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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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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고속도로 작업 차량 동 행 표지 발급 기준ua설Al 구조|13201-3771. 검토목적토('01.7.20)도로 영업 운영지침개정( 영 업도 0820330302 호 , 2001.4.18)에 따라고속도로건설공사작업 차량의 통 행 표지발급 기준에 대한 적용방안을 수립 코자함 .2. 추진 경위oO'92.12이 전 : 특별 시방서 제 2 장 공 통 사항 편에 고속도로 작업 차량 통 행 표|지 발급에 관한 내용 언급'98. 3. 3 : 건교부 구조 58820-538호에의거 공구별공사 시방서 작성|시 고속도로작업차량 통 행 표지 발급에 관한 내용 누락2001. 3. 14 : 작업차량 통 행 표지 발 금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감사이1510830070호)ㆍ영 업 처 : 관련 지침 구 체 적이고 명 확 하게 개정ㆍ설계처 :공사 시방서에 통 행 표지 발급 관련 사항 명시2001. 4. 18 : 감사 지적 관련하여도로영업 운영지침개정제 점|도로영업 운영지침개정 내용에는공사에 실 투 되는입 차량(중 구조 포함)으로서 설계서및 시방서에 통행료 면제 사항을 명시한 작업 차량에 대해서 통 행 표지를 발급 토록 되어 있으나.현행공사 시방서에는 통 행 표지 발급에 대한 내용이 없음4. 검토의견oO'97.12이 전의 특별 시방서 2 장 공 통 사항에는 “공사용 작업 차량에 대한고속도로 통 행은 당사에서 정하는 소정 절차에 따라 통 행 증을 발급 받아운행할수 있다."라 고 명시특별 시방서가공사 시방서로 개정되는과정에서 작업 차량 통 행 표지 발급에 관한 언급이 누락、따라서 현행공사 시방서 제 1 장 1.4공사장 관리 편에. “BAB . 작업 차량의 고속도로 통 행은공사에 실 투 입 되는 작업 차량(중 구조 포함)으로서- -19-감독원의 확을인 득한 : 자 량에 대해 aaa 절차에 따라 통 행표지를발급받아 운 행 할수 있다. 라는 문구 명시5. 적 방안용a:o 2001. ?이후 설계 준공및설계 완료공사 미 발주 노선에 적용.1-3고속도로 작업 차량 동 행 표지 발급 기준ua설Al 구조|13201-3771. 검토목적토('01.7.20)도로 영업 운영지침개정( 영 업도 0820330302 호 , 2001.4.18)에 따라고속도로건설공사작업 차량의 통 행 표지발급 기준에 대한 적용방안을 수립 코자함 .2. 추진 경위oO'92.12이 전 : 특별 시방서 제 2 장 공 통 사항 편에 고속도로 작업 차량 통 행 표|지 발급에 관한 내용 언급'98. 3. 3 : 건교부 구조 58820-538호에의거 공구별공사 시방서 작성|시 고속도로작업차량 통 행 표지 발급에 관한 내용 누락2001. 3. 14 : 작업차량 통 행 표지 발 금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감사이1510830070호)ㆍ영 업 처 : 관련 지침 구 체 적이고 명 확 하게 개정ㆍ설계처 :공사 시방서에 통 행 표지 발급 관련 사항 명시2001. 4. 18 : 감사 지적 관련하여도로영업 운영지침개정제 점|도로영업 운영지침개정 내용에는공사에 실 투 되는입 차량(중 구조 포함)으로서 설계서및 시방서에 통행료 면제 사항을 명시한 작업 차량에 대해서 통 행 표지를 발급 토록 되어 있으나.현행공사 시방서에는 통 행 표지 발급에 대한 내용이 없음4. 검토의견oO'97.12이 전의 특별 시방서 2 장 공 통 사항에는 “공사용 작업 차량에 대한고속도로 통 행은 당사에서 정하는 소정 절차에 따라 통 행 증을 발급 받아운행할수 있다."라 고 명시특별 시방서가공사 시방서로 개정되는과정에서 작업 차량 통 행 표지 발급에 관한 언급이 누락、따라서 현행공사 시방서 제 1 장 1.4공사장 관리 편에. “BAB . 작업 차량의 고속도로 통 행은공사에 실 투 입 되는 작업 차량(중 구조 포함)으로서- -19-감독원의 확을인 득한 : 자 량에 대해 aaa 절차에 따라 통 행표지를발급받아 운 행 할수 있다. 라는 문구 명시5. 적 방안용a:o 2001. ?이후 설계 준공및설계 완료공사 미 발주 노선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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