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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이루는 세 상-새 천 년의한국"건설교통부우407-719 /경 구조도과천시중앙동1 번지/ 전 화 02-504-9075/#=02-504-3259도 관리과로과장조스원담당자손 종철sonjcl @moct.ga.krHAWS도관 58710-519서행 일자 2002.07.16(514)Saas(es개)수신 베 부 계획시 참조목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편) 일부개정통보281. 건교부도 5871관 0-702(2001. 7.28)의 관련 니나.3. 우리부에서 운용 중인 『도로안전 서설 설치및 관리 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중에서 중앙 분리대 설치장 소에 내 하여 그간 달라진 건설 환의경여건 변화를 반영 하고, 또한「국도의 노선 계획ㆍ설계 지침 』이 개정 ('02. 7.1)됨에따라 동일대상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퉁 일 적용 시키 구조 위하여 붙임과같이개정하여통보 하오니, 각도로관리청등 관련 구조 관에서는 본 개정내용을잘숙 지하여 중앙분리대설치관련업무에 적극활용 하여 주시기바랍니다.불임: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차 방호량안전시설 편) 개정안1 부. 끝 .제 2 편 방 울타리호편 2. 섬 치 장소 2.2 분리 데에 설치 하는 경우현행 분리 내가 있는도로 중 다음 각 항에해당 하는 구간에서는 차량이 대향차로로이 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및 교통 상 황에 따라 원 칙 적으로방 호 울 타 리를 설치한다. 또한, 분리대이 외의 방법으로 양 방향을분 리 하고 있는도 루의 경우에는 다음의각 항에 준하여 방 호 울 타 리를 설치한다. 1. 고속 국도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서 1. 4차로이상인고속 국도및 자농치콕서 바 경ㅇ이만 3. 지방지역의도에서로설계속도가| 3. 지방지역의도로에서 선형 조건이600/시이하인도로에서 선형 조건 |이 위 험 하이설 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험 _ 밤 호울 위하여타 리가필요 하다고| 구간인정 되는 ㅜ 간4. 두 시 내도로에 있어서는 주행속도가| 4.(좌동)높 거나 중앙선 침 범이 우려되는 위험한구간또는불법ㅁ0 턴 동을 막 구조위해설치가 필요한구간“꿈을이루는 세 상-새 천 년의한국"건설교통부우407-719 /경 구조도과천시중앙동1 번지/ 전 화 02-504-9075/#=02-504-3259도 관리과로과장조스원담당자손 종철sonjcl @moct.ga.krHAWS도관 58710-519서행 일자 2002.07.16(514)Saas(es개)수신 베 부 계획시 참조목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편) 일부개정통보281. 건교부도 5871관 0-702(2001. 7.28)의 관련 니나.3. 우리부에서 운용 중인 『도로안전 서설 설치및 관리 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중에서 중앙 분리대 설치장 소에 내 하여 그간 달라진 건설 환의경여건 변화를 반영 하고, 또한「국도의 노선 계획ㆍ설계 지침 』이 개정 ('02. 7.1)됨에따라 동일대상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퉁 일 적용 시키 구조 위하여 붙임과같이개정하여통보 하오니, 각도로관리청등 관련 구조 관에서는 본 개정내용을잘숙 지하여 중앙분리대설치관련업무에 적극활용 하여 주시기바랍니다.불임: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차 방호량안전시설 편) 개정안1 부. 끝 .제 2 편 방 울타리호편 2. 섬 치 장소 2.2 분리 데에 설치 하는 경우현행 분리 내가 있는도로 중 다음 각 항에해당 하는 구간에서는 차량이 대향차로로이 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및 교통 상 황에 따라 원 칙 적으로방 호 울 타 리를 설치한다. 또한, 분리대이 외의 방법으로 양 방향을분 리 하고 있는도 루의 경우에는 다음의각 항에 준하여 방 호 울 타 리를 설치한다. 1. 고속 국도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서 1. 4차로이상인고속 국도및 자농치콕서 바 경ㅇ이만 3. 지방지역의도에서로설계속도가| 3. 지방지역의도로에서 선형 조건이600/시이하인도로에서 선형 조건 |이 위 험 하이설 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험 _ 밤 호울 위하여타 리가필요 하다고| 구간인정 되는 ㅜ 간4. 두 시 내도로에 있어서는 주행속도가| 4.(좌동)높 거나 중앙선 침 범이 우려되는 위험한구간또는불법ㅁ0 턴 동을 막 구조위해설치가 필요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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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58_문형식 표지 설치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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