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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사교에서 교량 받침 배치 방법 검토방al설계이18201-284('99. 3.25) 오므- 사교에서는이y=o760Woㅣ 바람76ai“=< nult c Sel DIN 규정(014 4141}MOVEMOVE“MOVE.MOVE-- 299-국도로고ㅇAt, 1992)부 구조8편,5.2.4 교좌의설계'에의해i)'도로교 시방서 , 하소요 치수 확보lr.브의 지간 길이 1000이하일 때 5 20+0.50 ¢2.보의 지간 길이 1000ㅁ이상일 데 5= 3040.4 £단,: 지간 깊이(ㅠ)CKSF 4420)clearance 4B- 족이 넓2L사교에서의 고정단은Ad더 더~~ 300 -3. 현행설계적용현황ㅇ 사교의 경우 일방향가동 단(교축방향으로 고정)을 교축 직각방향으로설치ㅇ 교량 받침 배치도와 받침설치 상세도를 상이하게 적용 하고있음은- 교량 받침 배치도 : 일방향가동 단( 교축방향으로 고정)을 사각 방향으로받침 배치~ 받침 설치 상세도 : 일방향가동 단( 교축방향으로 고정)을 교축 직각 방향으로받침 배치4. 고정단에서 일방향가동 받침의이동 방향을 사각 방향으로설치시 검토ㅇ 교량 식형 별 적용가능 배치각도 검토 교량SPHERICAL | 30.0m:탄성받침30.0m |1356 | 580 × 550|. 91.0도1000.60:SPHERICAL | 45.0m1756 | 650 x 550|: 45.0%, -BEAM.)탄성 받침45.0m |175t | 800 x 450| 45.0도 -ST. PL.| POT(TYPE-1)|40.0m200t540 x 430 | 7155 -GIRDER © |POT(TYPE-1)|40.0m |200t | 470 x 440 | 45.08ST. BOX:. |POT(TYPE-1)|50.0m |400r | 690 x 580 | 77.5%GIRDER| POT(TYPE-1) |50.0m400t | 600 x 550 | 58.5도ㅇ 구속웅 검토 력_(PSC. BEAM, 2321 50m, AZH5= 22)|받침의 구속 ({070)력구분ㅣ. 상 하부온도차16 , 상 하부온도차 50 | 비고' 종 방향력 | 횡방향력ㆍ종 방향력| 횡방향력일방향 .고정단을 교 촉ZoLe18.0053.601 9.975;1.995직각 방향으로 gapped일방향 고정단을:!james aayo owed0.0220.0150.11-:ㅇ 구속 응력에 따른안전성 검토검토 대상 구조물: 81. 2(710101#( 연장2030101=600)사각45“, 폭원 2차로(12.1500)해석 시가정조건ㆍ 하부구조의 신축은 없으며, 상부 구조의 온도는등분포ㆍ가동 받침의 마찰력 무시, 일방향가동 받침에서가이드의 유격 무시검 결과ㆍ 종방향 반력 : 23.87[0ㅁㆍ 부재발생 응력 : 174/87/@#ㆍ 강재의 허용 응력 1,900 /8/0에 비하여교량 받침의 구속에 따른부재의 발생 응력이 9.1% 정도이며, 하부구조의 신축, 받침의 마찰력및가이드의 유격등을 감안할 소때 반력의 값이 감 되므로안전 성에는 문제가없다고 사료됨 .ㅇ 검토결과 분석사각 방향으로 교량 받침을 설치할 경우 구속 응력이 작게 발생 하나,상부 슬래브의 사각에 관계 없이설치가가능한 슬래브 교와 하부 플랜지의폭이 넓은 276-116* 빔교를 제외 하고 거 더 교의 경우 교량 받침을 사각 방향으로 설치를 위하여 하부 플랜지 단면 확대가 필요 하며,266-116* 빔교의 경우 사각 방향 으르 받침 설치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점 보강재의 사각 방향 설치가 불가피 하며,교량 침받의 구속에 따른 부재의 발생 응력이 미미 하며 또한 하부구조의 신축,249 aq및가이드의 유격등을 감안할때 반력의 같이 감소 되므로안전 성에는 문제가 없다고판단됨 .302 +5. 검토결론 ㅇ 검토의견토- 일방향가동 단 받침( 교축방향으로 고정)을 사각 방향으로설치시 구속 응력의발생 최소화가 가능 하나,ㆍ 2076-116× 빔교를 제외한거 더교(ㅁ50. 빔교 포함)의 경우받침설치를 위하여 하부 플랜지의 단면 확대가 필요 하며ㆍ 교축 직각 방향으로 받침 설치시 구속 응력에 의한 상부 부재의안전성확보에 문제점이 없고,|-Pre-flex Ya. AF AzOBDa설치시 지점 보강재의 하중 편 중을감안하여- 일방향가동단 받침( 교축방향으로 고정)배치를ㆍ 슬래브교 : 사각 방향축ㆍ 기타 교량 : 교 직각방향으로배치 하는 것이하바람직 다고료사 되며- 또한도면 작성시 받침 배치도와 받침 설치 상세도를 상호일치ㄱou- 실 지설계 완료후미 발주 교량:공사시행 시 변경적용- 실시설계 중인 교량 : 적 4-공사 시행중인 교량 :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설치- 303 …2-26사교에서 교량 받침 배치 방법 검토방al설계이18201-284('99. 3.25) 오므- 사교에서는이y=o760Woㅣ 바람76ai“=< nult c Sel DIN 규정(014 4141}MOVEMOVE“MOVE.MOVE-- 299-국도로고ㅇAt, 1992)부 구조8편,5.2.4 교좌의설계'에의해i)'도로교 시방서 , 하소요 치수 확보lr.브의 지간 길이 1000이하일 때 5 20+0.50 ¢2.보의 지간 길이 1000ㅁ이상일 데 5= 3040.4 £단,: 지간 깊이(ㅠ)CKSF 4420)clearance 4B- 족이 넓2L사교에서의 고정단은Ad더 더~~ 300 -3. 현행설계적용현황ㅇ 사교의 경우 일방향가동 단(교축방향으로 고정)을 교축 직각방향으로설치ㅇ 교량 받침 배치도와 받침설치 상세도를 상이하게 적용 하고있음은- 교량 받침 배치도 : 일방향가동 단( 교축방향으로 고정)을 사각 방향으로받침 배치~ 받침 설치 상세도 : 일방향가동 단( 교축방향으로 고정)을 교축 직각 방향으로받침 배치4. 고정단에서 일방향가동 받침의이동 방향을 사각 방향으로설치시 검토ㅇ 교량 식형 별 적용가능 배치각도 검토 교량SPHERICAL | 30.0m:탄성받침30.0m |1356 | 580 × 550|. 91.0도1000.60:SPHERICAL | 45.0m1756 | 650 x 550|: 45.0%, -BEAM.)탄성 받침45.0m |175t | 800 x 450| 45.0도 -ST. PL.| POT(TYPE-1)|40.0m200t540 x 430 | 7155 -GIRDER © |POT(TYPE-1)|40.0m |200t | 470 x 440 | 45.08ST. BOX:. |POT(TYPE-1)|50.0m |400r | 690 x 580 | 77.5%GIRDER| POT(TYPE-1) |50.0m400t | 600 x 550 | 58.5도ㅇ 구속웅 검토 력_(PSC. BEAM, 2321 50m, AZH5= 22)|받침의 구속 ({070)력구분ㅣ. 상 하부온도차16 , 상 하부온도차 50 | 비고' 종 방향력 | 횡방향력ㆍ종 방향력| 횡방향력일방향 .고정단을 교 촉ZoLe18.0053.601 9.975;1.995직각 방향으로 gapped일방향 고정단을:!james aayo owed0.0220.0150.11-:ㅇ 구속 응력에 따른안전성 검토검토 대상 구조물: 81. 2(710101#( 연장2030101=600)사각45“, 폭원 2차로(12.1500)해석 시가정조건ㆍ 하부구조의 신축은 없으며, 상부 구조의 온도는등분포ㆍ가동 받침의 마찰력 무시, 일방향가동 받침에서가이드의 유격 무시검 결과ㆍ 종방향 반력 : 23.87[0ㅁㆍ 부재발생 응력 : 174/87/@#ㆍ 강재의 허용 응력 1,900 /8/0에 비하여교량 받침의 구속에 따른부재의 발생 응력이 9.1% 정도이며, 하부구조의 신축, 받침의 마찰력및가이드의 유격등을 감안할 소때 반력의 값이 감 되므로안전 성에는 문제가없다고 사료됨 .ㅇ 검토결과 분석사각 방향으로 교량 받침을 설치할 경우 구속 응력이 작게 발생 하나,상부 슬래브의 사각에 관계 없이설치가가능한 슬래브 교와 하부 플랜지의폭이 넓은 276-116* 빔교를 제외 하고 거 더 교의 경우 교량 받침을 사각 방향으로 설치를 위하여 하부 플랜지 단면 확대가 필요 하며,266-116* 빔교의 경우 사각 방향 으르 받침 설치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점 보강재의 사각 방향 설치가 불가피 하며,교량 침받의 구속에 따른 부재의 발생 응력이 미미 하며 또한 하부구조의 신축,249 aq및가이드의 유격등을 감안할때 반력의 같이 감소 되므로안전 성에는 문제가 없다고판단됨 .302 +5. 검토결론 ㅇ 검토의견토- 일방향가동 단 받침( 교축방향으로 고정)을 사각 방향으로설치시 구속 응력의발생 최소화가 가능 하나,ㆍ 2076-116× 빔교를 제외한거 더교(ㅁ50. 빔교 포함)의 경우받침설치를 위하여 하부 플랜지의 단면 확대가 필요 하며ㆍ 교축 직각 방향으로 받침 설치시 구속 응력에 의한 상부 부재의안전성확보에 문제점이 없고,|-Pre-flex Ya. AF AzOBDa설치시 지점 보강재의 하중 편 중을감안하여- 일방향가동단 받침( 교축방향으로 고정)배치를ㆍ 슬래브교 : 사각 방향축ㆍ 기타 교량 : 교 직각방향으로배치 하는 것이하바람직 다고료사 되며- 또한도면 작성시 받침 배치도와 받침 설치 상세도를 상호일치ㄱou- 실 지설계 완료후미 발주 교량:공사시행 시 변경적용- 실시설계 중인 교량 : 적 4-공사 시행중인 교량 :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설치-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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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23_강합성 교량 Slab 콘크리트 연속타설을 위한 설계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1239
15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24_강관말뚝기초설계 개선 방안 file 효선 2023.12.22 1014
15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25_교량 철거공 설계기준 file 효선 2023.12.22 1078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26_사교에서 교량받침 배치방법 검토 file 효선 2023.12.22 950
15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27_교량 신축량 산출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2 999
15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28_교량 신축이음장치 시공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3.12.22 965
15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29_레일식 신축이음장치의 지지대 설치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1163
15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30_강교도장 적용기준 변경 file 효선 2023.12.22 1454
15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31_천공항타공법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2 790
15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32_교량 바닥판 배력철근에 대한 시방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2 1142
15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33_기존교량 확폭시공구간 교대벽체접속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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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40_표지판 지주 보호대책 검토 file 효선 2023.12.22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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