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4. 장애인 안전시설

 

4.1 총칙

4.1.1 목적

 

본 지침은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 명

도로상에 설치하는 장애인 안전시설은도로의 부속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장애인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장애인등의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장애인 안전시설은 다양한 시설들이 연계되어 설치·운영된다.

본 지침의 제정 목적은 이러한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검토할 사항과 설계·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장애인 안전시설간의 연계성을 높이고해당 시설 구축 사업과 운영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4.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편의증진법에 의거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그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설 명

본 지침은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핵심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 내에 고딕형 글씨체로 제시하였고구체적인 사항은설 명에 제시하였다따라서 본 지침의 표준적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고 도로 조건교통조건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본 지침은편의증진법에 의거 설치되는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 중 도로법 제 11조에 해당하는 도로에 도로법 제 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의 2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본 지침과 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시설의 설치 기준을 비교한 결과는 부록 1을 참고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설치 기준은 새롭게 보도를 신설하거나기존 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기존에 설치된 장애인 안전시설의 개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

4.1.3 용어의 정의

 

장애인등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등

장애인등이라 함은 편의증진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

∙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보행장애인과 휠체어사용자를 지칭함보행장애인은 의지보조기목발클러치지팡이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말하며항상 휠체어에 의지하여 이동이 가능한 사람은 휠체어사용자로 칭함.

∙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약시자와 전맹인을 지칭함약시자는 미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한된 범위만 볼 수 있어 강한 대조나 뚜렷한 윤곽만 인지 가능한 사람을 지칭하며전맹인은 전혀 시각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음향 또는 촉각정보에 의지하는 사람을 말함.

∙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전주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등의 보도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함.

 

4.2 기능 및 종류

4.2.1 기능

 

1)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최단거리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인 안전시설은 안전성쾌적성을 확보한다.

3)장애인 안전시설은 도로에서 보행자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설 명

편의증진법」 제 4조에 따르면 장애인등은 장애인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러한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인등의 장애 유형별로 이동의 장애가 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안전시설은 편의증진법」 제 3조에 의하여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휠체어사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지장 없이 연속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진입부 등에서 차도와 보도의 높이차를 적게 하거나 입체 횡단시설에 경사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의 경계나 시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지하철의 출입구 및 버스 정류장 등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요망된다.

 

4.2.2 종류

 

1) 도로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로는 보도턱낮추기연석경사로경사로입체 횡단시설점자블록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다.

2) 본 지침은 도로상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 중 보도턱낮추기연석경사로경사로점자블록을 그 대상시설로 한다.

 

 

설명

편의증진법에 의거 도로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은 다음과 같다.

∙ 보도

보도는 휠체어사용자가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함.

∙ 입체횡단시설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턱낮추기

장애인등특히 휠체어사용자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 연석경사로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

∙ 경사로

계단이 설치된 육교나 지하도건물 진입로 등에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등의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완만한 기울기의 경사로

∙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위치 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음.

∙ 음향교통신호기

음향교통신호기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음향신호로 횡단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이 가로를 통행할 때에 이용하는 점자블록 등의 촉각 유도와 함께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각종 목표 지점 등에 부착하여 일정한 음을 발생시켜 청각유도를 하는 장치

 

이들 시설중 본 지침에서는 보도턱낮추기연석경사로경사로점자블록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장애인 안전시설 중 입체횡단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세부적인 시설점자블록경사로의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이다이러한 세부시설은 본 지침의 해당 부분과 관련 법제 기준에 수록되어 있으므로입체 횡단시설에 대해서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다횡단보도 육교의 구조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225제 15조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조한다지하도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및 지하도로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428)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도 출입시설 기준을 참조한다.

음향교통신호기의 설치유지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2000)에 따른다유도신호장치도 주로 주요한 시설을 알리는 데 설치되나 시설물에 부착 설치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도로상에 설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시설물 관련 기준에서 포함되므로 본 지침에서는 제외하였다유도신호장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한다.

 

4.2.3 대상시설의 설치장소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횡단보도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한다.

 

 

설 명

편의증진법의 시행령 제 4조 관련 [별표 2]에 규정한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

 

본 지침에서는 위에 근거하여 도로에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장애인등이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계시설과 버스 정류장전철역 등을 가장 짧게 연결하는 도로

∙ 장애인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도로 및 근린공원 산책로

∙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역사여객터미널의 출입구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 등 주요관공서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도로 등

∙ 기존 도로 중약간의 개량으로 장애인등의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더욱 높아지는 도로

 

4.3 장애인을 위한 보도 설치

4.3.1 유효공간의 확보 및 기울기

 

1)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등)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부득이하게 보도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 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될 경우, 30m 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이하로 한다.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보도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이하로 한다.

5)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설 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따르면 보도의 최소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기술지도서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르면표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최소 공간을 70cm×120cm로 정하고 있다보도는 장애인의 이동접근회전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이보다 넓은 소요 공간이 필요하다휠체어사용자 상호간 또는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서로 교행을 할 때한 쪽이 계속 통행을 하고 다른 편이 정지하여 교행을 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은 1.5m이다따라서휠체어 1대와 일반인이 교행 가능하고휠체어 상호간휠체어와 유모차의 교행 가능한 유효폭을 고려하여 보도의 최소폭을 1.5m으로 정하였다.

장애인등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도의 최대 종단경사는 1/18이다부득이한 경우, 1/12까지 완화 가능하나이때에는 30m마다 휴식참을 설치해야 한다동절기에 보도의 결빙이 잦은 지역에서는 1/12의 기울기의 보도는 통행이 매우 어려운 가파른 기울기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항에 따르면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는 배수를 위하여 1/25까지의 횡단경사를 둘 수 있다그러나휠체어사용자에게는 보도의 종단경사 뿐만 아니라 보도의 횡단경사도 휠체어의 제어 측면에서 중요하다보도의 횡단경사가 가파른 경우휠체어가 한쪽으로 쏠릴 위험이 있으므로 횡단경사는 1/4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 2항에 따르면 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시설한계는 가로폭은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의 폭높이는 2.5m로 규정하고 있다.

 

4.3.2 보도의 경계재질 및 마감

 

1)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방호울타리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2) 연석의 높이는 25cm 이하로 하며색상은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4)보도블록 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보도면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5)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그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덮개에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설 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에 따르면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보도 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노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불가피하게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음새 부분을 배수가 잘되는 모래나 모르타르로 완전히 채워서 보도 블록 등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보도설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 요령(한국도로교통협회, 1997)을 참조한다.

교통 정온화 지구나 기타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없는 경우시각장애인을 위해 바닥재의 색상질감 등으로 안전한 보행로로 유도하거나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최소 높이 2cm의 연석 높이를 연속적으로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로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도록 한다.

 

4.3.3 보행장애물

 

1) 보도등의 장애물은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최소 1.5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 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2)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설 명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의 유효폭 1.5m 이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가로수의 가지나 교통표지 등의 장애물이 보행자의 얼굴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도의 유효 가로폭 뿐만 아니라 수직 높이 2.1m의 보도 한계도 확보하여야 한다각종 도로 표지판식수전선주자전거 보관대기타 보도에 설치되는 시설은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 방향으로 일렬로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통행동선상에 배수구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의 덮개를 사용한다.

보도에 식수대를 설치할 경우유효폭의 확보를 고려하고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식수의 뿌리가 사방으로 많이 뻗어나가는 수종의 경우보도의 재질에 따라서 보도의 표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수의 뿌리가 뻗어나가지 않는 적정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4.4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 설치

4.4.1 설치 장소

 

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 지점안전지대건물 진입 부분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설 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에 따르면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이러한 높이차는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 이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므횡단보도와 같은 특정부분에서는 연석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턱낮추기는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기타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로 인한 휠체어사용자 등의 불편을 덜고자 설치된 시설로 크게 보도와 차도를 연결시키는 경사로에 해당하는 연석경사로와턱이 낮추어진 연석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4.4.2 유형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보도의 폭과 보도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보도폭 전체를 그림 4.1과 같이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유형:기본형).

2)보도폭이 넓어 통과 보행자와 대기공간을 위해 연석경사로 뒤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횡단지점에만 부분적으로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유형).

3) 수대 등으로 차도와 연접해서 턱낮추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그림과 같이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 유형 ).

 

 

설 명

도로폭이 좁은 경우와 넓은 경우의 차이는 연석경사로를 제외하고 통과 보행자와 신호 대기를 위해서 폭 1.0m 이상의 평탄한 보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유형 I :

보도폭이 좁은 경우

유형Ⅱ :

보도폭이 넓은 경우

유형Ⅲ :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림 4.1>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유형

 

보도에서 연석경사로의 폭을 제외하고 폭 1.0m의 평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형 과 같이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낮추기를 한다보도폭이 넓은 경우즉 보도에서 폭 1.0m의 평탄면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형 와 같이 필요 지점에만 턱낮추기를 한다. ‘유형 은 식수대나 기타 장애물 때문에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연접하여 턱낮추기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데그림과 같이보도 뒤쪽에서 유형 I’과 동일한 방법으로 턱낮추기를 하여 연결한다.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연석경사로의 길이(보도에서 차지하는 폭)를 고려해 볼 때우리 나라 대부분의 보도에 적용되는 턱낮추기 방법은 유형 이다연석경사로의 길이는 연석경사로의 기울기기존 연석의 높이턱낮추기된 지점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에 의해서 결정된다연석경사로의 길이를 계산한 예는 표 4.1과 같다예를 들어기울기 1/12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연석의 높이가 15cm이고 턱낮추기한 지점의 높이차가 2cm인 경우연석경사로의 길이는 156cm가 된다표 4.1을 참고해서 연석경사로의 길이와 여유폭 1.0m 이상을 확보할 수 이는 경우 보도에서 필요한 지점에만 연석경사로를 설치하는 유형 를 적용할 수 있다.

<표 4.1> 연석경사로의 길이

 

연석경사로의

기울기

턱낮추기된 지점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cm)

연석경사로의길이(cm)

연석의 높이(cm)

15

20

25

1/12

0

180

240

300

1

168

228

288

2

156

216

276

3

144

204

264

1/16

0

240

320

400

1

224

304

384

2

208

288

368

3

192

272

352

1/20

0

300

400

500

1

280

380

480

2

260

360

460

3

240

340

440

 

4.4.3 설치 일반 사항

 

1)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부득이한 경우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2)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이하가 바람직하며최대 12분의 이하로 한다유형 형의 경우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이하로 한다.

4)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5)턱낮추기를 하는 경우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3cm 이하로 한다.

6)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우천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한다.

7)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보도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설 명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의 경우연석경사로의 기울기가 급하면 연석경사로를 이용시 장애가 되며노면 동결시나 우천시 미끄럽거나 하강시 발생하는 가속도로 인하여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기울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2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로조건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기울기는 최대 1/12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림 4.2> 턱낮추기 유형 Ⅰ 상세 표준도

 

 

<그림 4.3> 턱낮추기 유형 Ⅱ 상세 표준도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 2조 제 1항 관련)의 2항에 따르면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모든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을 횡단보도의 폭만큼 확보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을 0.9m 이상을 확보한다.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 2조 제 1항 관련)의 2항에 따르면턱낮추기를 실시하는 경우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그 높이차이를 3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러한 3cm 이하의 근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기 위함이다이러한 높이차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나휠체어사용자와 같은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통행에 지장을 주며등반시 무게중심의 이동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고하강시에는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신체에 무리가 간다그러므로 높이차를 2c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신설되거나 개보수되는 도로에는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차는 2cm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에게 통행 동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에는 높이차를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4.4.4 횡단보도가 인접한 교차부의 설치 방법

 

횡단보도가 인접한 교차점의 경우횡단보도간의 거리와 보도폭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턱낮추기를 한다.

 

1) 보도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또는 길가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는 교차부전체에 걸쳐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유형). 상세한 기준은 4.4.3의 턱낮추기 유형 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보도폭이 넓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긴 경우횡단지점에만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 유형). 상세한 기준은 4.4.3의 턱낮추기 유형 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차량의 진입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코너부분(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방호울타리나 식수대 또는 연석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배수 문제를 고려한다.

 

 

설 명

보도의 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코너 부분에 턱낮추기를 하게 되면 평탄한 대기공간이 없고 우천시나 노면 동결시 휠체어사용자들에게 위험한 장애물이 된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코너부분 진입 전에 그림 4.4의 유형 와 같이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턱낮추기가 된 코너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3cm 이내로 하며, 2cm 이하가 바람직하다특히유형 의 경우턱낮추기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 방지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 4.4> 턱낮추기 유형 Ⅳ 보도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그림 4.5> 턱낮추기 유형 Ⅴ 보도폭이 넓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유형 의 경우보도의 폭이 넓고(연석경사로 외에 보도폭이 1m 이상의 확보할 수 있는 경우횡단보도간 간격이 넓어서 충분한 대기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곳에서는 유형 와 같이 횡단 지점에만 턱낮추기를 한다연석경사로 뒤의 여유 공간은 통과 보행 공간 겸 대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탄해야 한다.

 

4.4.5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의 설치 방법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에는 4.4.3의 턱낮추기 유형 의 기준을 적용한다.

 

설 명

사잇길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는 4.4.3의 턱낮추기 유형 I의 방법을 적용하여 그림 4.6과 같이 턱낮추기를 한다.

 

<그림 4.6> 턱낮추기 유형 Ⅵ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4.4.6 안전지대나 교통섬의 설치 방법

 

1)안전지대에는 횡단보도의 폭과 같은 폭으로 턱낮추기를 한다.

2) 안전지대에 설치하는 턱낮추기와 연석경사로는 4.4.3의 유형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턱낮추기 유형 ).

3) 양방향 횡단방향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안전지대의 경우에는 횡단 지점에만 4.4.3의 유형와 동일한 기준으로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 유형 ).

4) 안전지대와 교통섬에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 경계부의 높이차는 3cm 이내로 한다.

5) 교통섬의 경우횡단지점에만 횡단보도의 폭과 같은 폭으로 4.4.3의 턱낮추기 유형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 유형 ).

6)교통섬이나 안전지대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 지점을 제외한 차량과 상충이 생길 수 있는 지역에는 호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설 명

안전지대와 교통섬에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 경계부의 높이차는 3cm 이내로 한다그러나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2c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존 도로를 개보수하거나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는 2c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7> 턱낮추기 유형 Ⅵ 안전지대의 턱낮추기(1)

 

 

 

<그림 4.8> 턱낮추기 유형 Ⅶ 안전지대의 턱낮추기(2)

 

 

 

<그림 4.9> 턱낮추기 유형 Ⅷ 교통섬의 턱낮추기

 

4.5 경사로 설치

4.5.1 형태

 

1) 경사로는 육교나 지하도건축물의 입구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정류장 등에 계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등을 위해 설치한다.

2) 계단과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장애인등의 통행을 위해서 경사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로의 방향과 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능하며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 명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 등과 같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애인등을 위하여 경사로를 설치한다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경사로나 난간이 설치된 계단이 편리할 수 있으므로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간 여건상 함께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장애인등의 통행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때높이차가 적은 경우는 계단과 경사로를 평행하게 설치할 수 있다평행하게 설치할 경우경사로의 방향은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그림 4.10(b)). 지하도나 육교와 같이 높이차가 큰 경우는 분리설치 할 수 있다(그림 4.10(a)).

경사로에는 방향과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다(그림 4.11). 직선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공간이 좁은 경우나기타 직선형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굴절형 경사로를 설치한다.

 

 

(a) 지하도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

 

 

 

 

 

(b) 지하도 입구의 계단과

평행하게 설치된 경사로

(c) 건축물 입구의 경사로

 

 

 

<그림 4.10> 다양한 경사로의 예

 

 

<그림 4.11> 다양한 형태의 경사로

 

4.5.2 유효폭활동공간 및 기울기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는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경사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절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높이가 75c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바닥 표면으로부터 수직 높이 75cm 이내(경사로의 기울기가 최대 1/12일 경우, 길이 9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설 명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225제 15조에 따르면횡단보도 육교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동규칙 제 15(건설교통부령 제 225)의 2와 지하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428중 지하 공공보도’ 및 지하도 출입시설’ 기준에 따르면지하도 출입시설의 각 출입구의 폭은 당해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 폭이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 보행로의 폭이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경사로의 최대 기울기 1/12는 최대 허용치로 넘어서는 안될 한계값을 의미하며이 기울기에 대해 실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낀다더우기우천시나 동절기 노면 동결시에 별도의 해빙 또는 결빙 방지시설 없이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1/12이면 미끄럽고위험하여 통행에 지장을 준다그러므로 실제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1/2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최대 수직 높이가 15.2cm 이하일 경우 1/10까지최대 수직 높이가 7.6cm 이하일 경우 1/8까지 경사로의 기울기를 완화할 수 있다그림 4.12는 경사로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도시하였다.

 

 

 

<그림 4.12> 경사로 설치 기준

 

4.5.3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수직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3) 손잡이의 높이는 한 개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하며두 개일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m 내외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4)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림 4.13> 경사로의 설치 기준 손잡이추락방지턱

 

 

4.5.4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2)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4)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4.6 점자블록 설치

4.6.1 종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종류가 있다.

 

1)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대기지점목적지점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2)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대기 지점횡단 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설 명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주의해야 할 위치나 유도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점형블록은 통행 동선의 결절점보도 상황의 변화 지점입체 횡단시설의 입구기타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에 설치한다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의 통행 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4.6.2 형태와 규격

점형블록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이 있다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형태와 규격은 표 4.2와 그림 4.14, 그림 4.15에 제시하였다표 4.2에 제시된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규격은 30cm×30cm이다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표 4.2> 점자블록의 형태 및 규격

 

점형블록(표준형)

선형블록(표준형)

규격

30cm×30cm

규격

30cm×30cm

돌출점의 수

36

돌출선의 수

4

돌출점의 높이

0.6 ± 0.1cm

돌출선의 높이

0.5 ± 0.1cm

돌출점의 형태

원뿔 절단형

돌출선의 형태

상단부 평면형

색상

황색

색상

황색

 

 

 

 

<그림 4.14> 점형블록의 형태 및 규격

 

<그림 4.15> 선형블록의 형태 및 규격

 

4.6.3 색상 및 재료

색상

 

돌출 부분을 포함한 점자블록 전체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한다상황에 따라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설 명

점자블록의 색상은 약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황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주변 환경 여건상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을 설치한다주변 보도 블록색과 명도 대비가 적은 경우적절한 대비효과를 가져오도록 점자블록의 가장자리를 다른 색상을 이용해 둘러서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 지구 중 미관지구의 역사문화 미관지구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변의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색상대비가 큰 색상을 사용한다.

재료

 

1) 점자블록의 재료로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보행성내구성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유지관리에도 편리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점자블록은 퇴색이 적은 소재로 한다.

 

설 명

점자블록의 분류는 그 재료에 따라 콘크리트제고무제연질 폴리염화비닐폴리에틸렌점토벽돌제(점토 및 혈암 등), 도자기제인조대리석제석재 등이 있다일반적으로 실외용 점자블록으로는 콘크리트제를 사용한다그 이외에도 보행성내구성내마모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4.6.4 설치장소

 

점자블록은 다음 장소에 우선으로 설치한다.

1)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3)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4)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설 명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는 시각장애인 이용시설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및 근린공원의 산책 코스 등이 있다.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역사), 여객터미널의 출입구주요 관공서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등을 포함한다.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는 평면적으로 보행자와 차량 등의 상충이 가능한 곳(횡단보도안전지대교통섬 등)과 종단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는 곳(육교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다또한 장애물로부터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승차위치 등에도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4.6.5 설치방법 일반

설치방법 일반

 

1)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규격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2)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3)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4)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점형블록

 

1)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예를 들어횡단보도의 폭만큼육교의 입구폭만큼장애물의 폭만큼으로 설치한다.

2) 점형블록의 세로폭은 보도의 폭 등을 감안하여 3090cm 범위 안에서 설치하되, 60cm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3) 점형블록이 방향 전환시 굴절점에 설치되는 경우는 선형블록의 2배의 폭으로 설치한다.

4)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을 마무리하는 데 설치한다.

 

 

선형블록

 

1)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장애물이 없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선형블록의 돌기가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3) 선형블록은 점형블록과 연계할 때 또는 보도에서 방향을 유도할 때 중앙에 설치한다.

4) 선형블록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5) 횡단보도안전지대교통섬지하도 입구육교 입구건축물 입구버스정류장 등에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그 세로폭은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선형블록이 연속적인 직선 보행을 유도할 때는 30cm의 폭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 명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그 외의 경우에는 선형블록은 점형블록에 연계해서 통행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한다점자블록 설치 위치에 하수구 뚜껑이나 기타 보도 표면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치한다.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방향을 유도해야 시각장애인이 혼동하지 않는다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통행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 선형블록은 보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의 방향으로 향하게 설치해야 한다점자블록 위에 쓰레기통이나 기타 전신주이동 광고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횡단보도

 

1)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양단에 반드시 설치한다.

2) 점자블럭의 턱낮추기쪽 면은 횡단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3) 점형블럭의 가로폭은 횡단보도의 폭만큼세로폭은 연석과 평행하게 60cm 폭으로 설치한다.

4) 선형블록은 횡단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앙에 60cm의 폭으로 설치하고길이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설치하며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점자블록 설치유형 기본형).

5) 보도폭이 좁은 경우점형블록만을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점자블록 설치유형 ).

6) 통행방향이 연석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블록을 통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점자블록 설치유형 ).

7) 횡단지점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곡선을 따라 그림 4.19와 같이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으로 횡단방향을 지시한다 (점자블록 설치유형 ).

8) 두 횡단보도가 연접한 경우점자블록의 연장 부분은 교차할 수 있다(점자블록 설치유형 ).

8)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설치된 점형블록은 신호기에 손이 닿는 거리까지 설치한다.

 

 

 

 

 

<그림 4.16>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I : 횡단보도 설치의 기본형

 

 

 

<그림 4.17>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Ⅱ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그림 4.18>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Ⅲ 횡단 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

 

   

<그림 4.19> 점자블록 유형 Ⅳ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V-1 : 두 횡단보도간 간격이 넓은 경우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V-2 : 두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그림 4.20> 점자블록 유형 V : 두 횡단보도가 연접한 경우

연속적으로 방향을 유도할 때

 

1) 방향 전환시에 보행 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굴절점에는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설치한다.

2) 선형블록의 진행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곳 이외의 곡선부에서는 선형블록만을 설치하며선형블록의 돌출선 방향이 보행 방향과 일치하도록 굽어지는 정도에 적절하게 약간씩 방향을 틀어 설치한다.

3) 방향 유도시 선형블록 주변에 여유폭을 확보한다.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60cm 이내의 지역에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다만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의 경우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cm 이내의 공간에서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설 명

선형블록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여 단순해야 시각장애인이 선형블록을 따라 보행하기가 쉽다부득이한 경우보행 동선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전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혼동을 주지 않는다방향 전환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이 바뀐다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그림 4.21).

명확한 방향전환보다는 식수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도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향 전환보다는 연속보행동선의 개념을 살려서 선형블록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그림 4.22).

 

<그림 4.21>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그림 4.22> 비스듬하게 유도되는 경우

 

선형블록으로 방향 유도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선형블록 주변에 여유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선형블록에서 벗어났을 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며시각장애인 안내자나 안내견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이와 더불어서 점자블록을 피하여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60cm 이내의 지역에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다.점자블록의 폭 최소 30cm와 양쪽 여유폭 60cm의 합은 150cm로 최소 보도 유효폭을 만족시키게 된다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등에서 이러한 여유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cm 이내의 공간에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안전지대

 

1) 안전지대의 횡단지점에 턱낮추기가 된 연석과 같은 가로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2) 안전지대의 세로폭이 1.5m 이상인 경우점형블록의 세로폭은 60cm로 양 횡단방향에 각각 설치하고 중앙에 방향 지시를 위한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3) 안전지대의 세로폭이 1.5m 미만이면점형블록을 양 횡단방향에 각각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4) 양방향의 횡단보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안전지대의 경우점형블록의 가로폭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세로폭은 60cm 폭으로 양방향에 각각 설치하고점형블록간은 선형블록으로 횡단 방향을 지시하거나 방호울타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횡단 지점으로 유도한다.

 

   

<그림 4.23> 횡단보도의 세로폭이 150cm 이상인 경우

 

 

 

 

<그림 4.24> 횡단보도의 세로폭이 150cm 미만인 경우

 

 

<그림 4.25> 양방향 횡단보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

 

교통섬

 

1)교통섬의 각 횡단 방향 모두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되가로폭은 턱낮추기가 된 연석과 같은 폭으로세로폭은 60cm로 설치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섬의 중앙에 평탄한 공간을 제공한다.

3) 교통섬의 모서리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4) 보행자가 정지하도록 만들어진 교통섬이 아닌 경우는 점자블럭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림 4.26> 교통섬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지하도육교건축물 입구

 

1)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세로폭은 60cm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cm의 폭으로 설치하며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2) 육교나 지하도의 경우보도를 가로질러 선형블록을 설치하여 육교나 지하도로 방향을 유도한다.

3) 육교의 경우는 육교의 외곽형태를 선형블록으로 둘러막아 시각장애인에게 육교의 구조물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4.27> 육교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그림 4.28> 지하도 입구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그림 4.29> 건축물 입구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버스정류장

 

1) 버스정류장에는 버스 승차대의 길이만큼 60cm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2)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는 선형블록으로 연계하여 버스승차대와 연결한다.

3)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승차대의 폭 만큼 점형블록만 설치한다.

 

 

 

 

<그림 4.30> 버스정류장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보도폭원이 넓은 경우

 

 

<그림 4.31> 버스정류장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보도폭원이 좁은 경우

 

장애물 주위 및 교통정온화지구

 

1) 장애물 주위

위험한 지역이나 장애물을 피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경우위험한 장소의 30cm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보행 동선에서 위험물과 마주치게 되는 방향에는 60cm의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보행 동선과 평행한 방향으로는 30cm의 폭으로 점형이나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그림 4.32> 장애물 주위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2) 교통 정온화 지구의 경우

보행자 전용지구나 교통 정온화지구 등 주변의 환경이나 기타 이유로 점자블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바닥재의 색상질감 등으로 안전한 보행로로 유도하거나보도와 차도의 최소한의 높이차(, 2cm)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통행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이때배수 문제를 고려하여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33> 교통정온화 지구의 보도처리방법과 배수시설 사례(영국 캠브리지)

4.7 유지관리

 

1) 장애인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2) 보도의 확장이나횡단보도의 위치 변경 등의 시설여건이 변할 경우이에 적절하게 장애인 안전시설도 모두 재정비한다.

3) 공사구간에는 공사기간동안 임시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설 명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지니고점자블록과 같이 장애인 안전시설이 안전한 보행에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이고주기적인 점검과 관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유지관리는 정기적인 점검에 기초한 유지관리와공사구간에서 공사기간 동안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4.7.1 정기 점검

 

각 장애인 안전시설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설 명

정기 점검은 각 장애인 안전시설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정기적인 점검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이 파손변형 및 마모된 경우

시설의 파손변형또는 마모에 대한 정기 점검이 필요하며이에 근거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하다파손 또는 변형된 시설은 장애인등의 보행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보행장애물이 될 수 있다점자블록의 경우 돌출부분이 마모되어 정보제공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보행 방향을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면이 고르지 않아 오히려 장애인의 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경사로는 동절기나 우천시 물이 고인 곳에서 미끄럽고 낙상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효폭 확보 및 장애물 제거

이동식 간판가로수의 가지쓰레기통 등으로 인해 보도의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거나보행장애물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주변의 상가 등에서 상품이나 이동식 간판 등을 보도상에 적재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의 보행에 매우 불편함을 주며 보행시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고시설의 설치 효과를 현저히 저하시킨다특히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턱낮추기로 인한 차량의 불법주차가 가능하거나 보도 진입이 가능한 연석경사로에서는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 4.3> 정기 점검 항목

 

∙ 점검 일자

∙ 설치 지점

∙ 점검자

∙ 시설별 점검 항목

보도 및 접근로 보도블록의 평탄성보도블록의 파손상태

-자블록 돌출부분의 마모파손오염정도색상의 퇴색 등

연석경사로 연석경사로의 평탄성연석경사로 부근의

배수문제연석경사로의 불법주차문제

경사로 우천시나 적설시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관리

 

 

4.7.2 보수 및 세척

점자블록의 교체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감지 가능한 점자블록의 돌출면 높이가 중요하다점자블록 돌출면의 높이가 마모 등으로 인하여 일정 높이 이상으로 낮아져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나점자블록이 파손된 경우에는 점자블록을 교체한다점형블록의 경우 돌출점의 높이가 3.5mm 이하선형블록의 경우 돌출선의 높이가 3.0mm 이하이면 시각장애인의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점자블록을 교체한다.

 

점자블록의 세척

고무질 황색 점자 블록의 경우오염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이는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약시자들을 위한 점자블록의 색상기능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정기적인 청소를 통하여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4.7.3 공사구간의 임시 장애인 안전시설

 

1) 공사구간에는 공사기간동안 장애인 안전시설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가 끝난 후에는 장애인 안전시설을 원상 복구한다.

 

 

설 명

공사 지역에 보도가 포함된 경우 장애인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공사구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시에 장애인 안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건설교통부, 1996)에 따르면도로 공사지역 내에서 보도를 차단할 때에는 공사장 근처에 임시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 보도 설치시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들의 통행을 고려하여임시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하며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제거할 수 있는 임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구간에서는 임시 보도 설치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시각장애인을 위한 임시 보행 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공사구간에서는 공사기간에 임시로 점자블록의 유도선을 변경 설치하였을 경우공사가 끝난 후 반드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기존 보도에 선형블록으로 설치된 통행 유도선이 공사지점으로 연장되어 있는 경우공사기간에 공사지점의 통행 유도선을 점형블록으로 마감하고공사 지점을 우회하도록 통행 유도선을 재설치하여야 한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7.4 기록

 

1) 장애인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장소종류설치 시기시설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2) 장애인 안전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파손 형태 및 원인 등을 기록한다.

3) 공사구간의 경우공사기간과 임시 시설의 설치 현황공사 완료 후 시설의 복구 설치 여부를 기록한다.

 

 

설 명

장애인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시설의 설치 장소와 종류설치 시기시설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편의증진법제 12조에는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기록은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시설을 개선을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장애인 안전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파손 형태 및 원인 등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보수 등을 통하여 안전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공사구간의 경우공사 기간과 임시 시설의 설치 현황을 기록하여 임시 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공사완료 후 시설의 복구 설치 여부를 기록하여 공사기간에 공사구간의 장애인 안전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공사구간의 장애인 통행안전을 도모한다.

장애인 안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림 4.34, 그림 4.35와 같은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애인 안전시설 관리대장(정기 점검용)

노선 번호

 

노선명

 

관리 기관

 

설치 장소

 

설치년월일

 

관리 번호

 

설치 시설의 종류

보도의 유효폭

 

유효폭

 

 

턱낮추기 및

 

기울기

 

 

연석경사로

 

높이차

 

 

경사로

 

기울기

 

 

점자블록

 

색상

 

 

 

보 수 이 력

일 시

내 용

파손 상황 및 원인

 

 

 

 

설치 장소 위치도

 

현황 사진

 

 

 

 

 

 

<그림 4.34> 장애인 안전시설 관리대장(정기 점검용)

 

 

 

 

장애인 안전시설 관리대장(공사 구간용)

노선 번호

 

노선명

 

관리 기관

 

설치 장소

 

설치년월일

 

관리 번호

 

설치 시설의 종류 및 특성

보도의 유효폭

 

유효폭

 

턱낮추기 및

 

기울기

 

연석경사로

 

높이차

 

경사로

 

기울기

 

점자블록

 

색상

 

공사 관련 정보

공사 구간

 

공사 시작 시기

 

공사 완료 시기

 

공사 시행청

 

시공사

 

임시 시설물 설치 내역 및 복구 내역

임시 시설물 내역

복구 내역

일 시

내 용

일 시

내 용

 

 

 

 

 

설치 장소 위치도

 

현황 사진

 

 

 

 

 

 

 

<그림 4.35> 장애인 안전시설 관리대장(공사 구간용)

 

부 록

 

부록 1. 본 지침과 편의증진법의 설치 기준 비교

 

 

항 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편의증진법

3. 장애인을 위한 보도 설치

 

 

1)보도 및 접근로의 유효폭

1.5m 이상

1.2m 이상

2)보도의 교행구역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가능

좌동

3)경사진 보도

30m마다 1.5×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가능

좌동

4)보도 등의 종단 및 횡단경사

종단 : 1/18 이하

횡단 : 1/25 이하

종단 : 1/18 이하

횡단 없음

5)보도폭 및 높이

폭 : 1.5m 이상

높이 : 2.5m 이상

폭 : 1.2m 이상

높이 : 2.1m 이상

6)연석의 높이

25cm 이하

615cm 이하

7)덮개의 틈새 간격

2cm 이하

좌동

4.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 설치

 

 

1)연석경사로의 유효폭

횡단보도와 같은 폭부득이한 경우 0.9m 이상

0.9m 이상

2)연석경사로의 기울기

1/20 이하가 바람직하며최대 1/12 이하로 설치

옆면의 기울기는 1/10 이하

1/12 이하

 

옆면의 기울기는 1/10 이하

3)턱낮추기에서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높이차

3cm 이하

(2cm 이하로 설치 권장)

3cm 이하

 

5. 경사로 설치

 

 

1)유효폭

1.5m 이상

 

 

1.2m 이상(유효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0.9m까지 완화 가능)

2)기울기

1/12 이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 1/8까지 완화 가능그러나 도로의 경우 1/20이하 설치 권장)

1/12 이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 1/8까지 완화 가능)

 

 

 

 

항 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편의증진법

3)참 설치

공간은 1.5m×1.5m

바닥면으로부터 수직 높이 75cm 이내마다 참 설치

좌동

좌동

 

4)손잡이

길이 1.8m 이상이거나 수직 높이 15cm 이상인 경우 설치

경사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 설치

높이

0.8m 이상 0.9m 이하(1),

윗쪽 손잡이 0.85m 내외아래쪽 손잡이 0.65m 내외(2)

지름 : 3.2cm 이상 3.8cm 이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추락방지턱

5cm 이상

좌동

6. 점자블록 설치

 

 

1)규격

30cm×30cm

좌동

2)돌출점 및 돌출선의 수

돌출점 : 36

돌출선 : 4

좌동

좌동

3)돌출점 및 돌출선의 높이

돌출점 : 0.6±0.1cm

돌출선 : 0.5±0.1cm

좌동

좌동

4)점형블록의 설치폭

3090cm 범위

(60cm 설치를 표준으로 권장)

3090cm 범위안에서 설치

 

5)횡단보도의 설치방법

선형블록의 설치길이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설치

좌동

 

 

 

참 고 문 헌

1. 보건복지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1999.

2. 보건복지부건국대학교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1999.

3. 보건복지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시설 기술지도서, 1998.

4. 건설교통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0.

5. 경찰청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2000.

6. 한국도로교통협회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요령, 1997.

7. 설계자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0.

8.Pedestrian Facilities Guidebook-Incorporating Pedestrians Into Washington's Transportation System, Otak, September, 1997.

9.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Guidance on the Use of Tactile Paving Surface, 1999.

10.Behindertengerechte Verkehrsanlagen, Planungshandbuch für Architekten und Ingenieure, Werner Verlag

11. Canale, I, Felici, F. Marchetti, M, and Ricci, B., Ramp Length/grade Prescriptions for Wheelchair Dependent Individuals, International Medical Society of Paraplegia, Paraplegia 29, (1991), p479-485

12. 建設城土木硏究所高齡者步行特性等步道等構造關對する硏究, ISSN 0386-5878

13. 建設城土木硏究所步道等整備-段差,傾斜,勾配改善

14. 東京都東京都福祉のまちづくり 條例 施設整備 マニュアル, 1996.

 

15. 高宮進道路交通施設のバリアフリーとユニバーサル交通工學, Vol.34, No.2, 199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31787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37241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33842
362 20090115_교통안전시설설계지침_3_차량방호안전시설 newfile 효선 2026.04.07 0
361 20090115_교통안전시설설계지침_4-1_미끄럼방지시설 newfile 효선 2026.04.07 1
360 20090115_교통안전시설설계지침_4-2_과속방지시설 newfile 효선 2026.04.07 0
359 20090115_교통안전시설설계지침_4-3_도로반사경 newfile 효선 2026.04.07 0
» 20090115_교통안전시설설계지침_4-4_장애인안전시설 newfile 효선 2026.04.07 0
357 20090115_교통안전시설설계지침_4-5_낙석방지시설 file 효선 2026.04.06 5
356 20090115_교통안전시설설계지침_4-8_긴급제동시설 file 효선 2026.04.06 6
355 20090115_교통안전시설설계지침_4-9_노면요철포장 file 효선 2026.04.06 3
354 202402_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 전문 file 효선 2026.02.05 212
353 202402_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안 file 효선 2026.02.05 132
352 2024_신구조문대비표(지하차도_관련_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 (1) 효선 2026.01.28 121
351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12.04 201
350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1_총칙 file 효선 2025.12.04 226
349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1_지방지역도로배수시설개요 file 효선 2025.12.04 206
348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2_배수시설의계획 file 효선 2025.12.04 205
347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3_도로배수조사 file 효선 2025.12.04 219
346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4_도로배수의수문설계 file 효선 2025.11.14 214
345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5_노면배수 file 효선 2025.11.14 259
344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6_지하배수 file 효선 2025.11.14 295
343 202502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개정_02-07_비탈면배수 file 효선 2025.11.14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