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50612_교차로설계지침_01_01장_일반사항
2025.09.09 11:26
제1편 총칙 ······························ 1
제1장 일반사항 ························ 5
I 편 교차로 설계 지침
/ 제 1장 /
일반사항
1.1 목적 ······················································································ 5
1.2 적용범위 ··············································································· 8
1.3 용어의 정의 ········································································· 9
1.4 참고기준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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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본 지침은 평면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기본
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으로써, 교차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1 평면교차로
평면교차로(intersection)란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과 그
내부의 교통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면교차로의 기하구조, 운영 방법 등에
따라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지점이 된다. 따라서 평면교차로는
정상적인 교통의 진행을 포함하여 횡단, 회전, 상충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가 많은 곳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평면교차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며, 교통 정체 또한 대부분 평
면교차로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면교차로를 어떻게 계
획·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평면교차로의
경우 기존 도로에 새로운 도로가 접속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형화된 설계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 요소와 기본 원칙을 최대한 반영
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한다.
흔히 평면교차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평면교차로 자체만의 문제로 파악하는 경
우가 많으나, 그 파급 효과는 연계되는 노선 전체의 도로와 교통 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다차로의 넓은 도로를 계획하는 경우 잘못된 평면교차
로 계획(설계 및 운영 포함)으로 인하여 교차로의 용량이 감소되어 통과하는 교통
제1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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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적어졌다면 그 도로는 다차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나머지 넓은
도로의 공간은 교통을 통과시키는 도로로서의 역할보다는 대기와 주차의 기능으로
전락하여 계획도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로의 안전성,
효율성, 운행비용, 용량 등은 평면교차로의 계획, 설계 및 운영에 따라 지배되므
로 평면교차로의 좋고 나쁨은 해당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망 전체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게 되어 평면교차로 설치는 계획, 설계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본 지침에서는 평면교차로의 교통 특성 및 도로 기하구조 조건에 부합하여 안
전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시설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그 기준과 설
계기법을 제시한 것이며, 교차로 유형별 설계 예시도를 제공하여 설계에 참고가
되도록 한 것이다.
1.1.2 회전교차로
본 지침에서는 회전교차로의 교통 특성 및 기하구조 조건, 그리고 국내 운전자
의 운전행태에 맞추어 안전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설계할 수 있
도록 그 기준과 제원을 제시하는 데 있다.
1.1.3 입체교차로
도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모든 교차로는 그 형식에 따라 교통 안전성과 효율성
이 크게 좌우된다. 평면교차는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교차점이 교통의 장애가 되
어 그 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가 일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
가 입체교차화이며, 교차로를 입체화할 때 용량 증대와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의 능
력이 크게 발휘될 수 있다.
입체교차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2개 이상의 도로 간 교통류 흐름을 각기 다른
층에서 교차하여 원활한 소통을 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체계로서,
입체교차 전후 구간에 걸쳐 교통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 설치 여
부와 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계획지점 주변의 토지 이용과의 관계도 충분
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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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이 많은 중요한 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체교차를
고려해야 하나, 교차하는 도로 상호의 규격 또는 지역 특성에 따라 평면교차를 허
용할 수도 있다.
입체교차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장래 토지이용 계
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속국도 등 주간선도로의 입체
교차는 그 계획 자체가 지역 전체의 효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입체교차의 구조를 계획할 때에는 입체교차 부분에서 예상되는 방향별 교통량과
속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입체화해야 할 동선과 평면교
차를 허용하는 동선의 결정, 연결로의 형식과 위치, 각 차로의 기하구조 등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입체교차의 형식은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성격, 차종의 구성, 설계속도 등의 많
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요소에 부가적으로 경제성, 지형조건, 그리고
교통수요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고 충분한 능력을 갖는 형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입체교차 시설은 연결로를 통하여 교차도로 상호 간의 자동차 통행이 이루어지
는 인터체인지와 연결로가 없이 고가(⾼架)구조물 또는 지하차도 형식으로 교차되
는 단순 입체교차 시설로 나뉘며,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등 도로 경사이 높은
도로 상호 간을 연결하는 분기점과 고속국도와 그 밖의 도로와의 출입을 위한 인
터체인지로 구분한다.
본 지침의 목적은 입체교차로의 교통특성 및 도로 기하구조 조건에 부합하여
안전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시설이 설계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설계 기
법을 제시한 것이며, 입체교차로 유형별 설계 예시도를 제공하여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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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로법(국토교통부)」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규정된 도로
중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적용대상으로 하되, 필요 시 상위 도로에
도 적용할 수 있다.
1.2.1 평면교차로
평면교차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이며, 주로 지방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현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역 간 간선도로인 일반국도로서 신설, 확
장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교차로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교차에 있어 교통여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평면교차로에 대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및 개선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지침은 「도로법(국토교통부)」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규정된
도로 중 지방지역 도로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도시지역 도로 및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있다.
1.2.2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이며, 설계속도가 70km/h 이하인 도
로에 적용한다.
교통량이 적어 교통신호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비신호로 운영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존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
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경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바람직한 설계를 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지침은 「도로법(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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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규정된 도로 중 설계속도가 70km/h 이하
인 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도로교통법(경찰청)」 제17조(자동
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의 ②항에 따라 7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1.2.3 입체교차로
「도로법(국토교통부)」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3조(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의 도로에서 입
체교차의 계획 및 개선 등에 관한 설계 시에 적용토록 한다. 일반국도 입체
교차 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타 도로에는 준용할 수 있다.
현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역 간 간선도로인 일반국도로서 신설․확장 사
업이 수행되는 경우와 교차로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업 시행 시 도로와 타 도로와의 교차에 있어 교통 여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체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개선 등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지침의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국토교통부)」 제10조(도로의 종
류와 등급)에 규정된 도로인 지방부 도로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도시부 도로 및
기타 도로 에도 관련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Ÿ 평면교차로 : 도로와 도로, 또는 도로와 철로가 서로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 및
그 내부의 교통시설물
Ÿ 회전교차로 :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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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 : 연결로가 본선과 거의 직선으로 설치되는 형태로서, 부도로
와 평면교차되어 처리되는 형상이 다이아몬드형을 닮은 입체교차
Ÿ 단순 입체교차 : 교차부에 단순한 지하차도(Underpass)나 고가차도(Overpass)를
설치하여 일정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시키고 지상부는 일반적인 평면교차를 형성시
키는 입체교차 시설
Ÿ 로터리형 입체교차 : 평면교차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결로를 전부 독립으로 하지 않고
2개 이상 차도(통과 차도 또는 연결로)를 부분적으로 겹쳐서 엇갈림을 수반하는 형식
Ÿ 상충 : 2개 이상의 교통류가 동일한 도로공간을 사용하려 할 때 발생되는 교통류의
교차, 합류 및 분류되는 현상
Ÿ 회전차로 :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
리하여 설치하는 차로
Ÿ 변속차로 :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
Ÿ 교통섬 :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
Ÿ 도류화 : 자동차와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교통섬이나 노
면표시를 이용하여 상충하는 교통류를 분리시키거나 규제하여 명확한 통행경로를
지시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Ÿ 신호등면 : 한 접근방향에서 볼 수 있는 3~4개의 신호등 렌즈로 이루어진 것
Ÿ 주기 : 신호등의 등화가 완전히 한 번 바뀌는 것 또는 그 시간의 길이
Ÿ 주기분할 : 주기 내에서 각 이동류 또는 차로군의 교통량에 따라 녹색시간을 할당하는 것
Ÿ 옵셋 : 어떤 기준시간으로부터 녹색등화가 켜질 때까지의 시간차를 초 또는 주기의
%로 나타낸 값
Ÿ 신호현시 : 동시에 통행권을 받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이동류에 할당된 시간구간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신호간격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중첩 현시에서는 한 신호표시
가 두 현시에 걸쳐서 계속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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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연동 : 몇 개의 신호기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더라도 동기모
터로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접 교차로와 동시신호, 교호신호 또는 연속진행시스
템으로 운영되는 것
Ÿ 진행대 : 연동식 신호시스템에서 실제 연속 진행할 수 있는 첫 자동차와 맨 끝 자동
차간의 시간대. 또는 시간(초)으로 나타낸 이 폭을 진행대폭이라 하며, 이 기울기
를 연속진행 속도라 함
Ÿ 신호제어기 : 신호현시를 나타내는 시간 조절기로서 전기기계식, 전자식 및 solid
state식으로 운영됨. 제어기의 종류에는 크게 정주기제어기, 교통감응제어기, 교통
대응제어기로 나눌 수 있음
Ÿ 개략설계 : 기본설계 전 비교 설계를 통해 최적 형식을 선정하고자 개략적인 평면도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서,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도해법에 의한 평면선형 설
계와 개략적인 종단선형 설계, 교통처리 방법, 부체도로 계획 등을 포함
Ÿ 고가차도 : 다른 도로나 철도 등과 입체교차를 시킬 경우 교량 형식의 구조로 된 도로
Ÿ 변이구간(Taper) :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
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
Ÿ 부체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로 편입시키기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를 부체도로라 하며, 횡단면 및 선형 기준은 자동차 전용도
로에 편입된 도로 구간 또는 부체도로가 접속되는 기존 도로의 기하구조 설계 기
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
Ÿ 분기점(갈림목 ; Junction, JCT) : 도로의 경사이 높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및
국도 등이 상호 간의 교통 흐름상 차단이나 정지 없이 연결되는 지점
Ÿ 유출부 : 유출 연결로가 고속도로 본선에 접속된 구간으로서, 이와 반대되는 부분을
유입부라 함.
Ÿ 불완전 입체교차 : 평면으로 교차하는 교통류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입체교차
Ÿ 서비스 수준(LOS ; Level Of Service) : 서비스 수준이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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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 등 도로의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임. 수준
은 A~F의 6경사으로 나눌 수 있으며, A 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 F 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냄. 일반적으로 E 수준과 F 수준의 경계는 용량이 됨.
Ÿ 설계 기준 자동차 : 도로설계 시 기초가 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설계 기준 자동차의
종별로서는 소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세미트레일러가 있음
Ÿ 시설한계 :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
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의 공간확보의 한계를 말함
Ÿ 완전 입체교차 : 평면교차가 없고 교차하는 모든 방향의 도로가 접속 연결로를 갖는
교차 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직결형 및 완전 클로버형이 있음
Ÿ 엇갈림 : 교통통제 시설의 도움 없이 상당히 긴 도로를 따라가면서 동일 방향의 두
교통류가 엇갈리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교통 현상
Ÿ 엇갈림 구간 : 유입 구간 바로 다음에 유출 구간이 있을 때 또는 유입 연결로 바로
다음에 유출 연결로가 있을 때, 이 두 지점이 연속된 보조 차로로 연결되어 있어
엇갈림이 발생하는 구간
Ÿ 연결로(Ramp) :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
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
Ÿ 연결로 접속부 : 연결로가 본선과 접속하는 부분을 가리키며 변속차로, 변이구간
(Taper), 본선과의 유출입단 등을 총칭
Ÿ 인터체인지(나들목 ; Interchange, IC) : 입체교차 구조와 교차도로 상호 간의 연결
로를 갖는 도로의 부분으로, 주로 출입제한도로와 타 도로와의 연결 혹은 출입제
한도로 상호의 연결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
Ÿ 입체교차 : 교차로의 평면교차를 없애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분리한 교통시설을 말하
며, 도로가 지면에서 교차하는 지점을 입체적으로 분리시키는 도로
Ÿ 지하차도 : 입체교차 중 당해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 또는 철도의 하부로 통과하는 도로
Ÿ 클로버형 입체교차 : 좌회전을 위한 루프형 연결로와 그 외측에 우회전을 위한 직선
연결로를 가진 네 갈래 입체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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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트럼펫형 입체교차 : 세 갈래 입체교차의 대표적인 형식 중의 하나인 입체교차로로
트럼펫 모양을 닮은 형식
Ÿ 중앙교통섬 지름(Central Island Diameter) : 회전교차로의 중앙에 설치된 원형 교통섬의 지름
Ÿ 내접원 지름(Inscribed Circle Diameter) : 회전교차로 내부에 접하도록 설계한 가
장 큰 원의 지름으로 내접원의 대부분이 회전차로의 외곽선으로 이루어지기에 ‘회
전차로 바깥지름’이라고도 함
Ÿ 회전차로(Circulatory Roadway) : 회전교차로 내부 회전부의 차로
Ÿ 회전차로 폭(Circulatory Roadway Width) : 회전차로의 폭으로 중앙 교통섬의 외
곽에서 내접원 외곽(회전차로 바깥지름)까지의 너비
Ÿ 화물차 턱(Truck Apron) :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 대형자동차 또는 세미트레일러
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부분. 설치여부는 해당 교차로의 기능, 용지 여건,
대형차 혼입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되며, 화물차 턱은 중앙교통섬의 일부임
Ÿ 진입로(Entry) : 회전교차로의 회전차로로 진입하는 차로(우회전전용차로 제외)
Ÿ 진출로(Exit) : 회전교차로의 회전차로에서 진출하는 차로
Ÿ 분리교통섬(Splitter Island) : 자동차의 진출입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와 진출
로 사이에 만든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이며 그 시작점을 시작단부(Nose)라 함
Ÿ 진입 또는 진출 회전반지름(Entry or Exit Radius) : 설계기준자동차가 진입・진출로
곡선부를 통과할 때, 자동차의 앞바퀴가 지나가는 궤적 중 바깥쪽(큰 쪽) 곡선반지름
Ÿ 양보선(Yield Line) : 진입로에서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로 진입하는 지점의 선을 말
하며, 이 양보선에서 진입자동차는 회전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함
Ÿ 우회전 전용차로(Right-turn Slip Lane or Bypass Lane) : 회전교차로에서 우회
전만을 위해 별도로 만든 부가차로
Ÿ 회전반지름(Curvature Radius) : 회전경로에서 형성되는 반지름
Ÿ 임계간격(Critical Gap) : 진입로에서 회전차로로 진입이 가능한 자동차들 간 차두시간의 최소
값(임계값)으로, 일반적으로 이 간격보다 크면 진입할 수 있으나 작으면 진입할 수 없는 간격
Ÿ 설계기준자동차(Design Standard Vehicle) : 자동차의 제원과 운행 특성을 대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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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고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경찰청)」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수 있는 자동차로 도로 기하구조 설계 시 사용되는 자동차
Ÿ 접근로(Approach) : 회전교차로와 접속하는 도로로 진입로, 진출로, 우회전 전용차
로를 모두 포함함
Ÿ 주행경로(Vehicle Path) : 개별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의 간섭 없이 진입로에서 교차
로 내 회전차로를 지나 진출로까지 주행할 때 지나게 되는 평면상의 경로이며, 이
중 가장 빠른 경로를 회전경로(Vehicle Path Curvature)라 함
Ÿ 주행경로 상충(Vehicle Path Overlap) :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출 시 1·2차
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간 상충이 발생하는 형상임
Ÿ 차두시간(Headway) : 임의의 지점을 연속으로 통과하는 자동차 간의 시간 간격으
로, 연속으로 오는 두 대의 자동차 중 선행자동차의 앞 범퍼가 통과한 시각과 후
행자동차의 앞 범퍼가 통과한 시각을 한 지점에서 측정한 시각 차이 설계기법들은
해당 계획노선 및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