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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시공평가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및 품질분야 배점을 상향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공평가 기준 및 세부항목 변경(안 별표4, 5)

품질안전분야의 배점을 상향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 유도, 현장 재해율 항목을 사망자로 경하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별도 감점 항목을 신설

 

.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평가 조항 개정(안 제18)

시공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에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 부여토록 하여 설계용역평가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의 세부평가기준과 통일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0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 2, 3, 5, 6별지 제1, 3, 6로 한다.

18조제2항 본문 중 별표 5별표 5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5을 각각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 감점해당 시공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는 이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1. 건설사업관리단의 운영 및 대 발주청 업무 (15)

기술인 배치 및 교체의 적정성 (2)

용역기간 중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배치 및 투입이 계획대로 유지되었으며 기술인의 변경배치가 발생했을 경우, 계획 또는 변경 전과 대비해 동급 이상의 기술인이 적절히 배치되었는가를 평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 시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을 기준으로 인력편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기술인 교체 결과 관련기술인의 직무와 등급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교체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해당점수 = 1 (부적합한 기술인 교체건 수) x 0.1

부적합한 기술인 교체란 계획(입찰시 제안) 대비 타당한 사유 없이 교체된 기술인의 등급 하향 조정 또는 직무 변경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발주청 승인이 없는 기술자 교체가 확인될 경우 본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기술인 근무상태 (2)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기술인이 계약내용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는가를 평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결근일수

평가기간

1년 미만

0

1

2

3

4일 이상

평가기간

1년 이상

0

12

34

56

7일 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배점 x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해당 점수/평가대상 기술인 수) = 평가점수

상주기술인만 평가

발주청 승인 없이 현장을 이석한 경우 2회당 1일로 산정

핵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이행의 적정성(4)

당해 건설사업의 특성과 발주청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핵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이행결과의 적정성을 평가

건설사업관리자가 대표사례(10개 이하)에 대해 핵심 건설사업관리 업무계획의 주요내용, 이행결과 및 성과 (원가,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에 대한 목표 달성) 등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제시된 관리계획 대부분이 당해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사항의 핵심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행 사례의 완성도와 성과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다소 양호: 제시된 관리계획의 일부가 당해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사항의 핵심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행 사례의 완성도와 성과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됨.

보통: 제시된 관리계획이 당해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사항의 일반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례가 성과달성보다 이행여부에 집중됨.

다소 불량: 제시된 관리계획의 일부가 당해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사항과 관련성이 낮고 일부 사례에서 성과 달성은 물론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불량: 제시된 관리계획의 대부분이 당해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사항과 관련성이 낮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성과 달성은 물론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서식에 기재된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불성실할 경우 불량으로 평가)

1. 건설사업관리단의 운영 및 대 발주청 업무 (15)

건설사업관리 업무보고의 적정성 (3)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각종 보고서가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항목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 핵심 평가내용에 대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평가. , 공사의 특성이나 발주청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내용을 추가하거나 선별 적용 가능

공사기간이 길어 월간 또는 중간보고서의 부수가 많아질 경우, 발주청이 정하는 3회 이내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보고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있으며 특히 관련 핵심 평가내용에 대한 완성도, 구체성, 정확성이 매우 우수함.

다소 양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보고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있으며 특히 관련 핵심 평가내용에 대한 완성도, 구체성, 정확성이 대체적으로 우수함.

보통: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보고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있으나 관련 핵심 평가내용에 대한 완성도, 구체성, 정확성에는 보완이 필요함.

다소 불량: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보고항목에 일부 누락이 있거나 관련 핵심 평가내용에 대한 완성도, 구체성, 정확성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함.

불량: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보고항목에 누락이 심각하거나 관련 핵심 평가내용에 대한 완성도, 구체성, 정확성이 매우 불량하여 적절한 평가가 어려움.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적정성 (4)

발주청이 계약문서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각종 업무의 처리, 보고, 협조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히 조치하였는가를 평가

 

미이행 건수

0

1

2~3

4~5

6건 이상

점 수

1

0.9

0.8

0.7

0.6

 

미이행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

배점 × 미이행 건수에 대한 해당점수 - 전체 지연일수 × 0.01 = 평가점수

처리기한이 명기가 안 된 경우, 일반사항은 7일 중요사항은 14일을 기준으로 산정

지연 혹은 미이행에 대해 발주청 지시사항이 과업범위 또는 계약조건에서 벗어나거나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대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평가자가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

2. 설계도서·시공계획의 검토(12)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검토 및 조치의 적정성 (6)

건설사업관리자가 설계도서검토 시 오류·누락·수정 등의 일반적 검토를 포함해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검토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평가

관련 서식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설계도서 검토 대표실적(10개 대표실적)과 기타 관련업무 공문 및 문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대부분 대표실적에 기술적 의견이 반영되었고 기타 관련업무 공문 및 문서 등에 나타난 설계검토 내용이 매우 충실하며 적절히 조치·반영되었음.

다소 양호 = 다수의 대표실적에 기술적 의견이 반영되었고 기타 관련업무 공문 및 문서 등에 나타난 설계검토 내용이 대체로 충실하며 적절히 조치·반영되었음.

보통 = 일부 기술적 검토실적이 있으나 타 관련업무 공문 및 문서 등에 나타난 설계검토 내용을 포함해 대체로 단순 검토에 집중되어있으며 검토내용은 적절히 조치·반영되었음.

다소 불량 = 대표실적을 포함해 전체적인 검토내용이 단순검토에 그치거나 타당성에 의미가 없고 일부 사례에서 검토내용의 반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불량 = 대부분의 검토내용이 단순검토에 그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작성이 양적, 질적으로 부실하거나 무성의하고 반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시공계획 검토 및 조치의 적정성 (6)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의 시공계획(착공 및 진행단계별 해당공사의 세부계획 또는 계획변경 포함)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사항과 시공 상의 문제 해결, 공사 품질 및 기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해당 검토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평가

관련 서식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시공계획 검토 대표실적(10개 대표실적)과 기타 관련업무 공문 및 문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대부분 대표실적에 기술적 의견이 반영되었고 기타 관련업무 공문 및 문서 등에 나타난 시공계획 검토 내용이 매우 충실하며 적절히 반영되었음.

다소 양호 = 다수의 대표실적에 기술적 의견이 반영되었고 기타 관련업무 공문 및 문서 등에 나타난 시공계획 검토 내용이 대체로 충실하며 적절히 반영되었음.

보통 = 일부 기술적 검토실적이 있으나 타 관련업무 공문 및 문서 등에 나타난 시공계획 검토 내용을 포함해 대체로 단순 검토에 집중되어있으며 검토내용은 적절히 반영되었음.

다소 불량 = 대표실적을 포함해 전체적인 검토내용이 단순검토에 그치거나 타당성에 의미가 없고 일부 사례에서 검토내용의 반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불량 = 대부분의 검토내용이 단순검토에 그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작성이 양적, 질적으로 부실하거나 무성의하고 반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3. 시공 및 공정관리 (25)

 

1) 시공자 시공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16)

시공상세도의 검토 및 조치의 적정성 (6)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상세도 검토기준 및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상세도 검토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으며 해당 검토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거의 모든 검토실적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검토기준 및 내용에 따라 시공상세도 검토업무가 충실히 수행되었으며 검토실적의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우수함.

다소 양호 = 대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검토기준 및 내용에 따라 시공상세도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으나 일부 검토실적의 상세 또는 질적 수준에 보완이 필요함.

보통 = 대부분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검토기준 및 내용에 따라 시공상세도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으나 검토실적의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

다소 불량 = 시공상세도 검토실적 중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검토기준 및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낮음.

불량 = 대부분의 시공상세도 검토실적이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검토기준 및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며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낮거나 관련 자료의 작성이 양적, 질적으로 부실하고 무성의하여 평가가 어려움.

설계변경 검토 및 조치의 적정성 (6)

건설사업관리자가 각종 설계변경 건에 대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의 내용과 타당성, 기술검토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건을 적절히 조치하였는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거의 모든 검토실적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검토기준 및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검토업무가 충실히 수행되었으며 검토실적의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우수함.

다소 양호 = 대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검토기준 및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으나 일부 검토실적의 상세 또는 질적 수준에 보완이 필요함.

보통 = 대부분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검토기준 및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으나 검토실적의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

다소 불량 = 설계변경 검토실적 중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검토기준 및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낮음.

불량 = 대부분의 설계변경 검토실적이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검토기준 및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며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낮거나 관련 자료의 작성이 양적, 질적으로 부실하고 무성의하여 평가가 어려움.

3. 시공 및 공정관리 (25)

1) 시공자 시공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16)

하도급 계약 검토 및 조치의 적정성(4)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하도급 적정성 등을 적절히 검토하고 조치하였는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거의 모든 검토실적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하도급 계약 검토업무가 충실히 수행되었으며 검토실적의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우수함.

다소 양호 = 대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하도급 계약 검토업무가 충실히 수행되었으나 일부 검토실적의 상세 또는 질적 수준에 보완이 필요함.

보통 = 대부분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하도급 계약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으나 검토실적의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

다소 불량 = 하도급 계약 검토실적 중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낮음.

불량 =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 검토실적이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며 상세 또는 질적 수준이 낮거나 관련 자료의 작성이 양적, 질적으로 부실하고 무성의하여 평가가 어려움.

2) 시공자 공정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9)

공정관리계획 검토 및 조치의 적정성 (5)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가 수립한 공정표와 공정관리계획서, 공정관리 기법 등에 대해 기술적 검토, 확인, 승인, 조치 등의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였으며 검토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평가

관련 서식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공정관리계획 검토 대표실적(10개 대표실적)과 기타 관련업무 공문 및 문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공정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분석, 검토 내용의 완성도와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며 거의 모든 검토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음.

다소 양호 = 공정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분석, 검토 내용의 완성도와 기술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대부분의 검토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음.

보통 = 대부분의 검토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분석, 검토 내용의 완성도와 기술 수준이 보통 수준임.

다소 불량 = 검토결과의 일부만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분석, 검토 내용과 기술 수준이 부실한 수준임.

불량 = 공정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분석, 검토 내용의 완성도와 기술 수준이 매우 부실하며 검토결과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3. 시공 및 공정관리 (25)

2) 시공자 공정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9)

공기준수 관련 기술지원 및 조치의 적정성 (4)

공기준수 및 공기만회를 목표로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공정관련 기술검토 또는 기술지원의 기술적 수준과 해당 검토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평가

관련 서식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공기준수 관련 기술지원 및 조치 대표실적(10개 대표실적)과 기타 관련업무 공문 및 문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공기준수 또는 공기만회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과 기술지원 내용의 타당성과 기술적 수준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해당 검토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음.

다소 양호 = 관련 검토의견과 기술지원 내용의 타당성과 기술적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다수의 해당 검토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음.

보통 = 관련 의견과 기술지원 내용의 타당성과 기술적 수준이 일반적 수준이며 다수의 해당 검토결과가 반영되었음.

다소 불량 = 관련 의견과 기술지원 내용의 타당성과 기술적 수준이 부실한 수준이며 일부 해당 검토결과가 반영되었음.

불량 = 관련 의견과 기술지원 내용의 타당성과 기술적 수준이 매우 부실하며 대부분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4. 품질관리 (18)

1) 시공자 품질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11)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검토 및 조치의 적정성 (5)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검토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해당 검토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거의 모든 공종별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검토내용의 상세수준과 기술적 수준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해당 검토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음.

다소 양호 = 공종별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검토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세수준과 기술적 수준이 높으며 대부분의 해당 검토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음.

보통 = 공종별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검토내용의 대부분이 상세도나 기술적 차원에서 일반적 수준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해당 검토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음.

다소 불량 = 공종별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검토내용의 대부분이 상세도나 기술적 차원에서 미흡하고 형식적이며 일부 해당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불량 = 공종별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검토내용의 대부분이 상세도나 기술적 차원에서 매우 미흡하고 형식적이며 대부분 해당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4. 품질관리 (18)

1) 시공자 품질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11)

각종 시험 및 검사, 검측업무 관리의 적정성(6)

건설사업관리자가 각종 시험, 검사, 검측 등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공자의 요청과 업무에 대응하여 입회, 검토, 확인, 승인 및 결과 처리 등의 업무를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또는 공정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적합하게 수행하였는가를 평가

시공자 요청에 대한 대응 및 결과 처리의 신속성(규정 또는 후속 공종 기준), 합격·불합격, 적합·부적합, 승인·미승인 등 처리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거의 모든 자료에서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공자의 요청과 결과 처리에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응하였으며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됨.

양호 = 일부 자료에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자료에서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공자의 요청과 결과 처리에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응하였으며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됨.

보통 =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공자의 요청과 결과 처리에 적합하게 대응하였으며 그에 대한 관리 상태가 보통 수준임.

다소불량 =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공자의 요청과 결과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많거나 처리결과가 적합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관리 상태가 부실함.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함.

2) 시공자 자재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7)

자재공급원 및 사용자재 적합성 관리의 적정성 (4)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에 대해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접수, 적정성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등에 대한 업무를 신속하고(규정 또는 후속 공종 기준) 적절하게 처리 및 관리하였는가와 공급원 승인을 득한 자재의 현장 반입 시 송장사본의 접수, 검수, 각종 품질시험 입회 또는 성과의 확인, 설계도서 및 시방서 간의 적합 여부 확인, 입체 또는 대체 자재 사용의 검토, 등의 업무와 관련 서류의 기록·비치 상태 등이 적합한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거의 모든 자료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및 조치, 사용자재 적합성 관련 제반업무가 신속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됨.

다소 양호 = 일부 자료에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자료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및 조치, 사용자재 적합성 관련 제반업무가 신속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됨.

보통 = 자재 공급원 승인 및 조치, 사용자재 적합성 관련 제반업무가 대체적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관리 상태는 보통 수준임.

다소 불량 = 자재 공급원 승인 및 조치, 사용자재 적합성 관련 제반업무에 있어 지연된 사례가 많거나 처리결과가 적합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관리 상태가 부실함.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함.

4. 품질관리 (18)

2) 시공자 자재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7)

자재보관 및 관리의 적정성

(3)

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한 지시 및 확인을 통해 자재의 품목별·규격별 관리, 저장, 반출 및 수불, 반출통제, 잉여자재 관리 등에 대한 시공자 업무를 적절하게 관리하였는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거의 모든 자료에서 자재보관 및 사용 등에 대한 관리업무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됨.

다소 양호 = 일부 자료에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자재보관 및 사용 등에 대한 관리업무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됨.

보통 = 자재보관 및 사용 등에 대한 관리업무가 대체적으로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그에 대한 관리 상태는 보통 수준임.

다소 불량 = 자재보관 및 사용 등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고 그에 대한 관리 상태가 부실함.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함.

5. 안전 및 환경관리 (20)

1) 시공자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14)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조치의 적정성 (4)

건설사업관리자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해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검토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해당 검토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분석, 제안 등 거의 모든 검토내용의 상세수준과 기술적 수준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해당 검토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음.

다소 양호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세수준과 기술적 수준이 높으며 대부분의 해당 검토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음.

보통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의 대부분이 상세도나 기술적 차원에서 일반적 수준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해당 검토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음.

다소 불량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의 대부분이 상세도나 기술적 차원에서 미흡하고 형식적이며 일부 해당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불량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의 대부분이 상세도나 기술적 차원에서 매우 미흡하고 형식적이며 대부분 해당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5. 안전 및 환경관리 (20)

1) 시공자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14)

안전점검의 실시 확인 및 조치의 적정성 (3)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점검 실시계획(공정별, 자체, 정기 안전점검 등의 시기, 내용 등)의 검토와 실시여부의 확인·입회 및 결과 조치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안전교육의 실시 확인 및 조치의 적정성(2)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교육계획의 검토와 지도, 실시여부의 확인 등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5. 안전 및 환경관리 (20)

1) 시공자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14)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계획의 확인 및 조치의 적정성 (2)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장주변 안전을 위해 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 중 교통소통 계획의 이행 등에 대해 확인 및 조치 등 관련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였는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의 검토 및 조치의 적정성(3)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해 점검, 확인 등의 업무와 필요한 경우 시정, 지시, 보고 등의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5. 안전 및 환경관리 (20)

2) 시공자 환경관리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 (6)

환경관리계획의 실시 확인 및 조치의 적정성(4)

건설사업관리자가 환경오염 관리계획 및 방지 대책, 민원관리 대책 등을 포함해 시공자 환경관리계획 실시여부의 확인과 조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의 검토 및 조치의 적정성(2)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의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해 점검, 확인 등의 업무와 필요한 경우 시정, 지시, 보고 등의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판정기준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6. 현장시공상태 (10)

1) 공사 완성도 (5)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을 구분하고, 각 공종별로 완성도를 우수(1.0), 보통(0.8), 미흡(0.6), 불량(0.4) 등급으로 평가한 후, 공종별 공사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2)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5)

목적물의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제시된 주요구조부의 상태를 우수(1.0), 보통(0.8), 미흡(0.6), 불량(0.4) 등급으로 평가

7. ·감점1)

(±5)

1) 가점(+5)

기술개발보상실적(+3)

*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74조제5) 의한 기술보상 실적 건당 1.5

신기술특수공법 도입(+2)

* (착수 후 설계변경하여 적용된 건수)1점씩 가점

1) 감점(-5)

① 벌점(-3)

* 평가대상 기간 중 벌점 합계가 4.0점을 초과하는 경우 -3, 1.0점 초과 4.0점 이하인 경우 2, 1.0점 이하인 경우 -1

재해발생(-2)

* 중대건설현장사고, 중대재해2)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5점의 범위안에서 발주청은 가·감점 항목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음. 다만,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넘을 수 없음.

2)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건설기술 진흥법67조제1,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2조제7호의 규정에 따름.

별표 4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대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세부평가항목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

공사관리

(71)

1.품질관리

(15)

1.1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5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부적정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 미반영)

미제출

1.2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적정 여부

2

매우 적정

(기준 준수, ×1.0)

-

부적정

(등급 미달, ×0.6)

매우 부적정

(인원 미달 또는 기간 미달, ×0.4)

1.3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2

매우 적정

(기준 준수, ×1.0)

-

부적정

(면적 미달 또는 시험·검사장비 미비, ×0.6)

매우 부적정

(미설치, ×0.4)

1.4품질관리의 적정성

6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 조치완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 미조치

시정명령(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2.공정관리

(6)

2.1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부적정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 미반영)

미제출

2.2계약공기 준수여부

3

예정공기

준수

총차 공기준수,

차수별 공기지연

총차 공기지연

벌점 부과

3.시공관리

(18)

3.1현장기술인 배치의 적정 여부

2

적정

(기준 준수, ×1.0)

-

부적정

(기준 미달, ×0.6)

매우 부적정

(미배치 또는 자료 미제출, ×0.4)

3.2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4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부적정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 미반영)

미제출

3.3세부공종별 시공의 적정 이행 여부

5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 조치완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 미조치

시정명령(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3.4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4

100% 작성

95%이상 작성

90%이상 작성

90% 미만 작성 또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5설계도서 검토의 적정성

3

매우 적정

적정

미흡

(단순 오기 또는 수량 상이 위주 검토)

미실시

4.하도급 관리

(6)

4.1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없음

-

1

2건 이상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없음

-

1

2건 이상

5.안전관리

(20)

수준평가 점수 有

5.1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15

90점 이상

70점 이상

9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수준평가 점수 無

5.1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5

A

적기제출 및 적정

적기제출 및 조건부 적정 후 보완 실시

지연제출 또는 조건부 적정 후 보완 미실시

부적정 또는 미제출

B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부적정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 미반영)

미제출

5.2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5

적정

(×1.0)

-

부적정

(×0.6)

매우 부적정

(×0.4)

5.3안전관리의 적정성

5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 조치완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 미조치

시정명령(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5.4당해 현장의 사망자수

5

사망자(부상자) 발생 없음

(×1.0)

경미한 부상

(×0.8)

사망자 1

(부상자 2) 발생

(×0.6)

사망자 2인 발생 (×0.4)

3인이상 발생 시 0점처리

6.환경관리

(6)

6.1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부적정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 미반영)

미제출

6.2환경관리의 적정성

3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 조치완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 미조치

시정명령(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29)

7.시공품질

(15)

7.1공사 완성도

6

95% 이상

만족

90% 이상

만족

80% 이상

만족

80% 미만

만족

7.2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5

벌점없음

1점 이하

(연평균)

2점 이하

(연평균)

2점 초과

(연평균)

7.3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0.4)

공사중지, 재시공 명령 미이행 0점처리

8.구조안전성

(10)

8.1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6

주요구조부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거의 없는 상태

주요구조부에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한 상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보강 등을 실시

8.2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

4

미발생

(×1.0)

-

-

가시설 공사 사고 발생 및 보완완료 (×0.4)

사고 발생 후 미보완 시 0점처리

9.창의성

(4)

9.1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없음

(가점)

(3.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0

1.0

-

0.5

0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1/1000

이상

0.3/1000 이상

1/1000 미만

0.3/1000

미만

실적없음

0점처리

(가점없음)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처리(가점없음)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처리(가점없음)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0.5

1/1000이상

또는 4

0.3/1000 이상

1/1000 미만

또는 23

0.3/1000

미만 또는 1

실적없음

0점처리

(가점없음)

(감점)

(-10)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중대사고 발생

(×0.5)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1)

건설사고 미신고

-2

건설사고 미신고시 -2

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별표 5

시공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세부평가항목

.공사관리

1. 품질관리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기제출 관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 상의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 적기제출임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 상의 착공일보다 늦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승인일이 실제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는 적기제출로 하며, 여기서 승인일과 실제 착공일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따름. 다만, 이 경우 승인일과 실제 착공일에 대하여 발주청이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통하여 확인 또는 승인한 증빙이 있어야 함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 관련

- 다수 항목이 관련 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매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1.2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적정 여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부합 여부

-기술인 선임시 제출된 선임계 관련 서류(선임계, 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발주청의 승인 및 문서를 통한 증빙 있는 경우 인정

○ 적정성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만족(준수)한 경우 매우 적정, 등급이 미달되는 경우 부적정, 인원 미달 또는 배치기간이 미달하는 경우 매우 부적정

1.3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시설의 기준 부합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시험실 규모 및 시험·검사장비 기준으로 평가

- 시행규칙의 품질시험시설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발주청의 승인 및 문서를 통한 증빙 있는 경우 적정

○ 적정성 관련

- 품질실험실의 규모가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 매우 적정, 설치는 하였으나 면적이 미달되는 경우 또는 시험·검사장비가 미비한 경우 부적정, 미설치했을 경우 매우 부적정

.공사관리

1. 품질관리

1.4품질관리의 적정성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로 평가

-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발주청을 말함

-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관련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바탕으로 평가

○ 점검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시정명령)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벌칙) 중 품질 관련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2 1.13항에 해당되는 경우

○ 등급 관련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우수’,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아 조치를 한 경우 보통’,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 받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미흡’, 시정명령(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발주청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를 참고해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2. 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계약조건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기제출 관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 상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에 적기제출임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 관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4(공정관리) 2항에 따라 공정관리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

- 부진공정이 발생했을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94(공정관리) 9항에 따라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작성되었는지 확인

- 제출일 준수 및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내용이 적정한 경우 매우적정, 제출 일을 준수했으나 관련 기준에 미흡하거나 내용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정, 제출이 지연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항력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변경된 공기를 기준으로 함

- 시공자 귀책사유에 따라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의 공기를 기준으로 함

- 평가 시점에서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공기 대비 진도율로 평가

○ 등급 관련

- 예정공기를 준수한 경우(준공되지 않은 경우 진도율 100%이상) ‘우수’, 총차기준 공기를 준수하였으나 차수별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보통’, 총차기준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미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3. 시공관리

3.1 현장기술인 배치의 적정 여부

○ 현장기술인 기준 부합 여부

- 기술인 선임시 제출된 선임계 관련 서류(선임계, 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평가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투입시기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적정성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 적정, 배치기준을 미준수 한 경우 부적정, 기술인을 미배치 하거나 배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매우 부적정

.공사관리

3. 시공관리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계약조건, 발주청의 요구 또는 관련 규정(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또는 제91)에 따른 적기제출 및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기제출 관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공종별 계획서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해당 공종의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 적기제출임

- 공종별 계획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착수 전에 공사 내용을 고려하여 주요공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주요공종별 계획서에 대하여 적기제출 여부를 평가함

- 계약조건 등에 따라 총괄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서도 적기제출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과 계약서 상의 착공일(또는 계약조건 등에 별도 명기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 관련

- 공종별 계획서 전부를 대상으로 하되, 공종별 계획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적기제출 평가에서 선정된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함

- 관련 기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또는 91) 이상을 만족한 경우 매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3.3 세부공종별 시공의 적정 이행 여부

○시공의 적정 이행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외부점검기관의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현지시정)이나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정부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해당 발주청을 말함

-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을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관련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바탕으로 평가

○ 등급 관련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우수’,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아 조치를 한 경우 보통’,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받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미흡’, 시정명령(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발주청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출된 시공계획서 중 일부항목을 표본추출하여 계획대비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3.4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시방서 및 발주청별 작성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된 건수 및 비율로 평가

- 작성건수 비율 = 작성 건수 / 표본추출 건수

- 시공상세도의 인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에 한함

○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영업정지 등)1항제6호의나 : 건설기술진흥법 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8항에 해당되는 경우, 불량으로 평가

○ 등급 관련

- 작성건수 비율이 100%일 경우 우수’, 95% 이상 100% 미만일 경우 보통’, 90%이상 95% 미만일 경우 미흡’, 90%미만 또는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공사관리

3. 시공관리

3.5 설계도서 검토의 적정성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①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 건설공사 시공 전에 검토하여 보고한 사항에 한정하며, 공사 중 보고한 사항은 제외함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4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참조

○ 적정성 관련

- 공사 착수전 발견하고 관련 내용이 품질안전상 중요한 오류를 검토수정하거나, 시공성을 개선하는 등 그 효과가 현저할 경우 매우적정, 공사 착수전 발견하고 설계상 오류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한 경우 적정, 제출일 준수하지 않거나 단순 오기 또는 수량 상이위주 검토일 경우 미흡

4. 하도급

관리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발주청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요구에 따라 변경된 건수로 평가

○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등급 관련

- 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 또는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이 없는경우 우수’, 1건 발생한 경우 미흡’, 2건이상 발생한 경우 불량으로 평가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공사비 지불, 재하도급 등) 건수

○ 관련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4

○ 등급 관련

- 하도급관련 규정 위반이 없는경우 우수’, 1건 발생한 경우 미흡’, 2건이상 발생한 경우 불량으로 평가

5.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가 있는 경우

 

5.1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함

- 해당 현장이 수준평가를 받은 경우 현장점수를 반영 함

○ 등급 관련

- 9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 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 60점 미만 불량

 

수준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5.1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A.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

○ 적기제출 관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 상의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 적기제출임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 상의 착공일보다 늦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승인일이 실제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는 적기제출로 하며, 여기서 승인일과 실제 착공일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따름. 다만, 이 경우 승인일과 실제 착공일에 대하여 발주청이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통하여 확인 또는 승인한 증빙이 있어야 함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 관련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가 해당공종 착수시기가 미도래 하여 조건부적정인 경우는 착수시기 도래시 보완 제출한 계획서의 검토결과를 활용

 

 

B.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적기제출 관련

- “A.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와 같음

○ 적정성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를 참고하여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관련 기준 이상을 만족한 경우 매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공사관리

5.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의 조건 만족 여부로 평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득한 조직에 한함

○ 등급 관련

- 우수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직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공종 또는 담당자 등을 기입하였으며, 조직 변경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 미흡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였으나, 공종 또는 담당자 등을 누락한 경우

②조직 변경시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량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준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로 평가

-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발주청을 말함

-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관련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바탕으로 평가

○ 점검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시정명령) 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벌칙) 중 안전 및 구조 관련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0 1.11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점검 결과

○ 등급 관련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우수’,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아 조치를 한 경우 보통’,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 받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미흡’, 시정명령(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발주청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공종별 포함)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운영지침 참고)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5.4 당해 현장의 사망자수

○ 현장 단위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 발생 수를 기준으로함

- 공사기간 전체를 산출 대상으로 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사고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함

○ 등급 관련

-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우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망자 1명 발생할 경우 미흡, 경미한 부상자 발생하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통’, 사망자 2명 발생 불량’,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0

.공사관리

6. 환경관리

6.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기제출 및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기제출 관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상의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 적기제출임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는 현장여건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환경관리)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적정성 관련

- 계획서의 내용이 현장여건을 적정 수준 이상 반영한 경우 매우 적정, 현장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경우 적정,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로 평가

-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발주청을 말함

-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관련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바탕으로 평가

○ 등급 관련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우수’,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아 조치를 한 경우 보통’,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받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미흡’, 시정명령(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발주청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공종별 포함)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운영지침 참고)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7. 시공품질

7.1 공사 완성도

○ 현장확인 후 평가 실시

-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선정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외부점검기관에서 작성한 하자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 참고할 수 있음. , 공사 중 조치 완료된 사항은 제외

-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을 구분하고, 각 공종별로 공사완성도를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급으로 평가한 후, 이를 공종별 공사비 가중치로 하여 평가

○ 등급 관련

- 95% 이상 만족할 경우 우수’, 90% 이상 95% 미만 만족할 경우 보통’, 80%이상 90%미만 만족할 경우 미흡’, 80% 미만 만족할 경우 불량

※발주청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개발한 품질지수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부실시공관련 벌점 부과 점수로 평가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가운데 1.1부터 1.7, 1.15부터 1.18에 해당하는 벌점을 대상으로 함

- 벌점부과점수(연평균)전체 벌점부과점수/공사기간()”으로 계산하고, 공사기간()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적용

○ 등급 관련

- 벌점이 없을경우 우수’, 연평균 1점 이하일 경우 보통’, 연평균 1점 초과 2 이하일 경우 미흡’, 연평균 2점 초과일 경우 불량

발주청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공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도면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공된 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7. 시공품질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공사중지 및 재시공된 건수로 평가

- 발주청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부실시공으로 규정하고, 공사중지나 철거 후 일괄 재시공토록 지적한 건수로 평가

- 건수(연평균)전체 건수/공사기간()”으로 계산하고, 공사기간()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적용

- 공사중지나 재시공 명령 미이행시 0점처리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0(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등급 관련

- 공사중지 및 재시공이 없을경우 우수’, 공사중지 및 재시공이 1건 이하일 경우 보통’, 1건 초과 2건 이하일 경우 미흡’, 2건 초과일 경우 불량’,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을 미이행 경우 0

8. 구조

안전성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 목적물의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로 평가

- 점검은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등을 뜻하며, 현장확인은 시공평가시의 현장확인을 뜻함

- 필요시 평가시점에서 무작위 비파괴시험, 코어 채취 등을 실시하여 직접 평가 가능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제라목

○ 등급 관련

- 주요구조부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우수’, 주요구조부에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통’,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미흡’,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보강등을 실시한 경우 불량

8.2 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

○ 가시설 공사 중 건설사고 발생 여부를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신고된 건설사고(미 신고된 경우에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포함하여 평가)의 사고객체 분류가 가시설에 해당하는 사고 중 붕괴 , 전도, 탈락 등 가시설(시설물)의한 사고를 토대로 평가

○ 등급 관련

- 가시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우수

- 안전관리계획서 중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에 해당하는 계획 수립이 미비하여 보완 의견이 있을 경우 시공 전 보완하였으나,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량

- 안전관리계획서 중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에 해당하는 계획을 미수립 하거나, 보완 의견을 시공 전 보완하지 않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0

9.창의성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 여부

○ 설계개선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으로 내구성,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 건수로 평가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2.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참조, 최대 1.0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단, 절감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3. (가점)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참조, 최대 0.5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3. (가점)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참조, 최대 0.5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4. (가점)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참조 최대 0.5

(감점)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중대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등의 발생 여부로 평가

중대사고의 범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각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건설공사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사고

등급 관련

-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8

- 시공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품질·안전관리 및 현장 안전교육(사망사고 관련) 강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감점의 50%를 경감할 수 있음

건설사고 미신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 축소 신고한 경우 감점

○ 건설사고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를 따름

: 발주청이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 등을 표본추출을 통하여 평가할 경우, 100% 이행시 우수(×1.0), 90%이상 보통(×0.8), 80%이상 미흡(×0.6), 80% 미만 이행시 불량(×0.4)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처분에 의한 평가등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2.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최대 1.0)

 

1) 구조물의 특수성에 대응(최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각각 0.5점 가점

-하나의 구조물이 두 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 될 경우에는 0.5점만 가점

1) 교량이 1개 있고 현수교이면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경우 : 0.5점 가점

2) 교량이 2개 있고 각각 현수교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경우 : 1.0점 가점

 

3. (가점)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1) 평가방법

- 정규직 채용 비율은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 대상 기술인 수는 건설기술 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기술인 수로 하되, 계약조건에서 기술인 수를 별도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기술인 수로 한다.

- 정규직 기술인 수는 모든 선임된 기술인 중 비정규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 수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을 정하는 계약 또는 현장 단위 계약은 비정규직

.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 선임기간 중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규직,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정규직

. 선임된 기술인이 다른 기술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 기술인의 고용형태에 따름

- 위의 구분 방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기술인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인만을 정규직 기술인 수에 반영한다.

. 공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선임 후 공사 기간의 1/2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술인

. 공사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선임 후 1년 이상 근무한 기술인

. 다만, 선임된 기술인이 다른 기술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1인이 변경 전·후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예시

.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고, 전체 공사기간 동안 정규직 2명과 비정규직 1명을 선임했을 경우 평가 대상 2, 정규직 2

. 법에서 정한 기준이 3명이고, 전체 공사기간 동안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4명을 선임했을 경우 평가 대상 3, 정규직 1

. 공사기간이 16개월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1명이며, 선임 기술인이 다음 표와 같을 경우 평가 대상 1, 정규직 1

 

선임 기술인

고용형태 / 근무기간

정규직 기술인 수

비 고

기술인1

비정규직 / 1정규직 / 6개월

1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변경됨

기술인2

정규직 / 8개월

0

공사 기간의 1/2 미만

 

. 공사기간이 3년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며, 선임 기술인이 다음 표와 같을 경우 평가 대상 2, 정규직 1

 

선임 기술인

고용형태 / 근무기간

정규직 기술인 수

비 고

기술인1

비정규직 / 3

0

 

기술인2(선임)

정규직 / 2

0

후임 기술인이 비정규직

기술인3(후임)

비정규직 / 1

기술인4

정규직 / 11개월

1

1년 이상 근무

 

2) 평가자료

- 기술인의 정규직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4. (가점)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1) 평가방법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금액비율 또는 건수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금액 비율로 평가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안전관리비로 정산된 금액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금액 비율

등급

가중치

가점

1/1000 이상

우수

1.0

0.5

0.3/1000 이상 1/1000 미만

보통

0.8

0.4

1/1000 미만

미흡

0.6

0.3

실적 없음

가점없음

0

0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건수로 평가할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건수

등급

가중치

가점

4

우수

1.0

0.5

23

보통

0.8

0.4

1

미흡

0.6

0.3

실적 없음

가점없음

0

0

 

- 스마트 안전장비 등의 범위

. 건설근로자 위치추적, 무선신호 송수신 모니터링, 위치관제 시스템 등 실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 고정식 및 이동식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위험지역 작업자 실시간 영상관제 및 이상발생 경고알림 장비

. 위험요소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 고소작업시 안전고리 미체결시 경고음 발생 장비와 이를 현장관리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 및 시스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스템

. 전파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그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

. 위 항목 외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시공·품질·안전확보 노력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별표 7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1. 하도급 거래 공정화

평가

하도급

위반건수

최근 1년간

하도급 위반건수

최대

-1.0

최근 1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위반 건수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마다 0.2점씩을 곱하여 감점

2. 신인도

평가

행정제재사항

최근 1년간

영업정지기간 월수

최대

-1.0

최근 1년간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해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 월수 × 0.1점 감점하며, 영업정지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벌점

합산벌점

-1.0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7조제5항에 의해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으로 계산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합산벌점

20

이상

15점이상

2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점이상

5점미만

점수

1.0

0.8

0.6

0.4

0.2

 

3. 기술능력

평가

기술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2.0

신기술 0.2/, 특허 0.12/, 실용신안 0.06/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하여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인정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기술개발투자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8.0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함(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 참조

 

비율

1.50%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8.0

7.2

6.4

5.6

4.8

 

 

기간산정은 종합평가시점의 전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지 제5호서식]

시공평가 위원별 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공 사 명

 

도급방법

[ ]단독 [ ]공동 [ ]분담 [ ]혼합 [ ]주계약자

공사구분

토목

[ ]교통시설 [ ]수자원시설 [ ]기타토목

건축

[ ]주거 [ ]비주거

공사기간

. . . .

공사금액()

도급업체

구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사금액

대표사

 

 

 

구성사

 

 

 

 

 

 

 

평가연월일

. .

평가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비고

대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세부평가항목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

공사관리

(71)

1.품질관리

(15)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5

 

 

 

 

 

 

1.2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적정 여부

2

 

 

 

 

 

 

1.3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2

 

-

 

 

 

 

1.4품질관리의 적정성

6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3

 

 

 

 

 

 

3.시공관리

(18)

3.1 현장기술인 배치의 적정 여부

2

 

-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4

 

 

 

 

 

 

3.3세부공종별 시공의 적정 이행 여부

5

 

 

 

 

 

 

3.4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4

 

 

 

 

 

 

3.5 설계도서 검토의 적정성

3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5.안전관리(20)

수준평가 점수 有

5.1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15

 

 

 

 

 

 

수준평가 점수 無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5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5

 

-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5

 

 

 

 

 

 

 

 

5.4 당해 현장의 사망자수

5

 

 

 

×0.4, ×0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29)

7.시공품질

(15)

7.1 공사 완성도

6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5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0.4, ×0

 

 

8.구조안전성

(10)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6

 

 

 

 

 

 

8.2 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

4

 

-

-

×0.4, ×0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가점)

(3.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

 

-

×0.5

×0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

 

 

 

×0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0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0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0.5

 

 

 

×0

 

 

(감점)(-10)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1.0

×0.5

 

 

건설사고 미신고

-2

×1.0

 

 

합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지 제6호서식]

시공평가 결과표

평가담당자 : (서명)

공 사 명

 

도급방법

[ ]단독 [ ]공동 [ ]분담 [ ]혼합 [ ]주계약자

공사구분

토목

[ ]교통시설 [ ]수자원시설 [ ]기타토목

건축

[ ]주거 [ ]비주거

공사기간

. . . .

공사금액()

도급업체

구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사금액

대표사

 

 

 

구성사

 

 

 

 

 

 

 

평가 연월일

. .

평가점수

평가항목

배점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평균

대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세부평가항목

위원

 

 

 

 

.

공사관리

(71)

1.품질관리

(15)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5

 

 

 

 

 

 

 

1.2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적정 여부

2

 

 

 

 

 

 

 

1.3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2

 

 

 

 

 

 

 

1.4품질관리의 적정성

6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3

 

 

 

 

 

 

 

3.시공관리

(18)

3.1 현장기술인 배치의 적정 여부

2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4

 

 

 

 

 

 

 

3.3세부공종별 시공의 적정 이행 여부

5

 

 

 

 

 

 

 

3.4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4

 

 

 

 

 

 

 

3.5 설계도서 검토의 적정성

3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5.안전관리(20)

수준평가 점수 有

5.1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15

 

 

 

 

 

 

 

수준평가 점수 無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5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5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5

 

 

 

 

 

 

 

 

 

5.4 당해 현장의 사망자수

5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29)

7.시공품질

(15)

7.1 공사 완성도

6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5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8.구조안전성

(10)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6

 

 

 

 

 

 

 

8.2 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

4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가점)

(3.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0.5

 

 

 

 

 

 

 

(감점) (-10)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건설사고 미신고

-2

 

 

 

 

 

 

 

합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1, 2, 3, 5, 6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 별지 제1, 3, 6호의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8(세부평가기준) (생 략)

18(세부평가기준) (현행과 같음)

발주청은 별표 4 별표 5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 별표 5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별표 5---------------------------------------------------------------------------------------------------------------------------------------------- 별표 5-----------------------------------------------------.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별표 4 별표 5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별표 5-------------------------------------------------------------------.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 감점

2. ---------------------------------------------------------------------------------- 해당 시공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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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1_지방지역도로배수시설개요 file 효선 2025.12.04 72
348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2_배수시설의계획 file 효선 2025.12.04 67
347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3_도로배수조사 file 효선 2025.12.04 85
346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4_도로배수의수문설계 file 효선 2025.11.14 118
345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5_노면배수 file 효선 2025.11.14 113
344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6_지하배수 file 효선 2025.11.14 164
343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7_비탈면배수 file 효선 2025.11.14 123
342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8_횡단배수 file 효선 2025.11.14 131
341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9_구조물배수 file 효선 2025.11.14 130
340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10_토석류대책시설 file 효선 2025.11.13 103
339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11_도로배수시설의관리 file 효선 2025.11.06 105
338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3-01_도시지역도로배수시설개요 file 효선 2025.11.05 113
337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3-02_배수계획및조사 file 효선 2025.11.05 113
336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3-03_도로배수의수문설계 file 효선 2025.11.05 132
335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3-04_노면배수 file 효선 2025.11.05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