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6_지하배수
2025.11.14 11:15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79
제 6 장 지하 배수
6.1 일반사항
지하 배수시설은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포장체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도로에 근접하는
비탈면, 옹벽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지하 배수 시설은 종방향배수, 횡
단 및 수평배수, 배수층에 의한 배수로 구분한다.
【해 설】
지하 배수시설은 불투수층 상부에서 침투수의 차단, 지하수위 억제, 다른 배수시설
로부터 유입되는 우수의 집수 기능을 한다.
지하 배수시설
종방향배수 횡단 및 수평배수 배수층에 의한 배수
맹암거, 집수용
파이프 보호필터층
유공관, 파이프 등 배수층 등
<그림 6.1.1> 지하 배수시설의 분류
Ⅱ- 80
6.2. 지하 배수의 수리
6.2.1 지하 배수시설의 조사
지하 배수시설의 조사는 유수 영역의 지형적 특성, 재료의 특성, 기상자료 등을 조사
한다.
【해 설】
가. 유수 영역의 지형특성
유수영역의 자료는 도로설계 자료와 도로하부의 지형조건이 포함되며 가장 기본적인
설계자료가 된다.
도로설계 자료는 종단경사, 횡단경사(편경사), 포장, 길어깨 폭 및 기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재료, 땅깎기․흙쌓기 높이, 땅깎기․흙쌓기 비탈면 경사, 측구 및 노면
배수와 관련된 사항들은 지하수의 유선장과 유로방향, 유량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
가 되며, 도로하부의 지형조건을 파악하면 유사지역의 사례로부터 지하 배수처리 여
부를 예측할 수 있다.
지하 배수 상태를 조사 할 경우 우기 또는 우기 직후의 현장조사가 매우 효과적이
며, 건기에 알 수 없는 용출, 간헐적인 침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식물 생장 환경으로부터 토사와 지하수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나. 재료의 특성
지하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의 특성으로는 입자의 크기, 소성특성(Atterberg한
계), 토사분류(구분) 등이며, 유수 영역내의 자연토와 사용재료(포장재, 배수용 필
터 등)에 대한 입도분석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입도분포 분석으로부터 세립토사의 유실 또는 파이핑 방지용 보호필터층 필요조건을
예측할 수 있으며, 입도분포에 따른 소성한계로부터 흙의 거동특성과 흙의 분류가
가능하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81
재료 및 원지반의 수리학적 특성은 지하 배수량과 배수시설을 결정할 기초자료로서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자는 투수계수, 유효간극율, 재료의 동결에 대한 민감
성 등이다.
지하 배수시설의 설계는 지하수위와 투수계수로 결정한다. 지하수위는 보링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보링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근처 가정용 우물을 이용하여
우물을 사용하기 전 지하수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지하 배수시설의 위치(깊이)와 유량은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결정한다. 실내·현장시
험 등을 하지 않고 개략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표 6.2.2>를 참고한다.
대표적인 흙 투수계수 (cm/sec) 투 수 성
자갈이 섞인 흙 0.1 이상 투수성이 상당히 높다
모래, 세립 모래 0.1∼1×10-3 투수성이 중간이다
모래질 로움 (loam) 1×10-3∼1×10-5 투수성이 낮다
실 트 (silt) 1×10-3∼1×10-7 투수성이 상당히 낮다
점 토 (clay) 1×10-7 불투수성
<표 6.2.1> 흙의 투수계수 (Terzaghi & Peck)
다. 기상자료
강우량이 많은 지역은 지하수로 인하여 지반연약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
하수위의 변동은 강우량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포장체속으로 침투하는 침투량은 강
우강도나 강우빈도보다 강우지속기간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포장체의 균열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
동상에 의한 포장파손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단 배수층 설계의 중요인자로서 동결심
도는 매우 중요하며,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동결심도를 구한다.
Ⅱ- 82
6.2.2 지하 배수의 수리해석
지하 배수 설계시 배수관의 단위길이당 배수량은 불투수층의 경사가 큰 경우, 불투수
층의 경사가 완만한 경우, 불투수층이 깊은 경우, 피압지하수에 의한 침투류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구한다.
【해 설】
가. 불투수층의 경사가 큰 경우
배수관의 단위길이 당 배수량은 식(6.2.1)로 구한다<그림 6.2.2>.
․ ․ (6.2.1)
여기서, : 단위길이당 배수량(㎤/sec/m)
: 불투수층 경사
: 투수계수(㎝/sec)
: 배수관 매설위치부근의 지하수위 저하량(㎝)
<그림 6.2.2> 불투수층의 경사가 큰 경우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83
나. 불투수층의 경사가 완만한 경우
배수관의 단위길이당 배수량은 식(6.2.2)에 의해 구한다<그림 6.2.3>.
(6.2.2)
여기서, : 배수전 지하수위(㎝)
: 배수관 매설위치 지하수(㎝)
: 배수에 의해 지하수가 영향을 받는 수평거리(㎝)
이때 R은 일반적으로 투수계수, 수위저하량, 투수층의 두께와 넓이 등의 지역적
인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표 6.2.1>의 값을 이용하여 개략적인 계산
을 할 수 있다.
<그림 6.2.3> 불투수층 경사가 완만한 경우
흙의 종류 영향수평거리
세립 모래 25 ~ 500m
중간 정도의 입자를 가진 모래 100 ~ 500m
조립 모래 500 ~ 1000m
<표 6.2.2> 배수에 의해 지하수가 영향을 받는 수평거리 R치
Ⅱ- 84
다. 불투수층이 깊은 경우
투수층이 깊은 경우는 배수관의 단위길이 당 배수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그림
6.2.4>.
ln
․ ․
log
․ ․ (6.2.3)
여기서, : 배수구 폭의 반 (㎝)
: 단위길이당 배수량(㎤/sec/m)
: 투수계수(㎝/sec)
: 배수관 매설위치부근의 지하수위 저하량(㎝)
: 배수에 의해 지하수가 영향을 받는 수평거리(㎝)
<그림 6.2.4> 불투수층이 깊은 경우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85
라. 피압지하수에 의한 침투류가 있는 경우
심부에서 침투류를 배수시킬 경우는 지반을 포함한 도로의 단면도에 유선망을 그리
고 다음 식에 의해 배수량을 구한다<그림 6.2.5>.
∙
(6.2.4)
여기서, : 단위길이당 전배수량(㎤/sec)
: 전수두(㎝)
: 유선에 둘러싸인 유로의 수
: 등포텐셜선에 둘러싸인 대상부 수
또한, 도로의 양측에 2개의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배수관 1개의 단위길이당 배수량
은 를
․ 로 한다<그림 6.2.5>.
<그림 6.2.5> 유선망의 예
Ⅱ- 86
6.3 지하 배수시설의 종류
6.3.1 종방향 배수시설
종방향 배수시설은 노선을 따라 종단방향으로 설치되는 맹암거 및 집수용 파이프, 보
호필터층을 포함한다.
【해 설】
종방향 배수 시설은 도로중심선과 평행하게 종단방향으로 설치되는 배수시설로 적당
한 깊이나 규격으로 설치하여 지하수위 상승 억제, 지하수 유입차단, 포장층 내 침
투수 배제 등의 기능을 한다.
지하 배수시설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필요한 위치에 추가 또는 재배치할
수 있으며, 과거 시행착오로 얻은 경험과 수리계산을 통해 설계자의 판단으로 결정
할 수 있다<그림 6.3.1>~<그림 6.3.3>.
<그림 6.3.1> 종방향 차단 배수
<그림 6.3.2> 지하수 강하를 위한 대칭형 종방향 배수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87
<그림 6.3.3> 포장층내 침투수 배제를 위한 종방향 배수
6.3.2 횡방향 및 수평배수시설
횡방향 및 수평배수를 위해 포장층내 또는 포장층과 접하여 하부에 설치하는 횡방향
지하 배수 시설과 깎기부․쌓기부 비탈면에 지하수 용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평으로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수평배수시설을 사용한다.
【해 설】
횡방향 배수시설은 도로중심선과 직각 또는 경사방향으로 설치하며 종방향 배수시설
과 조합하여 지하 배수망을 형성하여 침투수를 제거한다(<그림 6.4.7>참조).
지하수 흐름방향이 도로선형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도로가 기존 등고선과 수직방
향으로 절토되는 경우) 있으며, 이런 경우 횡방향 배수가 지하수를 차단하고, 지하
수위를 낮추는데 종방향 배수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동결심도가 깊은 지역의 광폭도로는 동상방지층 이외에 유공관을 포함한 횡단 배수
시설을 설치하면 포장내구성증대에 효과적이다.
Ⅱ- 88
6.3.3 배수층
배수층은 지하수와 침투수 처리를 위해 포장체, 땅깎기 비탈면, 흙쌓기부 원지반 등
에 층상으로 설치되는 배수시설이다.
【해 설】
배수층(Drainage Blanket)은 흙쌓기지역 하부 및 땅깎기부의 지하수 처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땅깎기부에 설치되는 배수층은 종방향 배수로와 연결하여 지하 배수는 물론 활동에
저항하여 비탈면 안정에 기여하며, 흙쌓기부에 설치되는 배수층은 우기시 원지반의
활동을 방지하며 경사면의 간극수압을 감소시켜 흙쌓기 비탈면 안정에 기여한다.
6.4 지하 배수의 수리해석
6.4.1 지하 배수구의 기능
지하 배수구(맹암거)는 종방향 및 횡방향 배수시설은 물론 평면배수, 배수층 배수에서
집수 및 배수의 기능을 갖는 지하 배수시설이다.
【해 설】
지하 배수구는 지하수를 집수하여 외부로 배출하는데 이용되며 종방향 및 횡방향 집
수 위치와 깊이, 유공관의 규격과 경사, 토사유출 방지 필터, 배수구 자체의 규격과
재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89
6.4.2 지하 배수구의 깊이
지하 배수구의 최소 설치 깊이는 노상의 불량 부분에 대한 치환두께와 노상면에서
지하수위를 고려한 계산치 중에서 큰 값으로 한다.
【해 설】
배수구의 깊이가 60㎝ 이하일 경우에는 60㎝ 로 하며, 설치 깊이보다도 얕은 위치
에 불투수층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또한, 노면이 심하게 한
쪽으로 기울어졌거나 지하수면이 경사져 있을 때에도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깊이를
정한다.
지하 배수관의 최소 매설깊이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6.4.1)
여기서, : 배수관의 최소 매설깊이(m)
: 지하수면의 최소 경사도
: 노면의 경사(%)
: 배수관 부근의 지하수위
: 배수관의 간격(m)
: 노상에서 지하수위까지의 깊이(원칙적으로 0.6m)
: 노면과 노상과의 높이 차이(m)
토질의 조건이 일정하고 지하수위가 전면에 걸쳐 높을 때 식(6.4.1)을 적용한다.
<표 6.4.1>의 값은 임의의 지역에서 실제 측정한 값으로 타지역의 현장조건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 단, 조사자료가 없을 경우에
는 시공 중에 수위측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시방서 등에 명시한다.
Ⅱ- 90
흙의 종류 최소 경사도 Sw(%) 지하수위 h(m)
모 래
사 질 토
점 성 토
123
0.05
0.10
0.15
<표 6.4.1> 지하수면의 최소경사 및 수위
지하수량이 많거나 지하수위가 높을 때 지하 배수구의 배치는 <그림 6.4.1>과 같이
격자형 배치, 화살날개모양 배치, 필터 등을 병용한다.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도로의 종단경사가 완만한 경우 직각으로 설치한다. 격자형 맹
암거의 상호간격은 점토질 지반의 경우 9m, 사질토 지반의 경우 30m 까지 배치할
수 있다.
<그림 6.4.1> 지하 배수구의 깊이 산정(예)
6.4.3 지하 배수구의 구조
지하 배수구는 투수계수가 높은 필터재로 구성된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공배수관(동일기능의 타재료 사용 가능)을 설치한다.
【해 설】
지하 배수구는 유공배수관과 필터재로 구성된 구조를 원칙으로 하지만, 배수량이 적
을 때에는 필터재만 사용가능하며, 배수관 단면의 결정은 지하 배수관의 소요 통수
단면에 의한다. 지하 배수관의 소요 통수단면 A의 산정식은 식(6.4.2) 이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91
․ ․
(6.4.2)
여기서, A : 소요통수단면(㎥)
: 배수관 1m 당의 배수량(㎥/sec)
: 유공배수관의 길이(m)
: 유공관 내의 평균 유속(m/sec)
: 안전율
맹암거의 설치위치
(1) 땅깎기부의 길어깨
(2) 한쪽깎기, 한쪽쌓기 및 땅깎기부 경계부
(3) 용수다발지역
(4) 기타 필요한 곳
폭설 및 한파로 인해 저토피 암거 상단 포장층에 포장융기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
록 암거 상부에 맹암거를 설치한다.
깎기부 비탈면에 설치하는 맹암거는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 설치하며 부직포를 사
용하지 않는 맹암거로 한다.
도로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
과 60°의 각도로 설치한다. 도로 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반구간(리핑암과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두지 않는다.
맹암거에 매설되는 유공관의 내경은 20㎝를 표준으로 하며 유공관 구멍의 직경은
1.2~2.0㎝를 표준으로 한며, 유공관의 경사는 0.5% 이상이 바람직하나 최소
0.2% 이상으로 한다.
맹암거의 형식 및 적용기준은 다음 <표 6.4.2>와 같고, 형식별 맹암거 상세도는 <그
림 6.4.2>와 같다.
Ⅱ- 92
구 분 적 용 기 준
유 공 관
사용여부
부 직 포
사용여부
비 고
형식-1
땅깎기부 L형측구 아래에 설치(토
사 구간)
○ ○
형식-2
땅깎기부 L형측구 아래에 설치(리
핑암, 발파암 구간)
○ ×
형식-3
-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 및 땅
깎기, 흙쌓기 구간에 설치(토사
구간)
- 땅깎기부 비탈면 통수부에 설
치(토사 구간)
× ○
중분대쪽 맹암거유출부는
도로 중심선과 60°각도로
100m 마다 설치하며, 곡선
구간은 40m 마다 설치
형식-4
형식-3과 동일
(리핑암·발파암 구간)
× ×
형식-5
지하수 유출 및 용수 다발지역에
설치
다 발
판넬사용
×
형식-6~10
표고 400m 이상 산지를 접한 계
곡 등 영향권 내의 지역
- -
<표 6.4.2> 맹암거 형식 및 적용기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93
<그림 6.4.2> 형식별 맹암거 상세도
Ⅱ- 94
6.4.4 길어깨의 지하 배수구
지하 배수구에 의한 배수는 노상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수가 높은 지역에 시공하며,
지중 배수에 매우 유효하다.
【해 설】
지하수면이 거의 일정한 곳은 <그림 6.4.3>과 같이 길어깨의 지하 배수를 도로 양측
에 설치한다. 그러나, 지하수가 한쪽에서만 유출되는 곳은 <그림 6.4.4>와 같이 비
탈면 측에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의 노폭이 큰 경우는 <그림 6.4.5>와 같이 중앙의 분리대에 지하 배수구를 설치
한다.
<그림 6.4.3> 양측의 길어깨에 설치된 지하 배수구
<그림 6.4.4> 편측에 설치된 지하 배수구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95
<그림 6.4.5>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의 지하 배수구
지하수가 많은 지역은 지하 배수구만으로 배수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노상과 노
반의 경계, 또는 노상과 노체내에 수평 차단배수층을 설치하여 침투류를 지하 배수
구로 유도한다. 지하 배수구의 깊이는 1.0~2.0m 정도이지만 지형, 토질,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지하 배수구의 깊이를 조정한다.
지하 배수구의 저부에는 집수관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수관 종류에는
유공콘크리트관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콘크리트제 투수관 및 합성수지 등
으로 만들어진 투수관, 유공관 등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하 배수구에 매설된 집수관은 내경 15~30㎝ 를 표준으로 하며, 이보다 작은 내
경의 지하 배수구 관은 토사침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다. 또한,
유공관의 주위에 토목섬유를 사용하는 것도 관내에의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데 효과
적이다. 투수관(콘크리트제품 및 합성수지제품)은 양질의 필터재로 보호한다.
지하 배수구 안에 집수관을 매설하는 대신에 조석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
수능력이 작으며, 세립토로 인해 배수기능이 저하하기 쉬우므로 불가피한 경우외에
는 사용을 피한다.
지하 배수구의 되메우기 재료는 투수성이 좋고 양측 흙의 세립분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필터재료를 이용한다. 지하 배수구의 위치가 측구 하부이거나 노면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지표수가 직접 지하 배수구의 필터부에 침투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면의
30㎝ 정도를 투수성이 낮은 흙으로 덮고 다짐한다.
Ⅱ- 96
<그림 6.4.6> 지하 배수구의 설치(예)
6.4.5 횡단 지하 배수구
횡단 지하 배수구는 도로 직각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 설】
지하수위가 높은 대지를 깎으면 땅깎기면에서 침투수가 유출되고 접해있는 흙쌓기부
로 물이 유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 6.4.7>과 같이 횡단
지하 배수구를 설치한다. 또한, 노상부에서 침입해 오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차단배
수층과 병용하면 효과가 크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97
<그림 6.4.7> 횡단 지하 배수구
횡단 지하 배수구는 도로에 직각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에 종단경
사가 있을 때에는 <그림 6.4.8> 사례와 같이 경사로 설치한다.
<그림 6.4.8> 횡단 지하 배수구의 설치방향과 단면 사례
6.4.6 차단배수층
차단배수층은 투수성이 높은 자갈, 쇄석 등을 사용하고, 그 두께는 30cm 이상으로
하며, 투수계수 1×10-3cm/s 이상으로 한다.
【해 설】
노반의 배수성이 충분하지 않고 노상이 불투수성이거나 지하수위가 높아 침투수가
많은 경우 차단배수층을 시공한다.
Ⅱ- 98
차단배수층으로 배수시킬 때 유량이 많을 경우는 <그림 6.4.9>과 같이 배수층내에
집수관을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침투수가 있는 경우 배수층의 배수능력을 검토하고
차단배수층은 충분한 두께를 갖도록 한다.
<그림 6.4.9> 차단배수층내에 매설된 집수관
6.4.7 토목섬유를 사용한 포장배수
토목섬유를 사용한 포장배수는 포장체에 인접해 설치된 하나의 층, 또는 몇 개 층의
입상 배수층과 치환된 토목섬유를 지닌 재래식 암거 배수로이다.
【해 설】
토목섬유를 이용한 포장배수는 주변 지역의 정상적인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할 수 있고, 보조기층과 노상층 가운데서 표면침투수를 배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다.
큰 투수성을 가진 강성 콘크리트 포장구조에서 토목섬유는 투수성 구조물의 밑에 존
재하는 노상 위에 설치한다.
한 층 이상의 하부 포장구조를 가지는 가소성 포장 또는 다른 시스템이 사용될 때에
토목섬유는 기층과 보조기층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는 미세한 입자의 보조기층재와
큰 투수성을 가진 기층재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99
(a) 포장에 인접하는 지하 배수 (b) 보조기층 배수
(c) 기층 배수
<그림 6.4.10> 포장구조물에 적용되는 보강용 토목섬유의 각종 사용방법
6.4.8 중앙분리대 지하 배수시설
중앙분리대 지하 배수구는 분리대 내에 침투한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 분리대 바닥에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한다.
【해 설】
중앙분리대의 표면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의 불투수성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어도
도로의 노후, 피복의 균열, 줄눈 등에 의해 침투수가 발생하므로 지하 배수구의 설
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노상재료가 투수성이 양호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하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중앙분리대 지하 배수구는 중앙분리대에 내린 우수가 땅속으로 스며든 것을 배제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단, 깎기구간에서 지하수위가 높은 곳은 지하수의 배수를 겸하
게 할 수도 있으므로 유공관을 사용한다.
Ⅱ- 100
중앙분리대 지하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그림과 같으며, 지하 배수구의 윗부분을 상부
노상면에 일치시킨다.
<그림 6.4.11> 중앙분리대의 지하 배수구
중앙분리대에는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이 매설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
다.
중앙분리대의 양쪽 높이가 다를 경우는 <그림 6.4.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낮은 쪽
의 상부 노상면에 중앙분리대 지하 배수구의 상부를 맞춘다.
횡단 지하 배수관을 길어깨 집수정에 연결할 때에는 집수정에 들어간 물이 횡단 지
하 배수관에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 대규모 땅깎기부에서 역류할 수 있으므로 유공
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인터체인지, 휴게시설, 간이휴게소 및 버스 정류장의 배수구 등에서 흘러 들어온 우
수가 인접 포장체에 침입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와 같이 지하 배수구를 설치한다.
이때 설치구조는 중앙분리대에 준하며 구역의 크기, 모양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위
치, 구조를 선정한다.
중앙분리대 지하 배수구에 사용하는 재료는 깎기부 지하 배수구와 동일한 재료로 한
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01
<그림 6.4.12> 중앙분리대 양쪽 높이가 다를 경우
6.5 지하 배수 기타 사항
6.5.1 필터재료의 선정
배수구내에 집수관을 설치하여 되메우기 하는 경우, 또는 노상에 차단배수층을 설치
하는 경우 그 기능을 지속시키기 위한 양호한 재료를 사용한다. 필터 재료에는 투수
성이 크고 입도배합이 좋은 천연의 자갈, 혹은 입도조정을 한 자갈, 쇄석, 폐콘크리트
등을 이용한다.
【해 설】
배수구내 집수관 설치를 위한 재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필터재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도 배합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터재료가 주변의 흙에 의하여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
주변의흙
필터재료
(6.5.1)
필터재료가 주변의 흙에 비하여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
주변의흙
필터재료
(6.5.2)
Ⅱ- 102
유공관의 구멍과 관의 이음 부분이 필터재료로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
필터재료
(6.5.3)
여기서, :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백분율이 각각 15%, 85%에 해
당하는 입경(㎜)
: 유공관의 직경, 또는 관의 이음 간격 (㎜)
(2) 유공관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또는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관의 지름은
1.2~2.0㎝ 를 표준으로 한다.
(3) 필터재료의 입도곡선은 <그림 6.5.1>에 나타내었다. 주변의 흙이 막자갈을 함유했
을 때, 입경이 25㎜ 이하의 재료에 대한 입도곡선을 만들어 필터재료를 선정을 한
다.
(4) 필터재료는 0.08㎜ 이하의 입자를 5%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되며, 점착성이 있어도
안된다. 노상토가 막자갈을 함유했을 때 그 가운데 5.0㎜ 이하의 입자만 고려한다.
(5) 지하 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KS M 3404(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또는 KS F
4409(원심력 유공철근콘크리트관)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것으로 한다. 또
한, 하중의 영향이 큰 장소에 유공관을 설치할 때는 관의 강도를 검토한다.
<그림 6.5.1> 필터재료의 입도곡선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03
6.5.2 배수구 굴착
배수구의 굴착형상은 지하수 및 토질 조건과 사용하는 굴착기계의 종류, 시공법 등에
의해 변화한다. 그 단면은 다짐 및 배수관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배수관의 외경보다
약 15~20㎝정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되메우기 다짐을 확보하고 토공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굴착각도를 설정한다.
【해 설】
깎기구간의 비탈면 아래에 배수구 굴착시 비탈면 끝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수구
의 굴착한다.
깎기부 지하 배수 설치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 설치한다.
(1) 굴착의 기계시공
(2) 터널 갱구부의 전기통신 지하매설물, 비탈면 보호공의 기초, 가드레일의 기둥,
비상전화, 조명등의 배관, 표지판의 기둥, 배수관, 집수정, 기타 지하에 매설되
는 구조물과의 관계
(3) 노상의 불량 부분 및 국부적인 지반의 불량 부분 치환장소의 지하 배수(유공관
을 사용하지 않는 것)와의 관계
(4) 노면 및 비탈면 배수시설 등과의 관계
(5) 비탈면 끝에 접하여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배수구 터파기시 비탈면의 활동에
대한 검토 실시
6.5.3 집수관의 매설
집수관 매설시 지반이 연약하거나 암반인 경우 터파기 바닥에 쇄석, 자갈, 모래 등을
일정 두께로 포설하고, 매설하는 관이 부등침하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해 설】
터파기의 되메우기재료는 필터재료를 이용한다. 적당한 재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 관
Ⅱ- 104
내에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에 접한 부분은 최소 15㎝ 의 두께의 필터재료
를 이용한다.
매설후의 배수능력을 확보하고 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질토로 되메우며,
되메우기 재료에는 입경 10㎝ 이상의 자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되메우기는 20㎝ 두께로 고르게 펴면서 실시하고 특히 관의 양측 부분은 주의 깊게
시공한다.
지반의 붕괴와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의 설치가 완료하면 가능한 한 빨리 되
메우기 한다.
외부로부터 토사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쇠망과 울타리 등의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지하 배수구 등 터파기의 바닥이 사질계의 양호한 재료라면 소정의 높이로 편 후,
집수관을 직접 설치하고 되메우기 한다.
6.5.4 지하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
배수구조물의 접합부는 현장시공시 지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흐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조물간 접속부를 정교하게 접속 처리한다.
【해 설】
배수 구조물의 경우 접합부의 시공여부에 따라 많은 통수능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배수구조물 선형이 곡선으로 유로가 급하게 변환하는 경우 월류방지를 위해 외측 벽
체부 등의 높이를 증가시켜 시공한다.
그림은 배수 구조물간의 접합부 처리방법을 예시한 것이다<그림 6.5.2> ~ <그림
6.5.4>.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05
<그림 6.5.2> 횡배수관과 v형측구 접합(예)
<그림 6.5.3> 맹암거와 v형측구 접합(예)
<그림 6.5.4> 종배수관과 산마루측구 및 v형측구 접합(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