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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2_계획

2025.05.16 17:57

효선 조회 수:852

지하도로 설계지침

제 2 장 계 획

 

제2장 계 획

지하도로 설계지침 15

제2장 계 획

2.1 개요

지하도로 계획 시 지역여건, 지장물 현황, 토지이용 현황 및 장래전망, 지반조건, 시공조건 등 사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수립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 계획 시 현재 및 장래계획을 포함하여 지역여건, 지장물, 환경조건, 지반조건, 시

공조건,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여건

․ 현재 및 장래계획을 포함한 토지 이용현황

․ 도로 및 교통 조건

․ 지역적 특성 등

(2) 지장물 현황(지하시설물, 지상건축물 등)

․ 현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계획될 시설물까지 충분히 고려

․ 시공방법에 따라 지하도로 구조물과 지장물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고려

․ 지반조건, 시공방법, 지하구조물, 시설물, 지상 건축물 등을 고려한 공법 결정

(3) 환경조건

․ 지하수위 변동, 지반침하, 소음, 진동 및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도로

시공에 따른 주변 영향 검토

(4) 지반조건

․ 지반조건이 가능한 양호한 곳에 계획

․ 그렇지 않은 경우 시공 중 및 완공 후에도 안정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

터 지형 및 지질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수행

(5) 시공조건

․ 시공 중 이용하는 교통 및 공사 관리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기존도로 및 보도를 우회시키거나 통제할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

계획 수립

(6) 유지관리

․ 준공 이후 지하도로의 안전 확보 및 기능 보전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조건을 충분히 고려

제2장 계 획

16 지하도로 설계지침

지하도로는 건설목적, 공사시의 안전성 및 시공성, 공법의 적합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를 계획할 때에는 사유지 ․ 지장물, 기존 구조물 근접에 따른 공사 중의 안정성 확

보 및 개통 후 장시간 폐쇄된 공간에 있는 운전자의 심리적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지하도로는 지하에 위치한 폐쇄된 공간적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본선 및 연결로의 경우 유사시 구난차량의 진입 및 통행, 이용자 대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하여야 하며 지하도로 본선은 상 ․ 하행 노선이 분리되고 최소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이상을 확보

할 수 있는 도로로 계획이 바람직하다.

지하도로 계획 시 진출입부의 경우 굴착심도가 깊어질수록 공사비 측면에서 비경제적일

수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 현장여건 및 지반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된 적

정심도를 기준으로 굴착공법 또는 개착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하도로는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유지관리상의 제 설비가 설치되므로 기능과 역할을 충

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도로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공사 중은 물론 운영 중 환

경영향에 대해 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를 계획할 때에는 지반 조건 및 주변 현황 및 굴착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굴착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지역 등에서 기계식 굴착이 아닌 발파에

의한 굴착 공법을 계획할 때에는 주거지, 학교, 중요구조물 등의 정온시설을 감안하여 소

음 및 진동저감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출구부와 환기구는 농축된 오염원의 유출부이므로 주거지 등 주변지역에 미치

는 환경 영향을 검토하여 저감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본선부에는 환기구(환기탑)를 적

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을 최소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하수

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하수위 변동에 대해 바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 중 발생되는 버력은 재료시험 등을 통해 골재로 현장 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설 폐기물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되는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

하도록 하여야한다.

제2장 계 획

지하도로 설계지침 17

2.2 지하도로의 구조 및 관련시설계획

지하도로 계획은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기하구조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하도로

계획과 설계 시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통행의 안전과 공중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장 등 관련 부대시설의 계획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로설계의 기준이 되는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 및 지상도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하도로의 횡단구성 요소를 정할 때에는 각각의 도로에서 필요한 통행 기능과 공

간 기능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조합시키는 것과 총 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한다.

【해 설】

기하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에 따라 설계속도를 우선 결정하

여야 한다. 설계속도는 도로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하며 이에 따라 기하

구조 및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되므로 교통수요,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기하구조 기준은 장대터널과 같이 장시간 밀폐된 공간을 통과하는 지하도로 특성을 고려

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치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제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은 경제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기본 설계요소인 설계속도 설정에 있어 연결되는 지상도로와의 관

계를 고려하여 전문가 및 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중한 선택이 필요

하다.

지하도로 횡단면의 구성 요소를 정할 때에는 각각의 도로에서 필요한 통행 기능과 공간

기능에 따라 필요한 횡단구성 요소를 조합시키는 것과 총 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로의 기능에 적합한 횡단면을 구성하고 계획목표연도의 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교통처리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의 횡단구성을 표준화하여 다른 도로와 연결 시 도로 기

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계 획

18 지하도로 설계지침

지하도로 선형을 계획할 때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조 ․ 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및 동해설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출입시설은 장래교통량 분석을 통하여 적

정 위치를 계획하여야 하며 완전입체교차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하도로 진출입부는 간선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출입시설 위치와 형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존 도로

망에 대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간선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 설】

도로 선형은 도로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하학적인 선이 평면적 ․ 종단적으로 그리는 형상은

물론 양자가 조화된 3차원적인 선의 형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도로의 선형을 설

계할 때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동해설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입체교차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장래 토지이용 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대심도 장대지하도로의 출입시설은 계획

자체가 지역 전체의 효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입체교차의 구조를 계획할 때에는 입체교차 부분에서 예상되는 방향별 교통량과

속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동선의 결정, 연결로의 형식과 위치, 각

차로의 기하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하도로 진출입부는 지하도로의 시 ․ 종점 연계성 및 목표한 도로의 기능이 극대화 되도록

계획하고 접속도로의 조건 및 장래교통량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지역접근성 및 주변도로의 교통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형

식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또한, 진출입부는 지상부에서 지하로 향하는 도입부 역할을 하므로 지하의 불안감 및 공포

감 등을 해소하고 개방감이나 조도순응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잦은 진출입시

설은 교통지체 시 도시간선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므로 기존시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진

출입 통행량이 많은 위치에 적정하게 배치한다.

지간선도로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출입시설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하천 및 강

변 진출입로는 설치를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획홍수위와의 여유고를 고려하여 계획

고의 조정 등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계 획

지하도로 설계지침 19

지하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며 시설물 설치 시 지하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 향상을 위해 설치 규격, 설치 간격 등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또한, 지하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통행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도로 내 부속설비 및 인접 시설물과의 연관성, 공간적 제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해 설】

지하도로는 지상부 도로와 같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미비

한 구조 상태를 보완하고 지하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도로 이용자, 차량, 지하도로 시설 등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하도로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이의 설치는 도로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지하도로에 설치되는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 등은 지하도로 선형

및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양호한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하공간이라는 공간적 한계와 지하도로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각 시설물

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해당 시설을 가장 적합한 장소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에는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도로의 성격에 따라 각종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각 시설물은 무분별하게 설치하

지 않도록 하고 지하도로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배려하여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적정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활용성 및 사업성을 높이고 장래 도시개발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연접

하는 타 교통유발시설과의 연계방안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와 타 교통유발시설과의 접속방안 중 가장 현실적이고 용이한 방안은 그 시설의

주차장과 연결하는 것이므로, 사전검토 시에 주차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향후 지하공간 활용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신규시설과 기존시설간의 상충이 예상

되므로 이들 간의 조정 ․ 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

로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계 획

20 지하도로 설계지침

지하공간 개발은 종합적인 계획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지하공간 특성상 한번 굴착하면 원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복구하기 곤란하므로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기능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지하에 배치

하고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도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지하공간을 활

용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비 문제, 생

활권 단절 문제, 교통시설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

하다. 특히, 역세권 복합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어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이 통합 건

설되는 복합환승센터 건설 시 일체복합정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2.2.1> 지하도로와 주차장 연계(예시)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도시지역 지하도로와 연계되는 시설물(건축물, 지하철, 지하주차장

등)의 기하구조 및 환기, 방재, 조명, 부대시설물 설치기준이 상이하므로 연결되는 시설물

접속지점과 운영 책임소재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건축물과 연결로를 통하여

연계 접속될 경우 건축물까지는 건축기준과 도로기준을 적용하고 연결로 접속차로까지는

도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연계 설치 시에 환기, 방재 시설에 있어 기류,

소음 등 상호 작용에 따른 간섭이 예상되므로 이는 시뮬레이션 등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연

계시설물 관계자와 안전성, 경제성 등을 상호 협의 하에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하도로를 도시지역에 건설시 예상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진출입부 주변의 교통정체 및

교통처리 문제이며 이는 종합 교통관제체계 구축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지

상유출 교통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못한다. 진출입부 주변의

주차장은 지상 유출 교통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도로 운행차량도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시가지 주차시설을 확대 공급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

다. 따라서 대규모 지하주차장 및 타 교통유발시설의 주차장과의 연계방안 모색은 도시지

역의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지하도로 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도 도

모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 위치는 도심 및 부도심권중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과 진출입

부 주변 지상교통이 혼잡한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지하도로와의 연계성, 주변교통량 흡수

효과 및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대규모 복합공간 개발계획 예정지,

제2장 계 획

지하도로 설계지침 21

이용객이 많은 주요 건축시설물, 고밀도 교통유발지역(상업 및 업무지구) 등 연계가 가능

한 지점을 선정하도록 한다.

<그림 2.2.2> 지하도로와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교통시설 연계(예시)

2.3 지하도로의 터널 및 구조물 계획

2.3.1 지하도로의 터널 및 구조물 형식

지하도로의 터널 및 구조물 구간의 선형은 입지조건, 지반조건, 지장물, 민원 및 환경영향을 포함

한 시공 상의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피난터널, 작업터널 및 터널외부설비 등 터

널 부속시설의 입지조건과 진출입부 구조물과의 연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 계획 시 터널의 평면선형은 터널 자체의 조건뿐만 아니라 진출입부 구조물과의

접속을 고려하여야 하며 종단선형과 상호 연계하여 지하도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터널 및 구조물 구간의 종단계획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지상과 지

하 시설물 현황, 지반조건, 굴착공법 등을 고려하여 심도를 결정하되 최소 토피에는 장래

예상되는 토지이용한계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주행안전성, 환기 ․ 방재설비, 배수성

능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기울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도로의 터널이 하저 또는

해저구간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수심, 최소 암반토피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계 획

22 지하도로 설계지침

지하도로의 터널형식 및 구조물 형식은 종단 및 평면 선형계획에 따라 병렬터널, 2아치 터널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터널형식을 결정할 때에는 굴착공법과 연계하여 시공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 편

의성 등 지하도로의 계획적 요건과 시공 상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해 설】

도시지역에 지하도로를 시공할 때에는 점용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능한 공사 중 지상공간 점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터널형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지형특성상 지하도로의 터널 중앙부가 진출입부보다 낮은 내리막 기울기 적용이 불가

피한 상태에서 용지보상 한계, 양호한 기반암 조건 확보 등의 이유로 깊은 심도에 터널을

계획하는 경우 진출입부 구조물 계획과 관련하여 터널형식 선정이 더욱 중요하다.

지하도로의 터널형식에 따라 지반조건 등을 고려한 갱구부 위치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진

출입부 구조물 형식 및 터널과 구조물간 접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지하도로의 경우 구조물과 터널이 접속되는 갱구부 지점의 선형조건, 지반조건 및 심도가

지하도로 전체의 경제성 및 안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암반터널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병렬터널 형식을 도시지역의 지하도로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터널 간 이격거리보다 줄여서 계획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터널 간 이격거리는 암반조건과 지상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서

점진적으로 터널 간 이격거리를 단축시켜 나갈 수 있다.

병렬터널을 근접시켜 계획하는 경우에는 양방향 터널 사이에 남아 있는 원지반 암주의 안

정여부가 터널 전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암주의 안정성 검토에 있어

서는 발파로 인한 암반손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암

반보강, 암반손상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형계획을 고려할 때 안정성을 확보가 가능하면서도 병렬터널의 터널간 이격거리를 최소

화할 수 있는 방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아치 터널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아치 터널

은 콘크리트 기둥을 중앙벽체로 활용하여 근접한 양방향 터널의 굴착유발응력을 지지하는

형식이므로 중앙벽체의 폭과 강도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적용하여야 한다.

2아치 터널은 중앙벽체 형성을 위한 공정이 복잡하고 중앙벽체 상부와 콘크리트 라이닝

연결부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성 및 품질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아치 터

널 역시 터널간 이격거리를 최소화한 병렬터널 형식과 같이 암주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적

정한 위치에서부터 터널 간 이격거리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도록 계획하여 터널 전체의

경제성과 안전성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상기한 터널형식은 선형계획에 따른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정성은 물론 본 지침 ‘제7장 방

제2장 계 획

지하도로 설계지침 23

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재성능과, 공용기간동안 보수 ․ 보강 등의 유지관리 성능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a) 병렬터널 (b) 2아치 터널

<그림 2.3.1> 터널형식별 검토사례

지하도로의 터널단면은 시설한계를 만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환기방식, 대피공간, 방배수

형식 등에 요구되는 시설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경제성과 안정성을 종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터널 및 구조물 계획은「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및 동해설

을 따르며 본 설계지침 ‘제5장 지하도로의 터널 및 구조물’과 연계되도록 수립하되, 지

하수 대응이 터널 및 구조물 계획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하도로 건설이 지하

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3.2 지하도로의 터널공법 선정

지하도로의 터널공법은 입지조건, 지반조건, 지하수 분포, 근접 시설물 유무, 환경영향, 단면제원

및 연장 등 지하도로 터널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지반과 지보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여 터널 구조

물이 공용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해 설】

터널공법은 전단면 굴착기인 TBM(Tunnel Boring Machine) 및 쉴드(shield) TBM 방식 등을

이용하여 굴착하는 기계화시공법(mechanized tunnelling)과 발파를 주 굴착방법으로 하면

서 숏크리트와 록볼트를 지보로 설치하는 전통적 터널기술을 이용한 공법(관용 터널공법

(conventional tunnelling method))로 구분할 수 있다. 굴착방식이 발파공법인 관용터널공법

을 Drill & Blast Tunnelling이라 하며, 대표적인 공법으로는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NMT(Norwegian Method of Tunnelling) 등이 있다. 해외 설계기준 및

시방규정에서는 국가이름이 들어간 명칭보다는 SCL(Sprayed Concrete Lining Method, 영

제2장 계 획

24 지하도로 설계지침

국), SEM(sequential Excavation Method, 북미)로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NATM은 국내 지하철과 고속도로 등의 건설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터널공법으로 시공사례

가 풍부하며, 난형 또는 마제형 단면형상을 적용하여 터널목적별 소요 내공단면에 최적화

할 수 있으므로 단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RMR, Q-시스템 등 경험적 암반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굴착 및 지보계획을 수립하므로 유사조건에서의 시공실적을 참조하

는 등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에 시공하는 경

우에는 협소한 부지여건, 지상 및 지중의 각종 시설물, 민원 및 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검

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a) NATM 적용시 터널단면 (b) TBM 적용시 터널단면

<그림 2.3.2> 터널공법별 단면형상(예시)

전단면 터널굴착기계(TBM)를 이용한 굴착방법은 굴착장비 특성상 원형의 단면형상을 적

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2.3.2>에서 볼 수 있듯이 원형단면은 구조적으로 안

정하지만 사공간이 많아 비효율적인 단면형상이다. 그러나 지상공간 점유 최소화, 각종 시

설물 근접시공시 안정성 확보, 민원 및 환경영향 최소화가 가능한 방법으로 그 적용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질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장비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장비운용 등에 관한 기술축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

다.

장대터널에서 NATM 또는 전단면 터널굴착기계(TBM)공법 등의 적용성을 검토할 때에는

연직갱 계획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제성, 시공성 및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터널에서 연직갱은 터널 내 환기용 통로 및 지상탈출로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지만 공사용 부지가 제한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연직갱이 공사 중 암버력 반출 및

장비 진출입 등의 작업통로로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계 획

지하도로 설계지침 25

2.4 환기 및 방재 계획

지하도로는 기존 터널에 비해 장대화되고 대심도 공간에 설치될 수 있다. 따라서 지하도로 내부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운전자가 지하도로 내에 장시간 체류할 가능성이 높

으므로 이에 필요한 환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환기시설의 설치여부, 설치방식

과 용량은 전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경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환기탑 및 지하도로 출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경제

성과 유지관리측면까지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설】

지하도로는 대부분 장대터널로 계획되고 도시지역에 계획되므로 교통량이 비교적 많고 시

설규모가 커지며, 내부 차량 및 운전자의 안전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지하도로는 환기측면에서 일반 터널과 다음과 같은 상이점이 있으므로 계획 시 이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① 지하도로 진출입부가 램프형식으로 급경사 구간이 형성된다.

② 환기구가 도시지역에 돌출된다.

③ 유출입구간이 발생되어 네트워크형 터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④ 차량의 지정체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⑤ 지하도로가 하천계획홍수위 및 해수면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수 등

의 문제를 고려한다.

장대터널 형태로 계획되는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과시간이 길고 차량의 지 ․ 정체상황에 따

라 운전자가 지하도로 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환기시설의 용량계획 시

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환기측면만을 고려하여 설비의 용량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하도로 내의 지 ․ 정체상

황 통제, 종합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기시설 계획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① 지하도로 연장 및 교통량, 지 ․ 정체 빈도

② 지하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종류(대형자동차 이상, 소형차전용)

③ 주변 대기 및 소음환경에 대한 영향

④ 진출입부 설치 및 연장

⑤ 환기구의 설치간격 및 높이

제2장 계 획

26 지하도로 설계지침

지하도로는 장대 구조물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도로의 방재시설은

사고예방, 초기대응 및 피난, 화재진압 및 연기배출, 사고복구 및 개통의 단계로 구분하여 계획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재시설의 종류와 설치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하도로의 방재등급과 교통상

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반비례할 수 있

으므로 설치여부와 용량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 내에서 화재 및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외부로 탈출하는 시간뿐 아

니라, 소방대원이 지하도로의 터널내로 진입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작업을 시작하는 시간

도 증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방재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재시설은 다음의 4가지 사고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각 단계별로 적절한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적용되는 시설물의 설치간격 및 개소를 결정하고 구간별 위험특성을 감안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사고예방

지하도로의 사고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예방시설은 방재

시설뿐 아니라 도로안전시설 및 각종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2) 초기대응 및 피난

지하도로의 터널화재 시 초기대응 대책이 인명의 보호 및 사후 피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초기화재감지시간의 단축과 화재감지 시 신속한 초기대피 및 관리자의 대응

능력 향상, 신속한 화재신고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화재진압 및 연기배출

화재진압과 연기배출에 관련된 시설은 지하도로의 터널 단면 및 환기구 등 구조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터널 내의 발생 가능한 상황 및 화재크기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도로가 장대화되고 유출입구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터널 내의 단면 확대 및 축

소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4) 사고복구 및 개통

화재사고 대응 후의 사고복구 및 개통에 대한 사항은 구조물 및 시설물의 손상정도, 주변교

통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도로의 방재시설은 설치에 대한 최소규정이므로 지하도로 내의 교통량 및 이용패턴에

따라 시설의 추가설비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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