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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8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제8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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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계획

제45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계획)

①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자전거등의 교통량, 이용자의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차도, 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특성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

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75%로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경우 상충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보도까지 침범

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다. 최근 PM의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PM은 작은 휠로 인해 자

전거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PM의 이용수요가 많거나 안전상 별

도의 PM을 고려한 도로가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으며, PM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

함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

들을 고려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특성

PM은 작은 휠로 인해 주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특성을 반영하여 PM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해

야 한다. PM은 자전거 보다 속도가 빠르고, 작은 휠로 인해 회전 곡선 반지름이 달라질 수 있으

며, 단차 발생 도로 등에서 충격시 전도 위험 등이 자전거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2. 연결성 및 연계성

PM은 라스트 마일, 주요 거점 간 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용이하도록 연결로, 주차시설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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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속성

PM을 고려한 도로를 전용도로로 구축할 경우 PM의 서행이나 멈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

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급경사, 급한 곡선 구간, 불량한 포장상태, 시거장애,

좁은 도로폭 등은 지양해야 한다.

4. 안전성

PM은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 등 다른 교통수단과 주행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PM을

고려한 도로 설계 시 다른 교통수단과의 상충이 최소화 되도록 안전하게 설계해야 한다. 우선적

으로 안전시설물을 통해 물리적으로 주행공간을 분리하고,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물리적 분리

가 어려운 경우 PM과 다른 교통수단이 상호 배려하여 도로 공간을 안전히 공유하여 통행할 수

있는 운영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5. 편의성

PM을 고려한 도로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차시설, 충전시설, 안내시설 등

의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노면요철 등에 따른 불편함과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교차

지점에서의 상충 최소화 및 안내시설을 통한 PM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설들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구조

제46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구조)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은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하며, 평면곡선 반지름은 다음 표의 크기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10

15

20

25

7

10

12

14

③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시설한계 폭은 노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폭으로 하며, 시설한계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시설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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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 설계지침에서

는 PM을 고려한 도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하도록 한다.

곡선반지름은 PM 운전자가 평면곡선부를 주행할 경우 적용받는 원심력과 관련된 요소로 주

행 안정성과 쾌적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급격한 회전이 필요하도록 도로를 설계하게 되면 넘어

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PM 주행실험 결과, PM별로 회전에 필요한 곡선반지름이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속 25

킬로미터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곡선반지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은 실험 결과를 토

대로 산정한 설계속도별 최소 평면 곡선반지름 값이다. 자전거도로 설계지침의 제원과 비교하면 속

도가 낮은 시속 10킬로미터에서는 자전거보다 큰 원곡선이 필요하고 최고제한 속도인 시속 25킬로

미터에서는 자전거보다 작은 원곡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기기명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사진

정의

Ÿ 배터리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이 없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

Ÿ 탑승자가 서서 타며

자기평행능력(자이로스코프)

을 이용하며 전기모터로

구동되어 손잡이가 있는

이동수단

Ÿ 배터리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행능력(자이로스코프)

을 이용한 개인용 이동기구로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상태를

제어하며 가운데 바퀴가

있으며 그 양옆으로 발판이

있는 이동기구

<표 8-1> 실험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10 15 20 25

곡선반지름 7 10 12 14

<표 8-2>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 평면 곡선 반지름

(단위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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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을 고려한 도로의 곡선반지름은 설계속도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안전한 곡선구간 주행을

위해 노면의 횡방향 마찰력과 편경사(super elevation)를 고려해야 한다.

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횡단구성

제47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횡단구성)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자 동차, 자전거 등, 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현장여건 상 부득이 제1항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할 경우 차도의 폭을 최소화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폭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동수단 간의 속도차이,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추월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1. 물리적 공간 분리

PM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PM을 고려한 도로(이하 PM도로)

를 차도와 보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M을 분리할 경우는 연석이나 차선규제봉 등

물리적 수단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신도시를 계획

하거나 도시 내 간선축을 구축할 경우에는 도로 중앙에 PM도로를 계획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

다. 특히, 신도시를 계획하거나 도시 내 간선축으로 PM을 고려한 도로를 구축할 경우는 도로 중

앙에 PM도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2. PM 도로의 폭과 유형

PM도로 폭 결정을 위해서는 장치의 제원과 통행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시판 중인

장치의 제원을 살펴보면 최대 폭이 킥보드(단륜) 형태의 경우 540mm, 세그웨이(복륜) 형태의

경우 600mm 이하이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중량이 30kg을 초과할 수 없어 대형화

에는 한계가 예상되므로 최대 폭 600mm 이하의 장치 2대가 동시에 통행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여유 폭 100mm를 추가한 폭 1.3m 이상으로 계획하였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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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PM 장치 유형에 따른 최대 폭(mm)

PM도로의 유형으로는 크게 자전거등을 위한 전용도로와 차도 외측에 별도로 설치하는 전용

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나눠지며 이 밖에도 교통량이 적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

라 차도를 공용하거나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우선도로로 나눌 수 있다.

① PM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도로

PM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자전거는 1.5m, PM은 1.3m

이상인 2.8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2.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PM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도로 양측에는 0.5m 이상의 측방여유를 설치하여야 하나 일반도로 차도에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측방여유를 0.25m 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전용도로와 차도나 보도를 분리하는 경우 가

급적 분리대나 연석, 식수대 등 물리적 시설을 이용하고 부득이 한 경우, 노면표시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8-2> PM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 예시(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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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PM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 예시(양방향)

② PM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차로

PM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차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자전거는 1.5m, PM은 1.3m

이상인 2.8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2.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PM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차로 우측에는 0.25m 이상의 측방여유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차로가 설치되는 도로의 제

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폭 0.5m,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폭 0.2m의 공

간을 차도와 전용차로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도와 PM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차로를 분리하

는 경우, 0.2~0.5m의 공간을 확보하여 차선과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고 이용자가 명확하게 통행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용유도선 등의 노면표시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그림 8-4> PM을 고려한 자전거 전용차로 횡단 예시

③ PM을 고려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PM을 고려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PM의 통행 공간분리 여부에 따라 분리형

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며 가급적 분리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공간 확보가 어려

울 경우 비분리형으로 검토할 수 있다. 겸용도로에서 PM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자전거는 1.5m, PM은 1.3m 이상인 2.8m 이상으로 하되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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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로 축소할 수 있다. PM을 고려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는 당해 도로의 부

분으로서 가능한 폭 0.25m 이상의 측방여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방여유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속도 저감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8-5> PM을 고려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 예시

④ PM을 고려한 자전거 우선도로

PM을 고려한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량이 적은 자동차도로에 노면표시 등을 통하여 자동차

와 PM이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도로의 유형으로 교통ㆍ환경적인 여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한다. PM을 고려한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

로(혹은 차로)구역 전체를 자전거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차로

폭이 협소한 도로에서는 통행표시 유도선을 도로 중앙에 설치하고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영역 통행을 권장한다.

<그림 8-6> PM을 고려한 자전거 우선도로 횡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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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도로 구축사례(스페인 바르셀로나)

3. 도로 다이어트

도시지역 도로의 경우 기존 차도와 보도 공간에서 PM도로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로의 경우 차로 폭, 차도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PM 도로의 폭을 확보할

수 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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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

설치후

<차로 폭 축소 후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설치전

설치후

<홀수차로 운영 후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설치전

설치후

<1개 차로 축소 후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출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022)

<그림 8-8> 도로 다이어트 예시

4. 노면 표시

차도에 접하여 PM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지역여건상 PM도로를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노면표시를 이용하여 PM도로를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면에는 해당 도로가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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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1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의하여 PM도

로 바닥에 전용 컬러레인 또는 전면도색을 시행할 수 있다. PM도로의 노면표시와 관련한 자세

한 사항은 「교통 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① PM도로 노면표시

차도와 분리된 PM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겸용도로에 PM도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할 때

는 그림 8-9에 따라 노면표시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차도와 접하여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진행방향과 PM 도로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컬러도색과 진행방향을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8-9> PM도로 노면표시 예시

② 우선도로 노면표시

자동차도로에 PM우선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림 8-10과 같이 차도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경우와 (폭 1.0m)와 차도 중앙에 설치하는 경우(폭 1.3m)를 분리하여 설치하며 기본 노면표시

외에 안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의하여 컬러레인이나 전면 도색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림 8-10> PM 우선도로 노면표시 예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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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월차로

PM은 숙련도에 따라 제한속도 내에서 이용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PM 수요가 많은 곳에

서는 속도차이에 의한 상충 및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월차로와 같이 추월기회와 공

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보행자와 같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속도를 높여 추월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 연속적 통행이 가능한 지역에서 추월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추월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PM에게 추월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PM도로 내에 추월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추월로 인하여 차량과 과도한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로 횡단면을 조정하여 별도

추월차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PM을 고려한 도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전거도로 서비스수준 C 이상의 교통량이 예상되

는 경우에 적정 간격마다 추월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추월차로는 양보차로형(일방향, 양방향)과 2+1차로 도로형 추월차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방향 양보차로형 추월차로

일방향 양보차로형 추월차로는 설치 용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좌측 (차로측)면보다는 우

측(보행자로측)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보도의 식재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그림 8-11> 일방향 양보차로형 추월차로

② 양방향 양보차로형 추월차로

양방향 양보차로형 추월차로는 주행방향별로 일정간격에 따라 번갈아가며 추월차로를 설치하되,

추월차로 설치에 따른 부자연스러운 도로선형 및 불연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림 8-12> 양방향 양보차로형 추월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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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1차로 도로형 추월차로

2+1차로 도로형 추월차로는 서행하는 이용자보다 추월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주고

자하는 방식으로 추월하는 PM이 직진형 좌측도로구간을 이용하여 추월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림 8-13> 2+1차로형 추월차로

추월차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테이퍼의 차로폭은 기존 PM을 고려한 도로폭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테이퍼의 우측 경계선과

기존 도로의 우측 경계선은 30°가 되도록 설계한다.

추월차로의 길이는 10m, 테이퍼의 길이는 2.5m 이상으로 설계한다.

- 추월차로 길이: 시속 25킬로미터로 주행하는 PM이 시속 10킬로미터로 주행하는 PM 3대를

추월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PM이 이동한 거리로 계산함

- 테이퍼 길이: 테이퍼의 우측 경계선과 기존 도로의 우측 경계선이 이루는 각도가 30°를 이루

고 차로폭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값으로 계산함

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종단경사

제47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종단경사)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기존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오르막 종단경사는 최대 10퍼센트 이내,

내리막 종단경사는 최대 5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형상황이나 기존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PM은 자전거에 비해 높은 무게중심, 작은 휠, 긴 제동거리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PM

을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계함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단경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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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르막 종단경사

PM을 위한 도로설계시에는 PM의 오르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최대 오르막 종단경사는 10퍼

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수 있으나, 이 경우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PM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PM 중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등판능력은 이용자의 체중, 모터&배터리 성능 및 충전상

태, 노면상태(포장), 오르막시작부 진입속도등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으나 무동력인 자전거에

비해 우수한 등판능력을 가지고 있다.

시중에 유통중인 전동킥보드 6개 제품에 대해 10도의 경사로 (약17퍼센트) 등판성능을 시험

한 결과, 6개 제품중 2개제품이 20m이상 등판이 가능하였다.

출처: 전동킥보드 품질시험 결과(2021.9.1.)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기계금속팀

<그림 8-14> 등판성능(10도) 평가

또한, 전기자전거 중 삼천리자전거 팬텀제로의 제원표에서 등판능력은 6도(약10퍼센트)이며,

이는 일반적인 체중의 이용자를 기준으로 모터 출력만을 고려해 측정한 수치이므로 라이더의 페

달링이 더해지면 더 급경사도 오를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PM의 오르막 등판능력은 최소10퍼센트 이상 가능하며 일부 제품은 20퍼센트 이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내리막 종단경사

PM과 유사한 자전거의 내리막경사 5퍼센트시 최종속도가 시속 26킬로미터로 PM의 설계속

도 시속 25킬로미터를 초과하며, PM의 제동거리가 자전거에 비해 1.5배 긴 것으로 나타나 내

리막길에서 더욱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PM을 위한 도로설계시 내리막 종단경사는 최대 5

퍼센트 이내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내리막 종단경사 5퍼센

트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PM에서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하며 노면표시 등으로 PM 이

용자가 주의하도록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185❙

① 내리막 종단경사의 속도

PM과 유사한 자전거의 경우 내리막 종단경사에서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최종속도는 중력

에 의해 가속되는 힘과 다른 모든 저항력이 균형이 잡힐 때 결정된다. 아래 그래프는 페달링을

하지 않고 순전히 중력에 의한 경사각⍺에서 최종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값이 3도(약5퍼센

트)인 경우 약 16~38mgh (시속 26킬로미터 ~ 시속 61킬로미터)의 최종속도를 보이며, ⍺값이

5도(약9퍼센트)인 경우 약 24~50mgh (시속 39킬로미터 ~ 시속 80킬로미터)의 최종속도를 보

인다.

출처: Bicycling Science (1993), David Wilson

<그림 8-15> 내리막 경사와 속도관계

② 제동거리

PM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시속 25킬로미터로 주행하면 제동거리가 5.49미

터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속 15킬로미터일 때 보다 제동거리가 2.7배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1.3배 늘어났으며 빙판길에서는 미끄러짐이 심해 제동거리 측정이

불가능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186❙

노면상태 주행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시속 25킬로미터 증감

마른노면 2.01 5.49 2.73배

젖은노면 2.69 7.39 2.75배

빙판길

(대리석 + 물 분무로 빙판길 재현) 미끄러짐으로 인해 측정불가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체실험, 2020

<표 8-3> 속도별 노면상태별 제동거리

(단위 : m)

또한, 전동킥보드는 시속 10킬로미터를 주행할 때 급제동 거리가 81cm였고, 자전거의 급제

동거리는 50cm로 실측되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에 비해 급제동 거리가 1.5배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 더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전동킥보드 이용활성화에 따른 교통안전 영향 연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22, 고은미)

<그림 8-16> PM, 자전거 주행실험장면 및 급제동거리(10킬로미터/시간 주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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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교차로

제48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교차로)

① 교차로에서는 자전거등과 자동차 통행을 분리하고 통행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포장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전거등 이용자의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장물 등을 이설하거나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교차로, 갈림길 등의 회전 구간은 회전 대기하는 자전거등에 의한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기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자전거등의 통행 안전을 위해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 설치하지 않으며,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교차로 설계 원칙

PM을 고려한 도로에서의 교차로는 차도의 교차로와 함께 PM을 고려한 도로 및 보행로와의

교차지점을 모두 포함한다.

PM과 타 운전자 간의 통행 우선권 관계를 명시하여 안전한 PM의 통행을 유도하며, 특히 보

행자와의 상충이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노면표시 등으로 PM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명확히 안내

해야 한다.

PM 횡단도의 폭은 접속되어있는 PM을 고려한 도로와 동일한 폭으로 설계한다. PM을 고려

한 도로는 자동차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PM 횡단도는 교차로와 가장 인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간적으로 자동차와 PM의 주행공간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 PM이 주행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자동차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PM을 고려한 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되는 부분에서는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일반차도와 구별

하기 위해 색상 포장을 해야 한다.

2. 평면교차로의 시인성 확보방안

PM 이용자가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주변 환경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인성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평면교차로 설계 시 PM을 고려한 도로 교차각은 90°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교차로에서 PM

의 횡단거리를 최대한 줄여 횡단하는 PM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PM이 별도의 PM을 고려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구간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일반 차도

구간에 진입할 경우 일정 구간 이상의 준비구간을 설치함으로써 유출입 시 이용자의 안전성을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188❙

높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25m 이상의 차도진입 준비구간 길이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도로를 PM 우선도로로 전환하는 경우 시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교

차로의 시인성을 떨어뜨리는 시설물의 이설 혹은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평면교차의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횡단 및 회전처리

평면교차로에서는 PM의 도로횡단 및 좌·우회전 주행 시 보행자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상충을

줄일 수 있도록 PM의 이동을 유도하거나 이용자에게 주의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과 같은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① 교차로 통과구간

교차로 통과구간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로와 인접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능한 경우 주행방향에 따라 주행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주행방향별 공간을 분리하지 못할 경우 PM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야 하며, 간선버

스급행망 옆에 PM을 고려한 도로를 구축할 경우 직진 차로와 회전차로를 구분하여 회전교통류

에 대한 대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차도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설치 시>

<중앙차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설치 시>

<그림 8-17> 개인형 이동장치 교차로 통과도로 설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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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8>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횡단도 설치 예시(스페인 바르셀로나)

② 좌회전 처리

PM은 ‘도로교통법’ 개정 후 자전거의 도로이용방법을 따르므로 본 지침에서는 교차로에서

PM의 통행 방법을 자전거와 같이 한다. 따라서 PM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

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PM 횡단도가 설치된 경우 보행신호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차도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설치 시>

<중앙차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설치 시>

<그림 8-19> 개인형 이동장치 횡단도 설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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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회전 처리

교차로에서 PM은 우회전 시 우회전 차량, 자전거, 보행자 등과 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회전처리를 해야 한다.

- PM을 고려한 도로의 연결성을 유지하여 우회전 시 PM이 대기하거나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 우회전 시 다른 교통수단과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시설물이 우회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고려해야 함

④ PM 대기공간 마련

교차로 및 갈림길 등 PM 주행방향이 나뉘는 구간에서는 방향별로 PM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8-20>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대기공간 설치 예시(스페인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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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면도로 출입구 등 잦은 상충구간 설계

주거지 이면도로를 통해 도로 주변 시설물에 차량의 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PM을 고려

한 도로를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차도 외 PM을 고려한 도로 중 다른 교통수단

도로와 단차가 없는 구간에는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각 교통수단 이

용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노면처리를 해야 한다.

<그림 8-21> 차도 외 상충구간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노면처리 예시(스페인 바르셀로나)

일반도로와 단차를 둔 PM을 고려한 도로일 경우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 쪽에

경사로를 둔다. 또한 차량이 이면도로를 출입할 수 있도록 PM을 고려한 도로 차선을 백색 점선

으로 표시한다.

PM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 이면도로 출입구 측 시거 불량이 예상되는 경우 차도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유색포장 혹은 무늬포장을 시공하고, 이면도로측에 정지선 및 과

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출입으로부터 PM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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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2> 차도 내 상충구간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노면처리 예시(스페인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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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안전 및 부대시설

제49조(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안전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간, 분리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야간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경계부에는

점등형(매립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자전거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 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시설

PM 안전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을 도모할 수 있는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

치하는 시설이다. 안전시설은 PM 도로와 그 주변의 연결도로지역 상에 설치한다.

① 난간(펜스)

난간의 주 목적은 주행 중인 PM 운전자가 다른 교통수단과의 상충을 막아주는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특히 도로 밖이나 차도 등으로 이탈하여 차량과의 충돌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부차적으로 도로와 접하는 구간에서 차도와 분리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다.

② 분리시설

분리시설은 PM을 고려한 도로와 차도가 분리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PM을 고려한 도로

내 분리시설이 필요한 유형은 PM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이며, 독립형 전용도로의 경우 분리시설

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분리시설의 종류는 노면표시(실선, 점선), 표지병, 연석, 식수대, 펜스, 화단이며, PM 유형에

맞게 분리시설을 설치한다. 분리공간의 경계선은 황색 실선 또는 점선을 설치하며, PM을 고려

한 도로의 경계선은 흰색 점선 또는 실선을 설치한다.

PM 전용도로 중 PM의 주행차로가 분리된 구간은 노면표시 또는 연석을 설치하여 구분한다.

③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Bollard)

PM을 고려한 도로에 자동차나 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

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bollard)을 설치한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

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고정식과 가동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

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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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PM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지점의 여건을 반영하

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야간안전시설 및 시선유도시설

야간안전시설 및 시선유도시설은 PM 이용자의 시선 유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

여건을 제공하고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의 인지를 돕는 등 교통 안전성을 향상하는 기능을 갖는다.

조명기준 및 설치(방식, 광원, 배치 등)에 관하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

부)-조명 시설편」을 준용하여 설치하며,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국토교통부)-시선유도시설편」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2.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PM 이용자들이 도로주행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PM을 고려한 도로에는 교통

안전표지 및 노면포시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주차시설

PM 주차시설을 설계할 때는 PM의 보급률 증가를 고려하여 시설 공급면적과 대수를 결정해

야 하며, 적정규모의 주차시설을 공급하여 PM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

PM을 이용한 이동과 도시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방문이 많은 상업시설 등과 연

계하여 주차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해 개인이 보유한 PM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환승 전 보관할 수 있도록 역사 내 혹은 주변에 보관소를 마련할 수 있고, 이때 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① 설치장소

PM은 ‘First&Last Mile’을 담당하는 수단으로 주차시설은 근거리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시설, 인근 주요 상업시설 주변 등 장시간 주차를 해야 하는 장소에는 주

차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PM 주차시설은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도

및 차도 등 도로시설을 점용하지 않는 공간을 별도 마련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이미 설치된 보도, 식수대 등 도로시설로 인해 주변 공

간의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도, 식수대 등 도로시설 일부를 활용하여 주차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보도 등 기존 도로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안전과 통행동선은 확보

해야하며, 상호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보도폭 등 기존 시설의 최소기준은 만족하도록 해

야 한다.

보도 위에 설치되는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지하철 환기구 등 시설물 설치로 인해 발생

하는 사공간 및 식수대 등 식재공간 사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

도록 0.5m~1.0m 이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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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주변 활용> <식수대 공간 활용>

<그림 8-23> 기존 도로시설 위치를 고려한 주차시설 설치 예

또한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건물주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한다.

<그림 8-24> 건물주변 위치를 고려한 주차시설 설치 예

기존의 자전거 거치시설 등 자전거와 연계된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의 기능은

유지해야하며, PM은 기본적으로 자전거 주차시설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

도록 허용하며,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경우 PM 유형별 제원을 고려하여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그림 8-25> 기존 자전거 주차시설 활용 예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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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6> 이동장치 주차시설로 활용 가능한 자전거 보관시설

하지만 PM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 금지장소

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주차시설 형식

PM의 다양성으로 인해 제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

적으로는 전동킥보드 제원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차면을 제공한다.

주차시설형식에는 노면형과 거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면형의 경우 노면표시로 주차구

역을 표시하여 해당 공간에 다양한 PM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치형의 경우 주차구역

에 별도의 거치시설을 설치하여 각각의 PM 주차공간을 분리하여 미관상 유리하고, 거치장치에

충전정치, 장금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기능 확장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차시설 형식은 설치장소의 주변여건,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구분 노면형 거치형

개요

• 노면에 주차가능 범위를 노면표시만 하는 형태 • 이동장치를 거치하도록 공간을 분리하는 형태

장점 Ÿ 주차구역 노면표시만으로 설치 용이

Ÿ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 수용 가능

Ÿ 가장 경제적인 형식

Ÿ 거치대를 이용한 주차정렬로 미관 개선 효과

Ÿ 거치대에 충전, 잠금 장치 등 다양한 기능

탑재로 기능 확장성

단점 Ÿ 무분별한 주차시 미관 저하 우려

Ÿ 개인소유 이동장치 분실 우려 가능 Ÿ 특정 이동장치만 주차할 수 있어 이용제한

Ÿ 노면형 대비 거치대 등 비용 증가

<표 8-4> 주차시설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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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차시설 크기

PM의 주차시설은 노면형을 기본으로 하며, 거치형 설치가 필요한 경우 노면형 주차시설 범위

에 거치대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주차시설은 공간 활용측면에서 PM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 크기로 하며, 효

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0대의 주차 공간을 최대크기로 한다.

PM의 주요수요가 많아 1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경우 적정 간격을 두고 추가로 주차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PM의 주차시설 크기는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중 운행 빈도가 가장 높은 전동킥보드를 기본으로 하였다.

전동킥보드 제품명 폭(손잡이) 전장 높이

세그웨이 나인봇 472㎜ 1,167㎜ 1,203㎜

나노휠 전동킥보드 600㎜ 1,150㎜ 1,170㎜

원스텝 8C플러스 600㎜ 1,000㎜ 1,180㎜

듀얼트론 스파이더2 605㎜ 1,140㎜ 1,240㎜

에코라이즈 타이탄 570㎜ 1,070㎜ 1,280㎜

라임 젠3.0 495㎜ 1,020㎜ 1,310㎜

<표 8-5> 제조사별 전동킥보드 제원

PM의 주차시설의 가로길이는 주차시 전동킥보드의 손잡이폭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기준으

로 해야 한다. 조사된 전동킥보드의 손잡이 폭은 50~60cm로 제조사별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65c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차시설 가로길이는 이동장치 손잡이 폭 65cm 기준으로 하고 충분한 주차간격 확보를 위해

양쪽 여유폭을 최소 5cm로 하였다. 따라서 주차시설 최소 가로길이는 최소 주차대수 5대를 기

준으로 하여 3.45m로 하며, 최대 가로길이는 주차대수 10대를 기준으로 6.95m이하로 한다.

주차시설의 세로길이는 PM의 전장길이를 고려해야하며, 조사된 전동킥보드의 전장길이는

1.2m~1.3m로 앞뒤 여유길이를 고려하여 최소 1.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전기자전거의 주차

수요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자전거의 전장을 고려하

여 세로길이를 2.0m까지 확장할 수 있다. 거치형의 경우 거치대폭을 고려하여 주차시설의 세로

길이를 산정해야 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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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7> 주차시설 표준 크기 (상 : 최소크기, 하: 최대크기)

인접하여 2개 이상의 주차시설을 좌우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시설 간격은 최소 0.3m~0.5m를

두도록 하며, 앞뒤로 설치하는 경우 PM의 주차나 출차가 용이하도록 주차시설 간격은 최소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④ 기타사항

PM 주차시설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

도록 충분한 조명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한 PM 주차시설 내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

해 거치시설, 충전시설, 배터리 교환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충전시설

PM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전동기 장치이며 방전 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PM 이용

자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차시설과

함께 충전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PM 충전단자는 표준화되지 않아서 제품마다 규격이 상이하므로 이용자가 직접 본인의 충전

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제공해야 한다.

PM 충전 중 화재나 폭발에 대비하여 소화시설 및 전기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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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8> 전기 충전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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