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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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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교대및 교각점검시설 개선검토라피설계아13202-11 1.검토목적('00.1.10)교대및 교각의 상 시 검을 점위하여 설치되는 “고정식 교대및교 곽 점 겸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코자함. 2. 현 기준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문 제점 1하 천 내에 교각이 위치 할 경우 하부 접 근이 곤란 하므로 교고에 관계 없이 고정석 점검시설 설치필요개선방안 1교각 부 점겸시설 설치기준 변경“Eefal”매 교각 마다 설치ㅇ 교고가 70미만이 라도 별도 ㅇ 교고가 72미만이 라도 별도의 장비설치시 하부도로를의 장비설치시 하부도로를점 유 하 거나 고속도로교통점 유 하여 차량 소 통에 지장소 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을 초 래 하거나 하 전 내에 교 AAS요 하는 교각에 적각이 위치 하여 하부로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설치를 요 하는 교각에적용0 신축이음장치가 있는 교각- 일 상 점 겸이가능 토록 교 고“Ffl”에 제한을 받 지 않고 설치- 246-o BMZt 2점검시설 고 착을 위한매입 (80066000)식볼트와 셀 앵커(5 라anchor) 3-= 9} 시공성 저하 우려o Embeded Bolt : #335 ESAAS및진위치이동 우려o Set anchor Bolt : 422피복 두께깊이(1000)이상관입곤란co 개선방안 2o EmbededBolt0 콘크리트 타설시 진으로동위치이동우려0 거푸집천공필요철근거푸집24128 매입 11256 매입형앵커를 ㄴ 자으로개선 하고 고정비 6를사용 하여 간격 유지0ㅇ 천공 방지를 위해 앵커를 띠 마 형식으로 변경-247-o Set anchorBoltBoltS idem AYESF491}AP]aa1002이상관입 곤란 -248-= 문 제점 3점검시설 사 다 리가 교량 상부( 방 호 울 타리)와 하부( 교각)에 각각고정 되어 있어 상부 신축 팽창 시 하부 고정 부에 응력 발생으로점 걸시설 사 다 리의 파손우 ^ 개선 방한 5점검시설 사다리 하부 정착 부를 540808이가능한 구조로 변경0 사다리 하부가 교각에 부착되어 있는 발 판에 고정되어 있어 좌우로 유동 불가-849-ㅠ 재선 방안 4 점검 통로 내민부분이 길어하중 지지가 곤란할경우하단에 경사94770설치ㅇ 점검 통로 내 민 부분이 길 경우 행 거를 사용 하여 하중지지ㅇ 점검 통로 내민 부분이 길 경우통로하단에 경사Support 43 4]-250-ora m5 교각 벽 체와 점 통검로와의이격 폭이 넓을 경우 실 족으로 인한안전 사고 우려ㅜ 개선방안 5 교각 벽 체와 점검 통로와의이격 폭을가급적1500이내로하고 그이상일경우 내 측에 난간 설치0 교각 벽 체와 점검 통로와의이격 폭이 일정치 않음.ㅇ 교각 벽 체와 점검 통로와의이격 폭을 일정 하게 유지(1502이내)0 부득이 1500이상이격될 경우에는 내 측에 난간 설치 -251-o BMA 6점검시설 사 다 리에서 내려와 점검 통로로 진임하는 곳의 폭이좋아 점검 자의 자유로운 진. 출입 곤란ㅠ 개선방안 6점검시설 사 다 리와 연결 되는 점검 통로의 폭을 1.20로 확대 하고 출입 사 다 리를 통로한쪽 부분에 붙여 시공토록 하여 0.50이상의공간 확보ㅇ 점검 통로로 진입 하는 곳의 SF BA(B=0.25m)그 0980920 사 다 리와 연 되는결 점 통로 검 폭 확대(8=1.20)ㅇ 출입 사 다 리를 점검 통로한쪽 끝에 붙여 시공fos0081나/ -}-252--o BAZ 7 점검 통로 발 판을 통해. 교량 하부가 내려다보여점 겸 자가공 포 감을 갖을 우려가 있음 점검 통로 발판을 하부가 내려다보이지않는형태로 개선0 점검 통로 발 판으로 8 060060 461 사용-~ EX-METAL※별점사전잠조0 점검 통로 발 판으로 54814 Floor Decks}-~ EMBOSSING HOLE(¢ C13)23for ANTI-SLIDINGㅇㅎㆍ~ HOLE(@ C8)Qo«+©aoㅁ-253- 주형또는 슬라브하단에서 점검 통로 발 판 까지의 높이 구조mm디CJㅇ 교량의 횡단 구배를 감안하여 계단 식으로 점검시설44 3|(H=1.4~1.6m)1500ㄷ 문제점 9입 사다리보호 철 판띠 간격이 3000로 발락 위험내포o@ 분 제 점 10고정식 접시설검사 다리가 방 호 울타리 위로 항시 setii(0=1.320 되 어 있어 교량 점검 차를이용한점검시 붐대를 편ox,태에서 점검 차 통과불가1개선방안10교량 점검 차가붐대를 편상태에서 통과가가능 토록 방호울Gi리 위로돌출된 고정식점검시설 사다 리를 4ㅁ 0-720\이가능한형태로변코그경ㅇ 고정식 점검시설 사 다 리가 방 호 울타리 위로 항시 돌출 되어있음. LE et (LEE-255-Alo] 16210-3975('97.6.19)9] 기준계속 적용단 , “교 고가 704 미만의 경 라도우하천내에 위치 하는등 하부로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접 검시설 설치 ^ 추가고정식 점검 서설" 개선방안 "의 내용 적용설치형태4. 7|=0설계기 16210-5호('96. 1. 16)로 수립된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검토"의 : 상부 구조 점검시설」에 대하여는세 부 적인 보완 기준이 수립될때 까지설계 적용 유보ㅇ 고정식교대및 교각점검시설에 대하여는설계이 16210-397호(97. 6.19)의 기준과 보완된 본 개 검토선내용설계적용5. 적용 방 et0설계중 노선 : 2000년 2 월이후 설계 준 되는공 노 부터선적용0설계 완료 후미 발주 노선 : 발주설계시 본 검토 내용에 맞추어설계변경ㅇ공사중 노선 :공사 주관 부서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개 방안"선적용 여부 결정불 힘설계 적용 요령번구조물도 작성“예”만가 산 줌서Set Anchor2S HAI사진대 지- 256-2-18 교대및 교각점검시설 개선검토라피설계아13202-11 1.검토목적('00.1.10)교대및 교각의 상 시 검을 점위하여 설치되는 “고정식 교대및교 곽 점 겸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코자함. 2. 현 기준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문 제점 1하 천 내에 교각이 위치 할 경우 하부 접 근이 곤란 하므로 교고에 관계 없이 고정석 점검시설 설치필요개선방안 1교각 부 점겸시설 설치기준 변경“Eefal”매 교각 마다 설치ㅇ 교고가 70미만이 라도 별도 ㅇ 교고가 72미만이 라도 별도의 장비설치시 하부도로를의 장비설치시 하부도로를점 유 하 거나 고속도로교통점 유 하여 차량 소 통에 지장소 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을 초 래 하거나 하 전 내에 교 AAS요 하는 교각에 적각이 위치 하여 하부로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설치를 요 하는 교각에적용0 신축이음장치가 있는 교각- 일 상 점 겸이가능 토록 교 고“Ffl”에 제한을 받 지 않고 설치- 246-o BMZt 2점검시설 고 착을 위한매입 (80066000)식볼트와 셀 앵커(5 라anchor) 3-= 9} 시공성 저하 우려o Embeded Bolt : #335 ESAAS및진위치이동 우려o Set anchor Bolt : 422피복 두께깊이(1000)이상관입곤란co 개선방안 2o EmbededBolt0 콘크리트 타설시 진으로동위치이동우려0 거푸집천공필요철근거푸집24128 매입 11256 매입형앵커를 ㄴ 자으로개선 하고 고정비 6를사용 하여 간격 유지0ㅇ 천공 방지를 위해 앵커를 띠 마 형식으로 변경-247-o Set anchorBoltBoltS idem AYESF491}AP]aa1002이상관입 곤란 -248-= 문 제점 3점검시설 사 다 리가 교량 상부( 방 호 울 타리)와 하부( 교각)에 각각고정 되어 있어 상부 신축 팽창 시 하부 고정 부에 응력 발생으로점 걸시설 사 다 리의 파손우 ^ 개선 방한 5점검시설 사다리 하부 정착 부를 540808이가능한 구조로 변경0 사다리 하부가 교각에 부착되어 있는 발 판에 고정되어 있어 좌우로 유동 불가-849-ㅠ 재선 방안 4 점검 통로 내민부분이 길어하중 지지가 곤란할경우하단에 경사94770설치ㅇ 점검 통로 내 민 부분이 길 경우 행 거를 사용 하여 하중지지ㅇ 점검 통로 내민 부분이 길 경우통로하단에 경사Support 43 4]-250-ora m5 교각 벽 체와 점 통검로와의이격 폭이 넓을 경우 실 족으로 인한안전 사고 우려ㅜ 개선방안 5 교각 벽 체와 점검 통로와의이격 폭을가급적1500이내로하고 그이상일경우 내 측에 난간 설치0 교각 벽 체와 점검 통로와의이격 폭이 일정치 않음.ㅇ 교각 벽 체와 점검 통로와의이격 폭을 일정 하게 유지(1502이내)0 부득이 1500이상이격될 경우에는 내 측에 난간 설치 -251-o BMA 6점검시설 사 다 리에서 내려와 점검 통로로 진임하는 곳의 폭이좋아 점검 자의 자유로운 진. 출입 곤란ㅠ 개선방안 6점검시설 사 다 리와 연결 되는 점검 통로의 폭을 1.20로 확대 하고 출입 사 다 리를 통로한쪽 부분에 붙여 시공토록 하여 0.50이상의공간 확보ㅇ 점검 통로로 진입 하는 곳의 SF BA(B=0.25m)그 0980920 사 다 리와 연 되는결 점 통로 검 폭 확대(8=1.20)ㅇ 출입 사 다 리를 점검 통로한쪽 끝에 붙여 시공fos0081나/ -}-252--o BAZ 7 점검 통로 발 판을 통해. 교량 하부가 내려다보여점 겸 자가공 포 감을 갖을 우려가 있음 점검 통로 발판을 하부가 내려다보이지않는형태로 개선0 점검 통로 발 판으로 8 060060 461 사용-~ EX-METAL※별점사전잠조0 점검 통로 발 판으로 54814 Floor Decks}-~ EMBOSSING HOLE(¢ C13)23for ANTI-SLIDINGㅇㅎㆍ~ HOLE(@ C8)Qo«+©aoㅁ-253- 주형또는 슬라브하단에서 점검 통로 발 판 까지의 높이 구조mm디CJㅇ 교량의 횡단 구배를 감안하여 계단 식으로 점검시설44 3|(H=1.4~1.6m)1500ㄷ 문제점 9입 사다리보호 철 판띠 간격이 3000로 발락 위험내포o@ 분 제 점 10고정식 접시설검사 다리가 방 호 울타리 위로 항시 setii(0=1.320 되 어 있어 교량 점검 차를이용한점검시 붐대를 편ox,태에서 점검 차 통과불가1개선방안10교량 점검 차가붐대를 편상태에서 통과가가능 토록 방호울Gi리 위로돌출된 고정식점검시설 사다 리를 4ㅁ 0-720\이가능한형태로변코그경ㅇ 고정식 점검시설 사 다 리가 방 호 울타리 위로 항시 돌출 되어있음. LE et (LEE-255-Alo] 16210-3975('97.6.19)9] 기준계속 적용단 , “교 고가 704 미만의 경 라도우하천내에 위치 하는등 하부로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접 검시설 설치 ^ 추가고정식 점검 서설" 개선방안 "의 내용 적용설치형태4. 7|=0설계기 16210-5호('96. 1. 16)로 수립된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검토"의 : 상부 구조 점검시설」에 대하여는세 부 적인 보완 기준이 수립될때 까지설계 적용 유보ㅇ 고정식교대및 교각점검시설에 대하여는설계이 16210-397호(97. 6.19)의 기준과 보완된 본 개 검토선내용설계적용5. 적용 방 et0설계중 노선 : 2000년 2 월이후 설계 준 되는공 노 부터선적용0설계 완료 후미 발주 노선 : 발주설계시 본 검토 내용에 맞추어설계변경ㅇ공사중 노선 :공사 주관 부서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개 방안"선적용 여부 결정불 힘설계 적용 요령번구조물도 작성“예”만가 산 줌서Set Anchor2S HAI사진대 지-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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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08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979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39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8_고정식 교대 및 교각 점검시설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3.12.28 734
24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9_원형 교각 단면 적정성 검토 file 효선 2023.12.28 812
23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0_PSC Beam 전단 연결철근개선 file 효선 2023.12.28 913
23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1_이형철근 겹이음길이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905
23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2_콘크리트 중앙분리대(H=127cm) 확대시행 file 효선 2023.12.28 916
23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3_설계완료노선 중앙분리대 개선안 적용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163
23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4_구조물용 합성섬유 사용중단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75
23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5_고정식 교대 및 교각 점검시설 개선 및 시설기준 수립 file 효선 2023.12.28 1114
23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6_ILM 교량의 쉬스관 순피복 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109
23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7_구조물 기초(푸팅)심도 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117
23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8_LMC 교면포장 적용 검토 file 효선 2023.12.28 986
23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9_PSC Beam교 가로보 간격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34
22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0_고속도로 4차로 분리교량의 PSC Beam 배치간격 검토 file 효선 2023.12.28 684
22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1_차로 이탈 인식시설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37
22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3_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용 스크리닝스 적용기준 file 효선 2023.12.28 851
22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4_콘크리트 포장면 연마 적용기준 변경검토 file 효선 2023.12.28 750
22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5_휴게소 분리 설치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753
22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6_토사방음벽 설치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662
22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7_과적차량 축중차로수 산정기준 file 효선 2023.12.28 678
22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8_교대 법면 보호블럭 설치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