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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19

제 6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1 콘크리트('25년 보완)

◦ 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시공량(㎥)

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인 력 운 반

타 설

콘크리트공 - 인 3

23 20

보통인부 - 인 3

장 비 사 용

타 설

콘크리트공 - 인 3

보통인부 - 인 1 63 55

굴착기 (0.6∼0.8㎥) 대 1

비 고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본 품의 타설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인력운반 타설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장비사용 타설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②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③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1-2 현장비빔타설

(㎥당)

유 형 구 분 단 위

수 량

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소형구조물

기 계 비 빔 타 설

콘 크 리 트 공 인 0.15 0.17 0.24

보 통 인 부 인 0.46 0.68 0.94

인 력 비 빔 타 설

콘 크 리 트 공 인 0.85 0.87 1.29

보 통 인 부 인 0.82 0.99 1.36

120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② 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비빔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④ 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⑤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비빔 및 타설에 필요한 장비(배합기,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6-1-3 표면 마무리

(10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미 장 공 인 0.34

[주]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08, '09, '17, '22, '24년 보완)

1. 적용범위

가.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나. 펌프차 타설은 단일 구조물의 일일 타설(1회 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일 작업시간내에 인접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연속하여 타설할 경우 타설량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다.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라. 타설 횟수는 설계(시공단계에 따른 타설 위치) 및 시공조건(일 작업시간, 시공이음, 1회가능 타설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마.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바.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사.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아. 소모재료(양생제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인력편성

구 분 단위

작업조

비 고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콘 크 리 트 공 인 3 4 타설/진동기/면정리

특 별 인 부 인 2 2 배관타설 : 1인 추가

보 통 인 부 인 1 1 현장정리/보조

콘 크 리 트 펌 프 차 대 1대(80㎥/hr 이상) 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

[주] ①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를 적용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1

3. 일일시공량

(일당)

슬럼프

기준 시공량(㎥)

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8~12㎝ 130 125

15㎝ 135 130

18㎝이상 145 140

[주] ① 본 시공량은 펌프차를 활용한 일일 타설량을 기준한다.

② 일당 시공량은 기준시공량에 시설유형(f1), 현장조건(f2)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시공량(㎥) : 기준시공량 × f1 × f2

※ 펌프차의 타설범위(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초과하여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 회당

시공량의 5%을 감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유형(f1)

유 형 Type-Ⅰ Type-Ⅱ Type-Ⅲ Type-Ⅳ

f1 1.4 1.0 0.8 0.3

[주] ① 시설유형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T y p e - Ⅰ -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T y p e - Ⅱ

-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등 펌프차 작업에 큰 지장이 없어 일반적인 시공이

가능한 시설물

T y p e - Ⅲ

- 옹벽, 줄기초, 슬래브 없는[월거더:wall girder]구조의 기둥과 보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T y p e - Ⅳ - 절・성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 큰 시설물

나. 현장조건(f2)

유 형 Type-Ⅰ Type-Ⅱ Type-Ⅲ

f2 1.2 1.0 0.8

[주] ① 현장조건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T y p e - Ⅰ

- 대기공간이 충분히 넓어 믹서트럭 2대가 병렬로 타설준비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타설을

수행하는 경우

T y p e - Ⅱ - 믹서트럭이 1대씩 직렬로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타설준비하여 타설하는 일반적인 경우

T y p e - Ⅲ - 믹서트럭의 대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 길이가 길어 연속적인 타설이 어려운 경우

4. 압송관 설치 및 철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설치 철거

비 계 공 인 2 220 330

122 공통부문

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4, '08, '11, '22년 보완)

(㎡당)

구 분 재료명 단 위 수 량 도장공

신 구 - 콘 크 리 트

접 착 제 바 르 기

Epoxy신구-콘크리트접착제

시 너

1.2

0.2

⌉⌋ 0.12인

콘 크 리 트 및 고 무

기 타 접 착 제 바 르 기

Epoxy-콘크리트고무접착제

시 너

1.2

0.2

⌉ ⌋ 0.12인

비 고 - 상부 슬래브 등 천정 시공은 본 품을 20%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에폭시(Epoxy)접착제를 바르는 품이다.

②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0 5% 8% 12% 16% 20%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

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08, '21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2

보 통 인 부 인 0.02

[주] ① 본 품은 소형치핑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를 활용한 인력에 의한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③ 벽체, 천장 등 치핑을 위한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⑤ 대형 장비(굴착기 등)를 활용한 기계치핑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3

6-2 철근

6-2-1 적용범위('22년 신설, '24년 보완)

- 인력에 의한 철근 가공 및 조립을 기준하며, 현장여건(주철근 규격 35mm 초과 등)으로 인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크레인 등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PC강선의 가공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 철근 가공 및 조립의 Type은 아래 표 유형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토목

구 분 유 형

T y p e - Ⅰ 

Ⅰ-1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식 옹벽, 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Ⅰ-2 -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 철근망 등)

T y p e - Ⅱ

Ⅱ-1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

옹벽 등)

- Type-Ⅰ 시설에서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Ⅱ-2

-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측구/개거, 중력식 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T y p e - Ⅲ Ⅲ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매우 복잡한 토목시설(교각, 구주식 교대 등)

- 특수 구조시설물에서 철근직경 35mm를 초과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어려운

경우(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등)

2. 건축

구 분 유 형

T y p e - Ⅰ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미만인 경우

T y p e - Ⅱ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또는 철골과 병행 시공되는

경우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50% 미만이나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구조시설물(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6-2-2 현장가공('08, '14, '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ton)

Type-Ⅰ Type-Ⅱ Type-Ⅲ

철 근 공 인 3

4.5 4.0 3.5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가공수량은 전체 철근조립 수량을 기준한다.

②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를 계상한다.

③ 가공장과 조립 위치의 철근 운반 및 양중에 소요되는 크레인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24 공통부문

6-2-3 현장조립('08, '14, '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유 형

인력(인) 시공량

철근공 보통인부 (ton)

토 목

Type-Ⅰ

Ⅰ-1 6 2 3.4

Ⅰ-2 4 1 2.2

Type-Ⅱ

Ⅱ-1 5 2 2.6

Ⅱ-2 2 1 1.1

Type-Ⅲ 5 2 2.4

건 축

Type-Ⅰ 6 2 3.4

Type-Ⅱ 6 2 3.0

비 고

- 개소별 소량(0.5ton 미만)의 시공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시공량의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현장여건(고소작업, 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주] ① 철근의 기계적 이음(나사 및 원터치식) 및 간격재 설치를 포함한다.

② D35㎜이상에서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적 이음은 별도 계상한다.

③ 철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④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하며, 결속선의 표준 사용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ton당)

구분 Type-Ⅰ Type-Ⅱ Type-Ⅲ

사용량(kg) 6.5 8.0 9.5

6-2-4 공장가공('08년 신설, '09, '22년 보완)

(ton당)

구 분 단위 Type-Ⅰ Type-Ⅱ Type-Ⅲ

철 근 공 인 0.23 0.30 0.38

보 통 인 부 인 0.03 0.04 0.06

[주] ① 본 품에는 가공 및 상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④ 철근의 나사 가공 등 특수 공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5

6-2-5 철근의 기계적 이음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세 틸 렌 ℓ 133

수평, 수직 이음 공통

산 소 〃744

용 접 공 인 0.06

연 마 공 〃0.15

절 단 공 〃0.09

조 력 공 〃0.11

비 고 - 철근 두께 3㎜증가시마다 인력품의 5%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D35㎜이상 철근의 기계적 이음 중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품이다.

② 공구 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높이 10m미만을 기준한 것이며 높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력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높 이 10m∼20m미만 20m 이상

할 증 률 (%) 10 20

④ 이음자재(Splices Kit)는 별도 계상한다.

⑤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본 품은 원자로 격납시설물 등 특수구조물의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6-3 거푸집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01, '08, '09, '17, '18, '22, '24년 보완)

1. 사용횟수

- 사용횟수는 구조물 형상 또는 시공조건(타설횟수, 시공물량, 복잡도 등)에 따라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횟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종이거푸집,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사용횟수에 따른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을 참고한다.

사용횟수 유 형 구 조 물

1~2회 제물치장 제물치장 콘크리트

2회 매우복잡 T형보, 난간,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

3회 복잡 교대, 교각, 파라펫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 건축 라멘구조의 보, 기둥

4회 보통 측구, 수로,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 교량 및 건축 슬래브

6회 간단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간단한 구조

126 공통부문

2. 자재수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1회 사용 자재비의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합 판 ㎡ 1.03

55.0% 44.3% 38.0% 35.0% 32.7%

각 재 ㎥ 0.038

소 모 자 재

( 박 리 재 등 )

주자재비의 % 4.0% 7.0% 8.0% 9.0% 10.0% 11.0%

[주] ① 자재수량은 설계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② 2회 이상에서는 1회 사용수량에 대해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③ 제물치장에 소요되는 볼트, 나무덧쇠, 파이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따라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

(조/㎡당)

측 압

규 격 3 t/㎡ 4 t/㎡ 5 t/㎡ 6 t/㎡

7.9㎜ 1.07 1.42 1.80 2.14

9.5㎜ 0.71 0.97 1.19 1.43

12.7㎜ 0.53 0.72 0.88 1.07

㉮ 폼타이(D형1/2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한다.

㉰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⑤ 폼 타이 제거 후 구멍땜이 필요한 경우 다음표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10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시 멘 트 ㎏ 6.99 배합비 1 : 3 기준

모 래 ㎥ 0.015

혼 화 재 g - (필요에 따라서 별도계상)

보 통 인 부 인 0.62

※ 폼타이 규격은 12.7㎜를 기준한 것이며, 코킹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3. 설치 및 해체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제물치장 매우복잡 복 잡 보 통 간 단

형 틀 목 공 인 5

20 25 30 45 50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 지붕 슬래브 설치(경사도 20˚ 미만)에서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조적턱, 창호턱 등 소량의 거푸집이 산재되어 시공되는 경우 ‘매우복잡’을 적용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7

[주] ① 본 품은 설치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거푸집(내수합판 12㎜기준)의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한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재료포함)는 제외되어 있다.

③ 곡면 및 특수형상 부분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04, '07, '08, '17, '22, '24년 보완)

1. 사용횟수

구 조 물 사용횟수 유 형 비 고

간 단 한 구 조 50∼60 측구, 기초, 수로

잔존율

10%

약 간 복 잡 한 구 조 40∼50 옹벽, 교대, 호안

복 잡 한 구 조 30∼40 형교, 곡면거푸집, 우물통

터 널 100

[주] ① 강판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강재거푸집은 두께 3.2㎜(터널 6㎜)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강재거푸집 제작(현장제작 포함)은 별도 계상한다.

2. 인력 설치 및 해체

(100㎡당)

명 칭 단 위 설 치 해 체 계

형 틀 목 공 인 4.5 1.7 6.2

비 계 공 인 4.5 4.5 9.0

보 통 인 부 인 7.5 4.5 12.0

비 고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에는 3m증가마다 품을 10%까지 별도 가산할 수 있다.

[주]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③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3. 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일 반

형 틀 목 공 인 4

보 통 인 부 인 1 80

크 레 인 대 1

코 핑

형 틀 목 공 인 5

보 통 인 부 인 1 45

크 레 인 대 1

교 각

형 틀 목 공 인 4

보 통 인 부 인 1 55

크 레 인 대 1

[주] ① 일반 유형은 빔 제작 등 고소 작업이 불필요하고 설치 및 해체가 동일 조건에서 반복 발생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코핑/교각은 고소작업이 필요한 교량의 교각 및 코핑과 같은 시공조건에서 강재거푸집을

128 공통부문

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2년 보완)

-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다.

1. 사용횟수

구 분 사용조작회수

패 널 류 12회 사용 잔존율 25%

보, 드롭헤드, 강관파이프, 후크클램프, 웨지핀 25회 사용 잔존율 10%

2. 자재수량

- 자재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손료로 산정하되, 임대료는 시중 물가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자재수량은 일반적인 패널 규격과 난이도에 따른 부자재 사용량을 참고하여 계상한 결과이며,

구조물 형상, 시공조건(복잡도 등)에 따라 자재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10㎡당)

구 분 규격 단위 수 량

패 널 600×1,200㎜ 매 0.89

내부패널 (200+200)×1,200㎜ 매 0.03

부자재

(웨지핀, 플랫타이,

강관파이프, 후크)

주자재비의 %

- 설치 유형에 따라 다음 주자재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구분 간단 보통 복잡

요율 24% 52% 79%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 5%

[주] ① 재료량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손율이 포함되어 있다.

② 플랫 타이(FLAT TIE) 대신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공통부문]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자재 기준을 따른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9

3. 설치 및 해체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복 잡 보 통 간 단

형 틀 목 공 인 4

25 35 40

보 통 인 부 인 1

비 고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표를 참고하며,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 조건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 분 유 형

복 잡

토목 : 교대, 날개벽 등 복잡하고 보강이 많은 구조

건축 : 외부 벽체, 보/기둥

보 통 측구, 수로, 옹벽, 일반적인 벽체, 박스 등

간 단 수문 또는 관의 기초, 건축 매트기초 등 간단한 구조

6-3-4 문양거푸집(판넬) 설치 및 해체('16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7

보 통 인 부 인 0.03

[주] ① 본 품은 거푸집에 문양거푸집(판넬)의 설치 및 해체 (1회사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거푸집 설치(합판, 유로폼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08년 보완)

(개소당)

구 분 공 종 단위 ø740 ø900 ø1200 ø1500 ø1800 비 고

기 초 및

슬 래 브

특 별 인 부 인 0.13 0.14 0.15 0.17 0.21

보 통 인 부 〃0.17 0.25 0.30 0.40 0.50

벽 체

특 별 인 부 〃0.23 0.26 0.31 0.37 0.42 H = 1.0m

보 통 인 부 〃0.39 0.47 0.63 0.80 0.97 기준

[주] ① 본 품은 기성 제품인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을 조립 해체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벽체는 높이 1.0m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에 따라 벽체품을 계상 적용한다.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130 공통부문

6-3-6 슬립폼 공법

1. 설치 및 해체

(㎡당)

설 치 해 체

구 분 단 위 수 량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99 특 수 비 계 공 인 0.154

보 통 인 부 인 0.091 보 통 인 부 인 0.064

크 레 인 hr 0.132 크 레 인 hr 0.170

[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2. 인상(SLIP-UP)

(㎡당)

구 분 단 위 수 량

기 계 설 비 공 인 0.034

보 통 인 부 인 0.073

[주] ① 거푸집 높이는 1.2m기준이나, 적용면적은 벽체 전체면적에 해당된다.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슬립폼 거푸집은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하며 전용횟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④ 슬립폼 인상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거푸집 인상에 따른 수직면 계측・정리, 호이스트 운행 및 마감면정리 작업이 포함되어있다.

3.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근 공 인/ton 0.887

콘 크 리 트 공 인/㎥ 0.125

[주] ① 본 품은 슬립폼 내부에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며, 철근가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의

품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슬립폼 인상 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 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④ 철근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1

6-3-7 알루미늄폼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4년 보완)

1. 적용범위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에서 일반 알루미늄폼의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알루미늄 판넬은 150회 사용을 기준한다.

- 재료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알루미늄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구조물 적용면적(㎡)

셋 팅 층 알루미늄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마 감 층 알루미늄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일 반 층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2. 설치 및 해체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셋 팅 층

형 틀 목 공 인 4

30

보 통 인 부 인 1

마 감 층

형 틀 목 공 인 4

40

보 통 인 부 인 1

일 반 층

형 틀 목 공 인 4

7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셋팅층은 알루미늄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알루미늄폼을 조립하여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 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

6-3-8 갱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4년 보완)

1. 적용범위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갱폼을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 작업을 포함한다.

- 양중에 소요되는 장비(크레인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갱폼용 핸드레일 및 작업발판의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갱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132 공통부문

구조물 적용면적(㎡)

셋 팅 층 갱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마 감 층 갱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일 반 층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을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2. 설치 및 해체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셋 팅 층

형 틀 목 공 인 5

보 통 인 부 인 1 40

크 레 인 대 1

마 감 층

형 틀 목 공 인 5

50

보 통 인 부 인 1

일 반 층

형 틀 목 공 인 5

9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셋팅층은 갱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갱폼을 조립 및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

6-3-9 지수판 설치('18년 보완)

1. PVC 용접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51

보 통 인 부 인 0.116

[주] ① 본 품은 PVC 용접기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PVC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P V C 지 수 판 200×5t m 1.04

P V C 용 접 봉 ㎏ 0.042

철 선 #8 ㎏ 0.21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3

2. 소켓 연결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85

보 통 인 부 인 0.029

[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1. 다웰바 설치

(ea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43

보 통 인 부 인 0.009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다웰바의 설치 간격은 150㎜를 기준한 것이다.

③ 녹막이 페인트 작업은 ‘[건축부문] 11-2-6 녹막이페인트칠’을 따른다.

2. 채움재 설치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29

보 통 인 부 인 0.006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채움재(발포폴리스티렌)는 두께 20㎜를 기준한 것이다.

3. 실링 마감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21

보 통 인 부 인 0.004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마감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V컷팅,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삽입, 실링재 주입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134 공통부문

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

6-4-1 PSC빔 제작('16, '21, '25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PSC빔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제작대 설치 및 해체, 쉬즈관, 정착구,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 PSC빔 제작대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형 틀 목 공 인 2

45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6㎥ 대 1

지 게 차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PSC빔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대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빔 제작장의 지반 조건이 불량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 및 자재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5

3. 쉬즈관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철 근 공 인 2

9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PSC빔 쉬즈관(∅85㎜ 이하)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4. 정착구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개)

형 틀 목 공 인 1

12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PSC빔의 정착구(연결 쉬즈관규격 ∅85㎜ 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5. 강연선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강연선 규격, ton) ∅ 12.7㎜ ∅ 15.2㎜

기 계 설 비 공 인 1

철 근 공 인 3 5.0 6.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을 삽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6. 인장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수 량(강연선 규격, 개소) ∅ 12.7㎜ ∅ 15.2㎜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

22 20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1

장 비

강 연 선 인 장 기 250t 대 1

크 레 인 5ton 대 1

136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7.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

1.50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1

장 비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대 1

그 라 우 팅 펌 프 30~60ℓ/min 대 1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

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8. PSC빔 제작대 해체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2

400

보 통 인 부 인 4

지 게 차 2.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PSC빔 제작을 위해 설치한 제작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② 빔 제작대 해체는 제작장에서 반출이 완료된 빔 제작대의 각재와 판재 등을 철거하고, 원활한 빔

반출을 위해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7

6-4-2 PSC BOX 설치('16, '21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PSC BOX 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정착구, 쉬즈관,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정착구 설치

(개당)

구분 단 위

수 량(쉬즈관 규격)

ø75㎜ 이하 ø100㎜ 이하 ø130㎜ 이하

형 틀 목 공 인 0.38 0.48 0.61

보 통 인 부 인 0.18 0.23 0.29

비 고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138 공통부문

3. 쉬즈관 설치

(m당)

구 분 단위

수 량(쉬즈관 규격)

ø75㎜ 이하 ø100㎜이하 ø130㎜이하

철 근 공 인 0.03 0.05 0.07

보 통 인 부 인 0.02 0.02 0.03

[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4. 강연선 설치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강연선 규격)

ø12.7㎜ ø15.2㎜

철 근 공 인 1.61 1.39

보 통 인 부 인 0.65 0.56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 삽입 및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5. 인장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강연선 규격)

ø12.7㎜ ø15.2㎜

7 12 19 31 7 12 19 31

1단

인장

기 계 설 비 공 인 0.26 0.37 0.58 0.87 0.30 0.43 0.67 1.01

특 별 인 부 인 0.21 0.31 0.48 0.71 0.25 0.35 0.55 0.83

보 통 인 부 인 0.11 0.16 0.24 0.36 0.13 0.18 0.28 0.42

강 연 선 인 장 기 300t hr 0.66 0.93 1.45 2.18 0.76 1.08 1.68 2.53

양단

인장

기 계 설 비 공 인 0.49 0.71 1.07 1.51 0.56 0.83 1.08 1.52

특 별 인 부 인 0.40 0.58 0.87 1.23 0.46 0.67 0.88 1.24

보 통 인 부 인 0.20 0.29 0.44 0.62 0.23 0.34 0.44 0.62

강 연 선 인 장 기 300t hr 1.33 1.94 2.94 4.15 1.53 2.25 3.41 4.81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단측면 및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9

6. 그라우팅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43

특 별 인 부 인 2.40

보 통 인 부 인 1.12

장 비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hr 4.43

그 라 우 팅 펌 프 30∼60 ℓ/min hr 4.43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6-5 교량 가설공

6-5-1 빔 가설공('08, '21,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일당가설중량(본)

80

ton/개

미만

80~160

ton/개

미만

160

ton/개

이상

빔 가 설

인 력

특 별 인 부 인 7

11 10 9

보 통 인 부 인 2

용 접 공 인 3

장 비

크 레 인 대 2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빔 상 차

인 력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장 비 크 레 인 대 2

비 고

- 교량을 확폭하거나, 가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본수를

15%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제작 완료된 빔을 상차하고, 가설 위치로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빔을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다만, 가설 위치까지의 현장내 운반비는 현장여건과 거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에서 가설은 빔 양중 및 가설, 위치고정,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다만, 재료비(스크류

잭, 쐐기목, 와이어로프, 턴버클 등)는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④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을 가설하는 기준으로,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⑤ 빔 가설 중 크레인을 이동 설치를 위한 지면 평탄화 및 안정화, 접근로 정리에 굴착기가 필요한 경우

추가 반영한다.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40 공통부문

⑧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설치, 빔 가설용 가도 및 가교각 설치, 트레일러

진입 보조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포스트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6-5-2 솔 플레이트(Sole Plate) 용접('25년 신설)

(개/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2.5m~

3.0m 미만

3.0m~

3.5m 미만

3.5m 이상

인 력

용 접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1 18 16 14

장 비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가설된 빔의 솔 플레이트와 교량 받침(Shoe)을 용접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솔 플레이트와 슈(Shoe)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③ 시공량 구분 기준은 솔 플레이트 한 개를 슈(Shoe)에 용접하는 길이이다.

④ 본 품은 녹제거,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⑤ 용접 완료 후 도장은 ‘[토목부문] 5-2-4 도장(현장도장)’을 적용한다.

⑥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⑧ 솔 플레이트 용접을 위한 소모재료(용접봉, CO2 와이어, 탄산가스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6-6 교량 부대공

6-6-1 교량받침 설치(육상)('16,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개)

설치높이

20m이하

설치높이

40m이하

설치높이

40m초과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특 별 인 부 인 2

8.5 7.0 5.5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특 별 인 부 인 2

6.0 5.0 4.0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1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개)

설치높이

20m이하

설치높이

40m이하

설치높이

40m초과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특 별 인 부 인 3

5.0 4.0 3.5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특 별 인 부 인 3

4.0 3.5 3.0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특 별 인 부 인 4

3.5 3.0 2.5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특 별 인 부 인 4

3.0 2.5 2.0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142 공통부문

6-6-2 교량받침 설치(수상)('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개)

설치높이

20m 이하

설치높이

40m 이하

설치높이

40m 초과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특별인부 인 2

5.0 4.0 3.5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특별인부 인 2

3.5 3.0 2.5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특별인부 인 3

3.0 2.5 2.0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특별인부 인 3

2.5 2.0 1.7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특별인부 인 4

2.3 1.8 1.5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특별인부 인 4

2.0 1.5 1.3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수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3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절단폭(㎜) 시공량(m)

용 접 공 인 2 900이하 17

콘 크 리 트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3 1,200이하 15

보 통 인 부 인 1 1,500이하 13

크 레 인 대 1

굴착기+브레이커 0.2㎥ 대 1 1,800이하 10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도로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로 기존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21, '24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4

7.5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철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포장 및 콘크리트의

파쇄 없이 타설전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레일(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고무배수판 삽입, 덮개판 시공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08, '17,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발판면적 ㎡)

높이 20m이하 높이 40m이하

철 공 인 3

65 50

보 통 인 부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44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통로 설치 및 고정, 난간 설치를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08, '17,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발판면적 ㎡)

높이 20m이하 높이 40m이하

철 공 인 3

17 15

보 통 인 부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교량 점검시설 출입을 위한 경사형 계단 기준으로 계단참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계단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6-6-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08년 신설,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대 차 시 공

특 별 인 부 인 4

85

보 통 인 부 인 1

콘 크 리 트 공 인 1

이 동 용 대 차 + 크 레 인 대 1

지 게 차 5ton 대 1

크 레 인 시 공

특 별 인 부 인 4

70

보 통 인 부 인 1

콘 크 리 트 공 인 1

크 레 인 대 1

지 게 차 5ton 대 1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5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위에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패널설치의 시공 타입은 다음을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대 차 시 공 - 교량상부(거더)에 전용 대차(이동용대차+크레인)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경우

크 레 인 시 공 - 교량 외부에서 크레인으로 시공하는 경우

② 본 품은 면정리, 고무패드 설치, 패널 설치, 이음부 모르타르 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과 대차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며, 레일을 사용한 대차의 레일 설치 및 철거 비용과 대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6-6-8 교량배수시설 설치('18년 신설,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보 통 인 부 인 1 14

고 소 작 업 차 대 1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노출 배수관 설치 기준이다.

② 배수관 규격은 ∅150~250㎜이하이며, 재질은 알루미늄관, FRP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지지철물 설치, 배수관(직관, 곡관) 절단 및 접합, 코킹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배수구 및

매립 배수관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6-7-1 플륨관 설치('01, '06, '09, '16, '18, '21,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본)

본당 중량(㎏)

50

150

미만

150∼

300

미만

300∼

500

미만

500∼

700

미만

700∼

900

미만

900

1,100

미만

1,100

1,300

미만

1,300

~

1,500

미만

1,500

~

1,800

미만

1,800

~

2,100

미만

인 력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75 63 52 42 36 31 27 23 20 17

장 비 굴 착 기 대 1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륨관의 절단 및 설치, 이음 모르타르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146 공통부문

④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6-7-2 조립식 PC맨홀 설치('07년 신설, '17, '21년 보완)

(개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D900 D1,200 D1,500 D1,800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특 별 인 부 인 0.48 0.25 0.64 0.33 0.80 0.41 0.96 0.46

보 통 인 부 인 0.23 0.12 0.30 0.15 0.38 0.19 0.48 0.23

크 레 인 10ton hr 0.98 0.50 1.12 0.57 1.25 0.64 1.44 0.83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PC맨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연직구체는 1개의 설치기준으로 설치수량에 따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맨홀 설치 및 조정, 접합부 연결(고무링, 연결핀, 모르타르 등)을 포함한다.

④ 터파기,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맨홀뚜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6-7-3 PC BOX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규 격 수 량 단위중량(ton)

시공량(개소)

Type-Ⅰ Type-Ⅱ

기 계 설 비 공 인 2 5ton미만 20 15

특 별 인 부 인 4

보 통 인 부 인 2 10ton미만 16 12

크 레 인 대 1

15ton미만 14 11

강 연 선 인 장 기 대 120ton 1

[주] ① 본 품은 수로암거, 전력구, 공동구 등 일체형 1련 PC BOX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구조물 인양 설치, 강연선 인장작업, 실링 및 정착구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작업 환경 조건에 따라 Type-Ⅰ 또는 Type-Ⅱ를 적용한다.

구 분 작 업 환 경

T y p e - Ⅰ

-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시 장애물이 없고 연속작업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T y p e - Ⅱ

- 가설 흙막이, 지장물 등 장애물이 있고 연속작업이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④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고르기 등) 및 기초(콘크리트 등), 측량, 그라우팅 충전, 방수공사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강연선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절단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7

6-7-4 PC기둥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위중량 시공량(개소)

형 틀 목 공 인 3 2ton미만 16

5ton미만 15

보 통 인 부 인 2 10ton미만 13

20ton미만 10

크 레 인 대 1

30ton미만 8

비 고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기둥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

6-7-5 PC벽체 설치('24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위중량 시공량(개소)

형 틀 목 공 인 3 2ton미만 12

5ton미만 11

보 통 인 부 인 2 10ton미만 10

20ton미만 8

크 레 인 대 1

30ton미만 6

비 고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벽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

6-7-6 PC거더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위중량 시공량(개소)

형 틀 목 공 인 3 2ton미만 21

특 별 인 부 인 1 5ton미만 19

보 통 인 부 인 2 10ton미만 17

20ton미만 15

크 레 인 대 1 30ton미만 12

비 고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148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거더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다웰바 고정,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

6-7-7 PC슬래브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위중량 시공량(개소)

형 틀 목 공 인 3 2ton미만 27

특 별 인 부 인 1 5ton미만 25

보 통 인 부 인 2

크 레 인 대 1 10ton미만 22

비 고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슬래브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

6-7-8 모르타르 주입('24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미 장 공 인 3

0.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 부재(기둥, 벽)의 접합을 위해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모르타르 비빔 및 주입, 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모르타르 믹서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6-7-9 모듈러 건축 설치('24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위규격

시공량(개소)

4층 이하 12층 이하 13층 이상

철 골 공 인 4

3.3m x 12m

이내

12 6 4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크레인(크롤러) 대 1

[주] ① 본 품은 동일 규격의 철골 모듈러 건축(적층식) 구조물 1개 유닛(공동주택, 학교 등)을 양중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듈러 건축 구조물 인양 조립, 접합플레이트 설치 및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듈러 유닛 적층 후 실시하는 본조임은 제외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9

④ 모듈러 내부 접합시 내외부 마감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경우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며,

장애물 등 현장 여건 및 조건에 따라 양중장비 1대가 부족할 경우 추가 반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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