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3-13_터널 환기시설 설계기준 부분개정 시행
2023.12.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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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터널 환 구조시설설계기준 부분 개정 시행방침시설설3CS근12111-30342orL=-OoAt(799.11. 5)정보통신망우 461-380/ 47|-2230~4523/ 전송 02-2230-4304시설처 처장 박문서 번호:시설설12111-30342시행 일자: 1999.11.05(3년)+신 : 내 결재 참oa제목 : 터널환 구조시설설계기준 부분개정시행1. 건설교통부령제 206호「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의관련입니다.2. 1999.8.9 시행된 상 구조규칙에의거1997.10 제정한우리공사「고속도로터널환 구조시설설계기준 」의 일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개정시행 하고자 합니다.아aj가. 개정내용요약구분a행개정비고디앤 노소 | 잎 방향 터널 : 최대| 일방향 터널 : 최대1200/8이하10278이하^{지체 시 (101020/4) 허용 | 전 주행속도에서_|00는 10041AS CO SE도라 바레100ppm 1 3}때 최대 환 구조량나. 개정사유「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TA,이건설교 부통 령제 206 호로“%99.8.9 시행 됨에 따라 우리과 상이한 부분을 상 구조 THAB설계자의 혼란 방지와 통일 된설계 유도다.개정 기준적용'09.8.9이후신규시행 하는 모든터널환 구조시설설계에 적용붙임 : L 개정 기준대 비표2.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끝 .G12ㆍ임1배도x개정준대 비표5. 환 구조 방식6. 환 구조 방식| 5.1개요5.1개요: () 환 구조 방식의 특징( 나) 환 구조 방식의 특정quacy ge, TENE ERE WW억 제시켜야한다. 따라서,일방향 터널 일| : 터널내를 흐르는 .… … …… 억 제시켜야한다. 따라서, 일방행 터널 일 경^"|우 최대1200/5이하를 기준으로 하며,100/5를표준으로최대10한 준 구조으로ee RR표준 으i다,즉 . 1023/5이상으로 발생 되는 터널은 환 구조방식 변화에 따른건로한다.! 、설조설비,유 관지리조건등을충분히검토|CL EM,준으로한다.~£19-P.소요 환 구조량3. 소요 환 구조량3.4 터널내 오염 물질의허용 농도3.4 터널내 오염 물질의 허 농도그3.4.2 일 산 화 탄 (00소가 스)에 대한허 농도용3.4.2 일산 화 탄 (00소가 스)에 대한허 농도|~…!표 3.11 터널 황상에 ge허용00 농도 (214.80 기준)표 3.11 터널 상 황에 따른 허용00 농 (도 ㅁ 14 ㅁ 0 기준)| 0080 (0001) 피크 교 롱 량 시00101 (0001 피크 교통 량 시AsCOFE러널형태원활한교통ZY EE yaladaa원활한교통혼잡 또는 정체도시터널ㆍ도서터널|해 일 촌 잡100 ~ 150100-160때일 혼잡100-150100-150거의 혼잡 하지 않음100- 150150- 250거의 혼잡 하지 않음100~ 160150- 250| |; (고속도로도시간 산악)터널 [100- 150000‘EAD속 드로 , 산aa악)|(교100-150|1502- 200i^| |고속드로 트 널의 00 자 적유은 제지 서 (1060.0 허유농도가 190000 으 적육한다,| azs대전 주행속도에서을 적용한도감 10000 띠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건설교통부령제 206호제 41 조(터널의 환 구조시설등) 0 터널에는안전 하고 원활한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도로의 계획 교통량, 설ASE및 터널 길이등을 고려하여 환 구조시설및 조 명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혐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있는터널에는 통신시설, 경 보시설, 소 화시설 기타비상 용시설을설치 하여야한다.@널터안의 일산화탄소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 구조 시의 터널안 풍 속이 초속 10 미 터clr를초과 하지 아 니 하도록 환 구조 설시을 설치하여야한다.|+분농도!|일산화탄소100ppm|질 산화물소25ppm부칙0)( 시행)일이규칙은 1999 년 8 월 9 일부터 시행한다.((공사가 시행중인도로등에관한경과 조치)이 규칙시행당시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시행 계획이 확 정 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중 인도로의 구조및시설의 기준에 관 하여는 종전의 대통령령제 13001호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정에 의한다.-034-3--13 터널 환 구조시설설계기준 부분 개정 시행방침시설설3CS근12111-30342orL=-OoAt(799.11. 5)정보통신망우 461-380/ 47|-2230~4523/ 전송 02-2230-4304시설처 처장 박문서 번호:시설설12111-30342시행 일자: 1999.11.05(3년)+신 : 내 결재 참oa제목 : 터널환 구조시설설계기준 부분개정시행1. 건설교통부령제 206호「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의관련입니다.2. 1999.8.9 시행된 상 구조규칙에의거1997.10 제정한우리공사「고속도로터널환 구조시설설계기준 」의 일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개정시행 하고자 합니다.아aj가. 개정내용요약구분a행개정비고디앤 노소 | 잎 방향 터널 : 최대| 일방향 터널 : 최대1200/8이하10278이하^{지체 시 (101020/4) 허용 | 전 주행속도에서_|00는 10041AS CO SE도라 바레100ppm 1 3}때 최대 환 구조량나. 개정사유「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TA,이건설교 부통 령제 206 호로“%99.8.9 시행 됨에 따라 우리과 상이한 부분을 상 구조 THAB설계자의 혼란 방지와 통일 된설계 유도다.개정 기준적용'09.8.9이후신규시행 하는 모든터널환 구조시설설계에 적용붙임 : L 개정 기준대 비표2.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끝 .G12ㆍ임1배도x개정준대 비표5. 환 구조 방식6. 환 구조 방식| 5.1개요5.1개요: () 환 구조 방식의 특징( 나) 환 구조 방식의 특정quacy ge, TENE ERE WW억 제시켜야한다. 따라서,일방향 터널 일| : 터널내를 흐르는 .… … …… 억 제시켜야한다. 따라서, 일방행 터널 일 경^"|우 최대1200/5이하를 기준으로 하며,100/5를표준으로최대10한 준 구조으로ee RR표준 으i다,즉 . 1023/5이상으로 발생 되는 터널은 환 구조방식 변화에 따른건로한다.! 、설조설비,유 관지리조건등을충분히검토|CL EM,준으로한다.~£19-P.소요 환 구조량3. 소요 환 구조량3.4 터널내 오염 물질의허용 농도3.4 터널내 오염 물질의 허 농도그3.4.2 일 산 화 탄 (00소가 스)에 대한허 농도용3.4.2 일산 화 탄 (00소가 스)에 대한허 농도|~…!표 3.11 터널 황상에 ge허용00 농도 (214.80 기준)표 3.11 터널 상 황에 따른 허용00 농 (도 ㅁ 14 ㅁ 0 기준)| 0080 (0001) 피크 교 롱 량 시00101 (0001 피크 교통 량 시AsCOFE러널형태원활한교통ZY EE yaladaa원활한교통혼잡 또는 정체도시터널ㆍ도서터널|해 일 촌 잡100 ~ 150100-160때일 혼잡100-150100-150거의 혼잡 하지 않음100- 150150- 250거의 혼잡 하지 않음100~ 160150- 250| |; (고속도로도시간 산악)터널 [100- 150000‘EAD속 드로 , 산aa악)|(교100-150|1502- 200i^| |고속드로 트 널의 00 자 적유은 제지 서 (1060.0 허유농도가 190000 으 적육한다,| azs대전 주행속도에서을 적용한도감 10000 띠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건설교통부령제 206호제 41 조(터널의 환 구조시설등) 0 터널에는안전 하고 원활한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도로의 계획 교통량, 설ASE및 터널 길이등을 고려하여 환 구조시설및 조 명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혐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있는터널에는 통신시설, 경 보시설, 소 화시설 기타비상 용시설을설치 하여야한다.@널터안의 일산화탄소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 구조 시의 터널안 풍 속이 초속 10 미 터clr를초과 하지 아 니 하도록 환 구조 설시을 설치하여야한다.|+분농도!|일산화탄소100ppm|질 산화물소25ppm부칙0)( 시행)일이규칙은 1999 년 8 월 9 일부터 시행한다.((공사가 시행중인도로등에관한경과 조치)이 규칙시행당시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시행 계획이 확 정 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중 인도로의 구조및시설의 기준에 관 하여는 종전의 대통령령제 13001호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정에 의한다.-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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