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50612_교차로설계지침_99장_부록1_평면교차로
2025.09.05 18:00
교차로 설계 지침
부 록
/ 교차로 설계 지침 /
부 록
부록 1. 평면교차로 ········································································ 407
부록 2. 회전교차로 ········································································ 453
부록 3. 입체교차로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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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계예시도
1.1.1 일반도
(1) 평면교차로 도류화 설계 예시 분류 코드
부록 1. 평면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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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및 교차로별 설계 예시도
1)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2-A2-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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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2-A2-Ⅳ)
- 410 -
3)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2-A2-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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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4-A2-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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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4-A2-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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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4-A2-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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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2-B2-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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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2-B2-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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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4-B2-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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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4-B2-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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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2-C2-Ⅰ)
- 419 -
12)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2-C2-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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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4-C2-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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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T-A4-C2-Ⅱ)
- 422 -
15) 지방지역 네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X-A4-A2-Ⅳ)
- 423 -
16) 지방지역 네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X-A4-B2-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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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지역 네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RX-A4-C2-Ⅱ)
- 425 -
18) 준도시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UT-A4-A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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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준도시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UT-A4-A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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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준도시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UT-A4-A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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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준도시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UT-A4-B2-Ⅰ)
- 429 -
22) 준도시지역 세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U4-A4-B2-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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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도시지역 네갈래교차로 - 도류화 형태 (UX-A4-A4-Ⅲ)
- 431 -
1.1.2 상세도
(1) 평면교차로의 하위도로 접속
1) 접속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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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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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류로 가각부의 곡선 설치
1) 곡선 종류
2) 복곡선 요소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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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각부의 곡선반경 크기
4) 가각부 도류로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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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차로 형태별 곡선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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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섬과 분리대
1) 설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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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도로(상위도로)의 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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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큰 물방울교통섬
① 교차각 α = 75~105° [그리는 요령]
① 하위도로가 상위도로와 교차하는 각이 α = 75~105°을 확인하고 아래 순
서를 따라 그린다.
② α에 따른 하위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우측에 필요한 교통섬의
폭을 도면 D-11 도표1에 의거 결정하고 하위도로축에 평행하게 임시
선을 그린다.
③ Ri(4차로의 경우 3.5m 가산)은 상위도로 폭을 기준으로 도면 D-11 도
표2에 의거 결정, 곡선을 그린다. 단, 네 갈레 교차로에서는 반대방향으
로 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곡선의 크기를 도면 D-11
도표3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④ Ri +2.0인 임시 선을 그린다.
⑤ 제④항에서 그린 임시선이 상위도로 측대선과 만나는 점을 확인, 이 점과
제③항에서 결정한 원의 중심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려서 교차하는 점을
형성하고 두 점을 통과하도록 Ri 곡선을 그린다.
⑥ 제⑤항에서 결정된 교점과 상위도로 중앙분리대와 접하는 원호(Ri+대기차로
폭+분리대 폭) 그린다. 정지선은 접점에서 1.5~5.0m 앞쪽에 설치한다.
⑦ 물방울교통섬의 위아래 모서리는 R≥0.75 모서리 둥글림(rounding)을 한
다. 이 때 위 모서리가 상위도로의 측대에서 2.0~4.0m 떨어지도록 R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상위도로 측대에서 40m 떨어진 하위도로상 점을 결정, 이 점과 제③,⑥
항에서 그린 곡선에 접선을 그린다.
⑨ 물방울 폭이 약 2.5m 되는 점을 중심선상에서 결정하여 R≥0.75 둥글
림을 하며 제③항에서 그린 곡선에 접선을 그어 물방울형태를 완성한다.
⑩ 제⑧,⑨항에서 선을 그리고 남는 부분은 안전지대로, 사선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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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차각 α < 75° [그리는 요령]
① 상위도로와 교차하는 각이 α < 75° 임을 확인, 하위도로의 축선이 상위
도로의 측대에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축선을 R≥50 사용하여 구부린 곡
선을 그린다.
② 도면 D-11 도표2의 기준에 의거 Ri를 결정하고, 제②항에서 그린 임시
선과 분리대선에 내접하는 원곡선을 그린다.
③ 곡선반경 Ri를 중앙분리선에 접하면서 제①에서 그린 임시축선이 측대선
과 교차하는 점을 통과하도록 그린다.
④ 형성된 교통섬의 위모서리는 R≥0.75 로 둥글림을 한다. 이때 R은 윗머리
가 측대 선에서 2.0~4.0m 떨어지도록 크기를 결정한다. 하위도로의 변경
축을 기준으로 교통섬 폭이 2.5m 되는 점을 결정, 이 점에서 축선에 직
각방향으로 1.5m인 점을 선정하여 R=0.75 원곡선으로 둥글림을 한다.
⑤ 제④항에서 그린 위아래의 두 둥글림 원에 외접하는 선을 그린다.
⑥ 둥글림 모서리에서 안전지대 길이가 약 15m 정도가 되면서 제⑤항에서
그린 교통섬 좌측 선에 접하는 곡선반경을 결정하여 그린다. 형성된 교
통섬 이외의 지역은 사선으로 안전지대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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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차각 α > 105° [그리는 요령]
① 상위도로와 교차하는 각이 α > 105°임을 확인, 하위도로의 축선이 상위
도로의 측대에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축선을 R≥50 사용하여 구부린 임
시곡선을 그린다.
② 구부린 축선의 우측으로 2.5m 떨어져 상위도로에 직각이 되는 임시직선
을 그린다.
③ 도면 D-11 도표2의 기준에 의거 Ri를 결정하고, 제②항에서 그린 임시
선과 분리대선에 내접하는 원곡선을 그린다. 이 선과 측대선과 교차점(C
점)이 형성된다.
④ C점과 A점(원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임시 선을 그린다. C점에서 중심방
향으로 2.0m 떨어진 B점의 위치를 결정한다. B점을 통과하면서 중앙분
리대선에 접하는 반경 Ri인 원곡선을 그린다.
⑤ 형성된 교통섬의 모서리는 R≥0.75로 둥글림을 한다. 이때 R은 머리가
측대 선에서 2.0~4.0m 떨어지도록 크기를 결정한다.
⑥ 제②항에서 그린 임시선과 하위도로 축선에 R=30인 원곡선을 내접시켜
연결한다.
⑦ 물방울의 길이는 약 25m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R=0.75인 원곡선으로
둥글림을 한다.
⑧ 제⑤, ⑦항에서 그린 두 둥글림 원을 접하는 선을 그린다.
⑨ 안전지대의 길이가 둥글림 머리에서 약 15m 되도록 내접 원곡선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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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큰 물방울교통섬과 삼각교통섬
① 직접식 유출차로 설치 경우 [그리는 요령]
① 먼저 큰 물방울형교통섬을 그리는 요령(도면 D-08)에 따라 완성한 후, 중
심이 MLA점이며 곡선반경이 RLA+6.0(주)+0.5인 임시 원곡선을 그린다.
② 물방울 모서리 둥글림 원의 접점을 중심으로 하여 R=5.5(주)인 임시 원
곡선을 그린다.
③ 상위도로 측대 선에서 3.5~5.0m 떨어지며 이에 평행한 임시 선을 그린다.
④ 도면 D-04에 의거 RRA를 결정하여 제②항에서 그린 원과 제③항에서
그린 선에 접하는 원곡선을 그린다.
⑤ 중심이 MRA점이며 곡선반경이 RRA+5.5(주)+0.5인 임시 원곡선을 그려
서 제①항에서 그린 임시 원곡선과 교점을 형성한다.
⑥ 3심복곡선 그리는 요령(도면 D-03)에 따라 도류로 곡선을 그린다.
⑦ 제⑤항에서 형성한 교점에서 R=0.5 모서리 둥글림 원을 그린다. 제①,
⑤항에서 임시로 그린 선에 수직하게 직선을 그려 삼각교통섬의 두 변을
만든다.
⑧ 상위도로 측대 선에서 0.5m 떨어져 평행한 직선을 그려 삼각교통섬을 완성한다.
⑨ 삼각교통섬의 머리는 R=0.5 모서리 둥글림을 한다.
⑩ 중심이 MRA점이며 곡선반경이 RRA+5.5(주)인 원곡선을 그려서 측대선
과 교점을 형성하며 안전지대 선을 완성한다.
⑪ 측대 선을 기준하여 제⑩항에서 형성한 안전지대 모서리로부터 35m 떨
어진 점을 결정한다.
⑫ 제⑪항에서 결정한 점에서 RRA곡선에 접선을 그린다.
(주) 설계기준자동차별 도류로 폭 (도면 D-04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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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행식 유출차로 설치 경우 [그리는 요령]
① 먼저 큰 물방울형교통섬을 그리는 요령(도면 D-08)에 따라 완성한 후, 중
심이 MLA점이며 곡선반경이 RLA+6.0(주)+0.5인 임시 원곡선을 그린다.
② 물방울 모서리 둥글림 원의 접점을 중심으로 하여 R=5.5(주)인 임시 원
곡선을 그린다.
③ 상위도로 측대 선에서 3.5~5.0m 떨어지며 이에 평행한 임시 선을 그린다.
④ 횡단보도의 설치를 감안하여 필요한 삼각교통섬의 길이를 적당히 설정한
다. 측대선에 평행한 임시 선을 그려서 제①항에서 그린 원곡선과 교차
점을 만든다. 이 교차점을 중심으로 R=0.5 모서리 둥글림을 하고,
R=5.5(주)+0.5인 임시 원을 그린다.
⑤ 제③항에서 측대 선에 평행한 선, 제②항에서 그린 임시 원 그리고 제④
항에서 그린 임시 원 모두와 접하는 원곡선을 그린다.
⑥ 3심복곡선 그리는 요령(도면 D-03)에 따라 도류로 곡선을 완성한다.
⑦ 제④항에서 형성한 교점에서 R=0.5 모서리 둥글림 원을 그린다. 제①, ⑤항
에서 그린 임시선에 수직하게 직선을 그어 삼각교통섬의 두 변을 만든다.
⑧ 상위도로 측대 선에서 0.5m 떨어져 평행한 직선을 그려 삼각교통섬을 완성한다.
⑨ 삼각교통섬의 머리는 R=0.5 모서리 둥글림을 한다.
⑩ 중심이 MRA점이며 곡선반경이 RRA+5.5(주)인 원곡선을 그려서 측대선
과 교점을 형성하며 안전지대 선을 완성한다.
⑪ 우회전도류로의 길이는 제⑩항에서 형성한 안전지대 모서리로부터 5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⑫ 교통섬내 횡단보도는 설치상세(도면 D-14)를 참조하여 그린다.
(주) 설계기준자동차별 도류로 폭(도면 D-0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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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리섬 내 횡단보도 설치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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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통섬 개선 방안
1.2.1 기본방향
◦ 도로관리청별로 교통섬 자체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 지역여건 및 도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섬 정비
◦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보 등 보행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 운전자 시야 확보 등 통행 여건 개선을 통한 교통섬 안전도 향상
1.2.2 운영실태 점검
교통섬 개선을 위한 점검항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도로관리청별로 체크리
스트(참고1 참조)에 따라 교통섬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점검항목 점검내용
도로의
기능
차량 우선 - 교차로의 제한속도가 30km/h 이상
사람 우선 - 교차로의 제한속도가 30km/h 이하
보행
안전성
우회전차로 - 교통섬 진입 전 직진·우회전 겸용차로 여부
교통사고 - 최근 1년간 보행교통사고가 3건 미만
보행자 차량 상충 - 우회전 교통량이 적음(보행자와 차량 상충 감소)
속도저감시설 - 교통섬 진입 전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여부
통행
안전성
시야 방해시설 - 교통섬 주변 운전자 시야 방해시설 설치 여부
교통안전시설 - 운전자 주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기타 보호구역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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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정비유형 분류
가. 도로 기능 구분
차량 우선 도로와 사람 우선 도로로 구분한다.
나. 도로 기능별 정비유형
◦ (유형 Ⅰ) 보행안전성 양호, 통행안전성 미흡한 경우
◦ (유형 Ⅱ) 보행안전성 미흡, 통행안전성 양호한 경우
◦ (유형 Ⅲ) 보행, 통행안전성 모두 미흡, 보호구역인 경우
* 점검 결과 예시 : 참고 2
구 분 도로 기능별 정비유형
차량 우선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사람 우선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1.2.4 개선방안
차량이 우선인 교차로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하고, 교통섬 안전시설 확
충을 검토한다.
사람이 우선인 교차로 구간에서는 교통섬의 철거를 우선 검토한다. 단, 교통섬
철거가 어려운 경우 STOP 사인, 속도저감시설 등 시설확충을 통해 저속통행을
유도하여 보행 안전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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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선방안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차량 우선* 존치/개선
사람 우선 1) 철거 검토** → 2) 존치/개선
* 도시지역도로 등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판단에 따라 사람우선으로 구분 가능
** 운전자 시야 방해시설이 존재하고 우회전 차량의 속도가 빠른 경우 철거 검토
가. 차량‧사람 우선, 유형 Ⅰ, Ⅲ ☞ 통행안전성 개선
지장물(지하철 출입구 등)로 인해 가려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를 위해 지장물을 제거하고 횡단보도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을 시행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지장물을 제거하고, 지장물을 최소화한다.
(개선 전) 지장물로 인한 운전자 시야 미확보 (개선 후) 지장물 제거에 따른 운전자 시야 확보
지하철 출입구 전방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 위치를 조정하여 운전자 시
야를 확보한다.
(개선 전) 지하철 출입구 운전자 시야 미확보 (개선 후) 횡단보도 위치 조정에 따른 시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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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 설치한다.
(개선 전) 조명시설 부재로 야간 시야 미확보 (개선 후) 조명시설 설치로 운전자 시야 확보
운전자가 교통섬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시선유도봉, 도로반
사경, 우회전 신호 등의 안전시설 보강한다.
시선유도봉 교통표지
도로반사경 우회전 신호*
* 우회전 신호 설치에 따른 교차로 통행 상충 문제 등 현지여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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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사람 우선, 유형 Ⅱ, Ⅲ ☞ 보행안전성 개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횡단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이 교
통섬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일시정지 표지 및 노면표시 보도용 방호울타리
차량의 교통섬 횡단보도에서의 저속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노면요철포장, 고
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한다.
노면요철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차로폭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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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 우선, 全 유형 ☞ 교통섬 철거 검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경우 교통섬을 철거하여 보
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서울 광장동 교통섬 철거 사례(보도 확장 후 차선 위치 조정)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교통섬 철거 여부 검토(단,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차로 용량 저하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필요)
※ 이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
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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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교통섬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 검
유 형 항 목 ①예 ②아니오 결 과
도로의 기능 교차로의 제한속도가 30km/h 이상인가? □ □ ① 차량 우선
② 사람 우선
보행 안전성
직진·우회전 겸용차로로 설치되어 있는가?
- 교통섬 진입 전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를
겸용차로로 사용하는지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최근 1년간 보행자, 자전거 등 교차로 보행자 사
고건수가 3건 미만인가? □ □ ① 양호
② 불량
우회전 교통량이 적은가?
- 우회전 후 진입하는 도로가 부도로인지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보행자 안전을 위한 차량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되
어 있는가?
- 노면요철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통행 안전성
운전자 시야 방해시설은 없는가?
- 분수, 교목, 조형물, 그늘막, 지하철 출입구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운전자가 사전에 교통섬을 인지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시선유도봉, 교통표지, 노면표시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기타 교차로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인가? □ □
* 30km/h 이상인 교차로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판단에 따라 사람우선으로 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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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점검 결과 예시
※ 1개 이상 불량 체크 시 안정성 미흡
ㅇ 유형Ⅰ(차량 우선 교차로) : 보행안전성 양호, 통행안전성 미흡한 경우
도로의 기능 보행 안전성 통행 안전성 기타(보호구역 여부)
① 차량 우선 √② 사람 우선 ① 양호 : 4개 ② 불량 : 0개 ① 양호 : 1개 ② 불량 : 1개 ① 예 √② 아니오
ㅇ 유형Ⅱ(차량 우선 교차로) : 통행안전성 양호, 보행안전성 미흡한 경우
도로의 기능 보행 안전성 통행 안전성 기타(보호구역 여부)
① 차량 우선 √② 사람 우선 ① 양호 : 3개 ② 불량 : 1개 ① 양호 : 2개 ② 불량 : 0개 ① 예 √② 아니오
ㅇ 유형Ⅲ(차량 우선 교차로) : 보행, 통행안전성 모두 미흡, 보호구역인 경우
도로의 기능 보행 안전성 통행 안전성 기타(보호구역 여부)
① 차량 우선 √② 사람 우선 ① 양호 : 2개 ② 불량 : 2개 ① 양호 : 1개 ② 불량 : 1개 ① 예 √② 아니오
ㅇ 유형Ⅰ(사람 우선 교차로) : 보행안전성 양호, 통행안전성 미흡한 경우
도로의 기능 보행 안전성 통행 안전성 기타(보호구역 여부)
√① 차량 우선 ② 사람 우선 ① 양호 : 4개 ② 불량 : 0개 ① 양호 : 1개 ② 불량 : 1개 ① 예 √② 아니오
ㅇ 유형Ⅱ(사람 우선 교차로) : 통행안전성 양호, 보행안전성 미흡한 경우
도로의 기능 보행 안전성 통행 안전성 기타(보호구역 여부)
√① 차량 우선 ② 사람 우선 ① 양호 : 3개 ② 불량 : 1개 ① 양호 : 2개 ② 불량 : 0개 ① 예 √② 아니오
ㅇ 유형Ⅲ(사람 우선 교차로) : 보행, 통행안전성 모두 미흡, 보호구역인 경우
도로의 기능 보행 안전성 통행 안전성 기타(보호구역 여부)
√① 차량 우선 ② 사람 우선 ① 양호 : 2개 ② 불량 : 2개 ① 양호 : 1개 ② 불량 : 1개 √① 예 ②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