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3_토공사
2026.06.12 16:58
제3장 토공사 63
제 3 장 토공사
3-1 공통사항
3-1-1 적용기준('20, '25년 보완)
1. ‘제3장 토공사’는 보편적인 작업을 기준하며, 설계 및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제3장 토공사’의
규격, 시공량 등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8장 건설기계 8-2 시공능력]의 작업 능력(Q)을 산정하여
활용한다.
2. 토공사의 본 품은 현장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신호수 등) 및 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25년 신설)
1.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구성 및 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시공량 변화
가. 설계조건의 변화(토질 및 규모)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규격의 시공량을 적용한다.
나. [1-4 품의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할증 수량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3. 장비단독 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반영
가. 장비단독 작업(깎기, 터파기, 부대공 등)에 적용한다.
나. 작업 위치의 현장관리(작업보조 등)에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특별인부]를 작업조에 추가 반영한다.
※ 단, 아래와 같이 동일 작업구간에 복수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 현장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① 본 작업과 동일 장소에서 연계 시공되는 공종(운반 등)의 발생
② 복수의 작업조가 동일 구간에서 시공되는 경우
3-2 굴착
3-2-1 굴착(인력/토사)('08,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보통토사 경질토사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
특 별 인 부 인 1 3.6 2.7 2.2 1.2
비 고
-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보통인부 0.2인을 별도 계상한다.
- 주위에 장애물이 없고, 넓은 구역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0%까지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굴착 및 면고르기를 포함한다.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까지 감할 수 있다.
64 공통부문
3-2-2 굴착(인력/암반)('20년 보완)
(㎥당)
구분
암질
착 암 공
(인)
보통인부
(인)
공기압축기
(시간)
소형브레이커
(시간)
비 고
풍 화 암 0.33 0.16 0.30 1.26 공기압축기
7.1㎥ / min
연 암 0.41 0.21 0.48 1.68
소형브레이커
1.3㎥/min
4대 기준
보 통 암 0.58 0.29 0.60 2.40
경 암 0.94 0.48 0.96 3.90
[주] ① 버럭적재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굴착토량은 단위개소당 10㎥미만의 경우 또는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 및 기구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까지 계상할 수 있다.
3-2-3 흙깎기(기계)('25년 신설)
1. 토공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3.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공사수량이 100,000㎥
이상인 경우
공사수량이 100,000㎥
미만인 경우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4. 체적환산계수를 기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가. 보통토사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불 도 우 저 32ton 대 1
930
-
560
-
불 도 우 저 19ton 대 - 1 - 310
굴 착 기 1.0㎥ 대 - - 1
나. 혼합토사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불 도 우 저 32ton 대 1
640
-
390
-
불 도 우 저 19ton 대 - 1 - 230
굴 착 기 1.0㎥ 대 - - 1
제3장 토공사 65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깎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다. 암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굴 착 기 1.0㎥ 대 1
65 50 30 25
대 형 브 레 이 커 1.0㎥ 대 1
[주] ① 본 품은 집토 작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집토 작업을 별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시공량(㎥)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불 도 우 저 32ton 대 1 550 520 450 450
② 소모재료(치즐)는 깎기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반영한다.
구분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굴착기 기계경비의 1% 2% 5% 7%
3-2-4 터파기(기계)('25년 신설)
1.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구 분 적용기준
TypeⅠ -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TypeⅡ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TypeⅢ - 작업공간이 협소(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 도심지/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공통부문] 8-2-3 굴착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체적환산 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가. 보통토사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TypeⅠ TypeⅡ TypeⅢ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굴 착 기 1.0㎥ 대 1
560
1
420
-
190
굴 착 기 0.6㎥ 대 - - 1
비 고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66 공통부문
나. 혼합토사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TypeⅠ TypeⅡ TypeⅢ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수량 시공량(㎥)
굴 착 기 1.0㎥ 대 1
390
1
300
-
150
굴 착 기 0.6㎥ 대 - - 1
비 고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터파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다. 암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암분류
시공량(㎥)
TypeⅠ TypeⅡ
굴 착 기 1.0㎥ 대 1
풍화암 38 35
연암 30 28
대 형 브 레 이 커 1.0㎥ 대 1
보통암 22 19
경암 16 14
비 고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소모재료(치즐)는 터파기 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반영한다.
구분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굴착기 기계경비의 1% 2% 5% 7%
3-3 암발파 및 파쇄
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40
보 통 인 부 인 0.060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100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1.0㎥ hr 0.040
제3장 토공사 67
3-3-2 암발파(정밀진동제어발파 TYPE-Ⅱ)('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23
보 통 인 부 인 0.032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080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1.0㎥ hr 0.025
3-3-3 암발파(소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Ⅲ)('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12
보 통 인 부 인 0.017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049
굴 착 기 1.0㎥ hr 0.013
3-3-4 암발파(중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Ⅳ)('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07
보 통 인 부 인 0.009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021
굴 착 기 1.0㎥ hr 0.009
3-3-5 암발파(일반발파 TYPE-Ⅴ)('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04
보 통 인 부 인 0.006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014
굴 착 기 1.0㎥ hr 0.008
3-3-6 암발파(대규모발파 TYPE-Ⅵ)('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02
보 통 인 부 인 0.003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012
굴 착 기 1.0㎥ hr 0.004
68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의 각 공법별 구분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른다.
② 본 품은 천공, 장약 및 전색재 채움, 발파선 설치, 발파, 발파암 허물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미진동굴착공법과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가 포함되어 있다.
④ 발파암 집토(필요시), 상차, 반출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뇌관은 M.S전기뇌관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상 비전기식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⑥ 발파석의 비산방지를 위한 발파보호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0.125
굴 착 기 1.0㎥ hr 1.000
※ 보호매트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재료(폭약, 뇌관)는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발파선,
전색재료 등의 잡재료는 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⑧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다음과
같이 기계경비의 요율로 계상한다.
구 분 유압식 크롤러드릴 굴착기+대형브레이커
기계경비의 % 24 5
※ 굴착기+대형브레이커는 2차파쇄(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에 적용한다.
⑨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제외)시 기계소할 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제3장 토공사 69
소할물량은 유용량의 15%로 적용한다.
구 분 규 격
작업능력(㎥/hr)
30㎝ 미만 30㎝ 이상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0.6∼0.8㎥ 9 11
⑩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⑪ 다공질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폭 약 ㎏ 0.35
뇌 관 개 1.0
비 트 개 0.008
화 약 취 급 공 인 0.041
착 암 공 인 0.041
보 통 인 부 인 0.103
소 형 브 레 이 커 2.7㎥/min hr 0.203
공 기 압 축 기 10.3㎥/min hr 0.074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에 의한 천공 후 폭약을 장약하여 발파하는 공법으로, 절취폭이 4m 미만인
경우 등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현장여건상 크롤러드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재료비(폭약, 뇌관, 비트)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3-3-8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기 계 설 비 공 인 0.068
특 별 인 부 인 0.271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121
발 전 기 25㎾ hr 0.486
유 압 식 할 암 기 ∅80mm hr 0.486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1.0㎥ hr 0.121
[주] ① 본 품은 천공 홀에 할암봉을 삽입하여 암반에 균열을 내서 파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암파쇄 및 허물기, 2차파쇄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④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다음과
같이 기계경비의 요율로 계상한다.
구 분 유압식 크롤러드릴 굴착기+대형브레이커
기계경비의 % 24 2
⑤ 유압할암봉 소모자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70 공통부문
3-3-9 수중발파('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우물통발파 우물통발파 이외
폭 약 ㎏ 0.96 0.92
뇌 관 개 3.0 1.2
비 트 개 0.009 0.006
화 약 취 급 공 인 0.11 0.07
착 암 공 인 0.094(0) 0.064(0)
보 통 인 부 인 0.19 0.11
잠 수 부 조 0.5(1.0) 0.3(0.6)
소 형 브 레 이 커 2.7㎥/min hr 0.474 0.313
공 기 압 축 기 10.3㎥/min hr 0.158 0.104
[주] ① 본 품은 천공발파를 기준한 것으로, ( )내는 잠수부 천공시의 품이다.
② 본 품은 수심 2.5m이상~8m미만을 기준한 것으로, 수심 2.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20%를 감할 수 있으며, 수심이 8m이상~1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작업용 선박이나 가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3-4 쌓기
3-4-1 흙쌓기('25년 신설)
1.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2.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 살수작업을 포함한다.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구 분 두께 30cm 두께 20cm
다짐도(%) 90%이상 95%이상
4.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상태(비다짐 :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가. 흙쌓기(다짐)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두께 30cm 두께 20cm
특 별 인 부 - 인 1
1,150 770
모터그레이더( 일반용) 3.6m 대 1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10.0ton 대 1
굴 착 기 0.6㎥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16,000ℓ 대 0.5
제3장 토공사 71
나. 흙쌓기(비다짐)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불 도 우 저 32ton 대 1 1,300
[주] 비다짐은 토공장비에 의한 정지작업을 기준한다.
3-4-2 암쌓기('03년 신설, '08,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1
1,380
양족식롤러(자주식) 32ton 대 1
진 동 롤 러 10ton 대 1
불 도 우 저 32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도로 노체 형성을 위한 암쌓기 기준이며, 다짐두께는 60㎝ 기준이다.
② 포설 및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3-4-3 흙 다지기('25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다짐두께
시공량(㎥)
토사 점토
특 별 인 부 - 인 1 15cm 18 11
보 통 인 부 - 인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30cm 24 15
특 별 인 부 - 인 1 15cm 14 9
보 통 인 부 - 인 1
래 머 80kg 대 1 30cm 20 13
[주] ① 본 품은 흐트러진 상태의 흙 두께를 깔아서 다져진 상태의 토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흙다지기 및 흙고르기를 포함한다.
③ 플레이트 콤팩터, 래머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④ 모래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살수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3-4-4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1
11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2㎥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72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3-4-5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1
25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6㎥ 대 1
진 동 롤 러 10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25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1
13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2㎥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25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1
29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6㎥ 대 1
진 동 롤 러 10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제3장 토공사 73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3-4-8 기초지정('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모래지정 자갈지정 잡석지정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1
110
1
100
1
90
보 통 인 부 인 1 1 1
굴 착 기 0.2㎥ 대 1 1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 1 1
[주] ① 본 품은 모래, 자갈, 잡석을 사용한 기초지정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3-5 절토부대공
3-5-1 절토면 고르기('08,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토질(암) 분류 시공량(㎡)
굴 착 기 1.0㎥ 대 1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390
연질토・불순자갈 250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230
풍화암 120
굴 착 기 1.0㎥ 대 1 연암 80
대형브레이커 1.0㎥ 대 1 보통암・경암 60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및 풍화암은 리퍼를 사용한 기준이며, 리퍼의 기계경비는 굴착기 기계경비의
2%로 계상한다.
3-5-2 암반청소('08, '14,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댐 교량, 옹벽 등
특 별 인 부 - 인 2
보 통 인 부 - 인 5 19 25
굴 착 기 0.2㎥ 대 1
74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압력살수에 의한 기초 바닥면 청소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양수기, 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6 성토부대공
3-6-1 성토면 고르기('08, '14, '16,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굴 착 기 1.0㎥ 대 1 1,060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
3-6-2 식재면 고르기('13년 신설, '19,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조 경 공 인 1
670
보 통 인 부 인 5
[주]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
3-7 비탈면 보호공
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비탈경사
1:1.5 이상
비탈경사
1:1.0이상∼
1:1.5 미만
비탈경사
1:1.0 미만
인력
특 별 인 부 인 2
27 24 22
보 통 인 부 인 3
기계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41 38 35
크 레 인 대 1
비 고 - 비탈틀을 고정하기 위한 유항(留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인부 0.4인/10본당을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비탈면 보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비탈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며,
시공범위는 수직고 20m이하 기준이다.
② 인력은 블록중량이 50㎏/개 미만으로서 평균 비탈길이가 15m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는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 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면고르기, 보호블록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블록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제3장 토공사 75
⑤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3-7-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소)
중 급 기 술 자 - 인 1
11
보 링 공 - 인 1
특 별 인 부 - 인 2
보 통 인 부 - 인 2
크 레 인 - 대 1
고 소 작 업 차 - 대 1
강 연 선 인 장 기 6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06년 신설, '08,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3
290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토공사면(비탈경사 1:1.0~1.5)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3-7-4 절토사면 녹화('98, '13, '19, '25년 보완)
1. 부착망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뿜어붙이기 두께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3 10cm이하 160
보 통 인 부 인 1
크 레 인 대 1 15㎝ 130
비 고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76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소형천공기, 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6%를 계상한다.
⑥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를 계상한다.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앵커핀(개) 착지핀(개) 부착망(㎡) 철선(m)
규격 ø16, 0.5m ø16, 0.35m ø3.258×58 PVC코팅 #8 PVC코팅
t=10㎝ 이하 2.3 5 13 13
t=15㎝ 4.6 5 13 17
※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회)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0.5
크 레 인 5ton hr 4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나. 뿜어붙이기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뿜어붙이기 두께 시공량(㎡)
조 경 공 - 인 1
5cm 250
기 계 설 비 공 - 인 1
특 별 인 부 - 인 2
보 통 인 부 - 인 2 7cm 200
취 부 기 ( 녹 생 토 ) 18.65kW 대 1
공 기 압 축 기 21㎥/min 대 1 10cm 140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대 1
15cm 100
물 탱 크 5,500ℓ 대 1
트 럭 6ton 대 1
비 고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제3장 토공사 77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뿜어붙이는 기준이며, 비탈면 녹화를 위한 유사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4%를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3-7-5 비탈면 보강공('08년 신설, '14, '20, '25년 보완)
1. 장비 조립・해체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3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hr 8
[주] ①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2. 인력 및 장비 편성
(인/일)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링 공 - 인 1
특 별 인 부 - 〃3
보 통 인 부 - 〃1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17㎥/min 대 1
공 기 압 축 기 21㎥/min 대 1
크 레 인 대 1
[주] ① 본 품은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의 보링장비를 크레인을 활용하여 경사면에 위치하여 타격식으로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재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크레인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3. 일당시공량
(일당)
구 분
시공량(m)
토사 혼합층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크 레 인 작 업 38 41 67 48 38 27
지 반 작 업 41 44 71 51 41 29
78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② 본 품의 크레인작업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며,
지반작업은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크롤러바퀴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기준이다.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철 근 공 인 2
3.0
보 통 인 부 인 1
4.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보 링 공 인 1
3.2
기 계 설 비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2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대 1
그 라 우 팅 펌 프 30∼60ℓ/min 대 1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3-8 보강토 옹벽
3-8-1 패널 설치('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0
보 통 인 부 인 0.06
철 근 공 인 0.03
형 틀 목 공 인 0.04
크 레 인 10ton hr 0.20
제3장 토공사 79
[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패널식 옹벽(1.5m×1.5m)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패널 설치, 보강재 설치, 빗장고리 설치, 수평 및 수직채움재, 앵커철근 설치, 마감면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④ 트럭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재료량(패널, 보강재, 빗장고리, 수평채움재, 수직채움재, 앵커철근)은 설계 수량에 따른다.
3-8-2 블록 설치('07년 신설, '08, '15, '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21
보 통 인 부 인 0.09
크 레 인 10ton hr 0.50
[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블록식 옹벽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기초블록, 마감블록 등) 설치, 유공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블록, 보강재, 쇄석, 유공관)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3-8-3 버팀목 설치・해체('20년 보완)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6
보 통 인 부 인 0.03
[주] ① 본 품은 패널식옹벽 하부에 지지하기 위한 버팀목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버팀목 제작 및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각 재 10㎝×10㎝ ㎥ 0.036
※ 잡재료비는 주재료(각재)비의 2%로 계상한다.
3-8-4 뒤채움 및 다짐('15년 신설,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0.07
굴 착 기 0.6㎥ hr 0.31
진 동 롤 러 10ton hr 0.19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hr 0.18
[주] ① 본 품은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및 다짐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속채움 및 뒤채움,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80 공통부문
3-9 벌개제근
3-9-1 벌목('08, '18, '20년 보완)
(1,0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나 무 높 이
5m미만 5m이상∼8m미만 8m이상
벌 목 부 인 2.14 2.80 3.65
보 통 인 부 인 0.51 0.66 0.87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2.71 3.54 4.61
비 고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로 한다.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3-9-2 뿌리뽑기('20년 보완)
(1,0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1.06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3.76
비 고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벌목 후 지표에 있는 나무 뿌리, 초목 등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20㎝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뿌리 및 초목 제거, 집재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입목본수도는 다음을 참고한다.
(992㎡당)
수경(樹經) 연료림 용재림 수경(樹經) 연료림 용재림
4㎝ 314개 235개 28㎝ 57개 43개
6 272 204 30 52 39
8 231 174 32 48 36
10 187 140 34 44 33
12 154 115 36 40 30
14 131 98 38 37 28
16 110 82 40 35 26
18 97 73 42 32 24
20 84 63 44 29 22
22 75 57 46 28 21
24 68 51 48 26 20
26 63 47 50 24 18
제3장 토공사 81
3-10 개간
3-10-1 답면고르기('03년 신설)
블록크기(㎡) 시간당작업량(㎡/hr)
2,000미만 281
2,000이상∼4,000미만 404
4,000이상∼6,000미만 526
6,000이상∼8,000미만 648
8,000이상∼10,000미만 771
[주] ① 본 품은 습지불도저(4톤)를 사용하여 답면(畓⾯)을 고르는 품으로, 블록간 이동이 포함된 것이다.
② 물 가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인부 1인을 별도로 계상한다.
3-11 스마트 토공
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23년 신설, '24, '25년 보완)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용 접 공
인
인
인
1
1
1
조 립 일 1
해 체 일 1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작업능력
(일당)
공종 규 격 시공량 단 위
터 파 기
1.0㎥ 850 ㎥
0.6㎥ 500 ㎡
성 토 면 고 르 기 1.0㎥ 1,200 ㎡
[주] ①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②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을 말한다.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82 공통부문
⑤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은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3-11-2 머신 컨트롤(MC) 굴착기('24년 신설)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용 접 공
인
인
인
1
1
1
조 립 일 1.5
해 체 일 1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2.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 작업능력
(일당)
공 종 시공량 단 위 비 고
터 파 기 880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 굴착기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⑤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⑥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⑨ 본 품은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⑩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제3장 토공사 83
3-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24년 신설)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용 접 공
인
인
인
1
1
1
조 립 일 1
해 체 일 1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불도저용)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불도저 작업능력
(일당)
공 종 시공량 단 위 비 고
흙 깎 기 630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스템을 19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이다.
④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다.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3-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우저('25년 신설)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용 접 공
인
인
인
1
1
1
조 립 일 1.5
해 체 일 1
84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불도우저용) 장치들을 불도우저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2.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우저 작업능력
(일당)
공 종 시공량 단 위 비 고
흙 깎 기 320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ton 무한궤도식 불도우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은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우저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⑨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불도우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