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C CODE KCS 57 40 0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40 05 : 2022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40 05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1

 

 

1. 일반사항 1

 

 

2. 자재 1

 

 

3. 시공 2

 

 

KCS 57 40 05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3)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콘크리트 재질은 이 시방서 KCS 57 10 15(1.1.1 콘크리트공사)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4) 정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펌프, 밸브 등 각종 자재 및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0 기계공사, KCS 57 90 00 전기공사, KCS 57 95 00 계측공사 관련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5) 내용

정류(도류)벽 설치

경사판 설치

완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표면세척장치

상수도용 여과사 투입

안트라사이트 투입

입상활성탄 투입

용존공기부상(DAF) 처리시설

오존처리시설

막여과 처리시설

부대공사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

(1) 자재반입시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정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 특히 물에 접하는 재료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서의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험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설계도서,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 시공계획서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3.2 공정관리

(1)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3 기타

세부 시공사항은 정수처리시설의 각 항별 해당시방서에 따른다.

 

 

 

 

 

 

 

 

 

 

 

 

 

 

 

 

 

 

 

 

 

 

 

 

 

KC CODE KCS 57 40 1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40 10 : 2022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40 10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6

 

 

3. 시공 15

 

 

 

 

 

KCS 57 40 10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정수처리시설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4) 이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2 참고기준

정수처리시설공사 시 제반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규제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정도, 수속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주된 법규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관련 법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대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재해방지 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방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국토개발 관계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하천 관계 : 하천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도로 및 교통 관계 :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

문화재 관계 : 문화재 보호법 등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호법, 철도안전법 등

위험물 관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CS 11 60 00 앵커공사

KCS 11 70 00 비탈면보강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공사

KCS 11 80 00 옹벽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7 00 00 터널공사

KCS 31 00 00 전기설비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판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KS F 2426 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3) 시험보고서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

 

 

1.5 공사기록서류

내용 없음

 

1.6 품질보증

1.6.1 용존공기부상 처리시설

(1) 용존공기부상 공정의 성능은 규정된 원수조건 내에서 정수장이 작동하는 동안 설계유량에 따른 설계조건과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용존공기부상 유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정보증은 장비, 재료 및 기술에 대한 용존공기부상 시스템 보증을 포함해야 한다.

(2) 플록큐레이터(응집기), 표면슬러지 수집기, 압력용기 포화기(Saturator vessels), 순환수펌프(Recycle pump), 공기압축기 등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요구조건 및 운전조건에 부합하여 하며, 작동상 필요한 모든 부품과 함께 완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3) 단위책임

모든 설비는 용존공기부상 시스템의 설계, 제작, 조정, 설치, 조작 및 시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용존공기부상 설비제작자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며, 용존공기부상 설비제작자는 시스템의 각 설비들 즉, 펌프류, 포화기, 압축기, 모터, 파이프 등의 규격 및 재질 등의 적합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용존공기부상 설비제작자는 여기에서 언급되는 성능요구사항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의 설비와 배관,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용존공기부상 설비제작자는 공급범위내의 시스템 설치도면, 배관도, 제어반 배치, 그리고 시스템의 설명서와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타 데이터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용존공기부상 설비제작자는 작동의 개시와 순환 펌프를 포함한 모든 설비에 대하여 운전직원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2 오존처리시설

(1) 원료가스공급설비, 오존발생기, 오존용해장치, 배오존파괴설비 등 각종 오존처리시설은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 및 운전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모든 설비의 설계 및 제작은 KS 또는 국제표준규격으로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설계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제시할 경우, 제시규격이 승인된 관련국제규격에 비해 동등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오존화 가스는 균등하게 주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오존 생산량 증감에 따라 오존화 가스량도 자동 증감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오존화가스 유량변화에 관계없이 균등분배 되도록 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전기설비, 감시·제어설비 등은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성능보증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단위책임

오존시스템의 총 소비전력(오존발생장치, 접촉설비, 파괴기, 펌프류, 압축기, 제어반, 전동밸브, 모니터 등 총 시스템 포함)에 관한 제작자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장시험 및 현장 시운전시 제출된 소비전력에 대해 보증하여야 한다.

액체산소의 사용량을 규정 오존농도에서 설계조건에 규정된 액체산소량 이하가 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저압가변 주파수용 교류인버터는 IEEE-519의 관련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6.3 막여과 처리시설

(1) 막여과 설비, 기계전기설비, 감시제어설비 등은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 및 운전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전체시설의 완전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하여 제작, 조립, 설치, 시운전 및 보증을 하여야 한다.

(3) 막여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목표수질에 적합한 수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내용 없음

 

 

1.8 환경요구사항

1.8.1 용존공기부상 처리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용존공기부상 설비의 적용목적과 운전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설비를 제시해야 한다.

(2)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사항보다 경제적이며, 최신의 기술로서 최적의 수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기 시설된 구조물의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저압 가변 주파수용 교류인버터는 IEEE-519의 관련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용존공기부상 시스템은 약품주입 및 혼화·응집 공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성능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용존공기부상의 모든 설비에 대한 제작도 및 시공도면은 부속설비 및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조립, 기초공사, 구조 및 회로도면, 설치도와 상세시방서, P&I 도면, 재질, 전원공급, 부품, 장치,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도면은 치수, 구조재 크기가 표기되어 전문기술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설비는 용존공기부상의 종합운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1.8-1은 용존공기부상 방식의 일반적인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1일반적인 용존공기부상 공정도

 

 

1.8.2 오존처리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오존주입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설비를 제시해야 한다.

(2) 오존주입설비는 오존설비동 제어실에 감시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현장 및 중앙감시 제어설비에 의해 자동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오존주입설비는 고주파수, 중주파수, 무성방전, 수냉식으로 운전되는 오존발생기 시스템과 오존가스 용해설비인 관내 혼화시스템, 배오존가스의 처리시스템의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자의 설비사양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공급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1.8-2는 일반적인 오존처리시스템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2 오존처리시스템의 일반적인 예시

 

 

(4) 오존주입설비의 기기들은 필요한 모든 부속품과 기계 자체 배선, 기계동작에 필요한 소배관, 공기밸브의 경우 전자밸브(솔로노이드밸브) 및 공기압 연결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윤활장치, 모든 장치의 기계기초, 보온시공(필요시)을 포함한 완벽한 설비가 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1.8.3 막여과처리시설

(1) 시공자는 제작설치에 관한 계획,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막 수명, 세정 후 막 회복성능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1.8-3는 일반적인 막여과설비 정수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3 막여과설비 정수처리 흐름도 예시(공주정수장)

 

 

1.9 현장수량 검측

내용 없음

 

 

1.10 공정계획

(1)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1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내용 없음

 

 

2.1.2 정류(도류)벽 설치

2.1.2.1 자재

(1) 패널 제작시,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압력, 성형 및 신축에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재특성별 제작시방서에 따른다.

(2) 패널조립을 위한 형강, 볼트류 및 앵커볼트(anchor bolt)에 사용할 재료는 KS D 3698규격의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1.2.2 조립식 정류(도류)벽 제작

(1) 외관은 색상이 균일하여 얼룩 및 변색이 없어야 하며, 표면굴곡이 없어야 한다.

(2) 강도시험은 KS M ISO 527-1에 의해 제작하여 평균치수를 취한다.

 

 

 

시험항목

단위

판정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24.5 이상

KS M ISO 527-1

 

 

 

(3) 조립식 패널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제품의 시험은 시편을 제작하여 국·공립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해당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1.2.2 기타사항

(1)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내의 적정장소에 운반·적치한다.

(2) 운반 및 설치 도중 파손되거나 변형된 제품에 대하여는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 내로의 운반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반입 방안을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자재 중 “H” 형강으로 제작이 필요한 경우, “형강 두 개를 붙여서 용접하여 조립식 패널에 의해 전달되는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공사시행에 부자재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정수처리시설물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 현장에서 전량 반출하고 적합한 자재로 반입하여야 한다.

 

 

2.1.3 경사판 설치

(1) 경사판은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기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 떨어져 나간 것이 없어야 한다.

2.1.4 완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1) 하부집수장치는 운전성능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손실수두를 유지하고 균일한 흐름을 유지하며, 부식 및 기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운전상의 효율감소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하부집수장치는 여과지 전체를 통해서 물이 거의 균일한 흐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재를 국부적으로 쌓이게 만들거나 모래에 다른 어떤 좋지 못한 교란이 일어날 정도의 국부적 흐름이 발생되는 구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5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2.1.5.1 유공블록

(1) 일반조건

하부집수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앵커, 그라우팅 지지대(grout retaining strip), 마감재(closure), 개스킷, 스프링클립 등은 단일 제작자가 공급해야 한다.

모든 시험준비, 실험절차 및 계측설비의 제시자료는 ±2%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 하부집수장치

여과지에 사용되는 블록은 공기나 물이 스며들지 않고, 고강도로서 내부식성과 화학적으로 안정한 내식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매끄럽고 균일한 표면과 천공된 면이 깨끗이 정리된 오리피스를 가져야 한다.

블록은 분배오리피스가 상부의 평면에 위치한 사각형 형상이 되어야 한다. 블록은 구조적 강도를 위해 튀어나온 곳과 들어간 곳이 있어야 하며, 블록의 옆면은 모르타르와 잘 접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블록은 끝과 끝이 연결되도록 배열되어야 하며, 여과면적의 횡방향 연결은 연속적인 기계적 결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결부위는 경사진 탭을 가진 벨과 스피것 형식을 가져야 하며, 개스킷을 설치하여 물과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여재지지시스템

여재지지시스템은 공장에서 하부집수장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여재지지시스템은 하부집수장치에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인 재질의 꼭지가 달려있는 나사로 연결되어야 한다.

여재지지시스템은 선정된 하부집수장치와 일체를 이루어야 하며, 규격 및 기능은 제작사에서 제시된 표준사양에 의한다.

(4) 공기공급헤더

공기분배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하부집수장치의 하부에 위치한 지관을 통해 공기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 지름의 관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초기 공기 공급 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로 상 적절한 위치에 신축장치를 두어야 하며, 여과지 신축조인트부에도 신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관은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관의 지지를 위한 앵커나 다른 재료도 동일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그라우트 지지대

플룸(Flume)에 설치하는 그라우트 지지대는 블록의 배열을 일정히 할 수 있도록 블록의 하부에 꼭 맞는 형상이어야 하며, 재질은 고강도 폴리에틸렌으로 되어야 한다. 그라우트 지지대는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6) 그라우트

그라우트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수축방지제가 혼합된 포틀랜드시멘트 와 모래가 12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7) 금속

앵커볼트, 지지대, 조임물, 와셔 등 모든 금속은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1.5.2 스트레이너블록

(1) 하부집수장치는 운전성능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손실수두를 유지하고 균일한 흐름을 유지하며, 부식 및 기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운전상의 효율감소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스트레이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식성이 강한 금속이나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하부집수장치는 여과지 전체를 통해서 물이 거의 균일한 흐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과지 단위 평방미터(m2)당 흐름의 균일성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전 및 역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재를 국부적으로 쌓이게 만들거나 모래 또는 안트라사이트층에 다른 어떤 좋지 못한 교란이 일어날 정도의 국부적 흐름이 발생되는 구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6 표면세척장치

표면세척기에 사용되어질 관의 규격 및 재질은 KS D 3698 규격의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부식환경에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관이어야 한다.

 

 

2.1.7 여과사 투입

(1) 여과사 투입 및 고르기

여과사의 체가름시험방법은 SPS-KWWA F 100-7281(수도용 여과모래 시험방법)에 따른다.

여과사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유효경 : mm±허용오차(설계시 규격 제시)

. 균등계수 : 이하일 것(설계시 범위 제시)

. 비중 : ~의 범위일 것(설계시 범위제시)

여과사는 딱딱하고 내마모성의 알맹이로 구형(球形)을 유지하여야 하고, 점토, 불순물 및 유기물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천연규사로서 석영질이 많고 견고하며 균등하여야 한다. 또한, 여과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철분이나 망간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재료로서 납작하지 않아야 하며, 운모 등은 중량비로 1% 미만이어야 한다. 반입될 여과사는 운송 전에 견본품을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여과사가 견본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지 않을 때 현장에서 반출하고 교체품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여과사의 지름, 층두께, 형질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납품상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 기술적인 사항은 (ANSI/AWWA 100~89)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여과자갈 투입 및 고르기

여과자갈의 체가름시험방법은 SPS-KWWA F 102-7282(수도용 수도용 여과자갈 시험방법)에 따른다.

여과자갈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입경 : ~mm(설계시 범위 제시)

각 층마다 설계 최소경 이하의 입경과 설계 최대경 이상의 입경에 대한 중량비를 합한 것이 합계로 15% 이하일 것

. 세척탁도 : 30NTU 이하일 것

. 비중 : 표면건조상태로 2.5 이상일 것

. 염산가용률 : 3.5% 이하일 것

. 자갈의 형상은 최장축이 최단축의 5배 이상인 것이 중량비로 2% 이하일 것

여과자갈의 지름, 층두께, 세척탁도 등에 대하여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여과자갈은 구형(球形)에 가깝고 경질이며 청정하고 균질한 것으로 먼지, 점토질 등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1.8 안트라사이트 투입

(1) 안트라사이트의 규격은 SPS-KWWA F 101-7396(수도용 안트라사이트 시험방법)의 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안트라사이트 여과재는 먼지, , 이탄질 등의 불순물 및 미세한 분말, 가늘고 긴 것, 납작하거나 비늘 모양 등의 파쇄물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3) 안트라사이트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효경 : mm±허용오차mm(설계시 규격 제시)

균등계수 : 이하일 것(설계시 범위 제시)

표면건조포화비중 : ~(설계시 범위 제시)

(4) 계약상대자는 여과모래와 안트라사이트 여재의 상관관계가 합치되도록 조정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두 여재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좌변과 우변의 오차는 ±0.025 이내이어야 한다.

 

여기서, : 여과모래의 유효경

: 안트라사이트의 유효경

: 여과모래의 균등계수

: 안트라사이트의 균등계수

: 여과모래의 비중

: 안트라사이트의 표면건조포화 비중

: 물의 비중

 

 

(5) 안트라사이트 반입 전,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안트라사이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추가로 공인기관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1.9 입상활성탄 투입

(1) 물리적 특성

규격은 표 2.1-1의 입상활성탄 규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2.1-1 입상활성탄 규격

 

[참고자료]

Filter/Adsorber용 입상활성탄의 물리적 특성

원료물질

석탄(역청계)

유효경

1.0~1.2mm(±0.05 mm)

균등계수

1.4이하 일 것

Surface dry saturated density(SSD)

1.4 이상(ASTM C128)

경도

95 이상(ASTM D3802)

마모지수

75 이상(AWWA method)

수분

최대 2%(공장출하시 중량비)

ash

최대 7%(중량비)

기타 규격

환경부 수처리제 규격

 

 

 

(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 : 입상활성탄의 시험은 현장입고 검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품 및 납품기준 : 계약물량은 전량 공급업체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납품할 수 없다.

시험 및 검사방법

. 현장검수

현장검수는 생산된 제품이 현장에 입고시 발주처의 검수자 및 공급자 입회하에 수행하며, 시료채취 횟수는 사용되는 활성탄의 포대 수에 따라 2.1-2”을 기본으로 한다(총시료의 양은 최소 4.5kg 이상).

 

 

 

사용된 활성탄 포대 수

최소 시표채취 지점(포대)

사용된 활성탄 포대 수

최소 시표채취 지점(포대)

2~8

2

281~500

50

9~15

3

501~1,200

80

16~25

5

1,201~3,200

125

26~50

8

3,201~10,000

200

51~90

13

10,001~35,000

315

91~150

20

35,001~150,000

500

151~280

32

-

-

 

 

 

. 시험방법

입상활성탄을 AWWA B604에 의한 Sampling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입상활성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추가로 공인기관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입상활성탄이 견본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지 않을 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교체품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시험항목은 납품규격의 전 항목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항목은 시험이 가능한 곳으로 분리, 의뢰할 수 있다.

. 최종 판정

발주처가 의뢰한 시험기관으로부터의 결과가 납품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납품

운반 및 납품은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1m3 또는 2m3 단위의 Big Bag으로 한다.

단위포장별 품명, 제조사, 생산지, 제조일, 중량 및 기타 취급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1.10 용존공기부상(DAF) 처리시설

(1) 시공과 관련되어 공급되고 설치되는 기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해 지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면, 시방서, 설계 데이터, 제작지침서 및 기자재 제작자에 의해 추천된 기술사항에 따라 가공되고 조립되며, 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각 설비의 재질은 부식이 되지 않은 재질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각 설비별 구조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작·공급되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질특성, 약품투입조건, 유량조건, 발주자의 각 설비별 성능요구사항을 충족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하고, 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설비도 공급되어야 한다.

 

 

2.1.11 오존처리시설

(1) 오존처리시설의 주요설비에 대한 재질은 정부 공인기관과 관련 규격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각 설비의 재질은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각 설비별 구조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작·공급되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질특성, 약품투입 조건, 유량조건, 발주자의 각 설비별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하고, 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설비도 공급되어야 한다.

 

 

2.1.12 막여과 처리시설

(1) 각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재료의 강도, 연성, 내구성 등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설치장소에 따른 충분한 내부식성을 가져야 한다.

(2) 특별히 요청된 것이 없는 경우, 재질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나 결점이 없는 표준상업용 최고제품의 등급이어야 한다.

(3) 약품주입설비의 제작에 소요된 모든 재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부식에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4) 각 설비별 재질은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재질로 선정하여야 한다.

(5) 모든 기기 및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향후 보수관리를 위하여 동종, 동일 제품에 있어서는 규격의 통일 및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2.1.13 부대공사

2.1.13.1 위어(weir)

(1) 위어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재(KS D 3698)로서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고무판은 내마모성의 고무판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13.2 트로프(trough)

트로프는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철근콘크리트재,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재 및 합성수지재 등이 사용된다.

 

 

2.1.13.3 강구조 및 철물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표준 또는 승인된 동등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조용 강재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용 구조용 강재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강봉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강관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사각강관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주강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형강 KS D 3502(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스틸 데크(steel deck)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스틸 튜브(tube) 및 파이프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강판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스테인리스강판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강볼트, 너트, 와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재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2) 케이블 덕트 및 그레이팅의 걸이(hanger)등 구조강에 필요한 아연도금은 600g/의 비율로 하여야 하며, KS D 8308(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3) 나사형의 모든 결합재는 ISO의 미터법, 표준시리즈 및 코스피치에 합당하여야 한다.

(4)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하고 시험성적서 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종 재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1.13.4 스핀들 고정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재(KS D 3698)로서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1.13.5 관 받침대

관받침대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D 3698 규격으로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1.13.6 그레이팅 뚜껑

(1) 그레이팅 뚜껑은 각 규격별로 베어링 바(bearing bar)Ibar, 크로스 바(cross bar)는 트위스트 바(twist bar)로 제작된 공장제품으로써, 그레이팅 및 앵글 프레임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 규격에 적합하고 SS 400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그레이팅과 앵글 프레임의 방식처리는 전체 표면에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용융 아연도금은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에 따라 실시하고 용융 아연도금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도금면에 인산염처리 등의 바탕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레이팅과 앵글 프레임의 표면 아연의 부착량은 500g/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KS D 0201(용융아연 도금시험방법)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트로프의 설치는 특히 신중하게 하여 월류 트로프의 상단 끝부분은 수평이며, 동일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4) 트로프가 구조물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보강철근을 삽입하고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철재부분은 염소수에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구성품

내용 없음

 

 

2.3 장비

내용 없음

 

 

2.4 부속재료

내용 없음

 

 

2.5 자재 품질관리

내용 없음

 

 

2.6 시험 및 검사

2.6.1 검사 및 시험 일반

(1) 검사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서의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검사는 도면에 따라 형상, 치수, 외관검사를 한다.

(3)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설계도서,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 시공계획서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1.1 정류(도류)벽 설치

(1) 시공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샌드블라스트, 고압공기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앵글은 콘크리트면에 단단하게 지지되고 고정되어야 하며, 조립된 금속 자재는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앵커볼트, 너트 그리고 각 지지대의 와셔는 이완방지기능을 가진 동일 재질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설치되는 모든 패널과 앵글은 앵커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고정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4)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면에 표시된 곳에 탈착이 가능한 개구부(1.0m, 높이 1.5m 정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경사판 설치

경사판 시설은 시방서 및 설계도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하며,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제작·설치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제작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제작에 임한다.

(2) 시공자는 제작·설치 전에 본 시방서, 설계도를 숙지하고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여 구체적인 제작절차에 따른 추진 공정계획을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자는 제작설치에 대하여 전, , 후 사진을 납품검사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 경사판의 처짐을 보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5) 운영관리시 경사판을 육안관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니거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침전지 하부의 슬러지 수집기 가동을 고려하여 고속침강장치와 슬러지 수집기간의 간섭이 되지 않도록 제작·설치한다.

(7) 경사판 설치규격은 수리 및 용량 계산서의 기준에 따른다.

(8) 설치조건

설치완료 후 경사판의 간격, 유수의 방향, 장치높이가 수평이 되도록 재조정한다.

경사판 지지장치는 하중에 의하여 굽힘, 비틀림, 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응력계산을 근거로 제작·설치한다.

침전지 수면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경사판이 수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3 완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1) 하부집수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여상(濾床)의 먼지, 콘크리트 조각, 잔모래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4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3.1.4.1 유공블록

(1) 일반사항

하부집수장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wall) 슬리브방식으로 하부집수장치를 시공하는 경우, 여과지 벽체의 철근 조립시 물분배 슬리브와 공기분배 슬리브의 위치를 사전 확인 후, 추후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부집수장치는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압력이 걸릴 때 스스로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여과지 운전시 부력과 운동에너지(dynamic force)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송수실은 역세척시 역세척수와 공기의 유속이 낮도록 여유있는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공기 공급장치는 적절한 크기의 오리피스로 만들어져야 하며, 유입, 이송, 오리피스 내에서의 손실과 오리피스의 위치 등은 여과지 내에서 정해진 유량조건하에 균일한 공기와 물의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설치되어야 한다.

하부집수장치의 상부는 여과지의 바닥면을 평면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수평의 평면을 가져야 하며, 공기와 물이 일정한 힘을 가지고 여재를 수직으로 투과하여 여재를 깨끗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분배오리피스가 있어야 한다.

하부집수장치의 분산실은 효과적으로 공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유공블록을 설치하기 전 여과지 내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유공블록에 맞추어 먹줄치기 등으로 마킹하여 유공블록 설치위치를 표시하고, 여과지바닥에서 3~4cm 높이로 일정한 표고(level)가 되도록 바닥 모르타르를 설치한다.

하부집수장치 횡방향 오차는 ±5mm 이내이어야 하며, 각각의 하부집수장치의 표고(level)는 지내 중심선에서 규격에 적합한 측량기기로 측정하거나 지내에 소정높이로 물을 채워 검수(check)할 수도 있다.

유공블록의 설치는 역세척 유입수로가 설치된 벽면에서부터 실시하여야 하고 유공블록 사이는 고무링을 사용하여 한 번에 연결하여야 하며, 유공블록 내부의 봉인은 밀봉재로 접착하여야 한다.

유공블록은 일정한 압력의 물과 공기의 균등분배와 효과적인 여재세척을 위해 수직으로 역세척하여야 하므로 수평으로 시공된 여과지 바닥 위에 ±5mm 오차 이내로 시공되어져야 한다.

각 유공블록은 설치 전까지 유공블록과 여재지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포장하여 콘크리트 조각, 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유공블록 상부면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부표면을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모르타르를 채우기 위해 손수레와 같은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무게에 분산하중이 걸리도록 합판 등을 깔아 작업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체 유공블록은 역세척시 상승압을 고려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는 12mm 이상의 봉강으로 여과지 바닥과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블록과 블록 사이 공간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고정봉강과 모르타르가 유공블록의 벽면을 구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르타르는 유공블록의 최상부 공간까지 채워져야 하고, 모르타르의 건조수축으로 인해 블록과의 결속면이 이완되어서는 안 된다.

유공블록 제조사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이나 권장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하며, 하부집수장치 모든 배관의 오물이나 파편 등 유량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여과지 하부수로에 생긴 오물이나 모르타르 부스러기 및 이물질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 후 여재 투입시까지 먼지, 비산분진,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여재지지시스템

. 여과자갈의 대체를 목적으로 여재지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처리에 장애가 없도록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여재지지시스템은 상부의 여재를 지지하면서 최소의 손실수두로 여재와 하부집수장치 사이를 물과 공기가 균등하게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

시험일반

시공자는 지시된 시험을 수행하고, 자재, 설비 및 적당한 휴대용 송풍기와 인원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공급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시험광경을 볼 수 있도록 현장시험 실시계획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하부집수장치 흐름분포시험()

. 각 여과지의 하부집수장치는 모든 오리피스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의 분포가 균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출흐름 분포시험을 받아야 한다.

. 이 시험은 여재가 설치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을 시작할 때 하부집수 장치는 그 높이의 대략 반 정도를 물로 채워야 한다.

. 시험흐름속도의 평균 역세척속도는 (m/:설계시 제시)이어야 하며, 흐름속도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약 2분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 흐름분포시험은 3회 반복 시행되어야 하며, 매시험 동안 각 오리피스로부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 또는 끓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 시험도중 발생된 문제점 등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야 하며, 반드시 제작자가 현장시험에 참석해야 한다.

하부집수장치 흐름분포시험(공기)

. 각 여과지의 하부집수장치는 모든 오리피스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의 분포가 균일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출흐름 분포시험을 받아야 한다.

. 시험도중 발생된 문제점 등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 보아야 하며, 반드시 제작자가 현장시험에 참석해야 한다. 여재가 설치된 후에 시험을 위해 하부집수장치의 윗부분보다 약 30cm 정도의 높이로 하부집수장치를 깨끗한 물로 채워야 한다.

. 시험을 위한 흐름속도는 공기와 물의 보통 역세척 속도는 (m/, m/:설계시 제시)이어야 하며, 이 속도는 관찰이 이루어지는 2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 이 시험은 3회 반복해야 하며, 매시험 동안 각 오리피스로부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흐름의 끊어지는 부분 또는 끓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 시험도중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문제가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야 하며, 반드시 제작사의 기술자가 현장시험에 참석해야 한다.

(3) 손실수두시험

시스템의 손실수두를 적어도 한 개의 여과지에 대해서 측정해야 한다. 측정된 손실수두는 하부수로, 교차파이프, 하부집수장치 및 여재지지시스템 등에도 적용된다. 제작사의 기술자는 모든 여과지에 대해 이 시험기간 동안 참석해야 한다.

 

 

3.1.4.2 스트레이너블록

(1) 스트레이너가 블록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스트레이너 블록판의 설치는 역세척 수압에 의하여 떠오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함과 동시에 줄눈 하단은 염소수에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트레이너 설치는 분출구에 이물질 등이 끼지 않고 장애물 등의 충격으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역세척방법이 물과 공기를 겸용하는 때에는 스트레이너 블록판의 요철 조정을 적절히 하고, 하부구조는 스트레이너에 공기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5 표면세척장치

(1) 표면세척기

표면세척기 배관의 이음방식은 가능한 한 나사이음방식에 의한 접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위치에 한해 용접이음을 허용한다.

분사노즐의 재질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에 만족하여야 한다.

(2) 표면세척기 본관 및 지관

표면세척기 본관 및 지관에 사용되어질 관의 규격 및 재질은 KS D 3698 규격의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관이어야 한다.

표면세척기 본관 및 지관 고정용 배관지지 연결부위(pipe support connection)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판의 규격 및 재질은 (1)의 기준에 따르며, 케미컬 앵커는 제작 승인도면에 명시된 재질로 한다.

표면세척기 본관의 이음방식은 플레인 엔드 또는 베벨 엔드 이음방식으로 아크용접에 의해 접합하여야 한다. 또한 본관과 지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나사이음방식에 의한 접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위치가 주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은 유니온을 사용하여 장래 표면세척 지관 노후시 교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면세척기 지관 배관의 이음방식은 가능한 한 나사이음방식에 의한 접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위치에 한해 용접이음을 허용한다.

표면세척본관의 배관지지 연결부위는 설계위치 또는 관의 하중을 등분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표면세척기 본관 내에 수압작용시, 분력에 의한 관의 떨림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 여과사 투입

3.1.6.1 여과사 투입 및 고르기

(1) 여과사는 여과자갈 위에 물을 채우면서 고르게 깔아야 하며, 투입 전후를 통해 더러워진 여과사는 깨끗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하고, 안트라사이트와의 투입이 연계되지 않을 때 여층상부에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래는 감량 등을 미리 고려하여 충전하여야 한다.

(3) 여과사를 부설 후, 표면안정 및 안정된 여과층 유지를 위하여 통수시 스컴(scum) 제거를 3회 정도 실시하여 안정된 여과층이 되도록 하고, 이때 제거된 양만큼의 여과사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여과사의 투입시 하부집수장치 및 기타 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6.2 여과자갈 투입 및 고르기

(1) 여과자갈은 요철이 없도록 순서대로 고르게 깔아야 한다.

(2) 여과자갈층은 여과사층을 지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갈층 중에 여과모래가 침입하지 않도록 위쪽에 가는 입자의 자갈을 깔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큰 입자의 자갈층을 만드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3) 충전할 때에는 여과자갈을 여과지 상단에서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말고, 하부집수장치 또는 트로프(trough)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 충전을 완료한 뒤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로 적당히 보호하여야 한다.

 

 

3.1.7 안트라싸이트 투입

(1) 안트라사이트를 여과지 내 투입시 한 층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깔아야 하며, 트로프에 충격이나 과중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이 완료된 후, 여과지 가동 전까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시운전 후에도 정상적인 가동 전까지는 덮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여과지 시험가동시, 여층의 표면안정 및 안정적인 여과층의 유지를 위하여 스컴(scum) 및 미분(微粉) 제거를 3회 이상 실시하고, 제거된 양만큼의 안트라사이트를 보충한 후, 스컴제거를 반복하여 안정적인 여층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1.8 입상활성탄 투입

(1) 입상활성탄을 여과지 내 투입시, 한 층(3층 이상으로 투입)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깔아야 하고, 충전이 완료된 후 여과지 가동 전까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시운전 후에도 정상적인 가동 전까지는 덮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여과지 시험 가동시 여층의 표면안정, 활성탄 세립자 제거 및 안정적인 여과층의 유지를 위하여 낮은 역세속도로 역세척을 수회 실시하고, 제거된 양만큼 입상활성탄을 보충한 후 역세척을 반복하여 안정적인 여층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입상활성탄의 투입시 하부집수장치, 트로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F/A(Filter/Adsorber) 여과방식인 경우, 입상활성탄과 여과모래의 상관관계가 다음과 같이 합치되도록 여과모래의 유효경을 조정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두 여재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성립토록 한다. 좌변과 우변의 차이는 ±0.025mm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 여과사의 유효경

: 입상활성탄의 유효경

: 여과사의 균등계수

: 입상활성탄의 균등계수

: 여과사의 비중

: 입상활성탄의 비중(SSD)

: 물의 비중 (1)

(5) 수온 및 팽창율에 따른 입상활성탄의 역세척 속도 및 여과속도에 따른 clean bed headloss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역세척속도(rinse)는 수온 30, 팽창율 25%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역세척 속도는 역세척 펌프의 용량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9 용존공기부상(DAF) 처리시설

(1) 각 설비별 구조 및 시공사항은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에 따라 제작자가 설비시방에 대해 시공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용존공기부상 설비의 완전하고 기능적인 설치를 위하여 용존공기부상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용존공기부상 설치는 위 (1), (2) 내용을 참고하여 준용하되 특허, 공법, 국내·외 설비 제공환경에 따라 다양하므로 현장여건, 제거물질, 목표수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또는 설계) 시 최적의 용존공기부상 처리시설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존공기부상(DAF)처리시설은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을 사전검토하여 시공시 반영한다.

 

 

3.1.10 오존처리시설 설치

(1) 각 설비별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 및 시공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시공과 관련되어 공급되고 설치되는 설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해 지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면, 시방서, 설계 데이터, 제작지침서 및 기자재 제작자에 의해 추천된 기술 사항에 따라 가공되고, 조립되며 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오존발생설비, 원료가스 공급설비, 오존 용해 및 주입설비, 배오존 파괴설비 등 각 설비별 구조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작·공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과산화수소 주입설비 필요시

(1) 과산화수소(H2O2) 주입의 목적

정수장의 H2O2 주입설비는 기존오존처리 공정 오존주입 전단에 추가하여 고도 산화공정을 구성하기 위한 설비이며, H2O2 주입설비는 미량유해물질 처리능력 증대 및 오존공정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오존접촉조 유출부에 H2O2를 주입하여 잔류오존을 제거(Quenching)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운전 및 감시제어

과산화수소 주입설비는 오존설비동 제어실에 감시제어 System이 설치되어 현장 및 중앙감시 제어설비에 의해 자동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과산화수소 주입설비 공급범위

과산화수소 주입설비는 과산화수소 주입펌프를 이용하여 기존 오존공정에 H2O2를 주입하는 설비 및 관련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를 공급해야하며, 다음 설 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 H2O2 저장 및 공급설비

- H2O2 주입펌프 및 희석수펌프 설비

- H2O2 주입기

- H2O2 주입설비에 관련된 밸브와 배관

- 전기 및 제어, 계측설비

- 중앙조정실 및 오존제어반 감시제어 및 운영프로그램 수정

과산화수소 주입설비의 기기들은 필요한 모든 부속품과 기계 자체 배선, 기계 동작에 필요한 소배관, 공기밸브의 경우 전자밸브 및 공기압 연결배관이 포함 되어야 하며, 윤활장치, 모든 장치의 기계기초, 보온시공(필요시)을 포함한 완 벽한 설비가 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과산화수소 주입설비 설치 및 사용을 위한 모든 법 규정에 따르는 제반업무와 외부기관의 시험, 검사 등은 계약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상대자가 절차 및 방법 에 대한 계획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 다.

(4) 설계기준 및 자격요건

과산화수소 주입설비의 모든 기자재의 원활한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동일 공급자가 1식으로 제작,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산화수소 주입설비의 총 소비전력(펌프류, 제어반, 전동밸브 등 총 시스템 포함)에 관한 제작자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제출된 소비전력에 대해 보증하여야 한다.

 

 

 

 

3.1.11 막여과 처리시설

3.1.11.1 일반사항

(1) 막여과 설비별 발주자의 시공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 운전감시, 보수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

(4)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선 조정을 한다.

(5)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6) PVC 배관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약품에 강한 성분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7) 막여과 설비는 중앙조정실, 막여과동, 각 계열별 제어반에서 각각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8) 막여과 설비 전체 및 계열별 단독 자동, 반자동, 수동운전이 가능 하여야 한다.

(9) 주요설비(CPU, 전원부 등)는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10) 막여과 설비의 운전상태, 제어관리, 경보관리, 기록관리에 대한 감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유량, 압력, 수위, 수질(탁도, pH, 수온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막여과 설비의 자동제어 요구수준에 적합한 정밀도 및 안정성이 높은 현장계측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12) 계열의 구성에는 막의 손상을 검지하기 위하여 막모듈의 압력유지시험(Pressure Decay Test) 등 직접완결성시험 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직접완결성시험 조건은 먹는물에 대한 수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조건 설정근거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14) 직접완결성시험을 통해 막 파손이 감지되었을 때, 막의 보수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1.11.2 막여과 처리시설

(1)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분야 공사,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지의 타 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해야 한다.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덕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모르타르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기기는 chemical anchor 또는 동등 이상으로 고정하고, 너트는 chemical anchor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여 단단히 조여야 한다.

건물·기존기기를 손상하지 않게 주의하며 충분한 양생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배관설치완료 후, 막모듈 보호를 위해 세관 후에 관내가 깨끗해질 때까지 막모듈을 설치하지 않고 모의관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추후 시운전시 세관이 종료된 후 원수수질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에 막모듈로 교환·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설치하는 막모듈의 제조번호 및 모듈의 설치위치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기기류는 설치 후, 터치업 등 보수도장을 실시하여 기기와 기초의 틈새에 코킹(caulking)처리를 하여야 한다.

수조에는 제어 또는 관리에 필요한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약품희석조 등 고소작업이 발생하는 수조류에 대해서는 계단 및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류는 결로수 등의 영향에 대하여 방수사양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기기류의 설치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에서 발행한 취급설명서상의 설치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치

기자재는 운반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한 지그를 사용하여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3) 배관공사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배관공사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보온공사

보온은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의하여 열의 보존, 인명보호, 응축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보온재는 접속금속과의 영향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재질을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보온재질은 열전도율이 적고 밀도가 크며, 화학반응성 및 황과 알칼리가 없어야 하며, 석면보온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온재의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내용 및 사양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1.12 부대공사

3.1.12.1 위어(weir)

(1) 위어는 설치목적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벽에 STS 철재 위어를 고정시킬 때 구조물벽과 STS 위어 사이와의 밀착성을 높여 월류하는 물 외에는 밀착면 사이에서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앵커볼트와 결속되는 위어는 높낮이 조절을 위해 수직축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앵커볼트 구멍(hole)을 뚫어야 한다.

(3) 위어 설치시는 위어의 표고(level)를 정확히 맞추어 정밀 시공함으로서, 위어별로 균등한 월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2.2 트로프(trough)

(1) 구조물벽에 트로프를 설치할 때 구조물벽과 트로프 사이의 밀착성을 높여 밀착면 사이에서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트로프의 표고(level)의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 역세척수 등이 균등하게 트로프로 유입되어 균등세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운전하는 동안 작용되는 부력, 운동에너지(dynamic force)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3) 트로프 설치는 특히 신중하게 하여 월류 트로프의 상단 끝부분은 수평이며,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트로프가 구조물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보강철근을 삽입하고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철재부분은 염소수에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12.3 강구조 및 철물

(1) 일반사항

각종 철물은 지정된 규격으로 제작설치하고 지정된 방법에 따라 적정한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항은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할 다음 종류의 강구조 및 철물공사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 앵커볼트

. 철재 계단

. 철재 난간

. 파이프 및 부속설비

. 밸브

. 금속재 삽입물

. 매설 금속재 공사

. 비매설 금속재 공사

콘크리트 내에 매설될 금속재는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 매설하고 만일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리세스(recess) 혹은 블록아웃(block out)을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여 금속 블록재를 삽입 후 그 장소는 그라우팅을 하거나 콘크리트로 매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와 접착하는 모든 금속재의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를 시행하기 바로 전에 철저히 세정하여야 한다.

금속공사는 콘크리트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도면에 표시된 허용오차에 일치하도록 정확한 위치에 완전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와 양생기간 동안에 변위가 없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앵커나 앵커볼트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사다리, 계단, 레일 및 비교적 가벼운 기타 금속공사를 시공하여야만 할 경우,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드릴로 천공하여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나 혹은 리드(lead) 익스팬션 앵커(expansion anchor)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접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금속재의 용접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조립

조립 전, 조립현장에 보관된 모든 자재 및 조립된 자재는 가능한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녹방지 및 먼지, 그리스, 기름 등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부스러져 떨어질 징조가 보이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작업 전에 변형된 자재는 바르게 펴고, 녹 및 먼지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심하게 뒤틀리거나 변형된 것은 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 바르게 펴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파손 및 손상을 입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자재를 가열하여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650이하로 가열하고, 가열 후 냉각은 서서히 하여야 한다.

자재의 모든 절단부의 선단부는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조립자재의 최고응력이 발생되는 용접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리벳(rivet)은 도면상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공기 리벳해머(pneumatic rivet hammer)로 리베팅을 하여야 한다.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불합격된 제품은 신속히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운반 중에 생긴 파손자재의 처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허용오차

모든 금속구조물 부재는 허용오차를 만족하여야 하며, 어떠한 구조물이나 형상이든 시방서나 도면상에 언급된 기준을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3.1.12.4 스핀들 고정대

스핀들 고정대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실의 스핀들 및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12.5 관 받침대

관지지대의 벽체 고정면은 힐티건이나 벽체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앵커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힐티건으로 고정된 케미컬 앵커는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채움재로 코킹 수밀하여야 한다.

 

 

3.1.12.6 그레이팅 뚜껑

(1) 시공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곳에 상판용 그레이팅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레이팅 설치 전, 앵글 프레임 앵커 바(anchor bar)를 구체 콘크리트 타설 이전 구체 철근과 용접이음으로 구속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앵글 프레임 주변을 콘크리트로 채워 앵글 프레임과 콘크리트가 완전하게 부착되도록 시공한다.

(2) 앵글프레임 설치가 완료되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하면 상판용 그레이팅은 도난 및 하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앵글프레임 위에 올려놓기 전, 쇠고리로 서로 결속시킨 후 설치한다.

 

 

3.1.12.7 난간

(1) 시공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및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공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에 매설될 금속재는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 매설하고 만일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리세스 혹은 블록 아웃을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여 금속재를 삽입 후, 그 장소는 그라우팅을 하거나 콘크리트로 매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모든 금속재의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나 그라우팅을 시행하기 바로 전에 철저히 세정하여야 한다.

(4) 금속공사용 그라우팅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성분배합비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그라우팅을 위하여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사에 규정된 재료와 일치하는 시멘트 및 잔골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그라우트를 실시하기 전에 그라우트가 되어 질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거칠게 하고 모든 레이턴스, 느슨하고 결함이 있는 콘크리트 막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물로 씻어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표면은 그라우팅 전 적어도 24시간 동안 습윤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5) 금속공사는 콘크리트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도면에 표시된 허용오차에 일치하도록 정확한 위치에 완전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와 양생기간 동안에 변위가 없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6) 앵커나 앵커볼트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사다리, 계단, 레일 및 비교적 가벼운 기타 금속공사를 시공하여야만 할 경우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드릴로 천공하여 익스팬션 볼트나 혹은 리드 익스팬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공사 간 간섭

내용 없음

 

 

3.4 시공 허용오차

내용 없음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 품질관리

3.6.1 용존공기부상 처리시설

(1) 규정된 설계 요구사항과 지속적인 작동을 위한 용존공기부상 시스템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규정된 설계조건하에서 3회의 현장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각 시험은 5일 동안 계속해서 행해져야 하고, 설치 후 시스템 부품들이 용존공기부상 장비제조자에 의해 적절히 작동한다고 판정된 이후 즉시 행해져야 한다.

(2) 각 성능시험은 5일 동안 매일 24시간 계속해서 행해져야 한다.

(3) 샘플은 원수와 용존공기부상 유출부에서 시간마다 채취한다. 즉각적인 샘플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석 전에 보관되어야 한다. 원수샘플은 운전원의 실험실(sample sink)에서 채취된다. 용존공기부상 유출수 샘플은 용존공기부상 유출위어 앞에 있는 통로 해치를 통해 수거된다. 각각의 샘플은 탁도를 시험하고 매 4번째 시험마다 Algae를 시험한다.

(4) 성능시험동안 용존공기부상 장비 제조자는 용존공기부상 설비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정해진 약품투입 범위 내에서 제공된 약품을 주입하여야 한다.

(5) 용존공기부상 공정의 성능요구사항은 시스템이 5일 동안 정해진 100% 범위 내에서 유출수를 생산할 때 완전히 충족되어야 한다. 계약보증사항을 포함한 성능요구사항은 장비, 재질,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6.2 오존처리시설

(1) 시험 및 검사

각 설비는 치수 및 외관검사, 재료시험(필요시, 시험성적서 확인), 회로 및 인터록 조작시험,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설비(원료가스공급설비, 오존발생설비, 오존용해설비, 배오존 파괴설비 등)는 발주자의 성능·시험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내용 없음

 

 

3.8 시운전

3.8.1 오존처리시설

(1) 준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공자는 개별 성능 시험이 포함된 모든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서명 승인 받은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지시에 따라 연속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2) 시운전기간 동안 설비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전에 세부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시기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치된 각 기기의 조정 및 기능시험은 계속 시운전을 원활하게 착수하기 위하여 계획된 설치기간 동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5) 상기 작업에 필요한 기간은 시운전 기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8.2 막여과 처리시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국가 공인기관 및 외국 관련기관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주요품목의 재질시험, 공장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있어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시운전 실시 후 시운전결과를 분석한 기록 및 향후 운전방안을 제시하는 시운전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 및 검사는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부분조립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분석 및 강도시험을 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설이 없는 경우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공인기관에 시험의뢰 시 용도란에 계약명, 제출처 기재할 것)로 대체할 수 있다.

(6) 단품 완제품인 막모듈 및 베셀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제작사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입회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3.9 완성품 관리

내용 없음

 

 

 

 

 

 

 

 

 

 

 

 

 

 

 

 

 

 

 

 

 

 

 

 

 

KC CODE KCS 57 40 1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40 15 : 2022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5

 

 

3. 시공 11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액체침투방수,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타르에폭시방수,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콘크리트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강화), 내오존방수 등 방수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방수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4)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방수공법은 제품별, 제조사별 시방을 따른다.

 

 

1.2 참고기준

방수공사 시 제반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규제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정도, 수속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리비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주된 법규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관련 법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2.2 관련 기준

(1)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2)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3) KS F 4911 PP시트

(4)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

(5)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6)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제

(7) KS F 4929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도료

(8)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형 액상형 흡수방지제

(9)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방법 시공표준

(10) KS M ISO 527-1 플라스틱 인장성 측정방법

(11)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방수

지하수위 이하의 구조물에 있어서 물이 새거나 스며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식

금속이 기체 또는 액체와 같은 부식성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녹이 슬거나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

구조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치는 것을 말한다.

(4) 보강

구조물이나 시설 따위에 보태지거나 채워져서 원래보다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침투성 방수

콘크리트 자체의 표면에 방수액을 침투시켜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기공을 막고 표면을 강화시켜 방수효과가 있도록 하는 공법을 말한다.

(6)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 A 또는 다가(多價) 알코올 등의 주원료와 아민류의 경화제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방수방식용 도료이다.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도포하여 고압투수(高壓透水) 및 화학환경에 높은 방수성 및 방식성을 부여한다. 종류에는 용제형 에폭시수지계, 무용제형 에폭시수지계, 수용성 에폭시수지계 등이 있다.

(7) 방수방식 바탕

콘크리트 상수도구조물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내부면을 말한다. 바탕제와 방수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방수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정리조정작업을 말한다.

(8) 바탕처리

바탕제와 방수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전에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방수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정리조정작업을 말한다.

(9)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있거나 골재가 분리되어 공극이 존재하는 부분,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발생한 콜드조인트(cold joint), 누수되고 있는 부분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말한다.

(10) 바탕조정()

바탕처리작업 중의 하나로서 수지 모르타르, 수지시멘트 모르타르, 퍼티류, 프라이머류 등을 사용하여 방수바탕을 평활하게 혹은 방수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작업 또는 재료를 말한다.

(11) 바탕강화()

취약부에 대한 강도를 보강하여 방수방식층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액체()형의 규산질계(또는 실리콘계) 흡수방지제(강화제)를 사용한다.

(12) 도막 혹은 피막(방수방식층)

방수제 및 방식제를 바탕에 도포하여 형성된 일정두께의 성형막(방수·방식층)을 말한다.

(13) 가사시간(open time)

방수 및 방식 특성을 갖는 주제와 경화촉진 또는 유동성을 부가하기 위한 혼합제(경화제, , 수지류)를 섞어 반죽한 방수·방식제가 적정의 유동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원활히 도포할 수 있는 가능시간 범위를 말한다.

(14) 양생

방수·방식층을 시공한 후 적정한 물성을 갖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방수·방식공사 및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방수층의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방수·방식공사 위치나 장소에 근접한 다른 구조물 또는 설비, 마감재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15) 충전용 보수제

바탕처리 및 균열 보수, 곰보, 요철, 핀홀, 구멍 등의 결함부분을 평탄하게 보수하거나 누수 예상 부분을 사전에 지수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 모르타르, 수지시멘트 모르타르, 코킹제류, 실링제류를 말한다. 이때 사용하는 충전용 보수제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6)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제

재료는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면 조직 속에 불용성의 결정체(규산칼슘수화물, 에트링가이트 등)를 만들어 공극을 치밀하게 하여 투수억제성능을 부여하며 콘크리트에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이다. 종류로는 무기질 단체형 및 무기·유기 혼합형의 재료가 있다.

(17)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도료

무기질 소재의 세라믹과 텅스텐·몰리브덴 등의 금속성 소재로 구성되는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의 겔타입의 중방식 도료이다.

(18)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제

폴리우레아란 화학적으로 우레아 결합을 일정량 이상 포함한 고분자 화합물의 총칭이고, 이 우레아결합은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과 폴리아민류와의 부가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지며, 고압력 스프레이기계를 사용하여 충돌·혼합 분사시켜 방수도막을 형성하는 수지계 방수제를 말한다.

(19)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규산질계 또는 실리콘계의 무색, 유백색, 흰색의 액체()형 방수제로서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를 보강하거나 흡수를 방지하고 바탕과 바탕조정제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이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계 액체방수와는 그 용도와 특성이 다른 것이다.

(20) 시트계(PP, PE) 방수

저수조의 바닥 및 벽체에 먹는물용 PP(polypropylene) 시트계 또는 PE(polyethylene) 시트계 방수시트를 붙여 구조물의 방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21)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오존가스 저장조를 신축할 때 물시멘트비가 45% 이하인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여 34.5MPa 이상의 압축강도를 발현하도록 하여 방수기능을 발휘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을 말한다.

(22) 무기질 침투성 탄성복합 방수제

침투성 무기질과 유기질 탄성복합공법으로 콘크리트 배면으로부터의 내수압성이 높고, 콘크리트 표면의 중성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내산성이 있으며 아크릴계 수지, 활성실리카와 특수시멘트를 사용한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의 복합층을 용도에 따라 적층시킨 도료이다.

(23) 정수처리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

KCS 57 40 05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시설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정수지 등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3) 시험보고서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

 

 

1.5 공사기록서류

내용 없음

 

 

1.6 품질보증

내용 없음

 

 

1.7 운반, 보관, 취급

내용 없음

 

 

1.8 환경요구사항

1.8.1 일반사항

(1) 방수공사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에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하여야 한다. ,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비가 올 때 또는 눈, 비가 예상될 경우, 비가 온 직후 시공면이 건조하지 않은 경우

기온이 5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강풍이나 먼지가 심한 경우

(2) 방수공사 시공 중 시공장소 인근으로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수도공사 중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은 콘크리트 양생 중 발생하는 수화열에 대하여 온도균열방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내용 없음

 

 

1.10 공정계획

내용 없음

 

 

1.11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내용 없음

 

 

2.1.2 액체침투방수

(1) 시멘트 방수제는 시멘트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혼합시 물리화학적 영향이 없으며,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재료로서 KS F 245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재료의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 종결되어야 한다.

(3) 안전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4)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타르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5) 투수비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하는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8% 이하이어야 한다.

(6) 흡수율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이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상수도구조물의 방수방식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시공시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바탕강화 및 바탕조정을 위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수지 모르타르 또는 수지시멘트 모르타르

퍼티, 코킹제, 프라이머 등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기타 바탕조정제 및 충전제

(2) 방수방식 재료

KS F 4921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재료는 전용용기에 완전하게 밀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품번호, 제조일자 및 수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는 환기가 잘 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전용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보관장소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4) 배합

사용되는 재료의 배합은 제조자가 제시한 배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혼합된 제품이 사용가능시간이 경과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배합하여 사용한다.

시공도구 및 배합용기 등 작업에 사용한 도구는 작업완료 즉시 세척 후, 보관하여야 한다.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방수방식 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타르에폭시 방수

2.1.4.1 타르에폭시수지도료

(1) 타르에폭시수지도료는 KS M 6030에 규정된 2종 이상의 제품으로 에폭시수지, 콜타르, 안료, 경화제 및 용매를 주원료로 하는 2액형의 것이어야 한다.

(2) 도료의 색상은 도장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층의 색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2.1.4.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속건성이며 내약품성 및 내수성이 뛰어나고 수지와 후속 도장되는 타르에폭시수지 도료와의 부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에폭시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2.1.4.3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각각의 도료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부피, 용도, 제조일, 제조업자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1.5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재료

KS F 4918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6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

KS F 4929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7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

KS F 4922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8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

KS F 4930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9 시트계(PP, PE) 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

KS F 4911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자재는 수도용 자재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장강도 및 접합인장강도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재규격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일반적인 사항은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방수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롤을 수평으로 하여 서로 평행되도록 쌓는다.

훼손된 제품은 발견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10 내오존방수

2.1.10.1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내용 없음.

 

 

2.1.10.2 세라믹메틸계 방수방식

이 시방서 2.1.6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의 (2)에 따른다.

 

 

2.1.10.3 무기질 침투성 탄성 복합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

재료는 표 2.1-1의 것과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품 목

물 성

비 고

프라이머

침투성 아크릴수지

-

방수용 에멀션

아크릴 수지

-

보호용 에멀션

아크릴 수지

-

방수용 파우더

무기질 탄성 파우더

-

보호용 파우더

무기질 침투성 파우더

-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2 구성품

내용 없음

 

 

2.3 장비

2.3.1 액체침투방수

내용 없음

 

 

2.3.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내용 없음

 

 

2.3.3 타르에폭시방수

2.3.3.1 도장장비

(1) 뿜칠용 도장장비는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스프레이를 사용한다.

(2) 에어스프레이는 유입공기로부터 기름과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의 분리장치 및 도료용기와 스프레이 건에서의 압력조절을 위한 압력조정기를 갖춰야 하며, 에어캡, 노즐, 니들 등은 도료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건조된 도료나 기타 이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적절한 여과장치를 갖춘 것으로써, 도료분사용 노즐 팁(tip)의 규격은 0.02~0.1mm 범위 내에서 도막두께를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4) 장비는 먼지, 건조된 도료, 기타 이물질이 도막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사용도료에 적합한 희석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2.3.3.2 검측기구

도장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현장품질 관리를 위해 다음의 검측용 기구를 준비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온도계(대기온도 측정용)

(2) 습도계(상대습도 측정용)

(3) 리트머스지(PH 측정용)

(4) 함수율 측정기 또는 PE필름 및 테이프(함수율 측정용)

(5) 습도막 또는 건조도막 두께 측정기(도막두께 측정용)

 

 

2.3.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내용 없음

 

 

2.3.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내용 없음

 

 

2.3.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내용 없음

 

 

2.3.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내용 없음

 

 

2.3.8 시트계(PP, PE) 방수

내용 없음

 

 

2.3.9 내오존방수

내용 없음

 

 

2.4 부속재료

내용 없음

 

 

2.5 자재 품질관리

내용 없음

 

 

2.6 시험 및 검사

2.6.1 액체침투방수

내용 없음

 

 

2.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내용 없음

 

 

2.6.3 타르에폭시 방수

타르에폭시수지도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험종목 : 당해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항목

(2) 시험방법 : KS M 6030

(3)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6.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내용 없음

 

 

2.6.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내용 없음

 

 

2.6.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내용 없음

 

 

2.6.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내용 없음

 

 

2.6.8 시트계(PP, PE) 방수

내용 없음

 

 

2.6.9 내오존방수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2) 방수제는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덩어리가 없고 미세한 분말이어야 한다.

(3) 작업할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검사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시공이 완료되면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완료된 방수층은 타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1 액체침투방수

(1) 전처리작업(1공정)

바탕면에 먼지, 유분 및 레이턴스 등을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 다음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콘크리트 타설 불량부분 및 이음 크랙부위는 3~5cm 커팅하여 액체침투방수 모르타르로 충전처리하여 건실한 모체를 만든 다음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액체침투 방수작업(2공정)

콘크리트 모체면의 기포와 바탕면을 액체침투방수 모르타르로 충전시켜 준다. 이때 방수층을 형성하면서 모체와 방수층과의 접착성을 극도로 향상시켜야 한다.

(3) 접착 침투제 도포작업(3공정)

특유의 침투 방수제로서 제2공정이 끝난 후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이때 우수한 침투성과 반응 밀착력으로 균열을 방지하고 모르타르 속의 핀홀을 막아 주어야 한다.

(4) 방수제 혼합시멘트 풀 바르기(4공정)

방수제 KS F 2451 시멘트 혼합방수액으로서 제3공정이 끝난 후 적당한 시멘트 풀칠을 하여야 한다.

(5) 액체침투방수 모르타르(5공정)

시멘트:모래(1:1) 혼합 방수모르타르를 만들어 10mm 두께로 미장하여야 한다.

1차 미장시 T : 5mm 이상(양생 후 도막두께)

2차 미장시 T : 5mm 이상(양생 후 도막두께)

(6) 접착침투제 도포작업(6공정)

3공정을 반복 시공하여야 한다.

(7) 양생

방수처리된 표면은 2일간 13회씩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거나 축축한 마대로 일정기간동안 덮어두어야 한다. 공기순환이 잘되지 않는 정수처리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등에서는 환풍기 등을 이용하여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 반입시, 규정된 포장단위로 밀봉 반입되어야 하며, 접착 및 침투강화제, 물 이외의 물질은 절대 혼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방수제는 기온이 4.4이하나 24시간 이내에 4.4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시공완료 후 정수처리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7~8일 동안 물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

방수공사 도중 그 위를 보행하거나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타르 두께는 도면과 같은 두께로 하여야 하며, 줄눈의 설치는 도면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6mm로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3.1.2.1 시공일반

(1) 시공 전 점검 사항

시공의 환경 조건은 기온이 최저 5이상 최고 32이내이고, 습도는 80% 이하가 적절하며, 표면에 결로가 생겼거나 습도가 높은 상태일 경우 강제 환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건조시킨다.

(2) 방수방식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방수방식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면 처리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거푸집 단차, 돌기물, 레이턴스 막 등이 존재하고 거푸집 박리제, 먼지, 유지류, , 녹 등의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다. 이는 콘크리트 바탕과 방수·방식층의 부착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고압수 세척방법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하고, 그 방법을 다음에 기술한다.

. 고압수 세척

면처리는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하에 일반 고압수 세척을 허용한다.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은 규사(4~5)를 혼합한 물을 특수 에어컴프레서로 고압(24.5MPa)으로 분사시켜 콘크리트바탕의 이물질 및 단차를 제거하고, 바탕표면의 모세관을 노출시켜 후속 공정에서 사용하는 바탕조정제 혹은 방수방식제와의 콘크리트 부착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볼 터치식 그라인더 면 처리

볼 터치식 그라인더(진공흡입식) 면 처리방법은 미세한 볼형 쇠구슬을 고압으로 콘크리트 면에 터치시켜 갈아내어 진공으로 흡인하는 청소방법으로서 소규모 면적의 방수방식공사에 효과적이다.

.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딩 및 사포질 면 처리

대규모 면적의 면 처리에서 사용되는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딩, 사포질 면 처리는 작업시 콘크리트 가루(분진)를 만들어 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결함부위 보수 및 바탕강화

콘크리트 바탕면에 존재하는 방수방식성능 및 시공을 저해하는 결함요소를 제거하여 방수방식층과 바탕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방수방식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수행하는 작업이다.

. 거푸집 긴결재 제거 및 구멍 보수

폼타이, 플랫타이 등의 제거 및 구멍 보수는 그림 3.1-1과 같이 수행하고, 시공요령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1 폼타이 및 플랫타이 제거 및 구멍 보수

 

 

() 거푸집 탈형 후, 거푸집 긴결재 끝부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일정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콘크리트를 치핑한 후, 내부에 묻힌 거푸집 긴결재를 잘라낸다. 이때 주의사항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충전제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 충전제는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보통시멘트 모르타르는 수축이 커서 사용이 곤란함)로서 된반죽으로 완전히 속까지 충전이 되도록 눌러주고 쇠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 균열 보수

현장에서는 방수방식공사 도중에 보수보강처리되지 않은 균열들이 발견된다. 특히 고압수 세척을 통해 레이턴스가 제거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균열(대체로 0.3mm 이하)이 발견된다. 균열은 그림 3.1-2 및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 균열은 에폭시수지계 혹은 폴리머시멘트계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균열의 상태가 정적 상태인지 동적 상태인지, 균열부위가 건조환경인지 습윤환경인지를 파악하고, 보수보강방법을 선정한다. 균열의 상태가 관통 균열일 때에는 코킹제를 사용하여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표면균열의 경우 이에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한다.

 

 

 

 

 

. 시공이음 및 콜드조인트 보수

벽체의 상·하 또는 좌·우 시공이음부, 콜드조인트 부분은 수압이 작용할 때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3.1-3 및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 콘크리트 내부 20~30mm 깊이까지 전동드릴로 치핑(V 또는 U커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충전제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누수 발생시에는 지수제를 사용하여 지수작업을 한다.

()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a) 시공이음 보수

 

 

 

콜드조인트 보수

 

. 요철, 단차, 골재분리 보수

() 요철부분, 거푸집 이음매 부분에서 생기는 단차 또는 돌기물은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3mm 이상 단차, 그림 3.1-4) 후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로 충전하거나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더(3mm 미만 단차, 그림 3.1-5)로 평활하게 처리한다.

 

 

 

 

 

 

() 골재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3.1-6과 같이 보수한다. 전동 드릴로 치핑하여 골재분리 부위 제거 후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 누수부위 지수 및 보수

거푸집 긴결재, 균열, 시공이음, 콜드조인트, 골재분리 등 발생부위는 수압이 작용하면 누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동 부위 중 누수부위에 대해서는 그림 3.1-7 및 다음의 방법으로 완전히 지수한다.

() 콘크리트 내부 약 5cm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 또는 U커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한다.

() 지수제는 급결시멘트 등을 사용하되 각 제조업체의 사용기준을 준수한다(콘크리트 제거부위가 매우 깊은 경우 백업제등 사용 후 급결시멘트 충전 가능).

() 지수 여부를 확인 후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도포한다.

() 누수 부위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코킹제,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바탕조정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보완하여 콘크리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하고, 방수방식층의 부착력 강화, 핀홀 발생 억제, 균일한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바탕조정을 실시한다.

. 바탕조정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비에 따라 응어리나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 바탕처리 후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시공한다.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1) 계량 및 배합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kg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혼합시간은 3~5분으로 충분한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 및 방수방식제의 도포는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포하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자 등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에폭시 도포

. 방수방식제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 바탕조정 시공 후 24시간(10) 이후 7일 이내에 방수방식제를 배합하여 롤러, 에어리스건 등으로 균일하게 2회 이상 도포한다.

. 도포 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최소 18시간 양생 후 재도포한다.

. 방수방식제 도포 완료 후 도포상태를 검사하여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 에폭시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도막은 지촉건조시간까지의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제습을 위한 설비의 사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온이 5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양생온도 20기준시 최소한 7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수방식제의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타르에폭시 방수

3.1.3.1 공사준비

(1)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료의 폭발방지 및 도막의 건조를 위해 공기를 강제 순환시킬 수 있는 송풍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중은 물론 도막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환기를 계속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예방을 위해 노출된 불꽃이나 전기스파크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3) 작업자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1.3.2 바탕면의 준비

(1)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와이어브러시, 샌드블라스트 등으로 연마한 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거푸집 연결부분, 반들반들한 표면, 돌기부 등은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갈아내고 작업 중 발생한 먼지 및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플랫타이 흠이나 틈새, 재료분리가 발생한 부위,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균열발생 부위는 V컷한 후 에폭시계의 퍼티를 나무주걱 등으로 눌러 채우고, 건조 후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방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재료가 흐트러지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PE필름 및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2) 철부표면

철부표면은 스웨덴규격협회의 탈청처리기준 SIS 055900 Sa2 1/2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표면건조가 25~75 가 되도록 연마제 세정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공기로 먼지나 기타 잔여물을 제거한다.

 

 

3.1.3.3 도료의 준비

(1) 도료의 사용량은 도막의 두께 및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 칠재료의 손실량 및 제품시방서에 명시된 고형분의 용적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도료의 사용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료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전기나 고압의 공기를 이용한 교반기 또는 교반막대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고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적정비율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혼합된 도료는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가사시간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가사시간이 경과한 도료는 승인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3.1.3.4 도장

(1) 도장 일반사항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고 누락되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어야 한다.

구석진 곳, 가장자리, 모서리 등은 도장 전에 부분 덧도장을 실시하여 충분히 도막이 도포되도록 해야 한다.

볼트조립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도장 전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뿜칠방법은 다음 규정에 따르되 노즐의 구경이나 분사압력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 뿜칠은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 뿜칠방향은 뿜칠면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 1회 뿜칠로서 2회의 도막두께를 한 번에 칠해서는 안 된다.

(2) 프라이머 도장

프라이머를 칠하기 전에 바탕면의 처리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라이머는 바탕면 처리가 완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칠해야 한다.

도장은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건조도막두께가 50 이상이 되도록 1회 도장한다.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추가 도장한다.

(3) 타르에폭시 도장

타르에폭시는 프라이머를 칠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도장은 1회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는 뿜칠공법(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의하며, 1회 건조도막두께가 250 이상이 되도록 하여 2회 도장(총도막두께 500 )하여 마감한다.

2회 도장은 1회 도장 완료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실시한다.

1회 도장 후 7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도막표면을 연마지 등으로 닦아 거칠게 한 다음 재도장하여야 한다.

매회 도장완료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도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도장작업시 습도막 측정기를 항시 휴대하고 수시로 도막두께를 측정하여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칠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습도막의 두께는 도료의 고형분 용적비를 감안한 환산두께로서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3.1.3.5 양생 및 보호

완성된 도막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경화되기 전까지 도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1.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3.1.4.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4.2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시공

(1) 계량 및 배합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양의 물 및 고분자 에멀션을 혼입한 후 전동 혼합기로 3~5분간 충분히 균질하게 섞일 때까지 혼합한다. 이때 물 및 에멀션의 사용량에 따라 방수층의 물성(경화, 강도, 부착력, 투수성, 흡수성, 내부식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계량 및 배합한다.

물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수돗물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 시공

방수방식제는 솔, 롤러, 뿜칠 및 스프레이건 등으로 콘크리트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을 일정하게 한다.

2차 도포는 1차 도포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제가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도포를 시작한다.

1차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도포를 할 경우에는 표면에 물 뿌리기를 하여 부착이 잘 되도록 한다.

1차 도포한 방수제가 완전히 건조한 후 하얗게 묻어나오는 현상 혹은 이물질 등이 배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들 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2차 도포 후 방수방식층의 건조도막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

방수제 도포 후 점검을 실시하여 방수층의 형성상태를 검사하고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을 확인하고 보수한다.

규정된 사용량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방수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보호 양생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 살수작업을 통하여 양생해야 한다.

직사광선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PVC시트제 등으로 보호 양생한다.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③)에 따른다.

양생온도 20기준시 28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⑤)에 따른다.

 

 

3.1.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3.1.5.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5.2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시공

(1) 계량 및 배합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1)-①)에 따른다.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1)-②)에 따른다.

점도조절시, 희석제를 첨가할 때에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고 정해진 중량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사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차 도포시는 바탕면에 방수·방식제의 흡수가 빠르도록 희석제의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시공

프라이머 도포

.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①-가항)에 따른다.

.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①-나항)에 따른다.

. 프라이머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1mm 이상이어야 한다.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제 도포

.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②-가항)에 따른다.

.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②-나항)에 따른다.

. 이 시방서 KCS 57 40 15 (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②-다항)에 따른다.

.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②-라항)에 따른다.

.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제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3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이 시방서 KCS 57 40 15 (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에 따른다.

 

 

3.1.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3.1.6.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6.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시공

(1) 계량 및 배합

이 시방서 KCS 57 40 15(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1)-①)에 따른다.

경화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30~60분 이상) 교반하여야 한다.

주제 및 경화제를 각각 65~75로 가열시킨 후, 스프레이건에서 고압충돌 혼합방식으로 혼합과 동시에 분사 도포되도록 한다.

(2) 시공

프라이머 도포

.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①-가항)에 따른다.

.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①-나항)에 따른다.

. 프라이머 도포량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약 150g/를 도포한다.

폴리우레아수지 도포

. 방수방식제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폴리우레아수지 도포는 전용 스프레이건에 의해 소정온도(70정도)를 유지하고 스프레이 분사압력은 2,500~3,000psi를 유지하며 도포한다. 압력과 온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경화불량, 핀홀 등으로 제대로 된 도막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②-나항)에 따른다.

. 도포 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지촉건조시간(30)이 지난 후 재도포한다.

.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②-라항)에 따른다.

. 폴리우레아수지 도포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3))에 따른다.

 

 

3.1.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3.1.7.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7.2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시공

(1) 계량 및 배합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는 제조업체의 지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원액을 희석하게 되면 침투강화의 성능이 약화되므로 임의로 희석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면적당 도포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액을 도포한다.

(2) 시공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는 바탕의 상태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고압 뿜칠 도포할 수 있어 시공성이 간편하다. 그러나 방식시공을 위한 바탕조정제를 시공할 때에는 흡수방지제로 인하여 부착성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시공에 주의가 요구되며,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총도포량 0.6kg/이상이 되도록 1~2차 도포한다. , 도포량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제품시방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1차 도포 후 제조자가 정한 재도포시간 안에 같은 방법으로 2차 도포하며, 일반적으로 2차 도포는 1차 도포 후 4시간 경과 후에 실시한다.

충분히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한하여 3차 도포한다.

(3) 보호 양생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3)-①)에 따른다.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3)-②)에 따른다.

양생온도 20기준시 14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수·방식제의 외관검사 및 침투깊이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8 시트계(PP, PE) 방수

3.1.8.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시공일반)에 따른다.

 

 

3.1.8.2 시트계(PP, PE) 방수 시공

(1) 계량 및 배합

시트계(PP, PE) 방수제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시트계 부착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못 등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

시트 부착 설치시 최상부 고정부위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부착 설치할 부위를 드릴로 천공하고 부착 볼트로 조여 고정한다.

볼트의 간격은 1,000mm 간격으로 고정 설치한다.

시트의 접합부는 물매 윗 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시트 상호간의 종·횡 접합 폭은 40mm로 한다.

접합부 처리시 다음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동 열풍 융착기를 적용하여 융착처리 한다.

. 현장에서 행하는 융착작업은 작업 당시의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융착기는 작업 전에 가열온도, 융착속도 등을 점검한다.

. 시트의 청결상태와 건조정도는 시트 표면의 상태에 따라 온도, 속도, 압력, 청결과 같은 용접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작업 후 부족한 부분은 수동열풍기 또는 가열용융접착제로 보강한다.

. 특수한 부위를 설치 용접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자의 자문을 구한다.

일반 평면부의 드레인 주변은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하고 폴리코트로 마감한다.

파이프 주변은 폴리코트로 파이프에 30mm 정도 걸치도록 붙이고 끝부분을 마감처리 한다.

기존에 배열 부착해 놓은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를 정확히 일직선으로 겹침 융착시공한다.

 

 

3.1.9 내오존방수

3.1.9.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시 공일반)에 따른다.

 

 

3.1.9.1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1) 오존가스 저장조의 방식공

오존가스 저장조의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가 45% 이하인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고강도콘크리트(압축강도 34.3MPa 이상)이어야 한다.

오존가스 저장조는 보강한 강철근을 사용하거나 또는 코팅이 안 된 탄소강을 보강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강재를 10% 더 보강해야 한다.

보강재(철근)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최소 10cm가 되어야 한다.

오존가스 저장조의 봉함은 스테인리스강이나 테플론(teflon)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2) 오존가스관의 방식공

오존가스관은 오존가스에 대한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시공해야 한다.

 

 

3.1.9.3 세라믹메틸계 방수방식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5.2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시공)에 따른다.

 

 

3.1.9.4 무기질 침투성 탄성 복합방수

(1) 계량 및 배합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1)-①)에 따른다.

배합의 양은 1회 시공 가능한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시공

프라이머 도포

.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①-가항)에 따른다.

. 이 시방서 KCS 57 40 15 (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2)-①-나항)에 따른다.

. 프라이머는 원액 그대로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여 바탕면에 도포하고 양생시킨다.

주방수층 및 보호층

. 주방수층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주제 및 방수제등을 천천히 넣으면서 핸드믹서로 응어리가 없게 충분히 혼합한 뒤 쇠흙손으로 도포한다. 방수층이 양생된 후에 보호층의 바름작업을 수행한다.

. 주방수층이 양생되면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주제 및 물을 충분히 배합하고, 보호용 파우더를 천천히 넣으면서 핸드믹서로 충분히 배합하고 쇠흙손으로 도포한다.

표준배합 및 공정표

재료는 표 3.1-1의 것과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보호방수층(보호용 에멀션/보호용 파우더)

 

 

 

 

 

 

주방수층(방수용 에멀션/방수용 파우더)

 

 

바탕조정제+프라이머

 

 

 

 

공 정

방수층

배합비

재료 사용량(kg/m2)

바탕처리

결함부 충전

아크릴에폭시 3

폴리아미드 1

바탕처리제 10

0.380

프라이머층

침투층

아크릴계 수지에멀션 원액

0.170

주방수층

탄성층

방수용 에멀션 8

방수용 파우더 20

3.850

보호층

보호층

보호용 에멀션 4

보호용 파우더 25

3~4

3.84~3.96

 

 

 

(3) 보호양생

방수시공 후, 직사광선, 물뿌림, 충격, 보행등을 금한다.

설비작업 등으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계되는 작업공정과 협의를 거친다.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은 환배기기구를 이용하여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양생시킨다.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공사 간 간섭

내용 없음

 

 

3.4 시공 허용오차

내용 없음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 품질관리

3.6.1 액체침투방수

내용 없음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콘크리트 바탕의 요철 조정, 곰보, 골재 분리 등의 결함부 충전 등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그 품질 기준은 아래 또는 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재료 특성별로 표 3.6-1의 휨강도, 부착강도시험 또는 표 3.6-2의 휨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등의 시험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함부 충전용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흙손 바름이 가능하고 경화 후 마감성이 좋아야 한다.

.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상온상습(20±15, 65±20%) 조건에서 제조 후 6개월간 보존해도 표 1.3-1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외관 흙손 바름

균질, 이물질 혼입 없을 것, 시공성이 좋을 것

-

휨강도

3일 이후 9.8MPa(N/mm2) 이상

KS F 2476

부착강도

파괴는 콘크리트에서 발생, 또는 0.98MPa(N/mm2) 이상

KS F 2476

흐 름

형상이 이상 없고, 흐름이 없을 것

-

 

부착강도시험편 두께는 시공두께로 제작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빠른 경화와 부착력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콘크리트와의 탄성계수 및 열팽창계수 차이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보다 큼)

 

 

결함부 충전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상온상습 조건에서 6개월간 보존해도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는 표 3.6-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재료는 KS F 492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품질

바탕처리(현장시험)

바탕처리 상태의 확인 기준은 표 3.6-3에 따른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면상태

균열발생이 없을 것

 

 

휨강도(MPa(N/mm2))

9.8 이상

KS F 2476

압축강도(MPa(N/mm2))

19.6 이상

KS F 2476

부착강도

(MPa(N/mm2)

표준조건

0.98 이상

KS F 4919 또는 KS F 9001

(시험조건 KS F 4923 )

특수

조건

습윤시

저온시

0.784 이상

0.49 이상

투수성

표면이 젖거나 물방울이 부착하지 않을 것

KS F 4919

 

부착강도시험편 제작두께는 시공두께로 시험편 제작

부착강도 특수조건은 시공환경이 습윤, 저온 시공시 적용표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는 습윤면 시공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

 

 

 

바탕상태

확인방법

판정기준

평탄(요철)

육안검사, 계측

KCS 57 10 15 (1.1.1 콘크리트공사)의 콘크리트 표면의 완성상태에 의한다.

오 차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들 뜸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레이턴스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취 약 부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돌 기 물

육안검사, 타진

높이 3 m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나무조각, 철사, 종이류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곰 보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균 열

육안검사, 확대경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먼지, 오물, 유지률,

육안검사, 살수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시공이음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콜드조인트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기 포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거푸집 고정제

육안검사

제거되어 있을 것

구체배관 주위

육안검사

폭 및 깊이 모두 30mmV컷되어 있을 것

누수 부위

육안검사

누수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

 

 

 

방수방식(현장시험)

. 외관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제의 시공 후의 외관 품질기준은 표 3.6-4와 같아야 한다.

 

항 목

관찰방법

평가기준

경화불량상태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균 열

육안 또는 확대경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들 뜸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박 리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핀 홀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구 멍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주 름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흘러내림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 배어나옴

육 안

유해 유무 확인

변퇴색

육 안

방수방식성능 저해 유무 확인

기포(수포)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 용출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의 용출성분은 KS F 4921의 용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부착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 내구성을 유지하고, 각종 수처리 환경 및 부식조건으로부터의 화학적 저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층의 부착력은 표 3.6-5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이 필요할 경우,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탈색방지성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뿐만 아니라 심미적 관점에서 탈색정도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제의 탈색방지성능은 표 3.6-6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 분

기준치

비고

부착성능

(MPa(N/mm2))

실외

부착력(자연 상태)

1.5 이상

현장시험

수중 침지 후

1.2 이상

-

실내

내화학성능

5% 염산

1.2 이상

-

1%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이상

-

5% 수산화나트륨

1.2 이상

-

내구성

동결융해

1.2 이상

-

내 후 성

1.2 이상

-

습윤건조

1.2 이상

-

수중 침지

1.2 이상

-

부착력(상온, 기중)

1.5 이상

-

 

 

 

 

구 분

기준치

비 고

탈색

(색차)

실외

옥외 폭로(자외선)

3급 이상

실외 폭로 1

실내

내화학성능

5% 염산

3급 이상

-

1% 차아염소산나트륨

3급 이상

-

5% 수산화나트륨

3급 이상

-

 

탈색의 평가기준은 KS K 0911의 색차값으로 한다(3:3.4±0.4).

 

 

. 방수방식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외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하며, 방수방식층의 장기적 내구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처리환경 및 부식환경 조건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방식성능을 가져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제의 방수방식성능은 표 3.6-7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 분

기준치

비 고

방수방식성

내 흡수성(물 흡수계수, kg/m2h0.5)

0.5 미만

KS F 2451

염소이온 침투저항성(전하량, Coulombs)

2,000 미만

KS F 2711

 

 

.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8의 시공 규정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구 분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제

사용재료

건조도막두께(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제

1.00 이상

방수·방식

공사

하도

에폭시

0.15 이상

중도

에폭시

0.15 이상

상도

에폭시

0.20 이상

 

 

1.50 이상

 

1 : 상수도 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방수방식층 전면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하며, 미세균열 등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사용하여 상태를 검사한다.

방수방식성능시험

방수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1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 (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 잘 혼합한 도료를 건조 도막두께가 0.3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921에 따라 용출시험용 시료수를 제작하여 KS D 8502에 따라 시험한다.

.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방수방식제에 대한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은 KS M 3802에 의하여 수행하며, 5% 염산 수용액, 1%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시료를 상온에서 7일 처리한 후 꺼내어 증류수로 표면을 충분히 씻고 건조한 후 관찰, 평가한다.

. 방수방식성능시험

() 흡수시험

KS F 2451에 준하는 모르타르 시험체를 사용하고, 형성 후 48시간 양생한 후 탈형하여 7일간 온도 20±3, R.H 85% ·후의 항온실 내에서 양생시킨다. 시험체의 수는 하면과 옆면에 방수방식제를 도포한 시험체를 3, 도포하지 않은 시험체를 3개씩 준비한다. 각 시험체를(각 조건별 3개씩) KS F 2451에 준하는 방법(그림 3.6-1)으로 물속에 침적(도포면에서 20mm 정도 침적시킴)시켜 침적 후 10, 30, 1시간, 5시간 및 24시간의 흡수량을 측정하여 물흡수계수를 계산한다.

 

 

 

() 투수시험

물시멘트비 65%, 모래/시멘트비 2:1의 모르타르를 100×10mm의 몰드에 채워 넣고, 20±3, R.H 85% 이상의 환경에서 7일간 습윤 양생한다. 양생이 끝난 다음 표면의 레이턴스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시방서에 지정하는 요령으로 방수제를 도포하여 20±3, R.H 85% 전후의 환경에서 14일간 양생한 것을 시험체로 한다.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정투수압 측정용 3, 역투수압 측정용 3개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KS F 4919에 준하는 아웃풋(out-put)식 투수시험 장치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수압 1kpa를 가한다. 1시간 후 시험체의 투수 유무를 확인한다.

()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은 먼저 지름 10mm, 두께 50mm의 콘크리트 바탕체에 방수방식제를 도포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양생시킨 후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전해질 용액이 새지 않도록 에폭시를 옆면에 도포한다. 시험편을 시험셀에 장착한 후 전원은 60V의 직류를 ±0.1V 정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류의 측정은 기지(旣知)의 저항체를 회로에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확산셀에 들어가는 전해질 용액은 적용된 전압셀 () 전극에 3.0%NaCl 용액을 채우고 (+) 전극에는 0.3NNaOH 용액을 채운다. 시험 중 30분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6시간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하는데, 이때 전압은 0.1mV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측정한 전압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전류값으로 환산한다(KS F 2711 준용).

 

 

1.0

여기서, : 전류(amperes, A)

: 전압(volts, V)

: 저항(ohms, Ω)

 

 

측정은 30분 간격으로 6시간 동안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전류로 환산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회로를 통과한 총전하량을 산정한다.

 

 

900×(I0+2I30+2I60+……+2I330+I360)

여기서, : 회로를 통과한 전하량(coulombs)

: 실험시작 후 분이 경과하였을 때의 전류(amperes)

 

 

. 부착력 시험

() 부착력 시험은 실외와 실내시험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실내외 시험방법은 실내시험은 (), 실외시험은 ()를 따른다.

() 시험방법, 시험위치, 시험면적, 시험빈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실외시험방법으로 각 부위별 방수방식층의 부착력을 현장 부착력 시험기로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 시험편에 의한 실내시험으로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한다.

() 표준상태에서 7일 이상 경화된 방수방식층에 대하여 측정한다.

만능시험기를 사용할 경우

a. 시험체는 물시멘트비 55%, 모래/시멘트 2:1의 모르타르를 70×70×20mm(1회 측정용) 또는 180×70×20mm(3회 측정용)의 몰드에 채워 넣고, 20±3, R.H. 85% 전후의 환경에서 14일간 양생시킨다.

b. 어태치먼트 부착

양생된 방수방식층 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시험용 철편(4×40×10mm)을 가볍게 눌러 붙이듯이 얹고 질량 1kg 정도의 무게를 올려놓아(테이프 고정도 가능함) 24시간 이상 경화시킨다. 이때 접착제는 방수방식층에 침투하지 않도록 고점도 2액형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다. 경화된 후 시험 철편 주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방수방식층을 절단한다.

 

 

 

 

 

(a) 시험편과 상부 인장지그 결합도

(b) 시험편과 하부 인장지그 결합도

 

 

 

 

 

 

 

 

 

 

부위

치수

부위

치수

a

17

f

18

b

10

g

75

c

45

h

58

d

5

i

92

e

10

j

100

 

(c) 하부 인장지그 상세 제원

 

그림 3.6-2 인장지그 결합도 및 상세 제원

 

 

c. 측정방법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1회 측정용 몰드의 경우는 9개를 만들어 전체 9회의 부착력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은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측정치(최소 6회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 콘크리트 바탕 방수방식층의 부착력 시험(현장시험)

a. 측정위치

방수방식층의 경화를 확인한 후 500m2당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임의의 3개소(벽체 및 바닥)에 각각 3개의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24시간동안 경화시켜 현장 부착력 시험기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b. 측정방법

3개소(3회 측정)에서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유효측정치(최소 6회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선정하여 이들의 평균치가 품질 기준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 내구성 시험

() 동결융해 :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시험(KS F 2456)B법을 준용하여 200회 반복 후 부착성능 및 겉모양(박리, 부풀음, 잔갈림)을 관찰 평가한다.

() 습윤건조 : 습윤과 건조 100회 반복처리 후 평가한다. 습윤건조 반복조건은 다음과 같다.

온도 20, 습도 98%에서 1시간 유지

온도 20, 습도 98%에서 온도 60, 습도 50%로 올리는데 1시간

온도 60, 습도 50%에서 1시간 유지

온도 60, 습도 50%에서 온도 20, 습도 98%로 내리는데 1시간

온도 20, 습도 98%에서 1시간 유지

온도 20, 습도 98%에서 온도 10내리는데 1시간

온도 10에서 1시간 유지, 온도 10에서 온도 20, 습도 98%로 올리는데 1시간

() 수중침지 : 30일 장기침수 후 평가한다.

() 촉진 내후성 : 건축용 합성수지제의 촉진노출시험(KS F 2274 준용)WS, 250시 간 처리 후 평가한다.

. 도막두께(현장시험)

() 도막두께 검사는 전자식 도막계기 또는 기타의 적당한 측정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도막두께의 측정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 전자식 도막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의의 위치에서 도막을 잘라 내어 1/100mm까지 측정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3.6.3 타르에폭시 방수

(1) 검사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단계별 검사를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매 단계별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장작업 전 검사

. 환경조건의 적합성(온도, 습도 등)

. 바탕면의 건조상태(함수율, PH)

. 환기시설의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바탕면 정리작업시 검사

.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의 잔존 여부

. 표면처리의 적정성 여부

도장작업시 검사

. 도료혼합의 적정성 및 가사시간 내 사용여부

. 도장장비 사용의 적정성

.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두께의 적정성

. 도장외관상의 결함여부

. 재도장 기간의 준수여부

도장작업 완료 후 검사

. 도장면의 결함여부

. 건조도막두께의 적정성

(2) 수정

도막표면에 황변, 핀홀, 주름, 부풀음 등 결함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세정한 후,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보수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막두께가 규정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동일한 도료로 규정된 도막두께가 되도록 덧도장을 하여야 한다.

 

 

3.6.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1) 결함부 충전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료는 KS F 4918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품질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3)-①)에 따른다.

방수·방식성능시험

. 외관

이 시방서 KCS 57 40 15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3)-②-가항)에 따른다.

. 부착성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층의 부착력은 표 3.6-8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이 필요할 경우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구 분

기준치

비고

부착성능

(MPa(N/mm2))

실외

부착력(자연상태)

1.5 이상

현장시험

수중 침지 후

1.2 이상

-

실내

내화학성능

5% 염산

1.2 이상

-

1%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이상

-

5% 수산화나트륨

1.2 이상

-

내구성

동결융해

1.2 이상

-

내 후 성

1.2 이상

-

습윤건조

1.2 이상

-

수중 침지

1.2 이상

-

부착력(상온, 기중)

1.5 이상

-

 

 

. 방수성능

상수도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재료의 방수성능은 표 3.6-9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 분

기준치

비 고

방수성능

내 흡수성(물 흡수계수, kg/m2h0.5)

0.5 미만

KS F 2451

 

 

 

.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10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구 분

무기질 단체형

(무기질계 분체*1+)

무기유기 혼합형

(무기질계 분체+폴리머분산제*2+)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조정제

바탕강화 및 조정제

방수공사

하도

1mm 이상(방수제 0.6kg/m2 이상)

1mm 이상(방수제 0.7kg/m2 이상)

상도*3

1mm 이상(방수제 0.8kg/m2 이상)

1mm 이상(방수제 0.8kg/m2 이상)

 

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시멘트+잔골재(입도조정 규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 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2. 폴리머 분산제는 무기질 분체의 물성, 유동성, 발수성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한 유백색의 에멀션, 폴리디스퍼젼, SBR라텍스 등을 말한다.

3. 상도용 방수제는 상수도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의해 부식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별도의 방식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사용재료는 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말아야 하고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4)-①)에 따른다.

방수방식성능시험

방수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30에 의한다. 시공되어지는 배합비에 따라 120×70×10mm의 크기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온도 20±3의 실온에서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하고, 24시간 후에 탈형하여 온도 20±2의 수중에서 재령 19일까지 양생한다. 양생이 완료된 시험체는 레이턴스를 제거하여 온도 20±2, 상대습도 65±5%의 표준상태에서 최소 8일간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준비된 시험체를 KS F 4811 부속서 1에 따라 시험한다.

. 방수·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4)-②-다항)에 따른다.

. 부착력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4)-②-라항)에 따른다.

. 내구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4)-②-마항)에 따른다.

. 도막두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4)-②-바항)에 따른다.

 

 

3.6.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재료는 KS F 4929의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3) 시공품질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3)-①)에 따른다.

방수·방식

. 외관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②-가항)에 따른다.

. 용출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의 용출성분은 KS F 4929의 용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부착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3)-②-다항)에 따른다.

. 탈색방지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②-라항)에 따른다.

. 방수·방식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②-마항)에 따른다.

.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11의 시공규정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구 분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제

사용재료

건조도막두께(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제

1.00 이상

방수·방식공사

하 도

세라믹 프라이머

0.10 이상

중 도

세라믹 코팅제

0.15 이상

상 도

세라믹 코팅제

0.15 이상

-

1.40 이상

 

1. 상수도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①)에 따른다.

방수·방식성능시험

방수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9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서 잘 혼합한 도료를 건조도막두께가 0.3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811에 따라 시험한다.

.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나항)에 따른다.

. 방수·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다항)에 따른다.

. 부착력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라항)에 따른다.

. 내구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마항)에 따른다.

. 도막두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바항)에 따른다.

 

 

3.6.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도막방수재료는 KS F 4922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품질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①)에 따른다.

방수·방식

. 외관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②-가항)에 따른다.

. 용출성능

상수도 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의 용출성분은 KS F 4922의 용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부착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②-다항)에 따른다.

. 탈색방지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②-라항)에 따른다.

. 방수·방식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②-마항)에 따른다.

.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12의 시공규정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구 분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방식제

사용재료

건조도막두께(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제

1.00 이상

방수·방식공사

하 도

폴리우레아수지

0.70 이상

중 도

폴리우레아수지

0.70 이상

상 도

폴리우레아수지

0.60 이상

-

3.00 이상

 

1. 상수도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수도법 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방수·방식층 전면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하며, 미세균열 등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사용하여 상태를 검사한다.

방수·방식성능시험

방수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2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 잘 혼합한 도로를 건조 도막 두께가 0.3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811에 따라 시험한다.

.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나항)에 따른다.

. 방수·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다항)에 따른다.

. 부착력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라항)에 따른다.

. 내구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마항)에 따른다.

. 도막두께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바항)에 따른다.

 

 

3.6.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료는 KS F 4930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품질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3)-①)에 따른다.

방수·방식

. 외관(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흡수방지제의 시공 후 외관은 흘러내림, 이물질의 배어나옴, 변퇴색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물을 분사하여 구슬 모양으로 맺혀 흘러내려야 한다.

. 방수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3)-②-마항)에 따른다.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방식 재료의 사용량은 표 3.6-13의 사용량 이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구 분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비 고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 조정제(결함부 충전)

-

방수공사

하도

흡수방지제 0.3kg/m2 이상

-

상도*1

흡수방지제 0.3kg/m2 이상

-

 

*1. 상도용 방수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의해 부식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별도의 방식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사용재료는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말아야 하고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①)에 따른다.

방수·방식성능시험

방수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 용출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가항)에 따른다.

. 방수·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4)-②-다항)에 따른다.

. 침투깊이(현장시험)

() 침투깊이 검사는 도포 7일 후 코어를 채취하여 KS F 4930에 따라 시험한다.

() 현장여건상 코어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조물과 동일한 조건에서 타설, 양생된 콘크리트 공시체에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를 도포하여 시험할 수 있다.

 

 

3.6.8 시트계(PP, PE) 방수

(1) 용접검사

수동용접

. 용접온도는 200~240로 유지시켜야 한다.

. BEAD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동용접기에 의한 시트용접

. 용접온도는 300~350로 유지시켜야 한다.

. BEAD가 형성되어야 한다.

(2) 방수공사가 완료되면 충수시험을 실시한다.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누수원인을 찾아내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이후 보수하여야 한다.

 

 

3.6.9 내오존방수

3.6.9.1 현장 품질관리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무기질 침투성 탄성복합 방수재료는 표 3.6-14KS F 491898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혼합된 방수제는 30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한다.

시공완료 후 28일 이내에는 수조에 물을 채우지 않는다.

규정된 재료 이외의 물질의 혼입은 절대 금한다.

 

구분

시험항목

규격번호

물성기준

기준두께(mm)

주방수층

부착강도(MPa(N/mm2))

KS F 4918

0.8 이상

1.58

내잔갈림성

KS F 4918

이상 없을 것

흡수량(g)

KS F 4918

2.0 이하

압축강도(MPa(N/mm2))

KS F 4918

10 이상

보호층

부착강도(MPa(N/mm2))

KS F 4918

0.8 이상

1.45

내잔갈림성

KS F 4918

이상 없을 것

흡수량(g)

KS F 4918

2.0 이하

압축강도(MPa(N/mm2))

KS F 4918

10 이상

 

 

 

재료의 현장 반입시 규정된 포장방법에 의해 반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득한다.

필요시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지도를 실시한다.

 

 

3.1.9.2 검사 및 시험

(1) 검사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시방서 및 안전규정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반공사 검사와 관련하여 관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를 한다.

(2) 시험

제품의 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규정에 합격되어야 한다.

시험성적서 및 기타의 자료는 필요에 따라서 제출한다.

 

 

3.7 현장 뒷정리

내용 없음

 

 

3.8 시운전

내용 없음

 

 

3.9 완성품 관리

내용 없음

 

 

 

 

 

 

 

 

 

 

 

 

 

 

 

 

 

 

 

 

 

 

 

 

 

KC CODE KCS 57 40 2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40 20 : 2022

 

 

 

정수장

 

종합시운전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40 20 정수장 종합시운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KCS 57 40 20 정수장 종합시운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수시설공사 완료 후에 정수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종합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소음진동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하천 관계 : 하천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전기사업법 등

사업인가 및 수질 관계 :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등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종합시운전은 정수처리구조물 및 정수처리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각 시설이 설계에 규정된 성능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준공 전에 점검확인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며, 각 기기별 및 설비간의 연계작동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정수시설의 유기적인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시설 인수인계 이후 정수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전점검, 무부하시운전, 부하시운전 및 연속부하시운전, 성능보증시운전 등을 말한다.

(2) “무부하 시운전은 건설기간 동안에 설비의 파손상태, 설치상태, 윤활상태, 조작상태, 사양 및 설계도서와 비교 등 설비상태를 초기에 점검하는 최초 시운전단계로서, 설비 및 기자재의 설치업체별 설치검사를 통해 보완을 실시한 후, 설비 및 기기의 단독, 연동운전 점검을 실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부하시운전은 무부하시운전의 문제점을 조치완료 후 원수를 유입시켜 각 설비 및 기기에 대한 부하시운전을 실시하여 계측제어설비의 연동관계 점검, 자동운전 관련 프로그램 점검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연속시운전은 설비기기의 무부하부하시운전 실시 후 보완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실제 원수를 유입하여 정수처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운전하는 것으로 성능보증시험을 포함한다.

 

 

1.4 분야별 업무내용

1.4.1 공통사항

종합시운전 시간은 2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시운전요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밸브 개폐등의 주요사항은 항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각 분야별 시운전담당자는 시운전 및 통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시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일통수 완료시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시운전요원에게 작업종료를 통보한 시각으로 한다.

통수기간중 통수요원은 현장 상주하여 응급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각종 기기류 제작업체 직원은 통수종료시까지 현장 상주하여야 한다.

 

 

1.4.2. 토목분야(정수장 송수관로 구조물)

종합시운전시 밸브류 개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정수장 정수지는 H.W.L까지 물을 채우기 전, 초기에는 드레인관을 개방하여 이물질을 배출완료 후 만수시켜야 한다.

종합시운전전 각종 밸브류의 조작상태 및 개폐횟수 파악 및 기록보고하여야 한다.

시운전시 착수정(분말활성탄접촉조),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오존접촉조, 입상활성탄여과지, (중간가압장), 정수지, 배출수 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의 누수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시운전시 밸브조작 및 작동상태 파악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 당일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업체와 비상복구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수중양수기, 밸브조작용 Key, 부속자재, 공구류 등을 항시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4.3 설비분야(기계전기계측수질)

사전 전기인입설비의 통전여부를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전 세부일정표에 의거 각종 기계전기, 계장설비의 점검 및 보완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시 시공업체를 지휘하여 기계전기, 계장설비의 시운전 및 측정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시 시공업체 및 운전근무자를 지휘하여 각종설비의 조작 및 운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운전시 시공업체와 비상복구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종합시운전 일반

시운전은 무부하시운전, 부하시운전, 연속부하시운전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하여 기술보유사에서 시운전기간동안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다.

신기술 및 신공법의 경우 교육훈련 및 이전계획시 기술보유사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수질보증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운전시 처리공정별 설계인자 및 운영인자와 비교, 처리효율 체크 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실험실을 설치하거나 실험팀을 구성하여 실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한다.

 

 

3.1.2 종합시운전 계획수립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종합시운전 수행주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서 작성시 발주자, 감리업체, 시공업체 및 각 시설 설치업체까지 참여하여 효과적인 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수처리시설 공사의 경우, 시운전 실시 30일 이전에 종합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개요, 처리시설 현황, 단위공정설명 및 제어계통도를 제시 후 각종펌프류, 계측기기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특히, 연동운전관계는 시운전 기간 중 유입량 및 수질변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모드를 각 case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수처리시설 개요

시운전 개요 및 절차

시운전 세부 수행계획(무부하, 부하, 연속부하, 수질분석 등)

각 시운전 수행양식(일지, 점검표 등)

운영요원 교육 계획 및 인수인계 계획

시운전 연락망 및 기구조직표

비상 운영방안, 전기, 위험물 등 법정관리책임자 선임

종합시운전계획 수립시 종합시운전기간은 통수일 기준으로 공법별로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성능보증이 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 기간은 아래와 같다.

급속여과방식(신설) : 3개월

급속여과방식(기존시설과 연계) : 2~3개월

고도정수처리 공법 : 3~6개월

종합시운전을 수행함에 있어 전력비, 용수비, 약품비, 유류비 및 폐액/폐기물 처리비 등 소요비용의 처리방안 및 예산확보에 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원활한 시운전업무수행이 되도록 하고, 시운전 수행전 각 구조물 충수시험에 따른 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해 배출수처리시설을 연동운전조건에 의해 정상가동 되도록 설비점검을 실시한다.

종합시운전 계획수립시, 발주청은 시설운전에 대비하여 정수장에 설치되는 배출수처리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염소투입시설 등 위험설비 설치허가, 소방설비 설치허가, 전기사용허가 등 관련공사에 대한 준공인가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시운전 완료 후 유지관리요령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운영요원 투입

운영요원의 업무

운영요원은 현장에 투입되어 도면, 시방 및 현장에 관해 숙지하고, 시공상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 설비 설치업체 등과 협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도록 한다. 또한, 종합시운전 수행 중 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쌓도록 하여 향후 처리시설 운영에 대비한다.

투입시점

운영요원은 종합시운전 전에 투입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합시운전 개시일 전 1~2개월 전에 투입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사정상 운영요원의 투입시기가 지연되더라도 최소한 부하시운전 전에 투입되어야 한다.

투입인원

정수시설의 인수인계 및 운영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운영요원은 효율적인 종합시운전을 위하여 토목·건축, 기계·전기·전자통신 및 환경 등 각 분야별 정상적인 운영시와 동일한 직종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3.1.4 종합시운전 단계별 주요 업무

그림 3.1-1은 정수시설 건설 후, 종합시운전 업무 수행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합시운전은 설비의 사전검사 및 설비별 무부하시운전, 부하시운전, 연속부하시운전, 성능보증시운전, 운영요원교육 및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단계별 수행업무에 대한 사항은 표 3.1-1를 참고하여 각 단계별 세부절차 수립을 통해 수행한다.

 

 

 

그림 3.1-1 종합시운전 업무수행 절차

 

 

3.1-1 종합시운전 단계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비 고

시운전계획수립

및 사전점검

1. 종합시운전 계획서 작성

2. 처리시설 운영요원 임명

3. 시운전 추진기구 작성

4. 운전계획 일정수립 및 예정공정표 작성

5. 전력, 용수, 약품 및 폐액/폐기물 등과 관련한 경비예산 및 지출계획수립과 공급계획 파악

6. 시운전 연락망 구축(설비제작 및 설치업체 연락망)

7. 전기 및 위험물 취급관리자 선임

8. 급수전 기 생산된 정수·배수 및 처분 계획 수립

9. 원수유입량, 수질에 대한 기초조사에 따라 시운전 기본계획수립

10. 설비별 사전점검 및 결과보고

11. 구조물 규격, 구배, Level 확인

12. 기타 부대시설(사다리, 난간 등) 설치현황 점검

13. 사전 인허가 사항

14. 시운전을 위한 기자재 준비

15. 단계별 시운전 일지 및 각종 기기 Check List 작성

종합시운전 실시

무부하시운전

1. 각종 구조물 청소 및 배관류 세척

2. 구조물 및 배관류 수밀 및 기밀시험

3. Check List에 의한 전 시설 합동점검(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감리단 및 시공사)

4. 설비 자동운전 프로그램(Logic, 제어계통도)등에 의한 최종 확인

5. 여재(여과사, 안트라사이트 등) 투입전 세정 확인

부하시운전

1. 원수의 단계적 유입 및 Jar Test

2. 설비, 기기류의 부하운전 및 점검

3. 자동운전 프로그램에 의한 단독, 연동Test 점검

4. 설비 및 기기류 연동관계 점검 및 조치

5. 각종 기기류 운전조건 설정확인

6. 여과지 역세 분포시험

종합시운전

시점

연속부하시운전

1. 약품투입량산정, 원수 연속유입 및 배수

2. 처리공정의 단계별 처리효율 분석

3. 슬러지처리설비 운전 및 탈수주기 산정

4. 각 설비 및 기기류에 대한 연속 부하운전

5. 각종 기기류 운전조건 보정

6. 각 설비 및 기기류의 자동운전 프로그램에 의한 운전 점검

7. 구조물 수리종단 Level 확인

8. 수질분석 및 기록

 

 

성능보증운전 및 운영요원교육

1. 설비, 기기 및 처리공정에 대한 성능보증 운전

2. 설계수질 보증 - 공인기관 분석의뢰

3. 전체공정 운전모드 설정 및 Mass Balance 설정

4. 시운전 교육교재에 의한 운영요원 교육

 

 

성과품 제출 및

인수·인계

1. 시험성적서 및 기기별 시험성적서

2. 시운전 결과보고서

3.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4. 합동근무 및 운영관리기술 전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작성(감리단 및 시공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178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7024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561
431 2022_KDS 14 20 50_설계기준_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_05 file 효선 2022.09.28 2627
430 201512_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_부록 이금상 2020.03.11 2589
429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5.02_설계요령(지하차도공) file 황대장 2021.01.11 2552
428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3-04.단가산출요령(배수공) file 황대장 2021.01.11 2521
427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7.03_수량산출요령(포장공) file 황대장 2021.01.11 2511
426 2022_KDS 14 20 20_설계기준_콘크리트구조 휨 및 압축 설계기준_02 file 효선 2022.09.28 2495
425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2편_공종별 설계요령_03. 배수공_3-03 수량산출요령 file 이금상 2019.11.13 2346
424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2편_공종별 설계요령_03. 배수공_3-02 설계요령 file 이금상 2019.11.13 2309
423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1-04 단가산출요령(토공) file 황대장 2021.01.11 2307
422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8.부대공 표준도_문형식표지판(편도3,4차로용)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2 2274
421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7-04 단가산출요령(포장공) file 황대장 2021.01.11 2190
420 2020도로업무편람_목차_내용없음_확인필요 file 황대장 2021.04.07 2120
419 20220111_KCS_14_20_11_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_철근공사_03 file 효선 2022.09.28 2045
» 2022_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_개정_정수처리시설공사 file 효선 2022.10.19 1950
417 2022_KCS 21 60 10_가시설+설계기준_비계_13 file 효선 2022.09.28 1931
416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1편_세넥카 file 황대장 2021.01.08 1930
415 2022_KDS 14 20 22_설계기준_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_03 file 효선 2022.09.28 1926
414 2022_KDS 14 20 40_설계기준_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_04 file 효선 2022.09.28 1906
413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8.부대공 표준도_복주식도로표지판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2 1892
412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2편_공종별 설계요령_02. 비탈면안전공_ 2-01 수량내역서 file 이금상 2019.11.13 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