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4_조경공사
2026.06.12 13:46
제4장 조경공사 85
제 4 장 조경공사
4-1 잔디 및 초화류
4-1-1 잔디붙임('06, '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줄떼 평떼
조 경 공 인 1
170 150
보 통 인 부 인 4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②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③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1-2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07, '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조 경 공 인 2
3,100
보 통 인 부 인 1
취 부 기 11.94kW 대 1
트 럭 4.5ton 대 1
펌 프 ø50㎜ 대 1
[주]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재료량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종 자 ㎏ 2∼3
비 료 복합비료 ㎏ 10
피 복 제 화이버/펄프류 ㎏ 18
침 식 방 지 안 정 제 합성접착제 ㎏ 5∼15
색 소 착색제 ㎏ 0.2
86 공통부문
4-1-3 초화류 식재('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주)
양호 보통 불량
조 경 공 인 3
2,700 1,800 1,10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시공량을 17%까지 감할 수 있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양호 :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 보통 :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불량 :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4-1-4 거적덮기('07년 신설, '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조 경 공 인 3
1,60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성토 또는 절토사면에 거적을 덮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거적깔기, 핀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2 관목
4-2-1 굴 취('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조 경 공 인 3
0.3미만 480
0.3~0.7이하 230
보 통 인 부 인 1
0.8~1.1이하 150
1.2~1.5이하 100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녹화마대, 녹화끈 등 활용)로 굴취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제4장 조경공사 87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4-3-2 굴취(나무높이)’를 적용한다.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까지 감할 수 있다.
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조 경 공 인 3
0.3미만 160
0.3~0.7이하 125
보 통 인 부 인 1
0.8~1.1이하 75
1.2~1.5이하 55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조 경 공 인 3
0.3미만 440
0.3~0.7이하 300
보 통 인 부 인 1
0.8~1.1이하 200
1.2~1.5이하 140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주/㎡)
수관폭(㎝) 20 30 40 50 60 80 100
주수 32 14 8 5 4 2 1
88 공통부문
4-3 교목
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
(주당)
근원직경(㎝)
수 량
근원직경(㎝)
수 량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3 0.03 0.01 36 1.86 0.22
5 0.06 0.01 42 2.04 0.25
7 0.11 0.01 48 2.32 0.28
9 0.17 0.02 54 2.79 0.33
11 0.23 0.03 60 3.07 0.36
13 0.30 0.03 66 4.18 0.50
15 0.37 0.05 72 4.65 0.55
18 0.56 0.06 78 5.21 0.62
21 0.65 0.08 84 6.51 0.78
24 0.74 0.09 90 7.06 0.85
30 1.58 0.19 100 7.90 0.95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인 력 시 공
조경공 인 4 2.0이하 70
3.0이하 45
보통인부 인 2 5.0이하 30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2.0이하 90
보통인부 인 1 3.0이하 60
굴착기 0.4㎥ 대 1 5.0이하 40
비 고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까지 감할 수 있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4장 조경공사 89
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근원(흉고)직경
(㎝)
시공량
(주)
인 력 시 공
조경공 인 4 5(4)이하 50
6~7(5~6) 30
보통인부 인 2 8~9(7~8) 15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5(4)이하 70
6~7(5~6) 40
보통인부 인 1 8~9(7~8) 25
10~14(8~12) 15
굴착기 0.4㎥ 대 1
15~19(13~16) 10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20~29(17~24) 7
보통인부 인 1 30~39(25~32) 5
굴착기 0.6㎥ 대 1 40~49(33~41) 4
크레인 대 1 50~60(42~50) 3
비 고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까지 감할 수 있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⑦ 분 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인 력 시 공
조경공 인 4 2.0이하 40
3.0이하 20
보통인부 인 2
5.0이하 12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2.0이하 55
보통인부 인 1 3.0이하 30
굴착기 0.4㎥ 대 1 5.0이하 20
비 고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90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 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흉고(근원)직경
(㎝)
시공량
(주)
인 력 시 공
조경공 인 4 5(6)이하 30
보통인부 인 2 6~7(7~8) 15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5(6)이하 45
6~7(7~8) 22
보통인부 인 1
8~9(9~11) 17
굴착기 0.4㎥ 대 1
10~17(12~20) 12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18~24(21~29) 9
보통인부 인 1 25~34(30~41) 7
굴착기 0.6㎥ 대 1 35~44(42~53) 5
크레인 대 1 45~50(54~60) 4
비 고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이다.
②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③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제4장 조경공사 91
4-4 조경구조물
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
(ton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쌓기 놓기
20ton 미만 20ton 이상 20ton 미만 20ton 이상
조 경 공 인 1.212 1.040 0.968 0.836
굴 착 기 0.7㎥ hr 0.657 0.684 0.657 0.684
[주] 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글자석, 상징석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13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조 경 공 인 1
석 공 인 3 13
굴 착 기 0.6㎥ 대 1
[주] 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석재 운반비 및 사이목 식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착용 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손료를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4-4-3 잔디블록 포장('19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조 경 공 인 3
65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6㎥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모래를 부설하면서 대형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92 공통부문
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폭 1.5m이하 폭 2.0m이하
조 경 공 인 2
90 13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 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