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5년_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설치및관리지침개정판_1-6_소화활동설비
2025.04.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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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소화활동설비
6.1 제연 설비
6.1.1 일반사항
(1) 제연설비는 화재지역으로부터 연기를 배기하거나 대피 반대
방향으로 연기류의 이동을 제어하여 화재초기 자기구조(self
rescue) 단계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다.
(2) 터널 내 화재 시 연기의 제연은 평상시 환기설비에 의해서
수행되며, 제연방식은 연기를 화재공간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배연(smoke exhaust)을 목적으로 하는 횡류식 또는 반횡류식과
대피 반대방향으로 기류를 제어하여 대피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연(smoke control) 개념의 종류식으로 구분된다.
(3) 본 지침에서는 배연(smoke exhaust)과 제연(smoke control)을
구분하지 않고 제연설비라 칭한다. 환기 방식별 일반적인
제연특성은 <표 1.6.1>과 같다.
구 분 횡류식(또는 반횡류식) 종류식
연기의 제어개념
화재지역으로부터 연기를
배연(Exhaust Smoke)하는 방식으로
연기 및 열기류의 방향성 제어가
곤란하여 화재규모가 큰 경우에는
적용성이 떨어진다.
화재지역으로부터 일방향으로 연기
및 열기류를 제어(제연, Smoke
Control)하는 방식으로 열기류의
유동방향 제어가 용이 하다.
환기팬의 운전제어
급기 반횡류식의 경우, 화재시
배연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대기시간과 역전운전 후에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지연이 길다.
일반적으로 30초에서 1분 이내에
제트팬 정상운전속도에 도달하지만,
터널내 풍속이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지연이 필요하다.
<표 1.6.1> 횡류식 및 종류식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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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화재발생시 환기계획
(1) 화재단계
① 차량 화재 발생 시의 제연에 대한 요구사항은 화재단계에
따라 다음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가. 제1단계 : 화재 발생 초기(약 10~15분)로 대피환경의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제연설비를 운영하여야 하는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연설비를 수동조작하여 대피자가
구 분 횡류식(또는 반횡류식) 종류식
통행방식에 따른
적용
일방통행 터널의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스톤효과에 의한 풍속이 상시
존재하므로 열기류의 방향성 제어가
곤란하며, 일방통행 터널보다는
대면통행 터널에 대한 적용성
우수하다.
대면통행 보다는 일방통행 터널에
대한 적용성 우수함
교통정체시에는 연기가 화재하류
지역의 차량이나 대피자를 덮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서는 단순히
제트팬에 의한 종류식은 정체빈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터널과 대면통행
터널에 대한 적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배연을 위한
환기기 용량 산정
화재강도에 따른 연기발생량 및
연기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풍속을 얻기 위한 풍량에
의해서 배연량을 결정한다.
연기의 역류를 억제하기 위한
임계풍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트팬
설치 대수 결정한다.
배연 또는
제연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대배기구 방식에 의해서
화재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기를
배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어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배기구의
개폐조절을 위한 전동댐퍼의 설치로
인하여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이
증대한다.
연기가 전구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간격으로
수직갱 또는 배연용 덕트를 설치하여
구간배연을 통해 연기의 배기능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비상전원
배기 또는 급기목적의 대형 축류팬은
비상전원시설에 의한 가동이
가능하나 발전실 규모와 용량이
증대한다.
종류식의 주 제연설비인 제트팬은
비상 발전기에 의해서 가동되도록
시설하고 있어, 정전등의 비상시
제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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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기류를 형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제연풍속은 임계풍속으로 하며, 자동으로
임계풍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연팬에 대한 제어로직을
구성한다.
나. 제2단계 : 화재진압을 지원하기 위한 제연이 수행되어야
하는 단계로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을
수행하며, 제연설비를 가동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현장
소방대와 긴밀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2) 화재강도
① 제연설비용량은 설계화재강도와 임계풍속, 연기발생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차종별 화재강도 및 이에 따른 연기발생량은
<표 1.6.2>에 나타낸 바와 같다.
② 본 지침에서는 설계화재강도를 20MW 이상으로 하며, 이때의
연기발생량은 80㎥/s로 할 것을 권장한다.
③ 위험물 수송차량의 통과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설계화재강도를
증가할 수 있다.
적용차종 승용차 버스 트럭 탱크롤리
화재강도 (MW) 5이하 20 30 100
연기발생량 (㎥/s) 20 60~80 80 200
<표 1.6.2> 설계화재 강도 및 연기발생량
(3) 터널내 임계풍속
① 임계풍속은 다음의 식(1.6.1), 식(1.6.2)로 계산하며, 보정계수(β)는
설계자가 수치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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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c Kg⋅Frc
C P ArTf
gHQ
(1.6.1)
Tf C P ArV rc
Q
T (1.6.2)
여기서, V rc: 임계풍속(m/s), Kg : 터널경사 보정계수, FrC : 임계
Froude 수(=4.5), g : 중력가속도(=9.8㎨), H : 화점에서 터널
천장까지의 높이(혹은 대표직경), Q : 화재강도(MW), β:
보정계수, : 초기 공기밀도 (kg/㎥), T : 초기 공기온도(K),
C P: 정압비열(J/kg․K), Ar : 터널단면적(㎡), Tf : 화점온도(K)
이다.
② 터널경사 보정계수는 다음 식(1.6.3)으로 계산한다.
Kg tan grade (1.6.3)
여기서, grade : 터널 종단경사(%) 이다.
(4) 제연설비 설치계획
①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의 본선과 분기터널에 설치한다.
다만, 연장 200m 이하 분기터널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연방식은 화재 시 터널 내 대피자의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의 연장 및 교통특성에 따라 결정하며, <표 1.6.3>에
제시한 제연방식의 적용을 권장한다.
③ 대면통행터널 및 정체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방통행
터널은 횡류(또는 반횡류)식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종류식의 적용은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선터널과 합류하는 분기터널에는 화재연가기 본선으로
최대한 유입하지 않도록 배연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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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계획
① 피난연결통로(5.3.2 (1), (2), (3)) 및 격벽분리형 피난대피
통로(5.3.2 (5)) 시설이 미흡한 터널은 피난대피환경 보완계
획을 수립하고, 제연설비 또는 제연보조설비를 추가한다.
② 제연설비 보강 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
나. 피난ㆍ 대피환경이 미흡한 전터널
다. 정량적 위험도평가에 의한 사회적 위험도가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터널
③ 제연설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트팬 또는 슬림형 제트팬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예비용
제트팬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 터널은 제외한다.
나. 제연보조설비의 설치개소 및 간격은 제작사 사양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뮬레이션이나 모형실험 및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의해서 피난 안전성 확보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연보조설비의 터널 내 설치부품은 250℃의 온도에서
40분 이상 내열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제연보조설비의 작동은 화재감지기와 연동 또는 관리자에
의한 수동운전도 가능하여야 한다.
마. 제연보조설비 설치로 인해 평상시 환기류의 저항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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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통행방식 터널길이 화재시 적용 제연방식 및 방법
대면통행
및
도시지역
500 m 미만 ▪ 자연환기에 의한 제연
500~1,000 m 미만 ▪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의 터널은 기계환기방식
1,000 m 이상
▪ 방재등급 1등급 이상의 터널은 대배기구방식의
횡류방식 또는 반횡류식
지방지역의
일방통행
500 m 미만 ▪ 자연환기에 의한 제연
500~3,000 m 미만 ▪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은 기계환기방식
3,000 m 이상
▪ 수직구, 집중배기, 대배기구 방식 등 배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구간배연시스템 권장
<표 1.6.3> 터널특성별 권장 제연방식
6.1.3 제연용 환기기 용량 설계
(1) 횡류식
① 횡류식은 천장에 설치된 덕트를 통해 배연을 수행하는 방식
으로 배기구에 대한 개폐가 불가능하여 국소배연이 불가능한
균일배기방식과 배기구에 전동댐퍼를 설치하여 화재 시
배연구간을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국소배연을 수행할 수 있는
대배기구방식으로 대별된다.
② 배연풍량(Q E )은 연기발생량과 배기구 주변공기의 유입 및
종향 기류제어를 위한 부가풍량을 고려하여 식(1.6.4)로
산정한다.
Q E Q s Ar⋅V r (1.6.4)
여기서, Q s는 연기발생량으로 80㎥/s(설계화재강도 20MW 기준)
으로 하며, Ar⋅V r은 주변공기의 유입 및 종방향 기류제어를
위한 부가풍량으로 V r은 종방향 기류를 제어하기 위한 풍속
개념에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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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가풍량은 고려한 배연풍량
가. 배연풍량은 설계 화재강도 하에서는 연기발생량이 동일
하기 때문에 배연방식 및 화재 시 종방향 풍속과 배기구
형상, 터널제원 등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부가풍량에
의해서 결정한다.
나. 부가풍량을 결정하기 위한 Vr은 일반적으로 화재지점
에서 예상되는 종방향 풍속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모형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신뢰성을 검토하여
산정한다.
다. 배연풍량은 연기의 확산거리를 화재 발생지점으로 부터
상·하류방향으로 각각 250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다.
라. 연기의 확산거리는 예상되는 대피시간의 2배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CO가스(농도 100ppm)가 천정부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분석하여 산정한다.
④ (반)횡류식 및 대배기구방식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가. 터널 갱구부근에서의 배연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못
하다. 그러므로 터널 진출입부와 배기구 사이의 거리는
50~100m 정도 이격하여야 한다.
나. 배기구의 형상은 배연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종횡비를
정한다.
다. 배기 덕트 내 풍속은 20m/s 이하로 한다.
라. 대배기구 방식에서 댐퍼는 개별적으로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마. 대배기구 방식에서 배기구 설치간격은 50~100m 정도로
하며, 터널 특성에 따라서 조정한다.
바. 대배기구 방식에서 댐퍼는 충분한 밀폐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배연팬 용량 산정 시 댐퍼 및 덕트의 누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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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방향 풍속제어
가. 배기구를 통한 배연은 종방향 풍속이 작을수록 효과적
이다. 따라서, 터널연장이 2,000m 이상인 터널에서는
종방향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장한다.
나. 종방향 풍속제어 방법으로 구간 풍량 제어, 제트팬, 제연
보조설비(연기확산을 차단·지연 설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종방향 풍속제어 방법의 적정성 여부는 시뮬레이션이나
모형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여야 한다.
(2) 종류식
① 화원부근의 연기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풍속인
임계풍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획한다. 임계풍속은
수치시뮬레이션 등의 수단으로 신뢰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② 화재 시 제연용 제트팬 대수 산정
가. 화재 시 제트팬 대수는 터널제원, 터널 내 정체차량에
의한 환기저항, 자연풍에 의한 환기저항, 열부력에 의한
환기저항 등을 고려하여 임계풍속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나. 제트팬의 승압효율 확보를 위한 제트팬 설치기준은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승압효율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트팬 대수를 산정한다.
다. 화재 시 터널 내 정체차량 수는 화재위치를 출구로 하고
터널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3분으로 고려하여 다음 식
(1.6.5)로 계산한다.
n V t
N⋅Lr N⋅
(1.6.5)
여기서, N: 시간교통량(대/hr), V t: 화재전 차량의 주행
속도(km/h), Lr : 터널연장(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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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의 다.에서 화재전의 차량주행속도(V t)는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마. 정체차량수에 따른 정체길이가 터널의 연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지역의 차량수는 제외한다.
③ 화재 시 터널 내 정체길이 산정
가. 화재 시 터널 내 정체길이는 차량평균길이와 차간간격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터널 내 총 정체차량 대수를
고려한 정체길이( LS )는 식(1.6.6)로 산정한다.
LS CLavg G LTH ⋅Lane
n (1.6.6)
여기서, CLavg: 차량의 평균길이(m), G LTH : 차간간격(선행
차량 후미부에서 후행차량 전두부)(m), n : 정체시 터널내
총 차량대수, Lane : 차로수 이다.
나. 차량의 길이는 도로설계편람(617. 환기시설)의 차종별
차량제원을 참고할 수 있으며, 차량의 평균길이는
식(1.6.7)로 계산한다.
CLavg
i
차종
CLi ⋅ i (1.6.7)
여기서, CLi: 차종(i)별 차량길이(m), i : 차종(i)별 혼입률(%)
이다.
다. 차간간격은 식(1.6.8)로 계산한다.
G LTH D o
CLP C (1.6.8)
여기서, D o: 정체시 밀도(pc/kmㆍlane), CLP C: 승용차의
길이(m)(=4.34m) 이다.
④ 화재 시 제트팬으로 유입하는 공기온도상승에 의한 제트팬의
승압력 감소현상과 열부력에 의한 저항이 발생하므로 모형
실험 또는 수치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트팬 대수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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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재 시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을 고려
한다.
⑥ 방재용 제트팬의 설치
가. 방재용 제트팬은 화재 시 가압 및 화재 안전성을 위해서
터널의 입출구부에 분산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분산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성층화 교란방지 및 제트팬의
소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정하며, 이를 검증한
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6.1.4 화재 시 환기기의 운용
(1) 일반사항
①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은 관리소 또는 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연설비의 운전을 위해서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CCTV 등
교통량 감지설비, 터널 내 풍속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제연방식 및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연설비 운영매뉴얼을
화재발생 시나리오(화재의 위치, 화재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작성하고 제연설비 조작반에 비치한다.
④ 제연설비는 화재경보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제어로직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연설비의 운영은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터널
에서는 수동조작을 원칙으로 하고,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터널에서는 우선 자동으로 가동한 후, 관리자에 의해서
운전될 수 있도록 원격제어설비를 구성한다.
⑥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터널의 입구 또는 출구에 제어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제연설비의 조작은 수동조작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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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비상사태 시 제연설비는 운전명령에 최대한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급기 반횡류식의 경우에는 화재시
배연을 위해 역전운전이 요구되므로 신속한 배연운전이
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⑨ 제연설비는 비상시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설비를 갖춘다.
(2) 종류식의 제연팬 운영
① 일방통행 터널(비정체시)
가. 화재초기에는 차량주행방향으로 임계풍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연설비를 운전한다.
나. 터널 내 풍속제어를 위해서 풍속제어로직을 구성한다.
다. 화재위치, 화재발생 차종에 따른 제연팬 운전모드를
작성하여 비치ㆍ운영한다.
라. 상대터널의 제트팬 또는 환기시설은 피난연결통로로
연기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운전모드로 운전한다.
마. 화재터널의 제트팬이 터널 입구 및 터널 출구부에 분산
설치된 경우에는 터널출구의 제트팬을 가동하여 화재터널의
압력이 부압이 되도록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화재에 근접한 제트팬의 가동은 연기의 성층화를 교란
하게 되므로 가동하지 않는다.
② 대면통행 터널 및 일방통행 터널(정체시)
가. 교통이 정체된 경우, 초기단계에는 화재 전후방에 대피자가
존재하게 되므로 최대한 낮은 풍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트팬의 가동을 정지하여, 성층화를 교란하지 않도록
한다.
나. 대피자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한 것이 확인된 후에는
형성된 기류의 방향으로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운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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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류식의 운영
① 균일배기방식의 (반)횡류식을 적용하는 경우, 배기구는 시운전
및 조정을 통해서 환기효율이 저하할지라도 배기시 배연구간
에서 균일한 풍량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급기구의 개도를
조정하여 운영한다.
② 일방통행 터널에서 비정체시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역제어 또는 대배기구에 의한 선택배기를 하는 경우,
차량의 주행방향으로 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배연계획을
수립하고 운전한다.
③ 대면통행 터널 및 일방통행 터널(정체시)은 차량의 정체에
의해서 화재 상·하류에 대피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지점 주변의 풍속을 최대한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기 운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전한다.
6.1.5 환기시설의 온도저항
(1) 연기를 주행공간으로부터 직접 배출시키는 제연용 제트팬은
250℃의 온도에서 60분 이상의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화재에 간접 노출되는 횡류식(또는 반횡류식) 및 대배기구방식의
배연용 팬은 덕트의 길이 등에 따라서 노출온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수치해석 등을 통해서 내열온도 등을 검토한 후에
필요시 냉각설비를 적용한다.
(3) 대배기구의 개폐용 전동모터는 250℃ 이상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에도 조작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행 공간 내의 전원 공급라인과 제트팬과 전원연결장치들은
250℃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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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제연설비의 성능검증
(1) ‘제연설비의 성능검증’이라 함은 유지관리 시 작동기능 등을
점검하는 일상점검(정밀점검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시 설계된 임계풍속 혹은 배연풍량 이상으로 제연설비의
성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용 중 터널 내에서 환기설비 겸용으로 운전되는 제연설비는
환기·방재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상시 제연성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기적인 성능검증을 수행한다.
① 성능검증의 수행주기
가. 제연설비가 설치된 공용중 터널은 개통 후 매 4년마다
1회 이상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나. 다만, 제연설비(댐퍼 포함) 및 동력공급선(케이블) 등을
교체하는 규모의 화재가 발생한 터널은 화재 발생 후
1년 이내에 성능검증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능검증의 수행조건
가. 수행자의 자격요건은 도로터널 제연설비(환기설비포함)에
대한 설계, 시험․ 조정․ 평가(TAB), 연구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나. 최초로 제연성능을 검증하는 터널의 경우, 수행자는
제연설비의 용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능검증 시
측정된 제연설비의 성능을 반영하여 열부력 및 전 터널
연장을 고려한 화재 시뮬레이션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 수행자는 성능검증 시 평가대상 터널의 일반제원 및
제연설비 제원, 교통량, 주행속도, 풍속 측정결과,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는 성능검증의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
에게 제출한다.
라. 발주기관은 필요시 터널 환기・방재 전문가(5인 이상)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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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트팬에 의한 제연성능 검증을 위한 측정방법 및 검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측정방법
가. 터널 내 차량의 평균주행속도(Vt)를 측정한다.
나. 풍속 계측기를 사용하여 제트팬 가동 전(V0, 15분), 가동
유지상태(V1, 15분), 정지 후(V2, 15분)동안의 측정을
수행하며, 각 단계별 획득된 풍속의 평균값(V0, V1, V2)을
검증기준에 사용한다.
② 검증기준
가. 제트팬 가동 전 평균풍속(V0)과 제트팬 가동유지상태의
평균풍속(V1)하에서 1대당 제트팬 승압력(실측 제트팬
승압력)을 산정한다.
나. 제트팬 가동유지상태의 평균풍속(V1)하에서 설계이론에
따른 1대당 이론 제트팬 승압력을 산정한다.
다. 실측 제트팬 승압력이 이론 제트팬 승압력 보다 높은
경우에 제연설비(제트팬)은 제연성능을 확보한 것이라
판단한다.
③ 검증 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수행한다.
가. 제트팬 가동 전 평균풍속(V0)과 제트팬 정지 후 평균풍속(V2)
의 차이가 1m/s 초과할 경우
나. 제트팬 가동 전 평균풍속(V0)과 제트팬 정지 후 평균풍속(V2)의
차이에 따른 압력 변동값이 제트팬 가동 후 평균풍속(V1)에
의한 1대당 이론 제트팬 승압력을 초과할 경우
④ 수행 방법 예시
가. 풍속 측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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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풍속 측정방법(예)
나. 성능검증 수행 흐름도
<그림 1.6.3> 수행 흐름도(예)
(4) (반)횡류 방식 및 대배기구 방식의 배연팬(축류팬)에 대한 제연
성능검증을 위한 측정방법 및 검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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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측정방법
가. 화재 시 구역별 배기구 운영모드에서 팬풍량을 TAB의
측정기준에 의해서 측정한다.
나. 균일배기 횡류식에서는 배기 포트별 풍량을 측정한다.
② 검증기준
가. 구역별 배연풍량이 설계배연풍량 이상이 되는 경우는
배연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균일배기 횡류식에서는 배기포트별 풍량이 균일한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검증한다.
(5) 제연성능이 미달된 터널은 제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6.1.7 소형차 전용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1) 소형차 전용터널의 제연설비의 설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① 제연설비 설계를 위한 설계화재강도는 15MW 이상으로 하며,
이때의 연기발생량은 60㎥/s로 할 것을 권장한다.
② 횡류환기방식 및 대배기구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배연풍량은
연기의 확산거리를 화재 발생지점으로 부터 상․ 하류방향으로
각각 200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다.
③ 연장이 3,000m 이상인 터널에 종류환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 2,000m 구간내에서 집중배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다.
④ 본선터널과 합류하는 분기터널은 유·출입구간에서 발생한
연기가 본선으로 최대한 유입하지 않도록 배연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6.1 제연설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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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방음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1) 방음터널의 제연설비의 설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다.
① 방음터널에 설치되는 제연설비는 제트팬, 배연팬, 천장부 또
는 측벽부의 부분 개방 또는 개폐식 창호(배연구), 제연보
조설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연설비의 설치계획은 6.1.2 (4)항 및 6.1.7 (1)항에 따라
설치하되, 방재등급 3등급에는 설치를 권장한다.
(2)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6.1 제연설비를 따른
다.
6.2 무선통신보조 설비
6.2.1 일반사항
(1) 터널 내 구조 활동 및 소화 활동 시 터널 내ㆍ외부간의 무선
통신을 위한 설비이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케이블과 무선기기 접속단자함 및
증폭기 등으로 구성하며 재방송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누설동축케이블”이라 함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4) “증폭기”라 함은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서 수신이 불가능
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
(성능, 기술)기준(NFPC 505, NFTC 505)을 준용한다.
6.2.2 기기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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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설동축케이블
①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적인 특성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 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분배기 등 기타의 장치는 당해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누설동축케이블은 소방전용 무선통신보조설비 주파수 대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누설동축케이블은 재방송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무선기기접속단자함
①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선기기를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5m 이상 길이의 연장
케이블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가지 형태의 무선기기 출력단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시중에 통용되는 형태의 연결용 커넥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안테나 방식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3) 증폭기
① 무선통신보조설비를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갖춘다.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6.2.3 설치지침
(1) 공통사항
①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등급 미만의 터널에서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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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누설동축케이블은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 소방대 상호간에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③ 누설동축케이블은 말단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성능저하를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위치에 설치한다.
⑤ 차도터널, 피난연결통로, 격벽분리형 대피통로, 피난대피터
널, 터널 내 기계실, 전기실 등에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⑥ 터널 내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전용 채널을 운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무선통신 설비에 간섭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전용 및 유지관리자 전용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⑦ 누설동축케이블의 시점에는 관리용 무선기와의 공용기를
접속하고, 터널내 휴대용 무선기와 상호연락이 가능한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누설동축케이블
①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재,
자기재, 합성수지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무선기기 접속단자
①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② 터널관리소 또는 터널 관리사무소와 터널 입구 및 출구
10m 이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자 보호함 표면은 적색으로 도색하고 “무선기 접속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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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6.3 연결송수관설비
6.3.1 일반사항
(1)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 송수구
및 방수구와 배관으로 구성된다.
(2) ‘송수구’라 함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3) ‘방수구’라 함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4) 본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
(성능, 기술)기준(NFPC 502, NFTC 502)을 준용한다.
6.3.2 설치지침
(1) 송수구
①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의 터널에 설치함을 표준
으로 한다. 다만, 유·출입구간 거리가 200m 이하인 분기터
널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송수구는 터널의 입·출구부에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한다.
(2) 방수구
①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의 터널에 설치함을 표
준으로 한다.
② 방수구는 50m 이하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한다.
6.4 비상콘센트설비
6.4.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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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입개폐기’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변전소’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3) 본 설치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
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504, NFTC 504) 및 도로터널
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603, NFTC 603)을 준
용한다.
6.4.2 기기사양
(1) 터널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설비는 구조 활동이나 소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설하며,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으로 한다.
(2)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체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이어야 한다.
6.4.3 설치지침
(1)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에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50m 이내로 하며, 소화기 또는 소화전함에 병설
하고,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에 설치한다.
(3) 비상콘센트는 보호함에 내장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기함
이나 소화전함에 일체형으로 병설한다.
(4) 1개의 전용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상콘센트의 수는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전압강하 계산 시 부하는 비상콘센트 3개를 합한 용량(1Φ
220V 4.5kVA)으로 하며, 배전거리는 말단 3개의 콘센트에
부하가 연결된 것으로 한다.
(6) 허용전압강하는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