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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4

 

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수행 절차

 

 

 

 

 

 

 

4.1 보호구역 개선사업 절차 및 현황

4.2 보호구역 대상별 시설우선순위 검토

 

 

 

 

 

 

4.1 보호구역 개선사업 절차 및 현황

 

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설명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은 지정 이후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이나 보도 및 도로부속물 등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보호구역의 종류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도로의 폭, 도로종류 등 개별 지점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4.1.1 개선사업 추진절차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 지점을 선정 후, 둘째, 현장 및 관계자조사를 통해 기존 보호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호구역에 들어갈 시설물 현황 및 개선도면을 작성하고, 넷째, 보호구역 관내의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자문을 실시한다. 다섯째, 현장자문 결과를 통해 실시설계를 거쳐 여섯째, 개선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선공사 실시 후에 보호구역에서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업의 추진효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사업대상

시설 선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유치원 등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시설을 선정한다.

 

 

 

주변여건의 조사분석 및 문제점 분석

 

-사업대상 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관계자설문, 및 관련기관 협의

 

통학어린이등 시설이용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기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통학로 개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기본설계안 작성

 

-현장조사, 설문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기존 안전시설물의 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 도입돼야 할 시설물 개선도면을 작성한.

 

 

 

지역관계자 현장 자문협의

 

-시설물 개선도면이 작성되면 사업대상 어린이보호구역 관내의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자문을 실시한다.

 

 

 

실시설계

 

-개선도면에 대한 관계자 현장 자문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도면, 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다.

 

 

 

공사시공

 

-실시설계에 의해 해당 지자체에서 개선공사를 실시한다.

 

 

 

모니터 및 평가

 

-개선공사 실시 후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통학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업의 추진효과를 평가한.

 

 

4.1.2 초등학교등 사업대상 시설의 선정

사업대상 시설은 발주청(도로관리청)이 각 시·도경찰청, 해당 자치단체 및 관할 교육청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시설 중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선정한다.

 

4.1.3 기초조사주변여건의 조사 분석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일로서 다음 <4-1>의 사항들에 대해 조사된 자료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토·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

 

 

연번

항 목

내 용

1

토지이용 현황

주변도로의 기능, 교통유발시설의 분포

2

도로특성

지형, 지물 및 각 진입로에 대한 설계속도, 도로 폭원, 기하구조와 포장, 배수, 조명시설, 식재상황 등

3

교통특성

방향별, 차종별(대형차 혼입율 등) 등하교시 교통량, 평균 속도, 통학노선, 주차, 교통규제상황

4

보행환경

상가 및 광고물, 장애물, 보도 유무, 어린이 통학 형태, 보행습관, 도로횡단 습성 등

5

기존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횡단보도(녹색시간 포함),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

6

교통사고

사고원인 및 사고유형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대상지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이 때 보호시설 주변가로 차량통행상의 문제점 및 해당 보호시설 이용자의 이동편의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

 

 

 

발주청(도로관리청)은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현황도 및 문제점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축척은 1:1,000 이하로 한다. 한편, 기초조사 결과는 CD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보관하도록 한다.

 

4.1.4 관계자 설문, 통학로 개발 및 관련기관 협의

발주청은 담당교사,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 교통경찰, 초등학교 고학(5,6학년)학생 및 학부형 등을 대상으로 <부록 2>의 설문조사표에 의해 설문을 실시한다.

-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시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특별활동시간을 마련, 학교주변 지도상에 분단별(510)로 개인별 통학로를 표기하게 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설계자 입장에서 개선안을 도시토록 한다.

- 시설이용자의 의사 표현이 곤란한 유치원·보육시설·장애인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운영자를 통해 도로별 통학(이동)로를 조사할 수 있다.

분석결과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또 도시계획 및 도로건설계획과 각종 공사계획 등은 지자체나 도로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사한 후 설계와 시공절차상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5 기본설계도면 작성

우선 기존시설물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도는 대상학교 반경 300m이내의 도면 1부와 학교 반경 약 100150m(학교의 면적 등을 감안) 근접부분을 확대한 도면 1부를 작도한다.

 

 

반경 300m 이내의 도면에는 기존의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시설을 (별표2) 시설물 표기범례에 따라 표시하고, 반경 100150m 이내의 확대도면에는 위 시설물외에 학교주변 도로 및 보도의 폭과 주·정차시설 및 현황, 노상장애(적치), 시인성을 저해하는 주요 광고물 등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표시한다.

- 현황도에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번호로 표시(,,)하고 개선방안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시설물(새로 적용되는 시설은 명칭)을 색(color)으로 도시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유를 도면에 표기하고 시설물 중 상세도면이 필요한 곳은 별도의 도면을 작성한다.

 

4.1.6 지역관계자 현장 자문협의

발주청(도로관리청)은 보호구역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지역 관계자의 이해와 건설적인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게 되는데 자문협의에 참석하는 범위 및 방법은 다음의 <4-2>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항 목

내 용

참석범위

-대상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대표, 주민대표, 관할경찰서(또는 파출소)담당, 지방의회,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 관계자, 긴급 차량운영부서(병원, 소방서 등)

실시방법

-기본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관할 경찰서, 지자체와 협의, 해당 초등학교나 일정장소에서 개선에 따른 사업설명 및 합동 현장 답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또 필요시는 동사무소 등에 사업 내용을 게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

 

 

 

 

 

4.1.7 실시설계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지역관계자의 현장 자문협의 결과, 수정 보완이 필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설계도면, 공사비산출내역서, 설계보고서를 작성한다.

 

항 목

내 용

설계도면

-지역관계자의 현장 자문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도면상에 소요자재 물량표를 기재한다.

공사비 산출내역서

-공사비산출은 원가계산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인건비는 정부 노임 단가와 공종별 품셈자료 등을, 사용자재는 규격, 단가, 수량 기준으로, 자재단가는 각종 물가자료와 비교견적 등을 활용한 일위대가표를 첨부한다.

설계보고서

-설계보고서의 내용에는 사업개요와 각 대상학교의 지점별 개선내용, 공사에 필요한 사양과 시방 및 일정계획 등을 포함한다.

 

4.1.8 공사실시

실시설계에 따라 해당 지자체별로 공사를 실시하며 가급적 해당지역의 교통 혼잡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공휴일, 방학기간 등)선정, 시행토록 한다.

또한 관련 도로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도로공사나 도로확장 또는 도색작업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급적 동시에 공사가 시행되어 2중 공사에 따른 비용낭비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1.9 개선효과 분석 및 평가

공사 준공 시에는 가급적 지역기관장, 언론사,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여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토록 하여 향후 개선사업 예산확보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

또한 개선전후의 효과 등을 소형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에 홍보하며 사업완료 이후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주민신고 등을 유도한다. 공사완료 후 주기적으로 지역관계자 및 관련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개선사업의 전 과정을 자료로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둔다.

 

개선효과 분석은 통과 교통량 감소정도, 자동차 속도 저감 정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정도 등의 내용이며, 지역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만족도 및 각종 평가 요소에 대한 개선전후를 비교한다.

 

4.2 보호구역 대상별 시설우선순위 검토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는 해당시설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당 지역을 차량을 통해 이용 또는 통과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최대한 주의 운전하도록 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선사업의 시행 주체는 기초조사를 통해 수집한 토지이용현, 도로특성, 교통특성, 보행환경, 기존시설, 교통사고현황 등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경찰, 녹색어머니회, 시설의 운영자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 해당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보호구역 대상 시설별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환경과 어울리는 최적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4.2.1 어린이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어린이는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변의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친구들과 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는 차량이 가까이 근접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행동이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린이의 돌출행동과 인지·반응 능력이 부족함을 이해하고 우선시설을 정하여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차 뒤에서 놀다가 나는 사고

2. 뛰어서 무단횡단하다 나는 사고

3.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나는 사고

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나는 사고

5.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다 나는 사고

6.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 나는 사고

7.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 또는 뒤로 뛰어 건너다 나는 사고

8.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는 사고

 

위의 교통사고 주요 유형을 고려할 때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차량감속

유도시설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 보호구역 시점표지, 속도제한표지

-교통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천천히

- 지그재그선, 속도제한 표시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행로 확보(보도조성) 일방통행제 검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횡단보도

 

 

 

·정차

금지시설

 

-·정차 금지

-차량의 보행로 침범 예방시설(볼라드)

-·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4.2.2 노인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이로 인해 이전의 상태와 다른 고령자의 여러 가지 신체적 특성이 나타난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개선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고려해야 할 주요 고령자의 교통관련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시력

-동체시력 저하동체시력은 움직이는 사물을 보거나 움직이면서 사물을 보는 능력을 말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지시력 이상으로 저하된다.

-시야의 변화고령자는 시력뿐만 아니라 시야도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주변의 상황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암순응 저하암순응이라는 것은 밝은 곳에서 터널같은 어두운 곳에 진입했을 때, 처음에 달 보이지 않다가 점점 잘 보이는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하며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과 비교하여 암순응 반응이 늦.

-현혹의 증대야간에 차량의 불빛이 직접 눈에 비춰졌을 때 눈부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는 상태를 현혹이라 한다. 고령자의 경우 현혹에 빠지기 쉽다.

2. 반사적 반응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젊은 층의 반응시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령자의 반응시간은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지거나 하는 것이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3. 판단속도와 정확성

-위에서 언급한 반사적 반응과는 달리 복잡한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에는 인지판단동작의 속도나 정확성이 저하된다는 자료들이 많이 있. 정보를 포착하여 판단을 하고 행동 하는 선택반응시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길어지게 된다.

4. 주의력 배분과 집중력의 저하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에는 모든 작업에 균등하게 신경써야만 한다. 이것을 주의력 배분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적하게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또는 적절하게 주의를 배분시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위의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차량감속

유도시설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 보호구역 시점표지, 속도제한표지

-교통노면표시

- ‘노인보호구역’, ‘일시정지’, ‘천천히

- 지그재그선, 속도제한 표시

 

 

 

·

분리시설

 

-보행로 확보(보도조성) 일방통행제 검토

-보도의 평탄성 최대한 유지(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횡단보도

 

 

 

보도의 편의성

증대

 

-연석경사로 및 턱낮추기 단차 최소화

-유효보도폭 최대한 확보

-보도의 종단경사, 횡단경사 최소화

 

 

4.2.3 장애인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의 종류는 위의 규정에서와 같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4-4>과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 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인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는 달리 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시설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

장애 종류별 시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통행 시 필요한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주요 장애별 통행능력 차이는 아래의 <4-5>과 같다.

 

 

통행시 필요한 능력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능장애자

운동능력

보행능력

×

정보수집능력

시각능력

×

청각능력

×

지적판단능력

판단력

×

:○:정상인과 동일한 능력

△:정상인과 차이는 없지만, 다른 능력 장애의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상인보다

능력이 약하다.

×정상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래의 [그림 4-9]에서 제시한 기시설 외에는 반드시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충분한 협의와 장애보호구역 지정 범위의 기존시설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하여야 한.

 

장애종류별 통행 특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보호구역내 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장애 종류별로 특화시설은 위에서 제시한 장애종류별 통행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시각장자의 경우는 점자블록, 지체장애자의 경우는 보도의 종횡단경사 완화 등이다.

 

 

 

 

 

차량감속 유도시설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 보호구역 시점표지, 속도제한표지

-교통노면표시 : ‘장애인보호구역’, ‘일시정지’, ‘천천히’, 지그재그선, 속도제한  표시 등

 

 

 

보도의 편의성 증대

 

-연석경사로 및 턱낮추기 단차 최소화

-유효보도폭 최대한 확보

-보도의 종단경사, 횡단경사 최소화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 안전시설의 적용은 장애종류별로 선택해야 한다.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차량진입방지용 말뚝(규격준수)

-유효보도폭 1.5미터 이하인 경우휠체어 교행구역

-경사진 보도가 연속되는 경우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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