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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

신ᆞ구조문 대비표

2025. 02

작성기관

국 토 교 통 부

- 1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

근거 사유

1.2 적용범위

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비탈면 중 녹화에 의한 표면보호와 경관복원이 필요한 비탈면의 자연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에 적용한다적용대상으로은 고속도로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국가지원지방도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여 구조적으로 안

정된 비탈면 중 녹화에 의한 표면보호와 경관복원이 필요

한 비탈면의 자연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에 적용한다적용

대상으로은 고속국도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국가지원지방도로 한다.

[수정도로법에 따른 용어 수정

1.3 경과 규정

1.3 경과 규정

1. 본 지침은 ‘09. 7. 1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에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은 폐지한다.

3. 본 지침의 시행 당시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에 의해 설계가 완료되어 도로건설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에 있는 사업은 잠정지침을 적용한다단 발주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삭제>

[삭제전문 표지에 머리말과

같이 제시

1.4도로비탈면 녹화공사 업무

흐름도

1.4 도로비탈면 녹화공사 업무 흐름도

1.3 도로비탈면 녹화공사 업무 흐름도

[수정번호표기 수정

[수정녹지자연도 사문화에 따

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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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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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1.5 용어의정의

1.5.1 비탈면 화의 설계단계 관련용어

1.5 용어의 정의

1.5.1 비탈면녹화의 설계단계 관련용어

(1) 관목

...(중략)...

(7) 난지형초종

여름철이 생육 적온기인 초종을 말하며한국잔디버뮤다그래스위핑러브그라스(weeping lovegrass) 등이 있

1.4 용어의 정의

1.4.1 비탈면녹화의 설계단계 관련용어

[수정번호표기 수정

[수정번호표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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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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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위핑러브그라스(weeping lovegrass)는 척박지에서 생육이 왕성하지만 종자의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주변으로 산하기 용이하여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7) 내음성수종

식물이 교목 등의 아래 그늘에서 생육을 잘하는 식물 종류를 말한다지피류관목류소교목류에서 많으며,낮은 광량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총칭한다.

 

 

 

(8) 내음성수종

식물이 교목 등의 아래 그늘에서 생육을 잘하는 식물 종

류를 말한다지피류관목류소교목류에서 많으며낮은

광량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총칭한다.

[수정번호표기 오류

(9) 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는 인간에 의한 인위적 개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식물군락의 종 조성을 기반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하여육지지역을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지표이다.

<표 1.1> 자연녹지관리의 기본방향

<삭제>

 

 

 

 

[삭제녹지자연도 사문화로 인

하여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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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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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신설>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개발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환경정보 지표이다.

[추가녹지자연도 사문화로 인

하여 녹지자연도 대체 개념 추가

 

 

 

(17) 생태자연도

(17) 생태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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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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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표 1.3> 생태자연도 등급별 구분 기준

<표 1.1> 생태자연도 등급별 구분 기준

[수정기존 번호 삭제에 따른

표 번호 수정 및 오자수정

 

(30) 자연생태복원전문가

자연생태복원전문가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학위취득 후 소정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아래 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생태복원전문기관을 말한다.

① 조경학임학원예학생물학 등 관련분야에서 박사 학위 취득 후 비탈면녹화 계획설계 및 시공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조경학임학원예학생물학 등에서 관련분야로 석사학위 취득 후 비탈면녹화 계획설계 및 시공 관련된

(30) 자연생태복원전문가

자연생태복원전문가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학

위취득 후 소정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아래 자로 구성되

어 있는 자연생태복원전문기관을 말한다.

1) 조경학임학원예학생물학 등 관련분야에서 박사학

위 취득 후 비탈면녹화 계획설계 및 시공 관련 분야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조경학임학원예학생물학 등에서 관련분야로 석사

학위 취득 후 비탈면녹화 계획설계 및 시공 관련된분야

[수정위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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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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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비탈면녹화 계획설계 및 시공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및 조경기술사

④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조경기사 자격이 있으면서 비탈면녹화 계획설계 및 시공 등 관련된 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자격이 있으면서 비탈면녹화 계획설계 및 시공 등 관련된 분야 13년 이상 종사한 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비탈면녹화 계획설계 및 시공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및 조경기술사

4)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조경기사 자격이 있으면서 비탈면녹화 계획설계 및 시공 등 관련된 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자격이 있으

면서 비탈면녹화 계획설계 및 시공등 관련된 분야 13년이상 종사한 자.

 

(42) 한지형초종

지상부의 생육적온이 서늘한 환경인, 1524°C의 온도조건에서 잘 자라는 초종으로 온대북부지역아한대 및 한대기후대지역에서 잘 자라며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이 생육적기이다. (톨훼스큐(tall fescue), 퍼레니얼라이그라스(perennial ryegrass), 켄터키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 )

(42) 한지형초종

지상부의 생육적온이 서늘한 환경인 1524°C의 온도조

건에서 잘 자라는 초종으로 온대북부지역아한대 및 한대기후대지역에서 잘 자라며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이생육적기이다. (톨페스큐(Tall fescue), 페레니얼라이그라스(Perennial ryegrass), 켄터키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 )

[수정용어수정

 

 

 

 

 

(43) 녹화지역의 구분

1)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우리나라의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보호지역을 말한다.

 

2) 해안생태계지역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행정구역도를 통해 해안과 인접한 지역을 추출하였다해안선으

(43) 녹화지역의 구분

1)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지역

을 말한다.

2) 해안생태계지역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행정구역도

를 통해 해안과 인접한 지역을 추출하였다해안선으로부

 

[수정명확한 법령명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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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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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로부터 내륙지역으로 4km의 거리 내부에 있는 지역은 해안생태계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므로이 범위안의 지역을 해안생태계지역으로 설정하였다(4km 이내 지역에서는 해송(곰솔분포 등 해안식생의 영향범위가 나타나는 지역임).

 

 

 

터 내륙지역으로 4km의 거리 내부에 있는 지역과 해안풍

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해안생태계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

나는 곳이므로이 범위안의 지역을 해안생태계지역으로

설정하였다(4km 이내 지역에서는 해송(곰솔분포 등 해안식생의 영향범위가 나타나는 지역임).

 

 

 

<신설>

 

 

 

 

 

 

 

 

 

 

 

(44) 연속장섬유공법

연속장섬유를 식생기반재에 혼입시켜이를 암반표면에

뿜어붙이기를 진행하는 공법으로 비탈면 표면의 유실과

붕괴를 방지함은 물론 식물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녹화

기반을 조성하는 공법

(45)다기능성섬유질뿜어붙이기공법

다기능성의 섬유질과 함께친환경접착제부숙토 등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혼합시켜 토사비탈면에 뿜어붙이기

하는 공법으로 비탈면 표면의 유실붕괴를 방지하고

물 성장에 원활한 기반을 마련하는 공법

(46)소상단객토식수공법

소단에 다른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는 공법

[신규신규 공법에 대한 설명

 

 

 

 

 

 

 

 

 

 

 

1.5.2 비탈면녹화의 시공단계 관련용어

(1) 감독자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자를 말한다다만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당해 공사의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4.2 비탈면녹화의 시공단계 관련용어

(1) 공사감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선임

한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수정번호표기 수정

[수정명확한 법령명으로 수정

 

 

 

1.5.3 비탈면녹화의 관리단계 관련용어

(6) 위해종

환경부에서 정하는 다른 동식물에 위해성이 우려되

1.4.3 비탈면녹화의 관리단계 관련용어

(6) 위해종

환경부에서 정하는 다른 동식물에 위해성이 우려되는

[수정번호표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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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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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는 생태계 교란 위험이 높은 종(돼지풀단풍잎돼지풀서양등골나물털물참새피물참새피도깨비가지애기수영가시박서양금혼초미국쑥부쟁이양미역취 등)을 말하며비탈면 녹화공사에 사용을 금지한다.

생태계 교란 위험이 높은 종(돼지풀단풍잎돼지풀서양등골나물털물참새피물참새피도깨비가지애기수영가시박서양금혼초미국쑥부쟁이양미역취환삼덩굴칡 등)을 말하며비탈면 녹화공사에 사용을 금지한다.

[수정생태계 위해종 2개종 추

가 기재

 

 

2.2. 복원목

2.2. 복원목표

비탈면의 복원목표는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초본위주형초본·관목혼합형목본군락형자연경관복원형으로 구분한다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별도관리지역은 자연경관과 생태계 복원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자연경관복원형으로 복원하고해안지역에서는 해안생태계의 특성에 적합한 식물을 고려하며내륙 지역에서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자연도 등급과 녹지자연도등급에 따라 비탈면의 형상과 토질을 고려하여복원목표를 정한다.

 

[해 설]

(2) 복원목표는 초본위주형초본·관목혼합형목본군락형자연경관복원형으로 구분하며녹화지역 분류 기준에 의해 국토핵심녹지축지역과 해안생태계지역내륙생태계지역으로 구분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을 고려하여 복원목표를 다르게 적용한다내륙생태계지역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자연경관복원형으로생태자연도 2등급, 3등급 지역은 녹지자연도 등급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표 2.2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별 비탈면 복원목표를 참조하여 복원목표를 설정한다.

2.2. 복원목표

비탈면의 복원목표는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초본위주형초본·관목혼합형목본군락형자연경관복원

형으로 구분한다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별도관리지역은

자연경관과 생태계 복원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자연경관

복원형으로 복원하고해안지역에서는 해안생태계의 특성

에 적합한 식물을 고려하며내륙 지역에서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비탈면의 형상과 토질을 고려하여 복원목표를 정한다.

[해 설]

(2) 복원목표는 초본위주형초본·관목혼합형목본군락형자연경관복원형으로 구분하며녹화지역 분류 기준에 의해 국토핵심녹지축지역과 해안생태계지역내륙생태계지역으로 구분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을 고려하여 복원목표를 다르게 적용한다내륙생태계지역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자연경관복원형으로생태자연도 2등급, 3등급 지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표 2.2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별 비탈면 복원목표를 참조하여 복원목표를 설정한다.

 

[수정녹지자연도 사문화에 의

한 내용 삭제

2.4. 생태자

연도 등급별

비탈면 복원

2.4. 생태자연도 등급별 비탈면 복원목표 적용

 

비탈면 복원목표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과 주변 생태계의

2.4. 생태자연도 등급별 비탈면 복원목표 적용

 

비탈면 복원목표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과 주변 생태계의

 

 

[수정녹지자연도 사문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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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

근거 사유

목표 적용

특성(녹지자연도 등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 도로건설로 인해 발생된 자연지형 훼손지역은 녹화 지역구반과 생태자연도 등급을 고려하여비탈면의 침식방지와 안정생물다양성 보존이산화탄소 저감도로경관의 향상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녹화한다.

 

 

<표 2.2>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별 비탈면 복원목표

※ 생태자연도 등급기준은 녹지자연도 등급기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녹지자연도 7등급이라도 생태자연도가 1등급인 경우에는 자연경관복원형의 목표를 정한다.

※ 별도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본다.

※ 해안생태계지역은 해안생태계의 식물상을 반영한 식물배합

을 하되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관녹화에 주력한다.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 도로건설로 인해 발생된 자연지형 훼손지역은 녹화지

역구반과 생태자연도 등급을 고려하여기후변화에 대응하

면서 비탈면의 침식방지와 안정생물다양성 보존이산화

탄소 저감도로경관의 향상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

록 녹화한다

 

<표 2.2>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별 비탈면 복원목표

※ 별도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본다.

※ 해안생태계지역은 해안생태계의 식물상을 반영한 식물배합을 하

되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관녹화에 주력한다.

 

 

 

 

 

 

 

한 내용 삭제

 

[수정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문구추가

 

 

 

 

 

[수정녹지자연도 사문화에 의

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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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

근거 사유

 

(4)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및 별도관리지역은 비탈면 토질(암질및 경사도를 고려하고 자연경관복원형으로 한다생태자연도 2등급지역 중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인 곳은 현지조사 결과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복원형으로 할 수 있다.

(6)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는 목본 확대적용이 바람직하다따라서 현지여건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반안정성시거(視距)등에 지장이 없는 구간은 목본을 확대 적용한다.

(4)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및 별도관리지역은 비탈면 토질(암질및 경사도를 고려하고 자연경관복원형으로 한다.

 

 

(6)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우수한 목본의 확대적용이 바람직하다따라서 현지여건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반안정성시거(視距등에지장이 없는 구간에서는 목본을 확대 적용한다.

[수정녹지자연도 사문화에 의

한 내용 삭제

 

 

[수정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문구추가

 

 

2.5. 녹화설

계 일반사항

2.5. 녹화설계 일반사항

비탈면 녹화설계는 환경친화적이면서 비탈면의 안정성 유지,토양 유실방지경관복원자연식생천이 유도이산화탄소 저감에 유리 한 식생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환경토양환경지질 및 토질(암질)특성식생기반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한다또한 설계시 기본적으로 지역 환경에 대한 선행조사분석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녹화지역구분과 생태자연도의 등급에 따라 설정된 비탈면 복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녹화 공법을 설계한다.

 

녹화공법이 선정된 다음에는 복원목표 달성을 위한 종자배합을 설계하고시험시공계획 및 모니터링계획유지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세부수량을 산출한다.

[해 설]  

2.5. 녹화설계 일반사항

비탈면 녹화설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환경친화적이면서 비탈면의 안정성 유지토양유실방지경관복원자연 식생 천이 유도이산화탄소 저감에 유리한 식생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환경토양환경지질 및 토질 (암질특성식생기반 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한 다또한 설계시  기본적으로 지역환경에 대한 선행 조사분석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녹화지역구분과 생태 자연 도의 등급에 따라 설정된 비탈면 복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도록 녹화공법을 설계한다.

녹화공법이 선정된 다음에는 복원목표 달성을 위한 종자 배합을 설계하고시험시공계획 및 모니터링계획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수량을 산출한다.

[해 설]

 

[수정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문구추가

 

 

 

 

 

 

 

 

 

 

[수정그림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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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

근거 사유

 

(1) 도로비탈면 녹화설계는 그림 2.5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절차를 참고하여 적합한 녹화공법을 선정한다.

선정절차에서 제시한 공법은 일반적인 것으로써 설계 시에는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녹화공법을 검토하여 적합한 공법으로 설계 해야 한다다만쌓기 비탈면은그림 2.5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에 제시한 일반적인 공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붕락의 위험이 없는 양호한 암반비탈면에 덩굴식물을 식재 하는 경우비탈면 주변과 비탈면에 침입한 나무를 감고 올라 가면서 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그림 2.4 암질이 양호한 지역 덩굴식물식재 모형도와 같은 형태로암반비탈면 맨 아랫단에제한적인 범위에서식재한다특히덩굴식물 뿌리로 인해 암반의 균열 우려가 염려되는곳과 자연경관복원의 복원목표 적용지역에서는 등나무 등의 덩굴식물식재를 금한다.

(6) 암깎기 구간은 비탈면 녹화공법 시공 전에 현황도(face map)를 작성하고 비탈면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준공 후 이를 관리주체에 이관보존한다.

<그림2.4> 암질이양호한지역덩굴식물식재모형도(예시)

(1) 도로비탈면 녹화설계는 그림 2.4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를 참고하여 적합한 녹화공법을 선정한다선정절차에서 제시한 공법은 일반적인 것으로써 설계 시에는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녹화공법을 검토 하여 적합한 공법으로 설계해야 한다다만쌓기 비탈면 은 그림 2.4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에 제시한 일반적인 공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붕락의 위험이 없는 양호한 암반비탈면에 덩굴식물을

식재할 수 있다덩굴식물 뿌리로 인해 암반의 균열

우려가 염려되는 곳과 자연경관복원의 복원목표 적용지역

에서는 등나무 등의 덩굴식물 식재를 금한다.

 

 

 

 

 

 

 

<삭제>

 

 

 

 

 

 

[수정등나무 식재로 인하여 주변 식생의 훼손 및 암반상태

확인을 위해 덩굴식물의 식재

관한 사항 수정

 

 

 

 

 

 

 

 

 

[삭제] “<그림 2.4> 암질이 앙

호한 지역 덩굴식물 실재 모형

삭제

 

2.6. 비탈면

녹화공법 선

2.6.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2.6.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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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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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2.6.1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절차

비탈면 녹화공법은 <그림 2.5>와 같은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한다아래에 제시한 공법은 토질과 경사도에 따른 일반적인 녹화공법의 예시이며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녹화공법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녹화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림 2.5>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

 

1. 상기공법은 토질특성과 경사도에 따라 일반적인 공법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이외에도 식생매트식생네트자생종

포트묘식재+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표층토 활용공법식물발

생재 활용공법친환경소재 활용공법조경수 식재공법 등 다

양한 녹화공법이 있으며 리핑암 풍화암구간의 거적덮기와 종

자뿜어붙이기는 암 풍화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법

이다식재는 초본류 식재초본관목류 식재목본류 식재

등이 있다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도 일반적인 값을 제

시한 것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한다.

2. 1 : 1.5는 높이가 1일 때 수평거리가 1.5인 비탈면이며

1:1.5 이상은 수평거리가 1.5이상을 말한다.

2.6.1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절차

비탈면 녹화공법은 <그림 2.4>와 같은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한다아래에 제시한 공법은 토질과 경사도에 따른 일반적인 녹화공법의 예시이며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녹화공법을 검토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녹화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림 2.4>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

 

1. 상기 공법은 토질특성과 경사도에 따라 대표 녹화공법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식생매트식생네트자생종 포트묘식재+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표층토 활용공법식물발생재활용공법친환경소재활용공법배수판+장섬유뿜어붙이기이암 토질에 대한 특수토 공법조경수 식재공법 등을 설계 할 수 있다.

2. 1 : 1.5는 높이가 1일 때 수평거리가 1.5인 비탈면이며 1:1.5이상은 수평거리가 1.5이상을 말한다.

 

[수정위항의 그림 삭제에 따

른 그림 번호 수정

 

 

 

 

 

[수정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절차 수정

 

 

 

 

 

 

 

 

[수정선정절차 수정에 따른

문구 수정

 

 

 

 

 

 

 

 

 

2.6.2 특수한 암질의 녹화공법 선정

산성배수를 유발하는 암이나 점토광물을 함유하여 swelling, slaking 현상을 유발하고 급속히 풍화가 진행되

2.6.2 특수한 암질의 녹화공법 선정

산성배수를 유발하는 암이나 점토광물을 함유하여 swelling, slaking 현상을 유발하고 급속히 풍화가 진행되어

[수정용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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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사유

 

어 사면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암(셰일등 특수한 암질인 경우는 유사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녹화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비탈면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암(셰일등 특수한 암질인 경우는 유사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녹화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2.7. 종자배

합설계

2.7. 종자배합설계

2.7.1 일반사항

(4) 종자배합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자배합량 조견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본 및 초본야생화류외래초종(양잔디류)의 종자배합비율을 참조한다.

 

 

 

 

 

 

 

(4) 종자배합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자배합량 조견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본 및 초본야생화류외래초종(양잔디류)의 종자배합비율을 참조한다또한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의 회복을 고려하여 종자배합은

목본 및 초본야생화류외래초종(양잔디류)가 고르게 포

함되도록 하고사용하는 식물종자의 종수는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해안생태계지역은 20종 이상내륙생태계지역은 15종 이상 파종한다.

[수정종자배합 시 최소 사용

종자수를 지정하도록 수정

2.7. 종자배

합설계

2.7.2 종자배합설계 시 고려사항

<표 2.5>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의 얇은 식생기반재뿜어 붙이기 (두께 5cm미만)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2.7.2 종자배합설계 시 고려사항

<표 2.5>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의 얇은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 5cm 미만)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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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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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 자연경관복원을 위해 새류쑥류억새류도라지구절초쑥부쟁이 등의 재래초본과 붉나무소나무산초나무병꽃나무 등의 재래목본 등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래목본의 묘목식재와 지역고유종을 근주 이식한 다음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흑은 지역의 표토를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자연경관복원을 위해 새류쑥류억새류도라지구절초,쑥부쟁이 등의 재래초본과 소나무산초나무병꽃나무 등의 재래목본 등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필요한 경우재래목본의 묘목식재와 지역고유종을 근주이식한 다음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흑은 지역의표토를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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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외래초본(양잔디류)이 우점

하지 않도록 한다.

 

<표 2.6>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의 얇은 식생기반재뿜

어붙이기 (두께 5cm이상)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 자연경관의 조기 복원을 위해 새류쑥류억새류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외래초본(양잔디류)이 우점하지 않도록 한다.

 

<표 2.6>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의 얇은 식생기반재뿜어

붙이기 (두께 5cm 이상)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

시 단위 : (g/)

※ 자연경관의 조기 복원을 위해 새류쑥류억새류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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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라지구절초쑥부쟁이 등의 재래초본과 붉나무소나무산초나무병꽃나무 등의 재래목본 등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필요한 경우 재래목본의 묘목식재와 지역고유종을 근주이식한 다음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흑은 지역의 표토를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외래초본(양잔디류)

우점하지 않도록 한다.

 

<표 2.7> 기타 적용지역의 일반적인 도로비탈면 적용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및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두께 5cm미만)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구절초쑥부쟁이 등의 재래초본과 소나무산초나무,

병꽃나무 등의 재래목본 등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래목본의 묘목식재와 지역고유종을 근주이

식한 다음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

흑은 지역의 표토를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

.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외래초본(양잔디류)이 우점하지 않도록 한다.

 

<표 2.7> 기타 적용지역의 일반적인 도로비탈면 적용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및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두께 5cm 미만)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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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금계국패랭이꽃끈끈이대 나물붓꽃류(), 수레국화도라지(여름), 구절초산국벌노랑이쑥부쟁이류벌개미취 등(가을)을 혼합 파종할 수 있다.

※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금계국패랭이꽃끈끈이 대나물붓꽃류(), 수레국화도라지(여름), 구절초산국,벌노랑이쑥부쟁이류벌개미취 등(가을)을 혼합 파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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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표 2.8> 기타 적용지역의 두꺼운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5cm이상)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금계국패랭이꽃끈끈

이대나물붓꽃류(), 수레국화도라지(여름), 구절초,산국벌노랑이쑥부쟁이류벌개미취 등(가을)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외래초종(양잔디류보다는 자생종(재래초본목본류)을 우선으로 배합한다

<표 2.8> 기타 적용지역의 두꺼운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 5cm 이상)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

※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금계국패랭이꽃끈끈이대나물붓꽃류(), 수레국화도라지(여름), 구절초산국벌노랑이쑥부쟁이류벌개미취 등(가을)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외래초종(양잔디류보다는 자생종(재래초본목본류)을 우선으로 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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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표 2.9>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종자파종량 조견표

1) 식생기반재 두께는 종자취부층과 식생기반층을 합한 것을 말한다, 2층뿜어붙이기(식생기반층을 우선 조성하고그 위에 종자층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공법)인 경우 종자뿜어붙이기층의 두께에 맞게 파종량을 정한다.

2) 종자파종량은 위의 조견표를 따르되 표 3.7 비탈면 복원목표별 식생 생육판정 기준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아율이 우수한 녹화식물 종자를 사용하고특정종이 전체를 우점하지 않도록 종자배합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표 2.9>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종자파종량 조견표

1) 식생기반재 두께는 종자취부층과 식생기반층을 합한 것을 말한다, 2층뿜어붙이기(식생기반층을 우선 조성하고그 위에 종자층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공법)인 경우 종자뿜어붙이기층의 두께에 맞게 파종량을 정한다.

2) 종자파종량은 위의 조견표를 따르되 표 3.9 비탈면 복원목표별 식생 생육판정 기준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아율이 우수한 녹화식물 종자를 사용하고특정종이 전체를 우점하지 않도록 종자배합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수정표 번호 변경에 따른 수

2.8. 도면작성 및 수량산출

2.8. 도면작성 및 수량산출

(4) 비탈면 녹화공법은 쌓기 비탈면과 깎기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수량을 산출한다.

① 깎기 비탈면은 토질별로 구분하여 L형측구 상단 소단부터 산마루측구를 지나서 비탈면 라운딩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② 쌓기 비탈면은 쌓기부 길어깨에서 흙쌓기 비탈면 끝단까지 구하고라운딩 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③ 깎기부 및 쌓기부 콘크리트 소단구간과 도수로구간의 수

2.8. 도면작성 및 수량산출

(4) 비탈면 녹화공법은 쌓기 비탈면과 깎기 비탈면으로 구분 하여 아래와 같이 수량을 산출한다.

1) 깎기 비탈면은 토질별로 구분하여 L형측구 상단 소단부터 산마루측구를 지나서 비탈면 라운딩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2) 쌓기 비탈면은 쌓기부 길어깨에서 흙쌓기 비탈면 끝단까지 구하고라운딩 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3) 깎기부 및 쌓기부 콘크리트 소단구간과 도수로구간의 수량을

[수정위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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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량을 산출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림 2.6> 평면도상 쌓기 전개도

 

<그림 2.7> 쌓기 횡단면도

<그림 2.8> 평면도상 깎기 전개도

산출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림 2.5> 평면도상 쌓기 전개도

<그림 2.6> 쌓기 횡단면도

 

<그림 2.7> 평면도상 깎기 전개도

 

 

[수정그림번호 수정

 

 

 

 

 

 

 

 

[수정그림번호 수정

 

 

 

 

 

 

 

 

 

 

 

 

 

 

 

 

[수정그림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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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그림 2.9> 깎기 횡단면도

<그림 2.8> 깎기 횡단면도

[수정그림번호 수정

3장 도로비탈

면 녹화공사

의 시험시공

3.1 일반사항

(5) 이암(셰일등 점토광물을 함유하여 swelling, slaking 현장을 유발하는 특수한 암질인 경우급속히 풍화가 진행되어 사면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유사사례 등을 통한 녹화공법을 면밀히 검토 후 설계 반영하여 조기에 녹화를 실시하도록 한다.

3.1 일반사항

(5) 이암(셰일등 점토광물을 함유하여 swelling, slaking 현상을 유발하는 특수한 암질인 경우급속히 풍화가 진행 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유사사례 등을 통한 녹화공법을 면밀히 검토 후 설계 반영하여 조기에 녹화를 실시하도록 한다.

[수정오자수정 및 용어일치

3.2. 재료

3.2. 재료

(4) 표 3.2.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의 녹화기반재의 적용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따라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자연공원 등 별도관리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생태자연도 2등급(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은 가지역을 적용하고기타 지역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시험시공에 사용한 식생기반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후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표 3.2.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의 녹화기반재의 적용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따라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자연공원 등 별도관리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생태자연도 2등급은 가지역을 적용하고기타 지역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시험시공에 사용한 식생기반재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후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분석결과 표 3.1 비탈면녹화용 식생기반재의 화학적 특

[수정녹지자연도 삭제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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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분석결과 표 3.1 비탈면녹화용 식생기반재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나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 3.2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식생기반재의 적용 기준에 의거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성 평가항목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나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 3.2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식생기반재의 적용 기준에 의거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6) 식물종자는 표 3.3 비탈면 녹화용 식물종자의 발아율순량률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7) 능형망은 철망 구조로 되어 있으며표면이 PVC로 코팅이 된 것과 아연도금으로 마감 처리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급경사지에서는 설치된 능형망의 고정을 위하여 앵커핀과 착지핀이 적용되는데 시공두께나 경사도 등에 따라 3.4 능형망앵커핀 및 착지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표 3.3〉 비탈면녹화용 식물종자의 발아율순량률 기준

 

표 3.4능형망앵커핀 및 착지핀의 기준

 

 

 

 

 

[추가식물종자의 품질 기준 추가

 

[추가능형망앵커핀 및 착지핀 기준 추가

 

 

  

 

 

[추가식물종자의 품질 기준 추가

 

 

 

 

[추가능형망앵커핀 및 착지

핀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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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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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3.3. 시험시

공 절차

3.3. 시험시공 절차

시험시공 절차는 <표 3.3>과 같다.

<표 3.3> 시험시공의 절차

3.3. 시험시공 절차

시험시공 절차는 <표 3.5>과 같다.

<표 3.5> 시험시공의 절차

 

[수정표번호 수정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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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3.4. 시험시

공 단계별 업

무 분장

3.4. 시험시공 단계별 업무 분장

시험시공 단계별 업무 분장은 <표 3.4>과 같다.

<표 3.4> 시험시공 단계별 업무 분장

❈ ○ 전담자△ 보조자

3.4. 시험시공 단계별 업무 분장

시험시공 단계별 업무 분장은 <표 3.6>과 같다.

<표 3.6> 시험시공 단계별 업무 분장

❈ ○ 전담자△ 보조자

[수정표번호 수정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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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1) 시험시공업체 제출 서류

업태조서(책임기술자경력사업수행실적계측장비 등 보유현황)

시험파종 수행계획서

공인인증기관 등의 증명서

2) 시험시공과 관련한 비상주 감리원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를 말한다.

3) 자연생태복원전문가 제출 서류

자격증 또는 학위증경력증명서(업체일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업수행실적계측장비 등 보유현황)

1) 시험시공업체 제출 서류

업태조서(책임기술자경력사업수행실적계측장비 등 보유현황)

시험파종 수행계획서

공인인증기관 등의 증명서

2) 시험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기술인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를 말한다.

3) 자연생태복원전문가 제출 서류

자격증 또는 학위증경력증명서(업체일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업수행실적계측장비 등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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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3.5. 시험시

공계획 수립

및 방법

3.5. 시험시공계획 수립 및 방법

3.5.1 시험시공 계획

(2) 시험시공에 적용하는 공법은 시험시공 34개월 전에 감독자와 토질 및 기초 기술사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지반 등 자연환경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다설계에 반영된 녹화공법을 우선 적용하되토질별로 3개 이상의 공법을 적용한다.

 

 

(2) 시험시공에 적용하는 공법은 시험시공 34개월 전에 공사감독자와 토질 및 기초 기술사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지반 등 자연환경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다설계에 반영된 녹화공법을 우선 적용하되토질별로 3개 이상의 공법을 적용한다.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3.5.2. 시험시

공 및 모니터

3.5.2.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해설]

(1) 시험시공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시방서에 따라 실시한다파종시기는 가급적 34월이 바람직하다.

(4) 시공자는 시험시공 15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종자발아실험 성적서와 공인된 시험기관 등에 분석 의뢰한 식생기반재의 토양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감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7) 시험시공 후에는 자연 상태에서 관리하여 평가하며시공업체간 과다경쟁으로 타 업체의 시험시공구간의 품질훼손(제초제살포 및 식생제거 등)을 시킬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단 발아에서 식물생육이 활착할 때 까지는 시험시공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 후 감

 

 

(1) 시험시공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시방서에 따라 실시한다파종시기는 가급적 34월이 바람직 하다.

(4) 시공자는 시험시공 진행 시 공사감독자에게 종자발아실험 성적서와 공인된 시험기관 등에 분석 의뢰한 식생기반재의 토양분석 결과와 함께능형망앵커핀착지핀의 규격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공사감독자는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7) 시험시공 후에는 자연 상태에서 관리하여 평가하며시공업체간 과다경쟁으로 타 업체의 시험시공구간의 품질훼손(제초제살포 및 식생제거 등)을 시킬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단 발아에서 식물생육이 활착할 때 까지는 시험 시공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 후 공사감독자 입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및

재료의 기준 추가에 따른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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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

근거 사유

 

독자 입회하에 시비관수 등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8) 시험시공 후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시험시공지가 훼손되어 시험시공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시험시공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재시공을 할 수 있다.

(9) 비탈면 녹화공법의 시험시공 모니터링은 자연생태 복원전문가가 시행한다시공자는 회사에 자연생태복원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또한감독자가 필요할 경우 생태복원 전문 감리원을 투입하여 감리할 수 있다.

회하에 시비관수 등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9) 비탈면 녹화공법의 시험시공 모니터링은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시행한다시공자는 회사에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또한공사감독자가 필요할 경우 생태복원전문 감리원을 투입하여 감리할 수 있다.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3.6.시험시공결과 평가

3.6. 시험시공결과 평가

3.6.1 시험시공결과 평가

시험시공을 실시한 후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감독자는 합동으로 아래의 [해설]과 같이 시험시공결과를 평가한다.

[해설]

(1) 녹화공법 평가 일정은 <표 3.5>와 같으며 공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서 평가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공사 준공 일정에 따라 긴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평가횟수를 줄일 수 있다.

 

표 3.5〉 녹화공법 평가 일정

 

3.6. 시험시공결과 평가

3.6.1 시험시공결과 평가

시험시공을 실시한 후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공사감독자는 합동으로 아래의 [해설]과 같이 시험시공결과를 평가한다.

[해설]

(1) 녹화공법 평가 일정은 <표 3.7>와 같으며 공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서 평가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동>

 

표 3.7〉 녹화공법 평가 일정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수정표번호 수정긴급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6.2에 후

 

 

[수정표번호 수정

[수정] 6~8월 파종의 경우 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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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사유

 

(2) 감독자와 생태복원전문가는 <표 3.6>에 따라 항목별로 주기적 조사계절별 조사평가 일정에 맞추어 평가를 실시한다.

(3) 식생생육은 <표 3.7>에 따라 판정한다.

 

 

 

 

 

표 3.6〉 녹화공법 평가표

(2) 공사감독자와 생태복원전문가는 <표 3.8>에 따라 항목별로 주기적 조사계절별 조사평가일정에 맞추어 평가를 실시한다.

(3) 식생생육은 <표 3.9>에 따라 판정한다.

 

 

 

 

표 3.8〉 녹화공법 평가표

기를 2번 겪기 때문에 이를 1

번 겪을 수 있게 수정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및

표 번호 수정

 

 

[수정표 번호 수정

 

 

 

[수정표 번호 수정

[수정경제성평가를 30점에서

25점으로 변경하고식생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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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사유

 

<표 3.7> 비탈면 복원목표별 식생생육판정 기준표

<표 3.9> 비탈면 복원목표별 식생생육판정 기준표

량을 5점에서 10점으로 변경

 

 

 

 

 

 

 

 

 

 

 

 

 

 

 

 

 

 

 

 

 

 

 

 

 

 

 

 

 

 

[수정표 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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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사유

 

1) 합격은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하며한 개의 항목이

라도 미달할 경우 보류로 본다.

<표 3.8> 녹화공법 품질 및 경제성 평가기준과 방법

1) 합격은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하며한 개의 항목이라

도 미달할 경우 보류로 본다.

<표 3.10> 녹화공법 품질 및 경제성 평가기준과 방법

[수정표 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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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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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사유

 

1) 평가기준 및 방법은 부록 시방서 1.4 시험시공을 참고한다.

<표 3.9>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수록내용

<삭제>

 

[삭제부록시방서 삭제로 인하

여 내용 삭제

[수정표 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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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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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사유

 

<표 3.11>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수록내용

 

 

3.6.2 시험시공 결과 승인

(1) 발주자는 품질 및 경제성을 합쳐서 녹화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인 녹화공법에 대하여 선정하고품질 및 경제성이 적합하면서 복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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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있는 공법은 모두 승인한다.

(2)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녹화공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녹화공법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평가위원회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종자 및 식물전문가비상주감리원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3) 비탈면의 지반표층이 유실되거나자연재해(산사태집중호우 등)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기녹화를 실시할 수 있다조기녹화는 녹화공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녹화공법을 선정한다.

※ 고속국도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추가재해 등에 의한 긴급 복

구 시 조기녹화 관한 방안 제

4.1. 시공 계

획 수립

4.1. 시공 계획 수립

(3) 현장조건에 대한 확인시 지형과 지질주변생태계의 특성녹화지역 구분생태자연도 등급녹지자연도등급 등을 확인하고시공과 관련한 지하수배수 특성녹화재료의 운송 및 저장 등을 검토한다.

 

(3) 현장조건에 대한 확인시 지형과 지질주변생태계의 특성녹화지역 구분생태자연도 등급 등을 확인하고시공과 관련한 지하수배수 특성녹화재료의 운송 및 저장 등을 검토한다.

 

[수정녹지자연도 삭제

 

 

4.2. 재료

4.2. 재료

녹화공법의 종자식생기반재 등 녹화재료는 품질기준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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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해설]

(1)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품질기준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전후에 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후제품의 성분분석 결과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감독자는 시험시공 당시 종자와 배합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앵커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의 사용계획을 확인하고 감독자는 이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비탈면 녹화에 사용할 종자에 대하여 총 1회 이상 감독원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발아율 및 순량율 시험을 의뢰하여 조사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공자는 시공 후 종자의 발아 및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6) 비탈면 시공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 2개월), 중장기조사로 나누어 수행하고최소 2가지 이상의 식물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표 3.6>에 의거하여 피복율이 50% 이하이면서 식생기반이 유실되어 식물의 성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한다.

 

(1)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품질기준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전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후제품의 성분분석 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감독자는 시험시공 당시 종자와 배합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능형망앵커핀 및 착치핀은 표 3.4 능형망앵커핀 및 착지핀의 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하며공사감독자는 이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비탈면 녹화에 사용할 종자에 대하여 총 1회 이상 감독원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발아율 및 순량율 시험을 의뢰하여 조사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공자는 시공 후 종자의 발아 및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비탈면 시공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2개월), 중장기조사로 나누어 수행하고최소 2가지 이상의 식물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표 3.8>에 의거하여 피복율이50% 이하이면서 식생기반이 유실되어 식물의 성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한다.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수정기준 추가로 인한 내용

변경

 

[수정번호 수정 및 공사감독

자로 변경

 

 

 

 

 

[수정번호 수정

 

 

 

4.4 녹화식생

의 평가

4.4 녹화식생의 평가

(5) 감독자는 시험시공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공사감독자는 시험시공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정공사감독자로 변경

5.1. 일반사

5.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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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

근거 사유

(4) 비탈면 녹화공사는 복원목표가 달성하도록 비탈면의 환경특성지역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멀칭관수시비생태계 교란종(덩굴류 등제거 등의 유지관리작업을 준공할 때까지 시행해야 한다.

(4) 비탈면 녹화공사는 복원목표가 달성하도록 비탈면의 환경특성지역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멀칭관수시비생태계 위해종(덩굴류 등제거 등의 유지관리 작업을 준공할 때까지 시행해야 한다.

[수정칡의 경우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기 때문에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위해종으로 용어 변경

5.2 유지관리

5.2.2 유지관리 방법

⑤ 비탈면 종배수구 및 소단배수구에 퇴적된 토사나 낙엽마른 나뭇가지가 보일 경우에는흘러넘친 물에 의해 비탈면 침식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배수구 청소를 하여 제거한다배수구를 덮을 듯이 무성해진 초본과 관본류도 배수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청소 시 깎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벌목한 초본과 목본식물이나 제거된 토사는 배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5.2.2 유지관리 방법

⑤ 비탈면 종배수구 및 소단배수구에 퇴적된 토사나 낙엽마른 나뭇가지가 보일 경우에는흘러넘친 물에 의해 비탈면 침식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배수구 청소를 하여 제거한다배수구를 덮을 듯이 무성해진 초본과 관목류도 배수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청소 시 깎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벌목한 초본과 목본식물이나 제거된 토사는 배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수정오자 수정

부록1

공사특별시방서(도로비탈면 녹화공사편)

<삭제>

[수정표준시방서 제정

부록2

도로비탈면 파종 녹화용 주요 재료

부록 도로비탈면 파종 녹화용 주요 재료

[수정공사특별시방서 삭제로 인한 번호 조정

 

1. 녹화용 식물의 일반적 특징

○ 비탈면에서 녹화식생들은 사면안정과 침식조절 및 경관미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비탈면의 토양은 척박하기 때문에 녹화용 식생은 무엇보다도 척박지에서 견디는 수종이어야 하고조기녹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 한다.

(1) 초본류

2) 외래초종(양잔디류중에서 사면녹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톨훼스큐(tall fescue)이다톨훼스큐(tallfescue)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양호한 생육을 하는 내

1. 녹화용 식물의 일반적 특징

○ 비탈면에서 녹화식생들은 비탈면 안정과 침식조절 및 경관미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비탈면의 토양은 척박하기 때문에 녹화용 식생은 무엇보다도 척박지에서 견디는 수종이어야하고조기녹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 한다.

(1) 초본류

2) 외래초종(양잔디류중에서 비탈면녹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톨페스큐(tall fescue)이다톨페스큐(tallfescue)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양호한 생육을 하는 내구

[수정용어일치

[수정용어일치오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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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

근거 사유

 

구성과 내건조성이 강한 잔디로써 비교적 피복율은 낮은 편이지만 어느 종류의 토양에서도 잘 견디며특히 내열성과 내건조성이 한지형초종 중에서 가장 강하다.

그러나 엽 폭이 너무 넓어서(5-10mm) 거친 느낌을 주어 경관미가 낮다는 단점이 있으나 여러 종류의 개선된 품종이 현재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다.

3) 톨훼스큐(tall fescue) 보다 초기생육속도가 빠른 퍼레니얼라이그라스(perennial ryegrass)도 사면녹화공사에 많이 사용된다그러나 여름철에 하고 현상이 심하여 황변하고파종당년에 상당수가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도적으로 1차식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켄터기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는 초기조성속도가 양잔디류 중에서는 느린 편이기 때문에 비탈면녹화에는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일단 조성이 되면 비탈면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다.

7) 우리나라 향토 초본류는 이차식생의 조성 및 경관미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발아율이 높고 내건조성이 강한 것으로는 쑥과 새(안고초), 비수리달맞이꽃을 들 수 있다이들 중에서 뿌리의 생육이 왕성하여 뿌리전단력이 높은 초본은 쑥과 비수리이고새는 암석비탈면에 많이 자생하는 토착미가 있고경관미가 좋은 자생초종이다특히 새는 싸리와 더불어 늦가을부터 이듬해 5월까지 비탈면의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매우 효과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다그러나 파종시기의 제약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

8) 비수리는 참싸리의 대용식물로 활용 가능하고 쑥과의 경쟁에서는 긴 초장으로 인해 유리하고 새(안고초)

성과 내 건조성이 강한 잔디로서 비교적 피복율은 낮은 편이지만 어느 종류의 토양에서도 잘 견디며특히 내열성과 내 건조성이 한지형초종 중에서 가장 강하다그러나 엽 폭이 너무 넓어서(5-10mm) 거친 느낌을 주어 경관미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여러 종류의 개선된 품종이 현재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다.

 

3) 톨페스큐(tall fescue) 보다 초기생육속도가 빠른 퍼레니얼라이그라스(perennial ryegrass)도 비탈면 녹화공사에 많이 사용된다그러나 여름철에 하고(夏枯현상이 심하여 황변하고파종당년에 상당수가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도적으로 1차식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켄터기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는 초기조성속도가 양잔디류 중에서는 느린 편이기 때문에 비탈면녹화에는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일단 조성이 되면 비탈면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다.

7) 우리나라 향토 초본류는 이차식생의 조성 및 경관미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발아율이 높고 내건조성이 강한 것으로는 쑥과 새(안고초), 비수리달맞이꽃을 들 수 있다이들 중에서 뿌리의 생육이 왕성하여 뿌리전단력이 높은 초본은 쑥과 비수리이고새는 암석 비탈면에 많이 자생하는 토착미가 있고경관미가 좋은 자생초종이다특히 새는 싸리와 더불어 늦가을부터 이듬해 5월까지 비탈면의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그러나 파종시기의 제약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

8) 비수리는 참싸리의 대용식물로 활용 가능하고 쑥과의 경쟁에서는 긴 초장으로 인해 유리하고 새(안고초보다

 

 

 

 

 

[수정용어일치한자병기

 

 

 

 

 

 

 

[수정오자수정

 

 

 

 

 

 

 

 

[수정오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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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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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사유

 

보다 파종시기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달맞이는 일찍 녹색을 유지하며 꽃이 피는 선구식물로써 종자파종이 수월한 장점이 있으나 파종시기의 제약을 많이 받으며 가을철에 망초류 처럼 긴 대가 올라옴으로써 보기 싫어질 우려가 잇다목본류와 혼파하면 이런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다.

(2) 목본류

2) 비탈면에 목본류를 도입하는 것은 사면안정영구적 자연조경미의 제공주위 산림생태계의 보호개념이다초본류와 목본류의 뿌리가 서로 엉겨 붙어서 토양을 안정시키며암석절취사면에서 자라는 수목류는 운전자에게 저 사면은 안정한 상태이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생태계로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효과가 있다.

3) 특히 각종 병충해의 천적생물의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식물의 식재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우리나라 밀원식물의 개화기를 볼 때 봄철에서 초여름 까지는 여러가지 화목류와 과수목아카시나무감나무밤나무오동나무싸리류로서 비교적 밀원식물이 풍부하지만, 7,8 월 장마기간은 밀원이 부족한 수밀기이고, 9, 10 월경은 싸리류와 몇몇 야생식물들이 밀원을 공급한다. 7, 8월에 개화하는 수종으로는 피나무쉬나무층층나무,두릅나무산초나무초피나무붉나무 등이 있다.

<3> 비탈면녹화공사에사용가능한주요목본류의종류와특성

파종시기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달맞이는 일찍 녹색을 유지하며 꽃이 피는 선구식물로써 종자파종이 수월한 장점이 있으나 파종시기의 제약을 많이 받으며 가을철에 망초류 처럼 긴 대가 올라옴으로써 보기 싫어질 우려가 있다목본류와 혼파하면 이런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다.

(2) 목본류

2) 비탈면에 목본류를 도입하는 것은 비탈면 안정영구적 자연조경미의 제공주위 산림생태계의 보호개념이다초본류와 목본류의 뿌리가 서로 엉겨 붙어서 토양을 안정시키며암반 절취면에서 자라는 수목류는 운전자에게 저 비탈면은 안정한 상태이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생태계로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효과가 있다.

3) 특히 각종 병충해의 천적생물의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식물의 식재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우리나라 밀원식물의 개화기를 볼 때 봄철에서 초여름 까지는 여러 가지 화목류와 과수목아카시나무감나무밤나무오동나무싸리류로서 비교적 밀원식물이 풍부하지만, 7, 8 월 장마기간은 밀원이 부족한 수밀기이고, 9, 10 월경은 싸리류와 몇몇 야생식물들이 밀원을 공급한다. 7, 8 월에 개화하는 수종으로는 피나무쉬나무층층나무두릅나무산초나무초피나무 등이 있다.

<3> 비탈면녹화공사에사용가능한주요목본류의종류와특성

 

 

 

 

 

 

[수정용어일치용어수정

 

 

 

 

 

[수정]붉나무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삭제요청(한국도로공사)

 

 

 

 

 

[수정]붉나무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삭제요청(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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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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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4) 따라서조경적 가치가 있으며기존 황폐지의 절개면에 자라고 있는 수목류 중에서 선발하여 종 다양성을

 

4) 따라서조경적 가치가 있으며기존 황폐지의 절개면

에 자라고 있는 수목류 중에서 선발하여 종 다양성을 갖

[수정용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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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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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유

 

갖춘 식물배합으로 시공하여야만 한다단일수종으로 사면을 녹화시키면 그 종의 천적즉 병충해나 다른 잡초의 침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에서는 병충해 또는 그 잡초의 다른 천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춘 식물배합으로 시공하여야만 한다단일수종으로 비탈면을 녹화시키면 그 종의 천적즉 병충해나 다른 잡초의 침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에서는 병충해 또는 그 잡초의 다른 천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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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02502_도로비탈면_녹화공사의_설계_및_시공지침_제02장_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설계 file 효선 2025.03.31 42
236 202502_도로비탈면_녹화공사의_설계_및_시공지침_제03장_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시험시공 file 효선 2025.03.28 134
235 202502_도로비탈면_녹화공사의_설계_및_시공지침_제04장_도로 비탈면 녹화 공사의 시공 file 효선 2025.03.28 142
234 202502_도로비탈면_녹화공사의_설계_및_시공지침_제05장_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유지관리 file 효선 2025.03.28 146
233 202502_도로비탈면_녹화공사의_설계_및_시공지침_제99장_참고자료 file 효선 2025.03.28 699
232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0장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02.04 484
231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1장총칙 file 효선 2025.02.04 475
230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2장설계속도와 선형 file 효선 2025.02.04 486
229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3장횡단구성 file 효선 2025.02.04 781
228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4장평면교차 file 효선 2025.02.04 732
227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5장교통정온화시설 효선 2025.02.04 1118
226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6장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file 효선 2025.02.04 610
225 붙임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대상시설 file 효선 2023.03.03 1745
224 20170803_마을주민_보호구역_설치및_관리지침(안)_1편 file 효선 2023.03.03 1697
223 20170803_마을주민_보호구역_설치및_관리지침(안)_2편 file 효선 2023.03.03 1925
222 201405_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1편 file 효선 2023.03.02 1904
221 201405_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2편 file 효선 2023.03.02 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