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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제정

 

사회적 가치 자체 사전 성과 평가

 

계량평가

기여성과 내 용 비고

①기여성과

 

지표설명

 

 

 

 

 

 

 

 

■ 사회비용절감              □ 온실가스 감축량

□ 포용성장장기여액        □연 일자리 제공

> 사회비용절감 :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재해 재난 예방등 추진사업

효과 제공 활동을 통해 발생가능한 사회 비용을 선제척으로 절감한 펵익

> 온실가스 감축량 : 고속도로 건설유지보수 운영 중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

활동을 통해 절감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포용성장기여액 : 고속도로 건설 유지 보수 운영 중 지역 발전, 중소기업 상생,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투입한 활동의 기회 비용가치 및 관련 유관 이해 관계자, 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여액의 합

>연 일자리 제공 : 고속도로 건설 유지보수 운영 중 도로기반 일자리, 기술혁신 일자리, 사회통합

일자리에 대한 연간 일자리 제공 수의 합

 
②산 식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

>현재 연 평균 사회적 손실비용 : 27.4백만원/년/개소

*0.35건/년/개소 X 사회적 손실비용(78.2백만원/건) =27.4백만원

>공용 증인 하이패스 나들목현황

>개소 수 : 신둔 하이패스  나들목 등 14개소 (평균 공용연수 : 4.53년)

>개통이후 현재까지 전체 교통 사고 건수 : 22건

>나들목당 연평균 교통사고 건수 : 0.35건 /년/개소(=22/4.53/14)

*(교통연구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78.2백만원)

 

>본 지침을 통한 사회적 손실비용 적감액 :197백만원/년/개소

*27.4백만원/년/개소x 30% x 24개소 = 197백만원/년/개소

>사회적 손실비용 산정 대상 및 교통사고 절감 건수

>적용 개소 수: 24개소 (설계 중 10개소 + 검토 중 28개소의 50%)

>교통사고 절감 건수 :현재 대비 30% 절감

 
③산출결과 연간 교통사고 손실비용 절감액 : 26백만원  

 

추구가치

□ 안전 □ 환경보전 □ 인권 □ 참여 □ 상생협력 □ 지역경제발전 □ 책임윤리경영

□ 노동 □ 취약계층지원 □ 일자리 창출

성과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제정으로 설계 일관성 및 이용객 안전성 확보

 

 

1. 추진 목적

□ 고속도로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확대 중에 있으나 해당 설계기준 부재로 나들목별 설계 상이에 따른 이용객 혼돈,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며,

□ 사업비 분담 주체인 지자체와 기하구조 등 설계기준 적용관련 논란도 발생되고 있어 합리적인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설계 일관성 ·안전성 확보, 나들목 설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함

 

2. 추진 경위

□2010~2012 : 하이패스IC 시범운영 계획 수립 · 개통(통도사, 양촌)

*'11.12 통도사 개통(진입), '12.7 양촌 개통(전방향)

□2012.08 :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제정

*하이패스IC 사업비 분담 : 영업시설비(도공), 그 외 사업비(지자체)

□2015.01 : 「고속도로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제정

*하이패드 IC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분담조건 변경및  본선 직접 연결시 B/C≥1 조건 변경 (없을무)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 연결 : 도공 50%, 지자체 50%

-본선 직접 연결 : 영업 시설비(도공), 보상비 (지자체), 신규 접속도로(자자체), 그 외(50%씩)

**이용대상 : 하이패스 장착 차량 중 승용차, 버스 및 4.5톤 미만 화물차으로 명확화

>공용노선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현황("21.3월 기준)

합계 개통 공사중 설계중 비고
30개소 14개소 6개소 10개소   

 

*상기현황 외 건설중인 신설노선 2개소 설계 반영(안성바우덕이 휴게소, 남영덕 휴게소)

 

3. 하이패스 나들목설계지침 주요내용

1)하이패스 나들목 형식 분류

구분 본선 접속형 연결로 접속형 부대시설 접속형
개요 본선에 직접 접속 부대시설, 분기점 등의 연결로에 접속 휴걔소 등 부대시설 광장부에 접속
개념도      
적용사례      

 

2)하이패스 나들목 설계기준 자동차 적용

통과허용 차량

-무인 운영 나들목으로 요금수납, 과적 적재 불량 차량 단속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에서는 하이패스 장착 차량 중 승용차, 버스 및 적재 중량 4.5톤 미만 화물차를 이용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음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21.3.15)

 

설계기준 자동차 적용

-대형자동차(4.5톤 미만 화물차)와 세미트레일러 간 시설물 규모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향후 전 차종운행(스마트톨링 도입 등) 상황까지 감안 하여 "세미트레일러"를 설계기준 자동차로 적용

*곡선반경이 작은 일부국간 차로 확폭부(0.25~1.0m) 포장두께 다소 증대

구분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비고
설계기준 자동차 적용        

 

3)연결로 기하구조 적용기준

-설계속도

구분 본선 접속형 연결로 접속형 부대시설 접속형 비고
고려사항 정규나들목 연결로 설계속도 준용 연결로 설계속도(40~60Km/h)고려 광장부 제한속도(30Km/h)고려  

설계

속도적용

-표준

직결 : 50Km/h

루프 : 40Km/h

40 Km/h 30Km/h  

설계

속도적용
-지형 및

접속도로

여건 고려

40~50Km/h 30~50Km/h 30~40Km/h  

 

-평면 및 종단선형

구분     설계속도   비고
    30Km/h 40Km/h 50Km/h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30m 50m 80m  
최대 종단경사* 평지 7% 7% 7%  
  산지 등 12% 11% 10%  

 

*지형 상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하 값 적용 가능

 

-횡단구성(일방향 1차로 기준)

구분   본선및 연결로 접속형 부대시설 접속형** 비고
    표준 최소 표준 최소  
차로폭   3.60m 3.25m 3.25m 3.25m

최소

길어깨 폭 1.50m 0.75m 0.95m 0.75m B기준
  3.00m 1.50m 2.00m 1.50m 만족`
표준횡단도           최대 편경사 :8%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위도로 100Km/h 이상 : (지방지역) A기준 또는 B기준, (도시지역) B기준 또는 C기준

-상위도로 100Km/h 미만 : B기준 또는 C기준

**사업비, 현장조건 등 설치 여건이 양호한 경우 본선 연결로 접속형과 동일한 횡단 구성 적용 가능

 

○연결로 내 접속단 간의 이격거리

유입·유입

또는

 유출·유출 유출· 유입   연결로 내       유입·유출 (엇갈림)  
        합류 후  합류 또는 분류 후  합류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집산도로,

집산로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집산도로,

집산로

설계속도

60Km/h

이상

설계속도

60Km/h

미만

설계속도

60Km/h

이상

설계속도

60Km/h

미만

분기점(JCT)

주간선도로

분기점(JCT)

보조간선

집산도로,

집산로

나들목(IC)

주간선도로

나들목(IC)

보조간선

집산도로,

집산로

300 240 150 120 240 180 90 50 600 480 480 300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신규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연결로 내 "분류 후 합류" 접속단 간의 이격거리 검토

-"분류 후 분류" 처럼 주행경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표지판설치를 위한 최소간격 정도 확보(형식이 유사한 "합류 후 합류" 참조 적용)

구분 도.구.시 ("합류 합류")
 

접속

차로

테이퍼

잔여

구간

60Km/h이상 240m 90m 60m 90m
60Km/h미만 180m 70m 60m 50m

↓(적용)

"분류 후 합류" 접속단 간의 거리
90m
50m

 

○ 부대시설 내 하이패스 나들목 접속금지 구간 적용

-가·감속차로 노즈부 통과 속도(35Km/h, 55Km/h)와 하이패스 나들목 연결로 설계속도(30km/h) 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가·감속을 위한 접속금지 구간 적용

 

*가·감속차로 외 연결로가 추가로 있는 경우 연걸로 · 광장부 경계에서 광장부측으로 접속금지 구간 적용

 

○ 차로 확폭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확폭 반영

>표준 설계속도 · 횡단구성 적용시 확폭 필요구간(부대시설 접속형만 해당)

형식 설계 차로폭 평면곡선 확폭량을  고려한 최소 차로 폭원(m)

추가

  속도 (m) 반지름(m) 자동차 폭 최소 확폭량 확폭(m)

 

    65≤R<90 2.50 0.75 3.25 -

부대시설

    50≤R<65 2.50 1.00 3.50 0.25
접속형 30km/h 3.25 40≤R<50 2.50 1.25 3.75 0.50
      35≤R<40 2.50 1.50 4.00 0.75
      30≤R<35 2.50 1.75 4.25 1.00

 

○정지시거 확보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 에서 제시된 정지 시거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은 선형 조정, 길어깨 확폭 등 반영

>표준 횡단구성 적용 시 장애물로 인한 정지시거 부족구간[일방향 연결로(1차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지시거 기준 개정 중에 있어 개정 완료시에는 그에 따라 재산정 필요)

구    분 본선 접속형 연결로 접속형 부대시설 접속형 비고
표준 설계속도 (km/h) 50 40 40 30  
최소 정지시거 (m) 55 40 40 30  

정지시거 미확보구간

곡선부 내측이 좌측인 경우

R<115m R<61m R<61m R<39m

차로

확폭

(장애물이 있는 경우) 곡선부 내측이 우측인 경우 - -

-

(R<88m)*

- 반영

*우측 길어깨 폭 2.5m 적용시 R<88m 구간 정지시거 부족(길어깨 폭 3.0m 적용시에는 만족)

 

○ 회차시설 설치 기준

- (진입부) 제한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설치

- (진출부) 현장 여건, 교통안전성, 관련 부서 의견등을 종합하여 설치여부 판단

>회차시설 설치 형식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설치

 

4)영업설비 설치구간 기하구조 적용기준

○ 평면 및 종단 선형

구 분 영업설비 설치구간 비 고
평면선형 직선 선형 (평면 곡선 반지름 200m 이상)  
종단 경사 0.5% ~ 2.0% 이하 (3% 이하)  

* 『현장수납차로를 고려한 영업소 광장부 설계지침(2019.06. 설계처)』 준용

** (  ) : 경제성, 지역 및 지형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 횡단구성

구 분 영업시설 설치 구간 비고
  차로 측대 아일랜드  
폭 원 3.60m 0.25m 1.50m~2.00m  

*현장 여건으로 상기 아일랜드 폭 적용 곤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5) 영업소 차로수 산정기준

○ 설계서비스 수준 : LOS "D" 적용

-소규모 나들목으로 대부분 공용중인 노선에 설치되고 있어 지장물 등 제약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LOS "D" 적용

*일반적 도로 설계 서비스 수준 적용 : (지방지역) LOS "C", (도시지역) LOS "D"

 

○영업소 차로수 산정

- 서비스 교통량

SFi = MSFi X fCG X fOptype X fHV X fg

 

SF: 설계 서비스수준 i의 서비스 교통량(vph)

MSF: 설계 서비스 수준 i에서 최대 서비스 교통량(pcphpl)

fCG : 차단시설 영향 보정계수      fOptype : 영업설비 유형 보정 계수

fHV : 중차량 보정계수               fg : 종단경사 보정계수

 

LOS V/c

차단시설 영향

( fCG ) 영업시설 유형 (  fOptype ) 중차량 ( fHV ) 종단경사 ( fg ) 서비스 교통량  ( SFi ) (대/시)
    1회 2회 연속형 비연속형     차단시설 영화 1회 차단시설 영향2회
                연속형 비연속형 비연속형
A ≤0.24             252 134 122
B ≤0.40         최대 최대 420 223 203
C ≤0.57 0.9108 0.8296 0.7692 0.4096 1.00 1.00 552 318 290
D ≤0.74         (계산값) (계산값) 777 414 377
E ≤1.00             1,050 559 509

*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 30km/h시 용량 1,500pcphpl를 기준으로 보정계수 적용

** 상기 서비스 교통량은 예시로 중차량 및종단경사 보정계수 최대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차로수 산정

 

여기서, N = 소요차로 수

PDDHV =첨두설계시간 교통량 (vph)

SF= 설계 서비스 수준 i의 서비스 교통량 (vph)

 

6) 안내 표지판 (예시)

 

진출부 (본선 편도 3차로 이하 기준) 진입부   비고
위치 나들목 단독 안내시 나들목, 휴게소 병행 안내시 위치

교차로 구간 안내시

 
2km 전방 내민식 문형식 1km전방    
1km 전방 내민식 문형식 500m 전방    
500m 전방 - 복주식 200m 전방    
150m 전방 내민식 내민식 100m 전방    
50m 전방 내민식 내민식 진입교차로부

 

 
감속차로시점 내민식 내민식 교차로이후진입로    
노즈부 복주식 복주식      
휴게소 및 나들목 분기부 -  양 내민식      

 

4. 향후 계획 및 적용 기준

□ 향후 계획

ㅇ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책자 발간 및 배부 (6월)

□적용 기준

ㅇ 설계중인 노선 :본 방침 적용

ㅇ 공사중 및 공용중인 노선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 주관(시행), 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후 시행

 

첨부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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