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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al설계 환13304-319(00.8.1)mn로 우수 ㅎ 여야 하나, 일사 례가 있어설치장 소에 따라다양하olntopNq있도록 검토하여 시행 코자 할De.olp-'92. 12. 30.검토(설 일 16210-85호)-93.5. 14. :검토 (설계기 16210-62호)토 (설심일 15212-890호)-'99.6. 25. : 감사 지적(감사이 15108-255호)-"99.8. 31. :그검토(설계 환 13304-791호)-"99. 12. 21. :검토,ay로Al et 13304-1095)®BPIe2 SEEKjny|__| Be]이 린 리 외이 아이어pig gel el Sl BIS! s!on | SiS)S12] a] NlRl oo]| s)al olajpalon 즈고"(안) 보완설치및설계기 」(준 설심일 15212-890, 98. 7. 3) 보완- 493-qe,Diojo, ox4zJk rN(원kK![에 keD2※ 간 형섭및 공 명 형 : 현재 국내에서 미 제작 되거나 고속도로 시공실적이 전 무 하고유지보수가 어 려 우 므로 향후 자료 축적 후 기준7. 방음시설 디자인평가제도입나. 디자인평가제운영 방안삐 1 차 평가 = 설시설계 용옆- 빵 음시설 평가 대상 지역(붙임1)은 디자인 평가 항 목에의거 평가를-494-8. 적용시기검토(설계기 13207-197호 , 2000.5.15)와 연 계 하jouols"Fo™OKh!By여 시행 버9. 기타고시)에평가서를 작성ㅎ}여유지 관리 부서로이관회사는 방음벽작성 히 | 여 감독제작도(부속 자재 포함)를=며 준공 후 제작도면을 유지 관리 부서로이관 -495-《 붙임 1》방음시설 디자인평가제도입세부 계획(안)방음시설 선정 시 주 경관위ZF도시 미관을 고려해야할 구역에 대하여나. 디자인평가제운영ㅎㅎ 디자인평가 대상-도시계획법 AVL] FA Ie FAIA및 상 업 지역-도시계획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풍 치 지구및 미관 지구- 관 광 진 흥 법에 의한 관 광 지와 관 광 단 지 w※ 디자인 평가 방법UAB = 실시설계 용역 감독 시행- 방음시설 경가 대상 지역은 디자인 평가 항에의거 평가를 실시}모어- 여 러 대안을 설정 하고,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1 차 적으로 몇 개의-496-[2차평가]- 디자인 협의팀을 구성 하여 최 종 결정※ 디자인 협의림 구성 : 환경설계 부 , 실시설계 용역 감독,유지 관리 부서 , 실시설계 용역 ,사 환경영향 평가 용역사필( 요 시 조 경 담당 부서 협조)- 검토사항을 보고서에 명 기하여 투명성및 객관성 유지다. 디자인설계시 고 려사항- 미관을 고려한디자인평가 시방음벽주변 녹화를 우 선적으로 검토- 주 위 경 관을 고려한다 각 적인 방안 강구방음시설의 색상, 수 림 대 조성 , 덩 굴 식물 식재,방음 벽의 단부및 연결 부에 화 분 설치, 다양한문 양의 방음판 사용등라. 디자인 평가제 업무절차1 차 ’자 체 평가요청디 자 평가인검의토검토 내 송부후일시 결정회AAAS || 경 토 대용 |디 자 인 평가:및( 자 송부)료( 최소 2 일 전)정리요청협의 구성팀 one역감독환경 주 부서관구성원 eesane용역 감독검토 내용 분석°1및 자 준비료디자인 저가oe A} A) 23| 실시설겨실시설계 용 감독역협의팀 구성원aeonspane-497 -마 . 디자인평가서SUAS-방음벽설치대상종 평면도 -방alo벽 설치대상 구간의 전경사진 -A검토자료(대안) : 경제성,장단점,선정 사유등 구조재-현황및 참고자료- 498-(242)방음벽 설치및설계7MN2000. 7.설계처-499-이!스로.7°2A740&]=ㅇ@me3ee||]그준그) (칼라-500-방음벽설치및설계기준(안)가. 설치기준1)도로건설시 400의도로신설 또는 2차로이으로서상1000이상의도로확장 구간에대하여는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와 보호 대상 지역의 용도 조사를실시하고 주 민의견을 수 렴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장 소에 설치한 다.2) 주택, 학교, 병원,도서관, 휴 양시설의 주변 지역등 조용한 환경을 요 하는 지역3) 10 호이상의밀 집 지fol,-운i)ri본MD띄로도로의 중 심에서 2000이내 지역에 설치한 다.4) 환경 영향 평가시설치제외된 구간이 라도 현장여건상 필요 하다고 판단 되는 곳은 설치여 부를 재 검토하여 반영할수 있다.5) 공용 개 시후 10 년을 기준으로 하되SSAA후 20 년 기준 시방음벽설치를 요하는구조물구간은 장 래에 방음 벽의 설치가가능 하도록 구조해석과 그 결과에의하여시설 보완 하여야한다.6) 방음 벽은 전체적으로주변경 관과 잘 조 화를이루고미으로적우수 하게 되도록‘ofsto,th\oausofoJo, muyottuctrit[에*>»YL은o-501-화를이루고 미 적으로 우 수 하여야한caigm0Re ㆍ이ㅁ로는 소 음이 직접 밖으로 투과 하지 않는 구조로호로1}‘oAst이는 Mu“HA405m는표으로준다. 다만,주rey생 원의 위치로 +}oUG경우에는 예측 식을이용하여 결정소으로음부터 보호 받아야 할시설이 3 층이상우 | 경우츠으=u ㅎㅇ ㅠㅜ지경 계선보다소Bp212이ㅁ-502-™®하여foola*coe18도op32?eReoO)본Ln}때 우중과 Feolp" 어 ofp720$be freORbb: f Fei20:mFesionolfoO+zsxOvHy의arㆍfe}1or!onaa=orayo::op버ofp이두을eo§싸앤이a=ONT: rs개::00mo20ㅠ#Roa *4)인RPi호브a) oh버aayfT84JwT과,(들xabs:때비30Be102:wrotperToDsmF-503-wwaobge iva성게 XU=70x x=e3>1!|!oanpOOTofpoONb써|이한8he::,X 호ao스io) WP측 치)와의 차이이상으로한다건우에이osEOopKjo8>1K(EEE2? 째.#2~obae ey300of0olf Osyㅎ=&golooF jaTwjoRUIK보 구조주p=eabgoBee전ax슴 ion2|버숙4402=oOi 주후호TAOfyrweob16또aolK힌한다.[도꺼 ok아He1호 olBo-RUT STheses째 0$43eei이|? ‘oaRe oNhyONY월이 수th이axOC@©써on(31 방음시설 선정 기준 》조 망ㆍ 일조ㆍ채 광등이 요구될 경우불투명방음벽설치시 결 빙 예상 지역투명형ㆍ 불투명방음벽설치로 인한12및 교차로진입시 시거가 불량하인 7 ㅣ-여 시거의 확보가 필요한 구간ㆍ 환경영향 평가 서 상 차내경 관 확보를 필요로 하는 구간ㆍ 불투명 방음벽 설치시 전 파 장애가 예상되는 난 청 지역대도시주변대단위밀집지역및종합 병원등 요 양시설이칼라형위치한지역으로 연장이 2000이상설치해야 할 지역(녹색, 청색, 백 색을 우 선으로 주 위 공 간을 고려해서 설치)ㆍ 원 지반과도로획계 고와의 고 저 차가 적은 지형으로 고속도로 용지 편 입이 적어 토 지이용을 극대화 함수 있는 지역ㆍ 편 입 용지 비용이 적은 지역방음 뚝 ㅣㆍ현장 발생 사 토를 활용 할수 있거나, 인 근에 토사를이용할수 있는 지역ㆍ 경관,도시 미관, 환경적 측 면등의 자연 환경 요소와 연 계 되어 야 하는 지역다. 방음 벽의 음향 성능및재질 기준1) 투 손실과0) 방음 벽의 방음판 투과 손실은 수음 자 위치에서 방음 벽에 구조대 하는 회절감 쇠치에 1002를 더한값이상으로 하거나50086의 음에 대하여2308이 ,상 100011>의음에 대하여3008이상을 표으로준한다.6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투과 손실 즉정 방법은 5# 2808에 의한 다.-504-이loSe미mWma버건} Eye} A] 250, 500, 1000및 2000ETH,off~Teo.owddNd22mnuuS|Mr 꼬RRJ)obwvrkS예방 하여야xx0-bo90후7WwimWyFe=Fyee10Samt F호oh.~ORoe See.»uuSReRT,onon=aapS그매과고강ao60후owaola피해2805에760oh,ae°Nsa시호해서10nh=603로 인한 2차jeFo 중ona«WN!16버호ooOF akCoBg®il<0가"80=jo oP개별=을오전x Rea 쪼요하 글 수호고>~camdb2?a=ojo™~정 방법은 8ni ~에우요4Xdwipa“0~산등으plo궁0ofNE-=aSaa더-505-cS=xwgoFa@aWK‘KO-oS°°mw®al10ㅎ 구조바마애 나aioear22꺼6핸 @더 ny때TemW opagoyoemnopa음율 측itoaaa>xy Bx r40 96 ®@ 자 ge0 =2 fo에도은가머 x 호oP my OKgbGefSettee™TA F060Yee흡00K og 9AF +의 쩌 % gq-aw °2이아Wim me-MR^ we opRS개noe버이정에 의한Nh=의-WwW % dB(A),BF dB(A)Kbs-설계기준 : 낮 06(6),밤 08(ㅅ&)- 설치후 : 낮 08606),밤 08(&)투과 손실8. 시 성적서험및 검토 자료9.재질,SAGE,빛의 반 사도,가 시 광 선of!시공] 공도11. 시공 계획서NF과ㆍ 후 면에 대한 a)색채및 형태- 507-방al설계 환13304-319(00.8.1)mn로 우수 ㅎ 여야 하나, 일사 례가 있어설치장 소에 따라다양하olntopNq있도록 검토하여 시행 코자 할De.olp-'92. 12. 30.검토(설 일 16210-85호)-93.5. 14. :검토 (설계기 16210-62호)토 (설심일 15212-890호)-'99.6. 25. : 감사 지적(감사이 15108-255호)-"99.8. 31. :그검토(설계 환 13304-791호)-"99. 12. 21. :검토,ay로Al et 13304-1095)®BPIe2 SEEKjny|__| Be]이 린 리 외이 아이어pig gel el Sl BIS! s!on | SiS)S12] a] NlRl oo]| s)al olajpalon 즈고"(안) 보완설치및설계기 」(준 설심일 15212-890, 98. 7. 3) 보완- 493-qe,Diojo, ox4zJk rN(원kK![에 keD2※ 간 형섭및 공 명 형 : 현재 국내에서 미 제작 되거나 고속도로 시공실적이 전 무 하고유지보수가 어 려 우 므로 향후 자료 축적 후 기준7. 방음시설 디자인평가제도입나. 디자인평가제운영 방안삐 1 차 평가 = 설시설계 용옆- 빵 음시설 평가 대상 지역(붙임1)은 디자인 평가 항 목에의거 평가를-494-8. 적용시기검토(설계기 13207-197호 , 2000.5.15)와 연 계 하jouols"Fo™OKh!By여 시행 버9. 기타고시)에평가서를 작성ㅎ}여유지 관리 부서로이관회사는 방음벽작성 히 | 여 감독제작도(부속 자재 포함)를=며 준공 후 제작도면을 유지 관리 부서로이관 -495-《 붙임 1》방음시설 디자인평가제도입세부 계획(안)방음시설 선정 시 주 경관위ZF도시 미관을 고려해야할 구역에 대하여나. 디자인평가제운영ㅎㅎ 디자인평가 대상-도시계획법 AVL] FA Ie FAIA및 상 업 지역-도시계획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풍 치 지구및 미관 지구- 관 광 진 흥 법에 의한 관 광 지와 관 광 단 지 w※ 디자인 평가 방법UAB = 실시설계 용역 감독 시행- 방음시설 경가 대상 지역은 디자인 평가 항에의거 평가를 실시}모어- 여 러 대안을 설정 하고,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1 차 적으로 몇 개의-496-[2차평가]- 디자인 협의팀을 구성 하여 최 종 결정※ 디자인 협의림 구성 : 환경설계 부 , 실시설계 용역 감독,유지 관리 부서 , 실시설계 용역 ,사 환경영향 평가 용역사필( 요 시 조 경 담당 부서 협조)- 검토사항을 보고서에 명 기하여 투명성및 객관성 유지다. 디자인설계시 고 려사항- 미관을 고려한디자인평가 시방음벽주변 녹화를 우 선적으로 검토- 주 위 경 관을 고려한다 각 적인 방안 강구방음시설의 색상, 수 림 대 조성 , 덩 굴 식물 식재,방음 벽의 단부및 연결 부에 화 분 설치, 다양한문 양의 방음판 사용등라. 디자인 평가제 업무절차1 차 ’자 체 평가요청디 자 평가인검의토검토 내 송부후일시 결정회AAAS || 경 토 대용 |디 자 인 평가:및( 자 송부)료( 최소 2 일 전)정리요청협의 구성팀 one역감독환경 주 부서관구성원 eesane용역 감독검토 내용 분석°1및 자 준비료디자인 저가oe A} A) 23| 실시설겨실시설계 용 감독역협의팀 구성원aeonspane-497 -마 . 디자인평가서SUAS-방음벽설치대상종 평면도 -방alo벽 설치대상 구간의 전경사진 -A검토자료(대안) : 경제성,장단점,선정 사유등 구조재-현황및 참고자료- 498-(242)방음벽 설치및설계7MN2000. 7.설계처-499-이!스로.7°2A740&]=ㅇ@me3ee||]그준그) (칼라-500-방음벽설치및설계기준(안)가. 설치기준1)도로건설시 400의도로신설 또는 2차로이으로서상1000이상의도로확장 구간에대하여는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와 보호 대상 지역의 용도 조사를실시하고 주 민의견을 수 렴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장 소에 설치한 다.2) 주택, 학교, 병원,도서관, 휴 양시설의 주변 지역등 조용한 환경을 요 하는 지역3) 10 호이상의밀 집 지fol,-운i)ri본MD띄로도로의 중 심에서 2000이내 지역에 설치한 다.4) 환경 영향 평가시설치제외된 구간이 라도 현장여건상 필요 하다고 판단 되는 곳은 설치여 부를 재 검토하여 반영할수 있다.5) 공용 개 시후 10 년을 기준으로 하되SSAA후 20 년 기준 시방음벽설치를 요하는구조물구간은 장 래에 방음 벽의 설치가가능 하도록 구조해석과 그 결과에의하여시설 보완 하여야한다.6) 방음 벽은 전체적으로주변경 관과 잘 조 화를이루고미으로적우수 하게 되도록‘ofsto,th\oausofoJo, muyottuctrit[에*>»YL은o-501-화를이루고 미 적으로 우 수 하여야한caigm0Re ㆍ이ㅁ로는 소 음이 직접 밖으로 투과 하지 않는 구조로호로1}‘oAst이는 Mu“HA405m는표으로준다. 다만,주rey생 원의 위치로 +}oUG경우에는 예측 식을이용하여 결정소으로음부터 보호 받아야 할시설이 3 층이상우 | 경우츠으=u ㅎㅇ ㅠㅜ지경 계선보다소Bp212이ㅁ-502-™®하여foola*coe18도op32?eReoO)본Ln}때 우중과 Feolp" 어 ofp720$be freORbb: f Fei20:mFesionolfoO+zsxOvHy의arㆍfe}1or!onaa=orayo::op버ofp이두을eo§싸앤이a=ONT: rs개::00mo20ㅠ#Roa *4)인RPi호브a) oh버aayfT84JwT과,(들xabs:때비30Be102:wrotperToDsmF-503-wwaobge iva성게 XU=70x x=e3>1!|!oanpOOTofpoONb써|이한8he::,X 호ao스io) WP측 치)와의 차이이상으로한다건우에이osEOopKjo8>1K(E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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