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6_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3.1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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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시설계 용역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바침계설이1개정 목적00.115)설계 13201-491 구조호(2000.11.15)3AFAS FAASBASEBOkm/ho]4EZ4적으로 확대 적용 함에따른세부 적용방안 수립등 변화된여건반영가.소규모설계등의 용역 평가 기준[용역비가 규정 금 액(2 억원)이상 ; 1 차 평가, 『0 심사]평가 항목 | 빼 점 | . .ㆍ당초 -|:개청 0에 고계100100410041$4242R= TRV 년 |-용역 참 여 실 =2적 최 근 5 년 |ㆍ유 사용 범위역확대에 1) 참여20 | 잔 참 여 회수 × 용역 단계 | 간 참 여회 수 ×도로등급 별| 따른도로등급 별 계수건설기기술자별 계수계수 × 용역 단계 별 계수적용배 변동점 없음-용역 실적 금 액 = 소 최 근 5 년 |-용역 실적 금액 = 스 최 근 5 년 ㅣㆍ유 사용역 범위 확대에간 유 사용역 수행 실적금 | 간 유 용역사 수행 실적 금액| 따른도로등급 별 계수|액 × 용역 단계 별 계수× 공 동도급 비율 ×도로등급| 적용 2) 유 사용역|15별 계수 × 용역 Sale Aseㆍ공 동도급 비율 명시수 형 실억, 00) ,」- 옹 억 참 억 회 수 = 수 최근 5 년 |-용역 감 어 획 수 = 소 처 근 3 년 !ㆍ배 점 변동 없음ㅣ 간 유 사용역 잠 여 회수 % | 간 유 사용 옥 참 여 회수 × | -1 /: 용 억 피 7 억 일 미 민;유 역단계 계수별erie ter|별 계수× 용역 단계 별 계수_| 3) 전관중 차 용역과의 :5||5점5점ㆍ변동 없음[OSES10104104ㆍ변동 없음- 기술개발 투 자 액은 소 관 세]- 기술 개발 투 자 액은 소 관세 |ㆍ세 액 공제 명 세 서의 세 9) 기술개발및무 서 장등이 발행한 세액 | 무서 또는 공 인 회 계 사의 | 무서 발급이 중 됨에지Gane| . 8 ㅣ 공제 명 셔 서등 증 빙 서류 ㅣ 확인을 받은 것에한함 | 따른 공 인 회 계 사의 확ou첨부분에한함 인 자료인정배 변동점 없음 -총 중 복 기간 = 소 구조기술자별 ㅣ-총 중 복 기간 = 쇼 구조기술자별 |ㅣㆍ유 사용 범위역 확대에각건의중 복과업 기간각 건의 중 복과업 기간 ×도 | 따른도등로급 별 계수로등급 별 계수 ×용역 단계 | 적용별계수ㆍ공동도급 비율및 용역 단 6) 입 무 중 첩도 ㅣ12 |-중 복 수행 건수 =-중 복 수행 건수 =계 별 계수 적용ㅜ 각 건의 중 복과업 일수 |(각 건의 중 목과업 일수 |ㆍ배 점 변동 없음각건의 총과 일수업각 건의 총과 일수업× 공 동도급 비율 ×도로등급 별계수 × 용역 단계 계수_~--HEQS전문화정도 D BES BE | iy6a)(2)( eon): 용역비 ? 억원 미만-상 훈에 대한가점 : 25점- 상 훈에 대한가점 : 25 점 8) 기타+-우수용역 업자가점 : 2 점- 우수 용역 업자가점: 3 점ㆍ변동없음(가 감점)|-교 육 훈 련가점 : 9 점- 교 육 훈 련가점 : 2 점Lous-부실 용역 업자및 구조기술자 감점 |-부실 용역 업자및 구조기술자 감점의 용역 평평가 기준 (용역비가 }0 억원이상; 2차평가, 1『 평가)계100100 점100점ㆍ경력 : 10 점ㆍ20 심사시 산정한 참 여 구조|ㆍ환 산을 변경A-PO4An)] B4axsts005))S249] BRAa] Bat1) 찰여건건 성 설기종자 기술지| 30 |. 고_ 겨 성적 : 20 점을 (30/50)을 곱하여ys산정-80@ 심사시 평 점 × 환 산 (1.0)율2) 작업 계획및 구조 법|70가) 기본설계 내용| (16)1616변 없음동검 분석 나) 현장조사및(12)1212변 없음동관련 계획 검토 다) 게 시노선선(20)2020변 없음동라) 구조물 계획의| (12)1014신기술ㆍ신공법도입적정성및 활용방안 배 점축소에 따른 배점 상향 마) 신 구조 솔-진 |공(2)62- 평가의 변별성 확보곤8 =u S란으로 배 점 죽소활용빵안 바) 구조 숲 향상및 |(8)68신기술ㆍ신공법도입설계개 방안설및 활용 방안 배 점 축소ㅣ 따른 배 상향9 . 기타-5-SALES TAS 규정 Esㆍ표지 문안 인 쇄 age위반 시| _. _ _-41-3. 평가 기준가. 소규모설계등의 용역 평가([00 심사 , 1 자평가)평가 항목 ㅣ세부사항 | 배 점평가 방법비고* 공 통 사항- 평가 적 홍 접시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용역 발주 신 문 공 고 열로 함- 유 사용역이 라 함은 발주청에서 시행한 wags km/hr $e BRS} AA총제100 |경제 타 팅 성 조사( 구조 본설계), ,설계 감리, 구조기술자문용역을 말하며 총과업 기간이00절 계 감리 : 90 일이상, 기타 용역: 150일이상인 건에한함- 발주청의범위는국가,건교부지방국토 관리청(제주개발 건설 사무소포함),a교부 산하 4 개 투 자 구조관, 광 역 자치단체, 고속도로 민자 사업 시행 자에한함- 모 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 빙 서 류를 첨부, 확인 된 것에한해 평가 함1. 참 여건설소계50ㆍ절 대 평가- 기술사자격또는가능술급에 따 구조기술자가}. 자격자격또는또는등급등급|10 」=. 구부e | 구조숙사a2, Veeee5라 구조기술자별로 점수 부 여(해당 분=a}(5)사업사a도로 : 5 점및 공 항|0) 구조특급술사 : 3 자점 격이없는|급야에 기술사의한자평 격가이 시행)없을 시 기술©타:0 점책 잎 |6 기타 : 3 점 |@ 구조2) 토목 구조분아(3) | 투 . 목 |07 토목구조: 3 점 |02 기술사자격이 없는 책임 구조기술자타 : 18 점 |@ 기타 : 0 점구 소|6 구조특급 : 18점3) 토질및 기초 분야| (2) | 토절및|1/도질및 기초|0: 기술사자격이 없는 x수: 2점특급 : 1.2점 책임 구조기술자 구조Blo ne; 122lasted:ga나 경력20 |ㆍ산출 식 : 구조기술자별 베점 × 해당 점 수 비율 ㅣㆍ절 매 평 구조' {)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00)19 년이상 |10 년이상- 전 설 기술 관리법 시행 령에서 규정한(도로분야)2 년 미만|15 년 미만건설 기술 분야 초급 구조기술자의 기술등경력| 만04 |및 ㅣ및 |7 년이상급 취 득이 후의 해당 전 문 분야 경력또는| 미만인 | tea | 만 80 세 | 10 년 미 [7 년 미만| -및 연 령에 따라 구조기술자별 배 점에DESPA | (0) | 연 령 190 녀이상|이상인 '이상인 | 만 경력 | 경력 자 |-해당 점수 비율을 곱하여산정|책임 구조기술자 기준| 경력자 |30 년이상|10년여상! 자 |- 구조기술자가 발주청ㆍ감동 구조관 또는경력자 |20 년 미만건설 관련 업체의 임ㆍ직 원으로서경력자해당 분야의설계 무업를 감독 또3) 토질및 기초 분야| (4)|는 관리한 경우에는 경력및 실 책임 구조기술자비율| 100% | 90% | 80% | 70% | 60% |적으로 인정점×(&+8)/2다. 용역 참 여 실적 | 2 |ㆍ산출 식 : 구조기술자별 배아이이이-용 참역 여 실적 : 2( 최 근 5 년 간( 유1) 사업로책임분야) 구조기술자 | 00) | 회창 역수 || 미안68 || 미만ed || od미만 || oewe17108 | 사 역용 + 채입 감리 용역) 참 회여 수(또og상 ||는는 참참여개여 개월 일수수)×도로등급 별 계수 × 용2) 토목 구조분야 | (6)[ag커 단계별 계 |수 책 8 임 구조기술자a | 00% | 7066 | 80% | 90% | 1006 |도로속호 응보도로 계주및(A)설조은 구분가소오소은설계속도S0kmy/hEAR7ZEF!z(4)eaeea이상의도로 책임 구조기술자계수가1.0 0.8 -용역 단계별 계수Bo SAY wae aoa [Soa Sa]Lay 아이어은 기술 | 책임개월수|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oe]TS) BA aay | HE | ee뉴oO.a60% |70%80%90% | 100%[Al =)1.00.80.7 | 06 MAD, 7SASSAM BTS부 문과 턴 키등공사용역 부 문 으 구조기술자 실적은 참 여 실적에서 제외 평가 항목. |제 부사항MARRp2. 유 사용역 |a-aSp15010)겨-*‥|(CHEE):TAS미만의 용의 미만의 &수 실적행 .전 역인경우의 배점ㆍ산출식 : 배점×(&18)/2ㆍ유 사용역 수행 실적은 용역 업자의 실적을 말함.가. 용역 설 적&3 | 40 억 | 60 억 | 80 억 |[106억 | 100억 |" 점 대 평가음역 | 미만 | 미만 | 미탄 | 미만 |이장 |-용역실적 금 약(억원)= haz s바울|년간 유 용역사수행실적 금액(A)60% | 70% | 80% | 90% | 100% | *× 공 동도급 비율 ×도로뭉급별anASX SAGAal)나. 참 회수여공역 | aa | 6a |-sa | 10건 | 10 건 |-융 역 참 여 회수 =/( 최 근 5 년 간 유oo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하상 | 사용역 참 여 회 수 × 공동도급 비회수 |SEㅣ을 %도로등 별급 계수 × 용역 단계PIE(B) go% | 704 | 80% | 906% | 1004 | -도로Alt)등급 별 계수:고속도로및 설|설계속도)FP EASE LOKkeh)이상의 토로: . |도로. : .계수 1008- 용역 단계별 계수이|.그 당 성 조 싸| 유스!ope | S74 lord) 28| 서계 |설계 감리 | ARE|| 계수| 10 |08| a7-1 건의 용역을 수 차에 걸겨 시행 하는 경우 겨 종 차 수의 용역이 준공 되었을 경우에한하여 1 건의 실적으로 적용하되, 구조기술자문 용역은과 입의 성 격 상 각 연차 용역 마다희 준공 실적 적용(' 각 연 차 용역 기간 / 총 용역 기간 ' 건으1 건) ㆍㆍ시행중인 구조기술자문 용역의 실적 적용 시 총 용역 기간이 불 분명 할 경우에는 5 년으로가 정함- 턴 키등공사(실시설계ㆍ시공 입 잘, 일 갈 입찰, 대안입찰)의 용역 부 문은설계적격심의 결과 :설계 적 격 '으로의 질 된 토목 무운(도로, 구조, 토질및 기초, 터널부문)설계 용역 업 제에 대해서 실적으로 적용하되,ㆍ2 개 사이상이 공 동 수행 시 금 액은 각 각의 실적 금 색으로, 건 수는 토목 부문설계 용역비 중 해당 지 분 올로 하고,ㆍ적용가능 시 접은 당해공사 계약체결일이 후로 함ㆍ단, '98 까지의 수행 실적에 대해서 금 액 부 문은 미적용, 건 수는 토목부문 공동 수행 업체 수로 나 눈 값을 적용-일 팔 입찰의 경우는 구조 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각각 별 개의 건으로 실적적 웅3. 전 차 용역aA5ㆍ절 대 평가으으 |가. 용역 업자3- 전 차 용역 :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나.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2 | 전 차 용역시행 후 | 기간 비율 | TEs! Ase) Be de 구조 분 조사_xF3aroWo주 경과 기간(0) | -BE확장 SRE 구조 본설계가 시행 되지 않은 확장설계 “Bia a]100용 건역은 당초 노선의 실시설용역-ㆍ전 차 용역시행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3 년이상 5 년 미만70에 비율을 곱하여산정ㆍ전 차옹 역을 수행한 사업 책임 기술 자가 타5 년이상 10 년 미만50회사에 소 속될 경우 해당 점 수의 50%만-적용(경과 기간에 따른 비율 추 적가 용)10 년이상0-1 건의 구조 본 설 용역계 구간을 수 차 례에 걸쳐 실시설계 발주 시 :과거 당해 구간의00 심사시 전 차 용역 업자 또는 사업 책임 기술 자로 평가 되어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후 당해 구간의 평가 시이 들에게 1 회 당 배 점의 209섹 차 감 평가 평가 항목세 부 사항| 배점평가 방법비고4. 신용도소. 계10가. 입찰 참가제한 | 7 |ㆍ산 줄식 : 배 점 ×{1-01×(&+8/3))} . |" 절 대 평가및 업 정지무|-, 8 : 입찰 참가제한및 업무정지등 |-흥역 업자가 최 근1 년간관계법 령에 i의 합산 개월수의하여 3 찰 참가제한을 받은 구조- 단 , 4및 2/3는 소수점lasBA간의 합산 기간 (&)이 매 1개월이Cc,az/Loexe=e상지마다배점의10% 씩감점한 정수로함ㅇ uD07ㅁㅁwer- 참 여건설 기술 자가 최근 1 년 간 관계 법 령에 따라 해당 분야기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을분받은 경우 각 참 여 구조기술자 처분 기간의 합 산 기간 (6)이 매 3 개월이상 시 마다 배 점의 10%씩 감점나 . 재 정 상태 겐 설도 | 3 ㅣㆍ산출식 : 배 점 × 해당 점 수 바을* 절 대 평가(회 년계도 기준)1) 자 구조 자 본 비율=(2) | 구조 a2 준 비 [10086nos] | ge75~ |lenSO~ || on25~ | 25°- 1S최 근og 1 회의해계 년평가도의 회사 경 실적영꼴대비[이상|100%|75% | 50% | 미만 |-구조 준 비율 : 최 년도근한국은행 발2)유동비율(01)3 스행" 구조업 경 영분석 ” 자료중전체 건설reneae100% | 90% | 80% | 70% | 60% ㅣ 업에 대한 관련 비율적용|;-자 구조 자 본 비울 = ZEEE \ yop |글! . 으으업체 별산정비을esa| Tevieeel=Geqe"100|. geeEER sop5. 기술 개발소Al8ㆍ절 대 평가및 투자 ㅣ가. 개발 실적4 | met jose]i | 1.5 건 | 2 건 | 3 건 |. 개발 설적 : 최근 3 년 간실적실적 | 미만 | 미만 | 미만 | 머 판 |이상 |의해당해 업체에서획또는 실 용신안 실정등||(dF) ! 24 || 28 | 32) | 36 | 4)SEAR 건 수 레 운 야별 :곱한 값을 합 산한 2힘 .|||단 , 설 용 신안을 선등록 하였을 경우:등 록원 부 싱에 기술 평 구조 확 정등 록을마천 건에한하여 실적으로 인정|-최초등 록 또는 지 정 일을 구조 산 점으로 함 |- 분야 별 계수 i그브 |도로 분야건설| 고급 |PE|B aaa |EB:|Al.10 03나. 투 실적자4 | 투 자 | 1%-|3% | 3% | 4% | 4% |ㆍ절 대 평가간(회계년도: 실적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이상 | " 누 자 실적 : 최근 3 년7 2), 건설기 출 개 할 투 자실 a47정수 | 24 | 28 | 32 | 36 | 4 | 2 _ ZoyseAAPE" 기술 개발 투자액a 구조자 서 구조-권 설 부 문 총 매출액 ” ' 으- 기술 개발투 자 액은 조 세 특 례 제한 법 제 10 조 , 제 브 조( 기술및인력개발 비와이를 위한 설비 무 자에대한 세 액 공제), 제 12 조( 기술이전소 득에 대한 세 액 공제)에 의한것이며, 소 관 세무서 또는 공 인 회계 사의 확언을 받은 것에한함6. 업무aA12ㆍ절 대 평가 중추;x* 산출식 : 구조기술자별 배점×(1-&/60). 중 첩도 |가. 책임 구조기술자후10- 충ve 중 복 기간(&)=& eS 업재 수행중인 ga 구조기술자별 각 건의 | 형- Se1) 사업 젝임(도로분)|야 (5) ㅣㅜ복(잔여)과업 기간 ×도로등금별게 ㅣ 대한 총 중 복 기간(&)에 따라 평가수 × 용역 단계 별 계수- 용 계수는 ' 영가 항목 2'와 동일 적2) 토목 조구분야(3) :-단 , &)60 개월일경우 60으로 함- 중복( 잔여)과업 기간이설계 감리용역의 경우 60 일이상, 기타 용3) 토질및 기초 분야 | (2)역의 경우 90 일이상인경우에-:종 중 복 기간에 산 ?나. 용역 업자2 | 열 체의|| 15건 | 3 건 | 3 건 |-설계감리웅역의 경우 따로 특Bae; 2 | 회만 | 미만 |이상 | 히 정하지 않는한 '가 . 3)' 항의정수 | 2토목 구조분야기기술자 평가는 사ㅣ부we0 | 업 책임 감리 원으로 함_ 주 보캐스거스-각 건의 중 복과업 일수- 구조기술자문의 비상주문SETRUT= DS gesaas| 구조주턴 커 자등 오으공사 역의용역비 부상주문의 무기기술자문가공 동도급 비율 ※도로등급 별 계수 ×# 역 |는 중 복대상에서제외단계 계수별이 구조이이평가 항목세부 사항:배점비고전문화 akA gaa 모와도 |" 용역비가 7 억원 미만인 경우에한하여 전문ena적용ㆍ절 대 평가~ 전체 용역 매출 액은업체의 전체매출 액중용역 부문sae 말함 .( 회 계 년도 기준)- 유 사용역 실적 금 액은 회 계 년도를 기준으로 함8. 구조ㆍ가~ 라 항 목의가 점과 감 점을 상계한 점 수는 25 점을 초과 하지 못함가. 상 훈에 대한가점|e 참 여 구조 솔 자가 최근1년간설계등doㆍ발주청[od,0.520- 우리공사용역업체 포 상 방침 ('98.2)에의해 표 창 패를 수 여한 후 수설계 용역업체및 우 수설계 작품 포상방침('98.8)에의해 표 창 패를 수여한가 : 1 점가 점 (1 년 유효)업자가점*최근1년 간 건설 기술 관리 법의 관련조JR-oopHo} oa WEA RPE우 수 용역 업자로 지정된 용역 업자는발주청에서건교부saa통보한 공 문 사 본과도로 부 문 인 지 여 부를로 판 별 항 ㅜ수 있wy자료 첨부a다. 교 육 훈 련가점*ㆍ참여 구조기술자가 최근3 년간 건설기1)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eyBasaUe 9 기술 관리 법의(도로분야)관련 규정에 의한 교 욕 훈 련을2) 토목 구조분야06이상 받은 경우 aes 수 7랙임 구조기술자수 료일 기준3) 토질및 기초 분야0.4- 건설 기술 자 weasel 구조 재되책임 구조기술자교통 부장관이 지정한었 거나 건설교 육 구조 관의 장이 발행한 교육 수료 증등 객관적 확인이가능서 류 사 본을 참 부한 것에 ae. 부실 구조기술자 용역 업자및 감점 계인[8 savey PIES asgane*건설 기술관리법술시행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한국 엔 지 니 어 링 잔 홍협회및한국 건설 기술 인 협 회에서“12관 려 하고 있는 최근 2 년 간의 평균 누 계 부실벌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나 구조지술3) 감사 구조 관에 지적ㆍ설계부실등으로 최된 용 업자역공사 감사 실실로로부 부터경 고이상적을 받은 용역 업자-0.5 점/ 건, 최고 -3 점나. 대규모설계등의 용역 평가 (평가,2차 평가) 평가 항목세 부 사항| 배점평가 방법비고:ㆍ공 동 사항 : '가 . 소규모설계등의 용역 평총Al100 |가에서의 내용과 같음1.참여건설소계30 구조기술자,. 절대 평가가.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ㅣ 15 |ㆍ소규모설계등의 용역 평가(0@심사) 시 산(로 분야)정한 참 여 구조기술자의 aa9BAS)나. 토목 구조분야 | 9 |및이 직에 따른 감소 계수를곱하여산정책임 구조기술자7다. 토질및 기초 분야| 6책임 구조기술자ㆍ이 직에 따른 감소 계수회사 |이동후|1 마 12만 미만 [3 미 판|4미만 15미만 15이상개월).|| =감소 | 0.80 | 0.84 | 0.88 | 092 | 0.96 | 1.0| 개수|-회사를 옮긴 책임 구조기술자에 대해 적용{|:-단 , 건설기 숲 관 려 법 시행 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계약직전 문 구조기술자의 경우는 적 !! 용 제외2. 작업 계획. 형 .가 :방법7및 구조법Al%|22020의의이지의 게이 구조 | 해» ||가가. 구조 본설계 내용(또는가 장가장 | 기존 노선) 검토ㆍ분석 | 、" | 우 수한 자미 홈한자 | | 구조시1) 구조 본 설( 기존)계노선의 현황 파악*과업의 성격및 범위에 대한이 해도ㆍ주변 교통 체계등에대한이 해도*과업 구간 주변 지역의 지형, 지질, 문화에 대한이 해도2} 구조 설본 계( 기존)노선의 예 문제점상및해소 대책 구조 본설계( 기존) 노선'의 분석및 문제점과 악 정도* 기본설계( 기존)노선의 문제점해소대책BTS)AR AR | we여가방 양명 00…|가:0 피.aefBR|나. 현장조사및 관련 |、, !가 장가 장_계획 검토12gaat미 홈한 자 2 대 평가1) 현장조사 내용의충 실성및 신뢰성2) Baas ZA, B적정 연계성장.제시 노선선정 으on(2b정가ae|전 [아빠vga] ” S487tㆍ제시 노선의 현실성,설계기 |준 부 합등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적설계기법, 주요시설물(출입」시설, 휴게소, 지사등) 계획의적정성및민원 ㆍ관원등의 발생 역 제 책대등을 종합_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라 . 구조물계획의 적» |장가 a)정성|. 10‘gpa미 홍한 자 |.(78가|ㆍ구조물 계획 위치의 적정성!( 교량의 교대, 교각및 터널의 입 출구부), 지형, 선 형조건에 맞는 제원, 형식. 콩 벌|의 적정성, 지역 여건및 생|애 주 구조 비용등을 감안한 경|제 성, 예상 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등을 종 합 적으로 고려on !가 장하여 평가마 . 신기술,신공법도!?가장|. .입es ra|」$ 수 자crea! * P87|ㆍ당해 노선(공구) 현장 특성에Bese 신기술, 신공법의|도입및 활용 겸도 정도를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바 . 기술 향상및 설8 |가 장가 장 구조우 수한자미 홍한 자| 。 상대 평가'ha 방안|*ㆍ창의성, 적용성 , 신뢰성, 경제|성및 시공성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리 용역 업자 ㅣ -00 !ㆍ세부 감 점 기준은 사안의 경중을3. 기타 |가 . 비 관련우리공사 직 원에게 금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품을 제 공 하여 사회적으로 물 외를 야기 시키거나 우리공사이미지를 크게 손상 시킨 용역업자(또는 관련 구조기술자유한 업자)나. 색도 인 쇄등 제한 규| -10 |ㆍ쪽(페이 지) 수, 색도면및 부착 사진 제 |ㅣㆍ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감정위반 감점한 규정 위반 시 : -02점/ 쪽(페이지, 장)|점은 -10 점을 초과 하지 못함ㆍ투 시도, 시뮬레이션, 조감도 제한규정 위반 시 : -1 점 / 쪽(페이지)ㆍ표 문안치인 규정채 위반 시 : -2 점가. 입찰에 참가할 업 선정체1) 용역비가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3억원)이상 10 억원 미만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8#0심사) 결과 70 점이상인 업 쳐를 선정한 다.2) 용역비가 10 억원이상의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제 1) 항에 의한 평가 결과다음과 깥은 기준에의해업체를 선정한 후,이 들로 하여금 기술 제안 서를 제출 받아 대규모설계등의 용역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14 평가)를 시행한다) 1 WSs: 80 점이ㆍ4 개공구 : 65 점이상,3) 제 2) 항에 해당 되는 용역을 지 개 공구 발주ㅅ의 @ 심사 결과 해당 선정 기준점onl수이상인 업체가 2 인 미만인 경우에는 a Spo]Safa ‘N+7A 공구 발주 시의 선정 기준 점수이상인 업체를 선정한 다.1) 상 대 평가는 평가 세 부 사항 별로가장 우수한 업체 부터 수, 우 , 미 , 양 ,가능급으로 나누각등급 별로 업체 수를 수10%, 우20%, 미40%, 양 20%,가 10%(이하 “등급별 배 분율 ”이리한다)로 배 분 하되. 평가 대상 업체 수가 5 개 사이하인 경우 위등 극 별 배분 율에 불구©._0으=제시 하지 아니한 항 목은 위 배 분 방법에 의한 최 하등으로급 처리한다.1의등급별 배 분 표에 의한다.ㅇ일 점 수의 업체가 2 개이상인 경우이들 업체에 대하으로배분 하고, 차힌 상위 업체 수순위 업체는 동 일 점수 업체 수를 포함한 4) 상 대 평가 항 목의등급별 배 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한 각 평가세 부 사항 별 점 수를 기준으로 수100%, 우90%, 미80%, 양70%,가 60%로 배한다.인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의 성 격 예 따라 평가 기준의 일 내부 용을 조정하여 적용 2) 모든 평가 항 목의 계산 결과는 소 숫 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 숫 점이하째 자 리 까지 산출하며, 총 집 계 점 수는 소4) 공 동도급 일경우의 평가 방법등이 평가 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경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 기술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5) 용역비가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 계 % 조의 규정에 의한 금 액(2 억원) 미만인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 적 격 심사를 위한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십 사 기준은 붙임2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의 성 격에 따라 별도의 싱 사 기준을 마련 하여 적용 할수 있다RINILNITNENTMIEmMiminant~[m|am|m|minm[om]aw]ar]ri)aisfeelvw] in}im}]mf}infmMlinjecjlyolotofrre]ryyr]eye]of}co마프|7|aa스oOoHre=Noy6”| 03wswxwsuwLOWw(A-wdaamo_asdaoa| romoHo~---rouleJ|KloflmlwMmfmlmn;wlwolocieciclnmirlryrn]nm]eri]wo}co]rd ABELNTNTN]MI02 | 020 | aM!mim]miom| co}oo}wiwr]해 | se]se]osr수NNL | oe} ostA) | ep Vt)A OB] | AaBim)os}S| 옆 | &:99] syos toO | &© rt-|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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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미만-상 훈에 대한가점 : 25점- 상 훈에 대한가점 : 25 점 8) 기타+-우수용역 업자가점 : 2 점- 우수 용역 업자가점: 3 점ㆍ변동없음(가 감점)|-교 육 훈 련가점 : 9 점- 교 육 훈 련가점 : 2 점Lous-부실 용역 업자및 구조기술자 감점 |-부실 용역 업자및 구조기술자 감점의 용역 평평가 기준 (용역비가 }0 억원이상; 2차평가, 1『 평가)계100100 점100점ㆍ경력 : 10 점ㆍ20 심사시 산정한 참 여 구조|ㆍ환 산을 변경A-PO4An)] B4axsts005))S249] BRAa] Bat1) 찰여건건 성 설기종자 기술지| 30 |. 고_ 겨 성적 : 20 점을 (30/50)을 곱하여ys산정-80@ 심사시 평 점 × 환 산 (1.0)율2) 작업 계획및 구조 법|70가) 기본설계 내용| (16)1616변 없음동검 분석 나) 현장조사및(12)1212변 없음동관련 계획 검토 다) 게 시노선선(20)2020변 없음동라) 구조물 계획의| (12)1014신기술ㆍ신공법도입적정성및 활용방안 배 점축소에 따른 배점 상향 마) 신 구조 솔-진 |공(2)62- 평가의 변별성 확보곤8 =u S란으로 배 점 죽소활용빵안 바) 구조 숲 향상및 |(8)68신기술ㆍ신공법도입설계개 방안설및 활용 방안 배 점 축소ㅣ 따른 배 상향9 . 기타-5-SALES TAS 규정 Esㆍ표지 문안 인 쇄 age위반 시| _. _ _-41-3. 평가 기준가. 소규모설계등의 용역 평가([00 심사 , 1 자평가)평가 항목 ㅣ세부사항 | 배 점평가 방법비고* 공 통 사항- 평가 적 홍 접시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용역 발주 신 문 공 고 열로 함- 유 사용역이 라 함은 발주청에서 시행한 wags km/hr $e BRS} AA총제100 |경제 타 팅 성 조사( 구조 본설계), ,설계 감리, 구조기술자문용역을 말하며 총과업 기간이00절 계 감리 : 90 일이상, 기타 용역: 150일이상인 건에한함- 발주청의범위는국가,건교부지방국토 관리청(제주개발 건설 사무소포함),a교부 산하 4 개 투 자 구조관, 광 역 자치단체, 고속도로 민자 사업 시행 자에한함- 모 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 빙 서 류를 첨부, 확인 된 것에한해 평가 함1. 참 여건설소계50ㆍ절 대 평가- 기술사자격또는가능술급에 따 구조기술자가}. 자격자격또는또는등급등급|10 」=. 구부e | 구조숙사a2, Veeee5라 구조기술자별로 점수 부 여(해당 분=a}(5)사업사a도로 : 5 점및 공 항|0) 구조특급술사 : 3 자점 격이없는|급야에 기술사의한자평 격가이 시행)없을 시 기술©타:0 점책 잎 |6 기타 : 3 점 |@ 구조2) 토목 구조분아(3) | 투 . 목 |07 토목구조: 3 점 |02 기술사자격이 없는 책임 구조기술자타 : 18 점 |@ 기타 : 0 점구 소|6 구조특급 : 18점3) 토질및 기초 분야| (2) | 토절및|1/도질및 기초|0: 기술사자격이 없는 x수: 2점특급 : 1.2점 책임 구조기술자 구조Blo ne; 122lasted:ga나 경력20 |ㆍ산출 식 : 구조기술자별 베점 × 해당 점 수 비율 ㅣㆍ절 매 평 구조' {)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00)19 년이상 |10 년이상- 전 설 기술 관리법 시행 령에서 규정한(도로분야)2 년 미만|15 년 미만건설 기술 분야 초급 구조기술자의 기술등경력| 만04 |및 ㅣ및 |7 년이상급 취 득이 후의 해당 전 문 분야 경력또는| 미만인 | tea | 만 80 세 | 10 년 미 [7 년 미만| -및 연 령에 따라 구조기술자별 배 점에DESPA | (0) | 연 령 190 녀이상|이상인 '이상인 | 만 경력 | 경력 자 |-해당 점수 비율을 곱하여산정|책임 구조기술자 기준| 경력자 |30 년이상|10년여상! 자 |- 구조기술자가 발주청ㆍ감동 구조관 또는경력자 |20 년 미만건설 관련 업체의 임ㆍ직 원으로서경력자해당 분야의설계 무업를 감독 또3) 토질및 기초 분야| (4)|는 관리한 경우에는 경력및 실 책임 구조기술자비율| 100% | 90% | 80% | 70% | 60% |적으로 인정점×(&+8)/2다. 용역 참 여 실적 | 2 |ㆍ산출 식 : 구조기술자별 배아이이이-용 참역 여 실적 : 2( 최 근 5 년 간( 유1) 사업로책임분야) 구조기술자 | 00) | 회창 역수 || 미안68 || 미만ed || od미만 || oewe17108 | 사 역용 + 채입 감리 용역) 참 회여 수(또og상 ||는는 참참여개여 개월 일수수)×도로등급 별 계수 × 용2) 토목 구조분야 | (6)[ag커 단계별 계 |수 책 8 임 구조기술자a | 00% | 7066 | 80% | 90% | 1006 |도로속호 응보도로 계주및(A)설조은 구분가소오소은설계속도S0kmy/hEAR7ZEF!z(4)eaeea이상의도로 책임 구조기술자계수가1.0 0.8 -용역 단계별 계수Bo SAY wae aoa [Soa Sa]Lay 아이어은 기술 | 책임개월수|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oe]TS) BA aay | HE | ee뉴oO.a60% |70%80%90% | 100%[Al =)1.00.80.7 | 06 MAD, 7SASSAM BTS부 문과 턴 키등공사용역 부 문 으 구조기술자 실적은 참 여 실적에서 제외 평가 항목. |제 부사항MARRp2. 유 사용역 |a-aSp15010)겨-*‥|(CHEE):TAS미만의 용의 미만의 &수 실적행 .전 역인경우의 배점ㆍ산출식 : 배점×(&18)/2ㆍ유 사용역 수행 실적은 용역 업자의 실적을 말함.가. 용역 설 적&3 | 40 억 | 60 억 | 80 억 |[106억 | 100억 |" 점 대 평가음역 | 미만 | 미만 | 미탄 | 미만 |이장 |-용역실적 금 약(억원)= haz s바울|년간 유 용역사수행실적 금액(A)60% | 70% | 80% | 90% | 100% | *× 공 동도급 비율 ×도로뭉급별anASX SAGAal)나. 참 회수여공역 | aa | 6a |-sa | 10건 | 10 건 |-융 역 참 여 회수 =/( 최 근 5 년 간 유oo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하상 | 사용역 참 여 회 수 × 공동도급 비회수 |SEㅣ을 %도로등 별급 계수 × 용역 단계PIE(B) go% | 704 | 80% | 906% | 1004 | -도로Alt)등급 별 계수:고속도로및 설|설계속도)FP EASE LOKkeh)이상의 토로: . |도로. : .계수 1008- 용역 단계별 계수이|.그 당 성 조 싸| 유스!ope | S74 lord) 28| 서계 |설계 감리 | ARE|| 계수| 10 |08| a7-1 건의 용역을 수 차에 걸겨 시행 하는 경우 겨 종 차 수의 용역이 준공 되었을 경우에한하여 1 건의 실적으로 적용하되, 구조기술자문 용역은과 입의 성 격 상 각 연차 용역 마다희 준공 실적 적용(' 각 연 차 용역 기간 / 총 용역 기간 ' 건으1 건) ㆍㆍ시행중인 구조기술자문 용역의 실적 적용 시 총 용역 기간이 불 분명 할 경우에는 5 년으로가 정함- 턴 키등공사(실시설계ㆍ시공 입 잘, 일 갈 입찰, 대안입찰)의 용역 부 문은설계적격심의 결과 :설계 적 격 '으로의 질 된 토목 무운(도로, 구조, 토질및 기초, 터널부문)설계 용역 업 제에 대해서 실적으로 적용하되,ㆍ2 개 사이상이 공 동 수행 시 금 액은 각 각의 실적 금 색으로, 건 수는 토목 부문설계 용역비 중 해당 지 분 올로 하고,ㆍ적용가능 시 접은 당해공사 계약체결일이 후로 함ㆍ단, '98 까지의 수행 실적에 대해서 금 액 부 문은 미적용, 건 수는 토목부문 공동 수행 업체 수로 나 눈 값을 적용-일 팔 입찰의 경우는 구조 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각각 별 개의 건으로 실적적 웅3. 전 차 용역aA5ㆍ절 대 평가으으 |가. 용역 업자3- 전 차 용역 :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나.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2 | 전 차 용역시행 후 | 기간 비율 | TEs! Ase) Be de 구조 분 조사_xF3aroWo주 경과 기간(0) | -BE확장 SRE 구조 본설계가 시행 되지 않은 확장설계 “Bia a]100용 건역은 당초 노선의 실시설용역-ㆍ전 차 용역시행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3 년이상 5 년 미만70에 비율을 곱하여산정ㆍ전 차옹 역을 수행한 사업 책임 기술 자가 타5 년이상 10 년 미만50회사에 소 속될 경우 해당 점 수의 50%만-적용(경과 기간에 따른 비율 추 적가 용)10 년이상0-1 건의 구조 본 설 용역계 구간을 수 차 례에 걸쳐 실시설계 발주 시 :과거 당해 구간의00 심사시 전 차 용역 업자 또는 사업 책임 기술 자로 평가 되어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후 당해 구간의 평가 시이 들에게 1 회 당 배 점의 209섹 차 감 평가 평가 항목세 부 사항| 배점평가 방법비고4. 신용도소. 계10가. 입찰 참가제한 | 7 |ㆍ산 줄식 : 배 점 ×{1-01×(&+8/3))} . |" 절 대 평가및 업 정지무|-, 8 : 입찰 참가제한및 업무정지등 |-흥역 업자가 최 근1 년간관계법 령에 i의 합산 개월수의하여 3 찰 참가제한을 받은 구조- 단 , 4및 2/3는 소수점lasBA간의 합산 기간 (&)이 매 1개월이Cc,az/Loexe=e상지마다배점의10% 씩감점한 정수로함ㅇ uD07ㅁㅁwer- 참 여건설 기술 자가 최근 1 년 간 관계 법 령에 따라 해당 분야기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을분받은 경우 각 참 여 구조기술자 처분 기간의 합 산 기간 (6)이 매 3 개월이상 시 마다 배 점의 10%씩 감점나 . 재 정 상태 겐 설도 | 3 ㅣㆍ산출식 : 배 점 × 해당 점 수 바을* 절 대 평가(회 년계도 기준)1) 자 구조 자 본 비율=(2) | 구조 a2 준 비 [10086nos] | ge75~ |lenSO~ || on25~ | 25°- 1S최 근og 1 회의해계 년평가도의 회사 경 실적영꼴대비[이상|100%|75% | 50% | 미만 |-구조 준 비율 : 최 년도근한국은행 발2)유동비율(01)3 스행" 구조업 경 영분석 ” 자료중전체 건설reneae100% | 90% | 80% | 70% | 60% ㅣ 업에 대한 관련 비율적용|;-자 구조 자 본 비울 = ZEEE \ yop |글! . 으으업체 별산정비을esa| Tevieeel=Geqe"100|. geeEER sop5. 기술 개발소Al8ㆍ절 대 평가및 투자 ㅣ가. 개발 실적4 | met jose]i | 1.5 건 | 2 건 | 3 건 |. 개발 설적 : 최근 3 년 간실적실적 | 미만 | 미만 | 미만 | 머 판 |이상 |의해당해 업체에서획또는 실 용신안 실정등||(dF) ! 24 || 28 | 32) | 36 | 4)SEAR 건 수 레 운 야별 :곱한 값을 합 산한 2힘 .|||단 , 설 용 신안을 선등록 하였을 경우:등 록원 부 싱에 기술 평 구조 확 정등 록을마천 건에한하여 실적으로 인정|-최초등 록 또는 지 정 일을 구조 산 점으로 함 |- 분야 별 계수 i그브 |도로 분야건설| 고급 |PE|B aaa |EB:|Al.10 03나. 투 실적자4 | 투 자 | 1%-|3% | 3% | 4% | 4% |ㆍ절 대 평가간(회계년도: 실적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이상 | " 누 자 실적 : 최근 3 년7 2), 건설기 출 개 할 투 자실 a47정수 | 24 | 28 | 32 | 36 | 4 | 2 _ ZoyseAAPE" 기술 개발 투자액a 구조자 서 구조-권 설 부 문 총 매출액 ” ' 으- 기술 개발투 자 액은 조 세 특 례 제한 법 제 10 조 , 제 브 조( 기술및인력개발 비와이를 위한 설비 무 자에대한 세 액 공제), 제 12 조( 기술이전소 득에 대한 세 액 공제)에 의한것이며, 소 관 세무서 또는 공 인 회계 사의 확언을 받은 것에한함6. 업무aA12ㆍ절 대 평가 중추;x* 산출식 : 구조기술자별 배점×(1-&/60). 중 첩도 |가. 책임 구조기술자후10- 충ve 중 복 기간(&)=& eS 업재 수행중인 ga 구조기술자별 각 건의 | 형- Se1) 사업 젝임(도로분)|야 (5) ㅣㅜ복(잔여)과업 기간 ×도로등금별게 ㅣ 대한 총 중 복 기간(&)에 따라 평가수 × 용역 단계 별 계수- 용 계수는 ' 영가 항목 2'와 동일 적2) 토목 조구분야(3) :-단 , &)60 개월일경우 60으로 함- 중복( 잔여)과업 기간이설계 감리용역의 경우 60 일이상, 기타 용3) 토질및 기초 분야 | (2)역의 경우 90 일이상인경우에-:종 중 복 기간에 산 ?나. 용역 업자2 | 열 체의|| 15건 | 3 건 | 3 건 |-설계감리웅역의 경우 따로 특Bae; 2 | 회만 | 미만 |이상 | 히 정하지 않는한 '가 . 3)' 항의정수 | 2토목 구조분야기기술자 평가는 사ㅣ부we0 | 업 책임 감리 원으로 함_ 주 보캐스거스-각 건의 중 복과업 일수- 구조기술자문의 비상주문SETRUT= DS gesaas| 구조주턴 커 자등 오으공사 역의용역비 부상주문의 무기기술자문가공 동도급 비율 ※도로등급 별 계수 ×# 역 |는 중 복대상에서제외단계 계수별이 구조이이평가 항목세부 사항:배점비고전문화 akA gaa 모와도 |" 용역비가 7 억원 미만인 경우에한하여 전문ena적용ㆍ절 대 평가~ 전체 용역 매출 액은업체의 전체매출 액중용역 부문sae 말함 .( 회 계 년도 기준)- 유 사용역 실적 금 액은 회 계 년도를 기준으로 함8. 구조ㆍ가~ 라 항 목의가 점과 감 점을 상계한 점 수는 25 점을 초과 하지 못함가. 상 훈에 대한가점|e 참 여 구조 솔 자가 최근1년간설계등doㆍ발주청[od,0.520- 우리공사용역업체 포 상 방침 ('98.2)에의해 표 창 패를 수 여한 후 수설계 용역업체및 우 수설계 작품 포상방침('98.8)에의해 표 창 패를 수여한가 : 1 점가 점 (1 년 유효)업자가점*최근1년 간 건설 기술 관리 법의 관련조JR-oopHo} oa WEA RPE우 수 용역 업자로 지정된 용역 업자는발주청에서건교부saa통보한 공 문 사 본과도로 부 문 인 지 여 부를로 판 별 항 ㅜ수 있wy자료 첨부a다. 교 육 훈 련가점*ㆍ참여 구조기술자가 최근3 년간 건설기1)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eyBasaUe 9 기술 관리 법의(도로분야)관련 규정에 의한 교 욕 훈 련을2) 토목 구조분야06이상 받은 경우 aes 수 7랙임 구조기술자수 료일 기준3) 토질및 기초 분야0.4- 건설 기술 자 weasel 구조 재되책임 구조기술자교통 부장관이 지정한었 거나 건설교 육 구조 관의 장이 발행한 교육 수료 증등 객관적 확인이가능서 류 사 본을 참 부한 것에 ae. 부실 구조기술자 용역 업자및 감점 계인[8 savey PIES asgane*건설 기술관리법술시행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한국 엔 지 니 어 링 잔 홍협회및한국 건설 기술 인 협 회에서“12관 려 하고 있는 최근 2 년 간의 평균 누 계 부실벌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나 구조지술3) 감사 구조 관에 지적ㆍ설계부실등으로 최된 용 업자역공사 감사 실실로로부 부터경 고이상적을 받은 용역 업자-0.5 점/ 건, 최고 -3 점나. 대규모설계등의 용역 평가 (평가,2차 평가) 평가 항목세 부 사항| 배점평가 방법비고:ㆍ공 동 사항 : '가 . 소규모설계등의 용역 평총Al100 |가에서의 내용과 같음1.참여건설소계30 구조기술자,. 절대 평가가.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ㅣ 15 |ㆍ소규모설계등의 용역 평가(0@심사) 시 산(로 분야)정한 참 여 구조기술자의 aa9BAS)나. 토목 구조분야 | 9 |및이 직에 따른 감소 계수를곱하여산정책임 구조기술자7다. 토질및 기초 분야| 6책임 구조기술자ㆍ이 직에 따른 감소 계수회사 |이동후|1 마 12만 미만 [3 미 판|4미만 15미만 15이상개월).|| =감소 | 0.80 | 0.84 | 0.88 | 092 | 0.96 | 1.0| 개수|-회사를 옮긴 책임 구조기술자에 대해 적용{|:-단 , 건설기 숲 관 려 법 시행 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계약직전 문 구조기술자의 경우는 적 !! 용 제외2. 작업 계획. 형 .가 :방법7및 구조법Al%|22020의의이지의 게이 구조 | 해» ||가가. 구조 본설계 내용(또는가 장가장 | 기존 노선) 검토ㆍ분석 | 、" | 우 수한 자미 홈한자 | | 구조시1) 구조 본 설( 기존)계노선의 현황 파악*과업의 성격및 범위에 대한이 해도ㆍ주변 교통 체계등에대한이 해도*과업 구간 주변 지역의 지형, 지질, 문화에 대한이 해도2} 구조 설본 계( 기존)노선의 예 문제점상및해소 대책 구조 본설계( 기존) 노선'의 분석및 문제점과 악 정도* 기본설계( 기존)노선의 문제점해소대책BTS)AR AR | we여가방 양명 00…|가:0 피.aefBR|나. 현장조사및 관련 |、, !가 장가 장_계획 검토12gaat미 홈한 자 2 대 평가1) 현장조사 내용의충 실성및 신뢰성2) Baas ZA, B적정 연계성장.제시 노선선정 으on(2b정가ae|전 [아빠vga] ” S487tㆍ제시 노선의 현실성,설계기 |준 부 합등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적설계기법, 주요시설물(출입」시설, 휴게소, 지사등) 계획의적정성및민원 ㆍ관원등의 발생 역 제 책대등을 종합_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라 . 구조물계획의 적» |장가 a)정성|. 10‘gpa미 홍한 자 |.(78가|ㆍ구조물 계획 위치의 적정성!( 교량의 교대, 교각및 터널의 입 출구부), 지형, 선 형조건에 맞는 제원, 형식. 콩 벌|의 적정성, 지역 여건및 생|애 주 구조 비용등을 감안한 경|제 성, 예상 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등을 종 합 적으로 고려on !가 장하여 평가마 . 신기술,신공법도!?가장|. .입es ra|」$ 수 자crea! * P87|ㆍ당해 노선(공구) 현장 특성에Bese 신기술, 신공법의|도입및 활용 겸도 정도를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바 . 기술 향상및 설8 |가 장가 장 구조우 수한자미 홍한 자| 。 상대 평가'ha 방안|*ㆍ창의성, 적용성 , 신뢰성, 경제|성및 시공성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리 용역 업자 ㅣ -00 !ㆍ세부 감 점 기준은 사안의 경중을3. 기타 |가 . 비 관련우리공사 직 원에게 금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품을 제 공 하여 사회적으로 물 외를 야기 시키거나 우리공사이미지를 크게 손상 시킨 용역업자(또는 관련 구조기술자유한 업자)나. 색도 인 쇄등 제한 규| -10 |ㆍ쪽(페이 지) 수, 색도면및 부착 사진 제 |ㅣㆍ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감정위반 감점한 규정 위반 시 : -02점/ 쪽(페이지, 장)|점은 -10 점을 초과 하지 못함ㆍ투 시도, 시뮬레이션, 조감도 제한규정 위반 시 : -1 점 / 쪽(페이지)ㆍ표 문안치인 규정채 위반 시 : -2 점가. 입찰에 참가할 업 선정체1) 용역비가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3억원)이상 10 억원 미만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8#0심사) 결과 70 점이상인 업 쳐를 선정한 다.2) 용역비가 10 억원이상의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제 1) 항에 의한 평가 결과다음과 깥은 기준에의해업체를 선정한 후,이 들로 하여금 기술 제안 서를 제출 받아 대규모설계등의 용역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14 평가)를 시행한다) 1 WSs: 80 점이ㆍ4 개공구 : 65 점이상,3) 제 2) 항에 해당 되는 용역을 지 개 공구 발주ㅅ의 @ 심사 결과 해당 선정 기준점onl수이상인 업체가 2 인 미만인 경우에는 a Spo]Safa ‘N+7A 공구 발주 시의 선정 기준 점수이상인 업체를 선정한 다.1) 상 대 평가는 평가 세 부 사항 별로가장 우수한 업체 부터 수, 우 , 미 , 양 ,가능급으로 나누각등급 별로 업체 수를 수10%, 우20%, 미40%, 양 20%,가 10%(이하 “등급별 배 분율 ”이리한다)로 배 분 하되. 평가 대상 업체 수가 5 개 사이하인 경우 위등 극 별 배분 율에 불구©._0으=제시 하지 아니한 항 목은 위 배 분 방법에 의한 최 하등으로급 처리한다.1의등급별 배 분 표에 의한다.ㅇ일 점 수의 업체가 2 개이상인 경우이들 업체에 대하으로배분 하고, 차힌 상위 업체 수순위 업체는 동 일 점수 업체 수를 포함한 4) 상 대 평가 항 목의등급별 배 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한 각 평가세 부 사항 별 점 수를 기준으로 수100%, 우90%, 미80%, 양70%,가 60%로 배한다.인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의 성 격 예 따라 평가 기준의 일 내부 용을 조정하여 적용 2) 모든 평가 항 목의 계산 결과는 소 숫 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 숫 점이하째 자 리 까지 산출하며, 총 집 계 점 수는 소4) 공 동도급 일경우의 평가 방법등이 평가 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경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 기술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5) 용역비가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 계 % 조의 규정에 의한 금 액(2 억원) 미만인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 적 격 심사를 위한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십 사 기준은 붙임2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의 성 격에 따라 별도의 싱 사 기준을 마련 하여 적용 할수 있다RINILNITNENTMIEmMiminant~[m|am|m|minm[om]aw]ar]ri)aisfeelvw] in}im}]mf}infmMlinjecjlyolotofrre]ryyr]eye]of}co마프|7|aa스oOoHre=Noy6”| 03wswxwsuwLOWw(A-wdaamo_asdaoa| romoHo~---rouleJ|KloflmlwMmfmlmn;wlwolocieciclnmirlryrn]nm]eri]wo}co]rd ABELNTNTN]MI02 | 020 | aM!mim]miom| co}oo}wiwr]해 | se]se]osr수NNL | oe} ostA) | ep Vt)A OB] | AaBim)os}S| 옆 | &:99] syos toO | &© rt-|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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