥)

q゚: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삽날의 용량(㎥)

e : 운반거리계수

f : 체적환산계수

E : 작업효율

cm : 1회 싸이클 시간

1. q゚, e, E의 값

- 내용 생략 -

2. 1회 싸이클 시간

- 내용 생략 -

8-2 시공능력

8-2-1 불도저

※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불도저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동일 -

- 보완

8-2-2 리퍼(유압식)

Q = cm

⋅An⋅⋅f⋅E

여기서 Q : 운전시간 1시간당 파쇄량(㎥/hr)

ℓ : 1회의 작업거리(m)

An : 1회 리핑 단면적(㎡)

f : 체적환산계수

E : 작업효율

cm : 1회 싸이클 시간(분)

cm : 0.05ℓ+0.25

1. 1회 리핑단면적(An)

- 내용 생략 -

2. 작업효율(E)

- 내용 생략 -

8-2-2 리퍼(유압식)

※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리퍼(유압식)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동일 -

- 44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8-2-3 굴삭기('04, '07, '09년 보완)

Q = cm

⋅q⋅k⋅f⋅E

여기서 Q : 시간당 작업량(㎥/hr)

q : 버킷용량(㎥)

f : 체적환산계수

E : 작업효율

K : 버킷계수

cm : 1회 싸이클 시간(초)

1. 버킷계수(K)

- 내용 생략 -

2. 작업효율(E)

- 내용 생략 -

3. 1회 싸이클시간(cm)

- 내용 생략 -

8-2-3 굴착기

※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굴착기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동일 -

- 45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예정

8-2-4 트랜처

1. 적용범위 본 작업은 트랜처에 의한 농지의 지하배수시설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작업능력 산정

Q = cm

 × L × d × E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m/hr)

L : 1열 실작업거리(편도m)

d : 굴착심도계수

E : 작업효율

cm : 1회 싸이클시간(분)

= t1 + t2 + t3

가. 굴착심도 계수(d)

굴착심도 0.6m 0.7m 0.8m 0.9m 1.0m 1.1m 비고

d 1.29 1.13 1.00 0.90 0.82 0.69

나. 작업효율(E)

토질별 양호 보통 불량

사 질 토 0.8 0.65 0.50

점 질 토 0.7 0.55 0.40

다. 1회(1열) 싸이클 시간(분)

cm = t1 + t2 + t3

(1) 흡수관 삽입 및 수평조절시간(t1)

t1 = 2.33분(열당)

(2) 1열 왕복시간(t2) = V 

L V 

L

(분)

L1 : 1열 전진거리(m)

L2 : 1열 후진거리(m)

V1 : 전진속도(5.3m/분) (d=0.7m 일때 기준)

V2 : 후진속도(15.6m/분)

(3) 회전 및 기어 변속시간 흡수관 끝봉합 시간(t3) : 2.5분(열당)

[주] ① 작업보조인부는 트랜처에 왕겨적재 2인, 조절 1인, 유공관 유도조정 1인 등 4인 1조이다.

② 소요자재(유공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자재의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소수재를 왕겨로 기준한 것이므로 모래 등일 때는 별도 산출한다.

- 삭 제 예 정 -

(3년간 고시 후 2028년 삭제)

- 46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예정

8-2-6 모터 스크레이퍼

Q = cm

⋅q⋅f⋅E

여기서 Q : 시간당 작업량(㎥/hr)

q : 적재함용적×적재계수(k)

f : 체적환산계수

E : 작업효율

cm : 1회 싸이클 시간

1. 적재계수(K)

토질상태 적재계수

조건이 좋은 보통토 1.13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 1.00

역질토, 모래, 역이섞인 점질토, 점토 0.90

조건이 좋은 점질토, 점토 0.90

조건이 나쁜 점질토, 점토, 암괴, 호박돌, 역 0.80

[주] ① 30㎝ 이상의 호박돌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좋은 조건이란 적재함에 산적이 되고 공극(空隙)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③ 나쁜 조건이란 함수비가 극히 높고 적재된 토질이 덩어리가 되어 공극이 많은 경우를

말한다.

2. 작업효율(E)

현장조건 E

작업현장이 넓으며 지형과 토질조건이 좋고 어느 정도 모여

있으므로 작업이 순조롭게 될 때

0.85

작업현장이 넓으나 함수비로 토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때

등으로 작업이 보통으로 진행될 때

0.80

작업현장이 넓지 않고 다른 작업기계와의 교차가 많고 토질조건도

좋지 않으므로 작업이 순조롭지 못할 때

0.70

작업현장이 좁고 작업이 복잡할 때, 또는 토질조건이 나쁘므로

작업진행이 불량할 때

0.60

3. 1회 싸이클시간(㎝)

cm = V 

L V 

L  t

여기서 cm : 1회 싸이클시간(분)

L1 : 적재시의 주행거리(m)

L2 : 공차시의 주행거리(m)

V1 : 적재시의 주행속도(m/분)

V2 : 공차시의 주행속도(m/분)

t : 적토, 사토 및 기어변속시간(푸쉬도우저를 사용할 때 1.6분, 사용하지 않을

때 2.8분)

- 삭 제 예 정 -

(3년간 고시 후 2028년 삭제)

- 47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8-2-7 모터 그레이더

A = P Cm  PCm ⋯ PiCmi

⋅D⋅W⋅E

, Q = P⋅cm

⋅⋅D⋅H⋅f⋅E

여기서 A : 1시간당 작업량(㎡/hr)

Q : 1시간당 작업량(㎥/hr)

D : 1회의 작업거리(편도 m)

W : 작업장 전체의 폭(m)

E : 작업효율

Pi : 작업장 전체의 폭을 Vi 속도로 행하는 작업횟수

Cmi : 작업속도 Vi 때의 싸이클시간(분)

H : 굴착 깊이 또는 흙고르기 두께(m)

ℓ : 블레이드의 유효길이(m)

f : 체적환산계수

P : 부설횟수

1. cm 산출공식

- 내용 생략 -

2. ℓ의 값

- 내용 생략 -

3. E의 값

- 내용 생략 -

8-2-7 모터 그레이더

※ 흙쌓기 및 도로포장 작업에 활용하는 모터 그레이더는 표준품셈 해당항목의 일당

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이하 현행과 동일 -

- 48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8-2-9 롤러('04, '17년 보완)

Q = 1,000・V・W・D・E・N

f

A = 1,000・V・W・E・N

여기서 Q : 시간당 다짐토량(㎥/hr)

A : 시간당 다짐면적(㎡/hr)

W : 롤러의 유효폭(m)

D : 펴는 흙의 두께(m)

f : 체적환산계수

N : 소요다짐횟수

V : 다짐속도(㎞/hr)

E : 작업효율

- 내용 생략 -

1. 다짐기계의 유효다짐폭(W)과 다짐속도(V)

- 내용 생략 -

2. 소요다짐 횟수(N) 및 다짐두께(D)

- 내용 생략 -

3. 작업효율(E)

- 내용 생략 -

8-2-9 롤러

※ 흙쌓기 및 도로포장 작업에 활용하는 롤러장비는 표준품셈 해당항목의 일당 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이하 현행과 동일 -

- 49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

8-2-10 플레이트 콤팩터

Q = 1,000・V・W・D・E・N

f

A = 1,000・V・W・E・N

여기서 Q : 시간당 다짐토량(㎥/hr)

A : 시간당 다짐면적(㎡/hr)

W : 롤러의 유효다짐폭(m)

D : 펴는 흙의 두께(m)

f : 체적환산계수

N : 소요다짐횟수

V : 다짐속도(㎞/hr)

E : 작업효율

1. 유효다짐폭(W)과 다짐속도(V)

규 격 유효다짐폭(m) 표준다짐속도(㎞/hr) 비 고

1.5 0.45 1.0

2. 소요다짐횟수(N) 및 다짐두께(D)

N=3회, D=10㎝

다짐횟수는 보편화된 조건에서 표준적인 횟수를 정한 것으로써 다짐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작업효율(E)

양 호 보 통 불 량

0.80 0.60 0.40

[주] ‘[공통부문] 8-2-9 롤러 3. 작업효율(E)’을 준용한다.

- 삭 제 -

(제3장 토공사 3-4-3 흙 다지기 대체 신설)

- 50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

8-2-11 래머

Q = P

A × N × H × f × E

여기서 Q : 1시간당 작업량(다짐토량)(㎥/hr)

A : 1회당 유효다짐면적(㎡)

N : 1시간당 타격횟수(회/hr)

H : 다짐두께(m)

f : 체적환산계수

E : 작업효율(0.3∼0.7)

P : 중복다짐횟수(57회)

1. 래머의 유효다짐면적(A)과 타격횟수(N)

중량(㎏) 1회당 유효다짐면적(㎡) 타격횟수(회/hr)

80 280㎜×330㎜ 36,000

2. 다짐두께

15㎝, 점토 10㎝

- 삭 제 -

(제3장 토공사 3-4-3 흙 다지기 대체 신설)

- 51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삭제예정

8-2-13 스테이빌라이저(노상안정기)

A = P

W⋅V⋅E

여기서 A : 시간당 작업량(㎡/hr)

W : 유효혼합폭(m)

V : 작업속도(1,000m/hr)

E : 작업효율

P : 혼합횟수

1. 유효혼합폭(W)

W = Rotor 폭 - 0.4m

2. 작업효율(E)

용이한 경우 0.8

보통의 경우 0.7

곤란한 경우 0.6

3. 혼합횟수(평균 3회)

재래의 사리노면을 안정처리할 경우 모터 그레이더의 스캐리 파이어 등으로 파 일으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혼합횟수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도록 적용한다.

[주] ① 시멘트 및 역청안정처리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1층의 마무리 두께 7∼12㎝의 것에 적용한다.

② 혼합기계는 자주식(타이어식)으로 횡축식 Road Stabilizer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삭 제 예 정 -

(3년간 고시 후 2028년 삭제)

- 52 -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 보완

8-2-15 대형브레이커('14, '17년 보완)

1. 조합기계

대형브레이커+굴삭기 0.6∼0.8㎥

2. 작업능력

- 내용 생략 -

8-2-15 대형브레이커

※ 굴착(깎기, 터파기) 작업에 대형 브레이커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해당항목의 일당

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동일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5102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0841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7232
»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1_공통 file 효선 2026.06.16 3
1128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2_토목 file 효선 2026.06.16 7
1127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3_건축 file 효선 2026.06.16 1
1126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4_기계설비 file 효선 2026.06.16 0
112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05_유지관리 file 효선 2026.06.16 0
112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99_삭제예정 file 효선 2026.06.16 1
1123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6.06.16 1
1122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1_적용기준 file 효선 2026.06.16 1
1121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2_가설공사 file 효선 2026.06.16 5
1120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3_토공사 file 효선 2026.06.12 12
1119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4_조경공사 file 효선 2026.06.12 7
1118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5_기초공사 file 효선 2026.06.12 7
1117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6_철근콘크리트공사 효선 2026.06.12 13
1116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7_돌공사 file 효선 2026.06.10 7
111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8_건설기계-1 file 효선 2026.06.09 19
111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8_건설기계-2 file 효선 2026.06.09 7
1113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1_도로포장공사 file 효선 2026.06.08 16
1112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2_하천공사 file 효선 2026.06.08 10
1111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3_터널공사 file 효선 2026.06.08 28
1110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4_궤도공사 file 효선 2026.06.0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