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20720_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S-Construction 2030」 R2207803-1
2025.05.14 10:41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2022. 7. 20.
국 토 교 통 부
순 서
Ⅰ. 추진배경 1
(붙 임) 핵심 스마트 건설기술 3
Ⅱ. 목표 및 추진과제 4
Ⅲ. 과제별 세부내용 5
1.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5
2. 생산시스템 선진화 (인력·현장 → 장비·공장) 9
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14
Ⅳ. 과제별 추진일정 16
- 1 -
Ⅰ. 추진배경
□ 건설업은 낮은 디지털 비율 등으로 생산성이 낮음
ㅇ 지난 20년간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0%로, 제조업
(3.6%)의 28%, 전체 산업(2.7%)의 37%에 불과 (McKinsey, ‘17)
ㅇ 최근에는 全산업에서 AI, IC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지능화를 활발히 추진 중이나,
- 건설업은 他산업과 달리, 낮은 디지털화 수준*으로 다소 한계
* 건설업은 약 6% ↔ 농업은 10%, 제조업은 28% (McKinsey, ‘17)
ㅇ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인력중심 방식도 한계에 도달
- 특히, 국내는 50대 이상이 약 61%*(근로자공제회, ‘22.4)에 이르고,
청년층 진입이 저조하여 숙련인력 부족 상당(’22년 약 3.5만명)
* 최근 20년간 50대 이상은 34%p 증가(27→61%), 30대 미만은 22%p 감소(39→17%)
□ 안전·환경 등의 시대적 과제 고려시, 패러다임 전환 시급
ㅇ 현장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업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고,
국내 건설안전 사망자(연간 약 400명)는 전체 산재의 약 50%
ㅇ ESG 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전체 폐기물에서 건설 비중이 높고
(국내: 46%),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민원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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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ICT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이 세계 건설산업의 미래로 급부상
ㅇ 해외 스마트 건설시장*은 연 26% 성장(전체 건설시장: 3.7%)이 전망
되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
* ‘19년 5,400억$ (전체 시장의 4.8%) → ‘25년 15,700억$ (11%) (Ernst&Young, ‘20)
ㅇ 英·日등 주요국 정부는 중장기 목표·전략* 수립, 펀드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스마트 건설에 적극 투자·지원중
* (영) Construction 2025, (일) I-Construction, (싱) Construction 21
- 특히, 싱가포르는 ‘10년부터 국가 주도로 BIM, OSC 의무화 등의
스마트건설 정책을 추진하여 생산성이 연 2~3%씩 향상
□ 우리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18.10)을 통해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성과는 다소 미흡
ㅇ 그간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R&D*, 실증 등을 추진한 결과,
우리 기술력은 미국의 84%(기술격차 2.6년, ‘20)로 일정 수준 확보
* 기업·대학 등 1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2천억 규모의 스마트건설 R&D 추진중(‘20~’25)
ㅇ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 기술 활용이 저조해 생산성이 낮고
(주요국 대비 57~79%, ‘19), ‘18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
[ ‘20 국가별 기술력, 과기평 ] [ ‘19 국가별 노동생산성(만$), 생산성본부 ] [ 국내 생산성 추세, 생산성본부 ]
☞ 건설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생산성, 안전·환경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ㅇ 우리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이 큰 해외 스마트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3 -
(붙임) 핵심 스마트 건설기술
□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ㅇ (개념) 자재·제원정보 등 공사정보를 포함한 3차원 입체 모델로,
건설 全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ㅇ (활용) 자동화·지능화 등 스마트 건설 실현을 위한 기본 Tool
ㅇ (효과) 설계변경·시공오류 최소화로 공기/공사비 절감(10~30%, 해외),
건설 자동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대
(기존) 2D도면(평면)
⇨
(개선) 3D모델(입체) + 공사정보(속성)
코드 F01-S000-E000
물량 ○○○㎥
재료 철근콘크리트
공정 교각
비용 ○○○원
□ OSC (Off-Site Construction)
ㅇ (개념) 단위 부재 또는 유닛(여러 부재가 합쳐진 모듈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이후, 현장에서 레고블럭처럼 조립하는 방식
ㅇ (구분) 조립단위(부재/모듈), 구조재료(콘트리트/강재 등)에 따라 분류
ㅇ (효과) 기상 등 외부요인이 적어 공사기간 단축(20~50%) 가능,
실내 작업에 따른 균일품질 확보, 안전개선 및 자재 절감
2D 도면 설계 자재 조달 콘크리트 현장 타설 (RC)
기
존 ⇨ ⇨
⇩ 3D BIM 설계 부재·모듈 공장제작 현장 조립 (OSC)
개
선
⇨ ⇨
- 4 -
Ⅱ.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건설시장 선도
목표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
추진
과제
건설산업 디지털화
➊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➋ 공공 중심으로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➌ BIM 전문인력 양성
➍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인력·현장 → 장비·공장)
➊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인력→장비)
➋ 탈현장 건설(OSC) 활성화(현장→공장)
➌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
➊ 기업성장 지원
➋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➌ 민·관 협력 강화 등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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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제별 세부내용
1.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 (BIM 추진현황) 민간 건축물을 시작으로, 공공에서 시범 적용중
ㅇ (민간) 랜드마크 건물(롯데월드타워, ‘17) 등 대형 프로젝트에 활용중
ㅇ (공공) 고속도로·철도에서 주로 설계 단계*에 활용중
* 울산외곽순환 등 5개 고속도로 노선 / 강릉-제진 등 7개 철도 노선
◈ (문제점) 통일된 지침이 없고(업계 혼선), 인허가는 기존 2D로
진행하여 오히려 작업량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
ㅇ BIM 도입을 위한 정부의 장기플랜이 부재하고, 업계에서는
BIM을 다룰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
◈ (추진방향)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건설 전 과정(설계~시공~유지관리)에
적용하고, BIM 안착을 위해 제도 정비 및 인력양성 등 추진
(1)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가이드라인) 데이터 작성기준, 성과품 납품기준 등 BIM 표준과
업무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BIM 시행지침* 제정(‘22.7)
*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 총 3개 파트로 구성되며, 발주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실무 수준의 「BIM 적용지침」 마련(’23.上)
ㅇ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BIM에서 생산된 도면·수량 등을 성과품으로 인정(관련기준, ‘23.上)
□ (건설기준) BIM 작업 환경에서 BIM의 건설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형식(pdf)의 설계·시공기준 디지털화*
(‘23~’27, 1,079개 추진)
*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온톨로지)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BIM
작업의 생산성 향상 및 추후 AI 기반 설계 자동화 기술 구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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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3 ‘24 ‘25 ‘26 ‘27
국토부 소관
(719개)
교량, 건축
사전 준비 터널, 도로, 철도
사전 준비 공동구, 설비
타부처 소관
(약 360개)
사전 준비
환경부(하천, 댐, 상·하수도),
농림부(농업생산 기반시설) 등
□ (대가기준) BIM 설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등급별 소요인원,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마련(~‘23)
* (‘22.下) 도로·철도, (‘23.上) 건축, (‘23.下) 하천·항만 등 기타
ㅇ 기존 설계대가 대비 증액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의 반영* 추진
* BIM 도입이 빠른 도로·철도 분야부터 ‘24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23.上)
(2) 공공공사 중심으로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 (BIM 의무화)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 시설 분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
ㅇ (1단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BIM 도입이 빠른 도로 분야부터
우선 도입(‘22.下), 철도·건축(’23)/하천·항만(‘24) 등으로 순차 도입
- 설계 이후에도, 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 활용
ㅇ (2~3단계) ‘26년에 500억원, ’28년에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BIM 조기 안착을 위해 1단계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당겨 추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22.下‘23 ‘24 ‘25 ‘26 ‘28 ‘30
도로 1,000억
500억 300억
300억 미만
(예: 100억↑)
철도, 건축 지침·기준 정비 1,000억
하천, 항만 등 지침·기준 정비 1,000억
※ ‘21년에 착공한 100억 이상 신설 공사 169건 중 1,000억 이상은 28%(47건),
500억 이상은 48%(81건), 300억 이상은 56%(94건) (대상: 토목+공공주택, KI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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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 역량 강화) 공공부문(정부·공공기관)의 발주 담당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국토부 인재개발원, ‘23~)
* 모듈형(15~20분) 시리즈 등의 컨텐츠도 함께 개발하여 접근성 제고
ㅇ 현장 실습교육이 가능한 도공, LH 등 건설 전문 발주청은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실시(‘22.下~)
ㅇ 지자체 등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이 BIM을 원활하게 발주할 수
있도록 국가 BIM센터(건기연)에서 컨설팅 지원*(`22.下~)
* 반기별로 컨설팅 수요를 조사하고, 발주계획에 맞춰 기술·행정적 사항 등 지원
(3) BIM 전문인력 양성
□ (설계 부문) BIM 의무화에 따른 설계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
기존 경력자를 중심으로 전문교육 실시
* 현재 약 360여명의 전문인력이 존재하며, ‘23~’25년에 신규 사업 담당인력이
年 440명, ‘26~’27년에 年 1,380명 필요할 것으로 추정 (건기연·건엔협)
ㅇ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 고용보험기금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
하는 BIM 과정** 年수강인원 2배 확대(약 200명 → ‘23: 280명, ’25: 400명)
* (개요) 고용부는 매년 BIM 등 81개 직종을 대상으로 우수 훈련기관을 선정
** (과정명/교육기관/교육시간) BIM 전문인력 양성 / 건설기술교육원 / 400시간
ㅇ (설계업체 지원) 업무공백 우려 등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설계업체에 교육비용 지원(‘23: 400명* / 단계적 확대 추진)
* BIM 센터 중심으로 인력양성 계획이 우수한 10개社 선정하여 전문강사 인건비 등 지원
□ (설계 외 부문) 시공,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이 BIM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실시
ㅇ 법정 교육기관(15개) 커리큘럼에 BIM 과정 신설 유도*
(‘23)
* 교육기관 평가기준에 BIM 교육시간, 컨텐츠 수준 및 수강생 만족도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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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인이 업무 수행중 이수해야 하는 승급교육(등급: 초/중/고/특)에
BIM 등 스마트건설 포함*(관련지침, ‘22.12, 교육 총량시간은 동일)
* 교육은 최초/계속/승급교육으로 구분되며, 최초교육에는 기 시행중
□ (청년인력 양성) 교육효과가 우수한 청년 등 대상으로 기초교육 실시
ㅇ 특성화고(건설부문 64개), 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기술고)에서 BIM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교육부, ‘22.下)
ㅇ 대학교 관련 학과 커리큘럼에 BIM 과목이 포함되도록 유도*
* 국토부-교육부-토목/건축학회 등 유관기관 간 MOU 체결 등 추진
(4)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입찰시 우대) 설계업체의 BIM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수주로
이어지도록 종심제 평가항목에 BIM 역량평가 신설*
(심사기준, ‘22.12)
* 現 “핵심전문가 역량” 항목에 BIM 기술인 역량을 세부항목으로 신설
□ (해외진출 지원) BIM 역량을 갖춘 업체/공공기관이 국제표준*
(ISO 19650)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23~)
* 영국, 싱가포르, UAE 등은 자국 표준으로 공표하고, 입찰시 조건으로 요구
□ (참여주체 간 협력 강화) 협의회(설계사, 시공사, SW 개발사 등 참여)를
통해 SW 개발사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지원(분기별)
* SW 간 호환성 문제, 시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기능 탑재 등
□ (전문 자격제도 운영) 민간 자격제도*가 관리·운영능력 등 일정
기준을 확보한 경우, 국가 공인을 통해 신뢰성 부여
* 현재 BIM 학회, 빌딩스마트협회에서 운영중으로, 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 →
➁국토부 검토 → ➂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인여부 결정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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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시스템 선진화 (인력·현장 → 장비·공장)
◈ (추진현황) 건설기계 자동화는 일부 현장에 시범 적용 중이나,
로봇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도입효과는 미미한 상황
ㅇ OSC는 지난 20년간 학교(‘03), 기숙사(’10), 공공주택(‘17~, 4~13충*)을
건립하면서 기술 발전, 대형 건설사도 실증 등을 위해 참여중
* GH에서 경기 용인에 행복주택 건립중 (‘22.12 준공 예정)
◈ (문제점) 現건설기준*은 자동화 등 새로운 기술 도입 및 확산에
한계가 있고, 초기 단계에서 기존 대비 높은 단가 등으로 활용 저조
* 기존 방식에 특화되어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 도입시 기준에 위배되거나,
적용할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
◈ (추진방향) 관련법규 정비와 함께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제공
(1)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건설기준 등 관련제도 정비
ㅇ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자동화하고, 고위험/고반복 작업에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건설기준 정비 로드맵 수립(‘22.12) 및 제·개정(‘22~’26)
- 우선,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MG/MC 장비(운전자를 보조하여
작업효율 향상) 부터 품질·안전 등 시공기준 제정(‘22.12)
◈ MG/MC 개요 (Machine Guidance/Control)
▪ (MG) GPS 수신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공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과 유사)
▪ (MC) 기계에 장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도 자동 제어
(정밀 작업일수록 운전자의 경험에 의존한 수작업보다 생산성 높음)
▪ (기술 수준現: 2단계) 1단계MG → 2단계개별기계 MC(반자동화) →
3단계개별기계 MC(완전 자동화) → 4단계다수 기계 간 협업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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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건설기계 관련 법규*는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23)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 DMZ 내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 수행시,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건설기계 원격조종 시행(‘23~’26)
[건설기계 MG/MC] [건설기계 원격조종] [바닥판 설치 로봇] [외벽 페인팅 로봇]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ㅇ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자유롭게 실·검증할 수 있는
SOC 성능시험장* 구축(‘22~’26, 경기 연천 69만m2)
* (1단계) 도로 포장/비탈면에 적용되는 첨단공법에 대한 성능시험장(’22~‘24)
(2단계) 스마트 측량/안전점검·진단, 자동화 장비 등 대상으로 한 성능시험장(‘24~‘26)
공공에서의 적극 활용 유도
ㅇ 새로운 기술 활용에 따른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자율
조정* 항목에 스마트 건설장비 반영 추진
*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한도액은 공사비의 10% (‘스마트 안전장비’는 기포함, ‘21.7)
ㅇ SOC 주요 공공기관의 스마트 건설 추진실적을 매년 발표(12월)
하고, 우수기관/직원에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 도입
상용화 지원
ㅇ 스마트 장비의 성능, 공사비 검증결과 및 실적 등을 온라인 마켓
(스마트건설 마당, 건기연)에 제공하여 수요자(시공사·발주자)의 구매 유도
ㅇ 실제 도입효과가 우수한 Best-Practice를 발굴하고, 스마트건설
리포트(건기연, 월별)에 게재하는 등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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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 활성화
시장초기 붐업을 위한 공공발주 확대
ㅇ (공공주택) ‘23년에 1천호로 발주물량을 확대(’20~‘22, 연평균 464호)
하고, 시행성과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확대방안 마련(’24)
-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 상향*
(기금운용계획, ‘22.下~) 등으로 지원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융자한도를 1.2배 상향 추진
ㅇ (비주택) 노후 초·중·고등학교(‘22.下~’25, 약 2,800동) 개축·리모델링
기간에 공사기간이 짧은 OSC를 교육시설로 활용
- 공공에서 모듈 제작이 용이한 연구시설, 의료시설, 군사시설 등에
OSC를 적극 발주하도록 발주가이드 등 제작·배포(‘22.12)
[성남 하대원 행복주택, ‘19] [평창 올림픽 기자 숙소, ‘17] [부산 지방법원 기숙사, ‘18] [고창高 임시교사, ‘19]
ㅇ (토목) 교량 상부(바닥판, 거더 등) 중심으로 적용되는 OSC(pc 등
부재단위)를 교량 하부(교각, 교대 등) 및 옹벽·방음벽 등으로 확대*
* OSC 대상 공종 중 실제적용 비율 : (현) 40~50% → (‘25) 70% → (’30) 90% (공사비 기준)
- 향후 노후교량 개축 수요에 대비, 교통통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량 상부 전체를 조립하는 일괄시공 도입 검토(‘23.上, R&D 추진)
부재 단위 상부 일괄시공
바닥판 교각 [미국 Rhode Island, ‘15] [영국, Birmingha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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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ㅇ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주택법, ‘22.下)
ㅇ (기준 정비) OSC 품질 제고를 위해 부재/모듈의 제작오차, 품질
관리 및 부재(또는 모듈) 간 수직·수평접합 등의 기준* 마련(‘23.上)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건축/주택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주택 감리기준 등
- 제작→운송→조립 등 프로세스별 공사비 산정기준도 마련(‘23.上)
- 부재(현 시스템)가 아닌 완성된 ‘모듈’ 단위로 내화성능을 평가(유럽)
하기 위한 평가기술 개발 등 성능설계 도입 추진(‘23)
ㅇ (OSC주택 인정제도 개선) 인정대상 범위(現: 주택)를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주택법, ‘22.下)
기술개발 지원 및 실적관리 강화
ㅇ (기술개발 지원)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민관 합동 R&D 추진
* 주거성능·안전(내화·내진·진동), 시공기술(양중·적층·접합), 코어 모듈화 등
- 현재 추진중인 R&D*(2Bay(약 40m2), 13층)의 후속으로, 수요가 많은
3Bay 이상, 고층(20층 이상) 실증 기반의 R&D 추진(‘23.上, 기획연구)
*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14~’22, 260억, 용인 행복주택 실증
ㅇ (실적관리 강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전문건설업) 업무범위*에
‘모듈’ 개념을 추가하고, 실적관리 체계 구축(건산법령, ‘22.下)
ㅇ (긍정적 인식* 확산) SH(15층), GH(13층)에서 추진중인 중고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능 강조 등을 위한 홍보관 운영(’22.12~)
* OSC가 관련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단순 컨테이너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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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시공 부문
ㅇ IoT·AI 등이 접목되어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 민간에
무상 대여(’22, 약 50곳) → 안전취약 현장 중심으로 지원대상 확대
[IoT 활용한 안정장비] [건설기계 충돌방지장치] [지능형 CCTV]
ㅇ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항목 중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운영비용*을
간접비(공사비 요율방식)로 계상(건진법령, ‘23.上)하여 확대기반 마련
* 현재는 직접비(실비정액 가산방식)로 규정하고 있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 단계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음 (특히, 민간의 경우 대부분 설계에 미반영)
유지관리 부문
ㅇ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일부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22.12)
* 기존 방식 대비, 안전점검 정확도 향상 및 사고위험 최소화 가능
** 현재 지자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는 관행적으로 인력에 의한 점검 방식만 인정
- 실제 적용사례 등을 토대로, 첨단장비에 관한 대가기준 및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기준도 마련(‘23.12)
시설물 점검 드론 터널 균열 스캐너 교량 케이블 점검 로봇 가스관 자동보수 로봇
ㅇ 신규 기술에 대해 국토안전원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PQ 평가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22.12)하여 활성화 유도
* (현행) 자사 개발기술의 활용실적만 인정 → (개선) 타사 기술을 활용한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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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1) 기업성장 지원
□ (스타트업 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해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대(기업지원 2센터 운영, ‘22.7~)
* 분야별 전문가(법률·경영·자금 등)를 상주 배치하여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 (강소기업 육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 선정(금융, 투자 등 지원)
◈ 강소기업 지원방안 주요내용
▪ (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 수수료 할인(10%, 공제조합)
▪ (대출) 특별융자 프로그램 적용(금리: 1.1~1.2%, 공제조합
▪ (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투자대상으로 우선 검토(민간운용사),
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R&D 사업 신청시 가점(KAIA)
▪ (판로) 기업정보 공시(KISCON), 시장개척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해건협)
□ (기술개발 지원)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지속 추진하고,
개발 완료된 기술은 상용화 및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추진
* 스마트건설 R&D(1,966억원, ‘20~’25),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R&D(256억, ‘22~’26)
□ (투자 지원)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활용(’27년까지 약 3천억 규모)하여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금 지원
* 개별 펀드당 약 170억 규모(국비 100억, 민간 70억)로, ‘20년부터 3개 조성·운용중
ㅇ 스마트건설 등 국토교통 핵심 분야에만 투자하는 특화펀드를
운영하고, 스마트건설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방안 검토
□ (스마트 기술 홍보) 스마트건설 엑스포를 국제행사로 개최(매년 9월)
하여 우리기술을 홍보하고, 외국 선진기업과의 교류 기회 등 제공
ㅇ 경연대회(8월)를 통해 우수기술을 공공에서 구매하는 등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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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시, 스마트 기술에 관한 최소배점 도입(7점*
)
* 스마트 기술 적용이 입찰 조건인 ‘스마트턴키’는 10~20점 (‘20.10월부터 시행중)
□ (非턴키)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 기술이 반영되도록 Eng. 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 기술’ 신설*
(종심제 심사기준, ‘22.12)
* 철도공단에서 시범 운영(’21.7~) 중으 로, 운영결과 분석 등을 거쳐 전면 확대
(3) 거버넌스 구축
□ (민·관 협의 강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법적기구 구성(건진법령, ‘22.下)
* (産) 시공사, 설계사, 장비업체, 스마트 기술 개발업체, 통신사, 투자사 및 관련협회 등
(學·硏) 대학, 연구원, 관련학회 등 / (官) 정부, 공공기관 등
ㅇ 스마트 건설에 관한 정책, 기술이슈 등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
□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설치) 스마트 기술 현장 도입에 장애가
되는 입찰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안전국 내 설치(‘22.9)
ㅇ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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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협조)
1.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1)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➊ BIM 표준과 업무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BIM 시행지침 제정
▪발주청별 적용지침 제정
’22.7
‘23.上
국토부 기술정책과
➋ BIM 적용 가능토록
기준 개정
▪설계도서/시공상세도
작성기준 개정
‘23.上
국토부 기술혁신과/
건축정책과
➌ 건설기준 디지털화 ▪설계/시공기준 디지털화 ‘23~’27 국토부 기술혁신과
➍ BIM 설계대가 마련 및
예산지침 반영 추진
▪건설 Eng. 대가기준/건축사
대가기준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23
국토부 기술혁신과/
건축문화경관과
(2) 공공공사 중심으로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➊ 공공공사 BIM 의무화 ▪발주청 대상 공문 시행 ‘22.下~
국토부 기술정책과
➋ 발주청 역량 강화
▪발주자 대상 교육 실시
▪공공기관 직원 역량 교육
▪지자체 등 컨설팅 지원
’23~
‘22.下~
‘22.下~
(3) BIM 전문인력 양성
➊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 확대
및 설계업체 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 ‘23~
국토부 기술정책과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
➋ 교육기관 커리큘럼에 BIM
과정 신설 유도
▪교육기관 BIM 과정 신설 유도 ‘23
국토부 기술정책과
➌ 기술인 승급교육에 BIM
포함
▪교육 관련 지침 개정 ‘22.12
➍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BIM 포함
▪교육과정 편성 가이드라인에
반영
‘22.下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국토부 기술정책과)
➎ 대학교 건설 관련 학과
커리큘럼에 BIM 포함
▪관계부처-학회 간 MOU
체결 및 설명회 개최
‘22.下
국토부 기술정책과/
기술혁신과/건축정책과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Ⅳ. 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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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협조)
(4)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➊ Eng. 종심제 평가항목에
BIM 신설
▪건설Eng. 심사기준 개정 ‘22.12 국토부 기술혁신과
➋ 국제표준 인증 지원 ▪컨설팅 실시
‘23~
분기별
국토부 기술정책과
➌ SW 제작사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지원
▪BIM 협의회 운영 분기별
➍ 표준 커리큘럼 개발 ▪사업 추진 및 배포 ‘23.上
➎ 민가 자격제도 국가 공인 ▪관련서류 공문 시행 신청시
2. 생산시스템 선진화 (인력·현장 → 장비·공장)
(1)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➊ 자동화 장비 및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기준정비 로드맵 수립
▪건설기준 제·개정
▪MC/MG 시공기준 제정
‘22.12
‘22~’26
‘22.12
국토부 기술혁신과
➋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위한 협의 추진
‘23
국토부 건설산업과
국토부 기술정책과
➌ SOC 성능시험장 구축 ▪R&D 사업 추진 ~‘26 국토부 기술정책과
➍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에
스마트 장비 추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기재부 협의 추진
‘23.上국토부 기술정책과
➎ 공공기관 스마트건설 추진
실적 발표
▪보도자료 배포 매년 국토부 기술정책과
➏ 스마트 장비 상용화 지원 ▪온라인 마켓 ‘22.下국토부 기술혁신과
➐ 도입효과가 우수한
Best-Practice 발굴
▪스마트건설 레포트 발간 월별 국토부 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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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협조)
(2)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 활성화
➊ 공공주택 발주 확대
▪‘23년에 1천호 물량 발주 및
발주 확대방안 마련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위한 기재부 협의 추진
‘23~’24
‘22.下~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국토부 주택기금과
➋ 노후학교 임시시설
OSC 발주
▪사업 추진
‘22.下~
’25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팀
➌ 공공에서의 OSC 발주 지원 ▪발주가이드 제작·배포 ‘22.12
국토부 기술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건축정책과)
➍ 토목 부분 PC 비중 확대 ▪사업 추진 지속
국토부 기술정책과
(도로정책과, 도로건설과,
철도건설과)
➎ 교량 상부 일괄시공 도입
검토
▪R&D 기획 추진 ‘23.上국토부 기술정책과
➏ 용적률 등 완화 ▪주택법 개정 ‘22.下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➐ OSC 관련기준 정비
▪설계, 감리기준 등 개정 ‘23.上
국토부 건설안전과/
건축정책과/주택건설공급과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성능설계 도입 추진
▪주택법 개정
‘23.上
‘23
‘22.下
국토부 기술혁신과
국토부 건축안전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➑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 R&D 추진
▪R&D 기획연구 추진 ‘23.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➒ 모듈 실적관리 체계 구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2.下국토부 건설정책과
➓ OSC 브랜드 사업 선정 ▪홍보관 운영 ‘22.下~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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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협조)
(3)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➊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대여 ▪예산 추진 ‘22~
국토부 건설안전과
➋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비용
간접비 계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3.上
➌ 첨단장비 활용한 안전점검
등의 근거 마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개정
▪점검 대가기준 및 업체 기술
능력 평가기준 개정
‘22.12
‘23.12
국토부 시설안전과
➍ 안전점검 PQ 평가시 실적
인정범위 확대
▪업체 기술능력 평가기준 개정 ‘22.12
3.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1) 기업성장 지원
➊ 스타트업 지원시설 확대 ▪스마트건설 지원2센터 운영 ‘22.7~
➋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100개 선정 및 발표 ‘22~’26 국토부 기술정책과
➌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추진 ▪R&D 추진 ~‘26
➍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 ~‘27 국토부 과학기술정책팀
(기술정책과)
➎ 우수기술 홍보 ▪엑스포/경연대회 개최 매년 9월 국토부 기술정책과
(2)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➊ 턴키 평가시, 스마트 기술
최소배점 도입
▪대형공사 심의기준 개정 ‘22.12
국토부 기술혁신과
➋ Eng. 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 기술 신설
▪Eng.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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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협조)
(3) 거버넌스 구축
➊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법적기구 구성 및 운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2.下
국토부 기술정책과
➋ 규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규제혁신 지원센터 운영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