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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2장 설계속도와 선형

 

제2장 설계속도와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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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설계속도

제4조(설계속도)

①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는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20킬로미터/시간~50킬로미터/시간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를 60킬로미터/시간까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 설계속도의 정의

설계속도( , design speed)는 도로의 기하구조를 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속도이다. 「도로

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에서는 설계속도를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는 지역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20km/h~50km/h의 범위에서 도

로관리청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를 60km/h까지 상향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설계속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을 따른다.

나. 도시지역 특성을 고려한 설계속도

도시지역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도로의 속도 및 용량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도로 이용자 특히, 보행자와 지역 주민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도로는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을 중

심으로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지역별 구분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도시지역도로

는 자동차의 통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행자, 교통약자,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도로 이용

자 전체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도시지역도로 설계를 위한 기준에서는 자동차의 속도와 보행자의 사망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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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시하면서 자동차의 속도가 5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

도로 설계의 기준이 되는 속도가 자동차의 교통 흐름보다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측면이 더 중요

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단지 내 도로나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 내에서의 속도를 10km/h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단지 내 도로, 주택가 입구,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통완화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10km/h를 넘지 못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외 국가들과 유사하게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이면도로

는 30km/h로 낮추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5030 협의회’

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는 20~50km/h를 적용

하여 「안전속도 5030정책」 등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한다.

도시지역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도시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점의 설계속도로 설계할 수 있

지만 기존 도로를 도시지역도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로드 다이어트(road diet)와 교통정온화

(traffic calming) 기법을 이용하여 차로수 감소와 자동차의 주행 궤적 변화를 통하여 속도 저

감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하여 전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보도 및 광장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도로가 공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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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구간

제5조(설계구간)

①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도시지역도로의 설계구간은 주요 교차로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② 인접한 설계구간과 설계속도의 차이는 20킬로미터/시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해 설

가. 설계구간의 정의

설계구간이란 도시지역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

계기준을 적용하는 구간을 말한다.

나. 설계구간의 길이 및 변경점

도시지역도로의 기능이나 중요성, 교통량, 지형 및 지역이 유사한 구간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설계구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짧은 길이의 구간에서 설계기준이 변하게

되면 도로의 선형, 횡단구성의 변화가 운전자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지역도로의 설계

구간은 가능한 한 길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지나치게 짧은 구간에서 설계속도가 변화되는

새로운 설계구간을 설정하거나 혹은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새로운 설계구간을 설정하

는 것이 운전자의 혼란을 일으켜 교통안전상에서 좋지 못하며, 쾌적성도 저하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구간의 변경점은 지형, 지역, 주요한 교차점과 같이 교통량이 변화하는 지점 등으로 할

수 있으나, 해당 구간의 기하구조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자의

사전 인지가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도시지역도로의 설계구간 변경점은 주요 교차

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정온화 기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횡단구성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구간의 길

이나 변경점 선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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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면선형

가. 개요

도로의 평면선형은 주행의 안전, 쾌적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자동차가 주행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직선, 원곡선, 완화구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적절한 길이 및 크기로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흐름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평면곡선부인 원곡선과 완화구간에서는 설계속도와 평면곡선 반지름의 관계뿐만 아

니라 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 편경사 등의 설계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평면선형 설계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을 따른다.

나. 평면곡선 반지름

제6조(평면곡선 반지름)

도시지역도로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크기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적용 최대 편경사

4 퍼센트 5 퍼센트 6 퍼센트

50

40

30

20

100

65

35

20

95

60

35

15

90

60

30

15

해 설

1.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의 산정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는 직선부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주행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여 평면곡

선부를 주행하는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소 평면곡

선 반지름의 크기는 평면곡선부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으로 인하여 곡선부의 바깥쪽으로

미끄러지거나 전도할 위험이 없도록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은 타이어와

포장면 사이의 횡방향 마찰력이 원심력보다 크도록 설정해야 하며, 동시에 주행의 쾌적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크기를 산정한다.

자동차가 곡선부를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한 전도보다는 횡방향 미끄럼의 영향을 먼저 받게

되므로 횡방향 미끄럼에 안전할 수 있는 한계치의 평면곡선 반지름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으로

결정하며, 다음 식 2-1에 따라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을 구한다.

제2장 설계속도와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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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     

 

··············································································· (식 2-1)

여기서, min :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m)

 : 설계속도(km/h)

 : 적용 최대 편경사

 : 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

2.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의 적용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은 식 2-1에 따라 산출하며, 그 값은 표 2-1과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f)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적용 최대 편경사

4% 5% 6%

계산값 규정값 계산값 규정값 계산값 규정값

50

40

30

20

0.16

0.16

0.16

0.16

98

65

35

16

100

65

35

20

94

60

34

15

95

60

35

15

89

57

32

14

90

60

30

15

<표 2-1>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의 값

다. 평면곡선의 길이

제7조(평면곡선의 길이)

도시지역도로의 평면곡선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50

40

30

20

300 / θ

250 / θ

200 / θ

150 / θ

60

50

40

30

비고:θ는 도로 교각(交角)의 값(도)이며,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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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일반사항

자동차가 도로의 평면곡선부를 주행할 때 곡선의 길이가 짧으면 운전자는 곡선 방향으로 핸들

을 조작하였다가 다시 직선부로 진입하기 위하여 즉시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조작해야 한다. 이

때 운전자가 횡방향의 힘을 받게 되어 불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운전자가 핸들 조작에 곤란을 느끼지 않을 것

② 도로 교각이 작은 경우에는 평면곡선 반지름이 실제의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 착각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2. 최소 평면곡선 길이의 산정

① 평면곡선부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핸들 조작에 곤란을 느끼지 않고 그 구간을 통과하기 위

해서는 경험적으로 한 방향으로 핸들 조작을 할 때 2~3초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평면곡선 길이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위해 경험적인 값의 2배인 약 4~6초

간 주행할 수 있는 길이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도

로에서 최소 평면곡선 길이는 4초 간 주행할 수 있는 길이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최소

평면곡선 길이는 식 2-2에 따라 산출한다.

여기서,   

 ··························································································· (식 2-2)

L : 평면곡선 길이(m)

t : 주행시간(4초)

V : 설계속도(km/h)

② 도로 교각(θ)이 작은 경우에는 평면곡선의 길이가 실제보다 짧아 보이거나 도로가 급하게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므로 교각이 작을수록 긴 평면곡선부를 삽입한다.

교각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외선 길이 값과 같은 값이 되는 평면곡선 길이를 산정한다.

평면곡선 길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을 따

른다.

제2장 설계속도와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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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면곡선부의 편경사

제8조(평면곡선부의 편경사)

① 도시지역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적설 정도 등에 따라 6퍼센트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② 설계속도가 50킬로미터/시간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평면곡선 반지름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도로 주변으로 접근하거나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 편경사의 접속설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에 따라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

50

40

30

20

1 / 115

1 / 105

1 / 95

1 / 85

④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 길이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 접속설치 길이의 보정계수

3

4

5

6

1.25

1.50

1.75

2.00

해 설

1. 일반사항

도로의 평면곡선부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원심력을 받으며, 노면에 설치된 편경사와 노면과 타

이어 간의 마찰에 의하여 안정된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때 자동차가 받는 원심가속도를 편경사

와 횡방향미끄럼마찰력과의 관계로 나타내면 식 2-3과 같다.





      ·······················································································(식 2-3)

여기서,  : 평면곡선 반지름(m)

 : 자동차의 속도(m/sec)

 : 중력가속도(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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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최대 편경사

 : 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

식 2-3과 같이 자동차가 받는 원심가속도는 편경사와 횡방향미끄럼마찰력이 분담하게 되는

데, 편경사가 분담하는 는 노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성분이며, 횡방향미끄럼마찰력이 분담하

는 는 운전자에게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성분이다.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원심력이

작용하는 횡방향으로 쏠리는 힘인 로서, 이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편경사를 크게 설치해

야 하나, 원심력 중 운전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힘만 횡방향미끄럼마찰력으로 분담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편경사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2. 편경사의 설치

설계속도가 50km/h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평면곡선 반지름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도로 주변으로 접근하거나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도시지역도로에서는 도로 주변의 상황, 교차점에서 교차되는 도로 상호 간의 관계, 배수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편경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편경사를 너무 높게 하면 겨울철에 도

로면 결빙 시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저속 주행할 때 곡선의 안쪽으로 자동차가 미끄러지게 된다.

도시지역에서는 교통량 및 신호의 영향으로 자동차가 정지하는 횟수가 많으므로 지나치게 높은

편경사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지역도로에서는 최

대 편경사를 6%로 제한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

편경사를 접속설치 하는 경우, 차도 노면의 상승속도와 차도 노면이 진행방향을 축으로 하는

회전각속도를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하여 운전자의 주행 쾌적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

다. 따라서, 편경사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편경사의 값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완화구간 내에서

이를 접속설치 할 수 있어야 한다. 편경사의 최대 접속설치율은 설계속도가 50km/h, 40km/h,

30km/h, 20km/h 일 때 각각 1/115, 1/105, 1/95, 1/85로,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

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 편경사의 접속설치 길이는 설계속도에 해당하는 최대

접속설치율에 따라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어야 하는 차로수가 2차로를 넘게 되면, 편경사 접

속설치율로부터 산정한 접속설치 길이로 편경사를 설치할 경우에 경사 변화구간 길이가 너무 길

어 노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완화곡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그 길이를 제

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어야 하는 차로수가 3차로, 4차로,

5차로, 6차로가 될 때 편경사의 접속설치 길이는 2차로인 경우의 편경사 접속설치 길이에 각각

1.25, 1.50, 1.75, 2.00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장 설계속도와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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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경사 접속설치 등 편경사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을 따른다.

마. 평면곡선부의 확폭

제9조(평면곡선부의 확폭)

① 도시지역도로의 평면곡선부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굴절버스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평면곡선 반지름

(미터)

최소

확폭량

(미터)

95 이상~175 미만

55 이상~ 95 미만

40 이상~ 55 미만

30 이상~ 40 미만

25 이상~ 30 미만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2.00

150 이상~280 미만

90 이상~150 미만

65 이상~ 90 미만

50 이상~ 65 미만

40 이상~ 50 미만

35 이상~ 40 미만

30 이상~ 35 미만

20 이상~ 30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110 이상~200 미만

65 이상~110 미만

45 이상~ 65 미만

35 이상~ 45 미만

25 이상~ 35 미만

20 이상~ 25 미만

18 이상~ 20 미만

15 이상~ 18 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소형자동차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최소 확폭량(미터)

45이상~55미만

25이상~45미만

15이상~25미만

0.25

0.50

0.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지역도로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支障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기준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

1. 일반사항

도로의 차로폭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해당 도로의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결정하게 된

다. 평면곡선 반지름이 작은 곡선부에서는 설계기준자동차의 회전에 따라 궤적이 그 차로를 넘

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간에서는

설계기준자동차의 궤적이 정해진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의 폭을 넓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로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확폭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도시

지역도로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주변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확폭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지역도로의 설계기준자동차별 최소 확폭량은 표 2-2와 같으며, 평면곡선부 확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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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및 해설을 따른다.

설계기준자동차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평면곡선 반지름 계산값

한 차로당

최소 확폭량

평면곡선 반지름 계산값

한 차로당

최소 확폭량

150 이상 28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65 이상 90 미만

50 이상 65 미만

40 이상 50 미만

35 이상 40 미만

30 이상 35 미만

20 이상 30 미만

0.20~0.37

0.37~0.62

0.62~0.86

0.86~1.12

1.40~1.12

1.40~1.61

1.61~1.89

1.89~2.96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110 이상 200 미만

65 이상 110 미만

45 이상 65 미만

35 이상 45 미만

25 이상 35 미만

20 이상 25 미만

18 이상 20 미만

15 이상 18 미만

0.20~0.36

0.36~0.61

0.61~0.88

0.88~1.14

1.14~1.60

1.60~2.01

2.01~2.25

2.25~2.77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소형자동차

평면곡선 반지름 계산값

한 차로당

최소 확폭량

45 이상 55 미만

25 이상 45 미만

15 이상 25 미만

0.20~0.24

0.24~0.43

0.43~0.71

0.25

0.50

0.75

<표 2-2> 평면곡선 반지름에 따른 확폭량

(단위 : m)

2. 도시지역도로의 확폭

도시지역도로는 지형의 상황 및 그 밖에 특별한 이유로 확폭량을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적정한 차로폭이 확보되도록 확폭해야 한다.

① 대형자동차 및 대중교통이 통행하거나 통행이 예상되는 도로

② 2칸의 굴절버스가 통행하는 도로

굴절버스

평면곡선 반지름 계산값 한 차로당 최소 확폭량

95 이상 175 미만

55 이상 95 미만

40 이상 55 미만

30 이상 40 미만

25 이상 30 미만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0.20~0.36

0.36~0.62

0.62~0.86

0.86~1.15

1.15~1.38

1.38~1.75

1.75~2.88

0.25

0.50

0.75

1.00

1.25

1.50

2.00

<표 2-3> 굴절버스의 평면곡선 반지름에 따른 확폭량

(단위 : m)

제2장 설계속도와 선형

❙19❙

바. 완화구간

제10조(완화구간)

도시지역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곡선 또는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50

40

30

20

30

25

20

15

해 설

도시지역도로와 같이 설계속도 60km/h 미만의 도로는 완화곡선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

다. 이때에는 평면곡선부의 편경사 및 확폭이 접속설치 될 수 있도록 직선부와 원곡선부가 직접

연결하고 완화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완화구간의 길이는 운전자가 핸들조작에 곤란을 겪지 않는

주행시간으로 알려진 2초로 설정하고, 식 2-4에 따라 완화구간의 길이를 산정한다.

= · =

·  ····················································································(식 2-4)

여기서,  : 완화구간 길이

 : 주행시간(=2초)

   : 설계속도(m/sec, km/h)

<표 2-4>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

설계속도(km/h)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m)

t=2.0초

50

40

30

20

30

25

20

15

❙20❙

2.4 정지시거

제11조(정지시거)

① 도시지역도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50

40

30

20

55

40

30

20

가. 정지시거의 정의

정지시거는 운전자가 같은 차로 상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 또는 위험 요소를 알아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길이를 설계속도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실제로 그 도로의 확보된 정지시거는 운전자의 위치를 진행하는 차로의 중심선상으로 가정하

고, 운전자의 눈높이는 도로 노면으로부터 1.00m로 하여, 장애물 또는 물체의 높이 0.15m를

볼 수 있는 거리를 같은 차로의 중심선상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도로의 경우에도 설

계속도에 따른 정지시거는 전 구간에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지시거는 다음의 두 가지 거리를 산정하여 각각의 거리를 합한 값이다.

① 운전자가 앞쪽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까지의

주행거리(반응시간 동안의 주행거리)

②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여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제동거리)

이때 정지시거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속도는 주행속도이며, 노면습윤상태일 때의 주행

속도는 설계속도가 50~40km/h일 때 설계속도의 90%, 설계속도가 30km/h 이하일 때 설계속

도와 같다고 보고 계산한다.

나. 정지시거의 계산

도시지역도로의 정지시거는 운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히 안전한 값을 취하지 않으

면 안 된다. 그러므로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f)는 노면습윤상태의 값을 적용하며, 식 2-5에 따라

산정하면 표 2-5와 같다.

D=d+d= 

V

t+ f

V  =V+f

V 

······································(식 2-5)

여기서,  : 정지시거(m)

제2장 설계속도와 선형

❙21❙

 : 반응시간 동안의 주행거리

 : 제동거리

 : 주행속도(km/h)

 : 반응시간(2.5초)

 : 노면습윤상태의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설계속도

(km/h)

주행속도

(km/h)

 0.694V 

 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시거(m)

정지시거

채택(m)

50

40

30

20

45

36

30

20

0.36

0.40

0.44

0.44

31.2

25.0

20.8

13.9

22.1

12.8

8.1

3.6

53.3

37.8

28.9

17.5

55

40

30

20

<표 2-5> 노면습윤상태일 때 정지시거

도시지역도로의 정지시거는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고려하여 노면습윤상태의 종방향미끄

럼마찰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터널 구간은 일반 구간과는 달리 실제의 상황이 노면이 건조된

상태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터널 내에서의 정지시거는 노면건조상태의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를 적용하도록 하는데, 이때의 정지시거를 계산하면 표 2-6과 같다.

설계속도

(km/h)

주행속도

(km/h)

 0.694V 

 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시거(m)

정지시거

채택(m)

50

40

30

20

50

40

30

20

0.61

0.63

0.64

0.65

34.7

27.8

20.8

13.9

16.1

10.0

5.5

2.4

50.8

37.8

26.3

16.3

55

40

30

20

<표 2-6> 터널 내의 정지시거(노면건조상태)

❙22❙

2.5 종단선형

가. 개요

도로의 형상을 설계하는 요소인 종단선형은 직선과 곡선으로 구성되며, 설계 요소로는 종단경

사와 종단곡선이 있다. 종단선형을 직선으로 할 때에는 종단경사의 기준을 적용하며, 종단선형

을 곡선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2차 포물선으로 설계하여 종단곡선 변화비율에 대한 기준과 종

단곡선의 최소 길이 기준을 적용한다.

나. 종단경사

제12조(종단경사)

도시지역도로 차도의 종단경사는 설계속도와 지형 상황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종단경사에 1 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평지 산지등

50

40

30

20

7

7

8

8

10

11

16

16

비고 : 산지등이란 산지, 구릉지 및 평지(지하차도 및 고가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도시지역도로의 종단경사 규정은 설계속도, 지형 여건 및 오르막 구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트럭의 오르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도로의 구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평

지 구간과 산지 구간으로 구분하여 그 도로의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경사를 적용하도록 한다.

특히, 도시지역의 교차로 인근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단경사가 3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해야 하며, 신호교차로 내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피해야 한다. 도시지역도로의 종단경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을 따른다.

제2장 설계속도와 선형

❙23❙

다. 종단곡선

제13조(종단곡선)

① 도시지역도로 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종단곡선의 길이는

제2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길이와 제3항에 따른 종단곡선의 길이 중 큰 값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의 형태 종단곡선 최소 변화 비율(미터/퍼센트)

50

볼록곡선 8

오목곡선 10

40

볼록곡선 4

오목곡선 6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4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③ 종단곡선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종단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50

40

30

20

40

35

25

20

해 설

두 개의 다른 종단경사가 접속될 때는 접속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운동량 변화에 따른 충

격을 완화하고, 정지시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두 종단경사를 적당한 변화율로 접속시

켜야 하며, 이러한 종단곡선은 그 형태에 따라 볼록형과 오목형으로 구분한다. 종단곡선은 2차

포물선으로 설치하며, 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도로의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도시지역도로의 종단곡선은 보행자의 횡단거리, 교차로와 인근 지역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설

치해야 한다. 또한, 종단곡선의 길이가 길면 배수가 곤란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지

역도로에 비하여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단곡선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의 구

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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