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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설계및설계 감리 용역시행중부실벌점부과 방안박힌.개오0 6히1. 검토목적 :설계등 용역 업자와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 기술 자에 대하여 부실벌점부과 방안이 마련되어 “eee 있으나공사 시행중 점검에 의한. 벌점부과 위주로 되어 있어, 부실설계 방지및 책설계임유도를 위한설 용계 역(설계감리포함) 시행중부실벌점부과 세 부 시행방안을 마련코자함 .근거ㅇ 건설기관리법술제 21 조의 4( 건설공사등의 부실 측정)ㅇ 건설기관리법술시행령 제 61 조( 업무의 위탁)ㅇ 건설기관리법술시행 규칙 제 13조의 5( 건설 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ㅇ 건설기관리법술시행 규칙 제 13조의 6( 건설공사등의 부실 측정 기준등)ㅇ부실벌점리 관업무시행지침(도연 품 17301-1333,'97.12.22)※ 「『건설 기술 관리 법 』 개정(법 률 제 5454호, 1997.12.13)『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 』령 개정( 대 통 령령 제16086호, '99.1.21)『 건설 기술 관리법시행 규칙 』 개정( 건설교통 부 령 제 172호, '99.2.18)내 _ 용ㅇ부실 측정 대상 사업 : 총 용역비1 억 5천만원이상의설계등 용역ㅇ부실 측정및 벌 부과-설계등 용역을 수행 하는업체및 참 어 구조기술자등에 대하여반 구조1 회그ㄱ른ㅇ- 부실측정시 부설측정결과를 별점부과 대상 업체및 참 여 구조기술자에게- 부실 측정 시 매 반 구조 익월 5 일 까지 벌점 총 괄 부 (서도로연구소)의 4에게 제출3. 문제점가.「설계심사』」「설계심』의「설계 감리 」등 확인검증과정이 다 단계로제도 화되어설계및설계 감리용역업체와 참 여 구조기술자의 자발적 책임설계의 식이 부 족 하고의 존 경향상존나. 유 사 내용의 반 복 지적과 미흡한설계로 심사, 심의, 감리업무과다및행정력낭비다. 경 각 심 고 취및 책임설계 유도를 위한제재 방안 강구필요가. “설계등 용역"이 라 함은 다 른 사 람의 위 탁을 받아 시행 하는 건설 기술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 ㆍ설계 ㆍ설계 감리ㆍ안정성 검토ㆍ건설관리ㆍ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 철거및 관리, 시 혐ㆍ평가ㆍ자문측정"이라 함은 건설 기술 관리법 제 21 조의 4의 규정에의하여설계등 용역 업자(이하 “업체 " 라한다)와이어 소 속 된 건설 기술 자(설계등용역에 참여한 구조기술자)에 대하여 그들이 수행 하는설계등ttlo실히 행수 하지 아 니 하여 부실공사가 발quttforioroySat된uesAL ap별도구분 하여부벌실2ue fe~ 32-“부실벌점 "이라 함은 업체및 건설기기술자등에 대하여건설교통부장관과 사장 또는 건설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 인한 행 정 관 구조의장이 사 례 별로 점 수 화한 것을 말한다. . “사 엽 시행 부서의 장 "이 라 함은 설 겨【 =]ttloofoJM,wm,jg,ANSclrwyOK본 사의 단위 부서장및 산 하기 관의 장을 말한다.바.“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함은설계등 용역 엄 무를 주관 하는 부서의장을말한다사.“벌점 총 괄 부서의 장 "이라 함 ,의장으로서도로연구소 장을ac,. “부실 측정 자 " 라 함은설계등 용역에 대한 부실 측 경을 실시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사업 시행 부서ㆍ사업 주관 부서ㆍ감 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ㆍ설계심사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우리공사에서 시행 하는 총용역비1 억 5천만원이상의설계심사 수행용역및설계 리감 용역최초 계약 시에는 부실측정대상에 해당 하지 않았으나 계약 변경으로하여야 하며,이후 시행 되는 부실측정 결과에 대하여는 부실벌점을적용 하여야한다. 39 .-Mir대상 기준에 해당 되지 않게된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오이전에 시행한】정 결과에 대하여과-3. 부NIT:설계심사 실에서 시행 하는설계심사업무(심사, 감리, 심의) 시 부실벌점NielKe가. 점검 시 지적 내용과 부 설 사 례가 일 치 하지 아니 하760Oo)Nira-%OLHNbnablooldonusNqNsoJ도에 따라 부과6LHh,이!‘DK에 따라 부과한다.경우로서설계도 서에 대한검토ul Zz자성상태가 34 …‥ 구분주요부실사례벌점ㅇ설계도 서 작성의 소홀ㅣ -설계도 서의 일부를 누 락 하거나 관련 기준에 미 달한 경우3실 ㅣ -설계도 서 간에 불 일 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공사의 특수성 2벌 | 지역 여건 또는 공법등을 고려하지 아 니 하여 현장의 실정과 부ㆍ정 | 합 되 지 아 니 하 거나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본 |) …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 흡 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 상세도면| |릭|의 목 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 용 내용이 불 분 명 하거나 설 내용일무 |이 누 락 된 경우시 |0 용역 참 여 구조기술자 업무 관리의 소홀행 |-참 여 예정 구조기술자가 실제의과업 수행 시에 참 여 하지 아 니 하 거나 3지침무 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참 여 구조기술자의 업무 범의위 구조대재용이 실제와 다 르거 나 감독의|2 또는지시를이 행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설계 용역]2추 | -설계심사, 심의시 재심사 BE AAT Bae we Be3가 [설계 감 려 용역]©-설계 감리시설계도 서 검토 부실로 재 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3그 ㅣ -설계 감리시설게도 서 검토 부실로 보완 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2-설계 감리 시 경미한 부실 발생및설계도 서 검토가 소홀한 경우1. 부실 측정및 벌점부과가.설계등 용역을 수행 하는 업체및 건설기기술자등에 대하여반 구조1 회이상부 설 사 례를 점검 후 부실벌점을 부과한다다. 부실 측정 자는설계 =ㅇ 용역에 대 ㅎ be 위 항 ㅎㅇ |의외NIP정을oOA]ㅅ^| 부실방지를 위 ㅎ } 여 필요 ㅎ [다고|한 경 수oO에도 더-_-zl석사항중 다은a각호에에의하여현 지 조치할3. 반 복 하여 발생 하지 아 니 하는계등 용역은시행 함에Lo}요사 례가 있는 경Nir iONa6.인 서의 징구AEBAUS]aㅇ 거 서류 또는 사 진에의 ㅎ } 여 입증되지 않거나 서 류의량이 ae16 아생 략 할 경우에한 ㅎ bo} HyS| 책임 자로부터nly‘KOIP께 r 구조기술자에게 각각통보히}여야한다.Twao이를0접으로 관리하여결과 동 보 ㅎ 여야한다--36--|자ㅇASA “ㅎㅇ해브-*Oo]ie,-ㅁox,KiljeBSAy.이그아오이하며,확21인 3ㅎ } oF OF행한wo다만업시 %직직조접시12한다.다만 사] 행부서에서 부실측정 =을=3S술자등은및 건설기 oN부 Al는실벌점 통통지 부=날부oO]업체신 청을호+수=u받은~ 부터이의woe으를날Ho] _등um,je,je,Fe,ox,-ㅁue,ehfeALnSun4u받은측정내에부터 15 5 일일이ㅎ]]69]의AZ신청을 남부Ao,floox!ni,등달신청에대한청을 호한한다.토 결과를에게 하여 of이의 신 =자검보한소관실 측정자는여 매부 부과반부실벌부oO.대 하과한&(8 AH부에계 동 용마라 작성 하여벌점a en 점# .설익월 5 일 까지3)_ 서식및% \ 별Aol oe 하여야한.이 때 neABBE제출구조 관의요청청에의해a여야이에 포함 하부2 실 범실벌주 점도한다.37 -나점 총 괄 부서의 장은 건설 기술관리법술시행 규칙 별지 제 28 호및 제29nue,15일 까지호 서식에 따라 부실벌점 총 괄 표를 작성하여 매 반 구조 익월다음 각 호의 협 회로 제출 하여야한다.1.한국 건설 기술인 협회 : 건설기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이시이이부 벌점한국 엔 지 니 어 링 진 흥 협 희 :설계등 용역 업자에 대한 부실벌점cose대한 건설 회협 : 건설 업자에 대한 부실벌점대한주 덱건설 사업협회 : 주 백건설등 록업자에 대한 부실 별점한국 기술 사 회 :설계등 용역에 대한 부실벌점이!련법및「부실벌점 관리 업무시행 지침 」7|에의거 부실Zz,_ 변점관리업무 수행시 업 요령으로 활용할수1그ㅇ]으며, 판 련 법BK-39-( 별첨 # 1)부 설벌점의 측정 기준및 경 감 기준 |설계등 용역 업자및 용역 참 여 구조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 기준: 벌점부과는 『 부 벌점실 관 업리 무시행 지침 』및 자 체 벌 접 기준( 추가 항목)에의하여부과 하되 부실 내용이 일 치 하지 아 니 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 내의용 벌점을 부과한다.구분주요FPAA레벌점3.6 | ㅇ설계도 서 작성의 소홀-설계도 서의 일부를 누 락 하거나 BAevss Be 3-설계도 서 간에 불 일 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공사의 특수성]2지역 여건 또는 공법 둥을 aaa 아니 하여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아 니 하 거나공사수행이 곤란한||3ㅇ’1|의 목 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 용 내용이 볼 분 명 하거나설계 내용|이 누 라 된 경우38 10 용역 잠 여 구조기술자 업무 관리의 소ㅣ-참 여 예정 기술 자가 실제의과업 수행시이창 여 하지 아 니 거니하3ㅣ무 자격자가 참여한 경우|-참 여 구조기술자의 업무 범의위 구조 게 내용이 실제와 다 르 거나 감독의|2 또는1지시를이 행 하지 아니한 경우때1[실시설계 용역]추. : -설계심사, 심의시 재심사 또는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3^ [설계 감리 용역]. : _설계 감리시설계도 서 검토 부 설로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3그 -설계 감리시설계도 서 점토 부실로 보완 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2-설계 감리 시 경미한 부실 발생및설계도 서 Ber ASG AS1{F|N7NN-07g고got t3e‘‘lornea:we0참 여 구조기술자에 대한6oO‘or“am®:영조로즈neJw0=©zw4가고,=a+ : BFe:제2 yy::10?mynsanHofx3:_ar.BKok0:toyo = 으 2=써:*--43-~woe°5 atnae010굴60:By ::at:a @ 인 of:20He xb.5oaNR완Somoy도eee호mefo~22 0nrches100점3:~: _|qa‘ka 마자-tens( 별첨 # 3):ea of=]iKO 대Rl*2FeBebeesyoRlRA990i*° ria ilo"60090gEE5237mm » 364mm00050vuY®( 인 쇄 용지 2(()(> 년도 ()( 반 구조)세wvT+of>ay버주은유들Sh 즈nr“ean tuono 쏘 i wlwo, em eM x응오그aNFea뽀FpFeSeeFRee wya eRmKTw--AdoPpyam Poxme포수FeeSola emy wuBKNg파사yo tk I BYRaeSRRy Sb< 06 오유은 회 자 @ 시 aFo te TR Oy eB동ToNe weTMge Nhxc oFLRwaeelFeYB owar A NE ae eaePrP eeeeeulo oly Kr 60 708 990 90 >weOoww400Wwww20RHdoRwaNWabWwCeeGLl0@2©( 구조1-4설계및설계 감리 용역시행중부실벌점부과 방안박힌.개오0 6히1. 검토목적 :설계등 용역 업자와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 기술 자에 대하여 부실벌점부과 방안이 마련되어 “eee 있으나공사 시행중 점검에 의한. 벌점부과 위주로 되어 있어, 부실설계 방지및 책설계임유도를 위한설 용계 역(설계감리포함) 시행중부실벌점부과 세 부 시행방안을 마련코자함 .근거ㅇ 건설기관리법술제 21 조의 4( 건설공사등의 부실 측정)ㅇ 건설기관리법술시행령 제 61 조( 업무의 위탁)ㅇ 건설기관리법술시행 규칙 제 13조의 5( 건설 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ㅇ 건설기관리법술시행 규칙 제 13조의 6( 건설공사등의 부실 측정 기준등)ㅇ부실벌점리 관업무시행지침(도연 품 17301-1333,'97.12.22)※ 「『건설 기술 관리 법 』 개정(법 률 제 5454호, 1997.12.13)『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 』령 개정( 대 통 령령 제16086호, '99.1.21)『 건설 기술 관리법시행 규칙 』 개정( 건설교통 부 령 제 172호, '99.2.18)내 _ 용ㅇ부실 측정 대상 사업 : 총 용역비1 억 5천만원이상의설계등 용역ㅇ부실 측정및 벌 부과-설계등 용역을 수행 하는업체및 참 어 구조기술자등에 대하여반 구조1 회그ㄱ른ㅇ- 부실측정시 부설측정결과를 별점부과 대상 업체및 참 여 구조기술자에게- 부실 측정 시 매 반 구조 익월 5 일 까지 벌점 총 괄 부 (서도로연구소)의 4에게 제출3. 문제점가.「설계심사』」「설계심』의「설계 감리 」등 확인검증과정이 다 단계로제도 화되어설계및설계 감리용역업체와 참 여 구조기술자의 자발적 책임설계의 식이 부 족 하고의 존 경향상존나. 유 사 내용의 반 복 지적과 미흡한설계로 심사, 심의, 감리업무과다및행정력낭비다. 경 각 심 고 취및 책임설계 유도를 위한제재 방안 강구필요가. “설계등 용역"이 라 함은 다 른 사 람의 위 탁을 받아 시행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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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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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3-7_월동자재 보관창고 설치계획 file 효선 2023.12.28 1068
19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3-8_아스팔트 품질기준 (PG 등급) file 효선 2023.12.28 812
19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3-9_고장력볼트(화성피막처리 다크로) 품질기준 file 효선 2023.12.28 1008
19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3-10_톨게이트 차로 설계 협조 file 효선 2023.12.28 996
19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3-11_발파작업 안전관리 지침 file 효선 2023.12.28 1247
19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3-12_확장공사 안전관리 기준 file 효선 2023.12.28 1086
19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3-13_신설확장 고속도로 통신관로 시공방법 개선 file 효선 2023.12.28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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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3-15_교량슬래브 거푸집용 파형강관(데크플레이트) 관리방안 file 효선 2023.12.28 1373
19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부록_98-99년설계실무자료집통합본목차 file 효선 2023.12.22 680
19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00_목차 file 효선 2023.12.22 1145
18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1_자문실시 기준검토(교량분야) file 효선 2023.12.22 1361
18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2_설계자료(협의방침용)의 규격화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69
18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3_고속도로 건설공사중 설계변경 관련 설계용역 사후 관리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1066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4_설계 및 설계감리용역 시행중 부실벌점 부과방안 file 효선 2023.12.22 1016
18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5_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전자격심사 업체선정 기준점수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94
18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6_설계 심의 관리 전산시스템(DDMS) 개발 file 효선 2023.12.22 1097
18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7_설계관련문서 전산화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820
18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1_설계단가 적정성 검토결과 file 효선 2023.12.22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