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6_철근콘크리트공사
2026.06.12 11:04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19
제 6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1 콘크리트('25년 보완)
◦ 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시공량(㎥)
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인 력 운 반
타 설
콘크리트공 - 인 3
23 20
보통인부 - 인 3
장 비 사 용
타 설
콘크리트공 - 인 3
보통인부 - 인 1 63 55
굴착기 (0.6∼0.8㎥) 대 1
비 고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본 품의 타설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인력운반 타설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장비사용 타설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②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③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1-2 현장비빔타설
(㎥당)
유 형 구 분 단 위
수 량
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소형구조물
기 계 비 빔 타 설
콘 크 리 트 공 인 0.15 0.17 0.24
보 통 인 부 인 0.46 0.68 0.94
인 력 비 빔 타 설
콘 크 리 트 공 인 0.85 0.87 1.29
보 통 인 부 인 0.82 0.99 1.36
120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② 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비빔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④ 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⑤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비빔 및 타설에 필요한 장비(배합기,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6-1-3 표면 마무리
(10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미 장 공 인 0.34
[주]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08, '09, '17, '22, '24년 보완)
1. 적용범위
가.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나. 펌프차 타설은 단일 구조물의 일일 타설(1회 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일 작업시간내에 인접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연속하여 타설할 경우 타설량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다.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라. 타설 횟수는 설계(시공단계에 따른 타설 위치) 및 시공조건(일 작업시간, 시공이음, 1회가능 타설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마.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바.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사.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아. 소모재료(양생제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인력편성
구 분 단위
작업조
비 고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콘 크 리 트 공 인 3 4 타설/진동기/면정리
특 별 인 부 인 2 2 배관타설 : 1인 추가
보 통 인 부 인 1 1 현장정리/보조
콘 크 리 트 펌 프 차 대 1대(80㎥/hr 이상) 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
[주] ①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를 적용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1
3. 일일시공량
(일당)
슬럼프
기준 시공량(㎥)
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8~12㎝ 130 125
15㎝ 135 130
18㎝이상 145 140
[주] ① 본 시공량은 펌프차를 활용한 일일 타설량을 기준한다.
② 일당 시공량은 기준시공량에 시설유형(f1), 현장조건(f2)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시공량(㎥) : 기준시공량 × f1 × f2
※ 펌프차의 타설범위(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초과하여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 회당
시공량의 5%을 감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유형(f1)
유 형 Type-Ⅰ Type-Ⅱ Type-Ⅲ Type-Ⅳ
f1 1.4 1.0 0.8 0.3
[주] ① 시설유형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T y p e - Ⅰ -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T y p e - Ⅱ
-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등 펌프차 작업에 큰 지장이 없어 일반적인 시공이
가능한 시설물
T y p e - Ⅲ
- 옹벽, 줄기초, 슬래브 없는[월거더:wall girder]구조의 기둥과 보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T y p e - Ⅳ - 절・성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 큰 시설물
나. 현장조건(f2)
유 형 Type-Ⅰ Type-Ⅱ Type-Ⅲ
f2 1.2 1.0 0.8
[주] ① 현장조건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T y p e - Ⅰ
- 대기공간이 충분히 넓어 믹서트럭 2대가 병렬로 타설준비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타설을
수행하는 경우
T y p e - Ⅱ - 믹서트럭이 1대씩 직렬로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타설준비하여 타설하는 일반적인 경우
T y p e - Ⅲ - 믹서트럭의 대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 길이가 길어 연속적인 타설이 어려운 경우
4. 압송관 설치 및 철거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설치 철거
비 계 공 인 2 220 330
122 공통부문
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4, '08, '11, '22년 보완)
(㎡당)
구 분 재료명 단 위 수 량 도장공
신 구 - 콘 크 리 트
접 착 제 바 르 기
Epoxy신구-콘크리트접착제
시 너
㎏
ℓ
1.2
0.2
⌉⌋ 0.12인
콘 크 리 트 및 고 무
기 타 접 착 제 바 르 기
Epoxy-콘크리트고무접착제
시 너
㎏
ℓ
1.2
0.2
⌉ ⌋ 0.12인
비 고 - 상부 슬래브 등 천정 시공은 본 품을 20%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에폭시(Epoxy)접착제를 바르는 품이다.
②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0 5% 8% 12% 16% 20%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
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08, '21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2
보 통 인 부 인 0.02
[주] ① 본 품은 소형치핑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를 활용한 인력에 의한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③ 벽체, 천장 등 치핑을 위한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⑤ 대형 장비(굴착기 등)를 활용한 기계치핑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3
6-2 철근
6-2-1 적용범위('22년 신설, '24년 보완)
- 인력에 의한 철근 가공 및 조립을 기준하며, 현장여건(주철근 규격 35mm 초과 등)으로 인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크레인 등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PC강선의 가공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 철근 가공 및 조립의 Type은 아래 표 유형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토목
구 분 유 형
T y p e - Ⅰ
Ⅰ-1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식 옹벽, 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Ⅰ-2 -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 철근망 등)
T y p e - Ⅱ
Ⅱ-1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
옹벽 등)
- Type-Ⅰ 시설에서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Ⅱ-2
-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측구/개거, 중력식 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T y p e - Ⅲ Ⅲ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매우 복잡한 토목시설(교각, 구주식 교대 등)
- 특수 구조시설물에서 철근직경 35mm를 초과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어려운
경우(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등)
2. 건축
구 분 유 형
T y p e - Ⅰ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미만인 경우
T y p e - Ⅱ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또는 철골과 병행 시공되는
경우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50% 미만이나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구조시설물(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6-2-2 현장가공('08, '14, '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ton)
Type-Ⅰ Type-Ⅱ Type-Ⅲ
철 근 공 인 3
4.5 4.0 3.5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가공수량은 전체 철근조립 수량을 기준한다.
②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를 계상한다.
③ 가공장과 조립 위치의 철근 운반 및 양중에 소요되는 크레인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24 공통부문
6-2-3 현장조립('08, '14, '22, '24년 보완)
(일당)
구 분 유 형
인력(인) 시공량
철근공 보통인부 (ton)
토 목
Type-Ⅰ
Ⅰ-1 6 2 3.4
Ⅰ-2 4 1 2.2
Type-Ⅱ
Ⅱ-1 5 2 2.6
Ⅱ-2 2 1 1.1
Type-Ⅲ 5 2 2.4
건 축
Type-Ⅰ 6 2 3.4
Type-Ⅱ 6 2 3.0
비 고
- 개소별 소량(0.5ton 미만)의 시공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시공량의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현장여건(고소작업, 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주] ① 철근의 기계적 이음(나사 및 원터치식) 및 간격재 설치를 포함한다.
② D35㎜이상에서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적 이음은 별도 계상한다.
③ 철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④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하며, 결속선의 표준 사용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ton당)
구분 Type-Ⅰ Type-Ⅱ Type-Ⅲ
사용량(kg) 6.5 8.0 9.5
6-2-4 공장가공('08년 신설, '09, '22년 보완)
(ton당)
구 분 단위 Type-Ⅰ Type-Ⅱ Type-Ⅲ
철 근 공 인 0.23 0.30 0.38
보 통 인 부 인 0.03 0.04 0.06
[주] ① 본 품에는 가공 및 상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④ 철근의 나사 가공 등 특수 공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5
6-2-5 철근의 기계적 이음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세 틸 렌 ℓ 133
수평, 수직 이음 공통
산 소 〃744
용 접 공 인 0.06
연 마 공 〃0.15
절 단 공 〃0.09
조 력 공 〃0.11
비 고 - 철근 두께 3㎜증가시마다 인력품의 5%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D35㎜이상 철근의 기계적 이음 중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품이다.
② 공구 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높이 10m미만을 기준한 것이며 높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력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높 이 10m∼20m미만 20m 이상
할 증 률 (%) 10 20
④ 이음자재(Splices Kit)는 별도 계상한다.
⑤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본 품은 원자로 격납시설물 등 특수구조물의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6-3 거푸집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01, '08, '09, '17, '18, '22, '24년 보완)
1. 사용횟수
- 사용횟수는 구조물 형상 또는 시공조건(타설횟수, 시공물량, 복잡도 등)에 따라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횟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종이거푸집,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사용횟수에 따른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을 참고한다.
사용횟수 유 형 구 조 물
1~2회 제물치장 제물치장 콘크리트
2회 매우복잡 T형보, 난간,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
3회 복잡 교대, 교각, 파라펫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 건축 라멘구조의 보, 기둥
4회 보통 측구, 수로,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 교량 및 건축 슬래브
6회 간단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간단한 구조
126 공통부문
2. 자재수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1회 사용 자재비의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합 판 ㎡ 1.03
55.0% 44.3% 38.0% 35.0% 32.7%
각 재 ㎥ 0.038
소 모 자 재
( 박 리 재 등 )
주자재비의 % 4.0% 7.0% 8.0% 9.0% 10.0% 11.0%
[주] ① 자재수량은 설계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② 2회 이상에서는 1회 사용수량에 대해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③ 제물치장에 소요되는 볼트, 나무덧쇠, 파이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따라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
(조/㎡당)
측 압
규 격 3 t/㎡ 4 t/㎡ 5 t/㎡ 6 t/㎡
7.9㎜ 1.07 1.42 1.80 2.14
9.5㎜ 0.71 0.97 1.19 1.43
12.7㎜ 0.53 0.72 0.88 1.07
㉮ 폼타이(D형1/2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한다.
㉰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⑤ 폼 타이 제거 후 구멍땜이 필요한 경우 다음표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10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시 멘 트 ㎏ 6.99 배합비 1 : 3 기준
모 래 ㎥ 0.015
혼 화 재 g - (필요에 따라서 별도계상)
보 통 인 부 인 0.62
※ 폼타이 규격은 12.7㎜를 기준한 것이며, 코킹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3. 설치 및 해체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제물치장 매우복잡 복 잡 보 통 간 단
형 틀 목 공 인 5
20 25 30 45 50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 지붕 슬래브 설치(경사도 20˚ 미만)에서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조적턱, 창호턱 등 소량의 거푸집이 산재되어 시공되는 경우 ‘매우복잡’을 적용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7
[주] ① 본 품은 설치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거푸집(내수합판 12㎜기준)의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한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재료포함)는 제외되어 있다.
③ 곡면 및 특수형상 부분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04, '07, '08, '17, '22, '24년 보완)
1. 사용횟수
구 조 물 사용횟수 유 형 비 고
간 단 한 구 조 50∼60 측구, 기초, 수로
잔존율
10%
약 간 복 잡 한 구 조 40∼50 옹벽, 교대, 호안
복 잡 한 구 조 30∼40 형교, 곡면거푸집, 우물통
터 널 100
[주] ① 강판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강재거푸집은 두께 3.2㎜(터널 6㎜)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강재거푸집 제작(현장제작 포함)은 별도 계상한다.
2. 인력 설치 및 해체
(100㎡당)
명 칭 단 위 설 치 해 체 계
형 틀 목 공 인 4.5 1.7 6.2
비 계 공 인 4.5 4.5 9.0
보 통 인 부 인 7.5 4.5 12.0
비 고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에는 3m증가마다 품을 10%까지 별도 가산할 수 있다.
[주]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③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3. 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일 반
형 틀 목 공 인 4
보 통 인 부 인 1 80
크 레 인 대 1
코 핑
형 틀 목 공 인 5
보 통 인 부 인 1 45
크 레 인 대 1
교 각
형 틀 목 공 인 4
보 통 인 부 인 1 55
크 레 인 대 1
[주] ① 일반 유형은 빔 제작 등 고소 작업이 불필요하고 설치 및 해체가 동일 조건에서 반복 발생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코핑/교각은 고소작업이 필요한 교량의 교각 및 코핑과 같은 시공조건에서 강재거푸집을
128 공통부문
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2년 보완)
-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다.
1. 사용횟수
구 분 사용조작회수
패 널 류 12회 사용 잔존율 25%
보, 드롭헤드, 강관파이프, 후크클램프, 웨지핀 25회 사용 잔존율 10%
2. 자재수량
- 자재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손료로 산정하되, 임대료는 시중 물가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자재수량은 일반적인 패널 규격과 난이도에 따른 부자재 사용량을 참고하여 계상한 결과이며,
구조물 형상, 시공조건(복잡도 등)에 따라 자재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10㎡당)
구 분 규격 단위 수 량
패 널 600×1,200㎜ 매 0.89
내부패널 (200+200)×1,200㎜ 매 0.03
부자재
(웨지핀, 플랫타이,
강관파이프, 후크)
주자재비의 %
- 설치 유형에 따라 다음 주자재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구분 간단 보통 복잡
요율 24% 52% 79%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 5%
[주] ① 재료량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손율이 포함되어 있다.
② 플랫 타이(FLAT TIE) 대신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공통부문]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자재 기준을 따른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9
3. 설치 및 해체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복 잡 보 통 간 단
형 틀 목 공 인 4
25 35 40
보 통 인 부 인 1
비 고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표를 참고하며,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 조건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 분 유 형
복 잡
토목 : 교대, 날개벽 등 복잡하고 보강이 많은 구조
건축 : 외부 벽체, 보/기둥
보 통 측구, 수로, 옹벽, 일반적인 벽체, 박스 등
간 단 수문 또는 관의 기초, 건축 매트기초 등 간단한 구조
6-3-4 문양거푸집(판넬) 설치 및 해체('16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7
보 통 인 부 인 0.03
[주] ① 본 품은 거푸집에 문양거푸집(판넬)의 설치 및 해체 (1회사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거푸집 설치(합판, 유로폼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08년 보완)
(개소당)
구 분 공 종 단위 ø740 ø900 ø1200 ø1500 ø1800 비 고
기 초 및
슬 래 브
특 별 인 부 인 0.13 0.14 0.15 0.17 0.21
보 통 인 부 〃0.17 0.25 0.30 0.40 0.50
벽 체
특 별 인 부 〃0.23 0.26 0.31 0.37 0.42 H = 1.0m
보 통 인 부 〃0.39 0.47 0.63 0.80 0.97 기준
[주] ① 본 품은 기성 제품인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을 조립 해체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벽체는 높이 1.0m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에 따라 벽체품을 계상 적용한다.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130 공통부문
6-3-6 슬립폼 공법
1. 설치 및 해체
(㎡당)
설 치 해 체
구 분 단 위 수 량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99 특 수 비 계 공 인 0.154
보 통 인 부 인 0.091 보 통 인 부 인 0.064
크 레 인 hr 0.132 크 레 인 hr 0.170
[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2. 인상(SLIP-UP)
(㎡당)
구 분 단 위 수 량
기 계 설 비 공 인 0.034
보 통 인 부 인 0.073
[주] ① 거푸집 높이는 1.2m기준이나, 적용면적은 벽체 전체면적에 해당된다.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슬립폼 거푸집은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하며 전용횟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④ 슬립폼 인상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거푸집 인상에 따른 수직면 계측・정리, 호이스트 운행 및 마감면정리 작업이 포함되어있다.
3.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근 공 인/ton 0.887
콘 크 리 트 공 인/㎥ 0.125
[주] ① 본 품은 슬립폼 내부에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며, 철근가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의
품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슬립폼 인상 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 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④ 철근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1
6-3-7 알루미늄폼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4년 보완)
1. 적용범위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에서 일반 알루미늄폼의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알루미늄 판넬은 150회 사용을 기준한다.
- 재료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알루미늄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구조물 적용면적(㎡)
셋 팅 층 알루미늄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마 감 층 알루미늄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일 반 층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2. 설치 및 해체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셋 팅 층
형 틀 목 공 인 4
30
보 통 인 부 인 1
마 감 층
형 틀 목 공 인 4
40
보 통 인 부 인 1
일 반 층
형 틀 목 공 인 4
7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셋팅층은 알루미늄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알루미늄폼을 조립하여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 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
6-3-8 갱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4년 보완)
1. 적용범위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갱폼을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 작업을 포함한다.
- 양중에 소요되는 장비(크레인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갱폼용 핸드레일 및 작업발판의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갱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132 공통부문
구조물 적용면적(㎡)
셋 팅 층 갱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마 감 층 갱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일 반 층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을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2. 설치 및 해체
(일당)
구 분 단 위 수량 시공량(㎡)
셋 팅 층
형 틀 목 공 인 5
보 통 인 부 인 1 40
크 레 인 대 1
마 감 층
형 틀 목 공 인 5
50
보 통 인 부 인 1
일 반 층
형 틀 목 공 인 5
9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셋팅층은 갱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갱폼을 조립 및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
6-3-9 지수판 설치('18년 보완)
1. PVC 용접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51
보 통 인 부 인 0.116
[주] ① 본 품은 PVC 용접기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PVC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P V C 지 수 판 200×5t m 1.04
P V C 용 접 봉 ㎏ 0.042
철 선 #8 ㎏ 0.21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3
2. 소켓 연결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85
보 통 인 부 인 0.029
[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1. 다웰바 설치
(ea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43
보 통 인 부 인 0.009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다웰바의 설치 간격은 150㎜를 기준한 것이다.
③ 녹막이 페인트 작업은 ‘[건축부문] 11-2-6 녹막이페인트칠’을 따른다.
2. 채움재 설치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29
보 통 인 부 인 0.006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채움재(발포폴리스티렌)는 두께 20㎜를 기준한 것이다.
3. 실링 마감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21
보 통 인 부 인 0.004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마감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V컷팅,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삽입, 실링재 주입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134 공통부문
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
6-4-1 PSC빔 제작('16, '21, '25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PSC빔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제작대 설치 및 해체, 쉬즈관, 정착구,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 PSC빔 제작대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형 틀 목 공 인 2
45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6㎥ 대 1
지 게 차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PSC빔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대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빔 제작장의 지반 조건이 불량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 및 자재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5
3. 쉬즈관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철 근 공 인 2
9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PSC빔 쉬즈관(∅85㎜ 이하)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4. 정착구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개)
형 틀 목 공 인 1
12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PSC빔의 정착구(연결 쉬즈관규격 ∅85㎜ 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5. 강연선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강연선 규격, ton) ∅ 12.7㎜ ∅ 15.2㎜
기 계 설 비 공 인 1
철 근 공 인 3 5.0 6.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을 삽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6. 인장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수 량(강연선 규격, 개소) ∅ 12.7㎜ ∅ 15.2㎜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
22 20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1
장 비
강 연 선 인 장 기 250t 대 1
크 레 인 5ton 대 1
136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7.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
1.50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1
장 비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대 1
그 라 우 팅 펌 프 30~60ℓ/min 대 1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
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8. PSC빔 제작대 해체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2
400
보 통 인 부 인 4
지 게 차 2.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PSC빔 제작을 위해 설치한 제작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② 빔 제작대 해체는 제작장에서 반출이 완료된 빔 제작대의 각재와 판재 등을 철거하고, 원활한 빔
반출을 위해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7
6-4-2 PSC BOX 설치('16, '21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PSC BOX 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정착구, 쉬즈관,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정착구 설치
(개당)
구분 단 위
수 량(쉬즈관 규격)
ø75㎜ 이하 ø100㎜ 이하 ø130㎜ 이하
형 틀 목 공 인 0.38 0.48 0.61
보 통 인 부 인 0.18 0.23 0.29
비 고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138 공통부문
3. 쉬즈관 설치
(m당)
구 분 단위
수 량(쉬즈관 규격)
ø75㎜ 이하 ø100㎜이하 ø130㎜이하
철 근 공 인 0.03 0.05 0.07
보 통 인 부 인 0.02 0.02 0.03
[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4. 강연선 설치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강연선 규격)
ø12.7㎜ ø15.2㎜
철 근 공 인 1.61 1.39
보 통 인 부 인 0.65 0.56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 삽입 및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5. 인장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강연선 규격)
ø12.7㎜ ø15.2㎜
7 12 19 31 7 12 19 31
1단
인장
기 계 설 비 공 인 0.26 0.37 0.58 0.87 0.30 0.43 0.67 1.01
특 별 인 부 인 0.21 0.31 0.48 0.71 0.25 0.35 0.55 0.83
보 통 인 부 인 0.11 0.16 0.24 0.36 0.13 0.18 0.28 0.42
강 연 선 인 장 기 300t hr 0.66 0.93 1.45 2.18 0.76 1.08 1.68 2.53
양단
인장
기 계 설 비 공 인 0.49 0.71 1.07 1.51 0.56 0.83 1.08 1.52
특 별 인 부 인 0.40 0.58 0.87 1.23 0.46 0.67 0.88 1.24
보 통 인 부 인 0.20 0.29 0.44 0.62 0.23 0.34 0.44 0.62
강 연 선 인 장 기 300t hr 1.33 1.94 2.94 4.15 1.53 2.25 3.41 4.81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단측면 및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9
6. 그라우팅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43
특 별 인 부 인 2.40
보 통 인 부 인 1.12
장 비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hr 4.43
그 라 우 팅 펌 프 30∼60 ℓ/min hr 4.43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6-5 교량 가설공
6-5-1 빔 가설공('08, '21,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일당가설중량(본)
80
ton/개
미만
80~160
ton/개
미만
160
ton/개
이상
빔 가 설
인 력
특 별 인 부 인 7
11 10 9
보 통 인 부 인 2
용 접 공 인 3
장 비
크 레 인 대 2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빔 상 차
인 력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장 비 크 레 인 대 2
비 고
- 교량을 확폭하거나, 가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본수를
15%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제작 완료된 빔을 상차하고, 가설 위치로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빔을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다만, 가설 위치까지의 현장내 운반비는 현장여건과 거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에서 가설은 빔 양중 및 가설, 위치고정,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다만, 재료비(스크류
잭, 쐐기목, 와이어로프, 턴버클 등)는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④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을 가설하는 기준으로,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⑤ 빔 가설 중 크레인을 이동 설치를 위한 지면 평탄화 및 안정화, 접근로 정리에 굴착기가 필요한 경우
추가 반영한다.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40 공통부문
⑧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설치, 빔 가설용 가도 및 가교각 설치, 트레일러
진입 보조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포스트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6-5-2 솔 플레이트(Sole Plate) 용접('25년 신설)
(개/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2.5m~
3.0m 미만
3.0m~
3.5m 미만
3.5m 이상
인 력
용 접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1 18 16 14
장 비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가설된 빔의 솔 플레이트와 교량 받침(Shoe)을 용접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솔 플레이트와 슈(Shoe)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③ 시공량 구분 기준은 솔 플레이트 한 개를 슈(Shoe)에 용접하는 길이이다.
④ 본 품은 녹제거,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⑤ 용접 완료 후 도장은 ‘[토목부문] 5-2-4 도장(현장도장)’을 적용한다.
⑥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⑧ 솔 플레이트 용접을 위한 소모재료(용접봉, CO2 와이어, 탄산가스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6-6 교량 부대공
6-6-1 교량받침 설치(육상)('16,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개)
설치높이
20m이하
설치높이
40m이하
설치높이
40m초과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특 별 인 부 인 2
8.5 7.0 5.5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특 별 인 부 인 2
6.0 5.0 4.0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1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개)
설치높이
20m이하
설치높이
40m이하
설치높이
40m초과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특 별 인 부 인 3
5.0 4.0 3.5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특 별 인 부 인 3
4.0 3.5 3.0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특 별 인 부 인 4
3.5 3.0 2.5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특 별 인 부 인 4
3.0 2.5 2.0
보 통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142 공통부문
6-6-2 교량받침 설치(수상)('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개)
설치높이
20m 이하
설치높이
40m 이하
설치높이
40m 초과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특별인부 인 2
5.0 4.0 3.5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특별인부 인 2
3.5 3.0 2.5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특별인부 인 3
3.0 2.5 2.0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특별인부 인 3
2.5 2.0 1.7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특별인부 인 4
2.3 1.8 1.5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특별인부 인 4
2.0 1.5 1.3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1
크레인 대 1
고소작업차 대 1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수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3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절단폭(㎜) 시공량(m)
용 접 공 인 2 900이하 17
콘 크 리 트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3 1,200이하 15
보 통 인 부 인 1 1,500이하 13
크 레 인 대 1
굴착기+브레이커 0.2㎥ 대 1 1,800이하 10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도로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로 기존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21, '24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4
7.5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철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포장 및 콘크리트의
파쇄 없이 타설전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레일(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고무배수판 삽입, 덮개판 시공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08, '17,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발판면적 ㎡)
높이 20m이하 높이 40m이하
철 공 인 3
65 50
보 통 인 부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44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통로 설치 및 고정, 난간 설치를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08, '17,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발판면적 ㎡)
높이 20m이하 높이 40m이하
철 공 인 3
17 15
보 통 인 부 인 1
크 레 인 대 1
고 소 작 업 차 대 1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교량 점검시설 출입을 위한 경사형 계단 기준으로 계단참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계단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6-6-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08년 신설,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대 차 시 공
특 별 인 부 인 4
85
보 통 인 부 인 1
콘 크 리 트 공 인 1
이 동 용 대 차 + 크 레 인 대 1
지 게 차 5ton 대 1
크 레 인 시 공
특 별 인 부 인 4
70
보 통 인 부 인 1
콘 크 리 트 공 인 1
크 레 인 대 1
지 게 차 5ton 대 1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5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위에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패널설치의 시공 타입은 다음을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대 차 시 공 - 교량상부(거더)에 전용 대차(이동용대차+크레인)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경우
크 레 인 시 공 - 교량 외부에서 크레인으로 시공하는 경우
② 본 품은 면정리, 고무패드 설치, 패널 설치, 이음부 모르타르 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과 대차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며, 레일을 사용한 대차의 레일 설치 및 철거 비용과 대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6-6-8 교량배수시설 설치('18년 신설,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배 관 공 인 3
보 통 인 부 인 1 14
고 소 작 업 차 대 1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노출 배수관 설치 기준이다.
② 배수관 규격은 ∅150~250㎜이하이며, 재질은 알루미늄관, FRP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지지철물 설치, 배수관(직관, 곡관) 절단 및 접합, 코킹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배수구 및
매립 배수관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6-7-1 플륨관 설치('01, '06, '09, '16, '18, '21,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본)
본당 중량(㎏)
50
∼
150
미만
150∼
300
미만
300∼
500
미만
500∼
700
미만
700∼
900
미만
900
∼
1,100
미만
1,100
∼
1,300
미만
1,300
~
1,500
미만
1,500
~
1,800
미만
1,800
~
2,100
미만
인 력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75 63 52 42 36 31 27 23 20 17
장 비 굴 착 기 대 1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륨관의 절단 및 설치, 이음 모르타르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146 공통부문
④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6-7-2 조립식 PC맨홀 설치('07년 신설, '17, '21년 보완)
(개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D900 D1,200 D1,500 D1,800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특 별 인 부 인 0.48 0.25 0.64 0.33 0.80 0.41 0.96 0.46
보 통 인 부 인 0.23 0.12 0.30 0.15 0.38 0.19 0.48 0.23
크 레 인 10ton hr 0.98 0.50 1.12 0.57 1.25 0.64 1.44 0.83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PC맨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연직구체는 1개의 설치기준으로 설치수량에 따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맨홀 설치 및 조정, 접합부 연결(고무링, 연결핀, 모르타르 등)을 포함한다.
④ 터파기,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맨홀뚜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6-7-3 PC BOX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규 격 수 량 단위중량(ton)
시공량(개소)
Type-Ⅰ Type-Ⅱ
기 계 설 비 공 인 2 5ton미만 20 15
특 별 인 부 인 4
보 통 인 부 인 2 10ton미만 16 12
크 레 인 대 1
15ton미만 14 11
강 연 선 인 장 기 대 120ton 1
[주] ① 본 품은 수로암거, 전력구, 공동구 등 일체형 1련 PC BOX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구조물 인양 설치, 강연선 인장작업, 실링 및 정착구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작업 환경 조건에 따라 Type-Ⅰ 또는 Type-Ⅱ를 적용한다.
구 분 작 업 환 경
T y p e - Ⅰ
-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시 장애물이 없고 연속작업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T y p e - Ⅱ
- 가설 흙막이, 지장물 등 장애물이 있고 연속작업이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④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고르기 등) 및 기초(콘크리트 등), 측량, 그라우팅 충전, 방수공사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강연선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절단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7
6-7-4 PC기둥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위중량 시공량(개소)
형 틀 목 공 인 3 2ton미만 16
5ton미만 15
보 통 인 부 인 2 10ton미만 13
20ton미만 10
크 레 인 대 1
30ton미만 8
비 고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기둥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
6-7-5 PC벽체 설치('24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위중량 시공량(개소)
형 틀 목 공 인 3 2ton미만 12
5ton미만 11
보 통 인 부 인 2 10ton미만 10
20ton미만 8
크 레 인 대 1
30ton미만 6
비 고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벽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
6-7-6 PC거더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위중량 시공량(개소)
형 틀 목 공 인 3 2ton미만 21
특 별 인 부 인 1 5ton미만 19
보 통 인 부 인 2 10ton미만 17
20ton미만 15
크 레 인 대 1 30ton미만 12
비 고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148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거더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다웰바 고정,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
6-7-7 PC슬래브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위중량 시공량(개소)
형 틀 목 공 인 3 2ton미만 27
특 별 인 부 인 1 5ton미만 25
보 통 인 부 인 2
크 레 인 대 1 10ton미만 22
비 고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슬래브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
6-7-8 모르타르 주입('24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미 장 공 인 3
0.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 부재(기둥, 벽)의 접합을 위해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모르타르 비빔 및 주입, 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모르타르 믹서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6-7-9 모듈러 건축 설치('24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단위규격
시공량(개소)
4층 이하 12층 이하 13층 이상
철 골 공 인 4
3.3m x 12m
이내
12 6 4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크레인(크롤러) 대 1
[주] ① 본 품은 동일 규격의 철골 모듈러 건축(적층식) 구조물 1개 유닛(공동주택, 학교 등)을 양중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듈러 건축 구조물 인양 조립, 접합플레이트 설치 및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듈러 유닛 적층 후 실시하는 본조임은 제외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9
④ 모듈러 내부 접합시 내외부 마감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경우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며,
장애물 등 현장 여건 및 조건에 따라 양중장비 1대가 부족할 경우 추가 반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