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5년_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설치및관리지침개정판_3-0_행정사항
2025.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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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설계 중이거나 착공 전 터널은 이 예규를 적
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예규의 발령 전에 공사 중인 터널은 매
몰 비용 및 잔여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이미 운영(본 예규 이전에 건설되어 공용) 중인 터널은 본 예
규의 시행일로 부터 4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중인 터널 중 본 예규
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심의를 거
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종전 예규 시행일(2021.12.02.)을 기준으로 개통 이후 4년 이
상 경과한 공용중인 터널은 제1편6.1.6.(2)①의 규정에 따라 최초
수행주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종전 예규 시행일(2024.04.05.)의 개정에 따라 운영중인 지하
차도에 대해서는 즉시 침수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차도 진
입차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이 예규 개정에 따라 설계, 시공 및 운영 중인 지하차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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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진입차단설비 및 대피유도시설에 관한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