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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4장 조경공사 85

제 4 장 조경공사

4-1 잔디 및 초화류

4-1-1 잔디붙임('06, '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줄떼 평떼

조 경 공 인 1

170 150

보 통 인 부 인 4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②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③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1-2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07, '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조 경 공 인 2

3,100

보 통 인 부 인 1

취 부 기 11.94kW 대 1

트 럭 4.5ton 대 1

펌 프 ø50㎜ 대 1

[주]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재료량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종 자 ㎏ 2∼3

비 료 복합비료 ㎏ 10

피 복 제 화이버/펄프류 ㎏ 18

침 식 방 지 안 정 제 합성접착제 ㎏ 5∼15

색 소 착색제 ㎏ 0.2

86 공통부문

4-1-3 초화류 식재('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주)

양호 보통 불량

조 경 공 인 3

2,700 1,800 1,10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시공량을 17%까지 감할 수 있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양호 :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 보통 :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불량 :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4-1-4 거적덮기('07년 신설, '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조 경 공 인 3

1,60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성토 또는 절토사면에 거적을 덮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거적깔기, 핀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2 관목

4-2-1 굴 취('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조 경 공 인 3

0.3미만 480

0.3~0.7이하 230

보 통 인 부 인 1

0.8~1.1이하 150

1.2~1.5이하 100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녹화마대, 녹화끈 등 활용)로 굴취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제4장 조경공사 87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4-3-2 굴취(나무높이)’를 적용한다.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까지 감할 수 있다.

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조 경 공 인 3

0.3미만 160

0.3~0.7이하 125

보 통 인 부 인 1

0.8~1.1이하 75

1.2~1.5이하 55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조 경 공 인 3

0.3미만 440

0.3~0.7이하 300

보 통 인 부 인 1

0.8~1.1이하 200

1.2~1.5이하 140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주/㎡)

수관폭(㎝) 20 30 40 50 60 80 100

주수 32 14 8 5 4 2 1

88 공통부문

4-3 교목

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

(주당)

근원직경(㎝)

수 량

근원직경(㎝)

수 량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3 0.03 0.01 36 1.86 0.22

5 0.06 0.01 42 2.04 0.25

7 0.11 0.01 48 2.32 0.28

9 0.17 0.02 54 2.79 0.33

11 0.23 0.03 60 3.07 0.36

13 0.30 0.03 66 4.18 0.50

15 0.37 0.05 72 4.65 0.55

18 0.56 0.06 78 5.21 0.62

21 0.65 0.08 84 6.51 0.78

24 0.74 0.09 90 7.06 0.85

30 1.58 0.19 100 7.90 0.95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인 력 시 공

조경공 인 4 2.0이하 70

3.0이하 45

보통인부 인 2 5.0이하 30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2.0이하 90

보통인부 인 1 3.0이하 60

굴착기 0.4㎥ 대 1 5.0이하 40

비 고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까지 감할 수 있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4장 조경공사 89

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근원(흉고)직경

(㎝)

시공량

(주)

인 력 시 공

조경공 인 4 5(4)이하 50

6~7(5~6) 30

보통인부 인 2 8~9(7~8) 15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5(4)이하 70

6~7(5~6) 40

보통인부 인 1 8~9(7~8) 25

10~14(8~12) 15

굴착기 0.4㎥ 대 1

15~19(13~16) 10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20~29(17~24) 7

보통인부 인 1 30~39(25~32) 5

굴착기 0.6㎥ 대 1 40~49(33~41) 4

크레인 대 1 50~60(42~50) 3

비 고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까지 감할 수 있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⑦ 분 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인 력 시 공

조경공 인 4 2.0이하 40

3.0이하 20

보통인부 인 2

5.0이하 12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2.0이하 55

보통인부 인 1 3.0이하 30

굴착기 0.4㎥ 대 1 5.0이하 20

비 고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90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 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흉고(근원)직경

(㎝)

시공량

(주)

인 력 시 공

조경공 인 4 5(6)이하 30

보통인부 인 2 6~7(7~8) 15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5(6)이하 45

6~7(7~8) 22

보통인부 인 1

8~9(9~11) 17

굴착기 0.4㎥ 대 1

10~17(12~20) 12

기 계 시 공

조경공 인 3 18~24(21~29) 9

보통인부 인 1 25~34(30~41) 7

굴착기 0.6㎥ 대 1 35~44(42~53) 5

크레인 대 1 45~50(54~60) 4

비 고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이다.

②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③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제4장 조경공사 91

4-4 조경구조물

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

(ton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쌓기 놓기

20ton 미만 20ton 이상 20ton 미만 20ton 이상

조 경 공 인 1.212 1.040 0.968 0.836

굴 착 기 0.7㎥ hr 0.657 0.684 0.657 0.684

[주] 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글자석, 상징석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13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조 경 공 인 1

석 공 인 3 13

굴 착 기 0.6㎥ 대 1

[주] 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석재 운반비 및 사이목 식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착용 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손료를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4-4-3 잔디블록 포장('19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조 경 공 인 3

65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6㎥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모래를 부설하면서 대형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92 공통부문

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폭 1.5m이하 폭 2.0m이하

조 경 공 인 2

90 13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 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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