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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 제 3 장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3.1 단순접속도로의 설치 ······················································· 105

3.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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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순접속도로의 설치

부도로를 간선도로에 접속하는 경우 주요 평면교차로에 인접하여 계획하게 되

면 간선도로의 주교통과 부도로의 진·출입 교통의 상충 때문에 교통 흐름과 교

통안전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된다.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부도

로를 설치할 경우에도 주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국외 기준(미국 AASHTO)에서도 “접근로는 평면교차로의 기능적인 경계

(functional boundary) 내에 위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평면교차로의 기능적인 영역의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값은 없

고, 기본 원리는 물리적인 영역보다 커야 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

도로의 최소 설치 간격은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내에 접근로를 설치하면 용량 감

소로 인한 교통 흐름과 안전에 많은 문제를 낳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동차의

가·감속 거리, 설계속도 및 운행속도, 대기차로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의 기능적인 영향권(기능적 거리)을 검토한 후 접근로의 최소 간격을 산출한다.

3.1.1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역

평면교차로 부근에서 회전하려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전하려는

자동차는 직진 차로에서 회전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며 대기하고 있는 자동

차의 뒤에서 정지하게 된다. 이러한 거리를 운행거리(maneuver area)라 하며,

회전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리를 대기차로(queue storage area)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길이를 합친 거리가 평면교차로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되며, 이러한 거리로 구성된 지역을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역(intersection

area)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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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교차로의 물리적 영향권 평면교차로의 기능적 영향권\

<그림 3-1> 평면교차로의 범위(평면교차로 내)

3.1.2 기능적 거리의 산정

평면교차로의 기능적인 영향권역을 산정하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인

지 반응시간에 주행한 거리(d1 : 운전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t=1.0

~ 2.5초 적용), 횡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감속하는데 필요한 거리(d2 : 횡방향 감속

도 a=1.1 ~ 1.4m/sec2 적용), 차로 변경 후 감속하는데 필요한 거리(d3 : 감

속도 a=1.8 ~ 2.7m/sec2 적용)와 대기차로 길이(d4)로 구성된다.

<그림 3-2> 평면교차로의 기능적 영향권을 구성하는 요소

이에 따라 판단거리(d1)와 운행거리(d2+d3)를 각각 계산하여 대기차로(d4)의

거리를 합치면 기능적 거리가 된다. 여기서 대기차로의 길이는 교통량에 따라 달

라지며, 운행거리와 판단거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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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km/h) 운행거리 판단 및 운행거리 비 고

50 70(50) 100(65) ()는 최소치 적용 시의 값임

55 90(65) 130(80)

65 115(85) 160(100)

70 140(105) 190(125)

80 170(125) 230(145)

<표 3-1> 판단 및 운행거리

교통량이 많은 평면교차로에서 기능적 거리는 첨두시 교통 조건에 지배를 받는

다. 첨두시에는 조작 거리와 대기 공간을 합한 거리가 비첨두시의 값보다 길기 때

문이다. 결론적으로 기능적인 경계는 위의 값이나 그와 비슷하게 계산한 방식들에

서 주어진 거리보다 길게 된다.

3.1.3 최소 설치 간격

전 항에서 언급한 교차로의 영향권은 지방지역 통과교통 위주의 도로 및 도시

지역 간선도로에서 주로 사용되어야 하는 값으로 도시지역 세가로(좁은 도로)의

설치 시, 이러한 값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최소설치거리는 도로모퉁이의 최소거리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는 도

로모퉁이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접근로 출입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이러한 도

로모퉁이의 최소거리는 교차로 부근의 접근로가 막혀 주도로가 연쇄적으로 막히지

않을 정도의 최소 거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접근로 인접 차로의 교통량, 인접 교

차로의 서비스 교통류율, 신호시간, 도로의 기능 등에 따라 그 거리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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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교차로에 인접한 연결로의 최소설치간격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상류부에 접속로를 연결하는 경우의 최소설치간격은 교차

로의 우회전 차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교차로 통과후 하류부에 접속로를 연

결하는 경우의 최소설치간격은 교차로의 우회전 차로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림 3-3>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량이 적은 도시지역 세가로(좁은 도로)의 경우는 이상의 조건을 모

두 만족시키기 곤란하더라도 간선도로에서 세가로로 진입한 자동차가 세가로의 접

속도로에서 진출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정지하여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

어야 한다.

<그림 3-4> 소로에서의 접속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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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에 마을, 주유소, 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

등을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에 일정한 기준 이하의 평면

곡선 구간, 종단경사 구간에서 무분별한 연결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여 도로 구조의 보존과 도로의 원활한 흐름 및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도 등의 도로에는 별도의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정하고 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상세한 내

용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특히,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

통부)」제6조,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별표 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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