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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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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 부장 ㅣ 처 장 | 본부장 | 부사장 | 사장4)AE aoe :i)협 조 | 기술 심사 실장: 4사면보강공법적용성 검토2002. 7.문서번호설계 1020구 1- 343보 존 기간10 년설계기준 부장결재 일자2002.7. /6,도로설계 부장U37Em)고 ,SRSSontKOREAHIGHWAYCORPORATION2. 타의=3. 『0『 단가 산출서반영 구 적이며, 기초성능이 뛰어난다 [?(『166「[91856ReinforcedPlastic)==이lwna퍼섬유 강화 복 합 재료로서 유리 섬 (『106「유Glass)1어 wuLe|O/AE+ Al(UnsaturatedPolyesterResin구조재로서SedleSo철 보다 강aD한내식 ,내열인소재매우 큰 강도를 지니고 있으며, 전산 업 분야에서 응 용 분야가 확대재플라스틱제품Jd@1940년대: 유리 질 섬 유 강화폴 리에스 | SA(GFRP)@1960년대: 『 씨 계 탄 섬유,소피 치 계 탄 섬유,소 아 라 미드, 알루미나, 실리@1980년대이Ss관a &=재료형of,Sheet016,교량Tr칼 리 성이 매우 우수여 사면의안정성을 증 진 함 .(단 , 지반 조건에 따라 표면의 강 선 철 망은 다른 공옥사및 서울 대 학 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 1, 2와 같 0사질 토 , 풍화암및 파쇄 대등 그 라 우팅 효과가 양호한 지반에 대하여 『『『 관ilo 용한 다 단 보강 그 라 우 팅을 시행한 결과지반의 점 착 력 증 대 효과가 있으며,내마찰 각의 증 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나 타 담 . 지반 보강 효과는 원 지반의 점 착 력 SS타 『 관의 간격에 따라달리나타나고있으며,애추와 같이그 라 우팅 밀크가 원지pu의 점 착 력 증 대에 구조 여 하지 못하고모두유 실 되거나암이 신 선 하여 890가 큰 Al반에서는 다단 그 라 우팅으로 인한 점 착 력 증 대를 구조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 : 70%이상암 : 50%이상: 35%이상Program해석 시 『『 관인 발 내력 또는 인장별도계 상해야1.7 ~231.62.01.41.8연구결과에 따라지반의 공학적성질및 지형등을 고려하여설계자가 적합한 접착력 증가 량을 선정 하여설계를 수행 하되, 사질 토인 경우 2002년 2 월의 경우반2000년 9 월의 지 공학회연구결과를 주로참고 하여 결정함. 다 『 관과 보강으로 인한 지반과의 마찰력을 비 아 004100의 파 괴이 론에 따라 해석할수 있도Soil Nailing지반과8! 사이의마찰력공법 RockBolt보강재 (이형 철근) 사이의20m,30m20m,30m20m,30m=리면의 틈이 크고 간격이 조밀히| 여 그 라우2) 사면안정 해석 시 『『 모델링및x 지점 착 력 증가 량 결정[뜨Jo@ 다모델링Soil Nailing및 『00(801 마찰 형)와 같이지반과 보강재와의 마찰력을고려하며, 다단 그 라 우으로팅인한 원 지반 점 착 력의 증가를 고려함 .@ 다 『 보강 간격 별 지반의 점 착 력 증가 량 결정- 08661: 지반의 투 수 계수가 상 대 적으로작아그 라 우 팅 효과가 불량한경우로가정- 08502 : 지반의 투 수 계수가 상 대으로적 커서 그 라 우 팅 효과가 양호한경우로가정내부 마찰각점 력착점 착력 | 증가 량 ()증가 000)량증가 007)량1.2521.31.68x2.1.81.255x3.1.451.5사질토 지반중후암반(블럭파괴예상)4:1.2A41:0.5(절절리1:0.5( .5(절절리면 그각도 | 1:0사면 경사1:1.2사면 높이20302030수,(m)3.02.5 | 18x20 | 25x3.0 | 26x2008661FRP 3Y{8~14 | j4~20 | f10~14{6~20( 간격 / 길이)86662 |20%3:0 | 20825 |2.558.02.8x2.0 78~14| /4~20 | f10~14 | /6~20Soil Nailing1.5x1.5| 1.2(1.2 | 1.5«2.0 | 1.5x1.2 공법 (간격/ 길이) ㅣ /10-14|/10-20 | (8-16 | /14~22^0000「공법2.0x2.0| 2.02.0 | 2.5x3.0 | 2.0x2.4 | 3.2x2.0 | 3.5x2.0 | 1.9%2.0 |1.6x2.0( 긴 격 / 길이)718~24| /18~24118[17~23 | [7-8[7-9f7-13 |fort Rock Bolt2¥41.0x2.0 | 1.0x1.6 | 0.9x1.2 |0.9x0.8( 간격 / 길이)/)4~5/)4~5Jato |j4~10비고화 암은 000 8 애를 시공 하기에는 절리이면 많아 부적절한 지반으로가정한 경우FRP HYSHEAPE및풍화암 또는파쇄 대의 경우각 지반의 조건에따라경제성이 있는경우가 있으며,그 라 우팅 효과가 없으며 대규모블록파블= 럭 파 괴 예상)1:0.5( 절리면 각도 |1:0.5( 절리면359)459사면 높이 (0)20302008561FRP SYcase2Soil NailingBEYAnchorS448552165241,002 Rockbolt SY-==98141387911비고600 8 야를 시공 하기에는절리 면이 많아부적절한지으로반가정altSaS증대 시 켜 사면안정을도모 하는 공법으로각현장의 지반 조건에 따라타공법다. 지반 특성상그 라 우 팅 효과가 불확실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전 문가의 별도 검를 거쳐적용 여부라.설계시 선정된 공법은 제한된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된것이므지공 시 현장지반 조건에 따라적절한공법으로 변경가능도록하설계도서에 제시함 .6.AlaHi}ro.- 2002년 하반 구조설계 준공 노선부터적용Alia 1. FRP AIS WZ} BE ALBA1 강 성 제관 연결및BANDIN 6 작업aJu(조루|지압판 설치(필요 시)AS2. FRP AHH BOSH공사시방서(안) 1일반사항AH}AEA]FRP(FiberglassReinforcedPlastic)4ae}?illo이용하여 사면을 보강 하는공사에 적용한다.고속도로전문 시방 (2000,서한국도로공사) 1-24 절 1.3에 따라본시방의공사 계획에 맞추어시공 계획 서를 작성 하여 제출 하여야한다.2.1 FRP및5628!재 2.11 FRP및 568] 재의 품질 기준은 표 1에 따른다.퓨1107및9568!재 품질 기준KS M3,800ke/ cxf] 2ro]Ak3542(0법)KSF2,000kg/ cnt]fo] AkI2707KS F1,800kg/ ent]2248-90% oO] AFKSF65% 9132244-9510068/@이상2106/@이상2.1.2 FRP# =U(1) 주 입 홀은 88『 관의 측면에 설치되어 팩 커 주입 압에의하여그라 우 트 재가지중에 주입될수 있도록하는역할을 하여야한다.(2) 주입 홀의 규격은 간격: 1.00077+1007방0(4향) ,직경:0510 ㅁ * 107을적용한 다.(3) 주 입 홀을가공한 후, 생고무또는절연테이 프를이용하여 밴딩(8300178)작업을 하며,이때 실 링 시 88)1관 내부로 실 렁 재와이 물질의 유 입을 방지하고 주 입 팩 커에가 해 지는 주 입 압에의해 그 라 우 트 재가 원활히 주 입될= r있도록처리 하여야한다.단, 감독 원과 협의 하여 용도에 따라특수밸장치를 설치하거나 주입 홀의 크기를 크게할수 있다.3.1.1천공장비는 (0105000이상의천공이가능한장비를 선택하여 천공 해야3.1.2 천공의 구 경은 득 수 제 된작 고강도 00 관과 실 령 호 스가 삼 입될수 있는 구경(0105000정도)으로 천공 하여야 하며, 천공 각도는설계 각도에서 +5°e]상 오차가 생 구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3.1.3 천공이 완료된후 180 관을 삼입 하기전에공내부에이물질존 재 여 부를 확 3.2 1#강성 체관 삼 입 3.2.1 굴 진된 공 내에는특수 제작한 110 관에 고무 밴 덩 처리가 되 어있는지확인하여야 하며 삽 입 시 고 무 밴 딩 부가 파 손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한다. 3.2.2 110 관의 길이는설계심도로 하되, 연결은 특수 제작 된 00471@를 사용 하여연결 하여야한다. 3.2.3 11『관 삽 입후 돌 출 되는 10『관 두부 길이는 2007이상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 3.2.4 80이상의 81『 관이 필요한경우커플 러를이용한현장 조립 업작은 다음과같은순서로한다.(1) 접착 면의 먼 지 나 습기등의 불순 물을 제거 하고, 접촉 면을 5400 ㅁ87@로연 마한다(2) 접착 제는에 쪽시(800×)접 착 제를 사용 하여 충분한강도가 발 되도록휘하여야한다.(3) 접착 연결 후 경 계 면을 1866로 고정 하여 완전경화 시킨 후 사용 하여야한다.3.3 코킹(22411408)작업 3.3.1 FRP2: 삽 입 후 140 보강재외벽과 천공홀 내벽사이에 코킹을 실시하여주 입 재의 역 류를 방지하여야한다.3.3.2 코 재는킹그라 우 팅시 주입 압 력을 충분히견 덜 수 있는팽창성 조 강재를 사용 하여 야한다. 3.3.3 코 킹 재의 최대 압 력은 4068/004"이상을 지지하여야하며,누 수 부에서도3.4 Sealall429]3.4.1 실 렁 효과를 높이 구조 위해 88 관 삽 입 시 병 행 하여 설치된5681 재 주 입호스(012~14000)를이용하여 1~3차에 걸쳐압력주입 하여야한다.3.4.2 9681 재는 78#7 관과 천공홀 사이에 균질 하게충 진되어 그 라우 트 재의역3.5 그 라우 트재 주입3.5.1 49)A4]Packer=Air Packer System%}-2é}e]°한다.35.2주입 되는 그라 우 팅 재는시멘트그라 우 팅재를 주재료로 하며맥상°주입또는시멘트그라 우 팅 재의 유실이 우 되는려지역에서는몰 유리계 크P = 5~15ke/enAP = 1~10kg/entPood ke/at| 암반 절리, 파 정세도에AP = 5~10 ke/cat따라 주 압입 결정3.5.4 주입종료 시기는 설정된한계압력에도달시 주입을 종료 하며,이어서1280@를 다음단계로이동 하여 설치3.5.5 주입 시 7806@설치격간은 지질 여건에당 2.0~4.00간격으로 설치하여 주3.5.6 그 라 우 트 재의 배합비는 표 5, 6을 따르며, 현장여건에 따라 전 문가의의견을 참고 하여 배합비를 조정할수 있다.표51000.당 시멘트그라 우 트 재의 배합비3.6 지 압 판 설치 3.6.1 880 강 성 체 관과 절취 면의 벽 체와 결속 력을 높이 구조위하여지압 판을 설치 하여야한다. 3.6.2 지 압 판은 2000000×2000001×아의 규격을 사용할수 있으며,현장여건상다른 표면 보호공을 시행 하거나 표면 유iQ;우우 감독 원과 협의 하여 지 압 관 설치를 제외 할0) 천공장비는 0105000이상의 천공이가능한 장비를 선 텍 하여 천공 하되100 관에 저 촉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2) 천공 방향은 배수가 원활히될수 있도록 상향 3이상으로한다.3.7.2 5 형다발관 조립및 설치(01) 천공이 완료 되면 2008/ㅁ이상의부직 포를이용하여 5 형 다발 관을 조립하여야한다.3.8 그 라 우 트 재 주 입 시 점검및 구조록매 9086당 주입 압 력이나 주입 량을 관 찰 하여 지 층 상태를 관 단 하여이를 작업 일 보에 구조록 하여 제출 하여야한다.|*@ 구조안| 부장 ㅣ 처 장 | 본부장 | 부사장 | 사장4)AE aoe :i)협 조 | 기술 심사 실장: 4사면보강공법적용성 검토2002. 7.문서번호설계 1020구 1- 343보 존 기간10 년설계기준 부장결재 일자2002.7. /6,도로설계 부장U37Em)고 ,SRSSontKOREAHIGHWAYCORPORATION2. 타의=3. 『0『 단가 산출서반영 구 적이며, 기초성능이 뛰어난다 [?(『166「[91856ReinforcedPlastic)==이lwna퍼섬유 강화 복 합 재료로서 유리 섬 (『106「유Glass)1어 wuLe|O/AE+ Al(UnsaturatedPolyesterResin구조재로서SedleSo철 보다 강aD한내식 ,내열인소재매우 큰 강도를 지니고 있으며, 전산 업 분야에서 응 용 분야가 확대재플라스틱제품Jd@1940년대: 유리 질 섬 유 강화폴 리에스 | SA(GFRP)@1960년대: 『 씨 계 탄 섬유,소피 치 계 탄 섬유,소 아 라 미드, 알루미나, 실리@1980년대이Ss관a &=재료형of,Sheet016,교량Tr칼 리 성이 매우 우수여 사면의안정성을 증 진 함 .(단 , 지반 조건에 따라 표면의 강 선 철 망은 다른 공옥사및 서울 대 학 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 1, 2와 같 0사질 토 , 풍화암및 파쇄 대등 그 라 우팅 효과가 양호한 지반에 대하여 『『『 관ilo 용한 다 단 보강 그 라 우 팅을 시행한 결과지반의 점 착 력 증 대 효과가 있으며,내마찰 각의 증 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나 타 담 . 지반 보강 효과는 원 지반의 점 착 력 SS타 『 관의 간격에 따라달리나타나고있으며,애추와 같이그 라 우팅 밀크가 원지pu의 점 착 력 증 대에 구조 여 하지 못하고모두유 실 되거나암이 신 선 하여 890가 큰 Al반에서는 다단 그 라 우팅으로 인한 점 착 력 증 대를 구조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 : 70%이상암 : 50%이상: 35%이상Program해석 시 『『 관인 발 내력 또는 인장별도계 상해야1.7 ~231.62.01.41.8연구결과에 따라지반의 공학적성질및 지형등을 고려하여설계자가 적합한 접착력 증가 량을 선정 하여설계를 수행 하되, 사질 토인 경우 2002년 2 월의 경우반2000년 9 월의 지 공학회연구결과를 주로참고 하여 결정함. 다 『 관과 보강으로 인한 지반과의 마찰력을 비 아 004100의 파 괴이 론에 따라 해석할수 있도Soil Nailing지반과8! 사이의마찰력공법 RockBolt보강재 (이형 철근) 사이의20m,30m20m,30m20m,30m=리면의 틈이 크고 간격이 조밀히| 여 그 라우2) 사면안정 해석 시 『『 모델링및x 지점 착 력 증가 량 결정[뜨Jo@ 다모델링Soil Nailing및 『00(801 마찰 형)와 같이지반과 보강재와의 마찰력을고려하며, 다단 그 라 우으로팅인한 원 지반 점 착 력의 증가를 고려함 .@ 다 『 보강 간격 별 지반의 점 착 력 증가 량 결정- 08661: 지반의 투 수 계수가 상 대 적으로작아그 라 우 팅 효과가 불량한경우로가정- 08502 : 지반의 투 수 계수가 상 대으로적 커서 그 라 우 팅 효과가 양호한경우로가정내부 마찰각점 력착점 착력 | 증가 량 ()증가 000)량증가 007)량1.2521.31.68x2.1.81.255x3.1.451.5사질토 지반중후암반(블럭파괴예상)4:1.2A41:0.5(절절리1:0.5( .5(절절리면 그각도 | 1:0사면 경사1:1.2사면 높이20302030수,(m)3.02.5 | 18x20 | 25x3.0 | 26x2008661FRP 3Y{8~14 | j4~20 | f10~14{6~20( 간격 / 길이)86662 |20%3:0 | 20825 |2.558.02.8x2.0 78~14| /4~20 | f10~14 | /6~20Soil Nailing1.5x1.5| 1.2(1.2 | 1.5«2.0 | 1.5x1.2 공법 (간격/ 길이) ㅣ /10-14|/10-20 | (8-16 | /14~22^0000「공법2.0x2.0| 2.02.0 | 2.5x3.0 | 2.0x2.4 | 3.2x2.0 | 3.5x2.0 | 1.9%2.0 |1.6x2.0( 긴 격 / 길이)718~24| /18~24118[17~23 | [7-8[7-9f7-13 |fort Rock Bolt2¥41.0x2.0 | 1.0x1.6 | 0.9x1.2 |0.9x0.8( 간격 / 길이)/)4~5/)4~5Jato |j4~10비고화 암은 000 8 애를 시공 하기에는 절리이면 많아 부적절한 지반으로가정한 경우FRP HYSHEAPE및풍화암 또는파쇄 대의 경우각 지반의 조건에따라경제성이 있는경우가 있으며,그 라 우팅 효과가 없으며 대규모블록파블= 럭 파 괴 예상)1:0.5( 절리면 각도 |1:0.5( 절리면359)459사면 높이 (0)20302008561FRP SYcase2Soil NailingBEYAnchorS448552165241,002 Rockbolt SY-==98141387911비고600 8 야를 시공 하기에는절리 면이 많아부적절한지으로반가정altSaS증대 시 켜 사면안정을도모 하는 공법으로각현장의 지반 조건에 따라타공법다. 지반 특성상그 라 우 팅 효과가 불확실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전 문가의 별도 검를 거쳐적용 여부라.설계시 선정된 공법은 제한된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된것이므지공 시 현장지반 조건에 따라적절한공법으로 변경가능도록하설계도서에 제시함 .6.AlaHi}ro.- 2002년 하반 구조설계 준공 노선부터적용Ali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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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09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979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39
40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4년_3-15_터널갱문부 가시설 시공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3 831
40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4년_3-16_V형측구_산마루측구 규격 세분화 검토 file 효선 2024.01.03 979
39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4년_3-17_고교각 나사식 철근이음 간격 개선 file 효선 2024.01.03 969
39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1_자연환경보전법 개정내용 및 시행방안 통보 file 효선 2024.01.02 1453
39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2_설계토론마당 운영 file 효선 2024.01.02 1004
39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3_설계용역비 정산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025
39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4_설계단계의 도로안전진단제도(RSA) 시행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048
39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5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073
39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6_실시설계 성과물 내실화 방안 file 효선 2024.01.02 1201
39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7_기술료 설계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90
39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8_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각종 부담금 처리방안 개선 file 효선 2024.01.02 1317
39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_편도 2차로터널 오른쪽길어깨 폭원 검토 file 효선 2024.01.02 747
38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2_터널 및 장대교량 전후구간 길어깨 폭원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61
38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3_확장공사구간 교통우회차로 길어깨 폭원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1.02 740
38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4_터널과 출입시설간 이격거리 기준 보완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2 885
38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5_고속도로 입체교차로의 연결로내에서의 분합류시 접속차로 길이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95
38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6_법면 가보호망 설치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1.02 714
38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7_교대앞성토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1.02 877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8_FRP 사면보강공법 적용성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161
38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9_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 폐 콘크리트 활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