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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편설계기준및 개선제 1 장 기하구조제2 장 토공제3 장 배수공제4 장 구조물공제5장 포장공제6 장부대공제7장 터널공2-1고속도로 기하구조 설계기준검토= |=설계기13207- 255. 검토목적.(0.6.21)「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정」이 개정('99.8)됨 따라 변경사항중 기하기하 기준사항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의 통일성및 합리성을 기하고자함.. 주요개정 내용ㆍ도로의 구조및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제1조)ㆍ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차및 출입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제4조)ㆍ도로를 계획하거나설계 할 때에는20년이내의 계획 목표년도를 설정하도록 함(제6조)ㆍ도로의 계획과설계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설계 서비스 수준의 기준에 적합 하도록 함(제7조)ㆍ동일한설계기준이 적용 되어야 하는도로의설계구간은 주요 교차로나시설물 사이로 하되 인접설계구간과의설계속도계차이는 20 킬로미터이하로함(제9조)ㆍ자동차의 종류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수 있도록 함(제10조) ㆍ설계속도의등급에 90과 110 킬로미터를 추가함(제18 조 ~ 제 34조)ㆍ편경사의 접속설치율을 명시함(제20조)| : 차도의 평면 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반경및설계기준 자동차에 따라 확폭하도록 함(제21조)-완화곡선을 설치해야 하는도로의설계속도를 시속 60 킬로미터이상으로 함(제22조)ㆍ적용되는 종단경사를 지형상황과도로의 구분에 따라 세분함(제24조).…ㆍ오르막 차로의 설치가 필요한 종단구배의 기준을 삭제 하고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동일하게 함(제25조)ㆍ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 4퍼센트 까지의 횡단경사를 둘수있도록 함(제2/조)ㆍ입체교차 연결로의설계기준을 제시함(제33조)ㆍ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제34조)ㆍ터널의 환 구조를 위한 일산화탄소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치를 제시함 412)3. 기하기 검토내용가. 오르막차로검토 1) 검토목적 오르막차로에 대하여「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정」개정내용과 국내의 연구자료및 제 기준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오르막차로 설치방안을 정립코자함 .2) 검토사항ㆍ오르막차로 산정 표준트럭ㆍ시ㆍ종점부 변이구간 연장ㆍ편경사 처리방안3) 검토내용가) 오르막차로산정 표준트럭 08 화물 차종별 성능분류때. 중량 대 마력비트럭 소형 적재중량 1 톤이하68 4b/hp트 보통럭적재중량 1 톤이상 8 톤 미만126,lb/hp트럭 대형 적재중량 8 톤이상165, Ib/hp세미트레일러2 개의 차체로구성, 하나는 견인차312 Ib/hp하나는 트레일러2 개의 차체로구성, 하나는 견인차에의해 지상가 바 폴트레일러풀트레일러 ㅣ에하나떠는 받차 쳐져체 있는258 Ib/hp※ 건설 기술 연구원 연구분류 자료6 화물차등 록현황 FAH] (%) |56.826.246080.311.3100※ 건설기 연구원술도 용량로편람연구조사 보고 (1992)0.158.729.310.2“17100※도로공사교통량조사(1996)중량대 마력비 016/890) 연구조사 비교물차의 88.1%/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규칙225이하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해설및 지침(2000. 3)200고속도로이용트럭의 약 909%(88.1%)가 200 16,87이하 트럭이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표준 트럭의 성능을200 15/407 적용나) 시ㆍ종점부 변이구 ([3060간연장0) 현설계적용기준120Km/hr70m80m100Km/hr60m70m※도로 연구소 연구결과 참조("92)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및 지침 (2000. 3)- 시점부 변이율(1/15~1/25) 적용 : 540~900- 종점부 변이율(1/20~1/30) 적용: 7202-108※설계속도에따라 적절히 적용@ 변이구 (78060)간연장의 계산-한 차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계산 (3~4초)_ T= gle Vaxt| 8(도달속도)달: 오르막 구간막특성을 감안 60820/1ㅠ 적용ㄴ(( 주행속도) : 3~4 초= aa x60X (3~4%)=(50~67m)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한 변이율및 변이산정등을 모두 만족할수 있는 현설계기준 적용다) 오르막 차로부 편경사0) 현설계적용기준오르막차로이용차량의 속도가 본선구간이용차량의 속도보다낮고 본선에서의 차로변경및 합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선구간과 오르막차로의 편구배 차는 3%이내로함.()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및 지침(2000. 3) 오르막차로를 본선에 직접 붙여서 평면 곡선부 예 설치하는 경우 오르막차로의편경사는 본규칙의 최대 편경사가 6~8%이므로, 차로변경및 시공성등을 고려하여 그 구간의 본선 편경사와 동일하게 설치. .차로변경및 시공성등을 고려하여 본선편경사와 동일하게설치※ 기타사항은 현행 적용기준과 동일(설계심16210-204 '97. 6.19)오르막차로폭 : 3.60ㅁ [오르막최소연장 : 500 ㅁ나.가ㆍ감속차로 검토 1) 검토목적가ㆍ감속차로에 대해서는 (구) 구령에서 제시한 값보다 상향조정(설계기16203-2 '06.1.20)하조 (90)여설계에 적용 하고 있으나「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정」이 개정 ('99.8)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설계기준을 정립코자함 .2) 검토사항ㆍ가ㆍ감속차로 연장ㆍ변이구간 연장ㆍ부가차로설치방안 (2차로연결로및 분기점) 3) 검토내용가) 감속차로 연장 산정- 1 차로Bywvicy-ㆍ2차로(1차로길이의 1.2배 적용)” Rewer| .| a2) BeNSB (1.2 베이상)@ AASES #8445 (AASHTO)(9)) Km/h)2 aldA==|!30!10 | 10)9 | 89 | 70 |60 | 50““ledéEl]B91857770635547설계속도8 | 272 | 060 | 59 | 4 | 39 | 02 |-연결로유 중부 평균"Saae7m | 28 | 51 | 2)58 | 2 | 2 |-@ BASS이용할2우 감속차로의 연장 계산$-7?으러6302d50.8여 구조서, 6: 브레이크를 밝으면서주행한 거리(2)ㅠ, : 유출부 평균주행 속 0860/40),: 감속차로 시점부도달 속 (02/1) 0 : #45(1.96 m/sec’) VyHEEBtFBS E(m/sec) 72 : 감속차로 시점부도달속도 ㅠ/660)(9 감속차로 연장(단위: 2)80120 ㅣ 16 | 8 | 6---7040 | 10 | 10 | 2 | 5--년60변이498구간을155 ㅣ 140 | 10 | 1055-이지간) |ㅣ 50 || aes척 소 연장 |170 | 10 | 15 | 10 |90 | 8널(미터): -4015 | 10 | 16 | 10 | 10&3015170 | 15 | 135 | 15 |9 ※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1 차로의 1.2배이상 적용단감속차로 보정률1.101.201.35나)가속차로 연장산정- 1 차로see |a aaWansy (120가속차로 연장 결정시 고려사항- 연결로 속도에서 본선 주행속도 까지가속하는데 필요한 연장- 본선 교통에 합류 하기 위하여대구조주행하는 연장( 유입구조 회 부여)@ 주행속도와 평균가속도 주(Kmn)속도행 | 70) &6 |B) sl} 0) 6) 20/5) 3Bw 평 관가속도51081041061041046104105410510610741081095118 (3)설계속도와도달속도(e491: Km/h)o a2A=| 10 | uo | 10)|M | WM]w | Bw~ "lee224 c| 2) a/os]e!|eolst4!3a설계=] 8 | 70 | 6 | 59 | 4 | 39 | 2 |-연결로초 구조 속도| 2 | 6 |51|44|1|$8| 212 |-@)가속차로연장산정-가속차로 연장산정기준차량 : 보통트 (13럭 28/{00)- 연 산정계산식=27201615262(3.6)* 025.9201:가속차로 소요 연장(2),:가속차로시점부 초 구조속도(624)8:가속 차로종점부도달속 (20/1도)a :ㆍ평균가속도@6가속차로 연장8025 ㅣ 120 | 5 |----7035 ㅣ 20 | 16 | 59 | ---변이구간을-연 걸로 | 60 | 제외한 | 40 | 2 ㅣ 220i | 5 ㅣ -Gang|속 씨 간) | 50 eeeaa445 | 330 | 25 | 156 |} 10 | 50.40470 ㅣ 360 ㅣ 300, | 210 | 35 | % |-30500 ㅣ 399 | 30 | 240 ㅣ 166 | 10 | %※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1 차로의 1.2배이상적용6) 종단 경사의 크기에 따른가속차로 보정률hbase |10010| 18140150용 눈 bv Wott ESbeeteivWh66) ELEbleerSSRKER2lv‘BR 운$k Abek &B lkEY SEbRL £-R SM)BEL ‘le SCHR SS (DISK BLEK SE -1e ®©190009800999|. Woge. |woORP00086 | 띠 097||09moos|ges[woes | 0969 uot eesey | 9066 | wos peeST STosfete]00096weg| 40096009990066 | 095Or* fe00084045[0006005| 유 160068 | & lowoor [moos | wooe | wosT |띠 0008 ㅣ-09늦000064045|] 0008 0- Worry|-Rleuicos | & {owsrr |\wooe | woos |띠 081 |띠 0920S|Btxt00006worp| 4 wigggwoep | &lowooE | RtoWoLP|Auo00e | woos | wozz | woos |OFWIGLTWOTZ =f= 0090 [008 0WOST | 00809009/1more| 099 | WSOart tee er | most | moog |PRST SETosfete]0WSL]WOTZWIG) TWOT?,wost | 008OFfe 500901wget|[또 061|. Host | 요 19906 디 6 16999] 4001 | wozt | wos | wost |09두 분00971009/10981| WOLT | RlolGED)|R lowozt | Woot | wozt | woe | wost |09[조노00951009/.1| "90& lowery | Rlouset | woot | wort | woot | wot |OF =“00TTEESTy“oor|Ozt |.0 ㄷ| …… 0281| oot| ozt|OotOZI -(14/0)= & 6anor. =ebe ieee|BIC. Bespk_[ees2H SSwadersoketsfae(AG /UIY) be Ht(dre &R BKSE- 1 ©ROE “htt barksf+ {6 PES bm BRE SA(SHwTE BLLERB)ltKSKEE bE£R KB PRES KES EhSE ©S68keeefeTowed @lb bots bielBOWA BOK BEY BlRTYBb b(AP)bokSS bakSW$ebEkFIc-‘WEoORMe@kVESERbet$212 #ivikWhkOLHSVV©SE@E&bBBeek-1¢ (bh가)변이구 (【206)간연 산정(1)한 차로변경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간계산- T= gig Vaxt@:도달속도, 【: 주행시간120- 988208109901109177911018010085718594170»@) 5 형 주행괘적을 배향곡선으로 계산T=¥ W4AR-ㅜ7= 변이구간 연장\= 변속차로폭 (3.602)= 배향곡선 반경(077)R=Va? = 7A3=도달속도달+= 횡방향 미끄럼마찰계수 0.16 적용1= 편경사(여 구조에서는 098)120Km/hr70m90m100Km/hr60m /0m 마) 2차로연결로및 분기점에서의 부가차로 설치ㆍ유출입량이 많은 구간의 2차로연결로및 분기점에서의가속차로에는 부가차로(표준1000201, 최소600202)를 설치하도록규정(설계기 13203-2, '95.1.20)= 부가차로는 시가지 접속구간으로, 교통용량 증대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경우한정적으로 적용 하고 기타지역은가속차로 연장 상향조정에 따라 적용 불필요4. 검토결론1)「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개정 내용을설계반영2) 오르막차로 적용ㅇ 오르막차로 표준트럭은 20010/07 적용ㅇ 오르막차로3606길이는 현설계기준 적용120Km/hr70m800100Km/hr60m70mㅇ 오르막차로부 편경사는 차로 변경및 시공성등을 고려하여 본선편경사와 동일 하게 설치ㅇ 기타사항은 현행적용기준과 동일적용(설계심16210-204, '97.6.19)「오르막 차로폭 : 3.602오르막 최소연장 : 50003)가ㆍ감속차로 적용ㅇ가ㆍ감속차로 연장40170m100m175m145m.감 &| 142 |50170m100m170m135m‘카로60170m100m170m120m 여장40200m150m210m175m느 | 2차로|50200m150m205m165m60200m150m200m150m40300m300m470m300m가 속 | 1차로|50300m300m445m300m-가로60300m300m400m300m40450m330m“565m360m @장| 2차로|50450m330m535m330m60450m330m480m330m※가ㆍ감속차로장은 변경(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교량) 전ㆍ후 구간에가ㆍ감속차로장이 일부 저촉되는 경우 시공성,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칙 (99)에서 제시한최소 연장과의 범위내에서 적용o Wol)7Z(Taper)44MASE당초|변경120Km/hr70m90m100Km/hr60m70mㅇ 유ㆍ출입량이 많은 구간의 2차로연결로및 5=,분 구조 점에서의 부가차로(표준1000, 최소 60020) 설치는- 시가지 접속구간으로, 교통용량 증대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경우한정적으로 적용 하고 기타지역은가속차로 연장 상향조정에 따라 적용 불필요임 : 1. 기하구조 기준 변경사항 ㅇ22.'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판한 규칙」신ㆍ구 대비표가ㆍ감속차로 자문의견 기존 기준을 적용한 고속도로 중] 아 구간과도시부 10는 부가차로 용량부으로족 인해 본선교통 지ㆍ정체가 발생되고 있음노만영 사장ㅇ 따라서 최소한가ㆍ감속차로는 기존 기준이상 연장을 채택해야 할 것 으(만 영6087로 판단 되므로 we내용 중 현행 기준 보다 축소조정된 연결로에 대하여는안전운행및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연결로 연장을 상향 조uwVa정하는비교 1안이 타당함ㅇ 제1안의 경우 현행 기준 보다 짧은 길이만 상향조정토록 하여 일관성이 결여 된 것으로 판단 되며 현행제도하에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 양현상무ㅇ 개정규칙의 값은 운전자의 주행특성을 고려하여 실제계산된값에서 상(제608)일향 조 (6~129%6,정감 속부)한 값으로 충분한 길이라고 판단ㅇ 상 구조와 같은 사유로 개정「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값을 적용함이 타당ㅇ 감속차로의 길이를 약간 상향 정하는조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ㅇ가속차로의 경우. 필요이상으로 긴 경우 혼잡상황이 접속부에서 연출되면 찾은 AAS 겪는 우리의 경우 본선시스템의 효율을 떨 뜨어 수도릴있우려가 생김ㅇ가속차로끝단에 900이상의 106를 추가설계 하고 있으므로 개정 규칙의가속차로 연장이안전 , 용량,운영효율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판단하기 어려움ㅇ가속차로 길이와 관련하여 제1안과 제2안을 절충하여 사용하는것이 바람 직 하다고사료됨규 척」의가 ㆍㅇ 개정「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이관한값 보다는감속차로 규정은2490870규정을 준용 하였으며,큰값을 적용함이 필요함 부분번ㅇ과거의 기준중 금 변경된 길이보다 적은값이 wage경우한형관 상무o] Ramp?]2AS=7}SS경우로서,이 경우도 \ㅁ 200에서 ye속도(한 맥 기술) |로 주행하는 차량을 고려하면 기존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함ㅇㅠ 3000에서 본선으로 유입하는 차량이 충분한가속을 갖 구조전 본선입으 유로 인한 본선용량 감소, 사고위험방지를 위해 방안(분리대및 026"5 676 설치등) 마련필요ㅇ 바람 직한가ㆍ감속차로 설치는 교통류간 상충을가능한한 최소화 하고합류와 위빙 부 길이를가능한한 최대화 해야 함ese|ㅇ 미국의 경우에도 우실제 통행속도를 바탕으로 제한속도의 상향추세이며 ,연구원현행44591110 규정의 최소적용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한국의 경우ere교통 량이 포화교통량으로이경우 4459[11'0에서도 최소 기준을 상향조정( 교통 연구)|실토록되어 있음ㅇ 현재의 제한속도한상향추세등을 감안할때가ㆍ감속차로의 현행적용 a장의 축소조정은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1안이 Sees사료됨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교1안이 타당하다고 하 사료 됨서 숭 환 |-싶 제 주행속도가설계속도를 상회하는도로운행 실태부사장 ㅣ 7 실제수행 형태가 주로 변속차로의 중간부에서 진출입을 시도7- 교통조건이 불리한 경우 본선출입유기회 상실(다 608)산ㅣ-대형차량의 혼입에 따른 진출입방해,운전자의 주행판단착오에 의한본선 재진입 시도【가ㆍ감속차로장 검토에 대한의견]를 개정된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제시한 갔을 작용한 2안이 다- 개정된 규칙에서 제시한 연장은 본선설계속도와 연결로설계속도 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한것임,- 개정된 규칙의 값은 운전자의 주행특성이 게 각 구조 다른점등을 고려하여 실제 계산된값에서 상향조정(6~12%)정한 값이므로 충분한 낌이라고 판단됨 .- 제시된 제1안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짧은 길이만 상향조정토록하여일관성이 결여된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제도하에서(감사등)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3안의 경우]0[등을 감안할때 모든 AASS km/hBFE Ae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를 단 ,도시부에서 하위도로의 교통상황, 고속도로의 유출입 교통량을 감안하여본선주행 교통과의 마찰을 줄이도록 연장을 상향조정할수 있도록 함이 타당 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예 : 서초10, 수원16 동)검토 자 :( 주) 제일엔지니어링 양 현역GAno,6. igㅇ 따라서 최소한가ㆍ감속차로는 기존 기준이상 연장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더 용 중 현행 기준 보다 축소 조정된 연결로에 대해서는안전운행및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도모할수 있도록 비211안과 같이 연결로 연장을 상향조정하여설계 적용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2000.6.14자문의원노 만 영(인)-73-자문의견서ㅇ 용역(과 제) 명 :가ㆍ감속차로 연장건 사 문 긴 명 :가ㆍ감속차로 적정 연장의 건조회Fee ae a eeeeeeeeeeeeeFAMB728AASHTOGreen Book?U2옮긴것이라는AS이마 “4알고 계실것입니다,그리고 기준값도 69100000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 저는 새 인 칙으로 감속차로의 길이를 제안 처형 약간 상향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운 제 구조 없을 것으로 판단 합 니 마.@ 구조 속 차로의 경우에는 상딩한 주의를 구조울여야할 것으로판 던 합 니다.가속차로2} AA MYL BOR 상태에서의 696 104620106에 있으며(가속차로 내에서 본선의 9} 75% SES FEIN 정 헤 질), 분 선과 YH ayo] SEX AAS어느 정도 지키 구조 위한 개념도포 합 되어 있습니다. 운영 차원에서 보 먼 긴가속. 차로를 구조진 경우 접속부의 정상류 상태 용량이상승하는 것도사실 입니다.# 하지만 필요이상으로가속차로가 긴 경우 불안정류(혼잡상황) 상황이 접속부에서 연출되면 오히려 짧은가속차로를가진 접속 보다부불안정류 상태의 용량이 휠씬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이는 긴가속차로 때문에 오히려혼잡한본선의 속도 보나 높은 14480 traffic] multiple forced mergingS BA차로에 걸쳐수래 하기때문때 입니다.많은12000-11606\8)0400000잦은반복,Ue VIE거는 우리의 경우에는가속차로깊이의 상향조정이 자 것 전제ead AAS]FES PHL FE UGE fA} Bada,® Green Book Ajo} 7}424}2 Bel(Layt ramp proper 끝 무 분 부터가 측 차로 폭이 3.60( 우리나라 3.50)이하로떨어지는 지점 까지로 정의 되이 았으며, 00481방위석4-2 parallel lane& 부분에 900이상의1300을 주가 하고 1806 방식도 50:1의 추가 부분을설계 하도록 aa 있으므로 ' 개정규칙( 제 23한의가속차로부문)'이안전, 용량,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기 어렵습니다.가속차로의 sata1067860603%이)상 인경우 화장 계수 ()1.3)를 사용할수있으므로이하는것도한 방편이된것입니다.@가속차로 길이와 관련하여 제3안의 적용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선판단하 펴람 지 할 것이라는심제작용에는 세]안과 제 9안을 절충하여 사용하는것이 바것이 제의견입니다.2000 . 4 ./.문 위원 feiat도로의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따른가감속차로 장 검토의견 새롭게개정된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FHSWBAne에 대하여국내에서 조사ㆍ실험결과가 부족함에따라 구조 본으로적_ 미국의설계기준인 ^44411@ 규정을가급적준용 하였으며,이 값은 차량이 일정속도로가속 또는 감속 하는데 필요한 최소길이로 써 최 Ast Ol RSESHSABEAO] BLSAOTes Ow 아울러본 구조회에 88000에서 본선으로 유입하는 차량이 충분한가속을 갖 구조전 본선으로 유입하므로 인하여본선주행차량에 영향를 미이에따라본선의 용량감소,사고위험등이 발생되므로할수있는방안을(분리대및 0&1'5ㄷㄷ섭 치등)마련Ootz=re 1노 0 |가ㆍ감속차로장 검토(설계기13207-245)에 대한의견서1.가감속 차선의 역할 교통안전과통 운영에 바람직 하지않은 상태를 최소화함 .2.가감속 차선이 유발하는교통운영상통문제점 고속도로에서공사장,터널 부와 같이 병목부목정의 되어 있음. (US HCM, merge/diverge section)3.가감속차선이 유발 하는 교통안전상통문제점 고속도로구간에서 사고다발 지점.4. 바람직한가 감속 차선-교 동 류간 상충을가능한한 최소화해야함.(AASHTO Green Book 797 p)-합류와 위빙부 길이를가능한한 최대화해야함.(AASHTOGreen Book 797 p)5.가감속차선 설치의 일반른속주행과 최대 교통량(포화상태 즉 교통와 해 직전 상태의 교통량)을Lu]|}#2=2 42] a]oF%(AASHTOGreen Book p798).특별한 기준을 수립하기에는 불확실한요소가 너무많음.(AASHTO Green Book p798)-비용이 많다고가감속 차선의 길이를 줄여 서는안됨,(AASHTO Green Book 0601)6. AASHTO 7}+242}44244)7|%(AASHTOGreen Book) 9]고속도로 적용 문제점-가속 차선의 경우최소설계기준이 본선속도 60 22004 (96.510ㅁ072)경우에1000 ft (304 m; FABS300 m)에맞추어있어 현행한국의 고속도로A계 기준 100 5004에 대한설계기준은이보다상향될 필요가 있음.다른 속도 경우 그리고 감속의 경우도 마찬가지.- 44687(67664 2006 기준은가속 차선의 경우테이퍼 입구에서속도가본선속도 보다 (17-11 708) 작은 상태로 진입 하는 것을 계산의 근로거 함 .이는 건설비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나 유입차량이 본선교통을 방해하는상태에서 진입을의미함 .- 현재 미국의 경우 90년이후 실제 통행속도를 바탕으로이용한 제한속도상향이 추세 며(예 : 미국 미시간주 60에서 70 mph로 상향조정) 그이전에도입 된 현행^ㅅ491)(67660 ㅁ800【 최소 기준적용에 대한논란이 있음(설계속 보다도제한속도가 구간에 따라상향될가능 성도 배제못함).우 거의포화교통량으로 oO] BHAASHTO=]o]932 (AASHTOGreen Book 98720).7. 검토결론미국의설계기준의 원리나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고려하고 현재의 제한속도 상향추세등을 감안할때가감속 차선의 현행적용 연장의 축소조정은 무가 있음. 따라서1안이 현재로서는타당하다고하사료됨 .작성자:도로연구소교통연구실오흥운 , Phyo. S27 /ZO00 ; 6.1-77-대안 중에서이유에서한 기준은 아래와 갈견 서|ㆍ감속차로연장에 관1o끄Oo BEANS :KI 1X의견 :개sataf제2 편설계기준및 개선제 1 장 기하구조제2 장 토공제3 장 배수공제4 장 구조물공제5장 포장공제6 장부대공제7장 터널공2-1고속도로 기하구조 설계기준검토= |=설계기13207- 255. 검토목적.(0.6.21)「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정」이 개정('99.8)됨 따라 변경사항중 기하기하 기준사항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의 통일성및 합리성을 기하고자함.. 주요개정 내용ㆍ도로의 구조및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제1조)ㆍ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차및 출입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제4조)ㆍ도로를 계획하거나설계 할 때에는20년이내의 계획 목표년도를 설정하도록 함(제6조)ㆍ도로의 계획과설계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설계 서비스 수준의 기준에 적합 하도록 함(제7조)ㆍ동일한설계기준이 적용 되어야 하는도로의설계구간은 주요 교차로나시설물 사이로 하되 인접설계구간과의설계속도계차이는 20 킬로미터이하로함(제9조)ㆍ자동차의 종류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수 있도록 함(제10조) ㆍ설계속도의등급에 90과 110 킬로미터를 추가함(제18 조 ~ 제 34조)ㆍ편경사의 접속설치율을 명시함(제20조)| : 차도의 평면 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반경및설계기준 자동차에 따라 확폭하도록 함(제21조)-완화곡선을 설치해야 하는도로의설계속도를 시속 60 킬로미터이상으로 함(제22조)ㆍ적용되는 종단경사를 지형상황과도로의 구분에 따라 세분함(제24조).…ㆍ오르막 차로의 설치가 필요한 종단구배의 기준을 삭제 하고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동일하게 함(제25조)ㆍ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 4퍼센트 까지의 횡단경사를 둘수있도록 함(제2/조)ㆍ입체교차 연결로의설계기준을 제시함(제33조)ㆍ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제34조)ㆍ터널의 환 구조를 위한 일산화탄소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치를 제시함 412)3. 기하기 검토내용가. 오르막차로검토 1) 검토목적 오르막차로에 대하여「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정」개정내용과 국내의 연구자료및 제 기준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오르막차로 설치방안을 정립코자함 .2) 검토사항ㆍ오르막차로 산정 표준트럭ㆍ시ㆍ종점부 변이구간 연장ㆍ편경사 처리방안3) 검토내용가) 오르막차로산정 표준트럭 08 화물 차종별 성능분류때. 중량 대 마력비트럭 소형 적재중량 1 톤이하68 4b/hp트 보통럭적재중량 1 톤이상 8 톤 미만126,lb/hp트럭 대형 적재중량 8 톤이상165, Ib/hp세미트레일러2 개의 차체로구성, 하나는 견인차312 Ib/hp하나는 트레일러2 개의 차체로구성, 하나는 견인차에의해 지상가 바 폴트레일러풀트레일러 ㅣ에하나떠는 받차 쳐져체 있는258 Ib/hp※ 건설 기술 연구원 연구분류 자료6 화물차등 록현황 FAH] (%) |56.826.246080.311.3100※ 건설기 연구원술도 용량로편람연구조사 보고 (1992)0.158.729.310.2“17100※도로공사교통량조사(1996)중량대 마력비 016/890) 연구조사 비교물차의 88.1%/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규칙225이하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해설및 지침(2000. 3)200고속도로이용트럭의 약 909%(88.1%)가 200 16,87이하 트럭이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표준 트럭의 성능을200 15/407 적용나) 시ㆍ종점부 변이구 ([3060간연장0) 현설계적용기준120Km/hr70m80m100Km/hr60m70m※도로 연구소 연구결과 참조("92)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및 지침 (2000. 3)- 시점부 변이율(1/15~1/25) 적용 : 540~900- 종점부 변이율(1/20~1/30) 적용: 7202-108※설계속도에따라 적절히 적용@ 변이구 (78060)간연장의 계산-한 차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계산 (3~4초)_ T= gle Vaxt| 8(도달속도)달: 오르막 구간막특성을 감안 60820/1ㅠ 적용ㄴ(( 주행속도) : 3~4 초= aa x60X (3~4%)=(50~67m)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한 변이율및 변이산정등을 모두 만족할수 있는 현설계기준 적용다) 오르막 차로부 편경사0) 현설계적용기준오르막차로이용차량의 속도가 본선구간이용차량의 속도보다낮고 본선에서의 차로변경및 합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선구간과 오르막차로의 편구배 차는 3%이내로함.()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및 지침(2000. 3) 오르막차로를 본선에 직접 붙여서 평면 곡선부 예 설치하는 경우 오르막차로의편경사는 본규칙의 최대 편경사가 6~8%이므로, 차로변경및 시공성등을 고려하여 그 구간의 본선 편경사와 동일하게 설치. .차로변경및 시공성등을 고려하여 본선편경사와 동일하게설치※ 기타사항은 현행 적용기준과 동일(설계심16210-204 '97. 6.19)오르막차로폭 : 3.60ㅁ [오르막최소연장 : 500 ㅁ나.가ㆍ감속차로 검토 1) 검토목적가ㆍ감속차로에 대해서는 (구) 구령에서 제시한 값보다 상향조정(설계기16203-2 '06.1.20)하조 (90)여설계에 적용 하고 있으나「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정」이 개정 ('99.8)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설계기준을 정립코자함 .2) 검토사항ㆍ가ㆍ감속차로 연장ㆍ변이구간 연장ㆍ부가차로설치방안 (2차로연결로및 분기점) 3) 검토내용가) 감속차로 연장 산정- 1 차로Bywvicy-ㆍ2차로(1차로길이의 1.2배 적용)” Rewer| .| a2) BeNSB (1.2 베이상)@ AASES #8445 (AASHTO)(9)) Km/h)2 aldA==|!30!10 | 10)9 | 89 | 70 |60 | 50““ledéEl]B91857770635547설계속도8 | 272 | 060 | 59 | 4 | 39 | 02 |-연결로유 중부 평균"Saae7m | 28 | 51 | 2)58 | 2 | 2 |-@ BASS이용할2우 감속차로의 연장 계산$-7?으러6302d50.8여 구조서, 6: 브레이크를 밝으면서주행한 거리(2)ㅠ, : 유출부 평균주행 속 0860/40),: 감속차로 시점부도달 속 (02/1) 0 : #45(1.96 m/sec’) VyHEEBtFBS E(m/sec) 72 : 감속차로 시점부도달속도 ㅠ/660)(9 감속차로 연장(단위: 2)80120 ㅣ 16 | 8 | 6---7040 | 10 | 10 | 2 | 5--년60변이498구간을155 ㅣ 140 | 10 | 1055-이지간) |ㅣ 50 || aes척 소 연장 |170 | 10 | 15 | 10 |90 | 8널(미터): -4015 | 10 | 16 | 10 | 10&3015170 | 15 | 135 | 15 |9 ※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1 차로의 1.2배이상 적용단감속차로 보정률1.101.201.35나)가속차로 연장산정- 1 차로see |a aaWansy (120가속차로 연장 결정시 고려사항- 연결로 속도에서 본선 주행속도 까지가속하는데 필요한 연장- 본선 교통에 합류 하기 위하여대구조주행하는 연장( 유입구조 회 부여)@ 주행속도와 평균가속도 주(Kmn)속도행 | 70) &6 |B) sl} 0) 6) 20/5) 3Bw 평 관가속도51081041061041046104105410510610741081095118 (3)설계속도와도달속도(e491: Km/h)o a2A=| 10 | uo | 10)|M | WM]w | Bw~ "lee224 c| 2) a/os]e!|eolst4!3a설계=] 8 | 70 | 6 | 59 | 4 | 39 | 2 |-연결로초 구조 속도| 2 | 6 |51|44|1|$8| 212 |-@)가속차로연장산정-가속차로 연장산정기준차량 : 보통트 (13럭 28/{00)- 연 산정계산식=27201615262(3.6)* 025.9201:가속차로 소요 연장(2),:가속차로시점부 초 구조속도(624)8:가속 차로종점부도달속 (20/1도)a :ㆍ평균가속도@6가속차로 연장8025 ㅣ 120 | 5 |----7035 ㅣ 20 | 16 | 59 | ---변이구간을-연 걸로 | 60 | 제외한 | 40 | 2 ㅣ 220i | 5 ㅣ -Gang|속 씨 간) | 50 eeeaa445 | 330 | 25 | 156 |} 10 | 50.40470 ㅣ 360 ㅣ 300, | 210 | 35 | % |-30500 ㅣ 399 | 30 | 240 ㅣ 166 | 10 | %※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1 차로의 1.2배이상적용6) 종단 경사의 크기에 따른가속차로 보정률hbase |10010| 18140150용 눈 bv Wott ESbeeteivWh66) ELEbleerSSRKER2lv‘BR 운$k Abek &B lkEY SEbRL £-R SM)BEL ‘le SCHR SS (DISK BLEK SE -1e ®©190009800999|. Woge. |woORP00086 | 띠 097||09moos|ges[woes | 0969 uot eesey | 9066 | wos peeST STosfete]00096weg| 40096009990066 | 095Or* fe00084045[0006005| 유 160068 | & lowoor [moos | wooe | wosT |띠 0008 ㅣ-09늦000064045|] 0008 0- Worry|-Rleuicos | & {owsrr |\wooe | woos |띠 081 |띠 0920S|Btxt00006worp| 4 wigggwoep | &lowooE | RtoWoLP|Auo00e | woos | wozz | woos |OFWIGLTWOTZ =f= 0090 [008 0WOST | 00809009/1more| 099 | WSOart tee er | most | moog |PRST SETosfete]0WSL]WOTZWIG) TWOT?,wost | 008OFfe 500901wget|+--+[또 061|. Host | 요 19906 디 6 16999] 4001 | wozt | wos | wost |09두 분00971009/10981| WOLT | RlolGED)|R lowozt | Woot | wozt | woe | wost |09[조노00951009/.1| "90& lowery | Rlouset | woot | wort | woot | wot |OF =“00TTEESTy“oor|Ozt |.0 ㄷ| …… 0281| oot| ozt|OotOZI -(14/0)= & 6anor. =ebe ieee|BIC. Bespk_[ees2H SSwadersoketsfae(AG /UIY) be Ht(dre &R BKSE- 1 ©ROE “htt barksf+ {6 PES bm BRE SA(SHwTE BLLERB)ltKSKEE bE£R KB PRES KES EhSE ©S68keeefeTowed @lb bots bielBOWA BOK BEY BlRTYBb b(AP)bokSS bakSW$ebEkFIc-‘WEoORMe@kVESERbet$212 #ivikWhkOLHSVV©SE@E&bBBeek-1¢ (bh가)변이구 (【206)간연 산정(1)한 차로변경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간계산- T= gig Vaxt@:도달속도, 【: 주행시간120- 988208109901109177911018010085718594170»@) 5 형 주행괘적을 배향곡선으로 계산T=¥ W4AR-ㅜ7= 변이구간 연장\= 변속차로폭 (3.602)= 배향곡선 반경(077)R=Va? = 7A3=도달속도달+= 횡방향 미끄럼마찰계수 0.16 적용1= 편경사(여 구조에서는 098)120Km/hr70m90m100Km/hr60m /0m 마) 2차로연결로및 분기점에서의 부가차로 설치ㆍ유출입량이 많은 구간의 2차로연결로및 분기점에서의가속차로에는 부가차로(표준1000201, 최소600202)를 설치하도록규정(설계기 13203-2, '95.1.20)= 부가차로는 시가지 접속구간으로, 교통용량 증대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경우한정적으로 적용 하고 기타지역은가속차로 연장 상향조정에 따라 적용 불필요4. 검토결론1)「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개정 내용을설계반영2) 오르막차로 적용ㅇ 오르막차로 표준트럭은 20010/07 적용ㅇ 오르막차로3606길이는 현설계기준 적용120Km/hr70m800100Km/hr60m70mㅇ 오르막차로부 편경사는 차로 변경및 시공성등을 고려하여 본선편경사와 동일 하게 설치ㅇ 기타사항은 현행적용기준과 동일적용(설계심16210-204, '97.6.19)「오르막 차로폭 : 3.602오르막 최소연장 : 50003)가ㆍ감속차로 적용ㅇ가ㆍ감속차로 연장40170m100m175m145m.감 &| 142 |50170m100m170m135m‘카로60170m100m170m120m 여장40200m150m210m175m느 | 2차로|50200m150m205m165m60200m150m200m150m40300m300m470m300m가 속 | 1차로|50300m300m445m300m-가로60300m300m400m300m40450m330m“565m360m @장| 2차로|50450m330m535m330m60450m330m480m330m※가ㆍ감속차로장은 변경(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교량) 전ㆍ후 구간에가ㆍ감속차로장이 일부 저촉되는 경우 시공성,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칙 (99)에서 제시한최소 연장과의 범위내에서 적용o Wol)7Z(Taper)44MASE당초|변경120Km/hr70m90m100Km/hr60m70mㅇ 유ㆍ출입량이 많은 구간의 2차로연결로및 5=,분 구조 점에서의 부가차로(표준1000, 최소 60020) 설치는- 시가지 접속구간으로, 교통용량 증대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경우한정적으로 적용 하고 기타지역은가속차로 연장 상향조정에 따라 적용 불필요임 : 1. 기하구조 기준 변경사항 ㅇ22.'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판한 규칙」신ㆍ구 대비표가ㆍ감속차로 자문의견 기존 기준을 적용한 고속도로 중] 아 구간과도시부 10는 부가차로 용량부으로족 인해 본선교통 지ㆍ정체가 발생되고 있음노만영 사장ㅇ 따라서 최소한가ㆍ감속차로는 기존 기준이상 연장을 채택해야 할 것 으(만 영6087로 판단 되므로 we내용 중 현행 기준 보다 축소조정된 연결로에 대하여는안전운행및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연결로 연장을 상향 조uwVa정하는비교 1안이 타당함ㅇ 제1안의 경우 현행 기준 보다 짧은 길이만 상향조정토록 하여 일관성이 결여 된 것으로 판단 되며 현행제도하에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 양현상무ㅇ 개정규칙의 값은 운전자의 주행특성을 고려하여 실제계산된값에서 상(제608)일향 조 (6~129%6,정감 속부)한 값으로 충분한 길이라고 판단ㅇ 상 구조와 같은 사유로 개정「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값을 적용함이 타당ㅇ 감속차로의 길이를 약간 상향 정하는조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ㅇ가속차로의 경우. 필요이상으로 긴 경우 혼잡상황이 접속부에서 연출되면 찾은 AAS 겪는 우리의 경우 본선시스템의 효율을 떨 뜨어 수도릴있우려가 생김ㅇ가속차로끝단에 900이상의 106를 추가설계 하고 있으므로 개정 규칙의가속차로 연장이안전 , 용량,운영효율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판단하기 어려움ㅇ가속차로 길이와 관련하여 제1안과 제2안을 절충하여 사용하는것이 바람 직 하다고사료됨규 척」의가 ㆍㅇ 개정「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이관한값 보다는감속차로 규정은2490870규정을 준용 하였으며,큰값을 적용함이 필요함 부분번ㅇ과거의 기준중 금 변경된 길이보다 적은값이 wage경우한형관 상무o] Ramp?]2AS=7}SS경우로서,이 경우도 \ㅁ 200에서 ye속도(한 맥 기술) |로 주행하는 차량을 고려하면 기존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함ㅇㅠ 3000에서 본선으로 유입하는 차량이 충분한가속을 갖 구조전 본선입으 유로 인한 본선용량 감소, 사고위험방지를 위해 방안(분리대및 026"5 676 설치등) 마련필요ㅇ 바람 직한가ㆍ감속차로 설치는 교통류간 상충을가능한한 최소화 하고합류와 위빙 부 길이를가능한한 최대화 해야 함ese|ㅇ 미국의 경우에도 우실제 통행속도를 바탕으로 제한속도의 상향추세이며 ,연구원현행44591110 규정의 최소적용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한국의 경우ere교통 량이 포화교통량으로이경우 4459[11'0에서도 최소 기준을 상향조정( 교통 연구)|실토록되어 있음ㅇ 현재의 제한속도한상향추세등을 감안할때가ㆍ감속차로의 현행적용 a장의 축소조정은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1안이 Sees사료됨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교1안이 타당하다고 하 사료 됨서 숭 환 |-싶 제 주행속도가설계속도를 상회하는도로운행 실태부사장 ㅣ 7 실제수행 형태가 주로 변속차로의 중간부에서 진출입을 시도7- 교통조건이 불리한 경우 본선출입유기회 상실(다 608)산ㅣ-대형차량의 혼입에 따른 진출입방해,운전자의 주행판단착오에 의한본선 재진입 시도【가ㆍ감속차로장 검토에 대한의견]를 개정된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제시한 갔을 작용한 2안이 다- 개정된 규칙에서 제시한 연장은 본선설계속도와 연결로설계속도 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한것임,- 개정된 규칙의 값은 운전자의 주행특성이 게 각 구조 다른점등을 고려하여 실제 계산된값에서 상향조정(6~12%)정한 값이므로 충분한 낌이라고 판단됨 .- 제시된 제1안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짧은 길이만 상향조정토록하여일관성이 결여된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제도하에서(감사등)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3안의 경우]0[등을 감안할때 모든 AASS km/hBFE Ae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를 단 ,도시부에서 하위도로의 교통상황, 고속도로의 유출입 교통량을 감안하여본선주행 교통과의 마찰을 줄이도록 연장을 상향조정할수 있도록 함이 타당 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예 : 서초10, 수원16 동)검토 자 :( 주) 제일엔지니어링 양 현역GAno,6. igㅇ 따라서 최소한가ㆍ감속차로는 기존 기준이상 연장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더 용 중 현행 기준 보다 축소 조정된 연결로에 대해서는안전운행및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도모할수 있도록 비211안과 같이 연결로 연장을 상향조정하여설계 적용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2000.6.14자문의원노 만 영(인)-73-자문의견서ㅇ 용역(과 제) 명 :가ㆍ감속차로 연장건 사 문 긴 명 :가ㆍ감속차로 적정 연장의 건조회Fee ae a eeeeeeeeeeeeeFAMB728AASHTOGreen Book?U2옮긴것이라는AS이마 “4알고 계실것입니다,그리고 기준값도 69100000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 저는 새 인 칙으로 감속차로의 길이를 제안 처형 약간 상향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운 제 구조 없을 것으로 판단 합 니 마.@ 구조 속 차로의 경우에는 상딩한 주의를 구조울여야할 것으로판 던 합 니다.가속차로2} AA MYL BOR 상태에서의 696 104620106에 있으며(가속차로 내에서 본선의 9} 75% SES FEIN 정 헤 질), 분 선과 YH ayo] SEX AAS어느 정도 지키 구조 위한 개념도포 합 되어 있습니다. 운영 차원에서 보 먼 긴가속. 차로를 구조진 경우 접속부의 정상류 상태 용량이상승하는 것도사실 입니다.# 하지만 필요이상으로가속차로가 긴 경우 불안정류(혼잡상황) 상황이 접속부에서 연출되면 오히려 짧은가속차로를가진 접속 보다부불안정류 상태의 용량이 휠씬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이는 긴가속차로 때문에 오히려혼잡한본선의 속도 보나 높은 14480 traffic] multiple forced mergingS BA차로에 걸쳐수래 하기때문때 입니다.많은12000-11606\8)0400000잦은반복,Ue VIE거는 우리의 경우에는가속차로깊이의 상향조정이 자 것 전제ead AAS]FES PHL FE UGE fA} Bada,® Green Book Ajo} 7}424}2 Bel(Layt ramp proper 끝 무 분 부터가 측 차로 폭이 3.60( 우리나라 3.50)이하로떨어지는 지점 까지로 정의 되이 았으며, 00481방위석4-2 parallel lane& 부분에 900이상의1300을 주가 하고 1806 방식도 50:1의 추가 부분을설계 하도록 aa 있으므로 ' 개정규칙( 제 23한의가속차로부문)'이안전, 용량,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기 어렵습니다.가속차로의 sata1067860603%이)상 인경우 화장 계수 ()1.3)를 사용할수있으므로이하는것도한 방편이된것입니다.@가속차로 길이와 관련하여 제3안의 적용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선판단하 펴람 지 할 것이라는심제작용에는 세]안과 제 9안을 절충하여 사용하는것이 바것이 제의견입니다.2000 . 4 ./.문 위원 feiat도로의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따른가감속차로 장 검토의견 새롭게개정된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FHSWBAne에 대하여국내에서 조사ㆍ실험결과가 부족함에따라 구조 본으로적_ 미국의설계기준인 ^44411@ 규정을가급적준용 하였으며,이 값은 차량이 일정속도로가속 또는 감속 하는데 필요한 최소길이로 써 최 Ast Ol RSESHSABEAO] BLSAOTes Ow 아울러본 구조회에 88000에서 본선으로 유입하는 차량이 충분한가속을 갖 구조전 본선으로 유입하므로 인하여본선주행차량에 영향를 미이에따라본선의 용량감소,사고위험등이 발생되므로할수있는방안을(분리대및 0&1'5ㄷㄷ섭 치등)마련Ootz=re 1노 0 |가ㆍ감속차로장 검토(설계기13207-245)에 대한의견서1.가감속 차선의 역할 교통안전과통 운영에 바람직 하지않은 상태를 최소화함 .2.가감속 차선이 유발하는교통운영상통문제점 고속도로에서공사장,터널 부와 같이 병목부목정의 되어 있음. (US HCM, merge/diverge section)3.가감속차선이 유발 하는 교통안전상통문제점 고속도로구간에서 사고다발 지점.4. 바람직한가 감속 차선-교 동 류간 상충을가능한한 최소화해야함.(AASHTO Green Book 797 p)-합류와 위빙부 길이를가능한한 최대화해야함.(AASHTOGreen Book 797 p)5.가감속차선 설치의 일반른속주행과 최대 교통량(포화상태 즉 교통와 해 직전 상태의 교통량)을Lu]|}#2=2 42] a]oF%(AASHTOGreen Book p798).특별한 기준을 수립하기에는 불확실한요소가 너무많음.(AASHTO Green Book p798)-비용이 많다고가감속 차선의 길이를 줄여 서는안됨,(AASHTO Green Book 0601)6. AASHTO 7}+242}44244)7|%(AASHTOGreen Book) 9]고속도로 적용 문제점-가속 차선의 경우최소설계기준이 본선속도 60 22004 (96.510ㅁ072)경우에1000 ft (304 m; FABS300 m)에맞추어있어 현행한국의 고속도로A계 기준 100 5004에 대한설계기준은이보다상향될 필요가 있음.다른 속도 경우 그리고 감속의 경우도 마찬가지.- 44687(67664 2006 기준은가속 차선의 경우테이퍼 입구에서속도가본선속도 보다 (17-11 708) 작은 상태로 진입 하는 것을 계산의 근로거 함 .이는 건설비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나 유입차량이 본선교통을 방해하는상태에서 진입을의미함 .- 현재 미국의 경우 90년이후 실제 통행속도를 바탕으로이용한 제한속도상향이 추세 며(예 : 미국 미시간주 60에서 70 mph로 상향조정) 그이전에도입 된 현행^ㅅ491)(67660 ㅁ800【 최소 기준적용에 대한논란이 있음(설계속 보다도제한속도가 구간에 따라상향될가능 성도 배제못함).우 거의포화교통량으로 oO] BHAASHTO=]o]932 (AASHTOGreen Book 98720).7. 검토결론미국의설계기준의 원리나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고려하고 현재의 제한속도 상향추세등을 감안할때가감속 차선의 현행적용 연장의 축소조정은 무가 있음. 따라서1안이 현재로서는타당하다고하사료됨 .작성자:도로연구소교통연구실오흥운 , Phyo. S27 /ZO00 ; 6.1-77-대안 중에서이유에서한 기준은 아래와 갈견 서|ㆍ감속차로연장에 관1o끄Oo BEANS :KI 1X의견 :개sat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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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06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977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39
26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5_실시설계용역 유사용역실적 확대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899
26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6_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file 효선 2023.12.28 766
25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7_설계VE 도입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123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_고속도로 기하구조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160
25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_평면교차로 기하구조 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773
25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_인터체인지 접속부 처리지침 file 효선 2023.12.28 1153
25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4_절토부 점검로 설치 개선 file 효선 2023.12.28 1048
25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5_콘크리트 암거 뒷채움 잠정지침 file 효선 2023.12.28 903
25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6_연약지반 SD 및 SCP 모래 할증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35
25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7_암반사면 조사방법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3.12.28 840
25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8_N치 보정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00
25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9_연약지반 안정성 검토 대상기준 file 효선 2023.12.28 986
24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0_연약지반구간의 침하량 산출 및 횡단구조물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911
24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1_Grating cover 형식 및 규격 검토 file 효선 2023.12.28 895
24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2_파형강관을 이용한 통로암거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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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4_교량구조계산서 작성기준 file 효선 2023.12.28 929
24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5_다웰바 지지철근 규격 변경 file 효선 2023.12.28 1078
24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6_코핑부 철근 시공성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160
24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7_교량용 방호울타리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