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제 2 장 계 획

지하도로 설계지침

제 11 장 부대시설

 

제11장 부대시설

지하도로 설계지침 341

제11장 부대시설

11.1 개 요

지하도로의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지하도로 내 부속설비 및 인접 시설물과의 연관성, 공간적 제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에는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도로의 성격에 따라 각종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각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고 지하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의 관점에

서 설치하여야 한다.

11.2 비상주차대

지하도로의 비상주차대는 우측 길어깨의 폭이 협소하게 적용된 지하도로에서는 고장난 자동차가

본선 차도에서 벗어나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본선의 도로용량 및 교통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해 설】

비상주차대는 우측 길어깨의 폭이 협소한 지하도로에서 고장난 자동차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본선의 도로용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비상주차대의 설치간격을 결정할 때에는 고장차가 그대로의 상태로 주행할 수 있을 것인

가 또는 인력으로 밀어 대피시킬 것인가를 감안하여 가능한 거리를 판단하여 설치한다.

비상주차대 설치와 관련한 상세한 설치 기준은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

토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1장 부대시설

342 지하도로 설계지침

11.3 공동구

도로기능의 보전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운용하기 위해 지하도로의 입구에서는 전기실 및 저수조에

접속되는 전력․통신케이블, 소화전용 배수관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필요시 제설비

의 수용․점검이 용이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 설】

공동구는 소화전 ․ 급수전이 설치되는 쪽의 지하차도 입구 부근이며 전기실에서 직접 연결

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지형상 설치가 곤란할 때나 근처에 박스 컬버트

혹은 교대가 있을 때에는 현장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구의 설계는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성, 내구성 및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시공과 주변 환경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공동구 설치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공동구의 결정 기준」 제81조,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

준」 및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11.4 운전자 주의력 향상 시설

초장대 지하도로의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운전

자의 주의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조명, 벽면 디자인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 설】

지하도로의 단조롭고 폐쇄된 공간을 장시간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심리적

인 압박 및 주의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 종 시설을 주의력 향상 시설이라 한

다.

운전자 주의력 향상 시설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증대시키고 단조로움을 개선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며 지하도로 적용 시 각각의 시설들의 효과성, 시공성 및 경제성 등

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외 연구결과 직선길이가 길면 운전자가 단조롭게 느껴 안전상 문제(주의력 감소, 졸음

운전 및 과속 등)가 될 수 있으며 직선구간을 가급적 2.0km 이하로 계획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최장 도로터널인 인제-양양터널 설계시 평면선형에 따른 졸음도 분석을 통해

제11장 부대시설

지하도로 설계지침 343

장구간 직선을 배제하고 전구간 점진적인 곡선변화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선형 변화 및 조합 등을 통해 주의력 감소 및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일부 효과를 얻

을 수는 있겠지만 지하도로 내에서의 사고발생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운

전자의 주의 환기 및 졸음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운전자 주의력 향상 시설에는 일반적으로 경관조명시설, 벽면의 경관 디자인 등이 있다.

국내에서 설계 및 운영 중인 지하도로 사례(신월-여의 지하도로, 만덕-센텀 지하도로 등)

에서도 조명 및 벽면 디자인 등을 적용한 바 있다.

WestConnex(호주), Norra länken 및 E-4 Bypass(스웨덴) 등 유사 해외사업에서도 좌우 측

벽 패턴 적용 및 정안내를 통한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집중력 저하 방지 및 폐

쇄공간의 단조로움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림 11.4.1>과 <그림 11.4.2>는 국내 및 해외 지하도로의 이용자 주의 환기 시설의 주요

적용사례이다.

(a) 2동부간선도로 지하화(설계) (b) 인제양양터널(운영중)

(c) 만덕-센텀 지하도로(시공중) (d) 승학터널(설계)

<그림 11.4.1> 이용자 주의 환기 시설의 국내 적용 사례

제11장 부대시설

344 지하도로 설계지침

(a) NorthConnex(호주) (b) 야마테터널(일본)

(c) Södra Länken(스웨덴) (d) E4 Stockholm bypass(스웨덴)

<그림 11.4.2> 이용자 주의 환기 시설의 해외 적용 사례

가. 주의력 향상 시설의 종류

(1) 경관조명

경관조명은 현재 터널, 지하차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설로 지하도로의 특정구

간마다 다양한 색깔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집중력 저하를 방지하고 폐쇄공간의

단조로움을 개선할 수 있다. 지하도로 내 경관조명을 긴 구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연속설치는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간 중 운전자의 주의력

향상이 필요한 특정 지점에 대해서 설치하는 지점(point)설치를 해야 하며 시뮬레이션을 통

해 그 적정여부를 판단 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스웨덴 Sodra Lanken 터널구간(연속설치) (b) 국내 순천완주 고속도로 터널구간(지점설치)

<그림 11.4.3> 경관조명 설치 사례 및 설치방식 비교

제11장 부대시설

지하도로 설계지침 345

(2) 벽면 디자인

지하도로의 벽면에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단조로운

주의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지하도로를 장시간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방향감각을 잃어

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정표시나 지상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하도로

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방향감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 지하도로 벽면디자인 예시(이정표시) (b) 지하도로 벽면 디자인 예시

<그림 11.4.4> 지하도로 벽면디자인 적용(예시)

나. 운전자 주의력 향상 시설의 디자인 적용 방안

(1) 기본방향

주행 안정성을 위한 주의환기 및 시인성 확보가 가능한 디자인으로 지하도로의 중압감 ․ 심

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쾌적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도로의 주변환경 및 지역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고, 시공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디

자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디자인 색상 및 형식

• 지하도로의 폐쇄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적 ․ 연속적 ․ 개방적 색상을 적용해야 하며 시선

유도 향상을 위해 가능한 중 ․ 고채도의 색상 적용한다.

• 과도한 디자인 적용 시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되어 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 선

의 색상 수는 가급적 세 가지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색상

의 복선을 적용했을 때 운전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디자인의 위치는 운전자 눈높이(승용차 1.2m) 및 시야각, 공동구 높이가 상이하여 운전자

가 인식하는 디자인 높이는 차이가 있음으로 내장재 단면의 시각적 분절 등을 감안한 높

이로 설정하여야 한다.

(3) 디자인의 변화

• 단조로움 해소를 위하여 일정 거리별 디자인 변화(포인트 적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지역적 상징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 시 지역 이미지를 상징하는 문화재, 특산물 등 단순화

된 심볼(Simbol)을 반영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 연장이 긴 지하도로 주행 시 잔여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을

제11장 부대시설

346 지하도로 설계지침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 주의력 향상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지만 과도한

설치는 오히려 안전운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지하도로의 연장 및 여건에 맞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적정 간격, 명시성이 높은 색 배합 등을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경관조명 설치 시 운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조명 디자인을 계획하고 과도

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적정여부를 판단 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벽면디자인 계획 시 과도한 색상의 변화 및 현란한 디자인은 지향하고 디자인의 설치간격,

길이, 크기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벽면 이정표시는 경관적 기능과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만족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1.5 영업소

유료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통행요금 징수를 위한 영업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영업소 설치 시에는 요금징수에 의한 교통 지정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적합한 요금징수체계 및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지상 도로 현황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소 위치 및 요금징수시템을 적용하여야한다. 이때

영업소 설치위치(지상 또는 지하)에 따른 시공성, 경제성 및 운영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설】

영업소는 출입이 제한된 유로도로에서 통행차량 또는 통행인으로부터 정해진 통행요금을

수수하기 위해 본선 및 나들목 연결로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영업 사무

소·요금소(교통섬, 부스, 게이트 건물)·영업소 광장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도로는 대부분 지하공간을 통과하므로, 지하공간에 많은 부지가 소요되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영업소 설치위치(지상,

지하), 요금징수시스템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업소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하공간에 현장수납차로가 설치되면 현장수납원은 폐쇄된 지

제11장 부대시설

지하도로 설계지침 347

하공간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하공간에 영업소를 계획하는 경우

현장수납차로 설치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현장수납차로 설치가 필요한 경

우에는 지상공간을 이용한 설치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영업소는 요금징수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하이패스차로, 스마트톨링차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행료 수납차로 및 요금징수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설계요령(한

국도로공사)」의 ‘제3-2편 영업소’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가. 지하도로 영업소 설치시 고려사항

고속국도 등 기존 지상 유료도로 하부에 지하도로를 계획하는 경우(입체적 확장) 경제성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상구간 기 설치된 영업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한다. 이때 기존 지상 영업소와 지하도로 진출입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에서 진출하여 지상 영업소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

로 통과를 위해 영업소 진입 전 차로 변경이 완료되어야 하고, 지상 영업소를 통과한 차량

이 지하도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로의 변속차로 도달 전 차로 변경이 완료되어

야 하므로 고속국도에서는 <표 11.5.1>에 제시된 이격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11.5.1>에 제시된 이격거리는 광장부 변이구간과 입체교차로의 가감속차로 변이구간

사이의 거리로 한다. 다만, 접속되는 지하도로 입체교차로에 가감속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광장부 변이구간 끝에서 입체교차로의 갈매기 차선까지를 이격거리로 한다.

<표 11.5.1> 지하도로 지상 진출입부와 지상 영업소 간 이격거리(차로 변경 길이)

구분 편도 2차로(지상) 편도 3차로(지상) 편도 4차로(지상) 편도 5차로(지상)

차로 변경 1회 2회 3회 4회

이격거리

(m)

120km/h 120 240 360 480

100km/h 100 200 300 400

80km/h 80 160 240 320

60km/h 60 120 180 240

50km/h 50 100 150 200

<표 11.5.1>의 이격거리는 원활한 차로변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영업소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로 변경

길이에서 엇갈림 주행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통 분석을

시행하여 적정한 엇갈림 길이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고속국도 영업소의 경우에는‘다차로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 방식이 가장 합리적

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하도로의 경우 지하공간적 한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요금징

제11장 부대시설

348 지하도로 설계지침

수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진출입부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한 종단경사의 확보가 필요

하고, U-type부 설치시에는 상부도로 폭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확장가능 여부를 검토

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공간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

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본선 교통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원활한 요금징수를 위해 지‧

정체 발생을 최소화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비교적 심도가 얕은 박스구조물구간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장수납차로 설치로

인하여 확장되는 구조물의 개착공사 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현장수납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동선 확보 및 지하공간 내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시설(엘리베이터,

공기청정기, 조명 등)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 분 횡단구성 특 징

단차로 하이패스

+현장수납차로

(TCS)

∙ 하이패스차로는 30km/h 제한

∙ 현장수납차로는 정차후 통과

∙ 기존 현장수납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개

선하여 사용

다차로 하이패스

+현장수납차로

(TCS)

∙토공부 ∙ 하이패스차로는 본선속도와 유사하게 유

(현재 80km/h 제한)

∙ 현장수납차로는 정차후 통과

∙ 최근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추세

∙ 박스구간 요금징수원 근무환경조건 선정

필요

(심도, 환경 조건)

∙U-Type구간

∙개착BOX구간

<표 11.5.2> 영업소 시스템별 횡단구성 예시

제11장 부대시설

지하도로 설계지침 349

구 분 횡단구성 특 징

스마트톨링

∙토공부 ∙ 본선속도유지

(100km/h)

∙ 과적차량 단속 제한적

∙ 지하공간에서 요금징수를 위한 지·정체

∙U-Type구간 배제

스마트

톨링

스마트

톨링

∙개착BOX구간

스마트

톨링

스마트

톨링

∙터널구간

<표 11.5.2> 영업소 시스템별 횡단구성 예시(계속)

나. 국내 지하도로 영업소 설치사례

(1) 서부간선지하도로

① 영업소 설치위치

∙ 지하 심도 10~13m에 박스구조물 영업소 설치

∙ 영업소구간 종단선형 2% 적용으로 개착구간 최소화

② 영업소 구성

∙ 적용 시스템 : 다차로 하이패스(2차로) + 현장수납차로(1차로)(톨부스 2개소)

<그림 11.5.1> 서부간선지하도로 지하영업소 설치위치

제11장 부대시설

350 지하도로 설계지침

<그림 11.5.2> 서부간선지하도로 지하영업소 단면

<그림 11.5.3> 서부간선지하도로 지하영업소 차로 구성도

(2) 신월여의지하도로(제물포터널)

① 영업소 설치위치

∙ 시점부 U-type 구간 설치 : 유입부 1개소, 유출부 1개소

② 영업소 구성

∙ 적용 시스템 : 스마트톨링 (2차로)

<그림 11.5.4> 신월여의지하도로 영업소(스마트톨링) 평면도

<그림 11.5.5> 신월여의지하도로 영업소(스마트톨링) 단면

제11장 부대시설

지하도로 설계지침 351

(3) 동부간선지하도로

① 영업소 설치위치

∙ 심도 40m~50m 터널내 설치 : 2개소(성수, 군자)를 개방식 형태로 운영

② 영업소 구성

∙ 적용 시스템 : 스마트톨링 (2차로)

<그림 11.5.6> 동부간선지하도로 지하영업소구간 평면도

<그림 11.5.7> 동부간선지하도로 지하영업소 단면

<그림 11.5.8> 동부간선지하도로 지하영업소 차로 구성도

제 2 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68967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86796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2919
286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05.16 948
285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1_총칙 file 효선 2025.05.16 828
284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2_계획 file 효선 2025.05.16 852
283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3_조사 file 효선 2025.05.16 787
282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4_지하도로 기하구조 효선 2025.05.16 3667
281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5_지하도로의 터널 및 구조물 file 효선 2025.05.16 619
280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6_환기 file 효선 2025.05.16 672
279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7_방재 file 효선 2025.05.15 1059
278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8_조명 file 효선 2025.05.15 843
277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9_포장 file 효선 2025.05.15 842
276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10_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file 효선 2025.05.14 756
»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11_부대시설 file 효선 2025.05.14 678
274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12_지하고속도로 file 효선 2025.05.14 687
273 사람중심도로_설계지침_개정문(본문)-신구대비표_포함230920 file 효선 2025.04.10 2768
272 240425_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_최종_00장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04.10 2814
271 240425_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_최종_01장_총칙 file 효선 2025.04.10 2587
270 240425_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_최종_02장_사람중심도로의계획 효선 2025.04.10 1359
269 240425_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_최종_03장_횡단구성 file 효선 2025.04.09 1358
268 240425_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_최종_04장_사람중심도로설치시설 file 효선 2025.04.09 1394
267 240425_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_최종_05장_도시지역도로 file 효선 2025.04.08 1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