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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터널및 장 대 교량 전 후 구간 길어깨 폭원 검토10201- 2401. AERA(02.6.1)AN FAA Ys및 장 교대 량 (.)=10020전 후 1000ㅁ구간에 대해 길어를 확폭 ([. 형 측구 저 판 폭을 유 효 폭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성2. 길어 께 확폭 기준 1) 횡단 구성(4 구조부)2.2003.000 |(4.000)2001.0001.500500 (2.500)Si ose7h측구 저판을 길어깨 유효 폭원에서 제외 하는 구간 2) L형ㅇ 터널 전 후구간(설치연장 1=100ㅁ)o A a(L=100m)BFF(44194 L=100m)ome BY aptV=100km/hr R(1,000mV=120km/hr R(1,500m3. 관 규정련 1) 걸 어 깨편(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ㅇ 바 직한람우측길어깨 폭 : 3.00ㅁㅇ죄 소 폭원 : 1.5 피이상ㅇ 길어깨 폭에는 L형측구 저판 포함(L형측구의 횡단 경사 10%이 내)ㅇ땅 까 구조 구간에서터널과 장대 교의 전후1000^ 구간에는고장 차의 비상주차를 위한 공 간 확보를 위해 길어깨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2) 비상 주차대 설치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ㅇ 고속도로우 측 길어깨 폭원이 25 ㅁ 미만일경우 설치ㅇ 길어깨 폭이 20 미만이 면서- 구조물 길이 1.0000 미만이 면 구조물 전후 토 공구간에 설치~ 1.00ㅁ이상이0 면 구조물중 간에 설치(0=7502 간격)ㅇ 고속도로의 경우길어깨 3 확보로 비상주차대 필요 없음ㅇ 주행 차로를 대형 차가 주행 경우할 주차한 자동차로 인해 추 월 차로를 침범 하지 않 구조 위해서는 주차한 자동차가 외 측 차로와의이격 거리 0.752ㅁ이상 확보 3) 차선도색 지침0왕복《차로이상 터널 진입전 1000와 터널내는 실 선으로도색:: 차로변경 금지및 추 월 금지4. 현행 기준문제점SARsB27]구간에서 터널,장대 교량([.)1000ㅁ0전 후 100 피구간의확폭 정규은 길어깨가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하는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판단 되며, 길어깨를 충분히보확 (8=3.020 하고 있는고속도로의 경우적용 여 부를 신중히검토할 필요가 있음5. 터널및 교 구간량교통 사고 발생 현황계4827※ 현재공용 중인경부.선 외 24 개 노선 구조Bow2210물 개소- 교량:2.826 개소교량|2617- 터널: 251개소극 터널및 교량 개소 대비상대으로적터 구간널사고 발생 비율이 높음※ 자료출처: 인천 지사 외 26 개 지사 2001년 교통 사고 발생 현황6. 겸 내용o mgt- B27)PrayAa w(L2100m)aF 100mzs]AqVAZSS7]존 길어깨 폭원(8=3.00ㅁ0)으로도 비상 주차 공으로간활용이가능 하므로장 대 교량 전후 확폭은 불필요ㅇ 터널부- eal 경우 유지보수 작업(터널 타일 청소,등 구조구 보수및 청소)이 비교적 빈번히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준 비를 위한 장비및인력대구조 공 간간 확보가 바람직함빈번한교통 사고 발생 지점으로여유 있는 측 방여유폭의- 터널입ㆍ출구 부는확보 필요- 또한터널입구부 1000 구간은 차로변경0및 추 월이 금 되어지 있어 길어깨에 대형 차(세 미 트 레일러 폭원: 2.50가 주차한 경우 주행 차와의로 적정이격 거리 확보를 위해측 방여유폭 필요7. 터널 입구부안전시설 보강방안oF 입구 부에서 차량의 갱 문 벽등면시설물 충돌 사고 방지와 ore시 선 유도를 위해갱문에서 일정 구간 2( 방호벽 또는 # 방호벽으HAI2.AS4a22|/A|대구|~ 주때//~‘i\;\ㅣ\lecwes\!||'{\:|| Rees1 \?로v 벅 구간\74AY 견몬 봉1PES Ei도터 닐 중심선드 닐터 중심선도 중심선로도도로중심선8. 검토결론0 현행 땅 짝 구조 구간의 터널및 장 대 교량 ([)100 패 전후 길어깨 확폭 기준중- Fu MALE 100m) FAR HHL ee- 터널구간은ㆍ터널 유지보수 작업( 터널 타 일 청소,등 구조구 보수및 청소) 효율성 증대ㆍ교통안전 측면을 고려한 측 방 여유폭 확보: 형매 차 길어깨 구간 비상 주차 시 주행 차로와 일정이격 거 확리 보로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대로 길어깨 확폭- 터널의 입구는 차량의 갱 문 면 벽등시설물 충돌 사고 방지와 주행차량의 시 선 유도를 위해 갱 문에서 일정 구간 80 방호벽 B PEYsy설 (치 별 첨도면 참조)|※ 널터 관리 동등 부대시설이 터널 시ㆍ종점부에 위치 할 경우 길어깨 확폭미적용9. 적용방안ㅇ설계 : 2002. 6 월이후 설 준공노소ㅇ공사중및 설 완료계공사 미 발주 노선: 용지보상및 시공 상 황 올 감 ots)※붙임 : 터널 입구 방호시설 표준도 1 부3-2 터널및 장 대 교량 전 후 구간 길어깨 폭원 검토10201- 2401. AERA(02.6.1)AN FAA Ys및 장 교대 량 (.)=10020전 후 1000ㅁ구간에 대해 길어를 확폭 ([. 형 측구 저 판 폭을 유 효 폭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성2. 길어 께 확폭 기준 1) 횡단 구성(4 구조부)2.2003.000 |(4.000)2001.0001.500500 (2.500)Si ose7h측구 저판을 길어깨 유효 폭원에서 제외 하는 구간 2) L형ㅇ 터널 전 후구간(설치연장 1=100ㅁ)o A a(L=100m)BFF(44194 L=100m)ome BY aptV=100km/hr R(1,000mV=120km/hr R(1,500m3. 관 규정련 1) 걸 어 깨편(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ㅇ 바 직한람우측길어깨 폭 : 3.00ㅁㅇ죄 소 폭원 : 1.5 피이상ㅇ 길어깨 폭에는 L형측구 저판 포함(L형측구의 횡단 경사 10%이 내)ㅇ땅 까 구조 구간에서터널과 장대 교의 전후1000^ 구간에는고장 차의 비상주차를 위한 공 간 확보를 위해 길어깨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2) 비상 주차대 설치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ㅇ 고속도로우 측 길어깨 폭원이 25 ㅁ 미만일경우 설치ㅇ 길어깨 폭이 20 미만이 면서- 구조물 길이 1.0000 미만이 면 구조물 전후 토 공구간에 설치~ 1.00ㅁ이상이0 면 구조물중 간에 설치(0=7502 간격)ㅇ 고속도로의 경우길어깨 3 확보로 비상주차대 필요 없음ㅇ 주행 차로를 대형 차가 주행 경우할 주차한 자동차로 인해 추 월 차로를 침범 하지 않 구조 위해서는 주차한 자동차가 외 측 차로와의이격 거리 0.752ㅁ이상 확보 3) 차선도색 지침0왕복《차로이상 터널 진입전 1000와 터널내는 실 선으로도색:: 차로변경 금지및 추 월 금지4. 현행 기준문제점SARsB27]구간에서 터널,장대 교량([.)1000ㅁ0전 후 100 피구간의확폭 정규은 길어깨가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하는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판단 되며, 길어깨를 충분히보확 (8=3.020 하고 있는고속도로의 경우적용 여 부를 신중히검토할 필요가 있음5. 터널및 교 구간량교통 사고 발생 현황계4827※ 현재공용 중인경부.선 외 24 개 노선 구조Bow2210물 개소- 교량:2.826 개소교량|2617- 터널: 251개소극 터널및 교량 개소 대비상대으로적터 구간널사고 발생 비율이 높음※ 자료출처: 인천 지사 외 26 개 지사 2001년 교통 사고 발생 현황6. 겸 내용o mgt- B27)PrayAa w(L2100m)aF 100mzs]AqVAZSS7]존 길어깨 폭원(8=3.00ㅁ0)으로도 비상 주차 공으로간활용이가능 하므로장 대 교량 전후 확폭은 불필요ㅇ 터널부- eal 경우 유지보수 작업(터널 타일 청소,등 구조구 보수및 청소)이 비교적 빈번히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준 비를 위한 장비및인력대구조 공 간간 확보가 바람직함빈번한교통 사고 발생 지점으로여유 있는 측 방여유폭의- 터널입ㆍ출구 부는확보 필요- 또한터널입구부 1000 구간은 차로변경0및 추 월이 금 되어지 있어 길어깨에 대형 차(세 미 트 레일러 폭원: 2.50가 주차한 경우 주행 차와의로 적정이격 거리 확보를 위해측 방여유폭 필요7. 터널 입구부안전시설 보강방안oF 입구 부에서 차량의 갱 문 벽등면시설물 충돌 사고 방지와 ore시 선 유도를 위해갱문에서 일정 구간 2( 방호벽 또는 # 방호벽으HAI2.AS4a22|/A|대구|~ 주때//~‘i\;\ㅣ\lecwes\!||'{\:|| Rees1 \?로v 벅 구간\74AY 견몬 봉1PES Ei도터 닐 중심선드 닐터 중심선도 중심선로도도로중심선8. 검토결론0 현행 땅 짝 구조 구간의 터널및 장 대 교량 ([)100 패 전후 길어깨 확폭 기준중- Fu MALE 100m) FAR HHL ee- 터널구간은ㆍ터널 유지보수 작업( 터널 타 일 청소,등 구조구 보수및 청소) 효율성 증대ㆍ교통안전 측면을 고려한 측 방 여유폭 확보: 형매 차 길어깨 구간 비상 주차 시 주행 차로와 일정이격 거 확리 보로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대로 길어깨 확폭- 터널의 입구는 차량의 갱 문 면 벽등시설물 충돌 사고 방지와 주행차량의 시 선 유도를 위해 갱 문에서 일정 구간 80 방호벽 B PEYsy설 (치 별 첨도면 참조)|※ 널터 관리 동등 부대시설이 터널 시ㆍ종점부에 위치 할 경우 길어깨 확폭미적용9. 적용방안ㅇ설계 : 2002. 6 월이후 설 준공노소ㅇ공사중및 설 완료계공사 미 발주 노선: 용지보상및 시공 상 황 올 감 ots)※붙임 : 터널 입구 방호시설 표준도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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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4년_3-16_V형측구_산마루측구 규격 세분화 검토 file 효선 2024.01.03 979
39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4년_3-17_고교각 나사식 철근이음 간격 개선 file 효선 2024.01.03 969
39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1_자연환경보전법 개정내용 및 시행방안 통보 file 효선 2024.01.02 1453
39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2_설계토론마당 운영 file 효선 2024.01.02 1004
39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3_설계용역비 정산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025
39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4_설계단계의 도로안전진단제도(RSA) 시행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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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6_실시설계 성과물 내실화 방안 file 효선 2024.01.02 1201
39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7_기술료 설계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90
39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8_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각종 부담금 처리방안 개선 file 효선 2024.01.02 1317
39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_편도 2차로터널 오른쪽길어깨 폭원 검토 file 효선 2024.01.02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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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6_법면 가보호망 설치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1.02 714
38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7_교대앞성토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1.02 877
38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8_FRP 사면보강공법 적용성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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