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5년_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설치및관리지침개정판_1-1_통칙
2025.04.02 15:27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25. 02.
국토교통부
제 1 편 : 방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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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통 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 제43조2제3호 및 제48조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
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 시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지침의 적용대상인 ‘도로터널’은 자동차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반을 굴착하여 지하에 건설한 구조물, 개착공법으로 지중에
건설한 구조물(BOX형 지하차도), 기타 특수공법(침매공법 등)
으로 하저에 건설한 구조물(침매터널 등)과 지상에 건설한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말한다.
(3) 본 지침의 적용대상 도로터널은 전차종이 통과하는 일반 도로
터널과 소형자동차만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터널을 말한다.
(4) 본 지침은 터널 내 차로수가 2차로인 터널을 기본으로 하며,
3차로 이상의 대단면 터널에 대해서도 터널의 제원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준용한다.
(5) 내공단면적 및 시설한계가 표준단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특수공법의 터널은 본 지침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방재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하며, 시설별
설치여부 및 시설별 세부설치기준은 개별 터널별로 수치해석,
모형실험, 정량적 위험도평가 등을 수행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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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의
(1) 가압운전모드 : 쌍굴터널, 피난대피터널 및 격벽분리형 대피통로
등의 안전지역 압력을 화재터널보다 높게 유지하여 화재터널
에서 발생한 연기가 대피(상대)터널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기 운전모드를 말한다.
(2) 가요성 금속피 케이블 : 전선 또는 케이블을 선심으로 인터록
금속(알루미늄, 스틸) 테이프 외장이나 평활 또는 주름진 금속
시스로 외장한 배관∙배선 일체화 케이블을 말한다.
(3) 개구부 : 터널 상부 또는 측벽에 공기의 유입 또는 유출이
가능한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4) 갱구부 : 터널의 갱구부는 터널의 입구부와 출구부를 말한다.
(5) 경보 : 사고 발생 시 터널관리자나 관련기관에 터널 내의 이상
상황을 전달하고, 터널 내 사용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개방형 프로토콜(open protocol) :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설비나 정보통신기기들 상호간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말하며, 개방형이란 특정 설비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닌 범용
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7) 고속도로 : 「도로법」제10조 및「도로교통법」제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도로를 말하며,
차량의 운행속도가 최저속도는 50km/h, 최고속도는
80~120km/h로 출입이 제한된 도로를 말한다.
(8) 곡선터널 : 터널의 선형이 직선이 아닌 굽어진 터널을 말하며,
평면선형의 굴곡도는 도로가 평면상 굴곡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단위길이에 대한 교각의 변화나 곡선반경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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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환기력 : 터널을 운행하는 차량의 항력에 의한 피스톤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기력을 말한다.
(10) 구간배연 : 터널연장이 긴 경우에 터널을 다수의 구간으로
나누어 배연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구조물 :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공재료를
사용하여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그 사용목적에 유익하도록
건조된 공작물을 총칭한다.
(12) 균일배기방식 : 터널내에 덕트를 시설하고 일정 간격으로 배기구를
설치하여 단위 길이당 배기풍량이 균일하도록 배기하는 방식
으로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을 말한다.
(13) 관리기관 : 도로관리청, 유로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민자사업자)등 을 말한다.
(14) 기계환기 : 터널환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소정의 환기량을
교통환기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적으로 환기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내조식 조명 : 표지판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표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방식을 말한다.
(16) 내진동형 : 구조물에서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에 저항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
(17) 대단면 터널 : 3차로 이상의 차로수를 갖는 터널로 시설한계와
유지점검용 통로, 조명, 방재설비, 배수설비 등의 터널부속
설비나 환기를 위한 덕트 설치공간 등의 여유 단면을 포함한
터널로 단면적이 일반터널 보다 큰 터널을 말한다.
(18) 대배기구방식 :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으로 배기구에 개방/폐쇄가
가능한 전동댐퍼를 설치하여 화재 시 화재지점 부근의 배기구를
개방하여 집중적으로 배연할 수 있는 제연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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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피 소요시간 : 터널화재 시 화재를 감지하고 안전지역까지
대피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화재 감지시간, 반응/결정시간과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20) 대형차혼입률 : 설계 연도의 연평균일교통량의 차종별 구성비 중
대형버스, 중형트럭, 대형트럭 및 특수트럭에 대한 구성비의 합을
말한다.
(21) 데이터 수집장치 : TC계(차종별 교통량 계측장치), VI(매연
투과율)측정계, CO/NOx측정계 및 풍향풍속계 등 터널 내
교통량 및 환경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계측장비와 데이터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22) 망입유리 : 유리액을 롤러로 제판하여 그 사이에 철, 황동,
알루미늄 등의 금속망을 삽입하고 압착하여 성형한 유리를
말한다.
(23) 무전기 : 통신설비에서 무선으로 전파를 전송하는 장비를
말하며, 터널 내부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발신 혹은 수신하며
이동자기(마이크로폰이나 호출자기)로 송수신을 행한다.
(24) 물분무소화설비 : 소화수를 헤드 또는 노즐을 통해 고압,
중압, 저압으로 분사하는 시설로, 펌프, 밸브, 배관, 헤드
또는 노즐로 구성된다.
(25) 물분무 헤드 또는 노즐 : 물분무소화설비의 말단에 부착하여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시켜 분무하기 위한 기구
이다.
(26) 본선터널 : 차량운행에 상용되는 주된 차로를 말하며, 차량이
주행하는 터널을 말한다.
(27) 분기터널 : 본선터널에서 차선의 분류나 합류가 발생할 경우,
본선터널과 교차각이 예각 또는 직각으로 연결된 터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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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배기구 : 터널 환기 시 오염공기를 배기하거나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배연하기 위한 개구부를 말한다.
(29) 배연 :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및 열기류를 화재지점으로
부터 외부로 배기하는 것을` 말한다.
(30) 배연구역 : 터널 천장부에 설치된 덕트를 통해 화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배연하기 위해서 배기구를 개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31) 반횡류방식 : 터널에 급기 또는 배기덕트를 시설하여 급기
또는 배기만을 수행하는 횡류환기방식을 말한다.
(32) 방수압력 : 옥내소화전의 노즐, 물분무소화 헤드 또는 노즐의
선단에서 소화수의 압력(MPa)을 말한다.
(33) 방수 : 방수제 및 방수포를 사용하여 물이나 습기의 투과에
대한 저항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34) 방호시설 : 낙석, 붕괴, 파랑 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울타리, 옹벽, 기타 설치물을 말한다.
(35) 변전소 : 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부하기기의 사용전압에 적합하게 바꾸기 위한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단로기, 계측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36) 변전실 : 고압 이상의 전기를 수전하여 부하기기의 사용전압에
적합하게 변성하기 위한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단로기,
계측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37) 부압 : 기준압력인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을 말한다.
(38) 분배기 : 전파의 전송선로 도중에 삽입하여 전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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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BC급 화재 : 일반적으로 A급화재는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로써 나무, 종이 섬유 등의 가연물에 의한 화재, B급화재는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로써 유류, 가스 등의 가연성
액체나 기체 등에 의한 화재, C급화재는 전기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써 수변전 설비, 전선로(電線路) 등의 화재를
말한다.
(40) 비상전원 : 사고나 고장에 의해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무정전전원설비나 비상발전설비에 의한 전력
공급원을 말한다.
(41) 사각지대 : 화재 및 재해 발생 시 각종 감시장치 및 비상설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여 상황의 감시가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42) 사갱 : 터널 굴착 시 버력이나 재료의 운반을 위하여 굴착
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사를 가진 갱을 말하며, 환기용 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43) 상용전원 :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외부의 전력
회사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전력공급원을 말한다.
(44) 상대터널 : 쌍굴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인접터널을
말한다.
(45)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 상태의 질을 말한다.
(46) 설계속도 :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기하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정하는 속도로써, 도로설계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에서 보통의 운전 기술을 가진
운전자가 도로의 어느 구간에서도 쾌적성을 잃지 않고 안전
하게 주행할 수 있는 속도(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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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설계화재강도 : 방재시설 설계 시 시설의 용량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량화재에 따른 발생열량(MW)을 말한다.
(48) 성층화 : 화재연기가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터널 상층부
에서 연기층을 형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49) 소방용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50) 소실 : 화재로 인해 구조물 및 제반시설이 연소하여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51) 소화능력 : 단위 소화기의 소화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화기
마다 검정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 당해 능력단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검정시험은 A급화재, B급화재에 대해서 실시
한다.
(52) 소화약제 :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분말상, 액상
또는 기상의 물질을 말한다.
(53) 소화용수 : 소화에 필요한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
소화설비에 공급을 위하여 수조에 저장하는 용수를 말한다.
(54) 소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5) 소형차 전용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소형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한 도로를 말한다.
(56) 선형 : 도로 중심선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묘사되는 형상을
말하며, 이중에서 횡단면으로 본 도로 중심선의 형상을 평면
선형이라고 하고, 종단면으로 본 도로 중심선의 형상을 종단
선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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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직갱 : 터널공사 및 환기나 제연을 위하여 수직으로 굴착된
갱도를 말한다.
(58) 시설 관리자 :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정도를
파악하고 시설물에 대한 조사ㆍ측정ㆍ분석을 통하여 각종
결함원인 및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능성
및 안정성 회복을 위한 보수ㆍ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ㆍ운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9) 신호발신구역 : 터널 내 설치된 비상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긴급전화, 소화기, 소화전) 경보장치에서 신호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60) 슬림형 제트팬 : 기존 제트팬의 정방향 성능은 현행과 동일
하게 유지하고 역방향 성능은 정방향 대비 60% 이상을 유지
할 수 있는 팬을 말한다.
(61) 쌍굴터널 : 상하행선을 분리하기 위해 인접하여 평행하게
건설한 2개의 튜브(갱)로 구성된 터널을 말한다.
(62) 안테나 : 무선통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에 전파를
방사하거나, 또는 전파에 의해 기전력을 유기(誘起)시키기
위하여 공중에 가설한 도선(導線)등의 장치를 말한다.
(63) 안전지역 : 터널 내 화재 및 재해발생 시 터널 이용자의 대피나
소방대원의 소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지역을 말한다.
(64) 야간점등회로 : 수광부에 광도전셀(Cds소자)을 이용하여 자
연광의 밝기에 따라 터널 조명등을 점등하거나 또는 조명
제어반의 제어장치를 통해 야간에 점등되는 회로를 말한다.
(65) 역류 : 열기류가 부력에 의해서 차량흐름의 반대방향이나
화재 직전에 형성된 주기류의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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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연기류 :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기의 흐름을 말한다.
(67) 연속터널 : 동일 노선상에서 2개 이상의 터널이 연속하여
시공된 터널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시 사고의 영향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말한다.
(68) 연평균일교통량 : 연평균일교통량(AADT : Average
Annual Daily Traffic)은 1년 동안 도로의 한 지점 또는
일정 도로 구간을 지나는 양방향 교통량을 365일로 나눈
교통량을 말한다.
(69) 열기류 : 화재에서 발생하는 온도가 높은 공기흐름을 말한다.
(70) 긴급상황 : 터널내부 및 입·출구부 인근에서 화재, 교통사고,
위험물 누출,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되어 교통흐름의 제어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71) 유해가스 : 화재 시 인체나 주위환경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연기 등의 연소가스를
말한다.
(72) 위탁관리사업자 : 관리기관으로부터 터널 방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73)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
물질을 말한다.
(74) 위험물 차량 감시시스템: 위험물수송 차량에 대하여 터널
진입 전에 차량의 이상상태 검지나 화물(위험물)의 열화상 등의
스캐닝을 통해 차량의 터널 진입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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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위험물 차량 유도시스템: 위험물수송 차량에 대하여 유도차량
이나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터널 내에서 위험물 차량 간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터널을 통과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6) 원격관리 : 통합관리센터, 관리사무소 등에서 인근의 관리소
등의 터널설비에 대한 관리·계측 및 감시 장치를 원거리에서
조작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77) 원동기 : 에너지를 회전 또는 왕복운동 등과 같은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동력장치를 말하며, 수력원동기, 증기원동기,
내연기관 등이 있다.
(78) 임계풍속 : 화재 시 성층화를 유지하면서 열(연)기류의 역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풍속을 말한다.
(79) 일반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써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80) 임피던스 : 교류회로에 있어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양을 말하며, 단위는 Ω, 기호는 Z가 쓰이며, 전압 E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Z=E/I가 된다.
(81) 자기구조단계 : 터널 화재초기에 관리자나 소방대가 터널에
도착하기 전 단계로 대피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단계를 말한다.
(82) 자동절체방식 :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부하를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자동절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83)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로써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84) 재방송안테나 : 터널 내 설치하는 재방송설비의 안테나로서
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터널 내에 전파를 유도하여 송수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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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재방송설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수신 장애
지역인 터널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86) 제연 :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및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를 제연, 후자를
배연으로 구분한다.
(87) 제연보조설비 : 화재발생시 터널상부에서 공기나 물 등의
유체 등을 일정한 각도로 분사하여 연기흐름을 차단하는
제연커튼이나 연기흐름을 지연하는 제연경계벽 등과 같이
연기의 확산을 제어 및 차단·지연하는 설비 시스템을 말한다.
(88) 전기인입 : 옥외 또는 옥측에서 부터 구내의 전기사용 장소로
전기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89) 전광식 : 표지판의 한 방식으로 램프나 LED를 배열하고
각 램프나 LED를 점등하여 소정의 문자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90) 전파의 복사 : 음성, 신호, 데이터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반송파를
안테나를 통해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91) 전파의 전파 : 음성, 신호, 데이터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반송파가
안테나를 통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92) 전환스위치 : 두 개 이상의 회로를 전환하는 제어스위치를
말한다.
(93) 정보표지판 : 터널 내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터널로
진입하려는 주행차량에게 터널 안의 이상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진입을 정지시키거나 터널 진입전 차량에게 터널 내
상황을 인식시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로 전광식,
자막식, 신호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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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정전 : 전기의 공급이 사고 등으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95) 접지전극 : 피접지물과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지중에 매설한 도체를 말한다.
(96) 접지판 : 접지전극의 하나로 두께가 1.4mm 이상이고, 면적이
0.35㎡ 이상인 구리판을 말한다.
(97) 종단저항 : 터널 내 화재감지설비의 신호회로에 대한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해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저항을 말한다.
(98) 종류환기방식 : 터널입구 또는 수직갱, 사갱 등으로부터 신선
공기를 유입하여 종방향 기류를 형성하여 터널 출구 또는
수직갱, 사갱 등으로 오염된 공기 또는 화재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9) 주행속도 : 도로의 일정 구간을 차량이 주행할 때, 구간의
길이를 주행한 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0) 주행차로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우측차로를
말한다.
(101) 지지금구 : 설비 및 기기, 배관 등의 본체를 구조체 등에
부착하기 위한 금속재, 자기재, 합성수지 등의 지지철물을
말한다.
(102) 질식ㆍ냉각작용 : 화재 주위에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작용(질식), 화재주위에 분사된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로부터 연소열을 흡열하여 온도를 낮추는 작용(냉각)을
말한다.
(103) 침매터널 : 하저 또는 해저에 미리 터널에 맞게 지반을 형성한
후에 육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터널을 수중에서 침설하여
터널을 구축하는 공법으로 건설된 터널을 말한다.
(104) 측벽 : 터널의 우측 또는 좌측의 콘크리트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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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축전지 : 화학반응에 의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하며, 2개의 전극과 전해액으로 구성된다.
(106) 터널 관리소 : 터널 내 방재시설 등을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목적으로 무인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07) 터널 관리사무소 : 터널 내 방재시설 등을 유지관리 및 운전
제어를 목적으로 관리자에 의해 상시 터널 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전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제어실 등)과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08) 터널관리자 : 도로관리청 등 관리기관 및 터널 위탁관리사업자에
소속되어 터널 방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109) 터널 통합관리센터 : 인근 터널 관리소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합하여 2개 이상의 터널 내 방재시설 등을 감시·제어하고,
관리인원이 상주하여 개별 터널들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및 관리시스템 등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10) 터널등급 : 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 분류 등급
으로 연장등급과 위험도지수 평가에 의한 방재등급으로
구분한다.
(11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 : 교통소음을 흡음 또는 차단하여
도로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을 말한다.
(112) 통보 : 사고 당사자 등이 터널 내의 사고 상황을 다른 도로
이용자나 도로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13) 프로토콜 : 시스템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기종간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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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피스톤효과 : 터널을 운행하는 차량의 공기저항에 의해서
기류가 형성되는 효과로 교통환기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115) 비상방송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터널내부 및 입구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자체방송을 하여 터널 이용자에게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16) 화재확산시간 : 터널화재 시 화재지점에서 화재연기가 터널
종방향으로 확산되어 화재지점에서부터 피난연결통로, 피난
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등의 안전한 대피공간
으로 탈출 가능한 위치까지 화재연기가 도달되는 시간을
말한다.
(117) 할입방송 :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터널 이용자에게
공용주파수를 이용한 라디오방송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을
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8) 환기설비 : 터널 내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희석
또는 배기하기 위하여 신선공기를 급기하거나 오염공기를
배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19) 횡류환기방식 : 터널에 설치된 급·배기 덕트를 통해서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평상시에는 신선공기를
급기하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공기를 배기하며, 화재 시
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배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120) 휘도 : 발광면상의 어느 한 점에서 주어진 방향으로의 휘도는
그 점을 포함하는 미소면적의 주어진 방향의 광도를 미소
면적의 그 방향에서 본 겉보기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21)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 입력부
(gate)의 임피던스는 무한대에 가깝고 출력 C-E 간은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갖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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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RTU (Remote Terminal Unit) : 원격제어반은 논리 연산부,
제어부, 입・출력모듈, 통신모듈, 전원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유·무선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중앙조정실에서 원격 주요
지점에 대한 감시제어 및 통계·기록업무가 수행되어야 하고,
전체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비 간에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상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23) 열분해온도 :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물체가 고온으
로 인해 가스, 타르 및 탄소 등으로 분해되어 질량감소율이
최대가 되는 온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