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2_실시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 개정 검토
2023.12.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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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설계 용역 대가 산정기준 개정 검토가설계 회 일13201-3081. 검토배경001.6.5)0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개정(과 구조부공고제99-79 호, '99.12.31)0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 공 공 건설 사업 효율화 SLUM, SON ABS역대가 지급 토록 지속적 요구0 우리공사에서 주 최한「새천년신 건설 문화 창달 협의회 」위 크 샵에서 위원들이설계 용역 대가 현실화요구( 사 장 방침,건일 팀 13105-27 호 , '00.12.18)- 2001 년연구검토과 제로선정계 용역비산정기준단 , 터 넣이 있는 경우 아래 "다" 항 산 식 적6 실적 단위공사비: 직전 년도 유 사공사의공사비분석에 근거 하여 매 년초에 결정한단위 물 량당공사비6 법 정 요율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정한요율0 0 많 : 구조작성된 자료 활용에 따른조정 요율(붙임1)0 6 ak:Heed따른조정 요율(불임2)ove: 기본설계공사 비의 오차를 감안한공사비조정 계 (0.85)나. 실 서설계 발주당해 연도에 구조 본설계가 완료된 경우" 항에서의 6 값을 감안하여공사비 산출단 , 법 정 요율은 (일반공사 비 + 터널공사 비 ×6)에 대한 2 ASㅇ 일공사비반및 터널공사 비는 구조 본설계공사 량에 각 각의를 곱하여산출0 6 값 : 터공사비널조정요율8 = 0.614L““ㅋ(단 , 8의 최대 값은 1.0)L= HSAs (12st, km)※ 더 널 차로수에 대한 보정은 상 구조 6 값에 구조 포함Ou-공사비요율에 의한방1) 제 7 조(요율)ㅇ 『공공 건설 사업 효율 회설계의 요율이상『(고 고거 설사언업 효율 화종노선선정 조 으대 친히- 중심선 측량 시행 기본설계그 | 7- oe개 적략 MANE인 토절 조사 | _-- 주세부민고 구조이이토질설 명회조사시행이시이이이개최및 관계 구조관 협 완료의- 인 허가 절차 미 시행BSVE BS- 환경 영향 평가능 인 허 절차가시행- 현 측량지- 지적 분 할 측량등 용지도 작성실시설계'- 세부 적인 토질조사 |-필요 시 추가 토질조사rai50042 DEA0.882.7/02.361,000 원 까지0.872.661.182.352,0004 뭔 까지0.852.631.162.32※ 종 전 기준에의하여 시행한 기본설계의 후속실시설계는 종전 기준의 해당실시설계 요율을 적용 토록 경과 규정을 돔 . 0 전단계업무를 시행 하지않은경우및 동시시행 하는 경우의 요 규정율신설- 기본설계를 동시에시행 하는 실시설계_: 1.4 × 해당실시설계 요율- 타당 성 조사를 동시에시행 하는 기본설계 : 1.3 × 해당 기본설계 요율- 기본설계를 시행 하지않은실시설계: 1.9 × 해당실시설계 요율- 타당 성 조사를 시행 하지않은 구조 본설계_: 1.2 × 해당 기본설계 요율. 2) 제 9 조(요율의 조정)0 요율의 조정 시 단 서 조항 추가ase US 사항을 참 작 하여 조정할수 있다. 그 경우, 건설 부 문은" 공 공건설 사업 시행 절차 규정 "에서 정하는 공종별 난이도를 기준으로한가 감 율(단 순 공종 -10%, 보통 공종 0%, 복잡 공 종 +10%)을 적용할수있다1. 구조획및설계의 난이도2. 비교설계의 유3.도면및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4. 제 줄 자료의 수량등-공종별난이도를 고려한요율가 감 율을)10%로 제한 함.-확장공사 실시설계는공사비규모가 작은반면에공사중교통처리방안및 기존시설물의 철 거ㆍ확장 방안검토등설계시 고려해야할업무 량이상대 적으로 많아 요율의 할증이 요구됨. 3) 제 10조(추가 업무 비용)0 주 민의견 수렴스및 각종조인-허가에 필요한서류 작성 네용 추가[설계기 18202-113호 ('00 .3.10)로 구조 반영 조치]Fas8- 680 기술 개발확대및 기술 개발 촉 진을 위해용역 대가기준현실화및 적정설계 예 산 확보 토록 추진할계획임 .oF 제 5 회 엔지니어링강 습 』회 ('00. 10.과 학 기술부 , 건설교통부)발주 구조 관서는에엔지니어링활 동 주 체의 건전한육 성과을보 장할수 있도록적정한대가의 지급에 노력 하여야 『 B.b다. 구조 본설계의공사비산출정확도향상1) 법 률 적 근거6 국가 계약법 시행 령 제 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사설계용역 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조사설계금 액이나 원가계산 금 액을 적정 하게 산정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 월이상 2 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Hees. 2) 기본설계시 추정공사 비와 실시설계 완료후 확 정공사 비의 비교ore계1820,602 | 22,356 | 107%공주- 서 전 | 홍산-서 전 | 8 | Ol | BA | ames | area | 119%청주- 상 주 | 보은-서상 주 | 2아어이여2.336 ㅣ 2.889 ㅣ 121%전주- 항 양 | 신촌-천 천 | 5aeeee6,677 | 7,263 |109%부산-울 산 | 부산-울 산 | a ㅣ “없이 | 0712")9826 ㅣ 94070 | 102% 3) SASHSAA2[보0보feerE[xJeJeJe너0설계변경 소건용역 실시설계비는 개 략공사 비를 산정,공사비비율에 의한방식으로 산출하 였는 바 실시설계에의하여 확 정 된공사 비가 당초와 증 감이 있을경우에는 예 산 범위내에서설계변경할수 있다. 6 실제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 확 정공사 비가 추정공사 비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실시설계비를설계변경 감 맥 조치 하고 있고, 확 정공사 비의 증가시설계변경 증액은 예 산형 편 상 시행 하지 않고 있음. 0 실시설계 대가 산정시거 본설계공사비 오차를 감안한공사비 조정 계 (/:0.85)수를 적용하는 것은 실시설계비를 일 률 적으로 15% 선 감 액한 BO, SALA비가 당초의 추공사비 정수준이거나 증가될 경우 라도 실제로는 /의 베 율만큼이라도 증액 설 변경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설계비를 그만큼 감ABsAvsLeet.- 10 신 절 또는연장증가능의가 업무에 대한사항은 예산 범위내에서설계변경 증 액 조치 하고있음. 0 따라서,/ 계수의 적용을 배 제 하여설계비를 현 실에 맞게계상 함이 바람 직함.. 실시설계 용역 대가 산출기준 개 방향 6 기존[ay『고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산정 구조 』(준설계기 16210-98호, '97.4.9)에- 구조 작성 자료활용 요율 0및 터널공사비 조정 요율 6- 차로수ㆍ업무량에 따른 조정 요율 6는 당초 2차로 기준에서 4차로 구조변경 하고, 일부 확장공사 실시설계의 경우는 할증적용토록하며,- 기본설계공사비오차조정 계수 7는 적용을 배 제 함 .5. 실시설계 용역 대가 산출기준 WA (Pt)가. 기본설계가 실시설계 발주적 연도전이후에 시행된 경우단, 턴널이 있는경우아래" 다 " 항 산 식 적용0 법정 요율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정한요율단, 터덜이 있는경우아래"다" 항 산 식 적용0 실적 단위공사비 : 직전 년도 유 사공사의공사비 분석에 근거 하여 매년초에 결정한단위 물 량당공사비0 법정 요율, 4 , 6 xe: 위 "가" 항의내용과 동 알단, 법 정 요율은(일반공사 비 + 터널공사 비 ×6)에 대한 값 적용0 일공사비반및 터널공사 비는 위 "가", " 나 " 항의 산출 방법과 동일Ga, 8 we: 위 "가" 항의내용과 동일: 터널 공6 = re(단, 8의 최대 값은 1.0)L= 터널 연장 (양방향 연장의 산술평균, 0)※더널 차로수에 대한보정은 상 구조 6 값에 구조포함6.특 구조사항ㅇ 개정 『 엔 지 니 어림 사업 대가의 기준』('99.12.31)의 단 서 조항에 따라 종전 대가 산출기준에의하여 시행한 구조 본설계의 후속 실시설계는 종 전 기준의 해당당 실A시설계 요율을 적용0 구조 본설계를 시행 하지 않은 경우및 동시 시행 하는 경우의 실시설요계 율은 개정『 엔지어니 링 사업 대가의 기준』의 신설된 요율 규정 적용- 구조 본설계를 동시에 시행 하는 실시설계 : 1.4 × 해당 실시설계 요율- 구조 본설계를 시행 하지 않는 실시설계 : 1.3 × 해당 실시설계 요율0 적용 시점 : 본 방침 일이후 발주 하는 실시설계 용 부터역적용- 2001년 발주 예정건 : 구조 확보 된설계 예 산 내에서 최대한 본 기준 적용- 2002년이후 발주 예정건 : 본 기준의해설계 예산 확보후 시행-15- 붙임1.0 구조 작성 된 자료활용 예 따른조정 요율 (0)가. 기본설계 또는계획의 검토555나. 실시설계에 필요한자료의555수집및 정비 다.설계 요 강의 결정5552Al 라 .설계 지침의 작1057 구조 황에작성된설계 지침 참고 구조왕에 작성마 .도면및 계산서 작성403537|eAse표준도 참고고속도로 _공사 바 . 시방서및 예정 공정 표의 작성201011전 문 시방서등을 기초로 함 사 .공사 수량 계산및공사비견적151515계1008085※ 설기16210-187호 ('95.7.15) 호 구조방 짐 득 항."3MHL0g0 차로 수에 따른조 aeSs(6) _[개정이 전의 자료임]1) 차로 수 별 업무 비 교1) 구조획및설계의 난이도| 200.22) 비 교설계의 유무400.43)도면및 자료의 복잡성ㅣ 300.34) 제줄 자료의 수량100.1대비 1001.02) 차로 수별공사비비교(추정)대비-1.01.52.02.93} 적용 요율의 보정업무 (&)1.01.41.61.8공사비대비(8)1.01.52.0285요율보정[^/68)1.00.90.80.7※ 확장설계 요율 보정 : 확장에 필요한차로수 적용(예 , 2-)4차로시: 2차로)단 , 노선 신설 구간은 신설에 필요한 차로수 적용※설계 16203-1 구조호('94. 1. 14)로 구조 방침 Se.-17-MOOOrlyhexFOAD1 천만원까지3.877.754.3015.922천만원 까지3.296.573.6513.513천만원까지3.036.063.3612.455전 만원 까지2.735.46. 3.0211.211 억원 까지2.565.112.8510.522 억원까지2.04 ©4.082.268.383 억원 까지1.873.732,067.665 억원까지1.693.391.896.97104 AMA1.492.991.666.14204 2 DA1.372.751.535.65309 2 DEA1.322.651.485.4550 억원 까지1.302.601.45§.351004 HAA1.272.531.415.21200 억원 까지1.232.451.375.05300 억원 까지1.222.441.355.0150092 DhAl1.192.361.334.881,000 억원가 자1.182.351.304.832,000 억원가 지1.162.321.284.763,000 억원가 지1.152.291.254.695,000 억원가 지1.132.271.234.63비고 : 1. " 건설 부문"이라함은 엔 지 니 어링 기술 진 흥 법 시행 규칙 별 저 WisAA비고6의 건설부 문(농어 업 토목 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 관리 부문 중소 방 설비 분 아를 말한2. 기본설계,실시설계및사 감리의 업무 범위는 제 8 조와 같다.-2 실시설계 용역 대가 산정기준 개정 검토가설계 회 일13201-3081. 검토배경001.6.5)0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개정(과 구조부공고제99-79 호, '99.12.31)0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 공 공 건설 사업 효율화 SLUM, SON ABS역대가 지급 토록 지속적 요구0 우리공사에서 주 최한「새천년신 건설 문화 창달 협의회 」위 크 샵에서 위원들이설계 용역 대가 현실화요구( 사 장 방침,건일 팀 13105-27 호 , '00.12.18)- 2001 년연구검토과 제로선정계 용역비산정기준단 , 터 넣이 있는 경우 아래 "다" 항 산 식 적6 실적 단위공사비: 직전 년도 유 사공사의공사비분석에 근거 하여 매 년초에 결정한단위 물 량당공사비6 법 정 요율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정한요율0 0 많 : 구조작성된 자료 활용에 따른조정 요율(붙임1)0 6 ak:Heed따른조정 요율(불임2)ove: 기본설계공사 비의 오차를 감안한공사비조정 계 (0.85)나. 실 서설계 발주당해 연도에 구조 본설계가 완료된 경우" 항에서의 6 값을 감안하여공사비 산출단 , 법 정 요율은 (일반공사 비 + 터널공사 비 ×6)에 대한 2 ASㅇ 일공사비반및 터널공사 비는 구조 본설계공사 량에 각 각의를 곱하여산출0 6 값 : 터공사비널조정요율8 = 0.614L““ㅋ(단 , 8의 최대 값은 1.0)L= HSAs (12st, km)※ 더 널 차로수에 대한 보정은 상 구조 6 값에 구조 포함Ou-공사비요율에 의한방1) 제 7 조(요율)ㅇ 『공공 건설 사업 효율 회설계의 요율이상『(고 고거 설사언업 효율 화종노선선정 조 으대 친히- 중심선 측량 시행 기본설계그 | 7- oe개 적략 MANE인 토절 조사 | _-- 주세부민고 구조이이토질설 명회조사시행이시이이이개최및 관계 구조관 협 완료의- 인 허가 절차 미 시행BSVE BS- 환경 영향 평가능 인 허 절차가시행- 현 측량지- 지적 분 할 측량등 용지도 작성실시설계'- 세부 적인 토질조사 |-필요 시 추가 토질조사rai50042 DEA0.882.7/02.361,000 원 까지0.872.661.182.352,0004 뭔 까지0.852.631.162.32※ 종 전 기준에의하여 시행한 기본설계의 후속실시설계는 종전 기준의 해당실시설계 요율을 적용 토록 경과 규정을 돔 . 0 전단계업무를 시행 하지않은경우및 동시시행 하는 경우의 요 규정율신설- 기본설계를 동시에시행 하는 실시설계_: 1.4 × 해당실시설계 요율- 타당 성 조사를 동시에시행 하는 기본설계 : 1.3 × 해당 기본설계 요율- 기본설계를 시행 하지않은실시설계: 1.9 × 해당실시설계 요율- 타당 성 조사를 시행 하지않은 구조 본설계_: 1.2 × 해당 기본설계 요율. 2) 제 9 조(요율의 조정)0 요율의 조정 시 단 서 조항 추가ase US 사항을 참 작 하여 조정할수 있다. 그 경우, 건설 부 문은" 공 공건설 사업 시행 절차 규정 "에서 정하는 공종별 난이도를 기준으로한가 감 율(단 순 공종 -10%, 보통 공종 0%, 복잡 공 종 +10%)을 적용할수있다1. 구조획및설계의 난이도2. 비교설계의 유3.도면및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4. 제 줄 자료의 수량등-공종별난이도를 고려한요율가 감 율을)10%로 제한 함.-확장공사 실시설계는공사비규모가 작은반면에공사중교통처리방안및 기존시설물의 철 거ㆍ확장 방안검토등설계시 고려해야할업무 량이상대 적으로 많아 요율의 할증이 요구됨. 3) 제 10조(추가 업무 비용)0 주 민의견 수렴스및 각종조인-허가에 필요한서류 작성 네용 추가[설계기 18202-113호 ('00 .3.10)로 구조 반영 조치]Fas8- 680 기술 개발확대및 기술 개발 촉 진을 위해용역 대가기준현실화및 적정설계 예 산 확보 토록 추진할계획임 .oF 제 5 회 엔지니어링강 습 』회 ('00. 10.과 학 기술부 , 건설교통부)발주 구조 관서는에엔지니어링활 동 주 체의 건전한육 성과을보 장할수 있도록적정한대가의 지급에 노력 하여야 『 B.b다. 구조 본설계의공사비산출정확도향상1) 법 률 적 근거6 국가 계약법 시행 령 제 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사설계용역 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조사설계금 액이나 원가계산 금 액을 적정 하게 산정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 월이상 2 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Hees. 2) 기본설계시 추정공사 비와 실시설계 완료후 확 정공사 비의 비교ore계1820,602 | 22,356 | 107%공주- 서 전 | 홍산-서 전 | 8 | Ol | BA | ames | area | 119%청주- 상 주 | 보은-서상 주 | 2아어이여2.336 ㅣ 2.889 ㅣ 121%전주- 항 양 | 신촌-천 천 | 5aeeee6,677 | 7,263 |109%부산-울 산 | 부산-울 산 | a ㅣ “없이 | 0712")9826 ㅣ 94070 | 102% 3) SASHSAA2[보0보feerE[xJeJeJe너0설계변경 소건용역 실시설계비는 개 략공사 비를 산정,공사비비율에 의한방식으로 산출하 였는 바 실시설계에의하여 확 정 된공사 비가 당초와 증 감이 있을경우에는 예 산 범위내에서설계변경할수 있다. 6 실제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 확 정공사 비가 추정공사 비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실시설계비를설계변경 감 맥 조치 하고 있고, 확 정공사 비의 증가시설계변경 증액은 예 산형 편 상 시행 하지 않고 있음. 0 실시설계 대가 산정시거 본설계공사비 오차를 감안한공사비 조정 계 (/:0.85)수를 적용하는 것은 실시설계비를 일 률 적으로 15% 선 감 액한 BO, SALA비가 당초의 추공사비 정수준이거나 증가될 경우 라도 실제로는 /의 베 율만큼이라도 증액 설 변경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설계비를 그만큼 감ABsAvsLeet.- 10 신 절 또는연장증가능의가 업무에 대한사항은 예산 범위내에서설계변경 증 액 조치 하고있음. 0 따라서,/ 계수의 적용을 배 제 하여설계비를 현 실에 맞게계상 함이 바람 직함.. 실시설계 용역 대가 산출기준 개 방향 6 기존[ay『고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산정 구조 』(준설계기 16210-98호, '97.4.9)에- 구조 작성 자료활용 요율 0및 터널공사비 조정 요율 6- 차로수ㆍ업무량에 따른 조정 요율 6는 당초 2차로 기준에서 4차로 구조변경 하고, 일부 확장공사 실시설계의 경우는 할증적용토록하며,- 기본설계공사비오차조정 계수 7는 적용을 배 제 함 .5. 실시설계 용역 대가 산출기준 WA (Pt)가. 기본설계가 실시설계 발주적 연도전이후에 시행된 경우단, 턴널이 있는경우아래" 다 " 항 산 식 적용0 법정 요율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정한요율단, 터덜이 있는경우아래"다" 항 산 식 적용0 실적 단위공사비 : 직전 년도 유 사공사의공사비 분석에 근거 하여 매년초에 결정한단위 물 량당공사비0 법정 요율, 4 , 6 xe: 위 "가" 항의내용과 동 알단, 법 정 요율은(일반공사 비 + 터널공사 비 ×6)에 대한 값 적용0 일공사비반및 터널공사 비는 위 "가", " 나 " 항의 산출 방법과 동일Ga, 8 we: 위 "가" 항의내용과 동일: 터널 공6 = re(단, 8의 최대 값은 1.0)L= 터널 연장 (양방향 연장의 산술평균, 0)※더널 차로수에 대한보정은 상 구조 6 값에 구조포함6.특 구조사항ㅇ 개정 『 엔 지 니 어림 사업 대가의 기준』('99.12.31)의 단 서 조항에 따라 종전 대가 산출기준에의하여 시행한 구조 본설계의 후속 실시설계는 종 전 기준의 해당당 실A시설계 요율을 적용0 구조 본설계를 시행 하지 않은 경우및 동시 시행 하는 경우의 실시설요계 율은 개정『 엔지어니 링 사업 대가의 기준』의 신설된 요율 규정 적용- 구조 본설계를 동시에 시행 하는 실시설계 : 1.4 × 해당 실시설계 요율- 구조 본설계를 시행 하지 않는 실시설계 : 1.3 × 해당 실시설계 요율0 적용 시점 : 본 방침 일이후 발주 하는 실시설계 용 부터역적용- 2001년 발주 예정건 : 구조 확보 된설계 예 산 내에서 최대한 본 기준 적용- 2002년이후 발주 예정건 : 본 기준의해설계 예산 확보후 시행-15- 붙임1.0 구조 작성 된 자료활용 예 따른조정 요율 (0)가. 기본설계 또는계획의 검토555나. 실시설계에 필요한자료의555수집및 정비 다.설계 요 강의 결정5552Al 라 .설계 지침의 작1057 구조 황에작성된설계 지침 참고 구조왕에 작성마 .도면및 계산서 작성403537|eAse표준도 참고고속도로 _공사 바 . 시방서및 예정 공정 표의 작성201011전 문 시방서등을 기초로 함 사 .공사 수량 계산및공사비견적151515계1008085※ 설기16210-187호 ('95.7.15) 호 구조방 짐 득 항."3MHL0g0 차로 수에 따른조 aeSs(6) _+--+[개정이 전의 자료임]1) 차로 수 별 업무 비 교1) 구조획및설계의 난이도| 200.22) 비 교설계의 유무400.43)도면및 자료의 복잡성ㅣ 300.34) 제줄 자료의 수량100.1대비 1001.02) 차로 수별공사비비교(추정)대비-1.01.52.02.93} 적용 요율의 보정업무 (&)1.01.41.61.8공사비대비(8)1.01.52.0285요율보정[^/68)1.00.90.80.7※ 확장설계 요율 보정 : 확장에 필요한차로수 적용(예 , 2-)4차로시: 2차로)단 , 노선 신설 구간은 신설에 필요한 차로수 적용※설계 16203-1 구조호('94. 1. 14)로 구조 방침 Se.-17-MOOOrlyhexFOAD1 천만원까지3.877.754.3015.922천만원 까지3.296.573.6513.513천만원까지3.036.063.3612.455전 만원 까지2.735.46. 3.0211.211 억원 까지2.565.112.8510.522 억원까지2.04 ©4.082.268.383 억원 까지1.873.732,067.665 억원까지1.693.391.896.97104 AMA1.492.991.666.14204 2 DA1.372.751.535.65309 2 DEA1.322.651.485.4550 억원 까지1.302.601.45§.351004 HAA1.272.531.415.21200 억원 까지1.232.451.375.05300 억원 까지1.222.441.355.0150092 DhAl1.192.361.334.881,000 억원가 자1.182.351.304.832,000 억원가 지1.162.321.284.763,000 억원가 지1.152.291.254.695,000 억원가 지1.132.271.234.63비고 : 1. " 건설 부문"이라함은 엔 지 니 어링 기술 진 흥 법 시행 규칙 별 저 WisAA비고6의 건설부 문(농어 업 토목 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 관리 부문 중소 방 설비 분 아를 말한2. 기본설계,실시설계및사 감리의 업무 범위는 제 8 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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