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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고속도로설계속도 적용방안검토방힌 설심일 13201-1141, 검토목적(99. 2. 1)ㅇ도로의설계속도는도로의 구분, 구조능, 교통량및 교통 용량, 지역및지 조건형과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0설계속도가 높으면도로의 교통 용 량은 증 대 하나도로의 건설비는 증가 함 .ㅇ 따라서, 합리적인설계속도를 적용 하여 경제성과 고속도로의 구조 능을 확보 하고자 함.-2.설계속도결정 요소가.설계속도의 정의설계속도는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자동 차의 속도1)도로의 기초측면: 차량의 ooBee" as도로의 물리적형상을속도2) 차량의 주행 측면 : 구조 후가 양 호 하고, aeuen낮으며, 차량의 주행 조건이도로의 기초 인 조 만으로지 배 되고 있는경우에 평균적인운전 기술을가진운전자가도로의 어느구간에서나안전하게주행 할수 있는속도나. 고속도로의설계속도 기준(a9) : km/hr), | 평지120(100)120(100)la80~120 고속도로| 방 | 구릉지-* 최고 : 120-120 ~90(80)|산지100(80)* 최저 : 80100(80)| * 적용 속도 간격 : 10도시고속도로 |도시부100(80)80(60)100~80 다.설계속도계결정을 위한 지역및 지구분형1) 지역 구분도시지역 | 현재 시가지 |도시지역 |인구 5.000명|도시부 | 일반적인 개 념| 교 동 망체계 정비 시외의 지역|를 형 성 하고 |한계 밖의 |이상이 거 주 |이 외의 | 인가가 연속 되| 초 구조 단계에서 지역있는 지역, ㅣ 지역 |하는 저역 ㅣ 지역 | 어 시가지를 [및도로범주 구분또는 그 발전( 설 년계도의형 성 하고 있추세로 보아인 구 예상치는곳설계 목 표년도사용)지역 구분인 20 년 후에"도시 화 지역 :도시계획 범시가지가 형인구 50000시가지를 형성될가능성명이상성 하고 있는이 있는 지역* 소도시지역 :지역및 대략* 인구 5.000명인구 5.000~10 년이내에이상 거 주 하50.000명 사이시가 화가 구조는 지역대되는 지역2) 지형 구분(도로용 량 편람, "92. 건교부)a ut] egㆍ 평 지 : 종단구배, 평 면 선형및 종단 선형 조 합에서 중 차량이 승 용 차와거의 같로 주행 할수 있는 지형으로,이 구간에는 일반적으로 2% 미만의 짧은 구배 구간이 포함됨 .구릉지 : 종단구배, 평 면 선형및 종단 선형 조 합에서 숙 차량의 속도가 승용 차 보다 감소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오르막한계 속도로주행 하지는 않는 곳으로이 구간에는 일반 적으로 2%이상 5% 미만의구배 구간이 포함 됨산지 : 중차량이 종단구배, 평 면 선형및 종단 선형 조 합으로 인하여 상당히 긴 구간을 오르막한계 속도로 주행 하 거나, 자주 오르막한계 속도로 주행하는 곳으로,이 구간에는 일반 적으로 5%이상특 정 구배 구간 : 특정 구배 구간은 종단구배가 3%이상이 고, 구배 길이가5000이상인 구간또는어 조건과 같은교통류 gael종단구배와 구배 길이를가진구간임 .. 설 구간* 정의 :도로가 존 재하는 지역및 지형의 상 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설계기준및 동일한도로구분을 적용하는 구간mete길이지침지저자동차 ieee,30~20km지방지역 간도로선지방지역 기타도로도시저역 일반도로주요한 교 차 점의 간격3.설계속도계결정시 주요 고려 사항 ※ 계획도로의 위계 지역및지 여건 형계획 교통 량및 교 용량통 * 경제성주행차량의 성능4. 현행설계속도 계적용상 문제점# 구조 본설계단계에서 지역(도시 부, 지방부)및 지형 (평지, 구릉지, 산지) 구©.따른설계속도 적용에 대한 검토 미흡* 실 서설계시설계속도 결정에 있어타당 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 결 고 rh꼬『 외국설계기준 준용에 따른동일 구조 능도로간설계속도,설계구(|설정 기준 미비- 128-5. 검토의견 * 우리나라 자동차 전도로용설계속도의 최고 값 인 120000/1 ㅁ는 자동차의 성능,제외국의 실적및 인 간의 감 각 적인 구조 능의한계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값이라 판단됨. * 산 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해서 다소 낮은설계속도로채택할 필요 대두(최고 값 12012020/이나 1004200/1 ㅁ 적용)| *설계속도가 선형등의 기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구조 때문에도로의 구조능및설계구간을 감안 적절한설계속도 선정이ㆍ필요 므로하실시설계시 타당성조사및 구조 본설계 결과를 단순히 수 용 하기보다는설계속도계결정을 위한 지역,지형및 경제성등 제반 사항에 대한 세 부 적인 검토 필요6. 향후 추진 계획우리나라 지형의 복잡성및 효율적인 토 지이용등으로 소 정의설계속도를 장구간에 걸쳐 유지하려면 산 부나도시부에 있어서 단 구간에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므로,이를 감안전 노선의 동일설계속도계적 보다는용구간별 예 외 정규을적용 하도록 다음과 같이설계속도 계적용방안 강구.* 계획도로의 위 계를 고려,도로의 구분을 선결획 통과 비율및 산 지부등을 세 분 류 하여 검토 시행* 지역및 지형 여건을도시 계 구간획* 계 교통량및 교통 용 량을 분석,설계속도 상ㆍ하 향 조정및 차로수 결정의서 주요 장 대구조물 설치계획, 종단구배및 오르막차로 설치등측 면과 연 검토8090100110120붙임#1설계도별속 구조 기하특성1.설계속도 별 기하구조 기준외 평소 면콕 선 반 정바람직한값|ㅁㅠ7001,000 -aam460710이 스 곡성장0 <5"m110140625°m550/ 6700/ @종단구배즈포,::a2%53최소종단 곡선 ㅣ 볼 록 곡선 ㅣ ㅁ /%100190변화 비율오 목 곡선 ㅣ 피 /% 5070최소종단 곡선장m85100죄 소 정지시거 m200280표준 횡 구배단%22최대 편구배%66완 곡선화따라미터 mR/3SASRR/3 90< 052 | <1150|2100 |<059 | <1300c|<9|282< 1550|= 90<1,700dp| 50<2,200F|>44|< 50..< 50..* 교 동 량은 50 단위로 조정한 것 임.(도로용량 편람 0127)- AASE W0kn/hbr4] (V/Oi : Los C: 0.77,Los D: 0.93,Los E: 10- AMEE 100km/hr4] (V/Ci : Los C: 0.70,Los D: 086,Los E: 102. 지방 부 고속도로의 시간교통량및일교통량고속 국도A시간교통량2492,2113,3174,4235,528일 교통량3,100 |29,48444,22658,96873,710B시간교통량4403,3625,073 |6,7648455길 교통량6603 |46,09467,64190,188 | 112,735C시간교통량7294,5536,8299,10611,382일 교통량9,10660,70491,056 | 121,408 | 151,759D시간교통량1,2445,0948,39011,18713,984길 교통량|15,55174,578 | 111,867 | 149,156 | 186,445EA) AE DLS1,9146,5049,75613,00816,260J Wee |23,92586,720 | 130,080 | 173,440 | 216,8001313. 서 교통량간및 일 교통량 산 근거ㅇ 2차로 고속 국도A] ZEEE BE ALAl SFI=3,200x V/Cix Fd x Fw x FhvV/Ci:서비스 수준4=0.13, B=0.23, C=0.38, D=0.65, E=1.00Fd: 방향 별 분포 보정 계수 (60/40)=0.94Fw: 차로폭및 측 방향 여유폭 각 3.5 피이상, 1.50이상 =1.0Fhv: 중 차량 보정 계수 중 차량 30%, 구릉지30%, 평지70%승용차 환 산 계수 평지 19, 구릉지 3.5Fhyv=1/{1+Pt x (Et-1)}=1/{1+0.3(1.9 x 0.7+3.5 x 0.3-1)}=0.707일 교통 2 AADT=(SFix PHF)/K(PHF=0.90, K=0.08)ㅇ 다 차로 고속 국도ALA) SFi=2,200 x V/Ci x Fd x Fw x FhyV/Ci:AWAEEA=0.34, B=0.52, C=0.70, D=0.86, E=1.00FwFhv:중 차량 30%, 구릉지30%, 평지70%용차 환산 계수 평지1.5, 구릉지3.0Fhv=1/{1+Ptx (Et-1)}=1/{1+0.3(1.5x 0.7+3.0 x 0.3-1)}=0.778UneAADT=(SFi x PHF)/K(PHF=0.95,K=0.075)132 ~붙임#3설계속도차이어BANBA1.설계기준 속도 결정에 있어 산 악 지의 경우 적용기준※ 일반 적으로설계속도 2000/1ㅠ 상향에 따라 사업 비가 약 20% 정도 증가 되는것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음aeet:ㆍ설계속도12000/L ㅠ적용ㆍ설계속도 10000/ 나적용ㆍ 최대 종단구배를 2250로( 기준 38이 『 죄대 종단구배를 5.0%로( 기준 5%이내) 적용 하여 오르막 차로를 없애이 화| 내) 적 하여용 교량 연장 최소 화가가능Hag Wee ade 수 있도록한 하나 오르막 차로가 필요한 선형wso이 터널화이 화 턴널수안보L=2.645m상주수안보L=2.654m상주2| 개3~eefoSs.aoeSN5gore8=-0.55%5%oe$2=0.55%2%이 15%6=+0.5% | 6241 .15%S=+0.5%2.25%5.0%1,965m / 574 (24130m)209m / S7h&각서1, 2 교 확 똑필요(오르막 차로)3,984m / 37%3,984m / 372|2.907 억원2.873 억원 (중 34 억원)1ㆍ종단 선형 양호(최대225%)ㆍ 종ow단 선형 불선량(6=5.0%)]ㆍ오르막차로불필요: 르오 막 차로 필 (.=1,6902요ㅁ)- 수안 보 방향이 터널화입구에서 끝나교 용통 량이 저하 됨 .ㆍ공사비 보통ㆍ공사비 다소 저 렴 하나(감 34억원) 터널입구 부에서의 차로축 소로교통안전측면 불리ㆍ이 화 터널이 후 구간 수 보안방향al통 다소 양호소통 불리(ea) JASE 6lkm/hr)(BSa FASE Bkm/hr)>이 화 터널 종점부의 득정 구배 구간은 \/<가서 비 스 수준0.87로서비스 수준 8 임 (2차로터널).( 목 표 년도『 화 물차의 속도 저하로인하여오르막차로 2021년 기준)설치가 요 되며구차로설치 시이 터널오 르막화입구에서의 차로축 소로안전및교 소통통불리,※ 검토결과 *이 화 령의 혐준한 산 지를 통과 하게 되므로 장 대 터널및 장 대 교량의 발생이불가피 하고 ㆍ설계속도를 1002 ㅠ /1로 적용 종단구배를 상 조정할향경우-공사 비는 절감(감 34 억원) 되 나 오르막 차로가 터널 입구 부에서 끝나게 되어차로축 소로 인한교통안전및 교통 소통 측 면에 불리하게 됨 (오르막차로설치시 서비스 수준 " ㅁ 0").ㆍ 구조 시공중인 여 주-수안 보 (1=61.5100)간및 상 주-구미 (=40.3100)간의 설 속계도7} 120km/hrSALD있고,설계속도 100601/ ㅁ로 하향 조정한 효과가 A으므로ㆍ전 후 구간의 연 계를 고려 수안보-상 주간(이 화령 통과 구간)의설계속도를 120102/1로 적용 하게 되었음.134-2-9고속도로설계속도 적용방안검토방힌 설심일 13201-1141, 검토목적(99. 2. 1)ㅇ도로의설계속도는도로의 구분, 구조능, 교통량및 교통 용량, 지역및지 조건형과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0설계속도가 높으면도로의 교통 용 량은 증 대 하나도로의 건설비는 증가 함 .ㅇ 따라서, 합리적인설계속도를 적용 하여 경제성과 고속도로의 구조 능을 확보 하고자 함.-2.설계속도결정 요소가.설계속도의 정의설계속도는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자동 차의 속도1)도로의 기초측면: 차량의 ooBee" as도로의 물리적형상을속도2) 차량의 주행 측면 : 구조 후가 양 호 하고, aeuen낮으며, 차량의 주행 조건이도로의 기초 인 조 만으로지 배 되고 있는경우에 평균적인운전 기술을가진운전자가도로의 어느구간에서나안전하게주행 할수 있는속도나. 고속도로의설계속도 기준(a9) : km/hr), | 평지120(100)120(100)la80~120 고속도로| 방 | 구릉지-* 최고 : 120-120 ~90(80)|산지100(80)* 최저 : 80100(80)| * 적용 속도 간격 : 10도시고속도로 |도시부100(80)80(60)100~80 다.설계속도계결정을 위한 지역및 지구분형1) 지역 구분도시지역 | 현재 시가지 |도시지역 |인구 5.000명|도시부 | 일반적인 개 념| 교 동 망체계 정비 시외의 지역|를 형 성 하고 |한계 밖의 |이상이 거 주 |이 외의 | 인가가 연속 되| 초 구조 단계에서 지역있는 지역, ㅣ 지역 |하는 저역 ㅣ 지역 | 어 시가지를 [및도로범주 구분또는 그 발전( 설 년계도의형 성 하고 있추세로 보아인 구 예상치는곳설계 목 표년도사용)지역 구분인 20 년 후에"도시 화 지역 :도시계획 범시가지가 형인구 50000시가지를 형성될가능성명이상성 하고 있는이 있는 지역* 소도시지역 :지역및 대략* 인구 5.000명인구 5.000~10 년이내에이상 거 주 하50.000명 사이시가 화가 구조는 지역대되는 지역2) 지형 구분(도로용 량 편람, "92. 건교부)a ut] egㆍ 평 지 : 종단구배, 평 면 선형및 종단 선형 조 합에서 중 차량이 승 용 차와거의 같로 주행 할수 있는 지형으로,이 구간에는 일반적으로 2% 미만의 짧은 구배 구간이 포함됨 .구릉지 : 종단구배, 평 면 선형및 종단 선형 조 합에서 숙 차량의 속도가 승용 차 보다 감소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오르막한계 속도로주행 하지는 않는 곳으로이 구간에는 일반 적으로 2%이상 5% 미만의구배 구간이 포함 됨산지 : 중차량이 종단구배, 평 면 선형및 종단 선형 조 합으로 인하여 상당히 긴 구간을 오르막한계 속도로 주행 하 거나, 자주 오르막한계 속도로 주행하는 곳으로,이 구간에는 일반 적으로 5%이상특 정 구배 구간 : 특정 구배 구간은 종단구배가 3%이상이 고, 구배 길이가5000이상인 구간또는어 조건과 같은교통류 gael종단구배와 구배 길이를가진구간임 .. 설 구간* 정의 :도로가 존 재하는 지역및 지형의 상 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설계기준및 동일한도로구분을 적용하는 구간mete길이지침지저자동차 ieee,30~20km지방지역 간도로선지방지역 기타도로도시저역 일반도로주요한 교 차 점의 간격3.설계속도계결정시 주요 고려 사항 ※ 계획도로의 위계 지역및지 여건 형계획 교통 량및 교 용량통 * 경제성주행차량의 성능4. 현행설계속도 계적용상 문제점# 구조 본설계단계에서 지역(도시 부, 지방부)및 지형 (평지, 구릉지, 산지) 구©.따른설계속도 적용에 대한 검토 미흡* 실 서설계시설계속도 결정에 있어타당 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 결 고 rh꼬『 외국설계기준 준용에 따른동일 구조 능도로간설계속도,설계구(|설정 기준 미비- 128-5. 검토의견 * 우리나라 자동차 전도로용설계속도의 최고 값 인 120000/1 ㅁ는 자동차의 성능,제외국의 실적및 인 간의 감 각 적인 구조 능의한계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값이라 판단됨. * 산 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해서 다소 낮은설계속도로채택할 필요 대두(최고 값 12012020/이나 1004200/1 ㅁ 적용)| *설계속도가 선형등의 기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구조 때문에도로의 구조능및설계구간을 감안 적절한설계속도 선정이ㆍ필요 므로하실시설계시 타당성조사및 구조 본설계 결과를 단순히 수 용 하기보다는설계속도계결정을 위한 지역,지형및 경제성등 제반 사항에 대한 세 부 적인 검토 필요6. 향후 추진 계획우리나라 지형의 복잡성및 효율적인 토 지이용등으로 소 정의설계속도를 장구간에 걸쳐 유지하려면 산 부나도시부에 있어서 단 구간에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므로,이를 감안전 노선의 동일설계속도계적 보다는용구간별 예 외 정규을적용 하도록 다음과 같이설계속도 계적용방안 강구.* 계획도로의 위 계를 고려,도로의 구분을 선결획 통과 비율및 산 지부등을 세 분 류 하여 검토 시행* 지역및 지형 여건을도시 계 구간획* 계 교통량및 교통 용 량을 분석,설계속도 상ㆍ하 향 조정및 차로수 결정의서 주요 장 대구조물 설치계획, 종단구배및 오르막차로 설치등측 면과 연 검토8090100110120붙임#1설계도별속 구조 기하특성1.설계속도 별 기하구조 기준외 평소 면콕 선 반 정바람직한값|ㅁㅠ7001,000 -aam460710이 스 곡성장0 <5"m110140625°m550/ 6700/ @종단구배즈포,::a2%53최소종단 곡선 ㅣ 볼 록 곡선 ㅣ ㅁ /%100190변화 비율오 목 곡선 ㅣ 피 /% 5070최소종단 곡선장m85100죄 소 정지시거 m200280표준 횡 구배단%22최대 편구배%66완 곡선화따라미터 mR/3SASRR/3 90< 052 | <1150|2100 |<059 | <1300c|<9|282< 1550|= 90<1,700dp| 50<2,200F|>44|< 50..< 50..* 교 동 량은 50 단위로 조정한 것 임.(도로용량 편람 0127)- AASE W0kn/hbr4] (V/Oi : Los C: 0.77,Los D: 0.93,Los E: 10- AMEE 100km/hr4] (V/Ci : Los C: 0.70,Los D: 086,Los E: 102. 지방 부 고속도로의 시간교통량및일교통량고속 국도A시간교통량2492,2113,3174,4235,528일 교통량3,100 |29,48444,22658,96873,710B시간교통량4403,3625,073 |6,7648455길 교통량6603 |46,09467,64190,188 | 112,735C시간교통량7294,5536,8299,10611,382일 교통량9,10660,70491,056 | 121,408 | 151,759D시간교통량1,2445,0948,39011,18713,984길 교통량|15,55174,578 | 111,867 | 149,156 | 186,445EA) AE DLS1,9146,5049,75613,00816,260J Wee |23,92586,720 | 130,080 | 173,440 | 216,8001313. 서 교통량간및 일 교통량 산 근거ㅇ 2차로 고속 국도A] ZEEE BE ALAl SFI=3,200x V/Cix Fd x Fw x FhvV/Ci:서비스 수준4=0.13, B=0.23, C=0.38, D=0.65, E=1.00Fd: 방향 별 분포 보정 계수 (60/40)=0.94Fw: 차로폭및 측 방향 여유폭 각 3.5 피이상, 1.50이상 =1.0Fhv: 중 차량 보정 계수 중 차량 30%, 구릉지30%, 평지70%승용차 환 산 계수 평지 19, 구릉지 3.5Fhyv=1/{1+Pt x (Et-1)}=1/{1+0.3(1.9 x 0.7+3.5 x 0.3-1)}=0.707일 교통 2 AADT=(SFix PHF)/K(PHF=0.90, K=0.08)ㅇ 다 차로 고속 국도ALA) SFi=2,200 x V/Ci x Fd x Fw x FhyV/Ci:AWAEEA=0.34, B=0.52, C=0.70, D=0.86, E=1.00FwFhv:중 차량 30%, 구릉지30%, 평지70%용차 환산 계수 평지1.5, 구릉지3.0Fhv=1/{1+Ptx (Et-1)}=1/{1+0.3(1.5x 0.7+3.0 x 0.3-1)}=0.778UneAADT=(SFi x PHF)/K(PHF=0.95,K=0.075)132 ~붙임#3설계속도차이어BANBA1.설계기준 속도 결정에 있어 산 악 지의 경우 적용기준※ 일반 적으로설계속도 2000/1ㅠ 상향에 따라 사업 비가 약 20% 정도 증가 되는것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음aeet:ㆍ설계속도12000/L ㅠ적용ㆍ설계속도 10000/ 나적용ㆍ 최대 종단구배를 2250로( 기준 38이 『 죄대 종단구배를 5.0%로( 기준 5%이내) 적용 하여 오르막 차로를 없애이 화| 내) 적 하여용 교량 연장 최소 화가가능Hag Wee ade 수 있도록한 하나 오르막 차로가 필요한 선형wso이 터널화이 화 턴널수안보L=2.645m상주수안보L=2.654m상주2| 개3~eefoSs.aoeSN5gore8=-0.55%5%oe$2=0.55%2%이 15%6=+0.5% | 6241 .15%S=+0.5%2.25%5.0%1,965m / 574 (24130m)209m / S7h&각서1, 2 교 확 똑필요(오르막 차로)3,984m / 37%3,984m / 372|2.907 억원2.873 억원 (중 34 억원)1ㆍ종단 선형 양호(최대225%)ㆍ 종ow단 선형 불선량(6=5.0%)]ㆍ오르막차로불필요: 르오 막 차로 필 (.=1,6902요ㅁ)- 수안 보 방향이 터널화입구에서 끝나교 용통 량이 저하 됨 .ㆍ공사비 보통ㆍ공사비 다소 저 렴 하나(감 34억원) 터널입구 부에서의 차로축 소로교통안전측면 불리ㆍ이 화 터널이 후 구간 수 보안방향al통 다소 양호소통 불리(ea) JASE 6lkm/hr)(BSa FASE Bkm/hr)>이 화 터널 종점부의 득정 구배 구간은 \/<가서 비 스 수준0.87로서비스 수준 8 임 (2차로터널).( 목 표 년도『 화 물차의 속도 저하로인하여오르막차로 2021년 기준)설치가 요 되며구차로설치 시이 터널오 르막화입구에서의 차로축 소로안전및교 소통통불리,※ 검토결과 *이 화 령의 혐준한 산 지를 통과 하게 되므로 장 대 터널및 장 대 교량의 발생이불가피 하고 ㆍ설계속도를 1002 ㅠ /1로 적용 종단구배를 상 조정할향경우-공사 비는 절감(감 34 억원) 되 나 오르막 차로가 터널 입구 부에서 끝나게 되어차로축 소로 인한교통안전및 교통 소통 측 면에 불리하게 됨 (오르막차로설치시 서비스 수준 " ㅁ 0").ㆍ 구조 시공중인 여 주-수안 보 (1=61.5100)간및 상 주-구미 (=40.3100)간의 설 속계도7} 120km/hrSALD있고,설계속도 100601/ ㅁ로 하향 조정한 효과가 A으므로ㆍ전 후 구간의 연 계를 고려 수안보-상 주간(이 화령 통과 구간)의설계속도를 120102/1로 적용 하게 되었음.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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