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5년_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설치및관리지침개정판_1-2_도로터널방재시설
2025.04.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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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도로터널 방재시설
2.1 일반사항
(1) 터널방재시설은 사고예방, 초기대응, 피난대피, 소화 및 구조 활동,
사고확대방지를 기본목적으로 한다.
(2) 터널방재시설은 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 및 사후조치 전반에
걸쳐서 방재시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시설간 연계성과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관리운용을 명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터널방재시설은 관리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관리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4) 터널화재의 발전단계는 화재초기 도로 이용자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피난대피나 소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기
구조단계와 도로 관리자와 경찰, 소방대원 등의 관계기관의
관련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소화나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화 및 구조단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방재시설을
계획ㆍ설치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와 같은 단계를
고려하여 화재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터널방재시설 중 환기방식별 제연설비의 규모, 배치, 운영 등의
계획은 실험적인 방법이나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뢰성을
검증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터널간의 이격 거리가 짧은 연속터널 구간은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사고의 영향범위 분석을 통해 연속터널 여부를 검토
하고 터널방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7) 침매터널이나 하저·해저터널은 구조적인 측면과 방재측면에서의
안전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방재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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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터널에 설치되는 방재시설 중 소방용품은 본 지침의 기기사양을
만족하고,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9)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방재시설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세부 설치기준은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ㆍ적용할 수
있다.
(10) 소형차 전용터널은 지역, 통과차종, 토목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방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11) 본선터널과 연결되는 분기터널의 방재시설은 본선터널과
동일한 수준 또는 동등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1.1 사고예방계획
(1) 사고예방은 터널방재시설을 계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터널의 구조적인 측면과 교통시스템 등
예방을 위한 시설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운용 및 법적인
규제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대책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2) 터널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사고 예방대책은 도로의 적정
설계속도의 계획 및 이에 따른 도로의 선형 및 구조, 비상주차대나
비상차로 등이다.
(3) 교통통제시스템은 각종 법적규제에 대한 준수조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교통표지판과 터널입구의 정보표시판,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 안전운전을 위한 시설 등이 있다.
(4) 이외에 터널 내 차량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비롯되며, 시설의 부적절한 운용이 사고확대의 큰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자의 배치 및 운영기술에 대한 교육훈련과
이용자의 안전의식 및 터널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고 사고 시 대형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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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터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1.2 초기대응계획
(1) 초기대응 수단으로 비상경보설비 및 감시체계, 대피유도 및
피난·대피시설, 초기소화설비, 제연설비 등이 있다.
(2) 초기대응 수단은 화재초기 자기구조단계에서 위험상황에 처한
인명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란 측면에서 신속한
대피 및 대피유도에 중요성을 두어 계획하여야 한다.
(3) 자기구조단계에서는 터널 이용자의 판단 및 대피를 도울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유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인명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기대응 시설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차량 화재 시 최대화재강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0분 정도로 비교적 짧으므로 통보, 경보, 초기소화 등의
초기대응은 한정된 시간 내에 주로 사고 당사자 또는 현장을
통행중인 도로 이용자 등에 의하여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터널 이용자가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용량의 제연시설의 설치,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화재의 초기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소화기 등은
일반도로 이용자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또한 화재초기단계에 터널 내로 차량 진입을 금지하여 피난
대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하고 피난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한 통보 및 경보설비는 도로 이용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차량화재사고와 초기대응 방법이 상이한 위험물 수송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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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유출 또는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관
기관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계획을 접수받아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계획하여야 한다.
2.1.3 소화 및 구조 활동 계획
(1) 소화 및 구조 활동 시설은 사고의 확대방지를 위해서 소방대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터널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 교통상황 등을 반영하여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화재의 확대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으로 터널이 장시간 폐쇄
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특히,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터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화 및
소화활동을 위한 방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터널 방재대책은 제반시설과 이를 운용하는 능력과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전체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터널 방재대책 수립 시 시설관리자 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구조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충분한 조정과 정기적인 종합훈련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주변 관계기관(인근 소방서, 경찰서, 구조대 등)과의 협력체계에도
불구하고 접근동선 및 출동시간이 용이하지 않은 장대터널을
계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별도의 ‘간이 소방서’를 조직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단, 간이 소방서는 터널 내 신속한 진입
및 소화·구조 활동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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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피난·대피시설의 계획
(1) 피난대피는 화재 및 기타 재해 등의 비상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이며, 터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로 이용자가 현장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여 피난유도시설
및 피난·대피시설을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난환경은 화재의 종류, 화재성장특성, 터널단면적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방재시설의 주된 목적인 피난대피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동안 대피가 가능한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연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피난·대피시설은 대피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대피방향 등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4) 피난·대피시설은 피난연결통로 및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가 효과적이며, 이에 대한 시설 계획은 대피인원,
대피소요시간, 화재확산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5) 분기터널은 터널단면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피난유도시설 및 피난·대피시설과 제연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1.5 방재시설 운용계획
(1) 방재시설의 운용은 방재시설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상시
감시체제를 요구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제연설비의 경우에는 자동운전이 가능하나 관리자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수동운전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대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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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에 따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시 운용에 필요한 터널 내 상황정보를 얻기 위한
데이터 수집장치 및 감시장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물분무소화설비는 방수구역내의 대피자가 대피한 후에 작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관리자가 대피환경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여야 하는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터널은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을 계획하여야 한다.
(4) 방재시설은 시설간의 연동관계나 관리체계 및 운용체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각 방재시설의 기능 한도에 유의하여
운영시설의 규모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는 터널 화재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방재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터널관리자에
대한 터널 재난대비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6 화재 시 대응계획
(1) 터널 화재 시 초기대응 대책이 인명의 보호 및 사후 피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 화재 시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2) 화재감지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초기감시능력의 강화를 위해 소화전함 문의 개방감지,
CCTV, 자동사고감지설비 및 주행속도 감지기, 환경계측기
(매연, CO 계측기 등)에 의해서도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이상신호가 수신반에 수신되면, 비상
경보설비에 의해서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고, 신호발신구역의
CCTV가 연동하여 집중감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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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경보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터널에서는 관리자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관리센터 또는 관리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5) 관리자는 터널 내 비상상황이 인지되면 터널진입차단설비나
입구정보 표지판에 의해서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의 통보수단을 이용하여
터널 내 이상상황을 통보하며,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터널 내 조명을 모두 점등하여 최대한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6) 관리자가 상주하는 터널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제연설비를
화재발생 시나리오에 의해서 수동조작 하도록 하며,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터널의 경우에는 제연운전모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자동운전 되도록 제어로직을 구성하고, 관리자에 의해서
후 조치하도록 한다.
(7) 소형차 전용터널 특성에 의해 별도의 소화 및 구조활동 운영을
계획한 경우에는 터널관리자가 상주할 수 있는 관련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8) 소형차 전용터널의 대응계획 수립 시에는 소방대가 원활하게
터널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정체상황에서 소방대의 터널 진입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1.7 침수 시 대응계획
(1) 도로관리청은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에 침수사고 방지를 위
한 체계적인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차도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은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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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점검사항을 수립하고, 지하차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경찰, 소
방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을 정하
여야 한다.
(4)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 통제에 대비하여 도로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우회도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5)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의 침수이력, 홍수위험지도, 침수예상
도, 하천 등 주변 인접지역에서 유입사항을 고려하여 지하차
도 침수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6)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별로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상․하
행 각 1명)하여 각 단계별로 업무를 정하여야 한다.
(7)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별로 침수심, 주변 하천 수위, 시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최대침수
심은 15cm이하로 한다.
(8) 도로관리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입차단설비를 즉
시 작동하여 도로를 통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지하차
도 통제를 위해 라바콘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VMS 전광판
에 교통 통제 및 우회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① 배수펌프가 미작동하거나,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지하차도
내에 물이 고이거나, 증가하는 경우(수위계, CCTV, 현장
확인 등)
② 홍수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등으로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청 등으로부터 하천범람 우려가 있다고 통보된 경우
③ 해당 지자체, 경찰, 기상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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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경우
④ 기타 도로관리청이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1.8 터널관리자 교육
(1)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는 터널관리자에 대해 화재안전
관련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 또는 단체(이하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 인력,
교육장소, 터널방재시설의 운영 및 대응요령을 실습할 수 있는
시설(소화, 경보, 제연 및 피난대피설비, 원격제어시설 등)과
교육수료자에 대한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은 교육계획수립에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대상자 현황을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에게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실적을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은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주기·내용·
시간·수료기준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2 방재시설의 분류
2.2.1 소화설비
도로터널 내 소화설비는 차량 화재 시 화재의 진압ㆍ소화를 위한
설비로 소화기, 소화전,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 원격
제어살수설비(소형차전용터널, 방음터널)가 있으며, 작동방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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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동식과 자동식 소화설비로 구분한다.
(1) 소화기구
① 소규모 화재의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기구이다.
② 사용대상이 터널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선정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
① 화재에 대한 주체적인 소화설비이며, 호스 및 방수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소화설비로 터널 내 소화전은
호스연결식 옥내소화전을 말한다.
(3)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
①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는 고압, 중압, 저압의
소방용수를 물분무 헤드 또는 노즐에 의해서 입자상으로
방출하여 질식ㆍ냉각작용에 의해 화재의 연소 및 확대를
억제하여 대피자 보호, 소화활동 지원, 구조물 보호를 위한
소화설비이다.
(4) 원격제어살수설비
① 원격제어살수설비는 소형차 전용터널 및 방음터널에서 화재
발생 초기에 터널관리자가 원격제어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설비이다.
2.2.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사고 또는 침수 등의 긴급상황을 도로 관리자 및
소방대 또는 경찰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도로 이용자 등에게 사고의
발생을 통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사고 발생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발신기), 긴급전화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관리자가
상황을 접수 후에 이를 터널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
(비상경종), 비상방송설비, 정보표시판, 재방송설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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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경보설비
① 사고 당사자 또는 발견자가 수동 조작하여 사고를 통보하여
사고발생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터널 내에 경보를
발하여 터널 부근 및 터널 내의 도로 이용자에게 사고발생을
신속하게 통보하기 위한 설비로 발신기(누름 버튼)와 비상벨로
구성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
①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열, 연기, 빛 등을 자동 감지하여 화재
발생 위치를 수신반을 통해 관리사무소나 통합관리센터의
관리자에게 알리기 위한 설비이다.
(3) 비상방송설비
① 긴급상황시에 차량에서 탈출한 터널 이용자 등에게 스피커를
통해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대피안내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확성방송설비이다.
(4) 긴급전화
① 사고 당사자 또는 발견자가 사고 발생을 도로 관리자 등에게
연락하기 위한 전용전화이다.
(5) CCTV(감시용 텔레비전 설비)
① 터널 내 재해 발생 시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발생 유무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대피시설과 터널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터널 전체를
사각지대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화재차량의
규모나 위치를 확인하여 제연설비의 운전 및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설비이다.
③ 평상시에는 터널 내의 교통흐름 감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터널 내의 교통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설비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향후, 영상유고감지설비의 도입을 고려하여 제원 및 설치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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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계획할 수 있다.
(6) 자동사고감지설비
① 터널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 또는 주파수 등을 이용하여
수신된 검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설정된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알리기 위한 설비이다.
② 터널 내 CCTV와 연동이 가능하며, 터널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방송 설비
① 재방송설비는 라디오방송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터널 내에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안테나 등을 설치
하여 방송파를 수신ㆍ증폭하여 터널내부 또는 입출구부로
송신하여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다.
②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할입방송(노측방송)을 수행하여 긴급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설비이다.
(8) 정보표지판
① 정보표지판은 터널 내 화재 등의 긴급상황과 유지ㆍ관리ㆍ
공사 등의 이상 상황을 터널 내ㆍ외의 차량운전자에 전달하기
위한 설비로 터널입구 정보표지판과 차로이용규제신호등,
진입차단표지판 등이 있다.
(9) 터널진입차단설비
① 터널 내 화재사고 등의 긴급상황시 사고 상황을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알리고 진입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터널 입구부 전방에 설치하는 설비이다.
2.2.3 피난대피설비
터널 내에서 화재 및 기타 사고에 직면한 도로 이용자 등을 안전
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설비 및 안전한 공간 등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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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피시설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상조명등,
유도등으로 분류된다.
(1) 비상조명등
① 터널 상용전원의 사용 불능 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비상발전
설비나 무정전 전원설비에 의해서 점등되는 최소한의 조명
이다.
(2) 유도등
① 터널 이용자에게 터널 입·출구, 피난연결통로 등 방재설비의
거리와 방향 정보를 표시하여 터널 이용자를 안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설비이다.
(3) 피난·대피시설
① 피난·대피시설은 대피자의 안전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재시설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다.
② 피난·대피시설은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 배면대피통로가 있다.
③ 피난연결통로는 쌍굴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또는 본선과
평행하게 건설된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④ 피난대피터널은 본선터널과는 별도로 설치하여 화재 시
대피자를 안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터널로써, 일반적으로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2.4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소방대나
관리자가 사용하는 설비이며,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제연보조설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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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설비
① 터널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방향을 제어하거나 화재지역에서
연기를 배연하여 대피환경을 확보하고, 피난활동 및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화재 진화 후에 터널 내 연기를 터널 외부로
강제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터널에 설치되는 제연설비는 화재 시 환기방식의 특성상 제연
(制煙, smoke control)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배연(排煙,
smoke exhaust)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전자는 종류환기방식의 화재 시 대응 개념으로 화재지점
으로 부터 대피자가 없는 지역으로 기류를 형성하여, 연기류의
방향을 대피반대방향으로 제어함으로서 대피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후자는 횡류 또는 반횡류
환기방식의 화재 시 대응개념으로 덕트를 통해서 연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배기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기계환기를 수행하는 터널에서는 환기설비를 제연설비로
병용한다. 따라서, 환기설비 계획 시 제연을 위한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무선통신 보조설비
①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구조 및 소화활동 수행 시 소방대원
상호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설비로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안테나 등의 부수장비로 구성한다.
② 이외에 터널의 입·출구 부근에 설치하여 터널의 내ㆍ외부와
연락하기 위한 설비로 평상시에는 유지관리에 이용하며,
화재발생시 소방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 접속단자는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테나 방식일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3) 연결송수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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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대의 본격적인 소화 작업 수행을 위한 소화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② 터널의 외부에서 화재장소 부근의 옥내소화전이나 소방차의
소방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로 배관, 송수구,
방수구 등으로 구성된다.
(4) 비상콘센트 설비
① 화재장소에서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장비 등에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콘센트 설비이다.
(5) 제연보조설비
① 터널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의 확산을 제어, 차단, 지연함으로써
피난환경 및 피난시간 확보를 위한 설비로 터널 본선이나
피난연결통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반)횡류 환기방식 혹은 대배기구 방식에서 배연효율의 증대를
목적으로 배기구 주변에 설치하여 화재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다만, 제연보조설비 설치로 인한 평상시 환기류의 저항증대를
고려하여 환기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2.2.5 비상전원설비
비상전원설비는 터널 내 정전 상황에서 비상조명설비 등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소화펌프와 같은 비상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1) 무정전 전원설비
① 정전 직후부터 전원공급이 재개되는 시간동안 비상조명등,
유도등 등 방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전원설비
이다.
(2) 비상발전설비
① 원동기에 의해서 발전기를 구동하여 발전하는 설비로 장시간
- 31 -
동안 방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6 소형차 전용터널의 소화·구조활동 시설
(1) 구조 및 교통특성을 고려하여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위한 간이소방서와 비상차로가 있다.
(2) 간이소방서 및 비상차로
① 간이소방서는 소형차 전용터널에 진입이 가능한 소화 및
구급차량을 비치하고 운영인력이 상주하는 곳을 말한다.
② 비상차로(갓길)는 간이소방서에서 운영되는 구호 및 소방차가
터널 화재지점까지 교통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히
도착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③ 간이소방서 및 비상차로는 운영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치
할 수 있다.
2.3 방재시설 설치계획
2.3.1 터널 등급구분
(1)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등급은 터널연장(L)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등급과 교통량 등 터널의 제반 위험인자를 고려한
위험도 지수(X)를 기준으로 하는 방재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범위는 <표 1.2.1>과 같이 정한다.
(2) 터널의 방재등급은 개통 후, 매 5년 단위로 실측교통량 및
주변 도로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평가하며, 이에 따라 방재시설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 32 -
등급
터널연장(L) 기준
위험도지수
(X)기준
일반도로터널 및
소형차전용터널
방음터널
1
3,000m 이상
(L ≧ 3,000 m)
3,000m 이상
(L ≧ 3,000 m)
X > 29
2
1,000m 이상, 3,000m 미만
( 1,000 ≦ L < 3,000m )
1,000m 이상, 3,000m 미만
( 1,000 ≦ L < 3,000m )
19 < X ≦ 29
3
500m이상, 1,000m 미만
(500 ≦ L < 1,000m)
250m이상, 1,000m 미만
(250 ≦ L < 1,000m)
14 < X ≦ 19
4
연장 500m 미만
(L < 500)
연장 250m 미만
(L < 250)
X ≦ 14
<표 1.2.1>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별 기준
2.3.2 터널 위험도지수 산정기준
(1) 터널 위험도지수는 주행거리계(터널연장×교통량), 터널제원
(종단경사, 터널높이, 곡선반경), 대형차 혼입률, 위험물의 수송에
대한 법적규제(대형차 통과대수,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감시시스템,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유도시스템), 정체정도
(터널 내 합류/분류, 터널전방 교차로(IC, JCT/신호등/TG),
통행방식(대면통행, 일방통행)을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하여
산정한다.
(2) 방재등급은 일방통행의 경우, 터널 튜브별로 산정하여 상위
등급으로 터널의 방재등급을 정한다. 다만, 상·하행 터널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피난연결통로 설치불가)에는 튜브별로
각각 방재등급을 산정한다.
(3) 각 위험인자별 위험도지수 산정 세부기준은 <표 1.2.2(a)>
및 <표 1.2.2(b)>와 같이 정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방음터널의 경우에는 <표 1.2.2(c)>의 위험인자별 위
험도지수를 추가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주행거리계는 교통량과 터널연장을 곱한 값이며, 교통량은
- 33 -
목표 연도(터널 준공 후 20년 후)에 예상되는 연평균일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며 튜브당 교통량을 적용한다. 단, 중방향계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표고차는 입·출구 표고와 터널의 최저지점과의 높이차로 터널의
구간별 경사도와 연장을 곱하여 이의 총합으로 구한다. 다만,
V자형(지하차도형) 경사터널의 경우에는 위험도지수를 2로 하고,
연장이 1km 이상인 역 V자형(산악터널형)은 +/- 변곡점으로
부터 입구와 출구까지의 거리가 모두 500m 이상인 경우에
위험도 지수를 2로 한다
③ 진입부 경사도는 터널 전방 1,000m 구간에 대해서 거리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다만, 경사도는 모두 양의 값으로
환산하여 가중평균을 구한다.
④ 터널높이는 노면에서 부터 터널 천장의 최대높이로 하며,
(반)횡류식 및 대배기구 환기방식처럼 상부덕트가 있는
경우에는 덕트 내부 공간의 높이를 포함하여 터널높이로
산정한다.
⑤ 대형차 혼입률은 도로설계 시 적용하는 대형차 혼입률로 전체
차종에 대한 대형버스, 중형트럭, 대형트럭, 특수트럭의 합계
구성비를 지칭한다. 다만, 소형차 전용터널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⑥ 대형차 주행거리계 산정을 위한 대형차의 기준은 중형트럭,
대형트럭, 특수트럭을 말하며, 연평균일교통량을 기준으로
하여 튜브 당 대형차통과 대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터널연장을
곱하여 구한다. 다만, 소형차 전용터널의 경우에는 소형트럭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형 화물차 주행거리계를 고려한다.
⑦ 위험물수송차량에 대한 감시시스템 및 유도시스템은 위험물
통과를 규제하거나 선도차량의 유도에 의해서 통과하는
- 34 -
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소형차 전용터널의 경우에는 고려
하지 않는다.
⑧ 터널진출부의 교차로(IC, JCT 포함)/신호등/TG 여부는
터널진출부에서 1,000m 이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⑨ 갓길(길어깨)은 최소폭원이 2.0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갓길(길어깨)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⑩ 소형차 전용터널은 터널진입이 가능한 구호·구급차 1대 및
소방차 2대 이상 보유한 간이소방서를 설치 할 수 있다.
⑪ 방음터널의 방음판 재료의 구분 및 성능기준은 2.5.3 방화
성능기준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따르며, 방
음터널의 방음판의 재료가 복합재료로 시공된 경우에는 그
중 성능기준이 가장 열악한 재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음터널 천장부의 방음판을 유리재료로 하는 경우, 화재시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를 고려하여 난연재료에 해당하
는 위험도지수를 적용한다.
⑫ 방음터널의 중앙분리벽은 화재가 반대방향의 터널로 확산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중앙분리벽 재료의 성능기준
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⑬ 화재확산 방지구역은 화재가 터널의 종방향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성능기준이 준불연 이상의
재료로 확산방지구간을 시공하여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확산방지구간의 종방향 길이는 5m로 하며, 방지구역간 거
리는 50m 이내로 한다. 다만, 터널의 방음판 재료의 성능
기준이 준불연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과 관련
된 위험도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⑭ 민가와 이격거리는 방음터널의 측벽과 최근접 이격거리로
한다. 다만, 방음판 재료의 성능기준이 준불연 이상인 경우
- 35 -
에는 민가와 이격거리에 관련된 위험도지수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4) 방재등급은 연장등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향 또는 하향
하여 적용한다.
①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의 방재등급이 연장등급보다
1단계 이상 높으면 1단계 상위등급으로 적용하고 1단계 이상
낮으면 1단계 하위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방음터널의 경우
연장4등급인 경우에도 방재등급이 연장등급 보다 1단계 이
상 높으면 1단계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② ➀항에 따라 방재등급이 연장등급보다 하위등급이 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터널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에 1단계 하위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➂ 연장등급이 4등급인 터널은 위험도지수와 관계없이 방재등급을
4등급으로 적용한다. 단, 방음터널은 모든 터널에 대해서
위험도지수에 의한 방재등급을 산정한다.
2.3.3 연장등급·방재등급별 설치계획
(1) 터널방재시설은 연장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과 방재등
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로 구분하며, 방재시설의 설치기
준은 <표 1.2.3(a)>, <표 1.2.3(b)> 및 <표 1.2.3(c)>를 적용
한다.
① 「소방시설법」에 따른 설치대상 방재시설 및 피난연결통로
(●로 표시)는 연장등급에 의해서 설치한다.
② ①항에서 정의한 시설 외의 방재시설(○로 표시)은 방재등급에
의해서 설치한다.
(2) 각 방재시설의 터널내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은 <표
1.2.4(a)>, <표 1.2.4(b)> 및 <표 1.2.4(c)>를 적용한다.
- 36 -
세부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사고
확률
주행거리계
(교통량×연장)
(Vehㆍkm/tubeㆍday)
8,000미만 1.5
8,000이상~16,000미만 2.5
16,000이상~32,000미만 5.0
32,000이상~64,000미만 7.5
64,000이상 10.0
터널
특성
표고차
및
경사도
입·출구
표고차(m)
10미만 0.5
10이상~20미만 1.0
20이상~30미만 1.5
30이상 2.0
진입부
경사도(%)
3.0미만 0.5
3.0이상 1.0
터널높이
(m)
7.5이상 1.0
5.0이상~7.5미만 2.0
5.0미만 3.0
터널곡선반경
(m)
1,800이상 0.5
1,800미만 1.0
대형
차량
위험물수송
관련
대형차
혼입률
(%)
10미만 0.5
10이상~17.5미만 1.0
17.5이상~25미만 1.5
25이상 2.0
대형차
주행거리계
(대·km/tube
·day)
500 미만 0.5
500이상~1,000미만 1
1,000이상~2,500미만 2
2,500이상~5,000미만 4
5,000이상 6
감시
시스템
있음 0
없음 1
유도
시스템
있음 0
<표 1.2.2(a)> 터널 위험도지수(X) 평가기준(일반 도로터널)
- 37 -
세부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사고
확률
주행거리계
(교통량×연장)
(Veh․km/tube․day)
8,000미만 1.5
8,000이상~16,000미만 2.5
16,000이상~32,000미만 5.0
32,000이상~64,000미만 7.5
64,000이상~128,000미만 10.0
128,000이상~256,000미만 12.5
256,000이상 15.0
터널
특성
표고차
및
경사도
입출구
표고차(m)
10미만 0.5
10이상~20미만 1.0
20이상~30미만 1.5
30이상~40미만 2.0
40이상~50미만 2.5
50이상 3.0
<표 1.2.2(b)> 터널 위험도지수(X) 평가기준(소형차 전용터널)
세부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없음 1
정체
정도
서비스수준
LOS A~LOSC 1
LOS D 2
LOS E~LOS F 3
대면통행 3
터널내 합류/분류
없음 0
있음 2
교차로/신호등/TG 등
없음 0
있음 2
통행
방식
구분 갓길(길어깨) -
일방통행
○ 1
× 2
대면통행
○ 5
× 6
- 38 -
세부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진입부
경사도(%)
3.0미만 0.5
3.0이상 1.0
터널높이 (m)
7.5이상 1.0
6.0이상~7.5미만 2.0
4.5이상~6.0미만 3.0
3.0이상~4.5미만 4.0
3.0미만 5.0
터널곡선반경 (m)
1,800이상 0.5
1,800미만 1.0
배연구간(m)
없음 3.0
배연구간(m)
500 미만 0.0
500이상~3,000미만 1.0
3,000 이상 2.0
간이소방서
없음 2.0
있음 0.0
소형
화물
소형화물
주행거리계
(대.km/tube·day)
1,000 미만 0.5
1,000이상~5,000미만 1.0
5,000이상~10,000미만 1.5
10,000이상 2.0
정체
정도
서비스수준
LOS A~LOSC 1.0
LOS D 2.0
LOS E~LOS F 3.0
대면통행 3.0
터널내 합류/분류
없음 0.0
합류/분류개소
1개소 2.0
2개소 2.5
3개소 3.0
4개소 3.5
5개소 이상 4.0
교차로/신호등/TG 등 없음 0.0
- 39 -
세부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터널
특성
방음판 재료의 성능기준(1)
불연재료 0.0
준불연재료 0.5
난연재료 1.0
기타재료의
열분해온도
450℃ 이상 2.0
그 외 4.0
중앙분리벽
설치 0.0
미설치 2.0
화재확산 방지구역
있음 0.0
없음 1.0
인접민가와 이격거리(2)
50m 이상 0.0
30m 이상 50m 미만 1.0
10m 이상 30m 미만 1.5
10m 미만 2.0
(1) 방음판의 재질 및 성능은 “2.5.3 방화성능기준”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2) 인접민가란 방음터널 주변에의 상가나 거주용 건축물 말함.
<표 1.2.2(c)> 터널 위험도지수(X) 평가기준(방음터널)
세부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있음 2.0
통행
방식
구분 갓길(길어깨) -
일방통행
○ 1.0
× 2.0
대면통행
○ 5.0
× 6.0
㈜ 소형화물차 주행거리계는 소형트럭 대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배연시스템은 화재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배연구간은 최대 배연거리를
기준함
㈜ 터널내 합류/분류가 있는 경우는 합류 또는 분류 구간의 개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 40 -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물분무설비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5)
긴급전화 ○ ○ ○
CCTV ○ ○ ○ △
△: 200m 이상 터널 또는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되는 BOX형
지하차도
자동사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 △ △: 200m 이상 터널
정보표지판 ○ ○ △(5) △(5)
진입차단설비 ○ ○ ○(5) ○(5)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 ● △ △: 200m 이상 터널
유도등 ○ ○ ○ ○(4)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4)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 ● ● ●(4)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피난대피터널(1) ● △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1) △ ● ● ●(4)
피난대피소(1) 삭제
비상주차대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 ◎ <삭 제>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전
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3)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 보강설비 : 운영중 연장3등급 및 연장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4)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
(5) 4.9.3 설치지침 (9)에 따라 3등급 및 4등급 BOX형 지하차도에 적용함
<표 1.2.3(a)>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일반 도로터널)
- 41 -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원격제어살수설비 △ 2등급 이상, 3,000m 이상
물분무설비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5)
긴급전화 ○ ○ ○
CCTV ○ ○ ○ △
△: 200m 이상 터널 또는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되는 BOX형
지하차도
자동사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 △ △: 200m 이상 터널
정보표지판 ○ ○ △(5) △(5)
진입차단설비 ○ ○ ○(5) ○(5)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 ● △ △: 200m 이상 터널
유도등 ○ ○ ○ ○(4)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4)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 ● ● ●(4) 250m 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피난대피터널(1) ● △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 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1) △ ● ● ●(4)
비상주차대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전
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3)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4)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
(5) 4.9.3 설치지침 (9)에 따라 3등급 및 4등급 BOX형 지하차도에 적용함
<표 1.2.3(b)>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소형차 전용터널)
- 42 -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원격제어살수설비 △
물분무설비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긴급전화 ○ ○ ○
CCTV ○ ○ ○ △
자동사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 △
정보표지판 ○ ○
진입차단설비 ○ ○ △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1) △ △ △ △
유도등 ○ ○ ○ ○
대피시설
●
○
●
○
●
○
△
연장 250m 이상: 필수설치,
250m 미만: 권장설치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2) ○ ○ △
무선보조통신설비 ● ● ● △(3)
연결송수관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전
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4)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주간시 채광에 의한 조도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야
간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도를 유지하는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함.
(2) 제연설비는 제트팬 종류식, 천장부 배연방식, 부분배연(천장 또는 개폐형방식), (반)횡류식,
제연보조설비 등을 말함.
(3)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
(4)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
<표 1.2.3(c)>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방음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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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재 시 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소화
설비
수동식 소화기
일방통행터널 :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 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4차로 이상의 터널은
양측벽에 설치
대면통행터널 : 양쪽 측벽에 교차
하여 설치, 격납상자를 설치하고
내부에 2개 1조로 비치
50m 이내
옥내소화전 설비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 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편도 2차로 미만의 대면통행 터널
은 한쪽 측벽
4차로 이상 일방통행 터널 및
편도 2차로 이상의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50m 이내
물분무소화설비
측벽설치(도로면 전체에
균일하게 방수되도록 한다)
방수구역 : 25~50m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수동식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자동화재 탐지설비 최적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환기방식별 필요인식
범위
비상방송설비
터널내 측벽에 설치(교통통제 및
상황전파 목적으로 터널 입구 전방
에도 설치함)
50m 이내
긴급전화
터널입구와 출구부, 터널측벽과
피난·대피시설(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
주차대)에 설치
250m 이내
CCTV
터널측벽설치(피난·대피시설
출입부 및 터널 전 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함.)
터널내 : 200∼400m 간격
터널외부: 500m 이내
자동사고감지설비
터널 전 구간 감시 가능하도록
설치
영상사고감지 : 100m 내외
돌발상황감시 : 터널특성반영
재방송설비
터널 구간에서
청취(시청)가능하도록 설치
정보
표지판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터널전방 500m 이내
터널 진입
차단설비
터널전방 500m 이내
차로이용
규제신호등
터널외부는
터널입구정보표시판과
터널진입차단설비사이에 설치
터널내: 400~500m 간격
터널외부: 500m 이내
<표 1.2.4(a)>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일반 도로터널)
- 44 -
방 재 시 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야간 점등회로를 병용하여 설치
유도등
A 대피시설 부근
B 대피시설이 설치된 측벽설치 약 50m 간격
피난
대피
시설
피난연결
통로
쌍굴터널,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차단문 설치)
250~300m 이내
피난대피
터널
본선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본선 터널내 측벽에 설치
피난대피소 삭제
비상주차대
주행차선 갓길(길어깨),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750m 이내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와 병용
무선통신보조
설비
재방송설비와 병용할 수 있음
터널내: 피난연결통로
(250m 이내)
터널외부: 10m 이내
터널관리소: 10m 이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 터널입출구부
방수구: 옥내소화전설비와 병설
50 m이내
비상콘센트설비 소화전함에 병설 50 m이내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 전원설비 시설별 설치 시설별
비상발전설비
별도로 구획된 실내
또는 함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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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재 시 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소화
설비
수동식 소화기
ᄋ 일방통행터널 : 3차로 이하
일방통행 터널은 한쪽 측벽,
4차로 이상의 터널은 양측벽
에 설치
ᄋ 대면통행터널 : 양쪽측벽에
교차하여 설치, 격납상자를
설치하고 내부에 2개 1조로
비치
50m 이내
옥내소화전 설비
ᄋ 3차로 이하의 일방통행터널은
한쪽 측벽, 소화용수 공급용
주배관은 상하행 공동으로
사용가능
ᄋ 4차로 이상 일방통행 터널 및
편도2차로 이상의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ᄋ 편도 2차로 미만의 대면통행
터널은 한쪽 측벽
50m 이내
원격제어살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
ᄋ 도로면 전체에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
ᄋ 소화용수 공급용 주배관은
상하행 공동으로 사용가능
방수구역 : 25~50 m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ᄋ 수동식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
함에 병설
50m 이내
자동화재 탐지설비
ᄋ 최적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환기방식별 필요인식
범위
비상방송설비
ᄋ 터널내 측벽에 설치(교통통제
및 상황전파 목적으로 터널입구
전방에도 설치)
50m 이내
긴급전화
ᄋ 터널입구와 출구부, 터널측벽
과 피난·대피시설(피난대피
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에 설치
250m 이내
CCTV
ᄋ 터널측벽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터널의 천정부에 설치가능
ᄋ 피난·대피시설 출입부 및 터널
전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터널내 : 100~200m 이내
터널외부 : 500m 이내
자동사고감지설비
ᄋ 터널 전 구간 감시 가능하도록
설치
영상사고감지 : 100 m 내외
돌발상황감시 : 터널특성반영
재방송설비
ᄋ 터널 구간에서 청취(시청) 가능
하도록 설치
<표 1.2.4(b)>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 (소형차 전용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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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재 시 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정보
표지판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ᄋ 터널 전방 500m 이내
터널 진입
차단설비
ᄋ 터널 전방 500m 이내
ᄋ 합류되는 분기터널 100m 이내
차로이용
규제신호등
ᄋ 터널외부는 터널입구정보표시판
과 터널진입차단설비 사이에 설치
터널내 : Module크기에
따른 시야확보 범위
(200m 이내)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ᄋ 야간 점등회로를 병용하여 설
치
유도등
A ᄋ 대피시설 부근
B ᄋ 대피시설이 설치된 측벽설치 약 50m 간격
피난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ᄋ 쌍굴터널, 피난대피터널, 격벽
분리형 피난대피통로(차단문
설치)
200m 이내
(1,200m 이하 터널은
300m 이내)
피난대피터널
ᄋ 본선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환기탑과
영업소와 연결할 수 있음.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ᄋ 본선 터널 및 분기터널 측벽에
설치
비상주차대
ᄋ 주행차선 갓길(길어깨), 대면
통행 터널은 양측벽
750m 이내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와 병용
무선통신보조
설비
ᄋ 재방송설비와 병용할 수 있음
터널내 : 피난연결통로
터널외부: 10m 이내
터널관리소 : 10m 이내
연결송수관설비
ᄋ 송수구 : 터널입출구부
ᄋ 방수구: 옥내소화전설비와 병설
ᄋ 소화용수 공급용 주배관은 상하행
공동으로 사용가능
50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ᄋ 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 전원설비 ᄋ 시설별 설치 시설별
비상발전설비
ᄋ 별도로 구획된 실내 또는 함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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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재 시 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대피
시설
피난
연결통로
ᄋ중앙분리벽에 의해 분리된
방음터널, 피난대피터널에
설치
ᄋ피난연결통로문은 피난연결
통로의 차단문에서 제시하
는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기준으로 설치함
피난연결통로문 간격 :
100m 이내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
로
ᄋ본선 터널 및 분기터널의
한쪽 측벽에 설치
ᄋ피난대피통로문은 피난연결
통로의 차단문에서 제시하
는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기준으로 설치함
피난대피통로문 간격 :
100m 이내
배면
대피통로
ᄋ본선 터널 및 분기터널 주
행차로의 측벽에 설치
ᄋ터널의 외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ᄋ배면대피통로문은 피난연결
통로의 차단문에서 제시하
는 규격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배면대피통로문 간격 :
100m 이내
비상주차대 ᄋ주행차선 갓길(길어깨), 대
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750m 이내
ᄋ 피난대피설비및시설중 비상조명등과 유도등(A,B)와 소화설비, 경보설
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는 일반도로터널 및 소형차전용터널 준
용
ᄋ 다만, 소화설비중 수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 원결제어살수설비의 경우
총6차로 이상의 방음터널은 양측벽 및 중앙분리대에 각각 설치함.
<표 1.2.4(c)>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 (방음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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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속터널
2.4.1 일반사항
(1) 연속터널은 전방터널과 후방터널이 동일 노선상에서 2개 이상의
터널이 연속하여 시공된 터널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시 사고의
영향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말한다.
(2) ‘전방터널’이라 함은 연속되는 터널 중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선행하여 통과하는 터널(제1터널)을 말한다.
(3) ‘후방터널’이라 함은 연속되는 터널 중 최전방 터널(제1터널)을
제외한 터널을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2.4.2 설치기준
(1) 전방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간의 이격거리가 500m
미만인 경우를 연속터널로 한다.
(2) 연속터널의 등급산정 및 방재시설의 설치는 전방터널(제1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이격거리가 30m 미만이거나 모형실험 또는 수치시뮬레이션에
의해 전방터널의 화재연기가 후방터널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속터널을 1개의 터널로 간주하여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을 산정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한다.
② ① 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속터널은 각 터널별로 연장등급과
방재등급을 산정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정보표지판과
터널 진입차단설비는 연속터널을 1개의 터널로 간주하여
방재등급을 산정하고 설치대상이 되는 경우에 전방터널(제1터널)에
대해서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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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4) <삭제>
2.5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
2.5.1 일반사항
(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은 교통소음의 저감을 목적으로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음시설 중
형상이 터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방음시설을
의미한다.
(2) 일반터널과 같이 반밀폐된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서는
화재시 연기의 배출이 제한되어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방재
시설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방음판 재질 및 성능은 “2.5.3
방화성능기준”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준용한
다.
2.5.2 설치기준
(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은 ‘2.3 방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방재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직상부가 시설 폭원의 1/2 이상 개방된 경우나, 한쪽 이상의
측벽부가 최대 시설 높이만큼 개방된 경우
② <삭제>
③ <삭제>
(2)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 1.2.5>에 정하는 방재시설은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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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이 특수성으로 인하여 <표1.2.4(c)>
의 방재시설별 설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치시뮬레
이션 등을 통한 안전성 검토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를
거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설치가 면제되는 방재시설 설치면제기준 비 고
재방송설비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라디오 및 지상파멀티미디어 방송수신이
가능한 경우
비상조명등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주간시 채광에 의한 조도확보가 가능하고,
야간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도를 유지하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단, 지역 특성상 적설에 의해 조도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주간에도 조명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외부와의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
긴급전화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운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송수신이
가능한 경우
<표 1.2.5>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방재시설 면제기준
2.5.3 방화성능기준<신설>
(1) 반사형 방음판은 KS M ISO 11358-2에 따른 시험결과 열
분해온도가 450℃이상이거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
리기준」에 따른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다.
(2) 흡음형 방음판은 다음 각 호의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외장판(전·후면판)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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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것
② 흡음재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준
불연재료 이상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