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502_도로비탈면_녹화공사의_설계_및_시공지침_제02장_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설계
2025.03.31 09:51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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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2.1 설계 순서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시 녹화지역을 우선 확인하고, 깎기 비탈면
과 쌓기 비탈면, 토질(암질) 특성, 비탈면의 경사도, 주변 환경(생태
자연도), 지역 여건, 식생기반재의 적정 두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최적 녹화공법, 종자배합 등을 설계한다.
[해 설]
(1)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시 먼저 녹화대상지역이 녹화지역의 구분 중 어
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복원목표를 정한다.
(2) 깎기 비탈면과 쌓기 비탈면으로 구분하고, 비탈면의 토질조건과 식생
기반조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에 따
라 비탈면 복원목표, 비탈면의 경사도, 토질(암질)조건, 주변 환경, 지
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녹화공법을 적용한다.
(3) 녹화공법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 조건을 확인한다.
(4) 선정된 녹화공법에 적용할 종자배합을 설계한다.
(5) 평면도를 이용하여 전개도를 작성하고 녹화공법별 수량을 산출한다.
(6) 녹화공법별 설계단가, 설계내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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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원목표
비탈면의 복원목표는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초본위
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으로 구분한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별도관리지역은 자연경관과 생태계 복원가
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자연경관복원형으로 복원하고, 해안지역에서
는 해안생태계의 특성에 적합한 식물을 고려하며, 내륙 지역에서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비탈면의 형상
과 토질을 고려하여 복원목표를 정한다.
[해 설]
(1) 도로 주변 생태계와 유사한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경관적으로나 생태
적으로 바람직하고, 목본이 혼재되는 식생구조가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효과적이다.
(2) 복원목표는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
으로 구분하며, 녹화지역 분류 기준에 의해 국토핵심녹지축지역과 해
안생태계지역, 내륙생태계지역으로 구분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을 고려
하여 복원목표를 다르게 적용한다. 내륙생태계지역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자연경관복원형으로, 생태자연도 2등급, 3등급 지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표 2.2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별 비탈면 복원목
표」를 참조하여 복원목표를 설정한다.
(3) 목본이 혼재된 식생구조가 경관적으로 양호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함으
로 목본식재가 가능한 토사비탈면 등에는 시거장애, 지반안정 등을 고
려하여 목본을 혼합하도록 복원목표를 설정한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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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녹화지역의 구분
녹화지역의 구분은 기후환경, 지역환경, 산림환경,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해안일
대와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안생태계지역, 내륙생태계지역으로 구분
한다.
[해 설]
(1) 녹화지역의 구분은 기후환경, 지역환경, 산림환경 등을 고려하여「그림
2.1 녹화지역 구분과 생태자연도 등급분류도」에 따라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녹화지역 구분 제1지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국토핵심
생태녹지축지역, 제2지역은 해안일대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안생태계지
역, 제3지역은 내륙생태계지역으로 한다.
(2) 해당구간 외 지역은 가장 근접된 지역을 적용하며, 중복구간은 상위기
준을 적용한다.
(3) 녹화지역의 구분에서 나타난 「표 2.1 생태자연도 평가등급별 비탈면 복
원목표 」,「표 2.2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별 비탈면 복원목표」에 의거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의 복원목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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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녹화지역 구분과 생태자연도 등급분류도2)
주2)「그림 2.1 녹화지역 구분과 생태자연도 등급분류도」는 생태자연도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지역의 정확한 구분은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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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태자연도 등급별 비탈면 복원목표 적용
비탈면 복원목표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과 주변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해 설]
(1) 도로건설로 인해 발생된 자연지형 훼손지역은, 녹화지역구분과 생태자연
도 등급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비탈면의 침식방지와 안정,
생물다양성보존, 이산화탄소저감, 도로경관의 향상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녹화한다.
(2) 비탈면 복원목표는 자연경관복원형과 일반복원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
각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3) 우리나라 국토는 생태자연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및 등급
외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비탈면 복원목표를 다
르게 적용한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별도관리지역에서는 지역고유초
종을 사용하는 등 생물종다양성 보존과 자연경관의 조기회복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자연경관복원형의 목표를 설정한다.
<표 2.1> 생태자연도 평가등급별 비탈면 복원목표
생태자연도 등급
복원목표
일반복원형 자연경관복원형
1 ○
2 ○
3 ○
※ 별도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본다.
※ 생태자연도 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기타 등급 외 지역은 생태자연도 3등급의 기준을 적용한다.
※ 복원목표별로 시험시공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녹화공법을 선정하고, 특히, 자연경관복원형은
현지에 적합한 식물 위주로 설계한다「표 2.3,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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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별 비탈면 복원목표
복원목표
녹화지역구분
생태자연도 등급별 복원목표
1등급 2등급 3등급
자연경관
복원형
일반복원형 일반복원형
목본
군락형
초본
관목
혼합형
초본
위주형
초본
관목
혼합형
초본
위주형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 ○ ○ ○ ○ ○
해안생태계지역 ○ ○ ○ ○ ○ ○
내륙생태계지역 ○ ○ ○ ○ ○ ○
※ 별도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본다.
※ 해안생태계지역은 해안생태계의 식물상을 반영한 식물배합을 하되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
관녹화에 주력한다.
(4)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및 별도관리지역은 비탈면 토질(암질) 및 경사
도를 고려하고 자연경관복원형으로 한다.
(5) 복원목표는 비탈면 구분, 비탈면 경사, 토질(암질), 토심(土深), 주변의
경관 식생, 조류 이동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초본위주형,
초본․관목 혼합형, 목본군락형으로 구분한다.
(6)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우수한 목본의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지 여건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
아 지반 안정성, 시거(視距) 등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서는 목본을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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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일반적인 깎기지역 비탈면녹화 모형도(예시)
<그림 2.3> 일반적인 쌓기지역 비탈면녹화 모형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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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녹화설계 일반사항
비탈면 녹화설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비탈
면의 안정성 유지, 토양유실방지, 경관복원, 자연식생천이 유도, 이
산화탄소 저감에 유리한 식생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환경, 토양
환경, 지질 및 토질(암질)특성, 식생기반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한다. 또한 설계시 기본적으로 지역 환경에 대한 선행
조사, 분석,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녹화지역구분과 생태자연도의
등급에 따라 설정된 비탈면 복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
록 녹화공법을 설계한다.
녹화공법이 선정된 다음에는 복원목표 달성을 위한 종자배합을
설계하고, 시험시공계획 및 모니터링계획,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수량을 산출한다.
[해 설]
(1) 도로비탈면 녹화설계는 「그림 2.4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를 참고
하여 적합한 녹화공법을 선정한다. 선정절차에서 제시한 공법은 일반적
인 것으로써 설계 시에는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녹화공법을
검토하여 적합한 공법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만, 쌓기 비탈면은「그림
2.4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에 제시한 일반적인 공법을 설계에 적
용한다.
(2) 도로설계 과정에서, 비탈면 녹화공법은 현지조사를 통해 복원목표와
녹화공법, 종자배합 설계표,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계획, 유지관리계획
을 제시한다.
(3) 비탈면에 용수가 발생되는 지역은 배수시설을 함께 설계한다. 비탈면
배수로 설계는 비탈면에 유출수를 최소화하고 집수한 물은 배수로를
통해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비탈면 배수로에는 산마루측구, 소단배수
구, 종배수구, 맹암거, 수평배수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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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리․풍화가 없고 붕락의 위험이 없는 양호한 암반비탈면은 녹화공법
을 적용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전하거나 덩굴식물식재를 적용한다.
다만, 암질이 양호한 지역이더라도 자연경관복원형의 복원목표지역과
도심지 미관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한다.
(5) 붕락의 위험이 없는 양호한 암반비탈면에 덩굴식물을 식재할 수 있
다. 단, 덩굴식물 뿌리로 인해 암반의 균열 우려가 염려되는 곳과 자
연경관복원의 복원목표 적용지역에서는 등나무 등의 덩굴식물 식재를
금한다.
(6) 암깎기 구간은 비탈면 녹화공법 시공 전에 현황도(face map)를 작성하고
비탈면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준공 후 이를 관리주체에 이관․보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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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2.6.1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
비탈면 녹화공법은 <그림 2.4>와 같은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단, 아래에 제시한 공법은 토질과 경사도에 따른 일반적인 녹화공
법의 예시이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녹화공법을 검토
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녹화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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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
※1. 상기공법은 토질특성과 경사도에 따라 대표 녹화공법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식생매트, 식생네트, 자생종 포트묘식재+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표층토 활용공
법, 식물발생재활용공법, 친환경소재활용공법, 배수판+장섬유뿜어붙이기, 이암 토질에 대한 특수토공법, 조경수 식재공법 등을 설계할 수 있다.
※2. 1 : 1.5는 높이가 1일 때 수평거리가 1.5인 비탈면이며 1:1.5 이상은 수평거리가 1.5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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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특수한 암질의 녹화공법 선정
산성배수를 유발하는 암이나 점토광물을 함유하여 swelling,
slaking 현상을 유발하고 급속히 풍화가 진행되어 비탈면이 불안정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암(셰일) 등 특수한 암질인 경우는 유사사
례를 조사,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녹화공법을 선정
해야 한다.
[해 설]
(1) 이암(swelling, slaking 현상을 유발하는 특수한 암질) 등의 특수비탈면
은 자연적으로 식물이 생육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녹
화공법을 선정한다.
(2) 이암 등의 특수비탈면은 강우에 의한 침식 및 세굴의 우려가 높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비탈면 안정을 도모한 후 녹화를 해야 한다.
(3) 산성배수를 유발하는 암은 코팅, 중화 처리에 의하여 산성배수를 저감
시켜야 식물의 생육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복토, 식생기
반재뿜어붙이기 등 녹화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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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종자배합설계
2.7.1 일반 사항
녹화공법별 종자 배합은 도로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녹화지역, 복원
목표, 비탈면 토질(암질) 및 경사도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한다.
[해 설]
(1) 녹화지역별 종자배합설계는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 등의 복원목표에 부합되도록 한다.
(2)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의 복원목표 달성을 위해 생태복원녹화공법
들의 특성에 맞게 주변에서 채취한 표토활용, 종자파종 및 자생종의 묘
목식재, 이식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와 병용하는
방안과 자연천이를 촉진 및 유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3) 선정된 비탈면녹화공법에 적용할 종자배합은「표2.3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 녹화공법 종자배합비율 조견표」,「표 2.4 기타 적용지역 녹
화공법 종자배합비율 조견표」에 따라 설계한다. 다만, 자연경관복원형
은 복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화공법의 특성에
맞추어 종자배합설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4) 종자배합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자배합량 조견표에서 제시하
고 있는 목본 및 초본, 야생화류, 외래초종(양잔디류)의 종자배합비율
을 참조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의 회복을 고려하
여 종자배합은 목본 및 초본, 야생화류, 외래초종(양잔디류)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하는 식물종자의 종수는 국토핵심생태녹화축지
역, 해안생태계지역은 20종 이상, 내륙생태계지역은 15종 이상 파종한
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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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 녹화공법 종자배합비율 조견표
복원목표 식생구분 종자배합비율(%)
초본 위주형
관목류 20∼401)
초본, 야생화류 40∼80
외래초종(양잔디류) 0∼10
합 계 1002)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30∼50
초본, 야생화류 45∼70
외래초종(양잔디류) 0∼5
합 계 1002)
목본 군락형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40∼70
초본, 야생화류 30∼70
외래초종(양잔디류) 0
합 계 1002)
주1) 숫자는 중량배합비율을 의미한다.
주2) 종자배합 시 외래초종의 중량배합비율을 우선 정한 다음 초본, 야생화류, 관목류 등 전체 종자
배합량의 합이 100이 되도록 정한다.
※1. 복원목표가 자연경관복원형인 경우 녹화식물은 그늘사초, 큰기름새, 대사초, 참억새, 새, 솔새, 개
솔새, 쑥류(맑은대쑥, 쑥, 넓은잎외잎쑥, 뺑쑥), 양지꽃, 노루오줌, 구절초, 참취, 큰까치수영, 뚝갈
등의 초본류와 생강나무, 진달래, 철쭉, 개옻나무, 붉나무, 국수나무, 산초나무, 쥐똥나무, 개암나
무, 호랑버들, 병꽃나무, 찔레나무, 산딸기, 복분자딸기, 노린재나무, 호랑버들, 소나무 등의 목본
류가 비탈면 녹화용 자생종(재래초본, 재래목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 외에도 부록에서 제
시된 식물들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2. 녹화용 식물은 현지에 서식하는 식물을 주로 활용하고, 중국산인 경우 산지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기후 및 풍토와 유사한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3. 목본군락형의 경우 교목류와 아교목류는 비탈면 상부의 토심이 깊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비탈면
안정에 영향이 없으며 시거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며, 성장 후 키가 낮은 식물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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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기타 적용지역 녹화공법 종자배합비율 조견표
복원목표 식생구분 종자배합비율(%)
초본
위주형
관목류 10∼401)
초본, 야생화류 40∼80
외래초종(양잔디류) 10∼20
합 계 1002)
초본
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30∼50
초본, 야생화류 40∼70
외래초종(양잔디류) 5∼15
합 계 1002)
목본
군락형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35∼60
초본, 야생화류 35∼65
외래초종(양잔디류) 3∼10
합 계 1002)
주1) 숫자는 중량배합비율을 의미한다.
주2) 종자배합 시 외래초종의 중량배합비율을 우선 정한 다음 초본, 야생화류, 관목류 등 전체 종자
배합량의 합이 100이 되도록 정한다.
※1. 해안생태계지역에서는 해안에 적합한 종자배합을 하고, 외래도입초종이 10%를 상회하지 않도
록 한다.
※2. 난지형초종인 weeping lovegrass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
※3. 싸리와 낭아초는 20% 이하의 비율로 배합하여 지나치게 우점하지 않도록 한다.
※4. 목본군락형의 경우 교목류와 아교목류는 비탈면 상부의 토심이 깊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비탈면
안정에 영향이 없으며 시거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며, 성장 후 키가 낮은 식물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5. 기타 적용지역이란 자연경관복원형의 복원목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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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종자배합설계 시 고려사항
종자의 배합비율은 계절, 토질(암질),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
하며, 혼합한 후 종자가 골고루 살포되도록 하고, 주위 경관과 조화
할 수 있도록 식물종을 배합하여 적용한다.
[해 설]
(1) 재래종과 외래초종(양잔디류)의 배합 시에는 재래종의 비율을 높게 하
고 외래초종(양잔디류)에 의하여 피압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
래초종(양잔디류)을 사용할 경우에는 초장이 짧은 종을 사용한다.
(2) 종자배합 시 한 종류의 발생기대본수는 총 발생기대본수의 40% 이상
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자연공원, 자연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IC구간, 터널입출
구 등 경관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를 참고하여 지역 고유의 자생종 종자를 혼합한다.
(4) 시거장애방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쌓기 비탈면 최상단 및 깎
기 비탈면 최하단에 키가 큰 수목종자(싸리류, 낭아초 등)의 사용은 피
한다.
(5) 주변 식물군락의 유형에 따라 초본·관목혼합형 및 목본군락형 녹화지역
에 내음성이 강한 수종을 1종 이상 선정하여 파종할 수 있다.
(6) 종자배합설계시 비탈면의 방향과 고도, 주변생태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자배합설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비탈면의 방향
과 해발고도 등을 고려할 때 수분의 고갈이나 온도, 제설, 일조량 등으
로 식물의 원만한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종자배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7) 해안생태계지역·내륙생태계지역의 일반적인 도로 비탈면에 적용하는
종자 뿜어붙이기(seed spray),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및 두꺼운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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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에서의 종자배합은「표 2.5, 2.6, 2.7, 2.8」의 예
시를 참조하고, 종자 파종량은「표 2.9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종자파종
량 조견표」의 기준을 따른다. 자연경관복원형에서는「표 2.3 자연경
관복원형 적용지역 녹화공법 종자배합량 조견표」를 따르며, 지역의
자생종 및 고유종을 적극 활용하고, 생물종 다양성과 자연경관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공법들을 적용하고, 녹화공법의 특성에 부
합되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녹화식물을 배합 설계한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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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의 얇은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 5cm 이하)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복 원 목 표 종 자 배 합 종 자 량 (종자배합비율)
초본위주형
관목 병꽃나무 등 관목류 9.0
초본, 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재래초본류(도입야생화류 포함)
15.0
쑥류, 야생화, 지역고유종 3.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3.0
합 계 30 (30 :60 :1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병꽃나무, 낭아초, 개쉬땅나무 등
반관목, 관목류, 아교목류
10.5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쑥류 등 초종 10.0
구절초, 산국, 쑥부쟁이 등
지역고유 야생화류
8.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1.5
합 계 30 (35 : 60 : 5)
목본군락형
관목류
아교목류
소나무, 참나무류, 호랑버들,
산초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교목류
12.0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쑥류, 까치수염 등
초종
10.0
구절초, 산국, 감국, 쑥부쟁이,
양지꽃, 산마늘, 마타리, 뚝갈 등의
지역 고유 야생화류
8.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0
합 계 30 (40 : 60 : 0)
※ 자연경관복원을 위해 새류, 쑥류, 억새류, 도라지, 구절초, 쑥부쟁이 등의 재래초본과 소나무,
산초나무, 병꽃나무 등의 재래목본 등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래목본의
묘목식재와 지역고유종을 근주이식한 다음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 흑
은 지역의 표토를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외래초본(양잔디류)이 우점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 36 -
<표 2.6>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의 두꺼운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 5cm 이상)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복 원 목 표 종 자 배 합 종 자 량 (종자배합비율)
초본위주형
관목 병꽃나무 등 관목류 21.0
초본, 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초본류(도입야생화류 포함)
23.0
쑥류, 야생화, 지역고유종 19.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7.0
합 계 70 (30 :60 :1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병꽃나무, 낭아초, 개쉬땅나무 등
반관목, 관목류, 아교목류
24.5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쑥류 등 초종 23.0
구절초, 산국, 쑥부쟁이 등 지역
고유 야생화류
19.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3.5
합 계 70 (35 : 60 : 5)
목본군락형
관목류
아교목류
소나무, 참나무류, 호랑버들,
산초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교목류
28.0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쑥류, 까치수염 등
초종
23.0
구절초, 산국, 감국, 쑥부쟁이,
양지꽃, 산마늘, 마타리, 뚝갈 등의
지역 고유 야생화류
19.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0
합 계 70 (40 : 60 : 0)
※ 자연경관의 조기 복원을 위해 새류, 쑥류, 억새류, 도라지, 구절초, 쑥부쟁이 등의 재래초본과
소나무, 산초나무, 병꽃나무 등의 재래목본 등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래
목본의 묘목식재와 지역고유종을 근주이식한 다음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공법을 병행하는 방
법, 흑은 지역의 표토를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외래초본(양잔디류)이 우점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 37 -
<표 2.7> 기타 적용지역의 일반적인 도로비탈면 적용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및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두께 5cm 이하)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복 원 목 표 종 자 배 합 종 자 량 (종자배합비율)
초본
위주형
관목류 병꽃나무 등 관목류 5.0
초본,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초본류(야생화류 포함)
14.0
쑥류 및 기타 1.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5.0
합 계 25 (20 : 60 : 2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병꽃나무 등 관목류
참싸리 등 아교목류
7.5
초본,야생화
억새 등 새류
비수리 등 일반초본류(야생화류 포함)
14.0
쑥류 및 기타 1.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2.5
합 계 25 (30 : 60 : 10)
목본
군락형
관목류,
아교목류,
교목류
자귀나무,
소나무(곰솔) 등 교목류, 아교목류
병꽃나무 등 관목류
10.0
초본,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초본류(야생화류 포함)
12.5
쑥류 및 기타 1.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1.3
합 계 25 (40 : 50 : 10)
※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금계국, 패랭이꽃, 끈끈이대나물, 붓꽃류(봄), 수레국화, 도라
지(여름), 구절초, 산국, 벌노랑이, 쑥부쟁이류, 벌개미취 등(가을)을 혼합 파종할 수 있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 38 -
<표 2.8> 기타 적용지역의 두꺼운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 5cm 이상)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복 원 목 표 종 자 배 합 종 자 량 (종자배합비율)
초본위주형
관목 병꽃나무 등 관목류 12.0
초본, 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초본류(도입야생화류 포함)
30.0
쑥류, 야생화, 지역고유종 6.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12.0
합 계 60 (20 :60 :2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병꽃나무 등 관목류
참싸리 등 아교목류
18.0
초본, 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초본류(도입야생화류 포함)
30.0
쑥류, 야생화, 지역고유종 6.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6.0
합 계 60 (30 : 60 : 10)
목본군락형
관목류
아교목류
교목류
자귀나무,
소나무(곰솔) 등 교목류,아교목류
병꽃나무 등 관목류
24.0
초본, 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초본류(도입야생화류 포함)
26.0
쑥류, 야생화, 지역고유종 4.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6.0
합 계 60 (40 : 50 : 10)
※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금계국, 패랭이꽃, 끈끈이대나물, 붓꽃류(봄), 수레국화, 도라지
(여름), 구절초, 산국, 벌노랑이, 쑥부쟁이류, 벌개미취 등(가을)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외래초종(양잔디류) 보다는 자생종(재래초본, 목본류)을 우
선으로 배합한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 37 -
<표 2.9>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종자파종량 조견표
지 역 구 분
종자층의 두께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해안생태계지역,
내륙생태계지역
1∼2cm1) 20g/㎡ 이상2) 20g/㎡ 이상
3∼4cm 30g/㎡ 이상 25g/㎡ 이상
5∼7cm 70g/㎡ 이상 60g/㎡ 이상
7cm이상 100g/㎡ 이상 90g/㎡ 이상
주1) 식생기반재 두께는 종자취부층과 식생기반층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단, 2층뿜어붙이기(식생기반층을 우
선 조성하고. 그 위에 종자층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공법)인 경우 종자뿜어붙이기층의 두께에 맞게 파
종량을 정한다.
주2) 종자파종량은 위의 조견표를 따르되 「표 3.9 비탈면 복원목표별 식생 생육판정 기준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아율이 우수한 녹화식물 종자를 사용하고, 특정종이 전체를 우점하지 않도록 종자배합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8 도면작성 및 수량산출
도면 및 전개도 작성은 쌓기 및 깎기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구간
별 토질(암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비탈면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
한다.
[해설]
(1) 깎기 비탈면 현황도와 종평면도를 이용하여 전개도를 작성한다.
(2) 작성한 전개도에 토질별 및 공법별로 적용 가능한 구간에 측점별
경계선을 그린다.
(3) 구간별, 공법별 수량은 각각 비탈면 길이로 면적을 산출한다.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 38 -
(4) 비탈면 녹화공법은 쌓기 비탈면과 깎기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수량을 산출한다.
1) 깎기 비탈면은 토질별로 구분하여 L형측구 상단 소단부터 산마루측
구를 지나서 비탈면 라운딩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2) 쌓기 비탈면은 쌓기부 길어깨에서 흙쌓기 비탈면 끝단까지 구하고,
라운딩 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3) 깎기부 및 쌓기부 콘크리트 소단구간과 도수로구간의 수량을 산출면적에
서 제외한다.
<그림 2.5> 평면도상 쌓기 전개도
<그림 2.6> 쌓기 횡단면도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 39 -
발파
암
풍화
암
토사 토사
<그림 2.7> 평면도상 깎기 전개도
<그림 2.8> 깎기 횡단면도
제 2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 40 -
2.9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비용 산정
2.9.1 일반사항
설계 시 시험시공과 모니터링 비용은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1)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을 위한 시험시공과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식단가(PS 단가)로 설계서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