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_신구조문대비표(지하차도_관련_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 (1)
2026.0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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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및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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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지침 제1편 : 방재편 제2장 도로터널 방재시설 제 4 장 경보설비 4.9 터널진입차단설비 4.9.3 설치지침 (1)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터널전방 100m 지점 정도에 설치하며, 회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회차로 후방에 설치한다. 단, 100m 지점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500m 이내에서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방음터널은 방재등급 3등급인 터널에 설치를 권장한다. (9) 방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지하차도(종단선형이 U자형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서 다음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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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지침 제1편 : 방재편 제2장 도로터널 방재시설 제 4 장 경보설비 4.9 터널진입차단설비 4.9.3 설치지침 (1)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지하차도 제외)에 터널전방 100m 지점 정도에 설치하며, 회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회차로 후방에 설치한 다. 단, 100m 지점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500m 이내에서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방음터널은 방재등급 3등급인 터널에 설치를 권장한다. (9)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지하차도 및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방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지하차도(종단선형이 U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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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일> <현행 동일> <현행 동일> <현행 동일> <현행 동일> <현행 동일> - 터널과 지하차도 의 진입차단설비 의 설치 기준을 분 리하기 위한 문구 수정 - 기존 규정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하 고, 침수 발생시 피해를 저감하기 신ㆍ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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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및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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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을 위하여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5장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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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U-타입(상부개방구간) 시점부 전방에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차도 특성, 주변여건 및 상부회차로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있다. (10) 지하차도 침수시 차량이 우회하기 힘든 곳은지하차도 상부 또는 입‧출구부 전방(중앙분리대 개구부 등)에 회차로 설치를 적극 검토 한다.
(11) 진입차단설비를 스크린으로 설치하는 경우 스크린 하부에 모래 주머니를 설치하는 등 스크린이 바람에 의해 날리는 것을 방지한다.
제5장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 5.4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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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항 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 생시 우회를 통해 사고지역을 벗어 나기 위한 조치를 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 생시 터널진입차 단설비의 시인성 확보를 통해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항 을 규정 <현행 동일> - 터널과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설비의설치 기준을 분리하기위한 규정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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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및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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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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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일반사항
(1)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시 도로이용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피유도시설은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비상사다리와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한다.
①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는 내구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고, 긴급상황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② 안전손잡이는 하향으로 500kg/m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있도록 한다. |
- 터널과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설비의 설치 기준을 분리하기 위한 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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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및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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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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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설치지침
(1) 지하차도(종단선형이 U자형 지하차도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한다.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고시)」 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위치한 지하차도 중 박스구간(상부 폐쇄된 구간) 연장이 50m 이상인 경우
② 기타 주변 지형 특성, 홍수위험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대피유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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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터널과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설비의 설치 기준을 분리하기 위한 규정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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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및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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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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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시설한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하차도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설치한다.
(3) 비상사다리는 지하차도 박스구간 전·후방 양측 3m 이내에 설치하며, 사다리를 통해 안전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최상부 수평면에도 사다리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대피유도시설의 안전손잡이는 박스구간에 설치하되, 비상 사다리가 있는 지점까지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① 첫번째 안전손잡이는 지하차도 바닥면에서 1.2 m높이 이내에 설치하고, 두 번째 안전손잡이 부터는 상부로 그 간격을 1m이내로 하며, 박 스 최상단에서 0.3m 아래까지 설치한다. |
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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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및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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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3편 :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
② 박스구간 내에서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안전손잡이 수평간격 25m이내마다 보조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5) 지하차도 내 보행로 안전난간이 있는 경우는지하차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활용하여 대피유도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6)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피유도 시설의 형태, 간격 등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편 :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
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 지하차도 침수 발생시 지하차도 내부에 대피를 요구하는 도로이용객의 피난역량 강화규정 추가 <현행 동일> - 문구 수정 -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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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및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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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④ 이 예규 개정에 따라, 운영중인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즉시 침수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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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④ 종전 예규 시행일(2024.04.05.)의 개정에 따라운영중인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즉시 침수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이 예규 개정에 따라 설계, 시공 및 운영 중인 지하차도에 대하여는 진입차단설비 및 대피유도시설에 관한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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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기존 “유효기간”에 대한 문구를 “재검토기한” 으로문구 수정 <현행 동일> <현행 동일> <현행 동일> - 지침 개정에 따른 예규 시행일 변경 및 종전 예규시행 일을 수정하는 단순 문구 수정 - 침수시 대응계획 (피난 역량강화 포함)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경과조치 추가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