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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건설 폐 구조물 분 리 발주 시행방안방침설계환13304-355토 적|0017.13) 1. 검 목2001년 1 월 1 일 폐 구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공사의 발주와 분 리 하여건설: 페 구조물을 위 탁 처리 하는 빵안을 검토하여 관계 령법 준수및 건설 폐 구조물의 적 경 치 리를도모 코자함 .| 2. 폐 구조 관리법물개 내용폐 구조 관리법물시행 규칙 제 6 조 제 1 항관z 련 법 령별표4 계 5 호가목)신설1공사의 발주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의 적용대상인 경Woe |우로서 그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패 물의 구조처 러를 위 탁 하는 때에는그공사의 발주와 분 리 하여 위 탁 하여야한다.※ 시행 일 시 : 2001. 1. 1.이 후 신규 발주공사 부터적용 3. 현행적용실태및 문제점mad 49 a4ㅇ 건설 폐 구조물 위 탁 처리를 토목공사에 포함 하여 시행ㅇ 실시설개시 예측한 건설 폐 구조물 수량은 추정치로서 실 발생 수량과는 차이가 발생 하여 현장에서 정 산 처리가이루어짐ㅇ 각 구조 관 별로 폐 구조물 처리업체의 운반 거리및 페 구조 처리물 수준에 마라 위 탁 처리 비가 상이함 "를 문 저점ㅇ 실설계서시일부 건설 폐 구조물의설계 미반영과 추 물량정 불확실로 총공사비 중 액 요인 발생(임 목 폐 구조물등)-384-4. 분 리 발주시 예상문제점ㅇ 토목공사와 건설 폐 구조물 처리의이 원 화로 민 원 발생 우려- 건설 폐 구조물 위 탁 처리가 적 구조에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공사에 지장을 초 래 하고장 구조 적 치로 인한 환경 민 원이 발생될수 있음ㅇ공사 현장에서 발생 되는 건설 폐 구조물의 위 탁처리 량이 소량일경우 공구별 분리 발주로 행정력 낭 비를 초래할수 있음5. 분리발주 시행 방법(안)가. 분 발주리주체및 방법(1) 분리 발주 주체: 건설 업소,사지역본부(2) 분 리 발주 방법 : 자 체계획에의거 일반 공 개 경쟁 입찰 방식에의 하되 , 건설폐 구조물의 발생 규모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약에 관한 법 령등에 따라 계약의 방법을달리 할수 있다. 나. 분 리 발주 계약 방법계약 방법.단가 계약총 액 계약- 소규모 양이 시 차를 두고 반복적 |- 수량 변동에 따른 ge aawAG으로 발생 하므로 현장 적용이용이 ㅣ 필요~ 건설 페 구조물성 상 별 발생 량이 추정치 |- 건설 페 구조을 발생시 적 구조 처리가 _ 끈 란로서 정 산 처리가 용이건설 페 구조물의 성 상별 발생및 수량이 유 동 적이므로 현장 적용이용이한검토(안) ㅣ 단가 계약을 적용( 단, 현장여건등을 고 려하여 특별한 경우 총 액 계약가능)※ 페 구조물 처리용역은 장 구조 계 속 계약으로 발주가능( 총 사업 비에 포함설계) 다. 건설 폐 구조물 위 탁 처리 비 산출 방법Beets 2yOo건설 폐 구조물을 위 탁 처리 시 예상 발생 량은 현장 실 사를 통하여산출 함을 우 선으로하되, 건설 표 품준 셈의 건설폐 구조물 발생 원단위및 환경 영향 평가를 참 조할수 있다.『* 수량 산출 대 (상 재 활용이가능한 부 문은 제외)-385-ㅇ 철 거가 옥등 건설 폐 자재및 계약 목적 물과 관련하여 발생 되는 건설폐 구조물(설계개 협16210-427, '97. 7. 2)ㅇ 준공 시 점에서 철 거 되는 건설공사 관련시설물에 대한 폐 구조물( 확장 일 13509-106,2000.11.11)ㅇ공사 시 계획 노선에 포함되는 수 목의 훼 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 목폐 구조물( 목가이 식 제외).를 단가 산출 방법건 폐 구조물설위탁 처리비 = 운반비 + 중 간처리비- 운반비 (단위: 톤) ㆍ: 현장내 재 활용이 불가능한건설 폐 구조물을 허가 된 위 탁 처리 업체까지운반 하는데 소 되는요비용( 적 웅안)ㅇ 표준 품셈의 구조 계 경비등을 토대로 산정ㅇ 운 거리반산정시 현장 중 점에서 시ㆍ군 판 내 중 간 처리 업체 평균 운 거리반 기준- 중간 처리비 (단위 : 톤): 현장내 재 활용이 불가능한건설 폐 구조물을 소 각ㆍ중 화ㆍ파쇄ㆍ고 화형등처리 하는 비용과 중 간 처리후 매 립 하기 위하여최 종처 분 지 까지반출하여 처리 하는 비( 적 웅안)ㅇ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은 현재정형화 되 어 있지 않고 원가계산 구조 관 별로 변동 폭이 크 므로(00~80%)잠정 적으로 시ㆍ군 관내폐 구조물중 간 처리 업체 ARIASAzaAA를 설 내역서작성방범ㅇ 적 근거 -83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8 조( 원가계산에 의한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 관리비율및이 윤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제조제2항( 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게 63 조(보험 료 율의 결정)ㅇ 작성 방법건설 폐 구조물 운반비는 표준 품셈에 의한 구조 계 경비에 용역에 의한 일반 관리비및이 윤을 적용( 산 재보험료 반영)하며, 중 간 처리 비는 별도의 계 잡비를 반영 하지 아니한 다.( 붙임5 참조)※ 산 재 보 험 요율 : 위생및 유 사 서 비 스 (26.1.000)업쁘 애 산과목 : 총 사 엽 비의 기타공사 비로 구분6. 분리 발주 엽 분장무설계 주관 부서 |- 실시설계시 개략 산 충설계내역서 작성a|- 현장 실 사후 발주계획서및설계내역서 작성LEST| 분리 발주 시행및 정산7. 분리 발주 업 흐름도무건설 폐 구조물 위 탁 처리 비설계 반영설계 주관 부서J|총사업비 협의(패 구조물 처리 비 포함)설계 주관 부서공사 발주공사 주관부서발생 건설 폐 구조을 위 탁 처리 분 현장 실사pane( 리분 발 계획서주및설계 내역서 작성)공 개경쟁 임 (찰(적격 심사)및 낙찰자 결정Xx0공사 시 부서crete)행 '}: 건설 폐 구조물 위 탁처리및 정산공사 시행 부서- 387-붙임1. 분리 발주 시 유의 사항붙임2. 건설 폐 구조물 처리용역 입찰조건붙임3. 폐 구조 처물 리 용역과업 지시서(예)붙임4. 단가 설 명 서(안)붙임5.설계 내역서 작성( 예)임 6. 건설 페 구조물 처리용역 수행 능력 평가 기준- 388- ma리 발주에 따른 시행안은방일반적인사항이므로 현장여건에 따라설계,계약방법, 입 조건,찰과업 지시서등을 달리할수 있다.ㅇ 발주 방법( 노선별, 사업 소 별( 지역 본부), 공구별(지사 별))은 여건에 맞추어 자 케 계획에의거 시행한다. ㅇ 건 폐 구조물상 차 비는 토목공사에 포함 하여 시행한다.단 . 현 여건등을 감안하여 폐 구조물처리용역에 포함할수 있음ㅇ 건 폐 구조물설위 탁처리 분은 우리공사에서 발 하는급 작업 지시서에의하며, 용역이완 성 하였을 때에는 감독 원이 확인한 중 빙 자료및 조 서에의거 정 산한다.ㅇ 건설 폐 구조물 위 탁 처리 비 산정시 국가 또는 헤 당 지 자 체에서 고시된 수 수 료와 비교 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이 계 되도록 상하여야한다.-389-붙임2건설 폐 구조물 처리용역 입 조건찰 렐 건설 폐 구조물 입찰 참가 자격 조건- 폐 구조물 관리법 제 26 조 규정에 의한폐 구조물 중 간 처리업(폐 구조물 종 처리업합포함)허가를} 업체 중 폐 구조물 수집ㆍ운반 업 허가를 득한업체ro,ln자격 보완을 위하여공동도급(분담이 행 방식)가능|x 위 조건은 일반적인사항으로 건설폐 구조물성 상에 따라 입 참찰가 자격 조건을 달 리할수x2,있다.를 융역 적 격 심사 세부 기준중 수 능력행평가 기준 : 붙임6- 환경부건설 폐 구조물 처 용역리적격 심사 세투 기준중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한도 세 부 내역을 참조 하여 작성-890- 붙임3건설 폐 구조 처물 리 응역과업 지시서(예)1. 곡 엄와 목적본과업은 고속도로건설 사업으로 인하여발생 되는 건설 폐 구조물올 폐 구조물 관리 법 령에의거 _ 폐 구조물이 적정처리될수 있도록 유 하도 고,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데목적이 있다.2. 용 어의 정의폐 구조물 처리용역을 시 함에행있어한국도로공사를 “발주 자 ” 라 하고 수 집ㆍ운 업체반및 중 간 처리 업체를 “폐 구조물 처리 업체 " 라한다.3. 사 계업 획의 개요위치ㅇㅇ 고속도로ㅇ( ㅇ-ㅇ ㅇ 간) 건설 사업 구간시점|0000종점0000연장0 0100건설 폐 구조물 발생량 ㆍ0 06004. gana본 용역의과업 수행 기간은 착 수 일로 부터 ㅇ ㅇ 일 간으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그 기간을 조정할수 있다.가.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 기간이 변경 되는 경우나. 천 재 지변 또는 내 우 외환으로 인하여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ㆍ5. 적용범위가.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배 출되는 건설 페 구조물의 운반및 중 간처리나. 발주 자가 요 하는구폐 구조물에 대한"6. 업무책임한계가. 패 구조물 처리 업체는 발주 자가 지시 하는 바에 따라용역 계약한 : 업무를 성실히능 동 적으로수수행 하여야한-391-다.나. 본 용역은 폐 구조물 판 리 법과 자 원 절의 약과 재 활용 족 진에 관 법률한및 관계 법 령이 정하는바에마라 시행한다.다. 본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 되는정경우이에 마 라 야한다.라 . 폐 구조 꿀 처리 업체는 업무 수 랭중 불 법 행위, 고의 또는과 실에 의한 제반 사고 둥에 대하여민ㆍ형사상모든책임을 진다.마 . 본과업 지시서에 명 시 되지 않은 사항은 강 독 원과 협 하여의시한다.행7. 페 구조물 처리과업 수행 내용가. 사업 장 내 페 구조물의 수 집ㆍ운반및 처리는 폐 구조물 관리 법 시행규칙 제 6 조 별표4의 규정에 마른다.나. 페 구조물 처리 업체는 페 구조 몰 운반 처리 시등 록된 패 구조물 수집ㆍ운반 전 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 집ㆍ운반ㆍ보 관ㆍ처리 시 환경 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다. 페 구조몰 수 집ㆍ운반 업자의 경우 위 탁 받은 꽤 구조물의 운반을 재 위 탁 하여서는 아 니 된다.라. 페 구조물 처리 업체는 패 물 구조 관리 법에의거 페 구조물 올 배 출ㆍ운반 또는 처리 할 때 마다 폐 구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페 구조물 인 계 서( 폐 구조물 간이 인 계 서 포함)를 작성 계 출 하여야한다.마 . 폐 구조물 처리 채는업 페 구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에게 자 개 구조물 인 게 (서 패 구조물 간이 인 계서 포함)와 계 전표량또는계근 표를 반드시제 하여야출한다.바. 폐 물 구조 처리업체는패 구조물 관리 밥 시행 규칙 제 42조 규정에의거 패 구조물 수 집ㆍ운반 관리대장, 폐 구조물 중간 커리시설영운ㆍ관리 대장, 페 구조물 재 활용 대장을 작성 하여야 하며 발주 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케 없이이를제출 하여야한다..사 . 페 구조물 처리 업 채는패 구조물 관리 법 제26 조에서 규정 하는 패 구조물 처 러 업자의 준 수 사항에 위 빼 되는 행 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아 . 페 구조물 중 간 처리 업체는 폐 구조물 배출자및 수 집 운반 업체, 최 종 처리 업체간 건설 페 구조물을 적 경 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상 호 간에 긴밀한 협 조를 하여야한다.|자. 본 용역은 계약 조건 범위내에서 작업 수량, 작업 구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여 감독 원이 발급하는 작업 지시서에 의한 다.|폐 구조물 처리 업체는 용역을 완 성 하였을 떠에는 그 사 실을 서면으로 감독 원에게 동 지하고 필요한 검사를받아야한다8. 용역 수량의 중 감가. 용역 예정수량은 추정 량이 므로 실제 수량은 중 감될수 있다|나. 폐 구조물 처리 업의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수량에 관계 없이 예정수량을 초과 하여 용역을 수행 하게할수 있다.|a:||때 -392-9. 정설계산본 용역은공사 현장에서 발 성하는건설 폐 구조물에 대한 주 물정 량으로산출 하였 구조에공사 시 위 탁처리 된 폐 구조물은 감독 원이 확인한 중 빙 자료에의하여 실적정산한 다.-393-mg.12 삐 단가 설 명서(안)1. 건설 폐 구조물 위탁 리비처- 8. 운반비 : 10 ㅁ:이 단가는 계약 목적 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장내 재 활용이 불가능한 건설 폐 구조물을 허가 된 위 탁 처리 업체 까지 운반 하는데 소 되는요비룡=정이 물 량은 건설 폐 구조물의 처 종류리및 성 상에 따라분 류 하여즉정한중량((00)으로 하며,건조 상태를 기준으로한다.- 6. 중 간 처리 비 : 60ㅁ:이단가는 계약 목적 물의 시공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재 활용이 불가능한건설폐 구조물을 소 각ㆍ중 화ㆍ파쇄ㆍ고형화등의 빵법에의하여중간처리 하는 비용과, 중간처리후 발생 되는 매립페 구조물을 최 종 처 분 지로 반출하여 처리 하는 비용츠 재이 물량은 건설 폐 구조물의 처리 종류및 성상에 따라분류 하여 즉정한중량([00)으로 하며,건조 상태를 구조으로준한다.|- 394-설계 내역서 작성( 예)도 1노무비 + 재료비 + 경비- |폼 셈에의하여 계상산 재보험료Dㆍ노 3 무비 × 산 재 보상보험요율 °2.6%3산업 ANGIE재해보상아구보험법반 | 일반 관리비( 00 + (22)× 일반 관리비율5%용역 기준비®이 윤 @)(00 + (20 + (6))×이 윤 율10%용역 기준2. 중간 처리바견적가격,-제잡비 포함운반비 + 중 간처리비3. 순용역비(32142).4. 부가가 치 제순 용역비 × 부가가 치 세윤10%순용역비 + 부가가치세5. 총 용역비6559+14)|-395-mee디오|건설패 구조물 처리용역 수행)「0)력 평가 구조 주) 10 억원이상당 용역해수 능력행배점한도 세부 태역심사심사항a=배점평점분야한도A. 100% °]A4t = 6가 . 당해 용역수집 ㆍ반6B . 80%] ~ 100% 미만: 5금 액 대비HoC _ 80% 미만 : 4A . 100%이상 : 7qa 23 ul중 처리간2. 80%이상-100% 미만 : 5간 역수용424혀 8096 미만 : 3A . 100%이상 : 7(20)죄 종 리처B . 80%이상-100% 미 딴 : 56. 80% 미만 : 3법정 요건충족 : 10나 . 구조인력,술시설, 창비확보 10법정 요건피 충족 : 41.이 행2. 100%이상 : 6ㅜ 집 운반 차량 적재량총대비50%°]4~100% 미만: 5능력당해 용역 1 알평균 수집 운반량Omplom)lom(55)50% 미만 : 4. 100%이상 : 61 일 처리용 량 대 비 당해용50%이상-100% 미만 :5다 .당해중간 역 1 일 평균 처리량재활:50% 미만 : 4역수용. 신기술 적용지 설 : 1.25행 능력치리시설의 우 수 성및 기술성득 허 기술 적용시설 : 0.75(25)( 친 환경ㆍ재 활 처리용 쉬실 신안,용환경 마크,ze)GRUS 동 환경 인증 : 050 기본 배점 : 450Poppoosplowrbh. 1008%이상 : 612 ASAQSS 대비당해80%이상 ~ 100% 미만 : 5용역 1 일 평 처리량 균80% 미만 : 4. 100% 미만 : 80가. 최 근 년도 부 채 바을100%이상-150% 미만 : 75( 타 인 자본 / 자 구조 자본)150%°}]4~200%]a) 7.02. 경 영200%이상 :65. 150%이상: 7.0(15)나. 최 년도근TENS125%이상- 150% 미만 :65( 유 동자산/ 유 동 부채). 100%이상~ 125% 미만: 6.0100%미만: 55주)1. 차량등 장 바는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 구조장비기준이며,시설ㆍ장비등의 1 일가동 시간은# 시간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소 각시설의 경우에는 24 서 간을 기준=한다.2.위제 1 호및제2 호 심사항 목을 평가 함에 있-896-어 단순수 집ㆍ운반만 하는 경우와 중 간 처리 또는 최 종 처리시설이 공 공 처리시설우에는 수 집 운반 , 중 간 처리 또는 최 종 처에서 해당 되지 않는 업 종의 평가 항목처리한다.3. 신기술은 환경 기술 개발 맞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환 신기술, 경건설 기술관리법술제18조에 의한 건 신기술, 설 기술 개 촉진법발제 2조 또는 산 업 발전 법 시행령 M2829] 규정에의하여 지 정ㆍ인정 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폐 구조 관리법물제 12조 또는 자 원의" 절 약과 재 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폐 구조물 처리(재 활용) 관련 기술을 시Ho] FSS 경우에 인정 하며, 특 허 기술, 실용 선안 , 환경 마 ,크 인증등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을 당해 용역 관련시설 또는 제품등에 적용한 경우에안정한다,[에10 억원 미만 5 억원이상당해 용역 수 능력랭배한도점세 내역-397- 심사심배점평점 분야한도, 100%이상 : 580%이상-100% 미만 :4our omPoue80% 미만 : 3100%이상 : 580%이상-1009% 미만 : 480% 미 판 : 3100%이상 : 5죄 처리종80%이상 ~ 1009% 미만 :, 80% 미만 : 3법정요건충족 : 7나 . 구조인력,술시설, 장비확보법정요건미충족 : 2. 100%이상 : 4차량 총 적 재 량 대 비당opplomplow)50%이상 ~100% 미만:일평균 수집 운반량50% 미만 : 2. 100%이상 : 51 처일 리 용 량 대 비 해당 용50%이상 ~100% 미만 : 역 1 일평균처리량50% 미만 : 3다 . 당해용역수. 신기술적용시설 : 1.0qe3 시의설 우우 수 성및 기술성 (특 기술허 적용시설: 06(18)진 환경ㆍ재 활용 처리수실 신안,용 환경 마크,준)GRU=환경 인중 : 04 기본 배점: 3.0. 100%이상 : 41 일 최 종 처리용량 대비당해VoORPplpopPlomp80%이상 ~ 100% 미만 : 3용역 1 일평균처리량'80% 미만 : 2. 100% 미만 : 5.0가. 최 근 년도 부채 비율100%이상 ~ 150% 미만 : 44~2.4%( 타 인 자 본 / 자 구조 자본)150%이상 ~ 200% 미만 : 4.(2008이상: 35 상태 (10). 150%)]: 5.0나. 최 근 년도 유동 비율125%°) 4~ 150% 미만) AS( 유 동 자산 / 유동 부채). 100%이상~ 125% 미만) Af, 100%미만: 3.5주)1. 차량등 장비는 입찰등록 마감 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자 구조 장비기준이며 ,시설ㆍ장비등의 1 일가동 시간은 8 시간을 기준으로한=o다. 다만, 소 각시설의 경우에는 24 시간을 기준으로oO한다.위제1 호및ed At IQ= S제 2호Bago 있어단순다 순수수집ㆍ운반반만만uw경우와 중 간 처리또는최 종 처리시설이 공 공 처리시설민 경우에는 수집운반, 중 간 처리 또는 최종wey,에서 해당 되지 않는 업 종의 평가 항 목은 만점처 러한 다... 신기술은환경 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한경 신기술, 간 설기 관리법 술제 18조에 의한 건설 신기술, 기술 개발촉진법 제 2-398-또는산업 발전 법시행령 제 28 조의 ㅠ 정에 정 ㆍ인정 된 신기술로서 gal sy폐폐 구조 관리법물제 12조 또는 자 원의용 쪽 진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규정한 폐 구조물 처리(재 활용) 관련 기술을 시적용한 경우에 인정 하며 , 특 허 기술, 실용 신안 , 환경 마크, 애 인 증등의 경우에도 관련[내 ASS SH SAMA AM FE 제품등에 적용한 경우에 인정한다.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한점도 셔 부 내역심사=배점분야섬사항목ac평점| &. 100%이상 : 2가 . 당해용수 집ㆍ운반2 | 2. 80%이상-100% 미만: 1.6역금액6. 809% 미만 : 12HH} AA. 100%°}4} : 223%중 처리간2] 8. 80%이상 ~ 100% 미만 : 16간역용 6. 80% 피 만 : 12수행금 6. 100%이상 : 2액 (6)최 처리종23 | 8. 80%이상 ~ 100% 미만 : 16ㆍ] ©. 80% 미만 : 1.2스 ㅇ6법정요건중 족 : 5나 . 구조인력,슬시설, 장비확보5법정요건미충족:11이행이이A. 100%°]4 : 2능aaa \aew an foe”2 | B. 50%°14t ~ 100% 미만 : 16(20)iia6. 50% 미만 : 121일 치 리 응 량 대 비 해당 용| , |은 swede2 ose= 16=중간 | 역 1 일평균 리처 량ates.oresaaag6. 50% 미 깐 : 12용역수 | 인스. 신기술 적용시설 : 075랭 능력 |:, |시설의 우 수 성및 기술 성|ㆍ| 2. 득 허 기술 격 용시설 : 0.46(9)' 、 | 친 환경ㆍ재 활용 처리 수| 3 | (0. 실 신안,용환경 마크,준)0인증등 환경 인중 : 0.30(6. 기본배점: 1.60이:2. 100%이상 : 3we ‘ieeeSH)) | 2. 809이상-100% 미만 : 16:@. 80% 미한 : 1.2쇼 . 100% 미만 : 5.0가. 최근 년도 부 채 비율 6 | 프 100%이상-150% 미만 : 452. 경 영( 타 인 자 본 / 자 구조 자 본)C. 150%이상 ~ 200% 미만 :: 40상태 2. 200%이상 : 3510 A. 150%°}4} : 5.0나. 최 근년도 유 동 비율5 | 프 1259이상 ~ 15096 미만 : 45( 유 동 자산 / 유 동 부채). | 6. 200%이상-125% 미만 : 4.02. 100% 미만 : 35주)1. 차량등 장비는 입등록찰마감일현재 Sal(대표자) 소유 자 구조 장비기준미 며 ,시설ㆍ장비등의 1 일가동 시간은 8 시간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소 각시설의 경우에는 24 시간올 기준- 399-11s및 제 ?2 호 심사항 목을 평가 함에 있단순수집ㆍ운반 만 하는 경우와 중 간 처또는 최 종 처리시설이 공 공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 운반,집중 간 처리 또는 최 종 처리 중에서 해당 되지 않는업 종의 평가 항 목은 만점처한다.리3. 신기술은 환경 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환 신기술,경건설 기술관리법술제 18조에 의한 건 신기술,설 기술 개 촉진법 발제2조 또는 산 업 발전 법 시행령 제 28 조의 규정에의하여 지 정ㆍ인정 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폐 구조 관리법물제 12조 또는 자의원절 약 재과 활용 촉 진 메 관한 법률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폐 구조물 처리(재 활용) 관련 기술을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인정 하며, 특 허 기술, 실용 신안 , 환경 마크, 0# 인 증등의 경우에도 a련 기술을 당해용역 관련시설또는제품등에 적용한경우에 인정한다.추정가격이 고 금액시미만인 당 혜용역 수행 능력 배한도점 세 부 내역-400-심사 분야 심사항=목배점혼도평점A. 100%°]4 : 1가 . 당해용수 집ㆍ운반1 | 8. 80%이상 ~ 100% 미만 : 0.6역금액6. 80% 마 만 : 0.2대 비죄^. 100%이상 : 1근 3 년중 처리간1 | B. 80%이상-100% 미만 : 06간용역(6. 80% 미만 : 02수행금스 . 100%이상 : 1액 (3)최 종 처리1 | 8. 80%이상 ~ 100% 미만 : 06(6. 80% 미만 : 02법정 요건 충족 : 1나 . 기술 인력 ,시설, 장비확보1법정 요건 미 충족 : 021.이 행수집 운반 차량 총 재적 량대비 당A. 100%9]21 능력해 용역 1 일 평균 수 집 운반 량| 1 | 8. 50%이상-100% 미만 : 06 (10)량:C. 50%F] et: 0.2A. 100%°]4}: 11 일 처리용 량 대비 당해"a'1 | B. 50%°]4F~ 10095]zt : 06다. 당해지은용역 1 일 평 처리량균0. 50% 미만: 02SAF | 용|. 신기술 적용시설 : 08행둥력 | 고구 |시설의 우 수성및 기술성표 . 특 허 기술 작용시설 : 03(6)( 친 환경ㆍ재활용 처리| 2|. 설 용 신안 , 환경 마크,수준)GRUS등 eee0.2D. 7WA:o ax._A ioe?1 일 최 종 처리 균용량 대비 당해용역 1 일 평 처리량| ㅠC. 80%이상-100% 미만 : 1680% 미만 : 12A. 100% 미만 : 5.0가. 최 년도근부 채 비율5 | 므 10096이상 ~ 16096 미만 : 452 경영| (따 인 자 본/ 자 구조 자본)6. 150%이상 ~ 200% 미만 :40 상태D. 200%°]4: 35 (10)A. 150%°]4} : 5.0나. 최 근 년도 유 동 비율5 B. 125%°]4} ~ 150%}at : 4.5( 유 동자 산/ 유 동 부채)6. 100%이 .상 ~ 125% 미만 :40D, 100%] Bt : 3.5주)1. 차량등 장비는 입찰등록 파 감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 구조 장비기준이며,시설설ㆍ장비동의 1 일가동 시간은 # 시간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4 시간을 기준으로한다., 위 제 1 호및 제 2 호 심사항72목을 편0가 함에 있어단순e반만 하는 경우와 중 간 처 수집리 또는 최 종 처리시설이 공 공 처리시설인 경우에는집 문반 , 중 중 간 처리 또는 최 종 처리z=a어에서 EST 않는2업 종의 평가 항 목은 만처리한다.. 신기술은 환경 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 ㆍ조에 의한 환 신기술,경건설 기술 관리 법 제 18조에 의한 건 신기술,설 기술 개발촉진법제2-401-의 60406APORTTMowerCols A SYA pfXh관련된 페 구조물 관리 법 제 12 조 또는 자원의A} 1 법 시행령 제 28 조의 규정에경 마크, 애 인증등의 경우에도 관한 폐 구조물 처리( 재 활용) 관련 기술을 시인정 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 제 12 조의 규정용역 관련시설 또는 제품Give HH yyque 고 깨hus esHRNRESBLONDay |정 하며 , =Se 허 기술 ,etree| RT Peeee Peole aa ito자1 회계년도의THO pm pte -reeBARTS; nikeREwWFo~ThteeYrito글 WDylXx‘fornmMor에Ol이아N너wr70200" to고최근per eeeehgheeph ar Ryoeottgya5해2018oak Aah이weeHog우에 인정한 다.oem ae=oa00°약과 재 활용 촉 진에한관 법률(-9°:는wi Re yee Pret,내,oanDoxmC Old ae AF tn HOLV ogee 때~LomaraFONjoH Berdp Hg apt우에 인OER eo MlseeewalleFP aE파이즈wy-402-wereeye TONRote BANwu라 . 재무 상태 평가SHRReteuhod REM MoyOrel? yimSRR Ryle oe에 적용한 경 기술을 당해가. 공 동 수급 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sereerKoRR TSKSeNo plo 5 sco설에 적용한환시 아= 니니,BRR Me‘CZoo ae os ate ^^°(errrew ,Boe Haw i,POM TMRON FE HOR TN wePOMP Fe OMMMIS HTPON AlgoROR oS련a89+w타SOUR ESBOR eHlo ™ Klos (Jaloio, Bhp a WX =| SD gow Renn 자 OPE OrKEa.은 coeBesapres OF BD sgn,~이gio,Keobontahl a70 J)»Tear Saig he RM grepae he yeof ye N a KiReeTaeula™ We ope oN TEbi. Bawem Is -- SAnfOCPeaurgeaanedoOnoy aajukNe Th roth te NXMTgBe KR ys바.eye RO4w?0-:EeND=)OTeectselieWEA aKESaDRSORTNY BKMoll aogeome _ Soe세 SOR ndeoeyer주이ek 배 RSapacopjAe eoTaemioeras oo Ky araSineapeay( ARG! RoW WetRCPSWEREI NAO ee TIna[별지제 1 호 서식]제출 서 류 목록표발 구조관행심사 분야내용( 확인 구조관)용역이행 실적 중 명관련 협회, 발주처이 실적행 기술 인력 확보ㆍ기술 적용 중 방 서 ,신청자시설ㆍ장비확보 증빙 서신청자재무 제표(대 차대조표,경 상태영손익 계산서및 제 조 원가명세서)-404-[별지제 2 호 서식]용역이행 실적 증명서업체명대표(상호)자영업전화소재지번호사업자신청인번 호중 명서제출용도a용 범위역및 기준(물량, 금액등)용역명조gqojqSas실 내용적:|!규이 실적행계약 번호Alokazt | 계약 기간포비실적바고위 사 실을 증 명함 .년월일중명서 구조관명:( 전 화 번호 :발급 구조 관| (인))TT=)발급 부서 :담당자:※(주)0) 민 거래간실적은 세 금 계산서, 계약서등 증 빙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6) 용역이 행 실적은 입찰 공 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및 기준 (물량, 금등의 조건에 부 합되는 실적에한하며, 공 동 계약으로이 행 하이 행 실적을 구조재하여야 함 .63)이 행 적실 란은 구조재 후 투명접 착 테이 프를 붙여- 405-le폐 구조물 처리 구조사소 음 진 동 구조사 | 대구조 환경 구조사덕급)ah,법 정 확보 기준확보인력RoKlo-406-적용 기술1 ae12※ 허가 요 건의 주된시설에 신기술ㆍ특 허 기술 적용 경우 중 빙서등 시 본첨부-407-장비보유현황수량Ay장비8법정 확보uefet 기준12※등록 원부등 중 빙 서 사본 첨부-408-2-31 건설 폐 구조물 분 리 발주 시행방안방침설계환13304-355토 적|0017.13) 1. 검 목2001년 1 월 1 일 폐 구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공사의 발주와 분 리 하여건설: 페 구조물을 위 탁 처리 하는 빵안을 검토하여 관계 령법 준수및 건설 폐 구조물의 적 경 치 리를도모 코자함 .| 2. 폐 구조 관리법물개 내용폐 구조 관리법물시행 규칙 제 6 조 제 1 항관z 련 법 령별표4 계 5 호가목)신설1공사의 발주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의 적용대상인 경Woe |우로서 그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패 물의 구조처 러를 위 탁 하는 때에는그공사의 발주와 분 리 하여 위 탁 하여야한다.※ 시행 일 시 : 2001. 1. 1.이 후 신규 발주공사 부터적용 3. 현행적용실태및 문제점mad 49 a4ㅇ 건설 폐 구조물 위 탁 처리를 토목공사에 포함 하여 시행ㅇ 실시설개시 예측한 건설 폐 구조물 수량은 추정치로서 실 발생 수량과는 차이가 발생 하여 현장에서 정 산 처리가이루어짐ㅇ 각 구조 관 별로 폐 구조물 처리업체의 운반 거리및 페 구조 처리물 수준에 마라 위 탁 처리 비가 상이함 "를 문 저점ㅇ 실설계서시일부 건설 폐 구조물의설계 미반영과 추 물량정 불확실로 총공사비 중 액 요인 발생(임 목 폐 구조물등)-384-4. 분 리 발주시 예상문제점ㅇ 토목공사와 건설 폐 구조물 처리의이 원 화로 민 원 발생 우려- 건설 폐 구조물 위 탁 처리가 적 구조에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공사에 지장을 초 래 하고장 구조 적 치로 인한 환경 민 원이 발생될수 있음ㅇ공사 현장에서 발생 되는 건설 폐 구조물의 위 탁처리 량이 소량일경우 공구별 분리 발주로 행정력 낭 비를 초래할수 있음5. 분리발주 시행 방법(안)가. 분 발주리주체및 방법(1) 분리 발주 주체: 건설 업소,사지역본부(2) 분 리 발주 방법 : 자 체계획에의거 일반 공 개 경쟁 입찰 방식에의 하되 , 건설폐 구조물의 발생 규모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약에 관한 법 령등에 따라 계약의 방법을달리 할수 있다. 나. 분 리 발주 계약 방법계약 방법.단가 계약총 액 계약- 소규모 양이 시 차를 두고 반복적 |- 수량 변동에 따른 ge aawAG으로 발생 하므로 현장 적용이용이 ㅣ 필요~ 건설 페 구조물성 상 별 발생 량이 추정치 |- 건설 페 구조을 발생시 적 구조 처리가 _ 끈 란로서 정 산 처리가 용이건설 페 구조물의 성 상별 발생및 수량이 유 동 적이므로 현장 적용이용이한검토(안) ㅣ 단가 계약을 적용( 단, 현장여건등을 고 려하여 특별한 경우 총 액 계약가능)※ 페 구조물 처리용역은 장 구조 계 속 계약으로 발주가능( 총 사업 비에 포함설계) 다. 건설 폐 구조물 위 탁 처리 비 산출 방법Beets 2yOo건설 폐 구조물을 위 탁 처리 시 예상 발생 량은 현장 실 사를 통하여산출 함을 우 선으로하되, 건설 표 품준 셈의 건설폐 구조물 발생 원단위및 환경 영향 평가를 참 조할수 있다.『* 수량 산출 대 (상 재 활용이가능한 부 문은 제외)-385-ㅇ 철 거가 옥등 건설 폐 자재및 계약 목적 물과 관련하여 발생 되는 건설폐 구조물(설계개 협16210-427, '97. 7. 2)ㅇ 준공 시 점에서 철 거 되는 건설공사 관련시설물에 대한 폐 구조물( 확장 일 13509-106,2000.11.11)ㅇ공사 시 계획 노선에 포함되는 수 목의 훼 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 목폐 구조물( 목가이 식 제외).를 단가 산출 방법건 폐 구조물설위탁 처리비 = 운반비 + 중 간처리비- 운반비 (단위: 톤) ㆍ: 현장내 재 활용이 불가능한건설 폐 구조물을 허가 된 위 탁 처리 업체까지운반 하는데 소 되는요비용( 적 웅안)ㅇ 표준 품셈의 구조 계 경비등을 토대로 산정ㅇ 운 거리반산정시 현장 중 점에서 시ㆍ군 판 내 중 간 처리 업체 평균 운 거리반 기준- 중간 처리비 (단위 : 톤): 현장내 재 활용이 불가능한건설 폐 구조물을 소 각ㆍ중 화ㆍ파쇄ㆍ고 화형등처리 하는 비용과 중 간 처리후 매 립 하기 위하여최 종처 분 지 까지반출하여 처리 하는 비( 적 웅안)ㅇ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은 현재정형화 되 어 있지 않고 원가계산 구조 관 별로 변동 폭이 크 므로(00~80%)잠정 적으로 시ㆍ군 관내폐 구조물중 간 처리 업체 ARIASAzaAA를 설 내역서작성방범ㅇ 적 근거 -83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8 조( 원가계산에 의한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 관리비율및이 윤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제조제2항( 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게 63 조(보험 료 율의 결정)ㅇ 작성 방법건설 폐 구조물 운반비는 표준 품셈에 의한 구조 계 경비에 용역에 의한 일반 관리비및이 윤을 적용( 산 재보험료 반영)하며, 중 간 처리 비는 별도의 계 잡비를 반영 하지 아니한 다.( 붙임5 참조)※ 산 재 보 험 요율 : 위생및 유 사 서 비 스 (26.1.000)업쁘 애 산과목 : 총 사 엽 비의 기타공사 비로 구분6. 분리 발주 엽 분장무설계 주관 부서 |- 실시설계시 개략 산 충설계내역서 작성a|- 현장 실 사후 발주계획서및설계내역서 작성LEST| 분리 발주 시행및 정산7. 분리 발주 업 흐름도무건설 폐 구조물 위 탁 처리 비설계 반영설계 주관 부서J|총사업비 협의(패 구조물 처리 비 포함)설계 주관 부서공사 발주공사 주관부서발생 건설 폐 구조을 위 탁 처리 분 현장 실사pane( 리분 발 계획서주및설계 내역서 작성)공 개경쟁 임 (찰(적격 심사)및 낙찰자 결정Xx0공사 시 부서crete)행 '}: 건설 폐 구조물 위 탁처리및 정산공사 시행 부서- 387-붙임1. 분리 발주 시 유의 사항붙임2. 건설 폐 구조물 처리용역 입찰조건붙임3. 폐 구조 처물 리 용역과업 지시서(예)붙임4. 단가 설 명 서(안)붙임5.설계 내역서 작성( 예)임 6. 건설 페 구조물 처리용역 수행 능력 평가 기준- 388- ma리 발주에 따른 시행안은방일반적인사항이므로 현장여건에 따라설계,계약방법, 입 조건,찰과업 지시서등을 달리할수 있다.ㅇ 발주 방법( 노선별, 사업 소 별( 지역 본부), 공구별(지사 별))은 여건에 맞추어 자 케 계획에의거 시행한다. ㅇ 건 폐 구조물상 차 비는 토목공사에 포함 하여 시행한다.단 . 현 여건등을 감안하여 폐 구조물처리용역에 포함할수 있음ㅇ 건 폐 구조물설위 탁처리 분은 우리공사에서 발 하는급 작업 지시서에의하며, 용역이완 성 하였을 때에는 감독 원이 확인한 중 빙 자료및 조 서에의거 정 산한다.ㅇ 건설 폐 구조물 위 탁 처리 비 산정시 국가 또는 헤 당 지 자 체에서 고시된 수 수 료와 비교 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이 계 되도록 상하여야한다.-389-붙임2건설 폐 구조물 처리용역 입 조건찰 렐 건설 폐 구조물 입찰 참가 자격 조건- 폐 구조물 관리법 제 26 조 규정에 의한폐 구조물 중 간 처리업(폐 구조물 종 처리업합포함)허가를} 업체 중 폐 구조물 수집ㆍ운반 업 허가를 득한업체ro,ln자격 보완을 위하여공동도급(분담이 행 방식)가능|x 위 조건은 일반적인사항으로 건설폐 구조물성 상에 따라 입 참찰가 자격 조건을 달 리할수x2,있다.를 융역 적 격 심사 세부 기준중 수 능력행평가 기준 : 붙임6- 환경부건설 폐 구조물 처 용역리적격 심사 세투 기준중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한도 세 부 내역을 참조 하여 작성-890- 붙임3건설 폐 구조 처물 리 응역과업 지시서(예)1. 곡 엄와 목적본과업은 고속도로건설 사업으로 인하여발생 되는 건설 폐 구조물올 폐 구조물 관리 법 령에의거 _ 폐 구조물이 적정처리될수 있도록 유 하도 고,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데목적이 있다.2. 용 어의 정의폐 구조물 처리용역을 시 함에행있어한국도로공사를 “발주 자 ” 라 하고 수 집ㆍ운 업체반및 중 간 처리 업체를 “폐 구조물 처리 업체 " 라한다.3. 사 계업 획의 개요위치ㅇㅇ 고속도로ㅇ( ㅇ-ㅇ ㅇ 간) 건설 사업 구간시점|0000종점0000연장0 0100건설 폐 구조물 발생량 ㆍ0 06004. gana본 용역의과업 수행 기간은 착 수 일로 부터 ㅇ ㅇ 일 간으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그 기간을 조정할수 있다.가.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 기간이 변경 되는 경우나. 천 재 지변 또는 내 우 외환으로 인하여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ㆍ5. 적용범위가.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배 출되는 건설 페 구조물의 운반및 중 간처리나. 발주 자가 요 하는구폐 구조물에 대한"6. 업무책임한계가. 패 구조물 처리 업체는 발주 자가 지시 하는 바에 따라용역 계약한 : 업무를 성실히능 동 적으로수수행 하여야한-391-다.나. 본 용역은 폐 구조물 판 리 법과 자 원 절의 약과 재 활용 족 진에 관 법률한및 관계 법 령이 정하는바에마라 시행한다.다. 본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 되는정경우이에 마 라 야한다.라 . 폐 구조 꿀 처리 업체는 업무 수 랭중 불 법 행위, 고의 또는과 실에 의한 제반 사고 둥에 대하여민ㆍ형사상모든책임을 진다.마 . 본과업 지시서에 명 시 되지 않은 사항은 강 독 원과 협 하여의시한다.행7. 페 구조물 처리과업 수행 내용가. 사업 장 내 페 구조물의 수 집ㆍ운반및 처리는 폐 구조물 관리 법 시행규칙 제 6 조 별표4의 규정에 마른다.나. 페 구조물 처리 업체는 페 구조 몰 운반 처리 시등 록된 패 구조물 수집ㆍ운반 전 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 집ㆍ운반ㆍ보 관ㆍ처리 시 환경 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다. 페 구조몰 수 집ㆍ운반 업자의 경우 위 탁 받은 꽤 구조물의 운반을 재 위 탁 하여서는 아 니 된다.라. 페 구조물 처리 업체는 패 물 구조 관리 법에의거 페 구조물 올 배 출ㆍ운반 또는 처리 할 때 마다 폐 구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페 구조물 인 계 서( 폐 구조물 간이 인 계 서 포함)를 작성 계 출 하여야한다.마 . 폐 구조물 처리 채는업 페 구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에게 자 개 구조물 인 게 (서 패 구조물 간이 인 계서 포함)와 계 전표량또는계근 표를 반드시제 하여야출한다.바. 폐 물 구조 처리업체는패 구조물 관리 밥 시행 규칙 제 42조 규정에의거 패 구조물 수 집ㆍ운반 관리대장, 폐 구조물 중간 커리시설영운ㆍ관리 대장, 페 구조물 재 활용 대장을 작성 하여야 하며 발주 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케 없이이를제출 하여야한다..사 . 페 구조물 처리 업 채는패 구조물 관리 법 제26 조에서 규정 하는 패 구조물 처 러 업자의 준 수 사항에 위 빼 되는 행 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아 . 페 구조물 중 간 처리 업체는 폐 구조물 배출자및 수 집 운반 업체, 최 종 처리 업체간 건설 페 구조물을 적 경 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상 호 간에 긴밀한 협 조를 하여야한다.|자. 본 용역은 계약 조건 범위내에서 작업 수량, 작업 구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여 감독 원이 발급하는 작업 지시서에 의한 다.|폐 구조물 처리 업체는 용역을 완 성 하였을 떠에는 그 사 실을 서면으로 감독 원에게 동 지하고 필요한 검사를받아야한다8. 용역 수량의 중 감가. 용역 예정수량은 추정 량이 므로 실제 수량은 중 감될수 있다|나. 폐 구조물 처리 업의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수량에 관계 없이 예정수량을 초과 하여 용역을 수행 하게할수 있다.|a:||때 -392-9. 정설계산본 용역은공사 현장에서 발 성하는건설 폐 구조물에 대한 주 물정 량으로산출 하였 구조에공사 시 위 탁처리 된 폐 구조물은 감독 원이 확인한 중 빙 자료에의하여 실적정산한 다.-393-mg.12 삐 단가 설 명서(안)1. 건설 폐 구조물 위탁 리비처- 8. 운반비 : 10 ㅁ:이 단가는 계약 목적 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장내 재 활용이 불가능한 건설 폐 구조물을 허가 된 위 탁 처리 업체 까지 운반 하는데 소 되는요비룡=정이 물 량은 건설 폐 구조물의 처 종류리및 성 상에 따라분 류 하여즉정한중량((00)으로 하며,건조 상태를 기준으로한다.- 6. 중 간 처리 비 : 60ㅁ:이단가는 계약 목적 물의 시공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재 활용이 불가능한건설폐 구조물을 소 각ㆍ중 화ㆍ파쇄ㆍ고형화등의 빵법에의하여중간처리 하는 비용과, 중간처리후 발생 되는 매립페 구조물을 최 종 처 분 지로 반출하여 처리 하는 비용츠 재이 물량은 건설 폐 구조물의 처리 종류및 성상에 따라분류 하여 즉정한중량([00)으로 하며,건조 상태를 구조으로준한다.|- 394-설계 내역서 작성( 예)도 1노무비 + 재료비 + 경비- |폼 셈에의하여 계상산 재보험료Dㆍ노 3 무비 × 산 재 보상보험요율 °2.6%3산업 ANGIE재해보상아구보험법반 | 일반 관리비( 00 + (22)× 일반 관리비율5%용역 기준비®이 윤 @)(00 + (20 + (6))×이 윤 율10%용역 기준2. 중간 처리바견적가격,-제잡비 포함운반비 + 중 간처리비3. 순용역비(32142).4. 부가가 치 제순 용역비 × 부가가 치 세윤10%순용역비 + 부가가치세5. 총 용역비6559+14)|-395-mee디오|건설패 구조물 처리용역 수행)「0)력 평가 구조 주) 10 억원이상당 용역해수 능력행배점한도 세부 태역심사심사항a=배점평점분야한도A. 100% °]A4t = 6가 . 당해 용역수집 ㆍ반6B . 80%] ~ 100% 미만: 5금 액 대비HoC _ 80% 미만 : 4A . 100%이상 : 7qa 23 ul중 처리간2. 80%이상-100% 미만 : 5간 역수용424혀 8096 미만 : 3A . 100%이상 : 7(20)죄 종 리처B . 80%이상-100% 미 딴 : 56. 80% 미만 : 3법정 요건충족 : 10나 . 구조인력,술시설, 창비확보 10법정 요건피 충족 : 41.이 행2. 100%이상 : 6ㅜ 집 운반 차량 적재량총대비50%°]4~100% 미만: 5능력당해 용역 1 알평균 수집 운반량Omplom)lom(55)50% 미만 : 4. 100%이상 : 61 일 처리용 량 대 비 당해용50%이상-100% 미만 :5다 .당해중간 역 1 일 평균 처리량재활:50% 미만 : 4역수용. 신기술 적용지 설 : 1.25행 능력치리시설의 우 수 성및 기술성득 허 기술 적용시설 : 0.75(25)( 친 환경ㆍ재 활 처리용 쉬실 신안,용환경 마크,ze)GRUS 동 환경 인증 : 050 기본 배점 : 450Poppoosplowrbh. 1008%이상 : 612 ASAQSS 대비당해80%이상 ~ 100% 미만 : 5용역 1 일 평 처리량 균80% 미만 : 4. 100% 미만 : 80가. 최 근 년도 부 채 바을100%이상-150% 미만 : 75( 타 인 자본 / 자 구조 자본)150%°}]4~200%]a) 7.02. 경 영200%이상 :65. 150%이상: 7.0(15)나. 최 년도근TENS125%이상- 150% 미만 :65( 유 동자산/ 유 동 부채). 100%이상~ 125% 미만: 6.0100%미만: 55주)1. 차량등 장 바는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 구조장비기준이며,시설ㆍ장비등의 1 일가동 시간은# 시간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소 각시설의 경우에는 24 서 간을 기준=한다.2.위제 1 호및제2 호 심사항 목을 평가 함에 있-896-어 단순수 집ㆍ운반만 하는 경우와 중 간 처리 또는 최 종 처리시설이 공 공 처리시설우에는 수 집 운반 , 중 간 처리 또는 최 종 처에서 해당 되지 않는 업 종의 평가 항목처리한다.3. 신기술은 환경 기술 개발 맞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환 신기술, 경건설 기술관리법술제18조에 의한 건 신기술, 설 기술 개 촉진법발제 2조 또는 산 업 발전 법 시행령 M2829] 규정에의하여 지 정ㆍ인정 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폐 구조 관리법물제 12조 또는 자 원의" 절 약과 재 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폐 구조물 처리(재 활용) 관련 기술을 시Ho] FSS 경우에 인정 하며, 특 허 기술, 실용 선안 , 환경 마 ,크 인증등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을 당해 용역 관련시설 또는 제품등에 적용한 경우에안정한다,[에10 억원 미만 5 억원이상당해 용역 수 능력랭배한도점세 내역-397- 심사심배점평점 분야한도, 100%이상 : 580%이상-100% 미만 :4our omPoue80% 미만 : 3100%이상 : 580%이상-1009% 미만 : 480% 미 판 : 3100%이상 : 5죄 처리종80%이상 ~ 1009% 미만 :, 80% 미만 : 3법정요건충족 : 7나 . 구조인력,술시설, 장비확보법정요건미충족 : 2. 100%이상 : 4차량 총 적 재 량 대 비당opplomplow)50%이상 ~100% 미만:일평균 수집 운반량50% 미만 : 2. 100%이상 : 51 처일 리 용 량 대 비 해당 용50%이상 ~100% 미만 : 역 1 일평균처리량50% 미만 : 3다 . 당해용역수. 신기술적용시설 : 1.0qe3 시의설 우우 수 성및 기술성 (특 기술허 적용시설: 06(18)진 환경ㆍ재 활용 처리수실 신안,용 환경 마크,준)GRU=환경 인중 : 04 기본 배점: 3.0. 100%이상 : 41 일 최 종 처리용량 대비당해VoORPplpopPlomp80%이상 ~ 100% 미만 : 3용역 1 일평균처리량'80% 미만 : 2. 100% 미만 : 5.0가. 최 근 년도 부채 비율100%이상 ~ 150% 미만 : 44~2.4%( 타 인 자 본 / 자 구조 자본)150%이상 ~ 200% 미만 : 4.(2008이상: 35 상태 (10). 150%)]: 5.0나. 최 근 년도 유동 비율125%°) 4~ 150% 미만) AS( 유 동 자산 / 유동 부채). 100%이상~ 125% 미만) Af, 100%미만: 3.5주)1. 차량등 장비는 입찰등록 마감 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자 구조 장비기준이며 ,시설ㆍ장비등의 1 일가동 시간은 8 시간을 기준으로한=o다. 다만, 소 각시설의 경우에는 24 시간을 기준으로oO한다.위제1 호및ed At IQ= S제 2호Bago 있어단순다 순수수집ㆍ운반반만만uw경우와 중 간 처리또는최 종 처리시설이 공 공 처리시설민 경우에는 수집운반, 중 간 처리 또는 최종wey,에서 해당 되지 않는 업 종의 평가 항 목은 만점처 러한 다... 신기술은환경 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한경 신기술, 간 설기 관리법 술제 18조에 의한 건설 신기술, 기술 개발촉진법 제 2-398-또는산업 발전 법시행령 제 28 조의 ㅠ 정에 정 ㆍ인정 된 신기술로서 gal sy폐폐 구조 관리법물제 12조 또는 자 원의용 쪽 진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규정한 폐 구조물 처리(재 활용) 관련 기술을 시적용한 경우에 인정 하며 , 특 허 기술, 실용 신안 , 환경 마크, 애 인 증등의 경우에도 관련[내 ASS SH SAMA AM FE 제품등에 적용한 경우에 인정한다.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한점도 셔 부 내역심사=배점분야섬사항목ac평점| &. 100%이상 : 2가 . 당해용수 집ㆍ운반2 | 2. 80%이상-100% 미만: 1.6역금액6. 809% 미만 : 12HH} AA. 100%°}4} : 223%중 처리간2] 8. 80%이상 ~ 100% 미만 : 16간역용 6. 80% 피 만 : 12수행금 6. 100%이상 : 2액 (6)최 처리종23 | 8. 80%이상 ~ 100% 미만 : 16ㆍ] ©. 80% 미만 : 1.2스 ㅇ6법정요건중 족 : 5나 . 구조인력,슬시설, 장비확보5법정요건미충족:11이행이이A. 100%°]4 : 2능aaa \aew an foe”2 | B. 50%°14t ~ 100% 미만 : 16(20)iia6. 50% 미만 : 121일 치 리 응 량 대 비 해당 용| , |은 swede2 ose= 16=중간 | 역 1 일평균 리처 량ates.oresaaag6. 50% 미 깐 : 12용역수 | 인스. 신기술 적용시설 : 075랭 능력 |:, |시설의 우 수 성및 기술 성|ㆍ| 2. 득 허 기술 격 용시설 : 0.46(9)' 、 | 친 환경ㆍ재 활용 처리 수| 3 | (0. 실 신안,용환경 마크,준)0인증등 환경 인중 : 0.30(6. 기본배점: 1.60이:2. 100%이상 : 3we ‘ieeeSH)) | 2. 809이상-100% 미만 : 16:@. 80% 미한 : 1.2쇼 . 100% 미만 : 5.0가. 최근 년도 부 채 비율 6 | 프 100%이상-150% 미만 : 452. 경 영( 타 인 자 본 / 자 구조 자 본)C. 150%이상 ~ 200% 미만 :: 40상태 2. 200%이상 : 3510 A. 150%°}4} : 5.0나. 최 근년도 유 동 비율5 | 프 1259이상 ~ 15096 미만 : 45( 유 동 자산 / 유 동 부채). | 6. 200%이상-125% 미만 : 4.02. 100% 미만 : 35주)1. 차량등 장비는 입등록찰마감일현재 Sal(대표자) 소유 자 구조 장비기준미 며 ,시설ㆍ장비등의 1 일가동 시간은 8 시간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소 각시설의 경우에는 24 시간올 기준- 399-11s및 제 ?2 호 심사항 목을 평가 함에 있단순수집ㆍ운반 만 하는 경우와 중 간 처또는 최 종 처리시설이 공 공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 운반,집중 간 처리 또는 최 종 처리 중에서 해당 되지 않는업 종의 평가 항 목은 만점처한다.리3. 신기술은 환경 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환 신기술,경건설 기술관리법술제 18조에 의한 건 신기술,설 기술 개 촉진법 발제2조 또는 산 업 발전 법 시행령 제 28 조의 규정에의하여 지 정ㆍ인정 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폐 구조 관리법물제 12조 또는 자의원절 약 재과 활용 촉 진 메 관한 법률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폐 구조물 처리(재 활용) 관련 기술을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인정 하며, 특 허 기술, 실용 신안 , 환경 마크, 0# 인 증등의 경우에도 a련 기술을 당해용역 관련시설또는제품등에 적용한경우에 인정한다.추정가격이 고 금액시미만인 당 혜용역 수행 능력 배한도점 세 부 내역-400-심사 분야 심사항=목배점혼도평점A. 100%°]4 : 1가 . 당해용수 집ㆍ운반1 | 8. 80%이상 ~ 100% 미만 : 0.6역금액6. 80% 마 만 : 0.2대 비죄^. 100%이상 : 1근 3 년중 처리간1 | B. 80%이상-100% 미만 : 06간용역(6. 80% 미만 : 02수행금스 . 100%이상 : 1액 (3)최 종 처리1 | 8. 80%이상 ~ 100% 미만 : 06(6. 80% 미만 : 02법정 요건 충족 : 1나 . 기술 인력 ,시설, 장비확보1법정 요건 미 충족 : 021.이 행수집 운반 차량 총 재적 량대비 당A. 100%9]21 능력해 용역 1 일 평균 수 집 운반 량| 1 | 8. 50%이상-100% 미만 : 06 (10)량:C. 50%F] et: 0.2A. 100%°]4}: 11 일 처리용 량 대비 당해"a'1 | B. 50%°]4F~ 10095]zt : 06다. 당해지은용역 1 일 평 처리량균0. 50% 미만: 02SAF | 용|. 신기술 적용시설 : 08행둥력 | 고구 |시설의 우 수성및 기술성표 . 특 허 기술 작용시설 : 03(6)( 친 환경ㆍ재활용 처리| 2|. 설 용 신안 , 환경 마크,수준)GRUS등 eee0.2D. 7WA:o ax._A ioe?1 일 최 종 처리 균용량 대비 당해용역 1 일 평 처리량| ㅠC. 80%이상-100% 미만 : 1680% 미만 : 12A. 100% 미만 : 5.0가. 최 년도근부 채 비율5 | 므 10096이상 ~ 16096 미만 : 452 경영| (따 인 자 본/ 자 구조 자본)6. 150%이상 ~ 200% 미만 :40 상태D. 200%°]4: 35 (10)A. 150%°]4} : 5.0나. 최 근 년도 유 동 비율5 B. 125%°]4} ~ 150%}at : 4.5( 유 동자 산/ 유 동 부채)6. 100%이 .상 ~ 125% 미만 :40D, 100%] Bt : 3.5주)1. 차량등 장비는 입찰등록 파 감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 구조 장비기준이며,시설설ㆍ장비동의 1 일가동 시간은 # 시간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4 시간을 기준으로한다., 위 제 1 호및 제 2 호 심사항72목을 편0가 함에 있어단순e반만 하는 경우와 중 간 처 수집리 또는 최 종 처리시설이 공 공 처리시설인 경우에는집 문반 , 중 중 간 처리 또는 최 종 처리z=a어에서 EST 않는2업 종의 평가 항 목은 만처리한다.. 신기술은 환경 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 ㆍ조에 의한 환 신기술,경건설 기술 관리 법 제 18조에 의한 건 신기술,설 기술 개발촉진법제2-401-의 60406APORTTMowerCols A SYA pfXh관련된 페 구조물 관리 법 제 12 조 또는 자원의A} 1 법 시행령 제 28 조의 규정에경 마크, 애 인증등의 경우에도 관한 폐 구조물 처리( 재 활용) 관련 기술을 시인정 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 제 12 조의 규정용역 관련시설 또는 제품Give HH yyque 고 깨hus esHRNRESBLONDay |정 하며 , =Se 허 기술 ,etree| RT Peeee Peole aa ito자1 회계년도의THO pm pte -reeBARTS; nikeREwWFo~ThteeYrito글 WDylXx‘fornmMor에Ol이아N너wr70200" to고최근per eeeehgheeph ar Ryoeottgya5해2018oak Aah이weeHog우에 인정한 다.oem ae=oa00°약과 재 활용 촉 진에한관 법률(-9°:는wi Re yee Pret,내,oanDoxmC Old ae AF tn HOLV ogee 때~LomaraFONjoH Berdp Hg apt우에 인OER eo MlseeewalleFP aE파이즈wy-402-wereeye TONRote BANwu라 . 재무 상태 평가SHRReteuhod REM MoyOrel? yimSRR Ryle oe에 적용한 경 기술을 당해가. 공 동 수급 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sereerKoRR TSKSeNo plo 5 sco설에 적용한환시 아= 니니,BRR Me‘CZoo ae os ate ^^°(errrew ,Boe Haw i,POM TMRON FE HOR TN wePOMP Fe OMMMIS HTPON AlgoROR oS련a89+w타SOUR ESBOR eHlo ™ Klos (Jaloio, Bhp a WX =| SD gow Renn 자 OPE OrKEa.은 coeBesapres OF BD sgn,~이gio,Keobontahl a70 J)»Tear Saig he RM grepae he yeof ye N a KiReeTaeula™ We ope oN TEbi. Bawem Is -- SAnfOCPeaurgeaanedoOnoy aajukNe Th roth te NXMTgBe KR ys바.eye RO4w?0-:EeND=)OTeectselieWEA aKESaDRSORTNY BKMoll aogeome _ Soe세 SOR ndeoeyer주이ek 배 RSapacopjAe eoTaemioeras oo Ky araSineapeay( ARG! RoW WetRCPSWEREI NAO ee TIna[별지제 1 호 서식]제출 서 류 목록표발 구조관행심사 분야내용( 확인 구조관)용역이행 실적 중 명관련 협회, 발주처이 실적행 기술 인력 확보ㆍ기술 적용 중 방 서 ,신청자시설ㆍ장비확보 증빙 서신청자재무 제표(대 차대조표,경 상태영손익 계산서및 제 조 원가명세서)-404-[별지제 2 호 서식]용역이행 실적 증명서업체명대표(상호)자영업전화소재지번호사업자신청인번 호중 명서제출용도a용 범위역및 기준(물량, 금액등)용역명조gqojqSas실 내용적:|!규이 실적행계약 번호Alokazt | 계약 기간포비실적바고위 사 실을 증 명함 .년월일중명서 구조관명:( 전 화 번호 :발급 구조 관| (인))TT=)발급 부서 :담당자:※(주)0) 민 거래간실적은 세 금 계산서, 계약서등 증 빙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6) 용역이 행 실적은 입찰 공 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및 기준 (물량, 금등의 조건에 부 합되는 실적에한하며, 공 동 계약으로이 행 하이 행 실적을 구조재하여야 함 .63)이 행 적실 란은 구조재 후 투명접 착 테이 프를 붙여- 405-le폐 구조물 처리 구조사소 음 진 동 구조사 | 대구조 환경 구조사덕급)ah,법 정 확보 기준확보인력RoKlo-406-적용 기술1 ae12※ 허가 요 건의 주된시설에 신기술ㆍ특 허 기술 적용 경우 중 빙서등 시 본첨부-407-장비보유현황수량Ay장비8법정 확보uefet 기준12※등록 원부등 중 빙 서 사본 첨부-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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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21_터널갱구부 라이닝 콘크리트 철근보강(안) file 효선 2023.12.28 918
29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22_장대터널 비상시설용 계단 설치(안) file 효선 2023.12.28 1771
29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23_낙석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검토 file 효선 2023.12.28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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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25_돌망태공 설치단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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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30_터널 세정오수 처리(안) file 효선 2023.12.28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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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3-4_환경친화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터널갱구부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672
28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3-5_고속도로 성토비탈면 돌붙임 시공구간 녹화방안 file 효선 2023.12.28 960
28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3-6_시선유도시설(반사체) 연결로 길어깨구간 색상기준 통보 file 효선 2023.12.28 840
28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3-7_차선도색 시행기준 조정검토 file 효선 2023.12.28 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